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선수

 



1. 개요


FA 제도에 의해 타 팀으로 이적한 선수를 보상하는 선수이다. 다만, KBO의 경우 육성선수, 당해 FA 신청 선수, 군보류 선수, 신인 선수(해당 시즌 입단선수), 외국인 선수, 당해년도 2차 드래프트 이적 선수, 당해년도 FA 보상으로 이적한 선수[1]은 보상선수로 지명될 수 없다. 이러한 보상선수 제도에 지명되지 않기 위해선 FA 이적 공시 후 3일안에 원소속팀에게 A등급은 20인, B등급은 25인을 보호명단 안에 묶어 주어야 한다. 다만, C등급일 경우에는 보상선수 없이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 100%만 지급하면 된다.[2] 참고로 V리그, KBL에서도 시행하는 제도이다.

2. 보상선수로 지명되어 이적한 선수




[1] 이 규정이 생긴 이유는 임훈 문서 참조.[2] 참고로 FA 등급제는 2021년도 FA부터 적용되었으며 그전까지는 신생팀 혜택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보상으로 이적 선수의 전년도 연봉 300% 혹은 연봉 200%와 20인외 보상선수 1명을 내줘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