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

 

1. 國交
2. 國敎
2.1. 관련 문서
3. 國校


1. 國交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는 외교 관계. 이 국교에 대한 죄가 국교에 관한 죄이다. 단절했을 경우에는 국교단절 참조.

2. 國敎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종교다. 교무가 국무의 일부로 처리된다.
국교의 존재와 종교의 자유는 서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일례로 잉글랜드의 국교는 성공회지만, 국민이 성공회를 믿어야 할 의무는 없다.[1] 가톨릭/감리회/장로회 등 다른 종파 기독교인이거나, 다른 종교를 믿거나, 혹은 아예 종교가 없더라도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잉글랜드의 국민이라면 다른 종교들에 앞서 국교로서 성공회를 위한 사업에 공적인 자금이나 인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수긍해야 하며[2] 공적인 업무(특히 왕실 업무)에 형식 상으로나마 성공회의 전례에 따를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는 법률상으로는 이제 국교가 아니지만(명목상으로는 세속 국가) 문화적,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특정 종교가 사실상 국교나 다름 없는 지위에 있는 국가도 있다. 이탈리아가 대표적인 예.
반대로 국교가 없더라도 종교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는데 바로 국가에서 무신론을 강요하는 경우나, 특정 종교의 위세가 지나치게 커서 다른 종교를 핍박하는 겅우이다. 전자를 국가 무신론이라고 하며, 구 소련,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국교가 없는 국가는 신앙과 선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영역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며 국가가 국민의 종교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단순히 정교분리를 채택한 세속 국가, 그리고 종교 자체를 배척하고 무신론을 장려하며 신앙인에게 박해를 가하는 국가 무신론 국가의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한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등 역대 왕조는 불교를 국교로 두었고 연개소문도교를, 성종(고려)유교를 밀어주는 시도를 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불교를 중심으로 두다 조선시대에는 불교 대신 유교를 채택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여 전자의 경우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정 종교만을 위해 공적인 자금이나 인력이 투입될 수는 없으며, 공적인 업무에서도 최대한 특정 종교의 색채를 배제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국교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립학교공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을 하지 않는다. 즉, 대한민국의 미션스쿨은 모두 사립학교이다. 이러한 미션스쿨에서는 (학교마다 종교는 다르나) 종교 교육을 하고, 종교 관련 행사들도 한다. 사립초등학교와 사립대학은 개인이 선택하여[3] 입학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덜하나, 선택의 자유가 별로 없이 (소위 뺑뺑이로) 진학하는 사립중학교와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종교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2.1. 관련 문서



3. 國校


초등학교의 구칭 국민학교의 준말. 초등학교를 '초교'로 줄이는 경우와 같은 맥락이다.

[1] 단 왕위계승서열에 있는 왕족의 경우 성공회 신자여야 왕위계승자격이 되며, 그것도 가톨릭에서 세례(영세)나 일치예식을 받은 적이 있다면 왕위계승자격이 자동 박탈된다.[2]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회의 승인을 거친 건에 한해서이지, 켄터베리 대주교 맘대로 세금을 갖다쓰는 일은 있을 수 없다.[3] 대학교 내 채플 관련 헌법 소원에서도 대학 진학에는 개인의 선택권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