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1. 개요
2. 설명
3. 목록
3.1. 광역자치단체
3.1.1. 특별시의 부시장(차관급)
3.1.2.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부시장(1급)
3.1.3. , 특별자치도의 부지사(1급)
3.2. 기초자치단체
3.2.1. 의 부시장(2~4급)
3.2.2. 의 부군수(3~4급)
3.2.3. (자치)구의 부구청장(2~4급)
3.3. 하위 행정기구
3.3.1. 행정시의 부시장(3급)
3.3.2. (일반)구의 부구청장
3.3.3. 의 부동장
3.3.4. 의 부읍장(5~6급)
3.3.5. 의 부면장(5~6급)


1. 개요


단체장을 보좌하거나 유사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자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2인자이다.

2. 설명


부단체장의 정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시는 부시장, 도는 부지사, 군은 부군수, 구는 부구청장이다. 부단체장의 수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단체장이 마음대로 그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및 인구 800만 이상 지자체는 3명, 그 외 2명의 부단체장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1명만 둘 수 있고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한하여 2명까지 둘 수 있다. 부단체장의 직급은 단체장의 상당 직급보다 1급 낮게 보한다.[1]
소위 '늘공'이 가는 부단체장[2]은 거의 전부를 상위 단체에서 임명해 내려보낸다.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은 소속 광역단체에서 인사발령을 내고[3], 광역단체의 부단체장은 행정안전부에서 발령내는 식.[4] '''서울특별시는 예외.''' 서울은 서울시장이 직접 서울시청 소속 1급 공무원을 행정부시장으로 승진임용시켜달라고 청와대에 직접 상신을 넣을 수 있으며,[5] 이들에 대한 인사발령 또한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 명의로 나간다.[6]
이북5도는 대한민국의 명목상 영토로서 대통령이 5명의 도지사를 임명하지만 조직 규모가 작아서 부지사는 따로 두지 않는다. 이하 이북 시, 군의 부단체장도 마찬가지로 없다.

3. 목록



3.1. 광역자치단체



시, 도의 경우 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무원과, 단체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하는 국가공무원으로 나뉘어있다. 단,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긴 하나 보통 지방직 부단체장을 정무부단체장, 국가직 부단체장을 행정부단체장으로 일컫는다. 정무부단체장은 단체장이 원하는 인물을 앉힐 수 있고,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정치인이나 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 행정부단체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인물을 파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같은 임용 과정을 거치는 기획조정실장(2급)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정무부단체장의 경우 시, 도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경제부시장 등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단체장 부재시 직무대행은 행정(1)부단체장, 행정(2)부단체장, 정무부단체장[7] 순으로 인계된다.

3.1.1. 특별시의 부시장(차관급)


副市長 | Vice Mayor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총 3명을 둘 수 있다. 행정부시장은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이고 정무부시장은 차관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3.1.2.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부시장(1급)


副市長 | Vice Mayor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총 2명을 둘 수 있다. 행정부시장은 가급(1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정무부시장은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1급)으로 보한다.

3.1.3. , 특별자치도의 부지사(1급)


副知事 | Vice Governor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총 2명을 둘 수 있다. 경기도는 인구 800만명 이상이라 행정부지사가 2명, 정무부지사 1명으로 총 3명이다. 제주도는 필요시 조례로 정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2명만 임명하고 있다. 행정부지사는 가급(1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정무부지사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1급)으로 보한다.

3.2.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직접적인 행정 관리 감독권이 시, 도에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처럼 국가직공무원이 아니다. 그렇다고 상위 광역단체 소속도 아닌데 보통 부단체장은 상급 자치단체와 의견 조율을 하여 상급단체(시·도)에서 기초단체(시·군·구)에 대상자를 통보하면 해당 부단체장 예정자가 해당 기초지자체로 잠시 전입을 했다가 인사이동 시기에 다시 상급단체로 전출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인구 100만도시의 경우에는 도에서 내려보내는 부단체장 외에 해당 도시의 시장이 직접 승진등으로 임명하거나 민간인을 별정직 등으로 채용할 수있는 부단체장이 있다.[8]
기초자치단체는 인구의 따라 단체장의 직급 대우가 다른 만큼 부단체장의 직급도 인구에 따라 달라진다. 인구 기준은 매해 말일이고 2년 이상 기준 인구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 직급이 상향, 하향 조정된다.

3.2.1. 의 부시장(2~4급)


副市長 | Deputy Head of Si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는 4급,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시는 3급, 50만 명 이상의 시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는 2급 지방공무원외에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2급 지방공무원을 추가로 한 명 더 둘 수 있다.

3.2.2. 의 부군수(3~4급)


副郡守 | Deputy Head of Gun
인구 10만 명 미만의 군은 4급,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군은 3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3.2.3. (자치)구의 부구청장(2~4급)


副區廳長 | Deputy Head of Gu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청장 직급 기준이 다르다. 특별시의 경우 인구 50만 명 미만인 구는 3급, 50만 명 이상의 구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광역시의 경우 인구 10만 명 미만의 구는 4급,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구는 3급, 50만 명 이상의 구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3.3. 하위 행정기구


여기서부터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자치단체에 소속된 행정기구에 불구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부단체장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3.3.1. 행정시의 부시장(3급)


副市長 | Deputy Head of Si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설치 근거가 있다. 3급 지방공무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3.3.2. (일반)구의 부구청장


副區廳長 | Deputy Head of Gu
지방자치제 이전에는 특별시·직할시의 '구'와 도 산하의 시에 설치된 '구' 모두 부구청장이 있었으나 IMF를 겪으면서 김대중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진하면서 일반구의 부구청장 제도를 없엤다.[9] 따라서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부구청장을 설치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경상남도의 창원시의 경우 통합특례로 구청장 밑에 4급의 대민기획관이라는 사실상의 부구청장을 둘 수 있다.[10]

3.3.3. 의 부동장


副洞長 | Deputy Head of Dong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동에 부동장을 설치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3.3.4. 의 부읍장(5~6급)


副邑長 | Deputy Head of Eup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읍 행정복지센터의 과장 한 명이 직무를 겸한다. 읍의 인구가 7만 명 이상이거나 행안부장관이 특정 사무를 위해 시장, 군수와 협의하면 읍장을 4급으로 둘 수 있고 이 경우 5급인 과장이 부국장 직무를 겸할 수 있다.

3.3.5. 의 부면장(5~6급)


副面長 | Deputy Head of Myeon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면 행정복지센터의 과장 한 명이 직무를 겸한다. 행안부장관이 특정 사무를 위해 시장, 군수와 협의하면 면장을 4급으로 둘 수 있고 이 경우 5급인 과장이 부국장 직무를 겸할 수 있다.

[1] 정확하게는 '부단체장의 직급 + 1직급의 최대 호봉수만큼'을 단체장의 직급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단체장은 본디 주민'''직선'''으로 뽑히는 정무직공무원이라 공식적인 직급은 따로 없다.[2] 기초단체의 부단체장 및 광역단체의 행정부지사 혹은 행정부시장. 정무부지사나 정무부시장은 보통 단체장과 가까운 정치인 '어공'이 많이 보임된다.[3] 부단체장 바로 밑 직급 정원이 아예 없는 기초단체가 많아서 그렇다. 고양시수원시, 창원시처럼 부단체장(= 2급) 바로 및 직급인 3급(= 일반구 부구청장) 정원이 있는 기초단체의 경우 시장이 직접 부시장을 승진발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시장에 대한 인사발령통지서는 시장의 명의로 나가기 때문.[4] 아예 이들은 '''근무지는 광역자치단체이되 신분은 국가직 공무원'''이다. 반대로 정무부지사나 정무부시장 자리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임용한다.[5] 이렇게 서울시청 소속 지방직 1급 공무원이 행정부시장이 되면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된다.[6] 원래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발령은 최종적으로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나간다. 서울시 행정부시장 2명만 예외.[7] 다만 여기는 거의 대부분 단체장 궐위와 동시에 자동면직처리된다.[8] 다만 명칭은 특별시·광역시 처럼 OO부시장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는 못하고 제1부시장·제2부시장으로 고정되어 있다.[9] 가장 큰 이유는 구청장이 4급인데 부구청장도 4급이라는 것과 일반구는 '자치행정'을 하지 않으므로 굳이 구청장을 보좌할 직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10] 다만 창원은 통합특례로 모든 구청장을 3급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4급으로 임명할 수도 있지만 3급 구청장이 없고 모두 4급인데 대민기획관도 4급이라서 논란이 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