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앤드 트레이드
'''sign and trade'''. 프로 스포츠계의 이적 방식 중 하나.
프로 스포츠계에서 FA 자격을 얻는 선수가 자유이적 대신 원 소속팀과 재계약을 맺은 직후 새로운 팀으로 이적하는 것을 뜻한다.
선수가 이탈해도 원 소속팀에 보상이 없거나 적은 일반적인 FA와 달리, 사인 앤드 트레이드로 이적하면 원소속팀은 선수의 이적에 따르는 반대급부(이적료, 트레이드 선수 등)를 선수의 행선 팀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 때 선수의 계약 조건은 새로운 팀이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이전부터 선수와 이적하려는 팀이 계약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원 소속팀에게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는 샐러리캡의 제한이 강한 리그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이적하려는 팀의 잔여 샐러리가 없는 경우 이적팀은 트레이드로 샐러리를 덜어낼 수 있고, 원 소속팀은 사실상 FA에 대한 보상을 얻어낼 수 있다. 원 소속팀에게 마지막까지 이득을 안기고 이적하는 이적 방식이어서 원소속팀에 충성심이 확실한 선수들이 사인 앤드 트레이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밖에는 2011년 CBA 개정 이전의 NBA에서는 이적과 재계약의 연봉제한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선수가 원하는 연봉을 맞춰주기 위해 사인 앤드 트레이드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FA 이적 보상이 큰 KBO 리그의 경우, FA 신청을 하였지만 원 소속팀에서는 계약할 의사가 없고, 타팀에서는 쓸만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FA 보상문제 때문에 영입을 꺼려하는 속칭 'FA 미아' 상황에서, 원 소속팀이 사인 앤드 트레이드로 이적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원 소속팀은 선수를 FA 보상 규정에 비해 작은 보상을 트레이드로 받는다.
사인 앤드 트레이드와 대조적인 이적 방식으로는 잔여 계약이 남았음에도 계약시 삽입한 선수 옵션을 이용해 자유계약 선수가 되어 자유이적하는 옵트아웃이 있다.
NBA의 경우 사인 앤드 트레이드가 꽤 활성화된 리그라 FA 이적과정에서 자주 일어난다. 주요 선수만 기술한다.
1. 개요
프로 스포츠계에서 FA 자격을 얻는 선수가 자유이적 대신 원 소속팀과 재계약을 맺은 직후 새로운 팀으로 이적하는 것을 뜻한다.
2. 상세
선수가 이탈해도 원 소속팀에 보상이 없거나 적은 일반적인 FA와 달리, 사인 앤드 트레이드로 이적하면 원소속팀은 선수의 이적에 따르는 반대급부(이적료, 트레이드 선수 등)를 선수의 행선 팀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 때 선수의 계약 조건은 새로운 팀이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이전부터 선수와 이적하려는 팀이 계약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원 소속팀에게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는 샐러리캡의 제한이 강한 리그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이적하려는 팀의 잔여 샐러리가 없는 경우 이적팀은 트레이드로 샐러리를 덜어낼 수 있고, 원 소속팀은 사실상 FA에 대한 보상을 얻어낼 수 있다. 원 소속팀에게 마지막까지 이득을 안기고 이적하는 이적 방식이어서 원소속팀에 충성심이 확실한 선수들이 사인 앤드 트레이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밖에는 2011년 CBA 개정 이전의 NBA에서는 이적과 재계약의 연봉제한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선수가 원하는 연봉을 맞춰주기 위해 사인 앤드 트레이드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FA 이적 보상이 큰 KBO 리그의 경우, FA 신청을 하였지만 원 소속팀에서는 계약할 의사가 없고, 타팀에서는 쓸만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FA 보상문제 때문에 영입을 꺼려하는 속칭 'FA 미아' 상황에서, 원 소속팀이 사인 앤드 트레이드로 이적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원 소속팀은 선수를 FA 보상 규정에 비해 작은 보상을 트레이드로 받는다.
사인 앤드 트레이드와 대조적인 이적 방식으로는 잔여 계약이 남았음에도 계약시 삽입한 선수 옵션을 이용해 자유계약 선수가 되어 자유이적하는 옵트아웃이 있다.
3. 사인 앤드 트레이드로 이적한 선수
3.1. 야구
- 김정수
- 홍원기
- 김태균: 1971년생.
- 채태인
- 최준석
- : 2014년 시즌 후 FA를 신청하여 원소속팀 히어로즈와 2년 5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시즌이 개막하자마자 한화 이글스로 트레이드. 입지가 불안한 선수를 일단 싸게 계약한 뒤 트레이드를 했다는 점에서 진행 과정상으론 사인 앤드 트레이드의 공식을 거의 따르고 있으나, 이적할 팀과의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한데다 사인 직후 트레이드된 것도 아니므로 취소선 처리.
- 김민성: 트레이드 과정에서 모 기자가 오보를 낸 해프닝이 있었다.
- 김상수
3.2. 축구
3.3. 농구
3.3.1. KBL
- 김태술 - 2014-15 시즌 당시 안양 KGC인삼공사와 재계약 직후 전주 KCC 이지스에 강병현과 장민국을 상대로 트레이드되었고, 이 트레이드의 결과는 강병현을 짧게나마 잘 써먹었던 안양 KGC가 근소하게 이득을 본 편이다. 다만 원래 목표였던 샐러리 캡 정리에는 실패하는 바람에 큰 이득은 없어서 사실상 둘 다 손해를 봤던 트레이드.[2]
3.3.2. NBA
NBA의 경우 사인 앤드 트레이드가 꽤 활성화된 리그라 FA 이적과정에서 자주 일어난다. 주요 선수만 기술한다.
- 크리스 폴 - 사인 앤드 트레이드로 NBA 역사상 최대 규모인 8:1 트레이드의 당사자가 되었다.
- 르브론 제임스 - 캡스에서 히트로 넘어갈 때 사인 앤드 트레이드로 이적했다. 그러나 디시전쇼의 여파가 워낙 컸던 터라 국내에서는 이 사실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 케빈 듀란트 - 워리어스에서 넷츠로 이적할때 사인 앤드 트레이드로 이적했다. 반대급부로 워리어스에 온 선수는 디안젤로 러셀
3.3.3. WKBL
- 한채진 - 2019년 FA 계약 후 BNK가 신한은행과 신인 1순위 지명권을 맞바꿨다.
3.4. 배구
- 이강주
- 한유미
- 한송이 ↔ 김진희 - 한송이는 언니처럼 시은미[3] 와 함께 KGC인삼공사로 트레이드되었다. 한편 김진희는 문명화와 함께 GS칼텍스로 트레이드되었다.
- 윤봉우
- 백목화, 박상미 ↔ 노란 - 백목화의 경우 FA 미계약자였으나, 원소속팀 인삼공사에서 7000만원에 계약 후 트레이드되었다. 여기에 기업은행은 인삼공사의 2018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픽을 가져갔고, 인삼공사는 기업은행의 2라운드 픽을 가져갔다. 그래서 인삼공사는 이예솔을, 기업은행은 김해빈을 지명했다. 이후 이 트레이드로 온 백목화[4] , 박상미[5] , 김해빈[6] 은 모두 기업은행을 떠나게 되었다.
- 한상길: 현금 트레이드로 이적했다.
3.5. 기타 종목
4. 관련 항목
[1] 모기업이 없어서 페이롤에 민감한 팀이라 불가피한 면이 있다. 준척급 선수의 경우 서비스 타임이 남은 선수들보다 가성비가 떨어지니 적극적으로 계약하긴 부담스러운데 그렇다고 한창 현역인 선수를 FA 미아로 만들면 선수들 사기에도 악영향이 있고, 이렇게라도 처분하면 트레이드 머니도 받을 수 있기에 타 구단보다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2] 2015-16 시즌에는 아예 샐러리 캡이 터진 상황이였을 정도라고 한다. 그나마 2016-17 시즌 통합 우승 이후에 어느 정도 샐러리 캡 정리에 성공해서 안양 KGC인삼공사는 팬들의 호불호가 엄청 갈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력 강화를 위한 트레이드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한 호불호에도 이 트레이드 수완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 팀을 지속적으로 낚고 있다.[3] 트레이드되기 이전이었던 16-17 시즌 중반에 임대로 인삼공사에 있었다.[4] 2020년 6월 30일 임의탈퇴 공시[5] 조송화의 보상선수로 흥국생명 이적[6] 19-20 시즌 중 GS칼텍스로 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