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회 필리버스터
1. 개요
2020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벌였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다.
2. 2020년 공수처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2020년 12월 9일, 야당인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1년만에 강행하기로 했으며 12월 9일 21시 정각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12월 10일 회기가 만료되어 3시간만에 끝난 역대 최단시간, 최소 발언 의원 수의 필리버스터가 되었다.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 여야는 비쟁점 법안 125건에 대해 먼저 투표에 들어갔다. 그 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개정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 등 법안 2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 1시간 반 동안 정회하였다. 그러나 박병석 의장은 이날 저녁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정회하는 동안 전원위와 관련해 교섭단체간 합의를 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히며 전원위가 무산되었다.
21시 경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러자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았던 야당이 즉각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 종료와 동시에 종결되므로 10일 0시를 넘길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한 명만 토론에 참여한 채 필리버스터가 종결되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3. 2020년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2020년 12월 10일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요청을 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일단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기로 결정하고, 2019년 국회 무제한토론과 마찬가지로 찬성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국회법상 이론적으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즉 최장 30일 동안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긴박한 상황속에서 국회가 소모적 필리버스터를 지속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며 국정원법 반대 외의 주제를 벗어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의견을 피력한 것 같다는 이유로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12월 13일 오후 8시 15분에 무기명 표결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찬성 180, 반대 3, 무효 3[5] 으로 국정원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헌정사상 최초로 종결요구의 건 가결로 인해 강제 종료되었다. 곧바로 국정원법을 의결해 가결시켰다.
이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표결에 참여했다. 국정원법 개정안법의 경우 한 표차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만큼, 야당은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를 버렸다고 비판했다. [6]
4. 2020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
[5]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반발의 의사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6] 여담으로 아슬아슬하게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민주당 내에서는 다음 필리버스터에 나올 반란표를 막기 위해 의원들을 불러 놓고 철저히 단속을 했다고 한다. 다만 이 주장이 사실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 것이 실제로 동원할만한 의석이 180석 언저리였기 때문. 실제로 다음 필리버스터 종결안 동의의원은 187명으로 7명이 늘었는데, 이 7명은 정의당 6인과 조응천 의원일 가능성이 높다. 즉 계산된 표에서 '반란표'가 나오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7] 국회방송 생중계[8] 종결 동의안 가결로 인한 종료.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저녁 8시 52분에 이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역시 국정원법 무제한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제출 24시간 후에 표결이 진행됐다.# 이재정 의원의 무제한 토론 도중에 종결동의서 제출 24시간이 지났으나 주호영 의원까지 발언을 한 뒤인 9시 37분에 표결에 돌입했고 투표수 188명,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토론이 종결됐다. 해당 법안은 재석의원 187인 만장일치로 가결됐다.[9]
5. 진행 상황
6. 평가
(한국일보)필리버스터 새해까지?... 여야 잇따른 '막말'에 논란도
(뉴시스)[기자의 눈] '막말버스터' 된 필리버스터…빛바랜 연단 위 시간들
(매일경제)무제한토론 약발 없는데…국민의힘 "내년 초까지 하겠다"
사실 180석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애초에 한국의 필리버스터 제도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미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저지할 수가 없다.'''[10][11] 12월 9일에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더라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는 진행중인 회기 종료시까지 그 표결을 미룰 수 있을 뿐이며, 회기 종료시까지 버티는데 성공 하더라도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동시에 강제표결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12] 또한 임시회의 소집에 관련하여서도 2월, 4월, 6월, 8월[13] 에 한하여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임시회의 회기로 한다[14]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회기에 대하여는 일자 규정이 없고, 헌법 상으로도 최대 일자인 30일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최소 일자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기 일자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사실상 몰각시키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15]
즉 소수당은 법사위 통과를 막지 못하여 본회의에 회부되는 순간부터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법안을 저지할 수 없다. 그렇기에 본회의에 상정할 지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16] 다수당이 과반 의석+법사위원장을 확보할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사위를 패싱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17]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이 관례가 깨졌고,[18] 이로 인해 현재 국민의힘이 원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다.'''
그렇기에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끌어들여 여당에게 정치적 부담을 준 뒤 다음 회기에 진행되는 강제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할 정도의 대대적인 반란표를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할 수 있는 기능은 그것이 전부이다.[19] 그러나 정작 그 시도는 '''3개 법안 모두 모조리 통과'''됨에 따라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김웅 의원은 "성폭력 범죄라는 건 충동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고, 그 충동이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불필요한 침해 같은 게 있는 경우 오히려 성폭력 전과자들의 재범을 높일 수 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고[20] , 이철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된 이유중 하나는 외모 때문, 여성은 감성적이다." "대한민국은 도시 구석구석 야간에도 '아녀자들'이 밤거리를 걸을 수 있는, 지구상에도 몇 개 안 되는 나라만 갖고 있는 우수한 치안 시스템을 갖고 있다" 발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홍익표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조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며 특정 언론사들[21] 을 직접 지목하여 법조기자단 해체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정부와 여당에 대해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를 주도한 야당 의원은 잇따른 실언, 막말로 인해 논란이 되었고 필리버스터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여당 의원 또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토론에 참여했던 김병기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게 되어 방역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만 빼고 진행하자고 하여 논란이 있기도 했다.#
[9] 이번에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투표에 참여했다.[10] 180석(재적의원 3/5)은 필리버스터를 중간에 강제종료 시킬 수 있는 규정일 뿐이다.[11] 이론상으로는 해당 국회 최후의 회기 때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면 법안을 막을 수는 있다.[12] 이 강제표결의 경우 일반 정족수(과반 출석 과반 찬성)가 적용된다.[13] 8월은 16일에 소집하며, 나머지 2,4,6월은 1일에 소집한다.[14] 2020.12.9.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기준[15] 2019년 연말 4+1 협의체가 시도하여 성공한 바 있는 행위이며 자유한국당의 회기의 의사일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불허되어 이를 저지하지 못했다.[16] 본회의 상정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장이 괜히 상원의장님으로 불렸던 것이 아니다.[17] 애초에 국회선진화법은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던 관례에 입각하여 만든 법이다. 제1당 출신인 의장의 직권상정(날치기)를 사실상 봉쇄하고 제2당 출신인 법사위원장에게 본회의 상정에 대한 전권을 주어 여야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21기 국회는 극단적인 여당의 강세로 시작하면서 상임위원회에도 여당이 우세를 취하게 되자,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대신 간사를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상임위원 명단을 작성하거나 당대표였던 주호영 개인 의사지만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등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재미있는 점은 현재 원내대표인 주호영은 과거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였던 당시엔 한나라당이 153석을 가지고 있자 '과반 내지는 1석이라도 많은 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옳다'란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18]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깨지 않았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이 있다면 패스트트랙을 적용하여 법사위의 무력화를 노릴 수 있었는데, 실제로 180명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로 입증했다. 기성 관례가 깨진 만큼 법사위원장을 어느 정당에 부여할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관례를 정립하거나 법안에 산입해야 할 것이다.[19] 국회 표결에서 이를 성공한 필리버스터는 없다. 한국에서 강제당론이 의원에게 미치는 압박감은 굉장히 거세다. 헌법재판소조차 2002헌라1을 통하여 강제당론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우세를 꺾을 수준의 반란표를 끌어오면서 양 당의 균형은 대등세가 된다. 이 트라우마가 남았는지 2019년 말부턴 보수당도 지속적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20] 다만 범죄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해당 주장 자체는 타당하다.[21] KBS, MBC, 경향신문,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