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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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분류
3. 여담


1. 개요


'''수의사법 제2조(정의)'''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사람을 제외한 동물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 보통은 동물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먼 과거 개업한 점포나 일부 도서지역에서는 ‘가축병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 동물이라 하더라도, 어패류만을 다루는 경우 동물병원 외에 수산질병관리원 참조.

2. 분류


한국 대도시에서는 고양이 위주로 동물병원이 진단 및 치료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아무래도 두 동물이 애완동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소도시나 읍/면 지역으로 가면 가축병원이란 이름으로 소, 말, 돼지 등의 산업 동물을 다룬다. 단, 병원의 숫자는 애완동물 대상보다 훨씬 적다. 블루오션이라서가 아니라, 개, 고양이 동물병원을 하다보면 드물게 진상 축주를 만나는데 , 돼지 동물병원을 하면 드물게 정상인 축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시골 특유의 사투리, 인맥, 술에 강해야 해서 자리잡기 힘들다. 소, 돼지 같은 산업동물은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치료 비용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치료비용이 일정 비용이상 나올 경우 그냥 도축시킨다. 개, 고양이에게 물리거나 할퀴는 경우 대개는 죽을 정도로 다치지는 않지만 소에게 다치는 경우 기본 골절부터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고슴도치, 햄스터, 다람쥐와 같은 소형 동물의 경우 진료를 보지 않는 병원도 있고, 진료를 본다 해도 높은 확률로 믿음직하지 못하다(....) 애완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페럿, 토끼, 앵무새, 병아리를 비롯한 조류 등 비주류의 동물은 특수 동물병원에 가야 한다.
동물이 비주류라서 마땅한 수의사를 찾기 힘들거나, 상태가 심각할 경우 수의과대학 부설 동물병원에 가는 수밖에 없다. 일명 '''2차 의료기관'''이라 불린다.[1]
그 외에, 수도권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전문 동물병원도 생기고 있다. 개/고양이 안과 치과 같은 식이다. 아직까지는 서울광역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축주들이 비용을 지불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전문병원이나 24시간 병원은 없거나 드물다.

3. 여담


한국에서 해외 병원을 체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동물 병원 이다. 동물에게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람 진료비보다 동물 진료비가 훨씬 비싸다. 게다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어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
비단, 동물병원비가 비싼 건 동물권이 보장되는 해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미국은 두말할 필요 없이 진료 '예약'에만 몇십 미국 달러가 들고[2] 옆 나라인 캐나다, 머나먼 유럽인 프랑스, 영국[3]등 해외 사정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물가가 싼 편인 중국도 동물병원비는 미국 만만치 않다는 견주의 증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못 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수의사수술하자고 하면 이걸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나마 몇 개 있는 동물보험에 한정되어 있거나,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병원만 가야하고, 질병은 보장이 안 되고 사고만 보장해준다.
따라서 애완동물이나 가축을 기르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병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을 결정할 시 믿을만한 인터넷 커뮤니티[4]를 통해 해당 지역의 동물 병원을 추천받는 것이 좋다. 다른 병원보다 조금이라도 비싸다고 해서 불신하는 것은 유리하지 않지만, 반대로 누가봐도 바가지를 씌우는 곳에 가도 유리하지 않다.
그러므로 정하기 전엔 적어도 동물병원 5~7곳을 전화해보고 진료비부터 치료비용까지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꺼림칙하면 안 가면 된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병원을 정했으면, 그 수의사가 하는 말은 믿어야 한다. 애초에 말 못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만큼 사람에 비해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픈지를 알아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만약 수의사가 X-ray의 촬영이나 혈액검사를 보호자에게 제안했다고 하자. 혹자는 수의사가 덤터기를 씌우기 위해 각종 검사를 덧붙인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시진이나 촉진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다. 마치 사람이 체해서, 감기로, 찬 것을 갑자기 먹어서, 맞아서, 머리에 큰 질병이 있어서 등의 다양한 이유로 '두통'이라는 증상 하나가 나타날 수 있듯, 동물도 마찬가지다. 다만 머리의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달리 동물들은 그저 상태가 안 좋다는 것만을 유추할 수 있다. 때문에 각종 검사가 조금씩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수의사에게 딱 보고 수백가지 질병 중 어느 병인지를 알아 맞추라는 것은 욕심이다. 즉, 어느 선까지의 부대비용은 감안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신뢰있는 동물병원을 정해서 수의사의 말을 듣는 것이 그나마 아픈 동물도 정확히 치료하고 돈을 덜 쓰는 방안이 된다는 뜻이다.
일반 병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은 편이다. 그 이유는 당연히 법적으로 동물들의 목숨이나 건강이 사람의 목숨이나 건강보다 우선시되지 못하기 때문. 때문에 중요성이란 면에서도 일반적인 병원에 묻히기도 하지만,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의학기술이 인체를 대상으로 한 의학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탓에 여견도 떨어지는 편이다.
애완동물이나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설만큼 의지가 되는 곳도 없다. 하지만 수의사 입장에서는 개인차가 있긴해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편이다. 외적으로는 일단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동물로 인한 외상, 허드렛일 등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으며 소통이 쉽지않은 동물과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크다.
다른 일도 힘들지만 내적으로는 보호자와의 갈등이 크다. 동물이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보호자의 허락없이 수술이나 입원을 할 수 없는데 비용 때문에 거부하거나 응급처치에 가까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만약 동물이 죽거나 상황이 심각해지면 갈등과 누명, 명예훼손뿐 아니라 고소 까지도 날아올 수 있기때문에 성가신 것이 많은 직업이다. 특히나 동물 특성상 증세가 악화될 때까지 보호자가 모르다가 뒤늦게 내원하는 경우가 잦는데, 이 때문에 치료하기에 늦은 환축도 적지 않다. 결국 어찌 높은 확률로 환축이 악화되거나 사망할 경우 책임은 고스란히 수의사만의 몫이 돼버린다.[5] 그리고 '''병원'''인데 반해 사람들이 요구하는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미용이나 교배 분양까지도 생각해 두어야하며 주인없는 길고양이, 개 등을 잡아다 주면서 착한일 했다는냥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경우 의사가 직접 분양처를 알아보거나 키우게 되는경우가 많아 20마리씩 키우는 동물병원도 더러있다...
강아지들은 동물병원을 몇번만 다니면 3개월 밖에 안 되는 두뇌로도 정확히 기억해서 기피하게된다. 집에서 아무리 까불던 녀석도 동물병원 근처만 가면 그대로 멈춰서고 의사 선생님 앞에선 한없이 순한 양이 되어버린다.
현직 동물원 수의사가 쓴 책을 보면 동물용 마취제도 국내 업체들이 주로 개나 고양이 위주로만 만들어서 할 수 없이 큰 동물들이나 다른 동물들 마취제는 주로 수입품을 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말고 다른 직원들도 있다. '수의 테크니션'은 수의사를 보조한다.[6] 2015년 현재 학위나 자격 면허 등록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그 특성상 애완동물학과 전공자를 우대한다. 그 외에 큰 동물병원에서는 미용사를 고용하는 곳도 있다.
2012년 정부에서는 동물병원에 특별 부가세를 재정하여 많은 이들의 반발을 샀다. 애초 동물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다[7] 이런 부가세까지 더욱 붙게되었으니 약값도 진료비도 비싸졌다.[8] 그런데 이런 현상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애완동물은 사치재(Luxury Goods, 奢侈財)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경우도 무상의료는 몇몇 선진국밖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받는 사람이 있는데, 동물에게 국고를 투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할 시 10% 정도를 할인해주는데, 이거 다 탈세이므로 경쟁 동물병원에서 익명 신고를 넣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일부 동물병원에서 자기 동물병원 자체 보험을 들라고 하는데 이것도 불법이다. 보험업은 수십억원의 자본이 있어야 하고 또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이란 용어 대신에 회원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병에 걸렸을 때 질병 치료비를 할인해주면 마찬가지로 보험이다.
병원마다 위생 및 관리 정도가 다르지만, 소형 동물병원에서는 입원이나 호텔동물 등의 위생은 인력이 많은 대형병원 등에 비해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좁은 공간에서 똥을 싸도 밟거나 묻기 전 즉각즉각 치워주긴 힘들다. 동물마다 다르지만 똥오줌을 안 피하는 경우 싸고 15초도 안돼서 묻혀 버리니 사실상 입원 호텔 동물들을 24시간 내내 감시하지 않는 이상 위생을 기대하기 어렵다. 만약 최적의 위생상태를 원하거든 '''동네가아닌 큰 동물병원에'''맡겨야 한다. 물론 돈은... 곱절로 든다.
만약 동물이 병원에 입원해있다면 선물등은 의사뿐아니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원을 챙겨주는게 좋다. 의사보단 직원이 위생관리와 목욕 청소등을 대부분 도맡아 하기때문에 동물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
그리고 수의사의 안녕을 생각해서라도, 개의 입마개를 풀라고 요구하지 말자.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가 순하므로 절대 물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이렇게 해서 물리는 사례가 많다.
마지막으로, 병원에서는 자신의 동물을 품안에 안거나 목줄을 채워서 동물이 돌아다니지 않게 하자. '우리 개는 안 물어요'와 같이 말을 하는 보호자들이 많은데, 예기치 못 한 상황에서 문다. 그리고 설사 정말로 안 문다 하더라도 많은 피해를 준다. 동물병원은 아픈 환축들이 방문을 하고, 많은 경우 바닥에 분비물을 흘리는 곳이다. 하지만 아무리 병원 스탭이 매번 닦더라도 공기 중 부유물이나 미처 덜 닦인 부분을 통해 감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이 돌아다니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대형 동물이 소형 동물에게 장난을 건다고 툭툭 치는 경우도 있는데, 심한 경우는 작은 녀석들이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다. 즉,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다. 마치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 해도 사고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날 수 있는 것처럼, 내원해서 동물을 풀어놓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지양하자.
동물도 수술 등을 할 때는 수혈이 필요한데, 지나가는 야생동물에게 헌혈을 하라고 시킬 수는 없는 일이고 헌혈 혈액센터처럼 혈액을 관리하는 기관도 따로 없으니 수혈을 위해 따로 사육하는 동물이 필요한데 이를 '공혈견', 혹은 '공혈묘' 등으로 부른다.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육하거나, 혹은 이런 혈액을 공급해주는 민간 혈액업체에서 구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은 이를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관련 법률이나 기관이 없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일부 병원이나 단체에선 일반 반려 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동물 헌혈을 권고하기도 하나 큰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각종 창작물에서는 공권력에 의해서 쫓기는 등 모종의 사유로 병원에 못 가게 된 주인공이 꿩 대신 닭이라고 여기로 침입해서 자가치료하는 장면이 등장하곤 한다.
실제로 경남 관저에서 고양이 4마리를 키우는 집사 김경수 지사의 의지로 2020년 10월부터 창원에선 동물병원의 부가가치세가 시험적으로 없어진다.

[1] 대학 동물 병원의 경우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이다.[2] 이러면 한국 돈으로 기본 만 단위이다![3] 영국 같은 경우는 거주지별 등록 병원제를 시행. 특정 거주지에 살면 등록된 그 병원만 다녀야 하고 한 증상만 봐주지 다른 증상들은 봐주지 않아 다른 증상도 보려고 하면 다시 예약해서 며칠은 또 기다려야 한다는 복잡한 절차와 그에 따른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4] 네이버 반려동물 카페나 디시인사이드야옹이 갤러리, 멍멍이 갤러리 등이 있다.[5] 그런다고 치료를 하기 힘들다하면 실력없는 수의사로 낙인 찍히고...[6] '동물간호사'라 자칭할 경우 의료법 상의 사칭 규정 때문에 고발당할 수 있으니 주의[7] 물론 일각에서는 동물용 사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8] 동물병원에서 반대 서명운동,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발하기도 했지만 아무런 효과없이 법령이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