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쿼터제

 

1. 개요
2. 축구
2.1. K리그에서의 아시아 쿼터제
2.3. 아시아 각국 리그
2.4. 동남아시아 쿼터?
3. 타 종목
3.1. 야구
3.2. 배구
3.3. 농구
3.4. 아이스하키
3.5. 참고 항목


1. 개요


스포츠 팀에 보통의 외국인 선수 제한과 별도로 아시아 지역의 국적을 보유한 선수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아시아 축구 연맹(AFC) 관할 대회를 중심으로 한 프로축구의 3+1 제도가 대표적이다.
축구에서 시작된 제도이지만 야구 등 타 종목에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2. 축구



2.1. K리그에서의 아시아 쿼터제




2.2. 아시아 축구 연맹(AFC)


아시아 축구계에서의 역내 선수 쿼터의 도입은 일본 J리그에서 시작되었다. 수년간의 공론화 끝에 2008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이 시기 대규모로 개편된 AFC 챔피언스리그에 도입되면서 AFC 회원국 소속 리그에도 권장되었다.[1] 한국 또한 챔피언스리그와 같이 2009년에 아시안 쿼터가 도입되었다.
AFC 챔피언스리그 등 AFC 주관대회 규정에서는 각 클럽은 최대 4명의 외국인 선수를 대회 엔트리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중 1명 이상을 AFC 회원국 국적자로 등록해야 한다.(AFC 챔피언스리그 대회규정 27조 1항)[2] AFC 회원국이 아시아 국가인 이스라엘카자흐스탄이 빠져 있고 반대로 오세아니아 국가인 호주는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아시아" 쿼터인 것은 아니나, 대략적으로는 아시아 역내의 선수 교류를 증진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2.3. 아시아 각국 리그


AFC의 권장과 챔피언스리그의 위상 강화에 따라 한국 외에도 이란, 카타르, 태국 등 아시아 주요 리그에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최초로 시행한 일본은 2019년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을 없애면서 아시아 쿼터가 폐지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호주 등 외국인 보유 수 자체가 많은 리그는 아시아 쿼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초기에 도입했다가 2018년 리그 과열 방지와 자국 선수 육성을 명목으로 외국인 쿼터 삭감과 함께 폐지하였다.
뛰어난 기량의 아시아 선수를 1명 더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팀과 리그의 질을 올릴 수 있고 아시아 축구 시장의 교류가 활발해지며 타국의 유망주를 키우거나 유명 선수를 영입하여 마케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경기력을 위해 영입하는 경우가 많고, 동남아시아의 유명 선수를 영입하지 않는 이상 마케팅적인 측면은 기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실제로 K리그에서도 쯔엉이나 꽁푸엉을 영입했을때 베트남 현지에서 보여진 반응과 동남아 지역의 축구 열기 등을 고려하여 2020년부터 "동남아시아 쿼터"를 신설했고,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아스나위 망쿠알람 바하르가 첫번째 동남아 쿼터의 주인공이 되었다.
외국인 선수의 특성상 유망주 보다는 즉시 전력감을 영입하는게 정석이다 보니 선수 유동은 대체로 일정한 경향을 따르게 된다. 가장 선호되는 국적은 상대적으로 기량이 높으면서 (아시아 기준으로) 몸값의 거품이 적은 편인 한국과 호주, 우즈베키스탄, 이란으로, 이들 국적 선수는 아시아 전역에 퍼져 나가 있다.[3] 특히 K리그에서는 호주 수비수와 남미 공격수로 외국인 선수 조합을 짜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과 중국의 하위권 팀은 스카우트도 쉽고 문화적으로 가까운 한국 선수를 선호한다. 일본 선수는 동남아에 대거 진출해 있으며, 2010년대 후반에는 한국에서도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4] 서아시아에서는 실력있는 선수들은 종교 문제가 있는 데다 유럽 주요 리그에 맞먹는 연봉을 자랑하기 때문에[5] 서아시아 내에서는 이동이 있지만 이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2.4. 동남아시아 쿼터?


상기한 바와 같이 K리그에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2020년에 아세안 축구 연맹 회원국 선수를 1명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다. 이외에도 아시아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추가 등록 쿼터가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한국의 동남아시아 쿼터 도입에 모티베이션으로 작용한 것이 일본 J리그에서 2014년에 도입된 제휴국 선수등록제이다. J리그의 경우 2019년에 외국인 보유 제한이 철폐되었지만 경기 엔트리 등록은 1부 5명, 2-3부 4명 제한이 있는데, 제휴국 출신 선수는 완전히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쿼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초기에는 여기에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만 들어 있었으나 현재는 (일본에 올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카타르도 제휴국으로 들어 있다. (반대로 아세안 국가 중 필리핀과 라오스는 빠져 있다) 아세안 연맹을 대상으로 하여 쿼터를 설정한 리그는 한국과 태국, 말레이시아가 있다.
카타르 스타즈 리그아랍 축구 연맹 선수를 1명 추가 등록할 수 있다.

3. 타 종목


축구 외의 타 종목에서도 아시아 국가들끼리 선수들을 주고받는 교류가 추진되는 사례가 있다. 다만 이들 종목에서는 축구만큼의 지역 연맹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편이어서 개개 국가들끼리의 교류 형태가 많으며, 광범위한 대륙 범위의 제도가 설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

3.1. 야구


2006년 말부터 일본프로야구에서 기량이 좋은 한국과 대만 출신의 외국인 선수들을 추가로 영입할 수 있게 아시아 쿼터제 시행을 논의 한적 있었으나 한국과 대만의 강력한 반대[6]에 부딪힌데다 일본 내부에서도 자금과 일본국내선수 입지 문제 등으로 반발하는 여론이 제기되는 바람에 결국 묻혔으나 아직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떡밥이다.[7]

3.2. 배구


이제는 축구와 야구를 넘어 배구에서도 아시아 쿼터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여자배구 쪽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태국은 세계구급으로도 상위 10위에 드는 국가인데다 선수 저변이 넓은 일본이나 중국, 신흥 강호로 떠오르고 있는 태국 선수들 중 세터와 리베로 포지션에 한정하여 팀별로 1명씩 영입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정상급 선수들(또는 한국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될 만한 외국인 선수)이 자국에서 받는 연봉은 한국 선수가 V-리그에서 받는 연봉의 1/10이라고 하니, 연봉 협상에서 한국인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당연한 소리지만 이는 국가간 물가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다. 이어 6명이 위치하는 코트에서 외국인 선수(서양인)에 이어 아시아 외국인을 받아주면, 국내 선수들이 설 자리는 좁아질 뿐이다.
국내 배구 잡지 더 스파이크 2019년 12월호 68~71쪽에서 '''자유계약제·아시아쿼터제의 장단점'''을 다루었다. 두 단락 '''아시아쿼터제의 명과 암''' 및 '''대체 외국인선수 선발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나뉜다.
일본의 V.리그는 2018년 리그 개편과 함께 아시아 배구 연맹 회원국 선수 1명을 등록할 수 있는 'C등록' 제도를 설정하였다. 2020년에 서울 우리카드 위비윤봉우가 울프독스 나고야로 이적하여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대상이 되었다.

3.3. 농구


2020년 5월 일본 B리그와 합의로 아시아 쿼터제가 탄생했다. KBL서 B리그로 가는 한국선수, B리그서 KBL로 가는 일본선수는 1명 이내에서 외국인 쿼터에서 빼고 국내 선수로 취급하며 똑같은 샐러리캡을 적용받는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첫번째 일본인 선수는 2020년 원주 DB 프로미에 입단한 가드 나카무라 타이치이다. KBL은 향후 중국 등 다른 나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프로농구 CBA는 전년도 하위 성적 5개 팀에 한해 기존 2명의 외국인 선수에 아시아권 선수(대만,홍콩은 제외)를 한명 더 보유하는 제도가 있었다. 중동 출신이 많은데 대표적인 선수가 요르단 출신의 자이드 압바스이며 베이징,푸젠,산둥,톈진,산시(山西)까지 5팀째 뛰었다. 아시아 최고의 센터 하메드 하다디도 NBA에서 뛰다가 이 제도를 통해 중국으로 갔다. CBA의 아시아 쿼터는 점차 축소되다가 2020년에 폐지되었다.[8]

3.4. 아이스하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는 리그가 대한민국, 일본, [9] 러시아 4개국의 팀들이 참가하는 특성상 한국과 일본 국적자는 어느 나라팀에서 뛰어도 외국인 취급을 받지 않는다.[10] 다만 쿼터 범위가 아시아리그 참가 국가로 한정되고 (게다가 러시아는 유럽이다) 쿼터제가 아닌 무제한 등록이어서 아시아 쿼터와는 차이가 있다.

3.5. 참고 항목



[1] 일본 축구계가 AFC의 대회 운영에 미친 영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2008년 챔피언스리그 개편과 각국 리그 등급제를 맡은 프로리그 위원회는 일본축구협회 가와부치 사부로 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2] 사실 대회 규정의 원문은 "At least one (1) of these Participating Players must hold the nationality of a Member Association."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외국인 선수 수에 상관없이 최소한 1명이 AFC 회원국 국적자여야 한다. 실제로는 AFC 대회 참가 클럽 중 아시아권 선수 없이 타대륙 출신 선수만 3명 이내로 등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선언적 규칙으로 보아야 할 듯.[3] 물론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과 사회 안정이 마련된 나라 한정이다. 가령 중앙아시아에서는 타 지역 선수를 데려올 자금력이 없고,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정도나 안심하고 진출할 목적지로 취급된다.[4] 보통 J2리그 주전급 중앙 미드필더면 K리그 기준으로도 연봉이 큰 부담이 아닌 데다 충분히 활약할 수 있기 때문. 대조적으로 중앙 미드필더를 제외한 포지션은 거의 수요가 없으며, 특히 K리그의 피지컬 경쟁에 맞설 수 있는 선수라면 연봉도 비싸고 외국에 진출해도 유럽에 간다.[5] 게다가 사우디 리그는 세금도 없다. 유명 선수들이 은퇴 직전에 서아시아 리그에서 한두 해씩 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6] 반대파들은 일본에서 밀린 선수가 한국/대만으로 가는 것보다는 대만 선수가 한국/일본으로, 한국 선수가 일본으로 가는 일만 비일비재할 것이 분명하기에 일본에서는 국내선수들의 입지 문제가, 대만에서는 선수 유출 문제가, 한국에서는 잘하는 선수들은 잘하는 선수대로 유출되고 못하는 선수들은 대만에서 온 선수들에 의해 입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이유로 결사반대하고 있다.[7] 그래도 일본의 상대적 우위 때문에 대만은 일찌감치 일본으로 야구유학을 떠나는 선수가 적지 않았다. 일본은 외국인이라도 일본 소재의 고교, 대학을 졸업하면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결국 NPB 드래프트 자체를 포기하고 KBO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다. NPB 드래프트에서 뽑혔던 선수로는 김무영, 신성현, 송상훈 등이 있다. 그 외 일본 유학파로는 김동엽(3학년때 한국 고등학교로 전학 후 미국 진출), 황목치승(실업야구와 독립리그를 거쳐 KBO 복귀), 오두철(독립리그를 거쳐 KBO 복귀), 한두솔(KBO 복귀), 김성민(KBO 복귀)등이 있다.[8] 전년도 하위권 팀에 국적에 무관하게 외국인 선수를 추가 선발하도록 변경.[9] 현재 리그참가중인 팀이 없기에 현행 규정에는 언급되지 않는다.[10] 2018-19 시즌 한정으로 러시아인 선수도 외국인율에서 제외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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