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의 오류
1. 개요
人身攻擊의 誤謬 / Argumentum ad hominem
'''발화자(發話者)의 ‘말’ 자체''' 말고 '''말을 하는 ‘발화자’'''를 비하하는 비형식적 논리의 오류를 말한다. 다시 말해 '''‘발화문’을 ‘발화자’에게서 독립시켜 평가해야 옳으나''' 이에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논증을 평가해 생기는 오류인 것이다. 크게 피장파장과 특수 환경 공격(연좌 및 정황)으로 나뉜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는 위해서 논리학에서의 토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논리학, 토론 또는 중대 사안을 객관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발화자의 '''말'''’ 자체에 하자가 없는지를 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처럼 토론에서는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별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그것을 하나로 점철시키거나 연결고리에 급급해하면 이 오류를 저지르게 될 수 있다. 예컨대, ‘이 말을 누가 했을까?’, ‘이 말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했다.’, ‘이 말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했다.’ 등에 여념하며 논증 자체를 순수하게 평가하는 범위가 벗어나져서 상대방의 진영과 발언 의도를 억측하거나, 인격적 배경(인품, 직업, 과거의 정황)이나 욕설, 말실수를 이용하는 행태로 이어진다.
현재 '인신공격'의 뜻이 '외모나 성격, 출신지 비하' 같은 단순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논리학자들은 이 오류의 정식 명칭을 '사람 공격의 오류', '발화자 공격의 오류', '사람에 의한 논증'[1] 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쓰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설명
이는 똑같은 주장을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그 주장의 진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발화자 자체를 문제삼으며 발화자의 주장을 논파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논리학 및 토론(그 밖에 진지한 사안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논증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옳으며 발화자의 지위나 자격은 논증 과정과 무관하다. 단언컨대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할지라도 어떤 주제 하나만을 놓고 옳은 말을 하면 논리적으로 옹호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고 "범죄자가 할 말은 아니지 않나?"라며 '''말에 대한 적격성을 봉쇄하는 것'''이 전형적인 인신공격의 오류(그 중에서도 피장파장의 오류)이다. 그러나 토론에서의 발언권은 '''특권'''의 개념이 아니다. 언어상에 적격성 여부를 논하게 되면 상당히 주관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논리학자 사이에서도 가장 수준 이하로 평가하는 오류이기도 하다.주장을 한 사람이 비도덕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주장이 틀렸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하려면
그 주장 자체가 틀린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
스티븐 제이 굴드 <인간에 대한 오해>
자료 싸움이 아닌 말 자체의 문제만을 놓고 봤을 때, 말 자체와 무관한 자료를 가져오는 것은 엄연히 논증 밖의 행동이며 해당 발언의 당위성이 폄하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 발언에 대해서는 언제나 도덕적 가치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진지한 사안을 두고 이야기하는 토론이나 논리학 대담에서는 '사실적 가치'가 추구되어야 하며, 적격 여부나 도덕적 가치를 따지는 행위는 엄연히 그러한 조건이 붙는 청문회 같은 자리에서나 의미가 있다. 토론에서는 주관적인 잣대에 좌우될 수 있는 문제를 주된 관심사로 가지지 않는다.
다른 주제를 논하게 돼서 상대가 인신공격의 오류에 말려들면 자연스럽게 논점일탈의 오류가 일어나게 된다.
3. 인신공격 오류의 유형
크게 '피장파장'과 '특수 환경 공격'으로 나뉜다. 일상에서는 인신공격으로 묶지만 논리학 및 PSAT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두 개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실제로 두 개념을 혼동하며 남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발화자의 과거 이력이나 부도덕적인 것을 근거로 드는 것은 '피장파장'이 아니라 '특수 환경 공격'에 속한다.
- 공통점: 과거 이력에 대해 논한다.
- 차이점: 피장파장은 지적하려는 행위를 똑같이 저지른 적이 있거나 더 심한 행위를 상대가 한 것을 반대 근거로서 내세우는 것이지만, 굳이 같은 행동을 저지르지 않고 정황적인 과거 이력을 통틀어 빌미로 드는 것은 특수 환경 공격에 속한다.
3.1. 피장파장의 오류 (위선 공격)
'''Tu quoque / Appeal to hypocrisy'''
피장파장의 오류[2] 는 인신공격의 오류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특정 발언에 대하여, ‘발언 자체의 내용에 하자가 없는지’를 안 따지고 갑작스럽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위선을 논거로 내세워 상대방의 '''적격성'''을 갖고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또는 자신과 '''유사한 잘못을 저질렀던 다른 이의 과거 이력'''을 끌어내어 자신의 행위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다.
논리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말에 관한 특정 자격 여부'라는 개념은 따로 없다. 이는 특정 상황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서만 논할 수 있으며, 하물며 법·윤리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신 공격의 오류 문단에서 상술됐듯이 발화문과 발화자는 엄연히 독립시켜 관찰해야 한다. 이를 간과하는 것은 엄연히 논증밖의 행동이다.
3.1.1. 대표적인 피장파장의 예시
피장파장을 벌이되 누구의 말을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정당화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논증'''이 아닌 일상 화법이 되므로 오류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단순히 “너는 안 그랬어?”,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지금 너만 힘든 줄 아냐?”가 그러하다. 여기에 “그러므로 누구는 그래도 돼/안 돼.”, “따라서 누구의 말은 글러/옳아.” 같은 결론 화법을 수반해야 피장파장의 오류로 볼 수 있다.[3]
- “당신은 과거에 그 논제에 대한 흠결을 보였으므로, 지금도 그 논제에 관하여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발생적 오류 수반)
- “당신은 (비록 지금 그 문제를 풀었어도) 그 문제를 어긋낸 적이 있으므로, 제가 이 문제를 어긋냈음을 지적하실 수 없습니다.”
- “당신도 어렸을 때 게임을 실컷 해놓고 게임중독자들을 비판하다뇨. 따라서 (완벽하게 비판했어도) 당신의 그 논증은 거짓입니다.”
- “●도 이러는데 ●라고 안 될 거 있습니까?”
- “다른 집도 오도독뼈를 제거하지 않은 고기를 제공해요. (그러니 우리 가게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 “내가 당했으니까 걔한테 똑같이 갚아 줘도/줘야 돼.”
- “그 사람은 저의 남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의 남동생을 똑같이 때려눕혀도 됩니다.”
→ 그 순간부터는 본인도 똑같은 범죄자가 될 뿐이다.
- “여기선 다들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저라고 뭐 버린다고 잘못됐나요?”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 수반)
- “●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가 한 것부터 따집시다.” (논점일탈 수반)
- “더 심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 A한테만 그럽니까? 따라서 A는 별로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 수반)
- “전두환, 노태우는 무죄인데 왜 나는 유죄야! (따라서 나는 유죄자 아니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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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피장파장에 대한 이야깃거리
- 피장파장을 지적하다가 역관광을 당하는 사례도 흔하다. 논리적 오류는 논증 내용을 까는 것이고, 논증은 즉 전제와 결론이 명료해야 한다. 전제와 결론이 모호한 발언에 대고 무턱대고 피장파장을 운운하면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6] 같은 역공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론 화법상 결론이 생략되는 경우는 흔하므로, 피장파장으로 상대방을 명쾌하게 공격하거든 ‘그래서 당신은 이것에 동의/반대합니까?’라는 재확인 작업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머리채 잡기'라는 은어로 대체되는 듯하다. 잘못을 저지르거나 논란 행위를 벌인 A가 여론에서 밀리는 상황에 닥치자, 그것이 부담되어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던 사람들을 모조리 끌어모아 논하던 발제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물귀신 전략이다. 물론 그런다고 A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수법에 낚이지 말고 사시빨리 본래 논하던 논점으로 돌아오도록 분위기를 회유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 피장파장은 상대방의 주장을 도의적 측면에서 잠시 봉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논쟁 자체의 내용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특히 법정에서는 논거나 법적 근거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 다툼 시에 판사나 상대 측 변호사가 빛의 속도로 '피장파장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대 발언을 기각시킨다. 현재는 법리학계도 많이 빡세서 자주 지적당해 이러한 방식은 논증으로 쳐주지도 않으므로 법적 다툼 변론으로서 무효 처리된다. 먼 옛날엔 일부 법조인들이 이런 점을 빌미로 승소로 이끌려는 부분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한다. 당장 조선시대 이전 사극만 봐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법정은 '불고불리의 원칙' - 고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심판하지 않는다 - 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해 소를 제기해야지 소송하지 않은 사안을 지적해봐야 의미가 없다. 애초에 법원은 특수한 원칙을 가진 기관이기에 일반적인 논리학 원칙만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가령 '피고인이 살인범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살인범이 아니다'라는 명제는 '무지에 의거한 오류'지만,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죄 있는지 모름 = 무죄'라는 특수 원칙이 있기에 일반 논리학에서 오류인 저 명제가 유효한 법적 전략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이다.
- 상대 측이 '피장파장' 자체가 '오류'인지조차 모르면 거기에 쉽게 말려든다. 오류를 저지른 건 상대방인데 후공의 여파로 결국 상대가 더 합당한 것처럼 수긍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일 악질적인 방식이다. 피장파장의 오류와 함께 상대가 모를 만한 낯선 정보를 혼합하여 이 같은 졸렬함을 보인다. 'A(오류인 논증) 그리고 B(건전한 논증)'의 형식과 같이 두 논증을 교묘히 결합하는 방식.
- 피장파장의 오류를 의도적으로 저지르면 윤리적인 문제와 결부되므로 논쟁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잘 악용하면 논쟁 자체를 멈추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능숙한 발화자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잘 파고들며, 심지어는 오류임을 인지해도 오직 승리 때문에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윤리/도덕 논증이 아닌 과학 논증에도 피장파장의 오류를 동원하여 승리할 때가 있다. 나중에 돌아보면 참 어이없게 느껴지겠지만.
- 나경원, 워너원 콘서트 1090만원 암표 등장 언급 "문화 망쳐"(기사 댓글)에서 피장파장의 오류로 대치를 벌이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나경원 의원의 사적인 평소 이미지를 떠나 옳은 말을 한 게 사실이다. 그리고 그 발언 자체에 대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댓글들은 나경원 개인적인 이미지로 발언 자체의 잣대를 뭉개버리고 원색적인 과거 끌올이나 비난 등을 일삼는다. 답글을 보면 피장파장을 지적한 댓글이 간간이 보인다.
3.1.3. 관련 문서
3.2. 특수 환경 공격 (연좌·정황 오류)
特殊環境攻擊 / Circumstantial
‘발화자의 배경’[7] 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론과 무관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거 삼아 논박하거나, 그 상대편을 옹호하는 것이다. 정황적 오류라고도 하며 연좌의 오류(guilt by association)라고도 한다. 참고로 연좌는 가까운 가족과 친인척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말이다. 이 오류는 주로 상대 측이 '''분명한 사실을 설파했어도''' 단순 개인적인 비호감 또는 자신이 진퇴양난에 처해지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주 범해진다고 전해진다. 그래서인지 이 오류는 심리학과 꽤 연관이 깊다.[8]
논점과 무관한 발화자의 불명예, 과거사 등을 쓸데없이 비집고 들어오면, '''제3자의 시선(상대방 포함)이 본론이 아닌, 다른 곳으로 쏠리기 십상이다.''' 오류자는 일종의 ‘지켜보는 청중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한 편으로 오류자의 ‘논리적 무능함’을 은연중에 시인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나의 특정 사안에서 상대방의 득세를 무너뜨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인지하면, 어떻게든 그 불리한 상황을 빨리 타개하고자 주제와 관련 없는 다른 사안을 끌고 오려는 심리가 발동된다. 이 심리는 청중이 없을 때도 나타나는데, 주로 본인이 순수 개인 역량보다 사회 구성원일 때의 역량이 더 높게 발휘되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보인다. 또 청중의 특성에 따라서도 그 효과가 크게 갈린다. 청중이 특정인의 사생활이나 일화에 관심이 많을수록, 이 오류에 쉽게 말려들며 본론으로 돌아오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논점일탈의 오류와 크게 연관된다.
3.2.1. 특수 환경 공격의 예시
- (사실을 설파했음에도) 발화자의 배경을 꺼내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일반적 상황)
- (〃) “그 사람은 고졸(또는 명문대를 못나옴)이다. 따라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틀렸다.”
- (〃) “저 사람은 인간관계가 매우 좋지 못하고, 여자 관계도 문란하다. 즉, 저 사람의 주장은 거짓이다.”
- (〃) “저 녀석의 말은 믿을 만한 게 못돼. 저 녀석은 사기꾼이니까!”
- (〃) “그는 전과자인데다가 호빠에서 일했던 전력이 있으므로, 그의 말은 거짓말이다.”
- (〃) “그 주장을 한 사람은 (워마드 혹은 일베 같은) 극단주의적인 성향을 띤 사람이므로, 거짓말이다.”
- (〃) “문서 훼손자(반달러)가 만든 문서나 서술은 무조건 잘못되었으므로 존재해선 안 된다.”
→ (지적 사항은 모두 동일) 상대방이 비신뢰감 · 비호감을 살 만한 배경이어도, 사실관계가 인정된 경우 그 입장을 객관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
- A씨의 주장에 대해 K당이 지지를 발표했다. 그런데 K당은 순 사기꾼 집단이다. 그러니까 A씨의 주장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 (지적 사항) A씨의 주장 자체에 사실적 관계가 잘못되었거나, 논리적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원초적으로 따져야 한다.
→ (지적 사항) 마이클 잭슨의 음악성을 까려면, 순전히 음악적인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이끌어내야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이유로 음악성까지 폄훼당할 당위성은 없다.[10]
-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무가치하다. 그는 사형을 받고 죽은 사람이니까.
→ (지적 사항) 그의 철학적 어록들이 부당한지를 따져야 한다. 사형을 받고 죽은 것은 단순히 그의 일생적 불명예일 뿐, 그의 철학이 무가치해서 벌어진 처사가 아니다.
- 그 아이들의 부모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 그 애들도 도덕적이지 않다.
→ (지적 사항) 아이들이 부도덕한 사건을 저질렀는지를 선행해야 한다.
- (대한민국 한정으로) 그 사람은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군인들의 인권 문제에 관하여 논할 자격이 없다.
→ (지적 사항) 군 복무를 한 사람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그 사람보다 상대적인 군사 지식이 넓다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 한다. 전제가 일반적인 사실일지언정 그가 병사의 인권 문제에 관한 지식이 더 월등할 수 있음을 간과했다. (피장파장의 오류와도 공유함)
- ◯◯지역 사람들은 ◇◇한다. 그러니 너도 ◇◇일 수 있으므로 그것을 논할 수 없다.
→ (지적 사항) 상대방이 ◇◇를 범할 만한 검증이나 전적 조사가 직접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그것이 아닌들 보류라는 선택지를 간과하고 곧바로 ‘논할 수 없음’으로 매듭짓는 건 타당치 못하다.
- 모 연예인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읽었대. 그런데 메갈리아와 워마드 등 래디컬 페미니스트 집단에서 그 책을 많이 읽어. 그러므로 그 연예인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나 다름없으니 욕을 먹어도 싸.
→ (지적 사항) 래디컬 페미니즘의 문제점과 동시에 그 연예인이 래디컬 페미니즘이란 사상을 가진 것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어도 래디컬 페미니스트란 이유만으로 욕을 할 수는 없다. 애초에 그 연예인이 82년생 김지영이란 책을 읽은 것만으로 래디컬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려면 82년생 김지영이란 책 자체의 사상이 래디컬 페미니즘이라는 것과 그 연예인이 책의 사상에 동의했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 자사고 폐지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정작 자기 자녀들은 특목고, 자사고, 8학군 소재 학교에 보냈다. 따라서 자사고 재지정 탈락은 정당성이 없다.
→ (지적 사항) 자사고 폐지에 대한 정당성을 논의하려면 피장파장의 오류로 발화자들의 위선을 깔 게 아니라 '일반고의 역량을 끌어올릴 생각은 안 하고 왜 무조건 폐지만 하려고 하는가, 그걸로 해결이 되느냐'라는 식으로 반박해야 한다.
- 甲: 슬슬 새 디카를 갖고 싶어서 丙한테 물어봤더니 S전자 카메라를 추천해 주더라고.
乙: 丙네 아버지가 S전자에서 일하니 丙이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 甲: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다툼은 丙이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 같아. 丙에게 사과해.
乙: 너 지금 丙랑 친구라고 편드는 거야? - 도널드 트럼프는 샬러츠빌 폭동의 주동자인 네오나치와 KKK를 맹비난하지 않고, 안티파까지 둘 다 깠기 때문에 네오나치와 KKK가 옳다고 생각한다.
→ (지적 사항) 사회가 특정 집단을 절대 비난받아야 하는 절대악으로 대하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나치와 KKK는 당연히 절대악으로 통하기 때문에 이들과 긍정적으로 연관될 경우 무조건 거부하지 않을 경우 사회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도날드 트럼프도 선거 당시 KKK쪽 인물에게 지지를 받자 거부한 적이 있다.
→ (지적 사항) 실제로 불가리아 왕국같은 경우는 추축국 측에 참전한 것이 추축국 국가들의 강압에 의한 것이였고, 태국도 비슷하게 일본 제국의 강압에 의해 참전했다. 핀란드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라크 왕국은 명목상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 영국의 간섭을 받다가 이에 반발하여 추축국 측에 가담한 것이다. 이들의 군대는 대놓고 침략, 학살하는 국가들과는 다르게 얻은 전리품도 별로 없으며, 학살도 하지 않았다.
3.2.2. 특수 환경 공격에 대한 이야깃거리
- 분해의 오류나 발생적 오류와 함께 범해지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아예 '발생학적 오류'와 헷갈리기도 하는데, 발생학적 오류는 공격하려는 대상이 사물에 한정된 논의라면 '특수 환경 공격'은 사물보다는 발화자(인간)로 협소시킨 버전으로 본다.
- 의외로 현실에서 많이 보이는 오류 중 하나다. 범죄나 누를 저지른 사람과 연관된 모든 것을 싸잡아 비하하고 취급해선 안 될 것으로 취급하는 현상은 의외로 흔한 편이기 때문.[11]
- 정치, 언론의 프로파간다, 즉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선전 및 선동 부분에서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기에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메신저', 즉 발화자의 자격을 언급함으로서 그 '메시지', 즉 주장의 내용까지 설득력을 키우거나 반대로 깎아내리는데 악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부분은 아래에 언급할 윤리적 문제와도 연결되어서 복잡해진다.
-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여받는 선천적인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드립은 그 사람의 출신지와 관련된 인신공격이다.[12] 이외로 인종, 피부색등 외모나 가정사, 선천성 장애와 관련된 인신공격도 이에 포함된다.
- 정치계에서는 허위 선전이나 인신공격을 통한 마타도어가 자주 발생한다. 이는 상대를 누른다는 인상을 주어 자신들의 지지층을 더더욱 공고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국민정서가 용인하는 수준 내에서만 허용되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경우라면 오히려 자신들이 마타도어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된다.
- 패드립, 고인드립, 상대정파 및 그 지지자들에서 비롯된 진영논리식 은어(ex. 문빠, 토착왜구), 편견 및 고정관념(어그로)으로 공격하기도 논거가 될 수 있다.
3.2.3. 거짓 딜레마와의 차이점
특수 환경 공격이나 거짓 딜레마 역시 위를 간과하여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PSAT, 논리학, 법학 시험을 치르는 입장에서는 거짓 딜레마와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특수 환경 공격과 거짓 딜레마는 발생 논거 자체가 같을 뿐 그 결과물(거짓 딜레마, 특수 환경 공격)은 전혀 다르다. 또한 특수 환경 공격은 흑백논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논거로 발생된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질문지'''냐 '''답변지'''냐에 있다. 예외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질문지'''에 논증이 있을 경우 '거짓 딜레마'가 되고, '''답변지'''에 논증이 있을 경우 '특수 환경 공격'이 된다.[13]
-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잘못되었다.' → 너 적폐?
-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면 토착왜구, 지지하지 않으면 문슬람이다.
위 논증은 '질문지'에 해당 문제가 있으므로 거짓 딜레마이다.
3.3. 발생적 오류 - 대상이 사람인 경우
4. 대처법
아무리 상대방의 교육 수준이 적당하더라도, 대한민국 논리학은 공통교육에서조차 일반적인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명문대생이라 할지라도 '인신공격 오류', '피장파장', '특수환경' 등의 정의를 알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따라서 굳이 용어를 언급해서 설파하는 것이 효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논리학에서가 아닌 일상에서의 '인신공격'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단순히 쓰이는 그 '인신공격'과 혼동 여지가 있으며, 그 하위 오류인 '피장파장', '특수환경 공격'의 학술적 정의마저 모르면 '그게 뭔데요?'로 시작해서 둘 다 논쟁을 까맣게 잊고 '설명하는 상황'이 되어 산으로 빠지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 메신저 말고 메시지를 비판해야 합니다.
- 이 말을 그쪽이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든,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든, 그 자체가 거짓이 되는 건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 그 말이 틀렸는지를 공격하셔야죠. 그쪽은 그저 말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들어서 공격하시는 걸로밖에 안 보이시네요.
- 제가 '사람은 동물이다' 같은 일반적인 발언을 해도 거짓이라고 반대하실 것 같네요.
위 같은 대처법은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적당한 사람에게는 저런 논파야 잘 통하지만 평소에 '일상 대화'만 일삼고, '논리적인 논쟁'을 자주 접해보지 못한 사람과 마주할 상황이 생겼을 때면 이 논쟁을 헤어나갈 난도가 천정부지로 솟는다. 특히 이것이 오류인 것조차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 유교나 정치적 올바름이 대두시된 사람은 아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의 문단처럼 왜 오류가 되냐며 다그칠 수도 있다(...). 그냥 본인이 '이렇게까지 따져야 될 상황인가?'에서 자유롭다면, 그냥 똥 만났다는 셈 치고 보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심리학계에서는 '역인신공격'(''의역'')이라는 것도 있는데 유용하게 쓰인다. 상기했듯이 끝없는 유교 논리와 정치적 올바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가령, 내가 두둔했던 입장의 (별거 없는) '''단점'''을 오히려 들추어내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팀킬이긴 하나, 이 논쟁 상황에서 이득을 취해야 할 부분과 '''무관한''', 다른 부분에서 내 편을 까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도 은근슬쩍 팀킬을 하게 되거나 한수 굽히는 자세로 나올 수 있는데, 이 때를 공략하면 된다. 애당초 논리 수준이 낮은 사람이니 이 점을 오류라고 간파하기도 힘들 것이다.
피장파장은 발생적 오류와 맞물리는 경우가 흔한데, 여기에 휘말리면 방어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넌 그 때 ~였으니까 논할 자격 없지."는 논리의 문제를 떠나 일상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도덕성이 어느 정도 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닌 논리와 사실만의 싸움이면 어느 정도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 만약 본인이 흑역사 혹은 틀렸던 발언 문제로 삼아 조롱을 받는다면 대충 두 가지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
첫째. (피장파장의 대처 요령) 모든 사람의 행동이 어디까지나 일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잘못된 생각이 수정될 수도 있고, 하물며 몇 년 사이에 사상이나 가치관이 반대가 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이 과거에 내놓은 입장만으로 공격을 받는다면, 지금은 생각이 고쳐졌거나 수정되었다고 알아듣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14] 현재 자신을 과거 자신과 차별화하는 입장을 표출하면 상대도 할 말이 없어질 것이다.
둘째. (범인신공격의 대처 요령) 상대방의 인신공격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그냥 '''상대가 기대하는 반응과 정반대로 행동하면 된다.''' 당신이 위축되거나 열폭할 것을 기대하고 그런 발언을 했을 텐데, 오히려 태평하게 웃거나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셀프디스를 자아내면, 그것만큼 얄미운 것도 없다.
5. 인신공격의 오류를 저지르게 되는 배경
5.1. 심리적 이유 · 불리한 상황 회피
논증 평가 상황에서는 어떠한 ‘문장’을 갖다가 ‘특정 누군가’가 말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이 오류를 저지르게 된다.
토론의 상황에서는 상대의 어떤 주장에 흠을 잡기 어려울 때 문제의 방향을 상대 본인으로 돌려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주 쓰인다. 다시 말해 자신(혹은 지지 상대)의 잘못을 은폐하거나 불리한 대화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나머지 발생한다는 것. 특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화제성이라 할 수 있다. 즉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인 주장의 옳고 그름 보다는, 어떤 정치인의 도덕적 결함이나 과거 행적, 언행 등이 더 직접적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서양 정치권에서의 네거티브 캠페인(Negative Campaign)이 비슷한 방향성을 가진다.[15] 흑색선전 문서도 함께 참고.
또한 이런 인신공격은,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불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기 딱 좋은 방법인 것이다.
5.2. 윤리적 문제로 논점일탈하기
'''논증과는 전혀 무관한 윤리성의 잣대를 뜬금없이 꺼내어 거기에 지나치게 과몰입되는 나머지 발생'''한다. 더 심하면 상대를 비인간적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윤리 문제는 따로 윤리 논쟁에서 따져야 할 문제지, 어떠한 객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많이 필요로 하는 논리학에서는 윤리만능주의가 타당하지 못하다. 대개 진보주의 성향 사람들 및 정치적 올바름에 매료된 사람들 쪽에서 피장파장 자체를 오류로서 부정하거나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주로 화제인물의 인성 논란 앞에서 일부가 논리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가장 많이 저지르는 오류로 꼽힌다.
5.2.1. 윤리적이어야 하는 상황일 경우
A라는 발화자가 B가 잘못을 했다고 논증할 때, B 또는 제 3자가 'A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를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장파장의 오류를 잘못 적용한 것에 속한다. 피장파장의 오류는 어디까지나 '발화자의 특수한 조건에 의거하여 발언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경우'에만 속한다. 단순히 'A도 B처럼 잘못을 했다'고 지적하는 행위는 A의 주장의 참과 거짓을 A의 특수한 조건에 의해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피장파장이라고 어떤 발언을 논리적 오류라고 몰아가기 전에, 피장파장으로 의심받는 어떤 주장의 논리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피장파장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정치 영역에서, A 정치 집단이 B 집단이 비리를 저지른 것을 두고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치자, 여기서 C라는 사람이 A 또한 똑같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단순히 A도 똑같다고 말했으니까 피장파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논리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C가 'A도 비리를 저질렀으니 A의 주장은 그르다'라고 주장하면 논리적 오류이지만, 단순히 'A와 B를 같이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장파장의 오류를 오용하는 오류'가 난무하는 것은, C가 'A와 B를 같이 처벌해야 한다'와 같이 주장했을 때, 이를 B를 편들어주는 물타기라고 우기는 것일 수도 있고(A 집단의 지지자가 C를 비난할 때 흔히 나오는 레파토리이다[16] ), 실제로 C가 그와 같이 주장할 때 단순한 사실 표현에 은근슬쩍 현재 국면을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며, 둘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리학적으로 모든 주장을 무균실에서 시료를 검증하듯 다뤄야 한다면, C의 주장 또한 그와 같이 취급받아야 한다.'''
또한, 철학에는 논리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학또한 엄연한 철학의 한 분과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윤리학 체계에서는 A가 자신이 똑같은 결함이 있는 것을 은폐하면서 B가 가진 그 결함만 비난하는 것 또한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라고 간주한다. 쉽게 말해 내로남불은 도덕적 잣대를 편파적으로 적용하는 '비윤리적' 상태를 지적하는 윤리학적 주장이지, 발화자의 주장이 타당성 있는 참, 거짓인지를 논리학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 아닌 것이다.
'''당신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적이 있는데, 이 명제에서 당신이 주장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라는 말은 도덕 및 윤리학의 영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17] 그래서 특정인이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하려는 데 '발화자의 주장의 참, 거짓 여부에만 집중하라'고 논리학 만능주의를 시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논점일탈의 오류가 될 수 있다.
6. 관련 문서
[1] 스티븐 바커 저 <논리학의 기초>를 공저한 최세만, 이재희 출처[2] 용어의 유래인 '피장파장'은 '서로 낫고 못함이 없음'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네 처지나 그 사람 처지나 피장파장이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비슷한 뜻으로 '오십보백보', '도긴개긴', '이거나 저거나' 등이 있다.[3] 결론이 생략되는 일도 있으나, 이를 명료화하지 않으면 피장파장의 오류로 보기엔 어렵다. “그래서 너는 이게 ~하다는 결론(입장)이니?”와 같은 질문으로 논증의 재확인을 받아내면 오류로 인정될 수 있다.[4] 금성출판사의 중3 사회 교과서(모경환 외 11인) 38 페이지. 여담으로 판사의 논박에도 논리적 흠결이 보이는 것 같으나, 그에 알맞은 증빙 자료가 제시되었으면 하자가 없다. 해당 만화 형식에서는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5] 과거 지존파 두목 김기환이 "전두환, 노태우는 무죄인데 왜 나는 유죄야!"라고 발언한 것도 피장파장의 오류이다. 발언 자체도 사실 관계와 다른데, 전두환과 노태우는 중간에 사면되어서 나온 것이지,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6] 결론이나 전제를 명료하게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뉘앙스이다. [7] 과거 이력, 소속(소속된 집단의 성격), 지적 수준, 사상, 인종적 배경 등[8] 인간이 고립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심리를 타개하고자 외연으로 분출하거나 확장해내려는 본능과 관련 깊다. 따라서 이 오류는 특히나 이성적으로 의식해가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참고로 아동 성추행은 누군가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0] 보통 부분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를 갖다가 한 데 묶어서 판단하면 이런 귀결이 발생한다.[11] 가장 대표적인게 가해자/범죄자의 가족에 대한 연좌제이다. 그 사람 외에 다른 가족들이 무고할지라도 사회에선 그렇게 취급 안 하는 편이 더 많다.[12] 일례로 김대중 前 대통령과 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당신은 전라도 사람이어서 성격이 급하신가 봅니다?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그래서 김대중도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전주 김씨, 전라도 사람 아닙니까?"라며 맞받아쳤다.[13] 그 거짓 딜레마마저 흑백논리와 혼동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예비 변호사, 법리가들은 골머리를 앓는다.[14] 물론 진짜로 생각이 달라졌을 때만 해당한다.[15] 네거티브 캠페인은 인신공격을 상당부분 포함하지만 인신공격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16] 심지어, C가 이와 같이 다소 양비론적인 발언을 했을 때, C가 B의 지지자인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A나 A의 지지자 측에서 C를 B 추종자라고 몰아가는 인신공격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ㅇㅇㅇ 개새끼라고 굳이 사족을 붙여서 쓰는 글이 난무하는 이유도, 자신은 단순히 A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싶었을 뿐인데 A의 잘못을 지적했으니 A의 적대세력 B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몰아가기가 횡행하기 때문이다.[17] 이마누엘 칸트 식 의무론적 윤리학애서는, 어떤 행위 준칙이 '예외 없이'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때에만 의무론적 윤리에 부합하는 선한 것이 될 수 있다. 공리주의 윤리학에서도 특정 준칙을 편파적으로 적용함으로서 공동체의 행복이 저하된다면 그 내로남불은 악하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