기울어진 운동장/페미니즘
1. 개요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여성이 당하는 사회적인 불리함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다. 젠더 권력과 같이 한세트로 묶인다. 이 비유는 특히 메갈리아, 워마드의 등장과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다. 아름드리 위키나 페미위키에서도 자주 언급된다. 다만 페미니즘 담론이 사회적으로 퍼지면서 래디컬적인 색채를 빼고 그냥 단순히 가부장적 사회를 표현하거나 하는 수준으로 가볍게 쓰는 경우도 있으니 이 용어를 쓴다고 래디컬 페미니즘, 메갈리아, 워마드 등에 동조한다고 섣불리 단정짓기는 어렵다.
2. 페미니즘에서의 활용
1. 남성들은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성보다 우위에 있으며, 여성에게 차별, 착취, 폭력을 가하고 있다. 이는 각종 통계가 증명한다.(기울어진 운동장 성립)#
2. 여성들의 남성혐오 발언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남성혐오는 남성을 향한 실제적인 폭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남성혐오는 존재할 수가 없다.#
2.1. 유의점
물론 당연히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페미니스트들도''' 있다는건 염두에 두고 읽자. 그리고 1~3번 중에 2~3번 주장은 동의하지 않는 페미니스트도 있고 동의의 정도도 다양하다.
다만, 국내에선 래디컬 페미니즘이 주류인데다, 그 외의 페미니즘 세력들 조차도 그 개새끼는 우리 개새끼식 논리로 래디컬 세력에 대한 비판은 커녕, 지지선언까지 하는 경우도 많아서 문제다. 게다가 메갈리아와 워마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제3세대 페미니즘이라 인증까지 받았다.
3. 옹호와 반론
3번은 논리적 오류로 애초에 논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생략한다.
3.1. 옹호
3.1.1. 1번
유리천장이란 말이 있듯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인식은 존재한다.
3.1.2. 2번
미소지니(소위 여성혐오)라는 게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에 대한 차별과 멸시 등을 이야기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추가로 남성혐오라 불리는 "남자는--" 등은 여성혐오로부터 생기는 맨박스다. 즉, 우등한 남성으로써의 족쇄이니 이역시 여성혐오지 남성혐오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2. 반론
3.2.1. 1번에 대한 반론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여성에게 성차별 발언을 하거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가지고 남성 전체에게 연대책임을 씌우는게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문제가 있다.[1] 게다가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특히 성범죄를 저지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대상을 찾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약한' 상대를 노리는 쪽이 더 쉽다는 것으로 귀결된 이유 때문이지, 성차별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 '약자'를 향한 범죄라고는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성별과는 전혀 무관한 주제다. 이 점에 대해선 반드시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왜냐하면 이 주장은 마치 ''''성 범죄는 아름다운 여성에 한하여 이루어진다'와 동일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에 취약한 것은 체구가 작은 남성, 노인,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이며, 여성이라 할지라도 체구가 클 경우 범죄의 표적에서 벗어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아주 당연하게도, '''여성 범죄자 역시 여성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물론 확률상 여성이 약자일 확률이 높으니 성차별처럼 비춰질 개연성은 있다지만, 이건 학교에서 여자 선배가 여자 후배를 구타하는 행위도 있듯 성차별이 아니라 갑의 횡포로 봐야 된다는 것. 피해자의 성비를 근거로 "여자라서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논리대로라면 산재사망자의 95%이상은 남자이므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피해자인 김용균 씨도 "남자라서 죽었다."는 논리도 성립된다.
이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증거라며 가지고 오는 통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임금격차, 유리천장이 있다. 앞서 말한 옹호론 1번에서의 유리천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유리천장이 두껍다고 하는데 이는 구체적 자료[2] 도 없이 단순히 여성이기에 못 올라갔다는 피해의식일 수 있으므로 개인적 견해에 따라 해석 바람. 임금 격차의 경우에는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주장인데, 문제는 이런 통계들이 세부전공과 업무의 강도에 따른 임금 차이를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의료계라 하더라도 가정의학과 의사가 받는 임금과 외과의사가 받는 임금이 같을 수는 없다. 외과의 업무강도와 위험성이 가정의학과의 그 것 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3] 더 확실한 예시는 산부인과와 비뇨기과가 있다. 산부인과는 무조건 여성 환자만 가는 곳이며, 비뇨기과의 경우 남성의 산부인과 역할[4] 을 하기 때문에 남성 환자의 비율이 더 높다. 능력의 차이가 없다면 '성적 수치심', '아무래도 동성 만이 제대로 아는 고통'이라는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합당한 이유로 각각 동성의 의사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같은 직군이라도 종사자의 성적 차이로 수익이 크게 차이나게 된다.
비율상 고위직이 적다는 일명 유리천장의 경우도 결과만 놓고 볼 땐 맞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성차별 때문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학술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항이라 지금도 다양한 갑론을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리적으로 명확한 증거 없이 결과로는 과정을 평가할 수 없다. 예시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와 전쟁에서 남성사상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러면 산업재해와 전쟁은 남성혐오 및 남성에 대한 인종청소 목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설명도 참이 된다. 특정 현상에 대한 결과론적 사고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속년수가 높으며, 체력에 있어서 야근에도 보다 저항감이 덜하고 초과근무 역시 마찬가지라는 차이점도 있다. 거기에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다. 생리휴가를 한달에 1번씩 사용하면 하루 20만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연봉에서 240만원의 차이가 난다. 남성의 경우 징병제 때문에 공직에서 호봉을 더 쳐줘서 남녀가 근속년수는 같아도 임금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남성의 호봉 상승은 징병제에 대한 보상적인 혜택인데다, 공직자나 대기업 정도는 되는 직장에서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볼 수 없다.[5] '''징병제로 인한 호봉 차이, 비교적 긴 남성의 근속년수와 더 많이 하는 야근 및 초과근무, 생리휴가의 부재 등을 고려해서 보면 동일직종이라 해도 남성의 임금 수준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6]
더군다나 페미니스트들이 "여자가 버는 돈은 남자의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인용하는 통계를 보면 글자 그대로 남녀의 평균 임금 통계인 경우가 절대 다수인데, 인용하는 통계자료를 인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남녀의 평균임금을 보면 남성이 확연하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직종'이라는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무직 보다는 생산직이, 단순작업직보다는 기술직이나 개발직이 근무강도가 강하고 위험성이 높으며, 그에 따라 임금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직, 기술직, 개발직은 99%가 이공계 계열인데,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의 이공계 기피는 남성들의 그 것[7] 보다 압도적으로 강하다. 당장 4년제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들이나 폴리텍 같은 기술전문대 재학생을 보면 여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다. 만약 이게 학교측에서 여학생을 '안 뽑아서' 그런 것이라면 남녀차별이겠으나, 여학생들의 경우 해당 학과, 해당학교 지원율 자체가 극도로 낮다. 우리나라에서 여학생들은 대부분 인문계열, 그 중에서도 그나마 돈이 되는 분야[8] 가 아닌 언어나 예능 계열 진학율이 높으며, 당연하지만 이런 분야들은 향후 관련 직종으로 취업한다고 해도 임금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 즉, 여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돈이 안 되는 진로를 결정해 공부하고, 임금이 낮은 직업을 선택했으면서 평균 임금을 비교하며 위험한 현장에서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하는 남성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통계는 가져오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교사, 간호사 등 여초 현상이 심한 직업에 대한 남녀평등과 상대적 남성차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이 남성'''인 것, '''성별에 따른 양형차별'''(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여성일 경우 남성에 비해 적은 처벌을 받는 경향[9] ) 등의 사실을 언급하는 페미니스트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전체로 보면 남녀 각기 차별을 받고있는 울퉁불퉁한 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한 쪽 경사만 확대해'''서 운동장이 기울어져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동일 직종이라는 최소한의 조작적 정의도 없이 그냥 남녀 간 평균 연봉 차이의 통계를 가져다가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스스로의 입맛에 맞게 사용한 것도 사실이다. 처음에는 이런 전략이 어느정도 먹혀들었으나, 청년실업과 경제불황이 장기화 되는 동시에 남성들의 해당 통계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되어버리는 바람에 직종별 임금 차이와 성별별 직종 종사자 비중 차이에 따른 반론이 나오면서[10][11] 동일직종이라는 최소한의 잣대가 등장하게 된 것.
결론은 저 임금격차를 말하는 이들에게 '''"그럼 구체적으로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동안 하는데도 남성만 임금을 더 가져가는 사례를 단 하나라도 가져와봐라"'''라고 요구하면, '''아무도 대답을 하거나 증거를 가져오지 못한다. 트위터는 블락을 박아버리고 끝.'''[12] 이러한 반론에부 불구하고 남녀의 임금격차가 35% 이상이나 난다는 사실은, '''그만큼이나 남성들이 사회적 권력 뿐 아니라 부담 역시도 더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떠한 객관적인 분석이나 사실없이 주장만 하는 페미니스트가 대다수이다.''' 오히려 업무 강도와 위험. 근속일수, 근무 시간을 놓고 보았을 때 남성이 고작 35%만 더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차별이자 기울어진 운동장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차라리 성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성 역할[13] 에 따른 직종 제한의 정당성, 성별별 각 직종 선호도, 상위 계층 진출이 왜 성별 마다 달라지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차별과 역차별 모두 없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 요컨대 '''현상 자체보다 현상의 원인에 대한 세세한 탐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3.2.2. 2번에 대한 반론
정확히 말하면 '존재했으나 위협은 되지 않았던 것'에 가깝다. 소수(약자)도 얼마든지 다수(강자)를 혐오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는 혐오를 드러내더라도 방어적인 분노일 가능성도 높고 소수가 상상한 폭력이나 차별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 표현을 들은 동료 소수/약자들이 표현의 내용을 실행에 옮길 힘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태인들이 2차세계대전 당시 학살에 내몰리면서 "이 게르만 개XX들아"라고 분노를 표시했다고 해서 그러한 표현이 게르만족에 대한 폭력이나 실체적인 차별로 이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소수에 대한 다수의 혐오가 문제가 되는 것도 혐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재적 혐오가 폭력이나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을 문제삼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 내부에서야 얼마든지 남성혐오가 등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주장대로 남성혐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표출된 형태가 '''메갈리아, 워마드가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인격모독, 성폭력 무고죄 및 성희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
또한 빈천자교인의 고사처럼, 오히려 약자이기 때문에 더욱 거리낌없이 강자에 대한 혐오를 표출할 수도 있다. 사실 혐오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사람 중 대부분은 그 개인이 다수(강자) 집단에 속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약자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푸어 화이트, 화이트 트래시처럼. [14] 정말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이를 잃을 위험성 때문에 적어도 공식 석상에서는 혐오발언을 꺼린다.
그리고 설령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해도, 평범한 남성이 폭언을 가만히 들어줘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단순히 사회,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한들 남성들 모두가 하나같이 그러한 상황을 조장한 것도 아닌 이상 비난가능성도 없다.[15] 특히나 인격을 훼손하는 발언은 초실정법적인 가치인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 성평등이 인권을 전제로 시작한 것을 생각하면 자기모순적 언행이다.
실제적인 폭력에 있어서 남성혐오가 남성을 향한 실제적인 폭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호주국자, 슨파이더맨 폭행 사건, 워마드 남아 낙태 인증 사건, 이수역 폭행 사건 등''' 만 봐도 말이 안된다. 남성혐오 집단 워마드의 부동액 커피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성이 남성을 해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16] 인터넷 페미니스트(+트페미)들이 옹호했던 한남패치, 오메가패치는 비록 신체적 폭력행위는 아니었으나 여성이 '''일반인 남성들의 신상정보'''를 캐내어 유출한 사건이다. '''타인의 신상을 함부로 유포하는 것도 엄연한 타인을 해치는 범죄이다.'''
결론적으로, 점차 여성들이 충분히 힘을 갖게 될수록 남성혐오가 충분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현 상황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 여러 요인으로 점차 힘을 갖게 된 유태인들이 2차세계대전 당시 학살에 내몰렸다는 이유로 무고한 게르만족 사람에게 "이 게르만 개XX들아"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다.
4. 기타
잠재적 가해자론과 연동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5. 관련 문서
[1] 이 경우, 일반화의 오류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2] 자료화 시키기 위해서는 임원의 비율을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수로만 세지 말고 업무성과, (바람직하진 읺지만) 스펙 등을 비교해 유능함을 따져야 최소한 객관적인 자료일 것이다. 보험설계사처럼 실적도 중요한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3] 다만 동일 직종, 동일 강도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이가 난다면 그건 문제긴 하다. 정규직/비정규직이 같은 업무임에도 임금 차이가 나는 것처럼. 다만,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공사현장만 해도, 어떤 분야를 맡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다르다. 같은 정규직인데도 월급이 차이난다면, 그 건 문제이며, 블랙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성차별과 상관없는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다룰 이유가 없다.[4] 전립샘 등 남성 생식기 질환[5] 다만 군가산점 제도의 헌재 판결에서도 보이듯이 남성 징병제의 보상은 금전적 보상 등으로 하는게 더 합당하다. 보상을 직장생활에서 이런 식으로 주면 평등권문제나 정책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6] 유튜브 등지에서 남녀 직장인 사이에 임금격차가 왜 있는가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면 '''여성 전문가'''들이 직접 왜 그런지 설명할 때 남성은 직장에서 여성보다 더 강도 높은 업무를 소화하는 경우가 많기에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블랙 기업이 아니고서야 당연히 임금을 더 준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한다. 임금격차에 따른 성차별 분석 이전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기본이다.[7] 이를테면 간호학과.[8]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등 인문계열로 분류되지만 수학적 소양이 굉장히 중요한 학과들이 대표적이다.[9] 실제로 성범죄의 경우, 남성 피해자에 대한 인식은 저질이다. #[10] 실제로 생산직 중 임금이 높지만 걸핏하면 손가락이 잘리고 산업재해가 나타나는 선반, 벌목, 제철, 용접, 건설 등의 생산 업종에는 여성 종사자가 거의 없다 봐도 과언이 아니다. 생산직 중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식품이나 제품 포장 등의 생산직인데, 이런 생산직은 산업재해 가능성이 적으며, 금속가공 업무 등에 비해 숙련도도 크게 요구되는 편이 아니라 보통 최저임금 수준이다.[11] 이러한 현상은 또한 토목과 같이 학력보다는 근속 여부와 위험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직업군에서도 성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토목 계열 직종에서 여성 종사자는 대부분 수당과 위험도가 적은 실내 인테리어를 맡거나 혹은 사무실 근무를 희망할 뿐이고, 그나마도 그 수가 적기에 평균 격차는 훨씬 두드러진다. 실제로 건설업계에는 소위 일용직 노동자들이 죄 다 남성인 것을 볼 수가 있다.[12] 당연한 것이, 연봉표를 직급별 직종별 뿐 아니라 성별까지 고려해서 만드는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13] 체력적 요건 등을 배제하더라도 성 역할에 따라 특정 학과, 직종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흔하다.[14] 다수(강자) 집단(백인)에 속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약자이다(빈곤층).[15] 우월적 지위만으로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있다면 당장 선진국 국민들은 후진국, 개도국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야한다. [16] 그 외에 페미니즘과는 관련 없지만 특히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쇄살인범도 분명히 있다. 누구 말처럼 여자가 휘두르는 칼을 남자라고 무조건 딱 막고! 할 수 있는건 아니라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