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1. 개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7조.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일,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간섭받거나 명예와 신용에 대해 공격받을 일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
私生活 / privacy"프라이버시(privacy)와 비밀유지(secrecy)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 다르다. 프라이버시는 볼일을 볼 때 화장실 문을 잠그는 것과 같다. 비밀유지는 문을 잠그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화장실 안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 2019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시크릿 세탁소 중
말 그대로 개인이 사적으로 가지는 시간, 즉 일상 생활 가운데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사생활은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면 사생활 보호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매우 많은 연예인, 특히 아이돌의 사생활은 극성 팬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생팬 문서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서 민주주의적 요소가 아닌 자유주의적 요소[1] 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서구적인 문화와 사회 윤리에 익숙해진 신세대들,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주요 갈등 요인이기도 한데, 20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유민주주의적 사회 질서가 정착된 한국 사회에서 부모 세대는 여전히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녀의 학업 종료 이후의 진로 문제와 결혼, 배우자 선택 문제 등과 같이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에 부모가 개입하려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곤 하던 "애인은 있냐", "결혼은 했냐?", "돈은 얼마나 버냐?"와 같은 질문들도 질문을 받는 상대방이 거리낌 없이 대답하지 않는 이상 사생활 침해로 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사생활 침해에 대해 민감한 북미와 서유럽 지역에서는 사람에 따라 이런 질문을 대단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주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묻지 않는 것을 예의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2. 떳떳하다면 사생활이 침해받아도 상관없다?
물론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어기지 않는 한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살도록 '''강요할 수 없다.'''
설령 떳떳하더라도 사생활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절대 유쾌한 일이 아니다. 본인이 남들과 똑같은 자연스러운 삶을 산다고 해서 자신의 방에 누군가가 24시간 감시하는 걸 달갑게 생각하진 않듯이 헌법은 개개인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감시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존재해도 개개인의 행위는 어떠한 형태로든 위축될 수밖에 없다.
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의 사생활의 자유마저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예인한테 사생활을 공개하라고 강요하는 건 '''탈의실에서 수상한 짓을 할 수도 있으니 떳떳하면 문을 열고 옷을 갈아입어라'''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연예인은 어디까지나 맞춰진 이미지에 대해 연기를 하는 역할자에 불과하며 그만큼 사생활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며, 그 가치는 제고되어야 한다.
3. 인터넷 상에서의 사생활 침해
NSA가 진행 중이던 PRISM의 실체가 드러나고 세계적으로 정부와 각종 기업들의 도•감청 사건이 드러나면서 통신상에서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카카오톡 사찰 논란등의 관련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개개인에 대한 통신감청의 정당성에 대하여 안보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라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인권 침해며 공익적이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 충돌 중이다.
사실 나무위키도 사생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많은 위키러들이 타인에 문제라 공감을 잘 못하는건진 몰라도 자신들의 알 권리라는 명목 아래에 많은 사생활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 군대에서의 사생활 침해
'''점호'''로 설명 끝. 물론 아침점호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지만, 저녁점호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 그리고 강제로 무보수 노동을 시킨다는 것이다. 굳이 청소 시키고 싶거든 일과시간 끝나고 청소 시키고 개인정비 시간 이후에는 그 어떠한 것도 일절 시키지 않는 게 좋다. 개인정비 시간 쪼개면서까지 20시 30분부터 21시까지 강제로 청소를 시키고, 21시부터 21시 30분까지 뉴스 시청 시키고, 21시 30분부터 22시까지 저녁점호 하는데 청소상태가 불량이면 분대장이 당직간부에게 엄청 혼나고 개빡돌은 분대장이 집합까지 시켜서 그렇게 불쌍한 병사들은 수면을 방해받는다.
점호가 아니더라도 병들의 사생활은 고참 및 간부들로부터 침해당하기 쉽다. 예를 들어서 관물대 검사라든지. 관물대 정리상태 검사는 전투준비 태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니 참착의 여지가 있지만, 고참들이 후임병의 일기장을 검열하거나 애인, 부모님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읽어보기도 한다. 후임병 일기장을 검열하다가 자신의 욕설이 적힌 것을 발견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물론 장교들 & 부사관들은 출퇴근 개념이 있고 일과가 끝나면 부대 밖에 있는 관사에서 살기 때문에 거의 민간인이나 다름없다. 결국은 병사들이 불쌍한 거다. 그래도 2019년 이후부터 병사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과시간 이후 PX 이용이 자유롭고 휴대 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받았다.
5. 인터넷 검열의 수단
5.1. 기술
통신 3사와 같은 ISP는 암호화되지 않은 모든 통신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암호화가 되었더라도 중간자 공격과 같은 방법으로 암호화를 무력화할 수도 있으며, 내용은 알 수 없더라도 어떤 주소로 통신하는 지는 들여다 볼 수 있다. KT가 패킷 감청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다수 보유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NSA는 심지어 TLS로 암호화된 통신을 복호화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더 강력한 암호화 프로토콜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해킹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백도어가 포함된 응용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제품 생산단계에서 기업의 협조를 받아 백도어를 넣기도 한다. 일례로 국정원이 불법 영화 공유 애플리케이션과 윈도우 크랙 툴에 백도어를 넣어서 배포한 것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으며, 미국산 네트워크 장비와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에서 백도어가 발견된 사례도 있다.
5.2. 공권력
국가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장이 발부되면 기업은 정보를 넘겨줄 수밖에 없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 한국에선 영장 없이 수사 협조 요청만 들어와도 대부분 의심 하나 하지 않은 채, 일단 정보를 주고 보는 수동적인 관행이 퍼져있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그 예.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 중점을 둔 서비스, 이를테면 MEGA나 오픈메일박스와 같은 서비스들은 끝간 암호화(end to end encryption)를 이용하여 정부의 협조 요청이 들어와도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6. 예방법
- 암호화된 프로토콜 사용
- 대안 서비스 이용
- 기업 서비스 설정 주의
- 인터넷 자체의 사용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