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중화민국군
1. 개요
동중국해의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공과 대치하는 중화민국 국군의 군복을 다룬다. 냉전기 자유진영에서 활약한 국가답게 전반적으로 미군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과도 상당히 비슷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크게 군상복('''軍常服'''), 군편복('''軍便服'''), 야전복('''野戦服''')으로 구분되는데, 야전복은 우리군의 전투복이고, 군편복은 근무복 겸 약식정복, 군상복은 정복과 같으나, 이 중 군상복의 경우 2014년 구 예복이 폐지 된 현재로썬 타국군의 예복에 해당하는 각 군 최상급 군복이다. 상복을 착용하는 경우는 중화민국 법률에선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음으로 우리네 근무복격인 군편복의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陸海空軍服制條例 第 3 條<개정 民國 103年 01月 29日>
육해공군 복제 조례 제3조<개정 2014년 1월 29일>
現役軍人穿著軍常服之時機如下
현역 군인이 군상복을 입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一、晉謁總統或友邦元首。
1. 총통이나 우방국 국가원수를 예방 할 때.
二、參加本國或外國大典或宴、酒會。
2. 본국 혹은 외국의 큰 행사·연회·만찬에 참석 할 때.
三、正式訪問或回訪友邦文武官員。
3. 우방국 문무 공무원을 정식방문 혹은 답방 할 때.
四、參加重要典禮或出席其他正式場合。
4.중요행사 혹은 공식석상에 설 때.
五、平時辦公或外出。
5.평상시 근무시 혹은 외출 시.
마지막으로 우리네 전투복격인 야전복의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陸海空軍服制條例 第 4 條
육해공군 복제 조례 제4조
現役軍人穿著軍便服之時機如下
현역 군인이 군편복을 입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一、參加軍人各種典禮。
1. 각종 군 관련 행사에 참석 할 시.
二、平時辦公或外出。
2.평상시 근무시 혹은 외출 시.
역시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민간인이 군인을 참칭하고자 군복을 입는 경우는 금지되며, 예비역의 경우 국방부장이 정하는 경우 착용이 허가된다.陸海空軍服制條例 第 5 條
육해공군 복제 조례 제5조
現役軍人穿著野戰服之時機如下
현역 군인이 야전복을 입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一、戰鬥。
1. 전투시
二、各種演習或訓練。
2.각종 연습 및 훈련시.
三、營內、外操作。
3.영내 및 외부작업 시
四、平時辦公或外出。
4. 평상시 근무 혹은 외출시.
2. 육군
2.1. 정복
육군 정복의 경우 참모총장부터 이등병까지 동·하 구분 없이 사계절 같은 디자인의 정복을 착용한다. 역시 위 법 조항에 따라 정복의 역할 뿐 아니라 예복의 기능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2017년 복제개편 이후 정·예복이 통합된 대한민국 육군과 같다.
2.2. 근무복
대만에선 군편복이라 칭하며, 갑·을·병식의 3종류로 구분한다. 갑식은 정모에 긴팔 셔츠에 넥타이, 을식은 게리슨모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긴팔 셔츠, 병식은 을식에서 반팔 셔츠다. 이 중 갑식 군편복은 약식정복을 겸하며, 군상복과 같이 전 장병이 같은 옷을 입는다.
2.3. 의장복
2.4. 군악복
2.5. 생도복
2.6. 전투복
3. 해군
3.1. 정복
3.1.1. 동정복
해군의 표준 영국 해군의 영향을 받아 우리 해군, 미 해군 및 해상자위대와 마찬가지로 견장은 달리지 않으며, 수장으로 계급을 가늠한다. 한편, 중사 이하 '''남군'''의 동정복은 말그대로 검은색 세일러복이며 굳이 남군에 강조를 친 이유는 여군 수병의 경우엔 간부와 같은 동정복을 착용하기 때문이다. 수병 동정복의 깃이 정복과 같이 검은색인 우리 해군과는 다르게 영국의 영향을 받아 파란색이며, 깃에 줄 말고는 별다른 장식이 안그려진 우리 해군과는 다르게 대만 국기에도 그려진 청천백일이 그려져 있다. 또한 수병들이 A형 정모를 쓴다는 것 또한 아 해군과의 큰 차이다.
3.1.2. 하정복
1987년 이후 카키색 정복을 폐지한 우리 해군과는 다르게 여전히 카키색 정복을 착용한다.[1] 또 약식정복으로 병식상복이 있는데 이것의 형상은 대한민국 해군의 하약정복과 같으며, 역시 우리 해군과 같이 수병은 흑단화, CPO이상 남군 및 여군은 백단화를 착용한다.
CPO 이상 남군 및 여군에 한하여 87년 카키 정복을 폐지하기 이전의 아 해군과 같이 해군의 전통적인 백색정복은 하예복으로 대하며, 중사 이하 남녀 장병들에겐 아래의 을식 군상복이 지급되지 않기에 하정복이다.
CPO 이상에게만 지급되었던 미군의 드레스 카키의 예와 같이 하계 을식 군상복의 경우 남녀를 통틀어 중사 이하에겐 지급되지 않는다.
3.2. 근무복
3.2.1. 동근무복
동·하 근무복에는 카라 계급장만 부착되는 아 해군과 다르게 하계 정복처럼 견장이 부착된다.
육군과는 다르게 게리슨모를 착용하진 않는다.
수병 근무복의 경우 대한민국 해군 출신 위키러라면 모를 수가 없는 옷인데, 해군 전역자 및 현역들이 '''샘당'''이란 애칭으로 부르는 샘브레이와 당가리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모자까지 한국 해군에선 군악대나 의장대를 제외하곤 쓸 일이 없는 A형 정모가 아니라 대다수 해군 출신에게 익숙할 B형 정모인지라 확인사살. 역시 우리 해군과 마찬가지로 작업복을 겸한다.
3.2.2. 하근무복
하계 근무복에 긴팔 근무복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해군과 완전히 같으나, 여기서도 한국 해군과의 차이점은 우리는 동 하 샘브레이가 모두 긴팔이며, 혹서기(6~8월) 시 하 샘브레이의 소매를 걷어 올리나, 대만 해군의 경우 하계용이 아예 반팔 샘브레이라는 것이다. 다만, 우리 해군도 역시 80년대까진 반팔 샘브레이가 존재했다.
을식부터 게리슨모를 착용하는 육군과는 다르게 병식까지 내려와야 게리슨 모를 쓴다.
3.3. 의장복
3.3.1. 동계 의장복
3.3.2. 하계 의장복
3.4. 군악복
우리 해군과 비슷하게 군악복이 일반 수병의 정복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대만 해군의 경우 일반 정복에 견식줄이 추가 된 형태이다.
3.5. 작업복
3.6. UDT
3.7. 생도복
4. 해군 육전대
육군 정복과 마찬가지로 사령관부터 이병까지 같은 옷을 입는다.
4.1. 정복
갑식 하상복의 경우 모표 등 자잘한 차이를 제외하면 해군과 같으나, 중사 이하 사병 또한 세일러복이 아닌 간부와 같은 디자인의 정복을 입는다.
하계 을식 군상복의 경우 동정복을 겸하며, 특이하게도 같은 군종 소속 장병임에도 남군은 흑록색 정모를, 여군은 백색 정모를 쓴다.
병식의 경우 갑식과 마찬가지로 중사 이하 남군도 간부들과 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으나, 남군 중사 이상은 백단화에 백양말, 남군 하사 이하는 흑단화에 흑색양말을 신는 차이가 있다. 여군의 경우 신분에 따로 적용되는 차이점이 없다.
4.2. 근무복
역시 자잘한 차이를 제외하면 해군과 같다.
4.3. 의장복
4.4. 군악복
4.5. 전투복
타이거 스트라이프 위장무늬 전투복과 팔각모를 착용한다.
5. 공군
5.1. 정복
공군 정복의 경우 참모총장부터 이등병까지 동·하 구분 없이 사계절 같은 디자인의 정복을 착용한다. 역시 위 법 조항에 따라 정복의 역할 뿐 아니라 예복의 기능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2017년 복제개편 이후 정·예복이 통합된 대한민국 공군과 같다.
5.2. 근무복
대만에선 군편복이라 칭하며, 갑·을·병식의 3종류로 구분한다. 갑식은 정모에 긴팔 셔츠에 넥타이, 을식은 게리슨모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긴팔 셔츠, 병식은 을식에서 반팔 셔츠다. 이 중 갑식 군편복은 약식정복을 겸하며, 군상복과 같이 전 장병이 같은 옷을 입는다.
5.3. 비행복
5.4. 의장복
동 하 구분 없이 사계절 같은 디자인의 의장복을 입는다. 대한민국 국군 의장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점은 피켈하우베에서 피켈만 뺀 것 같은 금속재 하이바. 중화민국 본토 시절부터 독일과 교류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셈.
5.5. 군악복
6. 헌병
6.1. 정복
갑식의 경우 색깔 차이를 제외하면 육군과 제식이 같으나 육군에는 없는 약식정복이 존재한다.
6.2. 근무복
대만에선 군편복이라 칭하며, 갑·을·병식의 3종류로 구분한다. 갑식은 정모에 긴팔 셔츠에 넥타이, 을식은 게리슨모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긴팔 셔츠, 병식은 을식에서 반팔 셔츠다. 이 중 갑식 군편복은 약식정복을 겸하며, 군상복과 같이 전 장병이 같은 옷을 입는다.
6.3. 흑복
[1] '87년 폐지 이전엔 아 해군 또한 카키색 정복이 하정복, 현재의 하정복인 백색 정복은 하'''예'''복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