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선수
1. 개요
FA 제도에 의해 타 팀으로 이적한 선수를 보상하는 선수이다. 다만, KBO의 경우 육성선수, 당해 FA 신청 선수, 군보류 선수, 신인 선수(해당 시즌 입단선수), 외국인 선수, 당해년도 2차 드래프트 이적 선수, 당해년도 FA 보상으로 이적한 선수[1] 은 보상선수로 지명될 수 없다. 이러한 보상선수 제도에 지명되지 않기 위해선 FA 이적 공시 후 3일안에 원소속팀에게 A등급은 20인, B등급은 25인을 보호명단 안에 묶어 주어야 한다. 다만, C등급일 경우에는 보상선수 없이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 100%만 지급하면 된다.[2] 참고로 V리그, KBL에서도 시행하는 제도이다.
2. 보상선수로 지명되어 이적한 선수
- 박충식
- 김상엽
- 최익성
- 조규제
- 신동주
- 손지환
- 문동환
- 신종길
- 노병오
- 안재만
- 이정호
- 정병희
- 신재웅
- 이원석
- 이승호
- 안영명
- 임훈
- 허준혁
- 나성용
- 임정우
- 윤지웅
- 김승회
- 홍성민
- 이승우
- 한승택
- 신승현
- 김민수
- 임기영
- 정재훈
- 조영우
- 박한길
- 최승준
- 최재원
- 이흥련
- 강한울
- 이승현
- 조무근
- 나원탁
- 백동훈
- 유재유
- 이형범
- 김현수
- 강승호
- 박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