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독

 

  • 한자
  • 영어: governor-general,[1] governor,[2] viceroy[3][4]
1. 개요
2. 중국
2.1. 중국의 총독을 지낸 실존 인물
3. 서양
4. 일본
5. 총독이었던 실존 인물
6. 총독 직위를 받은 캐릭터


1. 개요


어떤 관할 구역 안의 모든 행정을 통할하는 직책. 이 직책을 가진 자가 정무를 보는 행정 기관을 총독부라고 한다.
본래 중국의 지방관 직책 명칭이었으나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 본국에서 보낸 통치 기구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지방 중 너무 거대한 지역을 마치 하나의 속국처럼 만들어 놓은 뒤, 또는 원래 독립국이었던 나라를 힘으로 빼앗아 속주로 만든 뒤 그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이 지방관에게 그곳에서는 국왕과 같은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본토의 '''진짜 국왕'''에게는 신하로서 충성을 바치는 관직이다. 한마디로 국왕과 신하의 형태를 융합한 관직이다.
영주와 총독의 가장 큰 차이는 (명목상이든 실질적이든) 세습직이냐 임명직이냐의 차이이다. 일반적인 경우 총독의 경우는 국가원수가 쉽게 해임할 수 있는 직위이지만, 영주는 일단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준 영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크다.

2. 중국


중국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는 성(省) 안의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지방관 직책이었다. 비슷한 직으로 순무(巡撫)가 있는데 순무는 성내의 관리의 감사, 재정 등을 맡는 직책이었고, 총독은 이러한 권한 + 성내의 최고 결정권과 군권도 가지고 있어 순무와 비교할 때 품계는 같으나 상위 권한을 가진 막강한 직책이었다. 면적도 총독은 2-3개의 성을 총괄하였고. 순무는 1개 성을 관할했다. 현대 한국으로 보자면 도지사 혹은 미국의 주지사와 비슷한 직위이다. 총독 직책이 신설된 명나라 초기에는 고정된 지방관리의 역할이 아니라 황제가 직속으로 지방에 파견, 상주시킨 감찰관의 역할을 담당했으나, 점차 상설 관직으로 편제되어 기존에 존재했던 지방관리 체계의 맨 위에서 군림하는 최고위 지방관리로 역할이 바뀌었다.
다만 명나라 때에 비해 청나라의 총독은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주방팔기만주인 장군도 종1품 직위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지방행정에서 이들의 협조 없이 통치하는 게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5] 그리고 중요 지역 총독 자리에는 한인은 배제되고 만주인이 독점했다.
청나라 시기 총독은 다음과 같았다. 총독의 직함은 관할지역의 앞글자를 따서 붙였다.
  • 직례(直隷): 직례성
  • 양강(兩江): 강소성, 강서성, 안휘성
  • 민절(閩[6]浙): 복건성, 절강성, 대만성
  • 호광(湖廣)[7]: 호남성, 호북성
  • 섬감(陜甘): 섬서성, 감숙성, 신강성
  • 양광(兩廣): 광동성, 광서성
  • 운귀(雲貴): 운남성, 귀주성
  • 사천(四川): 사천성
  • 동삼성(東三省)[8]: 봉천성, 길림성, 흑룡강성. 1907년에 신설된 직함이다.
산서성, 산동성, 하남성에는 총독을 두지 않았다. 또한 몽골티베트같은 지역은 총독과 순무를 두지 않고 암반(ᠠᠮᠪᠠᠨ)이라는 관리를 파견했다. 다만 성격 까탈스러운(...) 옹정제는 총독이나 순무의 일처리가 답답하다 싶으면 이들의 관할 구역을 과감히 쪼개거나 합병하여 믿을만한 측근을 부임시키기도 했다. 그 예가 하남 순무에서 총독으로 승진하더니 산동 총독까지 겸하게 된 전문경, 절강순무에서 민절총독의 관할구역을 분할한 절강 총독으로 승진하고 훗날 직례총독에까지 오른 이위, 운귀에다 광서성까지 관장하는 운귀광 총독에 오른 시린기오로 오르타이.

2.1. 중국의 총독을 지낸 실존 인물



3. 서양


과거에는 본국에서 파견하여 식민지를 통치하는 실질적인 권력이 있는 자리였다. 예컨대 홍콩 반환 이전 영국령 홍콩 총독은 영국에서 직접 파견되었고,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직접 쥐고 통솔하는 직위였다.
한국에서 총독으로 번역되는 고대의 직위로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사트라프, 고대 로마에서 정복한 지역을 속주로 편성한 뒤 속주의 임페리움을 가진 최고 행정관으로 파견한 프로콘술(proconsul) 등이 있다.[9]
대부분의 식민지가 독립한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은 형태의 총독은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여전히 일부 해외영토나 속령은 총독이 통치하고 있다. 다만 제국주의 시대과는 달리 현지인 중에서 선출하거나 임명하여 자치권을 존중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큰 식민지는 부왕(Viceroy)이 총독 역할을 맡았다'''.[10] 인도 제국, 누에바에스파냐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부왕은 본래 '왕의 대리인'이라는 의미 때문에 귀족들만이 차지하던 자리인데, 근대에 들어와선 평민 출신 인사들도 총독에 임명되는 일도 잦아졌다. 그래서 평민 출신 인사들을 부왕으로 임명할 때는 동시에 귀족 작위를 새로 수여하는 편이었다. 영국의 인도 제국의 역대 총독들을 보면 '1대 백작', '1대 후작' 등 1대부터 새로 시작한 귀족 작위가 많은데 그 이유가 이 때문이다.[11]
그리스 왕국에서는 1912년 오스만 튀르크로부터 새로 차지해 편입한 넓은 지역들을 다스리기 위해 테살로니키에 총독부를 두었다. 같은 그리스인이라지만 80년 동안 다른 나라로 살아와서 어느 정도 자치적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데 1955년에 북부그리스부(部)로 개편되면서 총독제는 사라졌으나 개편된 북부그리스부(1988년부터는 마케도니아트라키아부)는 2015년 그리스 내무부 산하부처로 개편될 때까지 국가 기관으로 존재했다.
오늘날 현존하는 총독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직위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영연방 왕국의 총독일 것이다. 영국 국왕은 동군연합으로서 이들 나라의 국왕을 겸하는데, 영국 국왕은 대부분의 시간을 영국에 머무르므로 그 대리인으로 총독을 임명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동군연합이란 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들은 이 영연방 왕국의 총독직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엄밀히 말하자면 영연방 왕국의 총독은 영국 여왕이 보낸 칙사나 사절이라는 개념이 아니며 호주를 예로 들면 독립국인 호주 정부 내에 호주 총독이라는 직책이 있고 호주 여왕이 호주 총리의 추천을 받아 호주 총독이라는 직책에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다. 단지 호주 여왕과 영국 여왕을 한사람이 겸임하고 있는 것 뿐이다. 영연방 왕국들은 엄연한 독립국이기 때문에 총독직에는 영국인이 아닌, 해당 국가에서 정치적 색채가 옅고 두루 존경받는 해당 국가 국적의 인물이 주로 임명되며,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왕은 형식적인 임명권만 행사한다.
국왕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총리 해임''' 및 '''의회해산'''이란 큰 권한이 있다. 물론 실제로 총독이 이 권한을 발동한 적은 거의 없다.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해당 국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행한 뒤 총독이 이후 형식적으로 이를 추인한 것에 가깝다.
1975년 호주의 존 커(John Kerr) 총독이 급진적인 정책을 펼친 노동당의 고프 휘틀럼(Gough Whitlam) 총리를 전격적으로 해고(!)한 일이 있다. 정권은 보수적인 맬컴 프레이저(Malcolm Fraser)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으로 넘어갔으나, 총독 역시 격렬한 비난을 받아 조기 퇴진해야 했으며, 이후 호주를 떠나서 대분의 여생을 영국 등 유럽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 일을 계기로 호주에서 군주제 폐지 여론이 대두되어,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호주에서 왕실의 지지가 낮은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왕실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게, 국왕은 호주에서 지명한 총독 후보자를 형식적으로 임명할 뿐이며, 국왕이 호주 내정에 간섭하는 일도 없다. 호주 하원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총독의 월권을 제지해달라고 청원하였지만, 여왕은 호주 헌법에 의한 총독의 권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게 전부였다. 총독은 국왕의 대리인이고 국왕도 이를 적극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왕이 총리를 멋대로 해임한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되어 왕실로 불똥이 튄 측면도 있다. 이 사건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과 비교되기도 했다. 참고 기사 1 참고 기사 2
또 가깝게는 2008년 9월에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가 조기 총선을 위해 미카엘 장 총독에게 의회해산을 요구하여 실행된 적이 있다.보러가기 그러나 이는 총리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가만히 있던 총독에게 떠넘긴 것이라 경우가 다르다. 대개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의회해산은 총리의 헌법상 권한으로 인정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처음부터 하퍼 총리가 정치적 상징성을 위해서 계획한 행동이라는 의미이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계획대로 총선에서 승리하여 2015년까지 집권을 연장하는데 성공하였다.
반면 영국령 홍콩의 총독은 홍콩을 식민지 취급하여 영국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영국인을 임명해 보냈고 홍콩의 3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비난하는 중국 본토 및 친중파의 논리가 영국령 홍콩 시절에는 총독이 자의적으로 홍콩을 통치한 것에 비해 현재 중국은 최소한의 자치라도 보장해주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안도라프랑스 대통령과 스페인 카탈루냐 우르헬 주교가 공동 영주로 두고 있는 나라로 두 군주는 자신들의 대표자를 안도라에 보낸다. 안도라의 두 대표자도 총독에 해당하는 직위로 영연방과 차이점은 안도라 현지인이 아니라는 것. 다만 안도라프랑스스페인에 둘러싸인 나라이므로 여전히 군주 본국 출신이 파견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의원내각제라 실권은 안도라 출신이 집권하는 총리에게 있다.

4. 일본


에도 시대 말기에서 메이지 시대 초기에는 동정대총독(東征大總督)[12]과 같이 군 사령관의 직책으로 쓰였다. 아울러 메이지 초기 각 지방의 재판소장을 총독이라고 한 적도 있다.[13]
우리가 생각하는 식민지의 최고관리로서의 총독은 1895년에 대만총독부가 설치되어 대만 총독을 둔 것이 최초이다. 1905년 러일전쟁으로 관동주를 차지하면서 관동총독부를 둔 적이 있지만 이듬해인 1906년에 관동도독부로 격하되었다.
대개의 경우 총독은 공식적으로 천황 직속이라 천황에게만 통제를 받으며, 일본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일본의 식민지에는 대일본제국 헌법조차 적용되지 않았고 대신 총독이 식민지 내의 모든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데다 식민지에 주둔하는 일본군을 통솔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총독이 가지는 권한은 매우 막강한 것이었다. 대체로 일본 육군 대장들이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은 식민지배가 끝나는 날까지 단 한 사람도 문관 출신은 임명되지 않고 줄곧 군인 출신들이 독식했다. 3.1 운동 이후 일제는 문관 출신도 총독이 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했고 실제로 하려고도 했는데, 이는 성난 조선의 민심을 회유하려는 시도이기도 했지만, 천황 직속이라는 명분 하에 조선에서 절대권력을 휘두르던 조선총독부를 일본 내각이 장악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육군이 조선의 지정학적 가치(중국 대륙 진출을 위한 통로)를 들어 반대를 해 타협으로 현역 해군 출신인 사이토 마코토 제독이 총독이 되었다.[14] 사이토 제독이 실제로 실시했던 여러 문화 정책(친일인사 양성 등)들을 보면 문관 총독이라도 조선인들에 대한 처우가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임명되었던 조선 총독들 중에는 데라우치 마사타케나 사이토 등 일본 총리가 된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마지막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 장군은 아예 총리를 지내고 난 뒤에 총독으로 부임했다. 총독은 공식적으로 천황 직속이라 천황에게만 통제를 받으며, 현역 육군 및 해군 대장 신분으로 서열이 내각총리대신 다음이었기 때문이다.[15] 총 8명의 총독이 이 자리를 거쳐갔으며[16], 해군대장 사이토 제독을 빼면 전부 육군 대장이었다.
일본의 또 다른 식민지였던 대만에서는 1910년대 말에 내각이 대만총독부를 통솔하는 데 성공했다. 이 때 대만에 주둔하던 일본군을 통솔하는 직위로 '대만군사령관'이 새로 생기면서 그가 대만 주둔 일본군을 통솔했고, 대신 문관도 총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19명의 대만 총독들 중 9명이 문관 출신이었다. 이렇게 된 것은 일본 입장에서 대만의 지정학적 가치가 조선에 비해 낮았고 따라서 지위도 조선 총독에 비해 낮았기 때문이다.[17] 그러나 이것도 일본이 미쳐가던 1930년대에 도루묵이 되어 다시 군인이 총독에 임명되었다.
이외에도 2차대전 중인 1942년 2월에는 홍콩에 점령지총독부를 세웠다. 일본의 홍콩총독 중 하나이자 마지막 총독인 다나카 히사카즈(田中久一) 중장은 패전 후 전범재판을 받고 중국에서 총살됐다.

5. 총독이었던 실존 인물



6. 총독 직위를 받은 캐릭터



[1] 직역하면 식민지 지사(행정관)이자 장군이라는 의미이다. 총독의 경우 명목상 식민지군 통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수권이 없으면 general이 빠진다.[2] 앞의 각주처럼 군 통수권이 없을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지방 행정관, 주지사, 도지사를 영어로 번역할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다.[3] 사실 viceroy는 부왕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영어에서 vice는 대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장을 해군에서 vice admiral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예. 그리고 roy는 노르만에서 어원으로 시작되었는데, 프랑스에서 roi는 을 뜻한다.[4] 엄밀히 말하면 총독은 govenor-general에 대응되는 말이지만 governor나 기타 직함을 총독으로 번역하는 예도 있다. 영국의 속령에 임명되는 governor들이 총독으로 번역된다. 그리고 캐나다의 주에 임명되는 lieutenant governor, 호주의 주에 임명되는 governor의 경우 주 총독으로 번역된다. 이러한 governor들은 군 통수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5] 한족들로 구성된 녹영병들은 총독이 지휘하긴 했다.[6] 복건성의 별칭이자 오대십국 시기 이 지역에 존재했던 나라[7] 호남성과 호북성이 분리되기 전의 호광성에서 유래[8] 특정 지명에서 유래하지 않았다.[9] 원래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전직(pro) 집정관(consul)이 임명되는 직위였다.[10] 부왕은 원래 왕의 대리인의 의미가 있으므로 총독 역할을 맡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다.[11] 1859년 인도제국 성립 이전 영국 동인도 회사 시절에는 Governor-General, 즉 총독이 식민지 행정의 우두머리를 맡았는데, 이 때는 부왕(Viceroy)처럼 따로 귀족작위를 부여하는 절차는 없었다.[12] '동쪽을 정벌하는 큰 총독'이라는 의미.[13] 여기서 말하는 메이지 초기의 '재판소'는 행정기관의 일종으로, 오늘날 일본의 사법기관인 재판소(법원)와는 이름만 같을뿐 전혀 다른 기관이다.[14] 보통 해군 출신 총리나 조선 총독은 문민 관료와 정치적으로 군부를 대표하던 육군이 대립하다가 합의 하에 배출되는 경우가 많았다.[15] 이러한 현실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통치가 1987년까지 계속되었다는 설정의 대체역사소설 비명을 찾아서에도 반영되어 있다.[16] 사이토 제독이나 우가키 장군이 두 번 취임했고, 이 중 우가키 장군의 첫 총독직은 직무대행이었으므로 총 9대의 총독이 존재했다.[17] 의전상 서열도 대만 총독보다 조선 총독이 높았다.[18] 한자문화권에서 의미하는 총독의 직속상관은 군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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