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외 영토

 

1. 개요
2. 역사
3. 앞으로의 가능성
3.1. 정부가 구매한 땅
3.2. 기타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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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민족 계열 국가들이 본토 밖 해외에 영유했던 영토.

2. 역사


대표적인 사례로, 논란은 있지만 백제가 요서공략을 통해 중국 동해안 일대에 차지한 요서군과 진평군 등의 영토를 들 수 있다. 이는 문헌으로 언급되는 한반도 국가 최초의 해외 영토이다. 요서경략설 문서 참고.
신라의 경우 우산국을 정벌하여 일시적으로 섬을 점령하긴 했지만, 복속시킨것에 만족해 곧바로 섬을 떠났다. 이후 우산국의 옛 영토는 해외 영토가 아닌 한국의 본토의 일부가 되었다.
발해의 경우 1회성 공격에 그치긴 했지만, 장문휴 장군이 산둥반도의 등주를 공격해 당나라의 자사를 살해한 뒤 돌아온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해외 영토로서의 존속 기간은 매우 짧은 시기에 불과했다.
후삼국시대의 경우 해외 영토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고려후백제의 후방인 나주를 수군으로 급습해 차지한 뒤 일종의 월경지처럼 떨어진 영토를 영유한 적이 있다.
고려시대의 탐라국을 고려에 완전히 편입함으로써 한반도 부속도서로 자리매김했고, 제1차 요동정벌은 잠시 무력으로 점령했다는 면에서 해외 영토 단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4군 6진 개척 이후 국경선이 완성되었으므로 해외 영토라 할 것이 없었으나, 이종무대마도 정벌 당시 일시적으로 섬을 차지했던 것을 해외 영토의 획득으로 볼지는 논란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 차지하고 있는 해외 영토는 없다. 역사적으로 해외 영토 차지 경쟁이 벌어지던 근대 시기에 한국은 일제강점기 상태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국제정세상 그런 확장 행위는 침략으로 간주되어 쉽사리 해외 영토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사실 북한과 대치하는 와중에 다른 곳에 신경 쓸 여력도 없기는 하다. 그런 이유로 헌법상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못박아두고 있다.

3. 앞으로의 가능성


대한민국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해외에 있기는 하다. 다만 해당 지역의 주권을 미치는 영토와, 토지 이용권자로서의 소유지는 구별하여야 한다. 해당 국가가 외교적으로 약체화되면 영토 분쟁 거리로는 쓸 수는 있다. 대상국이 스스로 영토를 포기하거나 대상국과 영토 분쟁을 벌여서 이기면 대한민국 땅이 될 수도 있다. 조차지같은 경우에도 국가간의 약속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명목상으로는 원래국가 소속으로 하지만 이용권이라는 형태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아 영토로 편입하려고 한다면, 헌법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던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당 토지를 '한반도의 부속 도서'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꼼수가 가능하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상승 때문에 일부 태평양 섬 국가들(ex: 키리바시 등)이 타국의 섬을 구입해 이주하려는 계획을 내비친 적도 있지만, 한국과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다.
일본오키노토리시마와 같이 공해에 구조물을 설치해 영해EEZ를 늘리려는 시도 역시 일종의 해외 영토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주변국으로 둘러싸여 EEZ 범위가 겹치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할 만한 곳도 별로 없기는 하다.

3.1. 정부가 구매한 땅


한때 '아르헨티나에 대한민국 영토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는 박정희 시절 한국 정부가 아르헨티나의 농장 용지를 구입해 국유재산으로 등록한 것일 뿐, 주권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다. 즉, 대한민국에 포함되는 영토가 아니라 정부가 소유한 토지이다. 비슷한 예로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이 서울시 소유인 것을 떠올리면 쉽다. 과천시에 속한 토지이지만 서울시가 소유권을 갖고있던 것이다. 그 외에도 정부가 해외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대부분의 다시 매각되었고 남아 있는 건 아르헨티나(야따마우까 농장)와 칠레(떼노 농장) 밖에 없다고 한다.
야따마우까는 참여정부 시절에 활용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명박 정부때 중지되었다. 또한 2016년에 축산단지로 개발한다고 승인이 났었지만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채로 방치되고 있다.
야따마우까 중 일부를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 정착한 현지인들에게 무상양도하였다고 알려졌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3.2. 기타


남극의 경우 킹 조지 섬에 세종 과학기지가, 그리고 테라노바 만에 장보고 과학기지가 각각 세워져 있어 비록 영토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영토 바깥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한적 주권(물론 이는 건물 내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남극조약으로 인해 남극의 영유권 선언은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대한민국의 해외 영토는 아니다.
이어도의 경우 물속에 잠긴 암초이므로 영토 문제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4. 참고


  • 양외지: 오키나와 이토만에 있는 평화기념공원의 한국인 위령비와 인근 부지는 대한민국의 양외지이다. 다만 링크를 보면 알겠지만 양외지는 영토가 아니다.
  • 신도군: 북한 지역의 섬으로 압록강 건너편에 있다. 해석에 따라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벗어나는 (명목상) 한국의 영토라고 볼 여지도 있다.

5.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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