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독립촉성국민회
[clearfix]
1. 개요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
1946년 2월 8일,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김구의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가 통합하여 출범한 사회운동단체이자 정치단체. 촉성은 빨리 이룬다는 뜻이다.
신탁통치를 반대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뭉친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독립촉성국민회, 국민회, 독촉국민회, 독촉, 대촉국 등의 약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총재는 이승만, 부총재가 김구였다.
1946년 6월 29일 민족통일총본부로 재발족 하였다. 이후 김구, 김규식 등의 남북협상파는 제헌국회 총선에 불참하게 된다. 이후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독자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이후 제헌국회에 참여하여 이승만이 대통령에 선출되는 과정, 남한 단독정부 수립, 제헌헌법 제정 등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선언문
3.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 의원들의 이탈
제헌국회 당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의 의원들은 4명을 제외하고 모두 정계개편 등의 이유로 인해 다른 당이나 무소속 등으로 이탈하였다. 제헌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출신 의원들이 제일 많이 간 곳은 대한국민당(1949년)이었다. 모두 25명이 이동하여서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국민당과 일민구락부로 소속을 변경한 국회의원도 각각 12명 이었다. 약 21.8% 정도의 의원들이 양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납북, 무소속 등으로 당적이 이탈된 의원은 3명이었다. 일민구락부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이동하였으나 다시 '대한국민당' 등으로 이동한 인원이 많아 결과적으로 12명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출신 의원들을 보유하게 되었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 제헌국회출신 의원 중 12명은 민주국민당(1949년)으로 이동한다. 수치상으로 67.27%의 의원이 민주국민당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나 독촉출신 의원들 중 신정회, 대한노동당, 일민구락부 소속 의원 25명(1명은 조봉암)이 부활한 대한국민당(1949년)에 전부 합류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의원들은 대한국민당(1949년)에 있었다. 그렇게 이동한 의원 중 일부분은 2대 국회에서 낙선하거나 무소속으로 변경되었다.
4. 이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제3대 국회의원 선거, 1952년 지방선거, 1956년 지방선거에서 소수의 당선인들을 배출시키며 명맥을 유지해나가고 있었으나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진출의 실패했다. 이후 자유당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4.1.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출신 제헌 국회의원
5. 역대 선거 결과
-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 55/200 24.4%
- 1948년 제1대 대통령 선거
- 대통령 이승만 180/196 당선
- 부통령 이시영 133/197 당선
-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14/210 6.8%
- 1951년 제2대 부통령 선거 무공천
- 1952년 지방선거
- 시의원 29/378
- 읍의원 155/1,115
- 면의원 2,437/16,051
- 도의원 32/306
-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
- 대통령 무공천
- 부통령 무공천
-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 3/203 2.6%
-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 대통령 무공천
- 부통령 무공천
- 1956년 지방선거
- 시장 0/6
- 읍장 1/30
- 면장 6/544
- 시의원 17/416
- 읍의원 28/990
- 면의원 161/16,051
- 특별시·도의원 6/437
-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 0/233 0.6%
6. 관련 정치단체
- 제헌총선 전
- 독립촉성중앙협의회
- 대동청년단
- 조선민족청년단
-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 교육협회
- 대성회
- 부산15구락부
- 단민당
- 대한청년단
- 민족통일본부
- 전도회
- 제헌국회 후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1] 이 시기 제헌헌법이나 보수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자유당 이후처럼 엄격하게 자유시장경제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다기보다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경제체제였다.[2] 대한민국 제1대 국회의원 목록[3] 일민구락부[4] 김효석(1893년)[5] 비한민당계 우파성향으로 이승만을 지지했던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독촉계열 등과 뭉쳐서 만든 원내교섭단체로서 6.1구락부와 함께 제헌국회 거의 최초의 원내교섭단체라고 보면 된다.[6] 3.1 구락부의 실질적 후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