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우정치

 


1. 개요
2. 상세
2.1. 다수결에 대한 맹신
3. 관련 문서


1. 개요



중우(衆愚)란 어리석은 군중이라는 의미의 단어로서, 중우정치는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대중 (무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치를 의미한다. 영어로 몹 룰(mob rule)이라고 경멸조로 부르기도 하는데 라틴어에도 "모빌레 불구스"(mobile vulgus)라고 "변덕스러운 군중들"이란 용례가 있다. 다른 말로 폭민 정치라고도 부른다.

2. 상세


이 용어가 알려지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은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 중우정치를 주장한 이들은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시민을 통제할 수 있는 통솔력을 상실하였을 때 통제불능이 된 국민들을 '''폭민'''(暴民), 상대적으로 이성보다 감성에 약한, 한마디로 선동되기 쉬운 서민(민중)들에게 통제된 정보를 제공하여 일부 정치가의 의도대로 굴리는 것을 '''빈민'''(貧民)이라 하였다. 플라톤은 전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후자에 초점을 두었다.
민주주의의 단점에 대해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것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가 국개론과 (콘크리트 지지층을 이용한) 독재, 대민영합주의 등이다. 다만 '''국개론'''이 플라톤의 관점에서 본 중우정치라면[1] '''선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본 중우정치에 해당된다. 같은 중우정치라도 사람에 따라 서로 강조하는 면이 다를 수 있다. 다만, 포퓰리즘(대민영합주의)의 경우 중우정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정권이 보편화됨에 따라 중우정치 담론도 한층 더 거세져갔다. 대학 교수도 1표, 직장도 없고 학력도 일천한 동네 백수도 똑같이 1표. 게다가 엘리트보다 동네 백수가 더 쪽수가 많다.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쪽수가 월등히 많은 무식자, 무산자의 표를 무시하지 못할 수 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저질스러운 정책이 나온다는 것이다. 물론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머릿수는 당연히 소수 엘리트보다 무산자가 훨씬 많다. 즉 설사 정치적 무관심이 심각해서 투표율이 20% 수준이라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무식자, 무산자가 쪽수에서는 앞서기에 당연히 무식자, 무산자 위주의 정책이 나온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나, 실제로 민주주의가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면 드러나는 점으로 지적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당장 그리스 중우 정치의 등장은 뛰어난 지도자이던 페리클레스가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 후에 그가 사망하자마자 시작되었다. 이는 극단적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인 리더십의 부재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을 잘 시사하며, 따라서 모두가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할 민주주의 치하에서 결국 누군가는 남들을 이끌어야 하게 되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권위를 가진 리더 계층이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지게 된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가 껍데기만 민주주의인 참주정, 귀족정 등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지만 실질적인 정치는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 행해지는 간접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마치 군주국이 군주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들, 일부 군주국은 '주권자'인 군주와 '실무자'인 신하의 조화를 지향하며 제한군주정을 시도한 것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상의 능력이 중요시되는 왕국에서도 왕의 오판으로 간신을 재상에 앉힐 수 있듯, 간접 민주주의 체제 역시 대표들이 '''선출되기 위해''' 대중의 환심을 사려고 하므로 중우정치의 폐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힘들다.
그 예로 많은 나라에서 연금 정책 등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원인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살을 깎아먹는''' 것이 대표적으로 간접 민주정 치하에서 나타나는 중우정치의 폐단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는 정책이 무조건 장기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베르트 미헬스가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을 설파했듯이, 반드시 부유층의 정치를 의미하지 않더라도, 또 민주적 조직이라 하더라도 모든 정부의 형태는 궁극적으로 과두정일 수 있다.[2] 사실, 넓은 의미에서 대의 민주주의 역시 과두정의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가 혼재된 형태가 대의 민주주의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조지프 슘페터는 민주주의를 두고 봉건사회 임금의 신민 지배와 대비되는 엘리트의 대중 지배 형태라 논한 바 있다.
물론, 슘페터와 같은 엘리트 민주주의론에 대항하여 다원주의 이론과 시민사회론 등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반론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리더십의 소임을 부정하는 것 역시 반대편 극단이긴 하지만.
알렉시스 드 토크빌 역시 『미국의 민주주의』 2권에서 인민재판의 사례를 소개하며 평등이 자유를 위협하는 중우정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토크빌이 아직 공업화되지 않은 미국의 소규모 농촌 마을 공동체만 본 결과이며, 산업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평등이 자유를 위협하는 중우정치보다 법인기업의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평등을 위협하는 엘리트주의의 위험성이 훨씬 커졌다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대중의 변덕스러운 의사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헌법을 통해 대중의 결정권을 제약하는 헌정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하이에크가 피노체트를 옹호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헌법의 수호자가 누구냐는 골치아픈 문제부터 시작해서,[3] 사르트르가 지적하다시피 헌법이 구체적일수록 민주주의는 압살된다는 문제 역시 있다. 헌법의 수호자는 대개 그 나라의 지도자다. 한국의 헌법 같은 경우 대통령이 한국 헌법의 수호자로 명시가 되어 있다. 대통령이 혼자 폭주하면 견제장치로 헌법재판소, 국회가 있다. 헌재는 해당 법의 헌법적 적법성을 가려주는 곳이고,[4]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면 탄핵할 권리가 있다.[5] 3권 분립이 그냥 있는게 아니다.
속류적 형태의 중우정치론의 가장 큰 문제는 근대 민주주의에 대한 과장된 귀족주의-낭만주의적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우정치론은 '대중'을 단일한 존재로 가정한 채 그들의 몰취향과 비이성을 경계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대중'은 다양하게 분할되어있다. 집단 내에서 중우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의사결정 실패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대중'의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곧바로 한 사회의 전 대중이 광기에 빠진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면 그것은 비약인 것이다.
반대로 중우정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대중'의 다양성이 정치의 다양성으로 직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정치는 사실상 양당제 혹은 3~4개의 당이 정치판을 독점하여 나눠먹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때문에 사실상 이 정치세력이 한 계층을 형성하여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신들을 뽑아준 대중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하여 아리스토텔레스가 걱정한 귀족정, 참주정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혹은 비이성적인 대중들은 새로운 정당에 관심을 가지거나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각자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이길 것 같은 후보, 잘 아는 지역정당을 뽑는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중우정치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우정치에 대한 공포는 플라톤 이래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고, 이에 맞선 민주주의 이론가들의 반론 역시 치열하다.

2.1. 다수결에 대한 맹신


중우정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선택된 인물, 정책, 사상 등에 대한 지나친 맹신과 신뢰이다. 문제는 다수가 주장하고 선호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일반적인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가 선택한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낸다고 볼 수 있지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지식을 갖춘 소수와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다수가 대립할 경우, 더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은 소수집단이 된다. 물론, 이는 가능성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누가 맞고 틀리다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이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거나, 무조건 더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러한 중우정치의 단점들을 지적한 플라톤조차 실제로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투표로 사형을 선고받자,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6] 소크라테스의 사형 사례를 보면 인간과 다수의 판단이 얼마나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인지를 보여준다. 처음에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변론할 때는 소크라테스 사형파와 사형 반대파가 의외로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이후로 소크라테스의 일부 발언들 중 자신에 대한 자회자찬 등이 섞여있던 것에 자극을 받아 사형파가 압도적으로 늘어난다.[7] 일부는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잘난 척해서 도발을 했다고 하지만 개인의 언행에 대해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았다고 해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명백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사형에서 죄목으로 죽어야 하는 이유와 대상이 도발을 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당시 다수결의 원칙으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람들은 해당 사안들이 별개임을 인식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 나치 독일과 히틀러의 집권
다수결에 의해 독재자가 뽑혀서 민주주의가 자멸해버린 사례이자, 군중의 선택이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히틀러는 결코 강압과 협박, 폭력만으로 권력을 잡지 않았다. 물론 히틀러는 맥주홀 폭동 같은 해당 수법도 시도했지만, 그것과는 별 상관없이 투표에서 지지를 받아 집권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수권법 통과 등의 정치적인 모략만을 꾸며서 체제를 완성하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민주적인 정부를 파괴해버렸다. 히틀러가 독일 권력의 정점에 도달하고, 나치당이 집권한 것은 독일 국민에 의한 지지와 투표 결과였다. 이때문에 현재 독일에서는 나치당의 과거 사례 때문에 소수정당의 혼란을 방지하기위한 봉쇄조항과 민주주의 헌법에 반하는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생겼다.

3. 관련 문서



[1] 플라톤은 절대 진리(이데아)가 있다고 믿었고, 이 때문인지 피터 드러커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게 전체주의적 사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이(통치자 또는 통치집단)가 생각하는 절대 진리(기준)에 반하는 사상은 틀렸고, 거기서 한발짝만 더 나아가면 다양성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되니 없애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니깐.[2] 이는 현대 정치학에서 많은 부분 반론이 이루어졌다. 조직 내의 민주주의와 조직 간의 민주주의는 분석 레벨 자체가 다른 문제이다. 게다가 미헬스 본인도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 자체를 폄하하지는 않았으며,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3] 헌법이란 것은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이들은 대중보다 현명하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4]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에 따른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5] 국회의 최종오의다. 그러나 잘못 썼다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처럼 탄핵을 한 측에서 쪽박을 차게 된다…[6] 사실은 예전부터 아테네 정치의 문제점을 알고는 멀어졌었지만 그가 존경하던 스승의 죽음을 기점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7] 281:220에서 소크라테스의 변론 이후 361:140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