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colcolor=#d9b751> '''미합중국 하원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image]
문장
<colbgcolor=#204473> '''개회'''
1789년 3월 4일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민주당 / CA-12)
'''다수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 MD-05)
'''소수당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공화당 / CA-23)
'''다수당 원내총무'''
짐 클라이번 (민주당 / SC-06)
'''소수당 원내총무'''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 LA-01)
'''의석'''
'''여당''': '''민주당'''(222석)[1]
'''야당''': '''공화당'''(213석)[2]
'''임기'''
2년
'''주소'''
미국 국회의사당
First St SE, Washington, DC 20004
'''최근 선거'''
2020년 미국 양원·주지사 선거
'''차기 선거'''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깃발'''
[image]
'''공식 사이트'''

1. 개요
2. 상세
2.1. 구성
2.2. 권한
3. 선거
3.1. 자격
3.2. 선거구
3.2.1. 게리맨더링
4. 의원 목록

[clearfix]

1. 개요


'''미합중국 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은 미국 의회하원이다. Upper House로 불리는 미국 상원(U.S. Senate)과 함께 의회를 구성하는데 양원제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하원이 우위를 가지는 다수의 민주정과 달리 양원이 대등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연방하원은 2년 임기의 선거로 선출되는 하원의원(Congressman)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원과 달리 인구비례에 의해 의석이 배정되며 따라서 하원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은 주의 발언권이 강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 하원은 117회 미국 의회(2020년 11월 3일 선출, 2021년 1월 3일 정오~2023년 1월 3일 정오)이며 의장은 낸시 펠로시(민주당)이다.

2. 상세



2.1. 구성


인구에 비례한 총 435명의 하원의원(Congressman)이 2년마다 전부 새로 선출된다. 이는 인구와 관계없이 주마다 6년 임기의 상원의원(Senator)을 동등하게 2명씩 보내는 상원과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연방 정부에서는 10년마다 펼치는 상무부 통계국 인구 조사를 토대로 각 주에 배당할 선거 의석수를 정하되, 아무리 인구가 적은 주라도 최소 한 석은 배분한다. 의석수를 정하면 그 의석수에 따라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주 정부와 주 의회의 몫이다.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는 53개의 선거구가 있고, 알래스카 주, 델라웨어 주, 몬태나 주, 노스다코타 주, 사우스다코타 주, 버몬트 주, 와이오밍 주는 하원의원 선거구가 하나뿐이다. 하원 의원은 인구 증가와 함께 증가해 왔으나 1911년 435명으로 고정되었고, 이후 들어온 알래스카 주와 하와이 주를 위해서 의석 수를 하나씩 늘려 437석이 되었으나 이후 1963년부터는 다시 435석으로 줄었다.
435명 외에도 해외 속령과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투표권이 없다. 명칭은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주민 위원'(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그 외 지역에서는 '대리자'(Delegate)다. 워싱턴 D.C., 미국령 사모아, ,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에서 각 1명씩의 의원을 보낸다. 이들은 법안 발의권, 참관권, 발언권이 있으나 의결에 대한 투표권은 없다.
참고로 각주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인단 수는 그주의 상원의원 수 + 하원의원 수와 동일하다. 만약 어떤 주가 하원의원 수가 5명이면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는 7명이 된다. 따라서 인구가 극히 적은 주의 경우 그 주가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단 수는 최소 3명이 된다. 주가 아닌 워싱턴 D.C는 미국 헌법 수정 제23조에 따라 가장 적은 주의 선거인단과 같으므로 선거인단 수가 3명이다.

2.2. 권한


상원에 비해 임기도 1/3 수준으로 짧고 의원수도 많기 때문에 각 의원의 권한과 위상이 떨어진다.[3] 그렇기 때문에 하원 의원이 본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직책을 가져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직책은 하원의장. 하원의장은 상원 의원들을 한참 뛰어넘는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를 넘어 행정부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과 상원의장을 겸임하는 부통령이 동시에 궐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만약 하원이 여소야대 상태라면, 선거 없이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셈이다. 또한 위원회에 들어갈 때 본인의 지역구의 특성에 따라 지역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다수당의 원내대표(majority leader)와 총무(majority whip)도 중요하지만 소수당의 원내대표(Minority Leader)와 총무(Minority Whip)도 법안 발의의 우선도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직책이다.[4]
하원의장(Speaker of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이 처음부터 권력이 막강했던 건 아니다. 건국 초기에는 형식적인 역할만 수행했으나 19세기 초반부터 하원 의장이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막강해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법안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의 의장과 의원들을 임명할 권한까지 있어서(= 원 구성) 절대 얕볼 수 없는 위치가 됐다. 2007년에 낸시 펠로시 의원이 하원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여성 정치가가 됐다. 2011년 선거 때,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펠로시는 소수당 원내대표로 밀려나고 존 베이너 의원이 하원의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2015년에 당에서 입지가 좁아진 존 베이너가 스스로 물러나자 폴 라이언 의원이 하원 의장으로 선출됐다. 2018년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얻어 현재는 펠로시가 하원의장으로 복귀한 상태.
하원 의장이 실질적인 다수당의 지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수당의 원내대표는 그 힘이 미미하며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소수당의 원내대표가 각 위원회의 나머지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이 강하며 자연스럽게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이외에도 하원에 존재하는 무수한 위원회에서 본인이 선출된 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가령 뉴욕 맨해튼 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이면 금융을 관장하는 위원회에 들어가야 입김이 세지지만[5] 아이다호 주에서 선출된 의원이면 농,축산업 관련 위원회에 들어가야 더 이익이다. 그러나 위원회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법규 위원회(Committee on Rules), 세출 위원회(Committee on Appropriation), 세입 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는 행정부와 미국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다수가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
하원은 예산 책정과 관련해서는 상원과 오랫동안 힘겨루기를 해왔다. 미국 헌법은 "세입(Revenue)과 관련된 모든 법안은 하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적었기 때문에, 세금(Taxation)과 관련된 법안은 오직 하원에서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하원은 이 조항을 이용해 "세금뿐만 아니라 예산(Appropriation)과 관련된 법안도 하원에서 시작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여 상원과 마찰을 일으켰다. 결국 하원이 지속적으로 상원에서 시작된 예산 법안들은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예산 법안도 하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관습법이 생겼다.
그 외에도 공무원을 탄핵(소추)할 특권이 있다. 그러나 탄핵된 공무원의 탄핵 심판은 미국 상원이 담당한다.

3. 선거


2년마다 선거로 모든 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이는 연방 정부에는 주별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간선제로 민의가 주 단위로 필터링을 거쳤기 때문에, 하원의 임기를 짧게 만들어 쉽게 바뀌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미국 상원도 원래는 주 의회에서 투표했다가 현재의 직선제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상원의 임기는 예나 지금이나 6년이라 국민의 의견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다.
45개 주에서는 일반적인 소선거구제를 채용하고 있으나, 루이지애나 주, 워싱턴 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법이 특이한데, 1차 선거에서는 민주당공화당, 그 외 여러 군소정당이 '''각각 여러 명의 후보를 내보낸다.''' 즉, 한 당에서 여러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1차 선거에서 1, 2위가 결선 투표에 올라가고,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면 당선되는 방식이다. 이런 선거제도 덕에, 이 3개 주에서는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 후보가 2명 또는 민주당 후보가 2명 올라가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외에도 메인 주에서는 선호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지아 주에서는 소선거구제결선투표제를 병행한다.
워싱턴 D.C와 해외 속령의 대리자 혹은 주민 위원도 연방선거일과 같은 날에 일반 하원 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선출된다. 해외 속령의 대리자는 2년마다 선출되지만 푸에르토리코의 주민 위원만은 4년마다 선출된다.

3.1. 자격


선거권: 18세 이상의 유권자 등록을 마친 미국 시민으로서 각 주와 시, 카운티에서 제시하는 투표 기준에 적합한 사람.
피선거권: 25세 이상, 미국 국적 취득 후 7년 이상 경과, 선거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주에 거주해야 함.

3.2. 선거구


상원이 인구비례와 무관하게 각 주별로 의석이 2석씩 주어지는 것과 달리 하원은 인구에 비례해서 선거구가 나뉘되 기본적으로 한 주에 한 석은 보장된다. 이렇게 상하원 의석배정이 된 이유는 건국 초 큰 주와 작은 주의 대립에서 시작된다. 당시 인구수가 많은 주의 대표격이었던 버지니아 주는 인구수 비례로 선거구를 나눌 것을 주장했고, 당시 인구가 적은 주 대표격이었던 뉴저지 주는 각 주 1표라는 동일한 이 두 개의 주장은 대타협이라고 불리는 코네티컷 타협을 통해 현재의 의회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인구비례에 따라 주별 하원의원 의석수가 정해지며, 그렇게 정해진 의석에 따라 주 의회가 선거구를 결정한다.

3.2.1. 게리맨더링


당리당략에 따라서 선거구를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게리맨더링이 많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200년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곳이다. 상원 선거는 주 전체가 선거구지만 하원은 주 안에 여러 개의 선거구가 나뉘어서 선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 미국이 양당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아무리 주 안에 제3당을 지지해주는 유권자가 많다 해도 이들의 선거구를 서로 갈라버리면 제3당에서 의석수를 뺏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 선거구를 나누는 방법은 전적으로 주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건들 수도 없으며, 주 안에서도 소수당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4. 의원 목록



[1] 222석 중 3석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워싱턴 D.C.의 대표의원으로 의결권이 없다.[2] 213석 중 2석은 미국령 사모아푸에르토리코의 대표의원으로 의결권이 없다.[3] 당장 영어 원어 표현을 봐도 하원의원은 'Representative'인데 상원의원은 'Senator'로 권위의 차이가 확 느껴진다.[4] 보통 하원 다수당이 교체될 경우, 소수당의 원내대표가 다음 하원의장이 되며 소수당 원내총무는 다수당 원내대표로 승격한다. 반대로, 기존 하원의장은 소수당 원내대표로 전락하고, 기존 다수당 원내대표는 소수당 원내총무로 전락한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경우, 200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며(여소야대) 하원의장에 올랐지만 정권을 가져온 후 2010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과반이 무너지며(또다시 여소야대) 소수당 원내대표로 강등당했다. 그리고 2018년 중간선거에서 다시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확보해 다시 하원의장에 올랐다.[5] 실제로 맨해튼을 크게 관할하는 3개 지역구 의원 중 한 명이 금융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다만 막상 월 가를 관할하는 지역구인 뉴욕 주 10선거구의 제롤드 내들러 의원은 생뚱맞게 '''사법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점. 그 대신 2019년 새 의회 임기개시와 함께 '''하원 사법위원장'''이 되어 러시아 게이트 관련 하원 청문회,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의 탄핵소추까지도 주도하였고, 탄핵심판 소추위원(manager) 중 1인으로 지명되었다. 실제로 요즘 미국 뉴스에 자주 등장해 앵커와 대담을 나눈다. 여하튼, 지역구 특성에 따라 위원회를 칼같이 나눠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