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1. 개요
領土 / Territory
한 국가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땅의 범위. 비슷하게 주권의 범위인 영해와 영공이 산업, 통행과 방위에만 영향을 끼친다면 영토는 실제로 국민이 그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필수적이다.[1]
국민, 주권과 함께 국가의 3대 핵심 요소이다.
2. 대한민국의 영토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영토는 100,401km²이다. 6.25 전쟁이후 국경선은 변한 적이 없으나 간척등으로 여러 매립지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영토가 늘고 있다. 헌법상으로 규정된 북한 영토까지 합치면 220,918km²이다.
재야사학계 같은 경우 고대 한국 왕조의 영토를 광대하게 만드는 일에 매진한다.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 상상으로 메꾸는 것. 실제 역사학에서 영토의 비정은 발굴과 연구를 통해 오랜 기간 여러 증거의 교차검증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인정받는 일은 드물다. 다른 나라에서도 각자 자신의 옛 나라의 영토를 불리기 위해 혈안인 경우가 많기에 악용되기 쉬운 분야이다.
3. 영토의 기준
오늘날에는 국가들 간의 공식적 조약으로 영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역사적인 영토는 다소 논란이 있다. 앞서 대한민국에서도 역사적 국가의 영토를 부풀린다고 하는 것은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역사적인 국가의 영토를 파악하는 것이 애매하다는 이유도 있다.
한국의 경우는 근현대처럼 직할지 범주로만 표기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고구려의 영토가 그러한 편이다. 고려, 조선 시기 직할지 밖에서 한반도에 조공을 바치고 직첩을 받은 영향권 내 여진족들의 땅, 고려 문종 시기 포섭되었다는 친 고려파 여진족들이 고려 영토에서 떨어진 곳에서 만든 귀순주를 한반도 국가의 영토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계사의 많은 예에서 간접 영토를 영토로 표시하는 예가 많다. 당장 나무위키 요나라 문서를 보면 요동 외에 만주 지역과 서쪽 영토까지 요나라 땅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요동 부분 외에는 발해가 멸망한 뒤 숙여진 같은 경우는 알아서 조공을 바치며 자체적으로 지내는 일종의 간접 영토였다. 생여진은 이조차 제대로 보내지 않고 따로 노는지라 간접 영토라고 하기도 힘들다.
유럽 역사지도에서도 종종 보이는데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근동 셀레우코스 제국 강역 같은 경우도 안티오코스 3세 시기 지도를 보면 소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지역 중 정복이 아닌 독립되어있되 충성이나 우위적 위치를 약조 받는 선에서 끝난 국가들도 셀레우코스 제국령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잦다. 그외에도 영향범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번국, 간접영토 까진 넣는 경우는 외국에서 종종 보인다.
다만 직할지만 순수 영토로 잡는 것도 일리가 있다. 당장에 오늘날 국경이나 영토는 직할령이 대부분이고 앞에 예로 들어진 고려, 조선 시기 여진족만해도 중국과 한국에 이중 조공을 바치는 경우도 흔해서 다 표시할 경우 겹치는 일도 잦다. 거기에 간접이니 영향권이니 해도 결국 영향범주라 세금을 직접 걷지도 못하니 간접과 영향권도 표시하는 게 되려 이상하다면 이상한 편.
사실 증거가 있어도 논란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명나라도 일시적으로 만주를 정벌하고 그 증거[2] 를 남기고 온 적이 있는데, 만주족이나 조선의 역사서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지만 만주를 명나라의 제대로 된 영토로 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비슷한 예로, 동북9성도 그렇게까지 대단한 영토로는 보지 않는 편이다.
영토 중에는 내수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하천, 호수, 저수지같이 육지 내에 존재하는 수면을 의미한다. 이 곳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으므로 내수면을 뺀 영토가 실질적인 육지의 면적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경우는 내수면이 전체 면적의 2.84%인 2,850km²으로, 실질적인 육지의 면적은 2018년 기준으로 약 97,528km²다. 각종 자료를 찾다보면 한국의 내수면이 301km²라는 자료가 많은데 이 수치의 경우는 출처가 어딘지 불분명하다. 확실한 것은 당장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켜서 주요 호수들 면적만 재봐도 1,000km²는 거뜬히 넘는다는 것이다.
4. 영토 크기 분류
영토의 크기는 나라마다 달라서,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 호주 등과 같이 크고 아름다운 크기의 영토를 가진 나라가 있는가 하면, 바티칸, 모나코, 나우루, 투발루, 산마리노 등과 같이 일개 면보다 더 작은 아담한 크기의 영토를 가진 나라도 있다.
대한민국은 대체로 소국~중국 정도로 분류된다. 라첼 식으로는 소국, 라인하르트/발켄버그 식으로는 중국이다. 파운즈 식으로는 극소국이다. 북한과 합치는 경우 라첼/파운즈 식으로 각각 중국/소국으로 한 단계 올라간다. 중국은 어느 분류로도 '중국'은 아니다. 그도 그럴 게 영토 순위 4위이니...
아래의 분류로 보면 대체로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 호주 6개국은 모든 범주에서 대국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사실 1위인 러시아도 캐나다의 2배까지는 못 되지만 6위 호주는 7위 인도의 2배가 넘기 때문에 6~7위 사이에서 인식적인 범위가 나눠질 법도 하다. 이들 여섯 나라는 압도적으로 넓기 때문에 '특대국' 등으로 따로 떼어놓는 분류법도 있다.
4.1. 라첼(Friedrich Ratzel)
- 대국: 면적 5,000,000km²~
- 중국: 200,000km²~5,000,000km²
(벨라루스(86위)까지)
- 소국: ~200,000km²
4.2. 라인하르트(Rudolf Reinhard)
- 대국: 1,000,000km²~
(이집트(30위)까지)
- 중국: 100,000km²~1,000,000km²
(대한민국(109위)까지)
- 소국: 10,000km²~100,000km²
(레바논(168위)까지)
- 극소국: ~10,000km²
4.3. 발켄버그(Samuel Van Valkenburg)
- 거대(giant)국 2,000,000 평방마일~
- 극대(very large)국: 500,000~2,000,000 평방마일
(몽골(19위)까지)
- 대국: 100,000~500,000 평방마일
(서사하라(78위)까지)
- 중국: 25,000~100,000 평방마일
(리투아니아(123위)까지)
- 소국: 10,000~25,000 평방마일
(르완다(149위)까지)
- 극소(very small)국: 1,000~10,000 평방마일
(서사모아(174위)까지)
- 미세(miniature)국: ~1,000 평방마일
4.4. 파운즈(Norman John Greville Pounds)
- 거대국: 6,000,000km²~
- 특대(outsize)국: 2,500,000km²~6,000,000km²
- 극대국: 1,250,000~2,500,000km²
(니제르(22위)까지)
- 대국: 650,000~1,250,000km²
(아프가니스탄(41위)까지)
- 중국: 250,000~650,000km²
(서사하라(78위)까지) - 위 발켄버그의 대국 하한선과 겹친다. 같은 범위를 발켄버그는 극대국/대국 2개로 쪼개고 파운즈는 특대국/극대국/대국/중국 4개로 쪼갠 것이다.
- 소국: 125,000~250,000km²
(니카라과(98위)까지)
- 극소국: 25,000~125,000km²
(북마케도니아(150위)까지)
- 초소(micro)국: ~25,000km²
4.5. 관련 문서
5. 대국과 소국
영토가 큰 나라를 대국, 작은 나라를 소국이라고 한다. 기준은 위에 나와있다. 한편 국력을 기준으로 강한 나라는 강국이니 약한 나라는 약국일 텐데 강국이란 말은 어느정도 사용빈도가 있으나 약국이란 말은 잘 쓰지 않는다. 이를 조합해 강대국, 강소국, 약소국 등의 말을 쓴다. 큰 나라는 대체로 국력도 강성한 경우가 많아서인 듯. 한편 약대국이란 말은 잘 쓰지 않는다.
국력 기준으로는 중견국, 지역강국과 같은 중간 분류도 있고 자주 사용되지만 영토 기준으로는 중국이라는 표현은 학술적인 용도 외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5.1. 소국
극소 국가(極小國家) 또는 소국(小國)은 국토가 좁고 인구가 아주 적은 나라이다. 유엔에서는 모든 나라가 1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런 소국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소국은 바티칸 시국으로 인구는 842명(2014년 기준), 면적은 0.44 km²이다. 한국에서 순위권에 들어가는 대학 캠퍼스보다 더 좁은 면적이다.
5.2. 대국
광활한 영토는 역사상에 존재한 대다수의 나라들이 추구하던 이상이었고, 오늘날에도 비록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고 아름다운 영토를 한번쯤은 동경해 봤을 것이다. 대다수 영지물을 봐도 영토 팽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드물 정도.
과거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중국을 가리켜 지칭하는 말이었다. 중국 스스로도 그렇게 자처했고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을 대국이라고 불러왔다. 특히 현 중국 면적의 1/3만 있어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기에 전세계를 둘러봐도 중국만큼 큰 나라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찾기가 어려우니 그럴 만하다.
5.2.1. 장점
일단 영토의 크기가 큰 나라는 '''기후 조건만 맞아준다면''' 농경지를 개척할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작은 나라에 비해 자급자족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대~중세 농경사회에서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대부분 농사짓는 농민에게 세금으로 거둬들였기 때문에 국가의 돈줄은 농사를 지을수 있는 영토의 크기에 직결되어 있었다. 또 기계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국가의 인구수는 그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사실상 결정짓는 요소였는데 국가의 인구수 또한 그 인구를 먹여살릴 수 있는 농지의 크기에 의해 좌우되었으니 영토의 크기=경제력과 군사력=국력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러니 그 시대의 국가 지도자들은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다만 근대 이후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 중심의 농경사회에서 벗어나 그냥 공장 지어서 돌리면 되니 굳이 넓은 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공업 중심의 산업사회로 이행되고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영토가 작아 농업생산량이 적은 나라라도 무역을 통해 농산물을 수입하여 영토의 수용능력 이상으로 더 많은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과거에 비해 무조건 '땅이 크다 = 좋다'는 아니게 되었다.
그래도 현대에도 아직 넓은 영토의 장점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넓은 영토에는 필연적으로 부존 자원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일단 사막이나 동토 등 주거나 농업용으로는 쓸모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면적 자체가 넓다면 드넓은 땅 어딘가의 지하에는 자원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석유 매장량 1위의 러시아나 나무만 팔아도 300년동안 먹고 살수있으며, 최근 셰일가스 개발로 재미를 보고 있는 캐나다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땅은 넓은데 인구는 적으면 그만큼 지원으로 수혜받는 인구도 소수에 집중돼서 발전하기 쉽다.
국경선이 길어 인접국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 용이하지 않지만 광대한 후방 지역을 확보하고 있어, 적의 침입에 반격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장기전, 소모전으로 흐를 경우 국토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적국을 역관광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소전쟁 당시 소련이 있다.
게다가 면적이 큰 국가는 같은 경제력에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존재감을 무시당할 일이 적다.
5.2.2. 단점
영토가 넓으면 각종 자연재해와 밀도에 관한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인구와 함께 꼭 크기만 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토는 넓지만 정작 영토의 대부분이 사막, 동토 등 가혹한 환경의 불모지라면 주거와 개척이 곤란하므로 인구확산, 농업생산에 따른 이득은 누릴 수 없다.(ex: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이란, 러시아 등) 특히 영토가 넓어도 그것을 받쳐줄 인구가 적으면 넓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사실 인구가 많아도 문제였는데, 과거에는 행정력 부족으로 인하여 세금을 내거나 국가에 협조하는 인구가 생각보다 적었다. 단적으로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를 보면 과학기술이 발달한 최근에서야 대다수 인구에게 세금 걷는게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일수록 다양한 인종이 뒤섞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양한 환경 및 그에 따른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 때문에 국민적 단합을 이루기가 곤란한 측면도 있다. 게다가 넓은 만큼 인접국도 늘어나고 인접국경도 늘어나기에 그만큼 국가간의 갈등도 자주 생기며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방어에도 곤란하다.(ex: 중국, 몽골,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더욱이 마약 밀매, 밀수 등 국제적 범죄자가 도주하거나 숨기도 쉬워지며 단속과 검거도 오래 걸리고 까다로워진다.[3]
특히 땅이 넓은 나라들은 사람들이 분산되어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며 치안에 공백이 생기기 쉽다. 미국의 경우 대도시 외에는 경찰 한번 부르는 데 최소 10분 이상 걸린다. 의료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때문에 선진국은 국가의 부를 인프라에 투자하기 쉬운 중소국 중에서 많고, 대국이면서 동시에 선진국인 나라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밖에 없다.
더구나 과거에는 영토를 무지막지하게 확장해도 그 영토가 진짜 도움이 되는가는 의문이였다. 대표적인 예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대런 애쓰모글루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와 이븐 사우드의 오스만 제국에 대한 독립 전쟁 등을 보면 아라비아 반도의 중요 도시인 메카를 포함한 중동의 상당 부분을 영토로 여기고 있었으나 정작 아라비아 반도는 오스만 제국 영토 표기에 잘 들어가지 않는 둥 실질적인 영토인지는 의문으로 여겨진다. 사실 로마나 한나라, 무굴, 러시아 등의 제국들도 그런 영토들이 있었으나 거의 독립적인 지역이나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그런 영토들은 본국이 멸망해도 본국보다 더 오래 존속하기도 했다.[4] 심지어는 디아도코이들처럼 본국의 인구를 흡수하며 서로 전쟁을 벌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5] 그래서 대국의 군주들은 국가 역량을 의도적으로 낮추기도 했다. 유럽사를 자세히 살피면 로마인들도 생각보다 더 문어발처럼 확장했는데, 그런 곳들은 나중에 게르만족들에게 넘어가 그들 좋은 일만 한 셈이 되었고[6] , 일본으로 넘어간 한민족 사람들도 결국은 나중에 일본 민족을 형성할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한 셈이 되었으며, 전한이 세운 요동왕이었던 공손 정권과 한사군도 결국은 부여와 고구려에게 흡수됨으로써 한민족 좋은 일만 하고 사라진 거나 다름없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도 '''역량 이상의 영토를 먹으면 오히려 독이었다.'''
6. 형태
6.1. 단괴국
[image]
團塊國
(대표적인 단괴국 프랑스)
국토가 원형, 혹은 정다각형에 가까운 형태인 국가. 같은 면적의 신장국에 비해 국경선이 짧아서 방어에 유리하며, 지리적, 문화적 차이가 비교적 적어 국민 통합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7] 특히 수도가 국토 정중앙에 자리잡으면 더더욱 금상첨화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물 공급이나 물품의 유통, 또는 통일을 주도한 지역 등의 문제로 주요도시가 해안이나 강 하류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국토 중앙에 수도가 있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 국토가 단괴형인 국가, 정사각형에 매우 가까운 나라의 경우
대한민국(통일이 되면 후술할 신장형이 된다.), 가봉,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니카라과, 네덜란드,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8] 루마니아, 레소토, 르완다, 리비아, 리투아니아, 모리타니, 몬테네그로,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벨기에, 벨라루스,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수리남, 시리아, 시에라리온[9] , 세네갈, 스와질란드,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아일랜드, 알제리, 앙골라,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우루과이, 이집트, 이라크, 짐바브웨, 체코, 카메룬, 캄보디아, 케냐, 코소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탄자니아,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6.2. 신장국
伸長國
국토가 동서, 혹은 남북으로 길쭉하게 늘어난 형태의 국가. 혹은 국토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져 나간 국가.[10] 면적에 비해 국경선이 턱없이 넓어 방어에 곤란하고, 비슷한 면적의 단괴국에 비해 지역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반도와 같이 대부분이 바다이거나 칠레와 같이 긴 면이 산맥인 경우 방어에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 국토가 신장형인 국가
감비아, 네팔, 노르웨이, 나미비아, 뉴질랜드, 라오스, 러시아, 멕시코, 말라위, 베냉, 베트남, 북한, 소말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오만, 에리트레아, 예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알바니아, 우즈베키스탄, 칠레, 아르헨티나, 쿠바, 크로아티아, 토고, 터키, 태국, 파나마, 포르투갈, 조지아, 미얀마, 모잠비크
6.3. 닮은 모양
지도를 보면 영토의 형태가 특이한 나라를 종종 볼 수 있다.
- 대한민국: 호랑이 모양[논란]
- 이탈리아: 장화 모양
- 태국: 코끼리 머리 모양
- 헝가리: 입술 모양
- 중국: 닭 모양
- 국부천대 이전의 중화민국: 해당화 잎사귀 모양
- 프랑스: 육각형 모양
- 파나마: S자 모양
7. 오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실인데,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한다고 해서 '''영토의 주권이 해당 국가로 넘어가진 않는다.''' 세금은 여전히 본국에 내야 하고, 본국의 공권력은 당연히 외국인 소유 토지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많은 뉴스들에서 외국인 토지매입을 다룰 때 자극성을 위해 이런 사실은 적극 해명하지 않고, 여기에 반응하는 댓글들은 나라가 팔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많다. 가까운 예로 일본의 오자와 이치로 전 자유당 대표는 인터뷰 중 "최근 한국인들이 쓰시마의 땅을 많이 산다는데, 위험하지 않느냐"는 말에 대해 "일본인이 제주도 땅을 산다고 해서 제주도가 일본 땅이 되는 건 아닌 것과 같다"라고 일축한 적이 있다. 그런데 국내 언론에선 이게 "제주도 땅을 사서 일본 땅으로 만들자"라는 아예 엉뚱한 내용으로 왜곡된 적이 있다.
반대로 타국에서 특정 국가가 부동산 개념으로 영토를 구매하는 양외지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역시 영토의 소유권은 그대로이다.
한편 외국인 단계를 넘어서 대대로 살면서 소수민족화 내지는 본토인을 압도하는 경우 영토분쟁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반대로 또 해당 국가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분쟁이 무마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 역사성 논쟁을 거치게 된다. 대사관이 위치 국가와 달리 본국의 영토라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다. 단지 법적인 특수성이 있어 그렇게 오해될 뿐이다. 문서 참고.
8. 관련 문서
[1] 해상도시, 해저도시, 더 나아가 공중도시와 같은 것이 현실화된다면 영해와 영공도 거주지로서 영토만큼의 중요성을 지니게 될 수도 있다.[2]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 [3] 당장에 연쇄살인만 해도 땅이 넒은 나라에서 흔하게 벌어진다.[4]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본국이 멸망하면 토착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흡수되어서 오히려 토착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도 많았다.[5] 그리스인들이 유럽과 중동에 확장했던 식민 도시와 지역들은 정말 엄청나게 거대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절대 다수 타민족들에게 그대로 넘겨주고 몰락했다. 특히 세계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6] 당장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 있던 토착민 역사를 보면 로마인들이 가서 남긴 것들을 그대로 흡수한다.[7] 물론 아래 예시된 국가들 중 내전, 내부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국가도 여럿 있다.[8] 제1,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알자스-로렌과 프로이센 지역들을 잃고 현재의 독일 영토로 줄어들기 전까지는 신장국에 더 가까웠다.[9] 세계에서 가장 둥근 국가[10] 대표적으로 크로아티아의 경우 국토의 일부는 도나우 강을 따라 동쪽 방향으로, 다른 일부는 아드리아해를 따라 동남쪽 방향으로 뻗어나간다.[논란] 한반도의 경우 70년대 이전까지는 토끼 모양이라고 알려졌다가 70년대 전후로 토끼 모양이라는 것은 일제가 퍼뜨린 것이며 사실은 호랑이 모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금은 호랑이 모양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반도 지도를 보면 호랑이 모양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모자를 쓰고 중국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신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였다. 사대관계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