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선거

 

Universal suffrage
普通選挙
1. 개요
2. 역사
3. 각 국가별 보통선거 시행연도


1. 개요


성별, 인종, 종교, 빈부, 계급에 상관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시민권 보유자(=국민)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1] 개념을 확장하여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대부분 자국 국적 보유자에 한해서만 투표권을 보장하며 간혹 영주권 보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단계까지의 투표권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다. 비밀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와 더불어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이다.

2. 역사



선거라는 개념 자체는 고대부터 존재해왔다. 선거로 군주를 뽑는 선거군주제를 채택한 국가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이 때는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았고 일부 상류층에 한정되었다. 현대 이전에 가장 민주적이었다고 평가받았고 현대 민주주의 형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고대 그리스도시국가 아테네도 투표권과 피선거권은 '모든 성인 남성 자유민'에 한정되었다. 이 정도가 전근대시대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사례였다.
보통 선거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된 계기는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였다. 1792년 수립된 프랑스 제1공화국은 모든 성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보장하였던 것. 하지만 19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여성의 투표권을 불허했으며''' 일정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자[2]에 대해서도 투표권을 불허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였다. 당연히 일반 대중들은 자신들의 투표권을 획득하고자 투쟁하였고,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투표권 확장의 역사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였다.
이 시기 대중들의 투표권 행사 열망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영국에서 일어난 차티스트 운동이었으며, 결국 1848년 혁명을 계기로 다수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성인 남성들의 보편적인 선거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는 여성들의 선거권 요구로 이어진다. 시기가 시기였던지라 초기에는 그저 몇몇 과격파들의 급진적인 요구로만 치부되었던[3] 여성들의 선거권 투쟁은 총력전의 형태였던 제1차 세계 대전 시기 대다수의 여성들이 전선으로 차출된 남성을 대신하여 생산현장과 노역에 투입되면서, 의무를 행했으니 권리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지세력을 규합하게 되었고, 1920년대에 이르면 적어도 서구권에서는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는게 일반적인 풍경으로 자리잡는다. 그러나 여기에도 국가 간 차이가 있어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제2공화국 시기까지도 여성 참정권 부여문제를 놓고 보수와 진보가 머리채 잡고 싸웠으며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라서 1944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스위스에서도 1950년대가 되어서야 일부주에서 시범적으로 여성투표권을 도입했고 여성에게 중앙선거 투표권이 부여된건 1970년대 들어와서였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까지도 일부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여성에게 해당 지역 선거의 투표권이 없었고 남성에게만 투표권을 허용했다. 또한 투표권을 줬음에도 초창기에는 남녀차별이 있었는데, 바로 여성들의 투표권 행사 가능 연령은 남성들의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거나, 투표권만 주고 피선거권을 안 준 곳도 있었다.
한편 전간기와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대다수의 식민지들이 독립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이 때 독립한 대부분의 신생국가들 역시 영국과 미국 등의 영향을 받아 독립과 동시에 보통선거를 허용하면서 이제 보통선거는 전세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다만 미국 남부 지방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특정 인종에게 명목상으로만 투표권을 허용한 채 실질적으로는 투표권을 박탈한 경우도 허다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1960년대 민권운동을 통해서 겨우 해소된다. 최후까지 인종주의에 근거하여 특정 인종의 투표권을 불허한 곳은 바로 아파르트헤이트로 악명높은 남아공으로, 넬슨 만델라가 집권하는 199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모든 인종에게 동등한 투표권이 부여된다.
한편 '보통선거가 완성되었는가' 여부를 놓고서는 여전히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외국인 참정권 부여 여부이다. 아예 주지 않는 곳도 있고 한국처럼 오래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주는 경우도 있다.
또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된 교도소 재소자의 투표권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내에선 현재 공직자선거법에 의거해서 금고 1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재소자와 가석방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합헌 판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중에 과반수인 5명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판정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서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미국의 일부 주는 중범죄자(felon)의 선거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데, 인종차별[4], 성차별[5]적이고 구시대적이며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또한 현대 사회의 교육 수준이 근대의 그것보다 월등히 발전했음을 근거로 투표 연령을 낮출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계속하여 이어졌으며,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2차대전 무렵만 하더라도 20~21세부터 투표권을 행사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만 18~19세로 연령제한이 하향되었다. 미국과 서유럽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한다. 심지어 북한[6], 니카라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17세부터, 에콰도르, 브라질,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에서는 만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며, 스코틀랜드독일 대다수 주에서도 만 16세부터 지방선거 투표권 행사는 가능하다. 이란은 만 15세부터 투표권을 가진다.

3. 각 국가별 보통선거 시행연도


국가
남성의 보편적 투표권 인정
여성의 보편적 투표권 인정
모든 인종의 투표권 인정
대한민국
1948년
1948년[7]
-
네덜란드
1917년
1919년
-
뉴질랜드
1889년
1893년[8]
1867년[9]
호주
1855년[10]
1894년
1962년[11]
아르헨티나
1912년
1947년
-
오스트리아
1896년
1918년[12]
-
벨기에
1893년
1948년
-
브라질
1891년[13]
1932년
-
캐나다
1920년
1920년
1960년[14]
덴마크
1849년
1915년
1915년
부탄
2008년
2008년
-
영국
1918년
1928년[15]
1829년
미국
1868년
1920년[16]
1965년[17]
그리스
1894년
1952년
-
독일
1871년
1919년
-
프랑스
1792년[18]
1944년
-
이탈리아
1912년
1945년
1945년
일본
1925년
1946년
-
러시아
1917년
1917년
-

[1] 다만 일부 국가들의 경우 범죄자들의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다수의 주들이 중범죄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해버린다. 심지어 정신병력에 따라 투표권 박탈을 하는 곳도 있다.[2]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이 납부하는 세액을 가지고 투표권을 부여했다.[3] 심지어 여성들조차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정도였다.[4] 흑인들의 범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으면 흑인을 떠나서 범죄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하고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여러 연구에서는 재판에서 흑인이 상대적으로 백인보다 불리하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상관없는 것은 아니다.[5] 낙태가 위법인 주에서 낙태한 여성을 겨냥하는 경우가 있다.[6] 입대했을 경우 17세부터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7] 제헌헌법의 공표와 동시에 인정됐다.[8] 국가(에 준하는 정치체제)로서는 세계 최초.[9] 1960년대가 되어서야 원주민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호주와 뉴질랜드와는 반대로 마오리족에게 1867년도에 참정권을 부여했다.[10] 각 주마다 조금씩 정확한 시행년도가 다르다. 그냥 1850년대라고 뭉뚱그릴 수 있다.[11] 형식적으로는 그 전에도 모든 인종에 투표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당시 호주 원주민들은 호주 시민권을 갖지 못하여 투표할 수 없었다. 1962년에 이들이 시민권을 받으면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12] 1907년부터 미혼 + 일정 재산 이상을 보유한 여성에 한해서 투표권을 부여하기는 했다.[13] 다만 문맹이거나 가톨릭 사제들의 경우 1988년이 되어서야 투표권을 허용했다. 브라질의 문맹률이 10% 아래로 떨어진것이 2000년대에 와서였다는것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상당수의 빈민층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수 없었던 셈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자면 1988년이 진정한 보통 선거 실행의 해이기도 하다.[14] 호주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는 1920년대에 모든 인종에 투표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캐나다 시민권을 갖지 못하여 투표할 수 없었다. 1960년에 이들이 시민권을 받으면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15] 1918년에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지만 20대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20대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된것은 1928년의 일[16] 여성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헌법 수정조항이 추가된 해. 실제로는 각 주의 비준이 있어야 발효가 되기 때문에 1936년 대선에 와서야 전국단위로 여성의 선거권이 보장되었다.[17] 정확히 말하자면 남북전쟁 이후 헌법을 개정하여서 흑인들의 투표권을 인정하였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서 1880년대 미국 남부지역의 군정이 끝나면서 미국 남부 지역에 주거하고 있던 흑인들의 투표권은 제약받았고, 각가지 이유로 투표를 방해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사실상 남부에 살고있지 "않은" 흑인들만 투표에 참여할수 있었다. 남부 지역의 흑인들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1965년 존슨 대통령이 민권법에 서명을 한 이후.[18] 중간중간에 집권층 성향에 의해 재산에 근거한 차별이 있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보통선거가 정착한 것은 프랑스 제3공화국 때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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