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책임

 


1. 개요
1.1. 원인
1.1.1. 오가작통제
1.1.2. 연대보증
1.1.3. 일제강점기 때문?
1.1.3.1. 반론
1.2. 사례
1.3. 법적 시각에서 본 연대책임
1.4. 대응 방법
1.4.1. 상급자의 대응 방법
1.4.1.1. 법률적인 해결책
1.4.1.2. 권력을 통한 해결책
1.4.1.3. 교육을 통한 해결책
1.4.2. 하급자의 대응 방법
1.4.2.1. 법률적인 해결책
2. 예시


1. 개요


連帶責任

''' "나 하나 때문에...!" '''

''' "네 탓이야!" '''

''' "못난 자식, 너 때문에 우리까지 깨지게 됐어! 어쩌다 이런 자식이 우리 틈에 끼어 있지?" '''

- 이원복의 '먼나라 이웃나라' 7권 일본인편 중.

'집단책임'이라고도 부른다. '''책임 당사자만이 아니라 같은 집단 내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자주 쓰인다. 예를 들어, 단체기합이나 내리갈굼 등이 있다.
기수제 집단일 경우에는 하위 기수 중 1명을 엿먹이고 싶을 때 해당 기수 전체를 불이익을 준다.[1] 또한 책임 당사자를 더 곤란하게 만들거나 따돌림 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만 빼고 같은 집단 내 다른 사람들에게만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그런 부조리를 당하는 당사자들은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연대책임을 물은 사람이 잘못된 것임에도) 원래 책임져야 할 당사자에게 불평하거나 괴롭힘을 시전하게 된다.[2]
대한민국의 평론가인 진중권은 연대책임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전근대적인 모습'이라고 깠다. 어디서 왔을까, 이 희한한 '집단 책임론'
연좌제 역시 개인이 저지른 과오를 가족에게 문책한다는 점에서 연대책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1.1. 원인



1.1.1. 오가작통제


이 의식은 춘추전국 시대 법가의 상앙에서 시작하여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에 널리 보급된 오가작통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오가작통제라는 개념은 다섯집에서 한집이라도 죄를 범하면 다섯집을 모두 벌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집이라도 세금을 못낼경우 나머지 네집에서 세금을 수취하며, 야반도주 할 경우 다른 네집을 모두 벌했다. 이런 상황에서 옆집에 관심을 끄는건 불가능했다. 기해박해때처럼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아도 옆집에서 천주교를 믿었다고 우리집 가족이 전부 참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일히 확인하고 간섭하면서 나쁜일이 일어나면 관에 알리기보다는 이웃주민들끼리 멍석말이를 해서라도 스스로 해결해버려야만 했다. 신고하거나 비밀을 유지못해서 관이 알게되면 피해를 받은 주민도 오가작통에 묶여서 벌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가작통제의 전통이 강한 지역에서는 민간끼리 이루어지는 일에 관에 알리는 송사를 극도로 꺼리고, 자력구제하려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의식이 한국에서는 아직도 남아서 송사는 극도로 꺼리는 문화가 형성되기도 했다.

1.1.2. 연대보증


또한 이런 의식은 연대보증같은 악법이 가장 강력하게 존재하고 광범위하게 작동하는데도 크게 기여하는데 사실 연대보증 제도 자체는 전세계에 많이 퍼져있어도 한국처럼 온갖 채무에 난립시키고 연대보증자에게 통지,신고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이 계속 지속되는듯 사실상 족쇄처럼 작동하는 지역도 드물다. 연대보증제도라는 제도는 일본에도 있지만 그 효용과 활용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강력하다. 워낙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연대보증을 금융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정했는데도 가계대출이야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더라도 기업대출의 경우 다종채무인수, 대표자 보증, 과대채무인식등으로 사실상의 연대보증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사적채무계약에서는 제재가 없으므로 당연히 요구한다.

1.1.3. 일제강점기 때문?


일제시대에서 일어난 군국주의적 행태라고 보는 시선도 있긴 하지만 뭔지도 잘 모르면서 일단 나쁜건 죄다 일제시대 때문이다. 라는 다소 유치한 사고방식에 기인한 민간기원설이다. 반대로 일제시대에는 오가작통제가 폐지되고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오히려 연대의식이 빠르게 쇠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제에 연대책임형식의 책임을 묻는건 역사적으로 무지한 일이다.

1.1.3.1. 반론

그러나 일제시대에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조차 조선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전체 인구의 78%가 문맹이었으며, 결정적으로 전체 인구의 80%가 농촌에서 살았다. 한국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에 들어와서였다.
게다가 조선을 지배했던 일본은 이지메메이와쿠라는 강고한 연대책임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조선에서 연대책임의 문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일제시대에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의 가족은 일본 경찰들로부터 혹독한 폭행과 고문에 시달렸는데, 그 예로 윤봉길 의사가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인 고관 여러 명을 죽이자 일본 경찰들이 윤봉길의 가족이 사는 집을 찾아가 윤봉길의 아버지를 곤봉으로 때리면서 "이놈아, 자식을 길렀기에 역적질을 하게 만들었느냐? 네 자식이 역적이니 너도 역적이다."라고 욕설을 퍼부은 일화도 있다.

1.2. 사례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군차려'라고 하여, 특정 부대에서 음주 사고(음주운전, 음주폭행 등)나 성폭력 사고 등이 터쳤을 때에 부대원 전체가 군장을 착용하여 훈련을 받는 것이 대표적인 연대책임이다. 또한 군대 내에서 '얼차려'[3]를 주는 과정에서 연대책임을 물게 되면서 집단괴롭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4] 이 과정에서 가해자에 해당하는 집단은 일부 중간 간부이등병을 제외한 일부 집단.
대한민국학교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학교대사전에서도 '연좌제'[5]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올라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쪽이 수업 시간에 시끄러우면 그쪽 분임 전체가 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남녀합반 교실에서 남학생 몇 명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면 남학생 전체가 체벌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반 전체로 확대되는 일도 있다. 한 학생이 싸움을 하면 반 전체가 벌을 받는다거나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떠들면 반 전체가 복도에 나가든가, 반 평균 성적이 낮아서 줄빠따를 맞는다든가 하는 이유가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일부 선생님이나 일부 선배들. 연대책임 체벌로 근육이 파열된 고교생, 체대의 연대체벌 다만 서울시 교육청이 제작한 영상에서는 연대책임이 인권이라는(...)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높으신 분들은 학교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하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서도 가해자 양모씨가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 어린이 B양이 남은 급식을 다 먹을 때까지 앉아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다른 또래 아이들로 하여금 B양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심어주게 해서 B양이 향후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등에 시달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연대책임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가정에서도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형이 잘못하면 동생도 같이 불러서 때린다거나, 동생이 잘못하면 형을 불러서 얼차려를 주는 식. 당연한 말이지만 하지 말자!

1.3. 법적 시각에서 본 연대책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6] 자연법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제재를 바탕에 둔 그런 불이익한 연대책임을 지울 권리도, 의무도 없다.[7] 이는 '''자기책임의 원리'''[8]이라는 법 일반의 원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자기책임의 원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우리 재판소는 헌법 원리로서의 '''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그 위반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성질, 위반이 초래하는 사회적 경제적 해악의 정도, 제재로 인한 예방효과 기타 사회적 경제적 현실과 그 행위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인식이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분야이나, 법적 제재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재로서 헌법위반의 문제를 일으킨다.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ㆍ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자기책임의 원리'''는 이와 같이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연좌제 금지의 원칙)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2004. 6. 24. 2002헌가27, 판례집 16-1, 706,)
''' 헌재결 2009.6.25. 선고 2007헌마40. '''
즉, 악습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연대책임과 같은 형태의 처벌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도 '개인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금한다.'[9]는 식의 명문 규정이 있는 한 이에 반하는 행위로 금지된다.[10] 게다가 연대책임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원칙에도 위배된다.
대한민국 헌법과는 달리 제네바 협약, 헤이그 육상전 법규 등 쟁쟁한 국제법/협약에서는 단체 처벌을 엄금하고 있으며, 전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관련 문서: 여기로.) 만약 우리나라 재판소에서 연대책임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제 사법재판소로 끌고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으니 참고하자.

1.4. 대응 방법



1.4.1. 상급자의 대응 방법


이런 행위를 명령하는 중간관리직들은 장기적으로 조직의 안정을 해친다. 관련없는 하급자 전원에게 연좌처벌을 내리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시키는 중간관리직의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직에 실질적인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첫째로, 연대책임을 씌우면 우수인력의 불만과 이탈을 유발한다.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인 상황이라면 모를까, 경쟁을 해야 하는 조직의 경우 그 어떤 조직이든 보상과 처벌이 따른다. 좋은 행동을 하면 승진, 성과급, 복리후생으로 보답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시말서, 징계,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보복한다. 이는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의 만족도를 떨어뜨려 자진퇴사(탈퇴)를 유도하고, 좋은 행동을 한 사람의 만족도를 높여 이직(탈퇴)할 확률을 낮추기 위함이다. 연대책임은 좋은 행동을 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시키므로, 우수 인력에게 만족도를 떨어뜨려 자진퇴사를 유도하게 되므로 조직 이익을 정면으로 해친다.
둘째로, 연대책임을 씌우면 우수인력이 설사 조직 내에 머물러 있는다 해도 조직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높인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되고 성과도 떨어진다. 직장의 경우, 업무성과가 떨어져서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이다. 군대의 경우, 탈영과 함께 평시에는 자살이, 전시에는 프래깅이 늘어나게 된다. 학교나 학원의 경우, 성적이 떨어진다.
셋째로, 연대책임을 씌운다는 것은 그것이 해결책에 있어 가장 손쉬운 방법임을 의미할 뿐이지, 그 관리자가 리더십, 프로젝트관리, 조직관리에 대해 알아볼 생각이 없다는 좋은 징표이다. 세부적인 조직갈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가장 간단한 조치로 퉁치겠다는 태도가 장기적으로 조직에 더 큰 갈등을 필연적으로 일으키게 된다.
넷째로, 연대책임을 씌운다는 것은 그 관리자가 하급자-상급자간의 의사소통을 거부하고 간단히 권위로 찍어누른다는 좋은 징표이다. 관리자가 관심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소통에 딱히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성과가 정상적으로 나오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다섯째로, 연대책임을 씌운다는 것은 그 관리자가 하급자의 세부적인 문제나 갈등에 딱히 관심이 없다는 징표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한 태도로 인해, 대수롭지 않았던 일을 무관심으로 인해 미래에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실릴 사고를 칠 리스크를 불필요하게 만들어낸다. 잘 찍어누르고 잘 숨기고 내부고발을 못 하게 막는다면야 리스크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쌓여있던 조직의 문제를 없애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여섯째로, 연대책임을 씌운다는 것은 그 관리자가 그 잘못의 근원을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좋은 징표이다. 잘못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거면 적어도 시스템이 문제인지 해당 하급자의 개인적 잘못이 문제인지 알아보기라도 해야 한다. 그 절차를 생략하고 하급자만 옭아맸는데 사실은 시스템상의 문제였다면 조만간 그 문제는 재발한다.
일곱째로, 연대책임을 씌운다는 것은 그 관리자가 손톱만큼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좋은 징표이다. 자신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했으면 연대책임을 하급자들 사이에 지울 때 자기도 같이 처벌을 받든지 한다.[11] 자기만 쏙 빠졌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잘못이 전혀 없고 모든 잘못이 하급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관리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고치지 않기 때문에 진상이 밝혀져 처벌받을 때까지 점점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점점 더 큰 권력을 휘두를 궁리를 하게 된다.
여덟번째로, 연대책임은 조직의 단결을 해친다.연대책임을 지우는 관리자는 연대책임을 통해 '나 혼자 벌 받는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급자에게 심어줘 소속감을 높인다고 말하곤 하지만 억울하게 연대책임을 덮어 쓴 인원은 원인을 제공한 인원을 싫어하게 되고 원인을 제공한 인원은 피해를 본 인원의 눈치를 보느라 거리를 두게 되어 결국 귀중한 인력이 따로 놀게 된다. 연대책임으로 단결력을 높인다는 말은 연좌제를 부활시키면 가족애가 돈독해진다는 말과 같다.
마지막으로, 연대책임을 씌우는 것은 '''헌법상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책임고의 또는 과실로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져야하는 것이다. 고로 연대책임을 지우는 사람은 '법률적 소양이 전혀 없는 일자무식'이며, 자신이 무지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개선할 생각도 없다는 좋은 징표이다. 이런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혔을 때 조직은 '자기책임의 원칙' 외에도 수많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다.

1.4.1.1. 법률적인 해결책

상급자는 중간관리직의 하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는 행동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결책을 이용할 수 있다. 징계 조치(견책, 감봉, 강등, 정직, 면직, 파면 등),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발 조치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적인 해결책은 강등 이상의 결과를 불러올 경우 가해자인 중간관리직에게는 치명적인 처분이 된다. 다만, 정직 이하의 징계는 반발심과 신고자에 대한 복수심, 괘씸죄 등을 불러서 조만간 더 큰 화를 일으킬 수 있다.

1.4.1.2. 권력을 통한 해결책

가해자가 린치를 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전출 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놓거나, 구두 경고를 하거나, 시말서를 쓰게 하거나, 더 높은 사람에게 상황을 보고하여 공론화 하는 것이 좋다.
가해자가 상급자의 제지 따위 무시하고 린치를 하는 시점부터는 권력을 통한 해결책은 먹히지 않으므로 곧바로 법률적인 해결책으로 가야 한다.

1.4.1.3. 교육을 통한 해결책

리더십, 인권·법률, 의사소통, 조직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게 해야한다. 다만, 후배가 대신 듣게 강요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본인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으며, 교육 내용은 교과서에나 나올 만한 내용이나 다른 업종에서나 적용될만한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상급자들은 "연대책임이 나쁜 짓이다"를 몰라서 연대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하급자에게 상급자는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하고 괴롭히더라도 보복을 당할 일이 없이 즐길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바꾸지 못하면 교육을 해서 "연대책임을 지워서는 안된다"라고 해봤자 그때부터 다른 방법[12]을 이용해서 괴롭힌다.

1.4.2. 하급자의 대응 방법


학교에서 연대책임으로 피해를 당한다면, 절대 그걸 '뭐 선생님이 시키는 거니깐 맞는 거겠지...'라고 합리화하지 마라. '''진짜, 진짜 부당한 거다.'''
대놓고 따지지 못하는 부당한 사회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군대나 초중고처럼 '''대등한 인간''' 취급을 못 받을 때나 일어난다.
"선생님은 어른이고, 같이 혼나게 만든 동급생은 미성년자니까 동급생이 잘못했고, 교육적 목적이니까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진짜 호구인 거다'''. 그렇게 따지면 그 잘못을 일으키도록 잘못 가르친 선생부터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연대책임이 행해진 순간 관리자(내지 선생)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엄연히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닌 관리자 자신부터가 자진해서 구성원들에게 가하는 것 이상의 벌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다. 옛날 동화 중에는 연대책임으로 아이들을 때려 놓고 자기도 맞아야 한다며 회초리로 자신을 때리게 만든 선생 이야기가 실리는 것도 있었는데, 연대책임 자체가 이런 짓 한다고 합리화되진 않지만 최소한 관리자가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인증 정도는 할 수 있다.
사실 FM스러운 형태의 연대책임에서 학급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가장 강하게 처벌받는 것은 "선생님" 그 자신이다. 내 잘못이 아니라 급우의 잘못으로 내가 벌을 받아야한다면, 어떻게해서건 익명을 유지한채로 윗선에 찌르자. 멀리갈 것도 없이 교장에게 익명투고하면서 이러한 사건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게 아니라 전근대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니 교육청에 찌르겠다. 라는 뉘앙스만 풍겨도 교장이 기겁해서 해당교사와 교감을 조리돌림할 것이다.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사실 문화에서 비롯한 것으로 학생이 그런걸 당하는 조직이라면 교장이나 교감이 평교사에게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는 문화라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해당 조직이 연대책임을 허용할만큼 권위적인 조직이라면 선생 그 자신이 날아간다. 학교도 사실상 연대책임이 존재하는 조직으로 학교폭력이나 절도등의 사건이 일어나면 교감,선생의 근무평가가 박살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보고하지않고 저런식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조선시대까지 존재하던 오가작통제 선상에서의 이야기인데 촌락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촌장이 관가에 알리지 않고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서 두들겨패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서 사건을 은폐했는데 그런 행태를 현대사회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범죄사실이 관가에 알려지면 촌장 그 자신이 가장 강하게 처벌받기 때문이다.
학교에 아무리 안좋은 일이라도 그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학생들이 볼 피해는 전혀없다. 사실 교사에게 있어 학교란 연대책임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공식적으로는 학생은 보호받아야할 피보호자이며 법적인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어떤 처벌도 받을 의무가 없지만 교사는 아무것도 안해도 부적절한 일이 일어나는걸 예방하지 못했고, 관리책임을 소흘리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와 함께 직위와 커리어가 날아가는게 당연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애초에 교사가 될 사람이면 '''이 정도는 당연히 감수함이 옳다,특히 자신이 교감이나 교장이면 언제든 목 날아갈 각오하며 긴장하는 것이 당연하다.'''이걸 감수 못한다? 교사를 그만두거나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한다.괜히 학급담임 교사가 지원서까지 써가며 지원받는 보직이 아니다.

1.4.2.1. 법률적인 해결책

대화가 가능한 합리적인 상대방/상대집단이라도 무조건 법으로 가는게 최선이다.
다만, 하급자가 법률적인 해결책을 쓰는게 최선의 수단이니 그냥 막 써도 좋다. 다만,자신이 대학교/대학원/동아리/학계/기업/군대/관공서 등에 속해 있다면, 법률적인 해결책뿐 아니라 실명을 걸고 사과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그 집단에서 쫓겨나거나 쫓아내기 위한 조직적인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률적인 해결책으로서 상급기관에 신고하는 방법(교육지원청, 노동위원회, 국방부 산하 국방헬프콜센터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또는 민원을 넣는 방법, 민·형사상 수단(민사재판[13], 형사고소·고발·재판 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적인 해결책을 사용하게 되면, 무엇보다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본인이 관련 당사자[14]라면 사진, 동영상을 직접 촬영 및 녹음하든지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를 수집하거나 주변에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녹음 등의 형태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연대책임을 졌던 내용을 일지 등의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좋다. 그 이후에 연대책임을 물은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화해나 합의를 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법률적 단계로 나아가 해당 자료들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15]

2. 예시


  • 원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시점에서, 이들의 자손인 전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죄인이다.
  • 연대보증: 일반적인 연대책임은 1/n만큼 책임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특정인이 1(전체)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 연좌제
  •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이 의심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규칙을 그저 답답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하고 대외활동을 즐긴 이기적인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 국민이 일상생활의 권리를 박탈당한다. 또한 해외 입국자가 무단 이탈했을 경우 그 동네 주민들 전원에게 외출 금지령이 내려진다.
  • : RAID 0는 디스크 하나가 고장나면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가 파손된다.
  • 팬덤: 팬덤의 구성원이 주변에 저지른 민폐 행위는 해당 팬덤이 응원하는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시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던 것이 팬덤계의 암묵적인 룰이다.그 연예인은 이미지가 실추되며 광고모델 취소 및 광고 감소 혹은 중단,최악의 경우 위약금을 물거나 연예활동 자체에 타격이 올 수도 있다.그래서 최근엔 연예인들도 팬덤관리를 직접 나서서 하기도 한다.
  • : 한 사람이라도 가사를 틀리면 출연자 전원이 쟁반으로 머리를 맞았다.

[1] 이렇게 하면 함께 갈굼당한 기수 전체의 시선이 벌준 사람이 아닌 벌준 사람이 엿먹이고자 한 하위 기수 1명에게로 쏠리는데다 그 책임도 시선이 쏠린 하위 기수 1명이 보통 물어내야 할 상황으로 이어지므로, 벌준 사람은 한 번 벌준 다음 혼난 아랫기수들이 엿먹이고자 하는 한 명을 '''알아서 갈궈대는 것을''' 유유히 관망하기만 하면 된다.[2] 학창시절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될만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이 반에 들어와서 반 전체를 혼내고 혼난 원인이 된 아이(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음)를 지목한다면, 아이들의 시선이 벌주는 주체인 선생님이 아니라 지목된 학생에게 쏠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 보면 된다. 혹은 대학교에서 후배 한 명이 선배에게 인사 안 했다고 그 학년 전체가 선배들에게 인사 제대로 하라고 쿠사리먹는 사례라던가.[3] 일부 교육·훈련 부대에서는 '동기부여'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기도 한다.[4] 집단괴롭힘의 직접적인 책임은 가해자가 지겠지만, 근원적인 책임은 애시당초에 '''연대책임을 물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5] 연좌제는 '친족의 행위로 자신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을 뜻하므로, 알맞은 표현은 아니다.[6] 헌법 제13조 제3항은 '연좌제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연대책임'과는 관련이 없다.[7] 다만, 민법의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민법 상의 특별원칙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승낙하는 한''' 연대책임도 충분히 가능하다.[8]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만 책임을 진다'는 법 일반의 원칙이다.[9] 헌법 제11 조의 평등권에 근거함.[10] 다만 개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대책임적 제재를 제한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절차를 밟으면 되며 그러한 연대책임적 제재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났다는 점 등을 들어서 심판을 청구(동법 제68조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하든지, 연대책임적 제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심판을 청구하든지(동법 제68조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해야 한다.[11] 이런 '연대책임을 지우면서 처벌을 함께받는 상급자 캐릭터'는 의외로 옛날 군홍보 만화같은걸 보면 꽤 나온다.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고.[12] 업무와 관계없는 욕설 고함 등 폭언, 상급자로서의 신분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캐내어 뒷담화 퍼뜨림, 능력에 관계없이 인기있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인기없는 업무만 맡김, 말 못 하게 막기, 인허가 늦게 지연시키기, 업무상 필요한 정보 공유를 제한하기 등[13]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 연대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신체나 정신 상의 피해 또는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14]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 중 본인이 그 자의 대화 상대방이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한편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녹음을 했다는 것은 결국 '불법감청'이기 때문이다.[15] 이 증거자료를 법률적인 절차의 관련 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해야지, SNS나 여타 타인 등 절차와 무관한 곳에다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책임'을 질 수 있고, '형사상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책임'도 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