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프리랜서 기자 폭행 논란
1. 사건의 발단
2. 사건의 경과
3. 주요 논란
3.1. 2017년 4월의 사고 및 당시의 동승자 문제
3.2. 손석희의 폭행 여부
3.3. 김웅의 협박? 손석희의 급부(給付)? (급부:금품을 대어줌)
3.3.1. 2019년 1월 24일, 조선일보
3.3.2. 2019년 1월 25일, 손석희 측
3.3.3. 2019년 1월 25일 6시, 김웅 측
3.3.4. 뉴데일리 측
3.3.5. 2019년 1월 31일, 김웅 인터뷰
3.3.6. 2019년 2월 1일, 손석희 측
3.3.7. 2020년 3월 28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3.4. 손석희의 변호인단에 대한 논란
4. 법적 처분
5. 사건에 대한 반응
1. 사건의 발단
2019년 1월 24일, 언론인 손석희가 프리랜서 기자 김웅[1] 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기사 이에 대하여 손석희는 김웅을 협박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고소에 대한 JTBC측 공식 입장
2. 사건의 경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19년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마포구 상암동 한 일본식 주점에서로,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단둘이 식사하던 중 손 사장이 네 차례에 걸쳐 얼굴 · 턱 · 정강이 · 어깨를 가격했고[2]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는 것. 김씨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손 사장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3] 취재를 시작하자 손 사장이 JTBC 기자직을[4] 제안했다. 사건 당일 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내가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손 사장이 못 가게 주저앉히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자 김모 씨는 사건 직후에 인근 파출소에 찾아가 폭행당했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사흘 뒤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했으며,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JTBC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는데,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타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제보가 인연이 돼 '''손 사장과는 약 4년 전부터 알던 사이이고'''[5] 방송사를 그만 둔 뒤 오랫동안 손석희 사장에게 정규직, 또는 그에 준하는 조건으로 취업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집요하게 해 왔는데, 지난 2018년 여름께 어디선가 손석희가 접촉사고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협박을 하고, 그 후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에 손 사장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특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했으며, 이번 사안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손 사장이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렸을 뿐이며, 사건의 본질은 K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손석희는 2017년 4월 16일 밤 10시께 경기도 과천시 한 주차장[6] 에서 접촉사고를 냈는데, 당시 손석희 사장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고,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사건이 있었으며, 김씨는 지난 2018년 여름께 어디선가 이 사실을 듣고 찾아 와서 '''"아무것도 아닌 사고지만 선배님이 관련되면 커진다. 이걸 기사화 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 JTBC의 공식입장이다.
사건이 보도된 당일인 2019년 1월 24일 JTBC 뉴스룸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며, 도입부에서 손석희는 "오늘 저에 대한 기사를 보고 놀라셨을 줄 압니다. 드릴 말씀은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법 당국에서 모든 것을 밝혀 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흔들림없이 뉴스를 진행해나갈 것입니다."라고 짧게 멘션을 한 다음 본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뉴스룸 방송분[7] 2019년 1월 24일 밤 늦게 프리랜서 기자 김웅에 대한 손석희측의 고소장이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되었다. 현재 쌍방이 고소를 한 만큼 손석희의 폭행과 김웅의 공갈이 병합되어 수사중이며#, 경찰은 설 연휴 이후에 손 대표를 조사할 예정으로 밝혔다#.
한편, 1월 31일, 김웅은 언론사를 통해 다음의 입장문을 내놓으며,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에서 사과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밝혔다.
> 손석희 사장님,
>
> 저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매도했던 바로 그 뉴스룸 앵커브리핑에서[8]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습니다.
> 아울러 저를 무고한 일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적시한 저에 대한 혐의가 참으로 비열하고 졸렬하더군요. 굳이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손 사장님, 스튜디오에서는 당신이 제왕일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후배 취재기자들의 예봉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일으킨 모든 사건은 스튜디오 밖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 우리 사회 보수의 가치가 그러하듯이, 진보의 가치 또한 뉴스 앵커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 하나로 인해 탁해져서도 안 됩니다.
> 구순 노모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 2019년 1월 31일
> 프리랜서 기자
> 라이언 앤 폭스 대표
> 김웅 드림
결국 설 명절이 지난 2월 7일, 김웅은 손석희를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 김 씨는 손 대표가 "(나의) 변호사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김씨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9] 는 주장을 통해 협박을, 또 해명자료를 내면서 실명을 거론하였으며, 손 대표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하였다.>
> 저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매도했던 바로 그 뉴스룸 앵커브리핑에서[8]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습니다.
> 아울러 저를 무고한 일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적시한 저에 대한 혐의가 참으로 비열하고 졸렬하더군요. 굳이 여기서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손 사장님, 스튜디오에서는 당신이 제왕일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후배 취재기자들의 예봉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일으킨 모든 사건은 스튜디오 밖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 우리 사회 보수의 가치가 그러하듯이, 진보의 가치 또한 뉴스 앵커 한 명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 하나로 인해 탁해져서도 안 됩니다.
> 구순 노모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 2019년 1월 31일
> 프리랜서 기자
> 라이언 앤 폭스 대표
> 김웅 드림
한편, 손석희는 17일에 경찰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
경찰은 손석희 '전담 TF' 수사팀을 꾸리고 관련 사건 수사를 모두 맡은 경찰은 기존 형사팀에 수사 인력을 보강하여 손석희의 폭행과 배임 의혹까지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 #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은 2019년 2월 11일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관련 수사를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손석희의 경찰 출석 일정은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손석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기사
2월 16일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이날 오전 7시40분에 경찰에 출석했다. # 그리고 예상보다 긴 1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을 받고 새벽에 귀가 했다. #
한편 경찰은 "손석희 대표이사와 프리랜서 김웅 기자 등 당사자 이외에도 수사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말했다. #
19일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경찰 조사에서 2017년 4월 경기 과천의 한 교회 앞 공터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낸 경위에 대해 “과천 지인 집에 어머니를 모셔다드린 뒤 화장실에 가려고 공터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25일 견인차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 손석희의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
2월 18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 외 2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손석희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로 고발했다. # 경찰은 해당 고발건을 경기도 과천경찰서로 이송하여 수사하게 됐다. #
3월 1일 김웅 기자는 변호사 2명과 대동하여 이날 오전 7시 경찰에 출석해 1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 그리고 김웅 기자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손석희 대표이사가 나를 JTBC 사옥으로 네 차례 정도 불렀다"라면서 자신을 향한 협박 혐의에 반박했다. 김 씨는 "협박당하는 사람(손석희 대표)가 협박하는 사람을 업무 공간에 부르고 비서를 보내 안내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면서 "손 대표가 제게 채용을 제안했던 것이지 제가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천 교회 주차장) 교통사고 최초 제보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
3. 주요 논란
3.1. 2017년 4월의 사고 및 당시의 동승자 문제
김웅과 손석희측 모두, 해당 사건은 2017년 4월 16일에 과천에서 일어난 접촉사고로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사고에 대하여, 김웅은 "손석희가 접촉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 도주했고 사고 직후 피해자들로부터 추적을 당해 4차로 도로변에 정차했으며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상황이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손석희는 "2017년 4월에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고 당시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으며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하고 자비로 배상했다[10] "고 주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TV조선은 사고 당시 피해자와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워낙 유명인이라 명함만 받고 보냈으며 이후 경찰에는 합의했다고 하고 돌려보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김웅은 "피해자는 '손 사장이 접촉사고를 냈을 당시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며[11] "손 사장은 ‘90살이 넘은 자신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있었다'[12] 면서 나를 회유하더라"고 주장했으나, 손석희는 두번째 입장 표명문에서 '동승자는 없었다'고 일축하고 있다.
또 다른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는 손석희가 해당 폭행의혹이 방송으로 나간 직후에 사고 피해자에게 두 번 전화를 걸어서 ‘동승자를 봤냐’고 묻는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일단 손석희 본인이 법정고발당한 상황이고 김웅측이 ‘내가 취재하면서 사고 피해자한테 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는 걸 봤다고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할 증거로 당시 사고 피해자에게 그 날 동승자를 봤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하면 아귀가 맞기는 하다.[13]
일부 언론에서는 손석희의 사고 및 김웅의 폭행 여부보다는 사고 당시 동승자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손석희가 접촉사고를 냈을 때 여성 동승자가 있었으나, 손석희는 자신의 구순 된 노모였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나, 동승자의 존재 여부와 관련한 주장은 김웅 및 사고 피해자의 주장이다. 손석희 측은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일부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며 2019년 1월 25일자 공식입장을 통해 밝혔으며, 후술할 2017년의 취재 당시에도 일관되게 동승자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는 김웅이,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동승자 여부에 대해 묻자 손 대표는 '자신의 어머니가 동승하고 있었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손석희가 정말로 그렇게 말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점을 적어두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사고 당시 동승인이 있었고 여성이었다”라는 김웅측 주장에 엉뚱하게 안나경 앵커가 말려들고 있어서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손석희와 안나경이 불륜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며 이를 다루는 칼럼까지 나온 상태다. 다만 그 내용이 "앵커 두 명이 휴가를 가면 징검다리로 갔지 같은 날 같이 갔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데 의심된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증거라고 해봐야 ‘안나경과 휴가를 항상 같이 나갔다’[14] 는 것 뿐이고, 현재까지도 동승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김웅 및 사고 피해자의 증언과 손석희의 증언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동승자 관련 내용 및 이와 연계된 불륜설은 현재 동승자 유무에 관한 확실한 증거나 이에 따른 수사결과 내지 법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말 그대로의 의심에 불과하다.[15] 자칫하면 해당 항목에서 손석희에 대해 비판해왔던 '증거도 없고 정정보도도 없는 추측성 보도와 그로 인한 2차 가해'의 새로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 JTBC 측은 이에 대해, “현재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손석희, 안나경 앵커에 대한 각종 소문은 모두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가짜뉴스이며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전면 부인함과 동시에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TV조선에서 1월 26일 1차#, 28일에 2차#로 공개된, 김웅이 녹취한 2018년 8월 당시의 발언 내용은 사고 경위 및 동승자와 관련해 손석희가 이 사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해를 보여준다. 우선 첫번째 녹취에서, 손석희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뺑소니라고 주장하는 식의 협박을 했으며, 왜 도망갔냐고 주장하길래 나는 모르고 그냥 간거다고 답했다[16] "고 밝혔으며, 또한, 피해자들이 사고 사실을 악용하는 것을 걱정했으며[17] , 특히 당시에도 손석희가 동승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으며, 문맥상 '피해자들이 동승인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김웅의 발언에 대해서 당시의 억울함과 엮어 약간의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이후에 손석희가 피해자에게 동승자 여부를 확인한 것은 고소 고발이 이어지게 된 이후로, 8월 당시에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거나, 사건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두번째 녹취에서는, 손석희가 사고 지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이 과천 한 교회 근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내가 진짜 왜 거기 잠깐 세우고 있었는지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솔직히,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화장실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노멀한 얘기에요. (기사를) 안 쓰겠다고 얘기하면 제가 얼마든지 얘기해요. 제가 진짜 부탁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게 나오면 정말 제가 바보가 돼요. 어떤 형태로든 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하여 사람들의 궁금증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를 동승자의 존재 여부와 엮어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연상으로, 일단 '바보가 된다'는 것이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사고 등의 여부까지 기사화하고 싶지 않아서 한 말인지, 설령 당시의 행적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어서 기사화가 되었을 경우 자신의 주장이 되도 않는 변명으로 들릴 가능성이 있어서인지, 혹은 사업과 관련된 일이어서 보안이 필요한 것인지는 이 멘트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해당 녹취도 결국 일부분만 공개된 것으로, 말의 순서나 전체적인 질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해당 인터뷰에서 김웅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
30일의 추가 보도에서는 여자 동승자가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이 더 자세히 나왔다. 피해자는 "손석희가 자신의 견인차량과 부딪혀 흠집을 내고도 골목길을 빠르게 빠져나갔으며, 손 대표 차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는데도 무시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다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손 대표를 따라잡아 (세운 뒤) 경찰에 신고했고, 손 대표는 음주 측정도 받았다. 음주 측정에서 술 마셨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혀, 당시 경찰이 실제로 출동했으나 쌍방 합의로 마무리되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접촉사고 전 손 대표 차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는데, 김씨는 "30대 중후반 여자[18] 가 주차장에서 내렸다"면서도, "2년이 지난 일이라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함께, SBS와 TV조선을 통해 피해자와 손석희 간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었다. 녹취 전문 녹취록은 피해자 측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19] , 여기서 피해자는 '''"자신이 현장에서 여자가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발언을 하고, 손석희는 해당 사실에 대해 극구 부인하며 '그것은 피해자가 잘못 본 것'이고, '(동승자 여부를)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김웅 기자)를 고소하게 되면 아마 같이 피해를 입으세요'라는, 다소 협박성 멘트[20] 를 전하는 등, 피해자의 '교회 뒤편 주차장에서 젊은 여성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21] '라는 주장에 맞서 손석희가 '내린 사람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떠날 때 "XX가 마려워 급히 떠났다"는 말이 2017년 취재 당시의 '소변이 아니라'는 말과 상반되는 말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물론 앞 문단은 사고 이후의 상황이고, 2017년에 김웅이 취재를 위해 물어본 내용은 '주차장에 왜 서 있었느냐'였기 때문에 시점이 약간 다르긴 하다. 피해자 A씨에 의하면 미친듯이 도망가는 것 같았다고...또한, 손석희가 피해자에게 김웅의 이름을 끝까지 올리지 않는 것에서는 손석희가 전화 통화 상대방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다.
다만, 해당 녹취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이후의 멘트가 "왜냐하면 이건 '''그 사람'''의 그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문제인데"라고 기록되어 있어, 손석희가 동승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흘린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으나, 실제 녹취를 들어보면 여기서의 '그'는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잠시 안 날때 삽입하는 추임새로[22] , 실제 녹취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문제인데"로 정정해야 옳다.
이 와중에 또 다른 피해자가 2010년 자신이 겪은 손석희와의 접촉사고에 대해 제보를 했다. 문제는 여기서도 조수석에 여성이 있었고 앞유리를 찍으려고 하자 손석희가 만류했다는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손석희가 30만원을 입금했다는 증거로 입출금내역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어''' 사고 자체는 허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시점으로도 '''9년 전의 일'''이고, 사건의 단초가 된 접촉사고 사건과도 '''7년이나''' 시간대가 벌어져 있는 일이라 현재의 사건과 관련지어 말할 수는 없다. 손석희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폭행 사건과 무관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라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31일, 김웅 기자는 채널A 뉴스TOP10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제보를 받은 것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것이 아니며, 그 사이에 제보자가 2명 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석희가 취재 과정에서 동승자의 존재와 신원에 대해서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으며[23] , 이러한 부분들이 완전히 팩트체크가 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내용을 기사화한 동기에 대해서는 뺑소니 사고 그 자체보다도 "업무용 차량을 비업무적 용도로 사용한 것"만으로도 기사화하기 충분했다고 밝혔다.
3.2. 손석희의 폭행 여부
김웅은 "손 사장이 폭행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경찰에 녹음파일도 제출했는데, 기자가 일부러 폭행 단어를 유도한 것 아니냐, 손석희가 왜 쩔쩔매냐는 반응 등이 오가고 있다. 들어 보면 녹음 파일에는 "'''손석희 사장님, 방금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셨죠, 인정하십니까'''"라는 김씨의 말에 남성이 웃으며 "'''인정 못해. 그게 무슨 폭력이야'''"라고 답하는데, 뭔가 손석희(로 보이는 쪽)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계속 말을 끊으면서 "폭행을 인정하십니까"라고 수차례 질문하고 이어 상대가 "아팠냐. 아팠다면 (폭행을) 인정할게. 사과할게" "미안하다 사과한다"며 자리를 떠나려 하는데 "앉아. 다른 방법을 찾자"고 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다만 이 녹음 파일은 목소리만 녹음된 것이어서 목소리만 들어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어 말하기 어려우며, 해당 좌석이 2층 제일 안쪽에 있어 아예 보이지도 않는데다 두 사람이 있던 방 안에는 CCTV조차 없었기 때문에 직원조차도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채널A에서 인터뷰했던 해당 일식집 주인은 두 사람 사이에 소란스러운 적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런 낌새는 없었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24일,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C브라더에 당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되었다. 촬영자는 이번에 손석희를 폭행죄로 고소한 김웅 본인으로 보인다. 2부로 나뉜 동영상에는 1부에서 도입부에 어딘가 바깥을 배경으로 손석희의 모습이 나오고 손석희가 김씨에게 “내가 답을 줄게”라고 말하고, 김씨가 손 사장에게 “사장님, 저 오늘 폭행하셨죠? 폭행을 인정하시지요?”라고 거듭 물으니 “야,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라고 말하며 웃고, 이어 김씨가 “사장님, 웃음이 나옵니까”라고 물으니 손 사장은 “웃고 싶어서 웃냐? 응? 웃고 싶어서 웃어? 아무튼 같이 가는 걸로 생각해”라고 말했다. 영상 후반부에는 김씨가 파출소에 손 사장의 폭행을 신고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어 영상 촬영자는 파출소로 들어가서 "방금 손석희에게 얼굴을 두 대 주먹으로 맞았다"며 손석희를 고발하려고 왔다고 실제로 신고하는 장면까지 이어지는데, 2부에서는 녹취된 음성파일만 등장하고, 손석희인 듯한 목소리가 누군가(정황상 녹취한 당사자인 김웅)가 집에 가겠다는 것을 잡는 듯 하다가, "나 너하고 일하고 싶어"라고 말하니 "혼자 하세요"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제3자가 등장해서 "무슨 일이세요"라고 물어보더니, 조금 뒤에는 가겠다는 것을 '그래 가'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중간에 기계음이나 주변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 부분도 있고 중간에 아예 말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녹음은 제대로 되는데 그 구간에서 양측 모두 말을 하지 않는 상황임) 다소 앞뒤 상황의 유추가 어렵다.
1월 31일 김웅이 채널A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폭행 여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폭행이 아니다 치자. 그러나 손석희는 자신의 얼굴에 손을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것이 폭행이 아니면 강제추행인가?[24] "라고 되물었다. 다만 해당 해명은 초기 신고 당시의 "주먹으로 얼굴 두 대를 맞았다"거나, 이후 진술서에서의 "손석희가 욕설을 한 뒤 발과 손으로 네 차례 폭행했다. 탁자 아래로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고 옆자리로 옮겨 와 오른손 주먹으로 어깨, 광대뼈, 턱을 가격했다."는 직접적 진술에 의한 폭행 사실과 정도에 대한 설명이 아닌, 폭행죄 그 자체를 어필하기 위한 발언을 한 바 있다.
김씨가 내놓은 상해진단서에 대해 맹점이 몇가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3.3. 김웅의 협박? 손석희의 급부(給付)? (급부:금품을 대어줌)
3.3.1. 2019년 1월 24일, 조선일보
2019년 1월 24일, 조선일보는 김웅 기자가 손석희와의 텔레그램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제보한 메시지 11건을 보도하였다.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는 손석희가 김씨의 이력서를 JTBC내 탐사기획국장에게 전달하고 입사가 어렵게 되자 김씨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며, 손석희 사장이 김씨에게 미디어 프로그램 관련 제안서를 내라고 요구하는 대목도 있으며 조선일보측이 김씨가 공개한 메시지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 JTBC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서술하였다.
기자 김씨의 캡처된 사진 속의 '손석희선배님'이라는 상대가 보낸 메시지 내용에서 '''2년 계약직 채용의 경우, 일반 채용 절차와 동일하게 지원서 모집-서류심사-실무면접-임원면접-건강검진순으로 진행. 채용 소요 소요 사유나 경영계획상 반영되어있는지 여부 등 채용에 필요한 절차 역시 일반 채용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됨''' 등에 이어 '''저런 절차를 생략하거나 줄이는 방법은 없는가를 봤더니 그건 임원으로 들어 올 경우에만 해당. 쉽게 말하면 오너가 사람 데려올 때란 이야기지. 내가 필요해서 데려오면 어떤가 없더니 임원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면 오너든 나든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한다. 그러니까 인사규정상 모든 채용은 임원을 빼고는 공채라는 것이고, 방법은 공채를 통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도 채용 소요 사유를 제시하고 경영계획상에 반영시켜야 하고 담당 국장 등과 논의해서 진행을 시키더라도[25]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을 것이고, 내가 밀어넣으려 해도 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보지 않는 것은 내가 너한테 미안한 일인 것 같다. 여기까지. 또 이야기하자.'''[26] 라고 되어 있다.
이어 '''소위 말하는 평판 조회는 초기에 중단시켰다. 연배가 그 정도 되면 아무리 관리를 잘했어도 허물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허물이 정설이 되면 뒤집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중략) '''김 기자의 연배나 들어 온 절차가 되레 눈에 너무 확 띈다.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들은 너무 뻔하고'''(중략) '''좀 더 사건을 가지면서 신중하게 가자는 것은 희망고문이 아니라 무리없이 일을 진행시키자는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도저히 상황이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최대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27] 등으로, 중간에 이력서 보내달라느니 의견서를 보내달라느니, 국장을 볼 예정이다 라느니 하는 부분이 있으나, '인사규정상 모든 채용은 임원을 빼고는 공채다', '담당 국장 등과 논의해서 진행을 시키더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도저히 상황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무리없이 신중하게 가야 한다'라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어떤 인사청탁에 대해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방식으로 거절하는 것'''이고, 이 점은 "김 기자측에서 접촉사고 보도를 운운하며 정규직 인사청탁을 요구했고 손석희측에서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특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거절했다"는 손석희측의 반론과도 맥이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은 이에 "JTBC 탐사기획국 기자직 채용은 분명 손씨가 먼저 제안했다"며 "손 사장은 내가 해당 사실을 타사에 제보할 것이 두려워서 나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한 것이다. 실제로 내가 손사장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유사시 언론대응에 대해 '기자들의 연락에 일절 응대하지 말고 기다려라. 취재 협조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오면 그때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라'고 조언했었는데 지금 손 사장의 언론 대응이 내가 그때 제시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진보라는 이 시대의 요람이 괴물을 키워냈다."면서 공기의 진동을 넘어 당당하게 나아가기 위해[28] 관련 물증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보도에서 손석희의 이력서 요청 이전에 김씨가 "같은 배를 타고 싶다"고 주장한 것이 보도되었다.
3.3.2. 2019년 1월 25일, 손석희 측
손석희 측은 2019년 1월 25일 다시금 김웅에 대한 반박을 내어 이를 강력하게 부정하며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웅은 자신이 2018년 여름께 손석희와 주고 받았다는 카톡 내용을 공개하면서[29] "인사청탁을 협박하는 사람하고 이런 카톡을 주고 받느냐"며 반박했다.# 문제는, 앞서 이야기된 텔레그램 메시지 뿐만 아니라 김웅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정보들이 날짜 정보 없이 공유되고 있어, 이것이 교통사고 이전의 것인지 이후의 것인지, 어느 시점부터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알기 어렵고, 단순히 일방적 주장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3.3.3. 2019년 1월 25일 6시, 김웅 측
한편, JTBC의 두번째 입장문이 올라온 지 3시간 뒤인 2019년 1월 25일 6시에 김웅은 조선일보 등의 기자들이 초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 카카오톡 방을 통해, 손석희 JTBC 대표가 자신에게 2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손석희와 나눈 문자 대화에는 손 사장이 '''오늘 급히 만나 논의를 했으면 한다. 네가 동의할 만한 새로운 제안을 ''오늘 사측으로부터 제의받았다.'' '''고 되어 있으며, '지금껏 우리가 얘기한 것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접근하기로' 했다면서, 어떠한 거절당한 안[30] 대신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투자 혹은 용역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한 내용인지, 혹은 다른 제안인지 문자 내역이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이러한 투자 제안이 언제 나오게 된 것인지 또한 해당 기사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김웅과 손석희 간의 일에 대하여 JTBC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회사 차원의 논의 또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31]
또한, 해당 기사에서 김씨는 손석희의 문자에 영어로 답하는데, 번역하면 "당신에게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그것과는 상관 없이, 제안하는 걸 공식화된 문서로 가져오라. 말로 하는 약속은 먼지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 '''요점은 당신의 제안을 공식적인 문서로 가져오라는 것이다.'''"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손석희에 대한 협박, 혹은 물리적 증거를 취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다.
3.3.4. 뉴데일리 측
또한, 뉴데일리는 해당 논의에 대한 50여분 분량 되는 녹취 파일을 단독보도 형식으로 보도했는데#[32] 이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문자 내용보다 '''앞선 시점'''이자, 기사 내용에서 '투자, 용역 거래 등을 거부한다'고 선언한 것이 1월 19일로 밝혀진 만큼, 11일 경찰 신고와 19일 사이의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녹취에 따르면 손 사장은 김씨와 그의 변호사에게 "자신이 제안하는 것은 공식적인 논의 [33] 하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고 밝힌 뒤, "'''다만 여기(JTBC) 들어와서 작가하고 그러는 거는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인사 관련된 제안을 일축한다. 그러면서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억원 규모를 투자하거나 다른 용역을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김씨는 "투자와 용역은 개념이 다르지 않냐"라고 반문하였고, 손 사장이 "그 정도(용역)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김씨 얘기 아니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경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월 1,000만원에 해당하는 용역이 19일에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김웅이 공개한, 2018년 8월의 녹취#에는 손석희가 위에서 언급된 교통사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던 정황이 포착된다. "(이 사건을) 기사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한 가지만 말해달라"는 김웅의 질문에, 손석희는 "저는 특이한 위치에 있다.작은 것 가지고도 침소봉대돼서 공격당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다 버텼다. 엄청나게 침소봉대돼서 보나 마나 이상한 쪽으로 일이 흘러갈 것"이라면서, 이어 "동승자가 있다는 것은 (제보자들이) 지어낸 것이다. 지어내서 약점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라며 "팩트와 상관없이 너무 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또 다른 기사에서는 "속된 말로 끓릴 건 없다"면서도, "(교통사고 관련 기사가 나가면) JTBC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 같다"는 우려를 한 정화도 포착된다. 또, 같은 기사에서 9월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에는 "이놈의 회사가 지금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는데, 이 표현으로 손석희가 기사화로 인한 뜬소문의 형성 및 이로 인한 회사의 타격에 상당히 경계하고 있었음은 물론, 김웅이 해당 취재 및 기사화에 대해 자주 언급한 정황도 보착된다. 이러한 녹취록들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원래의 고소 내용인 '폭행' 자체보다는 녹취록이나 문자에서 공개된 '급부(給付)'의 성격으로 주안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녹취가 담겨졌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나왔다. 욕설주의 동영상 한 부분에만 녹취가 있는게 아니라 동영상 여러 부분에 걸쳐져 있다. 제보자는 그 유튜브와 방송사에도 제보 했다지만 결국 기사화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만 녹취 내용 앞부분에 지난달 말 TV조선에서 보도한 내용도 상당수 있고 그 외의 내용 역시 이 문서에서 서술한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도 있으며, 녹음 파일 전체 음질이 일관되지 않고 부분마다 음질에 차이를 보인다[34] 는 지적도 있다. 또한, 녹취라는 물건의 특성상 해당 녹취가 증거 능력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
3.3.5. 2019년 1월 31일, 김웅 인터뷰
1월 31일의 인터뷰에서 김웅은 누구에게 채용 제안이 먼저 있었냐는 질문에 "채용 제안을 하면 폭행해도 되느냐? 또, A라는 사람이 B라는 회사의 대표의 잘못을 집어 채용 협박을 하고 그것이 실현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또한, 손석희가 먼저 본인의 명함을 들여다보고는 회사의 사정을 물어봤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많겠다며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발언을 했다고도 주장하였다. 또한, 본인의 "같은 배를 타고 싶다"는 말에 대하여, "손석희가 먼저 돕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같은 배를 타고 싶다고 말했을 뿐이며, 손석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론했다. 또한, 손석희가 왜 본인을 취재하고 싶어했느냐는 질문에, "2015년 9월부터 만들어낸 보도자료를 기사화시키기 위해 기자들에게 SNS 등으로 전달하는 중에 손석희가 있었다(또한 손석희가 자신을 능력있는 기자라고 평가했다[35] )"고 주장했으며, 그러한 가운데도 "기사화를 위해서였을 뿐 본인과 같이 일해보자는 의도는 아니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36] "라고 밝혔다.
또한, 손석희의 사고 내용을 기사화하는 것에 대하여, 손석희에게 "해당 내용이 알려지는 것도 공익이지만 손석희라는 사람이 보호받는 것도 공익이다. 자신은 기사를 쓰지 않겠지만 합리적 의심은 남아있다"고 발언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신을 신뢰했다면 아무런 사단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그냥 기사화되지 않겠구나 하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타 사에 제보할 것이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이며,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어제 나온 기사를 보니 알 것 같다"고 발언했다. 또한, 채용 및 사업과 관련해서도 "실행이 없다. 모든 것이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 (채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근거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으며, 근로 또는 용역계약서조차 쓰지 않으려 했다", "채용 또한 탐사기획국 기자, 앵커브리핑 작가를 이야기하더니, 난데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CP 이야기까지 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거짓말을 처세로 생각한다, 모든게 말에서 말로 끝나고 실행이 없다"고 비난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감정 다툼 문제나 본인의 자존심 문제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거부하며 '신뢰의 문제'라고만 밝혔다.
3.3.6. 2019년 2월 1일, 손석희 측
손석희는 2019년 2월 1일, 설 연휴 이전에 JTBC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이 왜 김웅에게 끌려다녔는지에 대해 밝혔는데, "얼굴 알려진 사람은 사실 많은 것이 조심스러운데, 어떤 일이든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황이 왜곡돼 알려지는 경우가 제일 그렇다"며 "더구나 저는 늘 첨예한 상황 속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토로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혹 그렇게 악용될 경우, 회사나 우리 구성원들의 명예마저 크게 손상될 것을 가장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것은 바로 지금 같은 상황, 즉 악의적 왜곡과 일방적 주장이 넘쳐나는 상황이 증명해준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본인으로 인해 불륜설에 휘말린 안나경 앵커에 대한 미안함도 내비쳤다.
3.3.7. 2020년 3월 28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2020년 3월 2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조주빈이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발언해, 경찰을 황당하게 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다른 피의자 A씨를 먼저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사의 지시로 손 사장을 직접 접촉해 돈을 받아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조주빈이 붙잡힌 뒤 관련 혐의를 추궁하자 조씨가 세 사람에 대한 사기 혐의를 털어놓았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텔레그램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손석희 전 사장과 김웅, 그리고 윤장현 전 시장 세 사람에게 접근했고,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나서지 않고 A씨를 시켜 돈을 갈취했다. 손석희 사장의 경우 자신을 흥신소 사장이라고 속이며 자신이 (당시 손 사장과 분쟁 중이던) 김웅씨로부터 '위해를 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접근했고[37] 윤 전 시장에게는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돕겠다", "JTBC에 출연해 억울함을 해명하는 기회를 갖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실제로 A씨와 함께 JTBC 방송국에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으며[38] 김웅에게도 지난해 12월 접근해 "정치인 정보가 담긴 USB를 넘겨주겠다"고 꾀어 김웅으로부터 15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39] 조주빈은 심부름책 A씨에게 돈을 직접 받아오도록 시켰고, A씨가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소화전에 받은 돈을 넣어두면 이를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이후 3월 27일 오후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은 마포구 상암동의 JTBC 사옥에서 일부 기자가 모인 자리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협박 사건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웅 기자의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조주빈의 주장[40] 을 믿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이 흥신소(심부름업체) 사장인 척 연락해 "김웅 기자가 손석희 사장과 가족들에 위해를 가할 것을 청부했다"면서 금품을 요구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품을 건넨 사실이 있으며, 조주빈의 금품 요구에 응한 이유에 대해 “위해를 가하려 마음먹은 사람이 김웅 기자가 아니라도 실제로 있다면 설사 조주빈을 신고해도 또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에 매우 조심스러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위협을 받으면서도 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조주빈의 금품 요구에 응했는지 의문이 가라앉지 않자 손석희 사장은 “조주빈이 김웅 기자와 친분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김웅 뒤에 삼성이 있다’는 식의 위협을 했고, 이들의 배후엔 삼성이 있다는 생각에 미치자 신고해야 한다는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사장은 ‘미투(metoo)’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삼성이 자신의 성신여대 교수 재직 시절 비슷한 의혹의 있는지 뒷조사를 했고, 최근에는 자택에 낯선 남자가 침입하는 등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강조했고, 특히 김웅 기자와 법적으로 다투는 상황에서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뭐라도 증거를 잡으려고 돈을 건넸다”는 식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또한 김웅은 28일 오후 9시 20분부터 1시간 15분 가량 진행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웅기자Live’에서 ‘조주빈이 손석희 혼외자 암시했지만 불신’이라는 제목의 생방송을 진행했는데[41] 해당 방송에서 조주빈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 일부도 공개하며 “조씨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손 사장이 과천에 갔을 때 차에 아기가 있었고 차 안에 있던 여성은 누구나 아는 사람'이라며 혼외자를 암시했으나 나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김웅은 “손 사장이 조주빈을 이용해 저를 언급하고 골탕 먹였다. 인용할 사람의 말을 인용해야지 자칭 타칭 악마(조씨)의 말을 인용하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웅은 “나에게는 아무 배후도 없다. 어느 기업이라도 배후가 되어달라. 우파 애국시민이 제 배후가 되달라”는 발언까지 하기도 하였다. #
3.4. 손석희의 변호인단에 대한 논란
손석희는 특수통 검사 출신과 경찰대 출신 등 모두 10명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대 출신 김선국 변호사와 특수부 검사 출신인 최세훈 변호사 등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3명을 선임하고 또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7명이 모조리 변호인으로 추가하였는데 해당 로펌 홍기채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을 거쳤고, 지난 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변호를 맡은걸로 알려졌다. # 하지만 과거 전관예우를 비판하던 손석희가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린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제기 되고 있는데 # 2016년 8월 1일 JTBC 뉴스룸 손석희의 앵커브리핑에서 '지금이 적기입니다'라는 주제로 전직 부장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다소 감성적이면서 주관적인 멘트와 함께 전관예우를 악습으로 규정하는 뉴스 브리핑을 했다. 그리고 “구속을 막는데 검사장 출신 변호사 최소 1억 원, 영장을 기각하는데 판사 출신 변호사 3억 원." 등의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하면서 “ 전관예우의 먹이고리와 연결돼있을지도 모른다는 불합리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일 수 있는 의심?”이라는 발언을 하였고 이어 손 사장은 “이쯤 되면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 그들만의 리그가 아닐까요? 이것은 납량특집보다 더 소름 돋는 현실입니다”라며 전관예우의 부당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관련 기사의 댓글과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 및 온라인 상에서는 과거 전관예우를 강도높게 비난하던 손석희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린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란 비판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 등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다만 전관예우 문제를 빼고 생각한다면 손석희가 세간에서 억대급으로 통하는 거물급 변호사를 고용한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삼을 수는 없다. 언론인 경력이 30년이 넘고 교수 경력도 있는 베테랑인 데다 언론사의 사장으로 재산도 될 것이므로 거물급 변호사를 고용하는 정도로 '너는 돈 많아서 변호사를 비싸게 구할 수 있으니 너무 유리하다. 그러니 너도 돈 적게 써서 변호사 고용해라'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손석희가 개인적으로 수임한 것인지 JTBC 자체에서 수임을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고, JTBC 입장에서 자사의 사장이고 대표이사가 연루된 사건이니만큼 회사 차원에서 관련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선 결과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4. 법적 처분
2019년 5월, 해당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손석희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였고 김웅 기자는 공갈 미수혐의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김웅 기자를 폭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씨에게 2억원짜리 용역계약과 일자리를 주려한 배임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 또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한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한편 손석희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던 김웅 기자에 대해선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2020년 1월 3일, 검찰은 손석희 대표에 대한 폭행을 벌금형 약식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지었다. #
4.1. 손석희
2020년 3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은 “사건기록 등 서면 심리만으로 폭행 등의 범죄 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면서 손석희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손석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4월 15일에 그대로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
4.2. 김웅
김웅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다.
-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이 날 "피해자(손석희)는 채용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차장 사건과 폭행 사건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복수하겠다'는 등 말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김웅)이 기자 경력이 있는 자였던 것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그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며, 또 "피고인은 우연히 입수한 자료에 대해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해자에게 취업과 금품을 요구했다.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이뤄졌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주차장 사건 등을 언론에 제보해 동승자 문제 등이 크게 부각되면서 손 사장이 측량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판결 직후 김 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 아울러 김웅이 주장한, 2018년 8월 후배 기자에게 젊은 여성이 동승한 손 사장의 차량이 뺑소니 사고를 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교통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 김모씨는 손 사장의 차량에서 동승자는 보지 못했으며, 단지 동료와 대화하던 중에 "(손 사장이) 왜 도망갔지? 바람이라도 폈나?"라고 농담조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결과적으로 김웅이 제시한 증거들은 말 그대로 근거가 없는 '루머'였으며,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1심 판결 뒤인 11일 손석희 사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팬카페인 '언론인 손석희 팬클럽'에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
- 2심 :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웅은 "피해자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본인만의 주장으로 사건을 이해한 점을 깨닫고 원심을 번복해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 손석희 전 사장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손석희 사장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하였다. 손석희 대표의 법률 대리인은 이에 대해 "범죄 이후 2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가 겪은 피해는 측량할 수 없다"며 "김 씨가 수사 단계부터 유튜브 등에 게시한 공소사실 관련 방송이 여전히 재생되고 있어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이날 같은 법정에서 김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 이어 보석심문이 진행됐다.[42]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과거 중한 처벌과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재산과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하였으며,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들, 만 75세 노모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도망갈 우려도 없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긴 했으나 언론인으로서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
그러나 이 보석은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
그러나 이 보석은 기각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
- 3심 : 2020년 12월 27일, 대법원 1부는 상고심에서 김웅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의 형을 확정지었다. #
5. 사건에 대한 반응
해당 논란이 터지자, 박진성 시인은 손석희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시를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했다. # JTBC와 손석희는 미투 운동이 흥할 당시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가해자도 그 일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어요.'라고 발언하는 등 유죄추정의 원칙을 매우 옹호하며 탁수정과 인터뷰까지 했었는데, 정작 자신이 그 가해자 포지션이 되자마자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증거를 내세우며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진성 시인은 이후 2019년 1월 27일에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JTBC 뉴스룸과 손석희를 비판했다. # 네티즌들 역시 피해자의 목소리라는 증거가 있고, 맞고소를 한 손석희는 2차 가해를 하는 중이라며 손석희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조롱하는 분위기. 유죄면 유죄대로, 무죄면 무죄대로 쌤통이라며 열심히 팝콘을 뜯고 있다(...).
유죄추정의 원칙을 비판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인 당당위의 카페 매니저인 짱짱이(아이디)는 "'''손석희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를 부정하도록 조장한 사람일지언정 그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헌법을 필두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의 상태로 있어야 하며, 증거로 말미암은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서, "손석희는 자신의 재산과 영향력이라는 강자로서의 방패를 갖고 있지만, 그러한 방패를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하고 "손석희가 이번 사건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도 공감하고 무고 피해자도 공감하는 평등한, '''유스티시아의 천칭처럼 수평을 이루는 올바른 언론인이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
재야 운동가 출신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는 자신의 블로그에 '손석희 사장 너무 비굴하구나!'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그는 "손석희 사장이 김웅 기자를 폭행한 일이 있었다는 지난 1월 10일 밤에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음성파일을 들어봤는데 도대체 손석희 사장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렇게나 비굴할까 싶다"며 "이 폭행사건의 본질은 폭행에 있다기보다 손석희 사장이 무슨 일로 저렇게나 비굴할 정도로 김웅씨에 끌려 다니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가 들은 음성파일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손석희 사장은 이 음성파일에서 드러난 회유와 비굴한 태도만으로도 즉각 JTBC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비굴할 정도로 어떤 사람을 회유하는 것은 크게 비난받아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원장은 "손석희 사장은 정의의 표상처럼 굴거나 그렇게 인식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손석희 사장에 대한 실망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앞으로도 손석희 사장이 뉴스룸에 나와서 남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낼 수 있겠는가. 하기야 쏟아낼지도 모른다. 이것이 우리 사회 지도층인사의 도덕의식이다. 물론 이런 몰염치와 무책임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한 우리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손 사장의 사임을 촉구했다. #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1월 2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고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로 둔갑하는 세상이다. 곤경에 처한 것이 안타깝다. 정치판에 24년 있으면서 숱한 가짜 뉴스에 당해 본 나도 그 소식에는 참 황당했다. 슬기롭게 대처해서 국민적 오해를 풀고 깨끗한 손석희의 본 모습을 되찾기 바란다”라며 짐짓 손석희 측을 변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사실 여기서 홍준표가 ‘나도 가짜뉴스에 많이 당해봤다’며 손석희의 편을 든다고 해서 홍준표에게 손해가 가는 것은 아니고, 일단 대중에 홍준표와 손석희 두 사람이 서로 대립되는 포지션으로 인지되고 있는 이상 자신과 대척점에 있는 상대를 저런 식으로 부드럽게 격려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정치인으로써의 이미지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수사 결과나 법정 판결이 손석희측에 불리하게 나온다고 해도 홍준표로써는 “그때는 누가 옳다고 확실하게 수사 결과나 판결이 나온 것이 없었으니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는 신중하자는 생각이었다.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확실하게 판가름난 것도 아닌 판에 무조건 싸잡아서 매도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버리면 그만이다. 어느 쪽이든 홍준표에게 불리할 것은 없다. 마지막에 깨끗한 손석희의 본 모습을 되찾기 바란다는 말은 중의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깨끗한 본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홍준표 정도 되는 정치인은 자기 기분대로 생각없이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절대 없다.[43] 언제나 그게 대중들에게 어떻게 주목을 끌지를 계산 끝에 말을 한다. 자신의 말이 화제가 되고 여기에 언급이 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의도한 바라는 것. 게다가 2019년 1월 시점의 홍준표는 당권을 두고 황교안, 오세훈 등과 다투는 입장이라 평소와 달리 과격한 언사를 꽤나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년 1월 28일 극우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의 장기정 대표가 김웅 기자의 편을 들며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로 손석희를 고발했다. # 같은 날 JTBC 뉴스룸은 평소 일정대로 손석희가 등장해 뉴스를 진행했지만 해당 방송분의 유튜브 채팅창은 말 그대로 손석희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댓글로 도배되었다. 개중에는 일방적으로 김웅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고 그것은 여성이었다 = 그 여성은 안나경 앵커였다 = 손석희는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공격하는 댓글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손석희가 지금까지 저지른 것에 대한 자업자득이라며 당신이 당해보니 어떠냐는 비아냥도 있고, 사실이 확실하게 나온 것도 아닌데 안나경 앵커까지 말려들게 할 필요가 있느냐며 자중하자는 신중한 입장도 있다. 사실 손석희의 주장대로 사고 당일 손석희의 차에 동승자 같은 것은 아예 없었고 김웅은 사건을 취재해 와서 "같은 사건이라도 손석희 당신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는 커진다"면서 협박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김웅이 공개한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에서(이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할 경우) 손석희나 JTBC측에서 김웅에게 무언가에 대한 급부를 제기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 없으면서 왜 그렇게 비굴하게 굴었느냐. (접촉사고를 보도함으로써 훼손될 지도 모를) '''본인의 이미지나 JTBC라는 회사의 위신, 언론사로써의 신뢰성이 그렇게 아까웠냐'''"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물론 앞에서 민언련 김언경 사무처장의 코멘트처럼 안 나왔으면 또 안 나온 대로 그것도 어색해질 것이고 "'''거봐라 역시 뭔가 켕기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냐'''"라는 비난만 더 거세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니 알 수 없기는 하지만.
같은 날인 2019년 1월 28일 KBS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는 “손 사장 아닌 그 누구라도 그 명성만큼의 추악함은 가지고 있고[44] 작정하고 털면 털릴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손 사장이 처음부터 접촉사고 당시의 모든 과정을 자필 진술서 식으로 써서 공개하기만 했어도 대부분은 이해해주었을 것”이라고 손석희의 대응을 지적하면서도, 문제의 접촉 사고 당시 손석희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인물이 누구냐를 놓고 일부 언론이 써대는 추측성 보도에는 “(그런 걸 관심 가지고 추측만으로 가십성 기사 써대는 것부터가) 우리 사회의 관음증 문제 때문이고 언론이 그런 관음증을 자극하는 행위에 관대하면 안 될 판에, 왜 언론이 그런 선정적인 태도에 넘어가 똑같이 박수치고 있냐”며 지적했다. 아울러 김웅이 TV조선을 통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녹화나 녹음을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녹화나 녹음은 정상적인 대화로 보지 않는다. 애초부터 (녹취자가 모종의) '''의도를 깔고 시작하는 대화'''이기 때문이다”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45] 원래 전원책은 예전에도 녹취록이라는 물건에 대해 마뜩찮게 보는 입장을 내비치곤 했는데,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전 수석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보도를 빼라, 고쳐라" 등을 요구한 통화 녹취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도 “이 전 수석이 언론 보도에 개입한 것이니 이 전 수석이 잘못한 것은 명백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녹취록이란 건 나중에 공개할 목적이 있기에 녹음하는 당사자는 자기가 불리할 이야기는 하지 않는 법이고 그런 의도로 녹음한 거라면 이 전 수석은 어떻게 보면 끌려간 것”이라며 김 전 보도국장이 이 전 수석과의 통화를 녹음한 행동을 “비겁했다”고 지적했으며, 본인도 2016년에 2012년 MBC 파업 당시 보수매체인 폴리뷰의 편집국장에게 김재철 사장을 옹호하는 여론전을 지시하고, 폴리뷰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어 좀 시끌했었다.
2019년 2월 10일 KBS1에서 진행하는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JTBC가 신뢰도에서 고공행진 중인데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다'라는 발언을 나와 관심을 끌었다. #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매체’ 두 분야에서 모두 1위를 JTBC가 차지했는데 일부 언론들이 이 부분땜에 "JTBC 또는 손석희 사장이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까 그런 이면에 숨겨져 있는 감정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주장까지 나왔고 특히나 최근 조사에서 언론사 중 JTBC가 신뢰도 1위를 차지하고 손 대표가 인지도가 높은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며 손석희 대표를 다소 옹호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한국경제는 이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친 패널들의 시각에 불편하다는 시청자들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며 "무성의하고 편향적인 방송이었다", "손석희 변호인단 같더라" 또는 "방송과 진행자는 사안을 중립에 두고 의견이 동등하게 피력되도록 하고 판단은 시청자에게 남겨야 한다. 의견이 같은 사람들만 데려다 놓고, 진행자는 다른 편을 비웃는 태도까지. 정의로운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선 언론인에겐 사사로운 사건이 충분히 중한 사안일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다만 전원책 변호사가 말했듯 확실하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사건과 별로 관련도 크게 없어보이는 사고 당시의 동승자 여부에 지나치게 매달리며 파고 드는 일부 언론들의 삼류 가십지보다도 못한 관음증적인 행태가 지적되고 있고, 그러한 언론들의 자극적 보도가 거꾸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할 소지가 있느니만큼, 쏟아지는 관련 보도들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마냥 손석희에 대한 옹호라고 비난하기만 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1] 2019년 1월 25일 JTBC 공식보도자료를 통한 반박을 통해 이름이 공개되었다...고 알려졌는데, 해당 보도자료보다 시간상 앞선 오전 10시 기사로 김웅의 이름이 공개된 기사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기자는 1970년생으로 로이터통신, 경향신문, KBS 등에서 기자로 근무했으며 2016년에는 6만여 명에 달하는 '강남 성매매 의심 리스트'를 공개했고, 현재 미국으로 재산을 도피시킨 사람을 추적하거나 영어 원어민 교사 신원 검증, 조기유학 등 교육 지원과 이민 지원 등을 대행해 주는 업체인 라이언앤폭스의 대표를 맡고 있다.[2] 조선일보에서 공개된 동영상(아마 김웅 본인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에서는 파출소에 들어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주먹으로 얼굴 두 대를 맞았다"고 하고 있다.[3] 후술할 2017년 4월 16일 밤 10시께 경기도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냈을 당시 접촉사고에 대한 것이다.[4]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 작가직을 제안했다고...[5] 2015년 9월에 JTBC가 '애슐리 메디슨에 국내 공무원들이 가입된 기록이 있다'는 보도를 단독으로 내면서 김웅과의 인터뷰 내용을 실은 바 있어, '제보가 인연이 되었다'는 것은 이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6] 주차장의 위치에 대한 기사를 참고[7] 2019년 1월 25일 JTBC 뉴스룸은 김필규 기자가 진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김웅 대표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의식한 것" "JTBC 뉴스룸 손석희 없이 진행...왜?"라는 등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 날은 금요일'''이고 손석희는 2013년 JTBC로 이적해 뉴스룸의 앵커로 부임한 이래로 2019년 현재까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의 방송만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공적인 언론프로그램을 개인의 입장 표명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자신이 억울하다고 문면 그대로 대놓고 말한 것도 아닌데 코멘트 정도로 비판할 필요가 있느냐는 옹호도 있었다. 민언련 사무처장 김언경은 2019년 1월 25일 노컷뉴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앵커에 대한 논란이 여기저기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천연덕스럽게 뉴스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고 시청자에 대한 무례한 행동으로 느껴졌을 것 같다. 사건이 보도된 첫날 오프닝 멘트로 '사법당국에 맡기겠다,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간결하게 알린 것 정도는 보도의 사유화라고 비난할 수 없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코멘트였다고 본다."면서 "앞으로는 JTBC 뉴스룸에서 이 사안과 관련된 멘트나 보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어차피 '''JTBC가 보도하려 들지 않아도 다른 언론에서 알아서 보도 다 해줄 거'''라고...# 이런 목소리를 의식한 것인지 2019년 1월 26일 손석희는 자신의 팬클럽 카페 홈페이지를 통해 "긴 싸움을 시작할 것 같다. 모든 사실은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는 심경 표현을 적은 글을 올렸다. 그리고 현재까지 JTBC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별다른 보도를 내지 않고 있다.[8] 이 부분은 언뜻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 손석희가 김웅의 이름은 커녕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1월 24일의 뉴스룸 오프닝 이외에는 전무하기 때문. 물론 JTBC가 낸 두 차례의 입장문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야기하는 것일수도 있으나, 이를 구분치 않고 사용하는 것은 곧 해당 입장문이 다소 감정적으로 쓰였다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9] 다만 메시지의 내용은 아직까진공개되지 않았다.[10] 실제로 가벼운 교통사고라고 서로가 쌍방 합의하였고 이후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심지어 허위 인적사항을 알려준 경우라도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결이 존재한다.#[11]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동승자가 있는 것을 김웅 본인이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고 접촉사고 피해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김웅 자신이 들었다고 하는 상황이다. 경찰진술서에서도 김웅은 "피해자는 손 사장이 당시 젊은 여성과 동승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자신이 본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12] 이 또한 김웅이 주장하는 멘션으로, 정확히는 김웅이 경찰에 제출한 추가 진술서에서 '"우리 어머니가 탔던 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강변했다'는 대목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것이 '여성 동승자가 있었느냐'는 집요한 질문에 대하여 '설령 누군가 있었다 하더라도'의 전제를 갖고 말한 것이며, 이를 김웅이 역으로 뒤집어 '손석희가 동승자는 90세 넘은 자신의 어머니였다고 변명했다'고 정리해 버린 것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13] 해당 기사에서는 손석희가 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동승자가 있는 것을 봤느냐’고 물었다거나 2년 전의 전화번호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놀랐다는 사고 피해자측의 반응만을 썼을 뿐이고 사고 피해자가 ‘동승인’의 유무를 밝혔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해당 내용은 이후에 피해자가 직접 밝히지만, 이마저도 확실하게 봤다는 것은 아니고 '잘못 봤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붙었다.[14] 사고 당일인 2017년 4월 16일은 일요일로 휴가와는 전혀 상관 없는 날이고, 안나경 이전에 한윤지 기자가 뉴스를 진행했을 때에도 두 사람이 함께 휴가를 사용한 만큼# 그냥 JTBC가 주중-주말 페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휴가를 묶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15] 한국경제는 극우 성향의 유튜버 배승주 변호사의 유튜브 내용을 전재해 "가보니까 사고 난 곳이 불빛도 별로 없는 으슥한 곳이던데 그 날 아무도 동승하지 않았다면 그런 으슥한 곳에는 혼자 뭐하러 갔느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광일은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C브라더를 통해 "손 사장이 그런 곳에 주차하고 있었던 이유를 밝힐 의무는 없다. 일요일 밤 10시에 캄캄한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 주차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의 개인 사정일 뿐이다." "심증은 넘치고 넘칠지 몰라도 우리가 한 공인(公人)의 사생활에 대해 불법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없이 ‘정황’과 ‘심증’만 갖고 의혹을 따져 들 수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16] TV조선이 함께 밝힌 피해자의 발언에서도 '자신이 범퍼와 라이트 수리비용으로 100에서 150은 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실랑이 끝에 150만원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서, 손석희는 해당 사고에 대해 당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수리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갈등이 있었으나 어쨌든 납득은 한 것으로 보인다.[17] "보나마나 '아니 그럼 150을 왜 줬어? 약점이 있나보지.' 게다가 그 쪽에서 무슨 동승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오면 '아 있었나보다' 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얘기죠. (중략) 제가 그 때 그걸 주면서도 '아 이 자식들이 분명히 나중에 악용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했었어요"[18] 손석희와의 통화에서는 본인이 그 뒷부분에 라이트가 없어 어둡기 때문에 잘 보지 못했다고 말한 바가 있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보아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대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은 일견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19] 해당 녹취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손석희에게 녹음될 것을 걱정하는 척 하면서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통화를 녹음하고, 동승자 여부를 묻기 전에 통화 녹음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꺼냈다는 점 또한 하나의 의문점이 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녹취록은 녹취하는 당사자가 불리할 말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맹점으로 꼽히는 부분이기도 하다.[20] 물론 해당 사안이 쟁점화가 되어 차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예상 가능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한 일은 아니다. 다만 동승자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21] 물론 이 또한 '본인이 잘못 봤을 수도 있다'를 계속해서 전제하고 있으며, '어두웠고, 그 쪽에는 불빛이 하나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22] 인칭대명사로서의 '그'는 발음을 길게 늘이거나 끝을 내려 발음하지 않는다. '그 사람'과 '그...사람'을 발음해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23] 다만, 동승자의 존재와 신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24] 실제로 폭행죄는 꼭 주먹이나 발길질이 아니어도 되며, 가볍게 손으로 툭 건드린 것만으로도 그것이 일방적이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라면 성립된다.[25] 이 부분에서 "이것도 쉽지는 않다"는 코멘트가 붙어 있다.[26] 이 부분은 날짜가 미상인데 캡처 사진으로 보아 2017년 12월 19일 이전으로 추정된다.[27] 이 부분도 12월 19일 이후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캡처 사진으로는 날짜를 알 수 없다.[28] 손석희의 앵커브리핑 내용 중에 '주장은, 말은, 공기의 진동에 불과하다'는 주제의 꼭지가 있었다.[29] 김웅 본인은 접촉사고 당시에 취재를 위해서 손석희를 만난 날에 헤어지고 나서 주고 받은 카톡이라고 주장했는데, “선배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라고 하자 손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네, 상상했던 그대로의 사람이어서 좋았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 있다. 뭐 이러한 메시지가 오고 간 날은 김웅이 손석희를 찾아와서 접촉사고 관련건을 제보한 첫날이었고 대면한 첫 자리에서 대놓고 이러이러한 건수를 내가 잡았는데 보도 나가는 것이 싫으면 인사문제 좀 봐 달라고 인사청탁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얼마간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런데 제가 길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라면서 그때부터 인사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시작했다거나, 초면에 그런 이야기를 꺼냈더라도 일단 최대한 정중하고 무례하지 않은 언사를 써서 사양했는데 그 뒤로도 줄기차게 매달렸다(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는 거의 1년이 넘는 기간이므로)라고, 굳이 손석희 입장에서 반론하자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30] 이 또한 인사 관련인지 투자 관련인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다. 다만, 후술할 내용에 따르면, 이 안은 인사청탁일 가능성이 높다.[31] 이또한 손석희가 개인의 일을 가지고 회사를 끌어들였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JTBC의 입장에서 손석희는 단순히 자사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 또는 사장(겸 대표이사) 직함을 달고 있는 중견 언론인1 정도가 아니라, 2013년 취임 전까지만 해도 고만고만한 종편들 가운데 하나였던 '''JTBC의 위상이나 인지도를 거의 지상파 공영방송 수준(혹은 그 이상)까지 끌어올린''' 1등 공신이요 자사의 간판급 대영웅이다. 그런 그가 크든 작든 법적인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자칫 언론사나 방송사로써 위상이 손실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회사 입장에서 결코 가만히 손 놓고 앉아서 보거나 혹은 사소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쉽게 '쳐내자'고 내치는 결정을 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자사의 사장이자 대표이사'''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회사 차원에서 법적 대처에 적극 나서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판단이다. 손석희가 JTBC 회사 자체를 끌어들이려 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말이다.[32] 언론이 언론이니만큼 논조는 물론 손석희에 대해 매우 비난적이다.[33] 공식적인 논의가 나온 시점이 김웅의 경찰고발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면 JTBC측에서도 정황상 김웅의 경찰고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종의 회의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고, 김웅이 공개한 문자에서 (시점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네가 동의할 만한 새로운 제안을 '''오늘 사측으로부터 제의받았다.''''고 한 것을 보면 그것이 단순히 손석희 한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JTBC 자체에서 논의한 결과 내지는 '이러한 방안도 논의에서 나왔는데 어떠냐' 정도로 손석희를 통해 김웅에게 전달이 된 것 뿐이라고 (손석희측 입장에서) 설명해도 앞뒤가 맞지 못할 것은 없다. 김웅이 일단 경찰에 어떤 혐의로든 손석희를 고발한 상황에서 그 정도 되는 인물이 어떤 일로 경찰에 고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언론에 밝혀지면 그것이 이슈가 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을 일이고, 또한 논의가 있었다고 해서 논의에 나온 것이 모두 실행에 옮겨지는 것은 아니므로. 더구나 손석희는 단순히 뉴스진행자일뿐 아니라 JTBC 입장에서는 자회사의 시장이자 이사라는 지위도 있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는 만큼 입장에서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손석희가 주장한 대로) '아무리 간단한 사고라도 해도 손석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건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다'는 회사 차원에서의 판단이 있었던 결과라고 하거나 (김웅의 주장대로) '애초에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면 뭐하러 비굴하게 그런 제의를 하느냐, 뭔가 켕기는 데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갈린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34]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 커피숍과 회의실의 소음 환경이 다른 점을 예로 들어서 사적인 대화를 녹취하기 위해 두 사람이 방음된 방에 함께 가서 녹음하는게 아닌 이상 녹취 음질은 당연히 일관되지 않을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35] 해당 발언은 김웅의 발언이 아닌 자막으로 나온 것이며, 이로 미루어 볼 때 사전 인터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36] 프리랜서 기자의 경우는 보통 '비정규직 기자'를 달리 말하는 말로 쓰이거나, 기사를 투고하고 일정량의 원고료를 받는 경우, 또는 더 큰 프로젝트의 경우 사전에 직접 계약을 하고 취재 지원을 받아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웅이 설명한 '같이 일해보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채용을 목적으로 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힐 여지는 있다.[37] JTBC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손 사장은 청부를 입증할 증거를 달라고 하자 조주빈이 금품을 요구해 할 수 없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다.[38] 윤 전 시장은 항소심 재판 중간에 A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건넸지만 결국 출연은 성사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39] 김웅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자신도 당했다고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40] 다만 조주빈은 “손 사장에게 텔레그램에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건 맞지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41] 해당 방송에는 약 4400여명이 동시접속해 지켜봤다고[42] 김씨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지난달 말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43] 소위 막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계산적인 말이다. 당장은 막말로 비칠 수 있는 말은 많이 한다고 볼 수는 있다. 특히 북핵에 대해 북미합의를 할때 제대로 하라는 말은 당장 보기에는 판을 깨려는 막말에 불과하나 혹시 대북관계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때 어떻게든 말은 맞네라는 말을 듣게 하는 것이다. 자기 기분보다는 계산된 험한 말이라는 게 더 맞을 것이다.[44] 본인의 평소 지론이라는 듯하다.[45] 녹취록 문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녹취록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을 녹취 파일이 아니라 그 파일을 녹취사, 속기사, 행정사 등 제3자인 전문 용역자에게 맡겨서 작성한 비밀재생문서인 녹취록을 증거서증이나 참조서증으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