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동호인
1. 개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보통 줄여서 '''엘덕''', '''엘베덕'''이라고 한다.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을 담은 영상, 일명 탑사기[1] 를 촬영 후 업로드하며, 엘리베이터 제조사, 중량, 제한 인원 수 등을 조사한다. 버튼의 모양이나, 누를 때 나는 소리, 표시기의 표시 방식 등에 관심을 갖는 동호인들도 있다.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 주로 분포해 있으며,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2. 대한민국에서
2008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던 모 동호인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며, 2016년 8월 기준 약 170명의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관련 통계 인원 수는 적은 편이지만 서울특별시에서만 31명이 활동하는 등 외국보다 밀도는 높은 편이다.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엘리베이터 탑사를 검색하면 수백만건의 엘리베이터 탑사기를 볼 수 있다. 국내 엘베덕들은 대부분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에서 활동중이다. 대부분의 엘리베이터 동호인은 철도 동호인, 버스 동호인 등 여러 활동을 겸해서 활동한다.
인원 수는 적은 편이나 다양한 곳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철도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노선이 개통됐는데, 엘리베이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식으로 지하철역 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신기하게 보였는지 관련된 이야기가 돌곤 했다. 공중파에서도 2015년 10월 21일과[2] 2019년 7월 31일[3] 영재 발굴단에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2018년에는 2018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가 개최되어 일부 동호인들이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술할 국내 엘베덕계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현재 국내 엘베덕계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3. 역사
- 2008년 대구광역시에 거주했던 이 모군이 최초로 엘리베이터 동호활동을 시작했다. 이 동호인은 활동 중단 전까지 교체되거나 운행중지된 엘리베이터까지 포함해서 전국의 약 1만 2천 여 곳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탑사했었다. 이 동호인이 활동을 시작한 이후 서서히 전국적으로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 2013년까지는 건물 보안 문제와 초상권 문제로 인한 게시글 삭제요청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건물 보안 및 초상권 문제로 인한 삭제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해 일부 동호인들은 모든 게시물을 서로이웃 공개로 전환했다. 모든 커뮤니티가 커지면 관종들이 늘어나 날뛰듯이 엘베덕계도 마찬가지로 대리 답글, 비로그인 댓글 등이 활개를 치기도 했다.
- 2014년부터 유튜브에서 대량으로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이 유입된다. 이렇게 유입된 많은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은 대부분 철도 동호인, 버스 동호인 등 다양한 활동을 겸하여 활동하고 있다.
- 저연령층 동호인의 유입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동호인이 네이버 블로그 보다는 유튜브에서 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각종 엘리베이터 동호인 간에 발생한 여러 차례의 분쟁과, 최근 들어 심각해진 불펌 문제로 2017년까지 엘리베이터 동호계는 매우 큰 혼란을 겪어 왔다.
3.1. 각종 사건
3.1.1. 신영빌딩 사건 관련 토론 이후
2016년 8월 초에 열린 신영빌딩 사건 관련 토론 이후 이 문서의 서술 방향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해당 토론에서 그동안 쌓인 엘리베이터 동호계의 문제점과 그동안 드러내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났고, 엘리베이터 동호인에 대한 비판이 대대적으로 가해졌다. 이는 엘리베이터 동호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거기에 추가로 여러 사건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엘리베이터 동호인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나빠졌다.
일부 동호인들은 귀를 닫아버리는 등 정신승리를 하기도 했다. 반면 육교, 철도/지하철역 등 '공공시설'의 엘리베이터를 위주로 탑사하는 동호인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영빌딩 사건은 사유지의 엘리베이터를 무단으로 탑사하다가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
3.1.2. 불펌 문제
위에 서술된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엘리베이터 탑사영상 불펌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러한 불펌러들이 보이는 행동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엘리베이터 정보를 주작하고, 멀쩡한 탑사기에 "이건 XX 회사의 XX 모델이 아니라 OO 회사의 OO 모델이니 수정해라"라는 댓글을 달고 다닌다.
- 불펌 영상 중 일부는 성인인증이 걸려있거나 댓글도 비허용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 저작권 침해 신고로 계정이 해지되면 새 계정에 다시 업로드한다. 이러한 계정 해지와 계정 신설은 반복되고 있다.
- 계정을 신설할 때마다 일부 엘리베이터 동호인, 철도 동호인들을 상대로 한 메일테러까지 이뤄진다.(현재 삭제됨)
- 심지어 영상을 불펌한 후, 인트로와 자막을 넣어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인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다. 2016년 12월 경부터 등장했다.
불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불펌을 방지하기 위해 탑사영상 시작부분에 "이 영상은 ~의 소유입니다"라고 인트로를 삽입하는 동호인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불펌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펌은 계속 일어났었는데, 2016년 9월 경 새로 등장한 불펌러들이 모비즌 등의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트로 부분을 의도적으로 빼먹고 불펌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여러 영상을 묶어서 배속을 돌리는 사례도 있었는데, 결국 인트로 삽입 등의 불펌 방지 노력은 '''모두 무용지물'''일 뿐이다.
많은 엘베덕들이 불펌러들에게 패드립을 포함한 심한 욕설을 날리고 있는데, 다 소용없다. 중요한 것은 욕을 하는게 아니다. '''동영상의 원작자가 해당 불펌 영상에 대해 신고를 넣어 영상을 게시중지 처리해야 한다.''' 유튜브에서는 한 채널에 3번 이상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면 그 채널이 해지된다. 불펌러들의 계정이 여러번 바뀌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불펌된 영상을 발견한 사람은 여기를 참고하여 신고하자. 원작자만 신고할 수 있기에, 불펌당한 영상을 발견할 경우 '''반드시 원작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불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동호인들의 방관적인 태도 대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현재 엘리베이터 동호문화는 디시인사이드 승강기 마이너 갤러리가 개설되면서 승강기 업체 종사자들과 인터넷 상에서 정보 공유를 하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또한 엘리베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심층 분석하고, 시승 시 흔들림이 어느정도인지 강도를 측정하는 동호인이 생기는 등 질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4. 사건사고
4.1. 해운대 두산위브 더 제니스 사건
2015년 초반 한 동호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8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인 해운대 두산위브 더 제니스 엘리베이터 탑사기를 올렸다.[4] 그걸 본 두산위브 더 제니스 아파트 입주민 중 한 명이 '그 영상 때문에 건물 보안 문제로 카드키가 새로 생겼다'면서 삭제 요청을 하게 되고 그 글은 비공개가 되었다. 추후 다른 입주민이 한 동호인의 탑사를 도와주었고, 그 입주민의 도움으로 이곳을 탑사한 동호인은 상황을 고려해 서로이웃 공개로 탑사기를 올렸다.
그런데 '''또 다른 입주민이 한 동호인의 아이디를 빌려서 그 탑사기를 기어코 보고 말았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은 아이디를 빌려준 동호인이 자백할 때까지 수차례 서로이웃 물갈이를 진행했으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엘리베이터 관련 게시판들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 일을 계기로 엘리베이터 관련 게시글들을 모두 서로이웃 공개로 전환한 동호인도 있었다. 해운대 두산위브 더 제니스가 엘베덕들의 출입을 금지했다는 소문도 돌아다녔으나,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다.[5]
이 사건 이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진 해운대 두산위브 더 제니스의 엘리베이터 탑사기들은 모두 서로이웃에게만 공개되었다. 만약 엘베덕인 당신이 해운대 두산위브 더 제니스 엘리베이터를 탑사하고 블로그에 올리려고 한다면 절대 전체공개하지 말 것. 다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애초에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외부인들이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게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허가 없이 탑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튜브에 해당 엘리베이터의 탑사기가 올라와 있다.
4.2. 서울 영등포구 신영빌딩 사건
4.2.1. 어떤 사건인가?
2015년 수도권에 거주하는 한 엘리베이터 동호인이[6]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당산역 근처 신영빌딩을 탑사하다 건물주에게 발각되었다. 당사자의 말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에 관심이 있어서 영상을 찍었다고 하면서 건물에서 나가려고 했다고 한다. 당시 건물주는 폭언과 함께 무단으로 해당 동호인의 얼굴을 마음대로 촬영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강압적인 태도는 엘베덕 커뮤니티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외에도 건물주에게 발각 즉시 도망갔다는 경우도 존재한다.
전직 엘리베이터 동호인 W모 씨가 사건 당시의 동호인의 요청으로 "우리 엘베덕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유튜브와 자신의 블로그, 티비플에 올렸다. 많은 동호인들이 이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재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퍼갔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만든 W모 씨는 비난이 거세지자 유튜브 계정을 삭제하였기에 유튜브에 올라온 원본영상은 더이상 볼 수 없다.
엘리베이터 동호인 측에서는 '''''과도한 대처'''''라면서 "외국에선 엘베덕을 환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러느냐"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비에 대한 적개심이 증가했고, 엘리베이터 동호인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심화되었다.
4.2.2. 사건의 영향
사실 이 사건은 신영빌딩 사건 관련 토론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토론이 진행됨에 따라 사건이 확대되어 엘리베이터 동호계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 이 사건의 영향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주거침입죄 성립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 "제2의 신영빌딩 사건을 막기 위해 허락을 받고 탑사하자"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위 3가지는 아래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우선 신영빌딩 사건을 엘리베이터 동호인의 입장이 아닌 쪽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건물주나 경비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동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 경비원의 업무는 시설 보안 유지 및 시설 내 인원의 안전 보장이다. 경비원의 입장에서 수상한 사람에게 "왜 엘리베이터를 찍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수상한 사람이 "내가 엘리베이터를 좋아해서 찍은 거고 이제 나갈 거다"라고 대답한다면, '수상한 짓 하려다 걸려서 도망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얼굴 촬영 행위 부분은, 경비원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려는 의도로 그 수상한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얼굴촬영 후 공개된 곳에 게시하여 동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이 사건의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공공시설 등의 공적 영역에서는 주거 침입의 죄가 성립하지 않지만(대전시청 판례)사건이 발생한 신영빌딩은 엄연한 사유지이므로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 거기에다 소유주가 욕설 등을 했다는 것은 촬영 행위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7] 따라서 이를 위반한 해당 동호인은 주거침입의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전시청 판례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생략)...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는 관공서 등 건조물에 대한 주거침입죄는 범죄 목적 출입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출입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 폭넓게 주거침입죄를 인정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법리 하에, 판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생략)
위의 내용에서 보듯, 범죄 목적의 침입이 아니기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례에서도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신영빌딩 사건이 주거침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이와 같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애매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한 해당 엘리베이터 동호인'''이라는 것이다. 촬영 전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촬영했기에 오해가 생겼고, 사건이 이렇게 커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욕을 먹어야 할 사람은 경비가 아니라 해당 동호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위 사건은 경비가 해당 엘리베이터 동호인을 수상한 침입자, 범죄자라고 오해하여 벌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엘리베이터 동호인의 인지도가 타 교통 동호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도 한몫 했다. 이 사건 덕분에 엘리베이터를 탑사할 때 '''경비나 건물주에게 먼저 허락을 받자'''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촬영 전 허락을 받으면 제 2의 신영빌딩 사건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주거침입 관련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기 때문.
4.2.3. 토론 후
2017년 초 쯤 위의 내용을 작성한 동호인이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생방송에서는 신영빌딩 사건을 일으킨 이들을 포함한 몇몇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 문서의 신영빌딩 사건 서술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방송에서는 신영빌딩의 건물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들은 엘리베이터가 총 5층 중 고시텔이 있는 4층까지 갔다고 증언했다. 이 말대로라면 일단 4층에서 건물주한테 발각된 게 확인된다. 1층 로비에는 CCTV가 많이 설치되었으며. 엘리베이터 안에는 설치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동호인 중 한 명이 "신영빌딩의 구조도 모르면서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서술하지 마라"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해당 라이브 영상은 현재 비공개 처리되었기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다.
참고로 국내의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은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탑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경비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 거의 거절당할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특정 지역의 희귀 엘리베이터 모델을 촬영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4.3. 롯데월드타워 막말 사건
2017년 4월 19일, 한 동호인이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 엘리베이터 디스플레이 등을 찍으려고 동승한 승객들에게 비키라고 막말을 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처음에 혼자 타려고 시도했다가 제지하는 직원에게도 막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4.4. 은평성모병원 코로나19 비감염자 탑사 사건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와중에 병원에 들어와[8] 코로나19 환자들이 이용하는 환자용 엘리베이터 영상을 찍다 직원에게 제지당한 사례이다.
더구나 코로나19때문에 난리가 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촬영하는건 더더욱 이해할수가 없는 상황.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할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5. 해외의 엘리베이터 동호인
외국의 경우는 엘리베이터 동호인이 상당히 많고 연령층도 다양한 편이다.
- 미국: 엘리베이터 부품이나 옛 부품들을 수집하기도 한다. 심지어 방송용 대형 캠코더를 이용해서 탑사하는 사람도 있으며, 친구나 가족들과 같이 탑사하는 경우도 있다. 1993년부터 활동중인 dieselducy는 전 세계 엘리베이터 동호인 중 유명하다고 할 수 있다.[9]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도 운영중인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엘베덕의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수가 가장 높은 약 78,500여명이다. 그가 살고 있는 집으로 추정되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박물관을 만들었으며, 미국 내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이 방문하고 인증을 하고 있다.
- 일본: 2008년 동호인들이 엘리베이터 해설서 '일렉트로닉 베스트'란 책을 발간했다.관련 기사 여기서 소개된 엘리베이터는 총 50대이다.
- 일본은 승강기에 안전 시스템이 많아 경고 스티커를 촬영하는 동호인이나 손 끼임 방지 센서를 작동시켜보는 동호인이 있다.
- 유럽: 코네엘리베이터의 본고장인 유럽 쪽에도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촬영하던 중 경비원이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엘리베이터 동호인이 특이한 취미여서 그런지, 대부분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많다.
6. 엘리베이터 동호인 활동의 합법성 논란
철덕, 버덕과 달리 엘베덕은 합법성 논란이 유독 많이 일어나고 있다. 즉, '''엘리베이터 촬영 행위는 과연 합법인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6.1.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의 입장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의 입장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엘리베이터 촬영은 그 어떤 경우를 가리지 않고 항상, 무조건 합법이다.
- 따라서 경비, 건물주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경비랑 건물주는 엘리베이터 동호인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에 대해 동호인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에서도 언급하는 영상이다. 해당 영상을 보면, CGV 측에서 촬영하지 말라며 경찰을 부르는 등 입막음을 시도했지만 그 경찰이 "비밀스러운 장소를 촬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촬영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 촬영 역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미술저작법 역시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이 내세우는 주요 근거 중 하나이다. 즉 엘리베이터는 허락 없이 촬영해도 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댓글이 삭제되었는데, "미술저작법 상 원래 허락 안받고 촬영해도 괜찮다"라는 내용의 댓글이었다.
6.2. 이에 대한 반론
엘리베이터 '''촬영 자체'''는 합법이 맞다. 하지만 이는 '''1) 모두에게 공개된 장소에서[11] 2) 다른 사람 없이 혼자서 촬영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6.2.1. 사유지 문제
철도, 지하철(신분당선, 서울 지하철 9호선, 수도권고속철도 등의 민자철도 제외) 등은 공공기물(국가재산)이다. 반면 엘리베이터는 관공서 같은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면 '''사유지'''에 설치된 '''사유재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엄밀히 말해, 경우에 따라 이를 함부로 촬영하면 각종 분쟁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신영빌딩의 경우,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상가의 특성도 존재하기에 그나마 낫지만, 인터폰과 자동문 등 보안시설이 설치되어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많은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은 인터폰과 자동문 등 보안시설이 설치되어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경우, 입주민을 몰래 따라들어가는 방법을 쓴다.
이 방법은 높은 곳에 올라가 전망을 찍는 일부 사진덕들도 사용한다. 하지만 이렇게 보안시설이 있는 곳에 이 방법으로 들어갈 시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혹은 추정적 승낙이 없었다면 무단침입이 성립된다는 기사가 나왔다. 회사의 경우로 따지면, 보안문이 있는 곳에 직원을 뒤따라 들어가는 것과 같다.
참고로 사유재산인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12] 하거나 '''경비원의 통제에 불응'''하는 것은 각각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13]
6.2.2. 건물 보안 문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공개된 장소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촬영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와 일부 건물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인터폰과 자동문 혹은 스피드게이트 등 보안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내부에 있는 사람의 허락 없이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런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탑사하지 않는것이 좋지만, 굳이 탑사하고 싶다면 '''꼭 경비에게 허락을 받고 탑사'''해야 한다.
이렇게 단순히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인걸 알면서도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주로 대형 아파트, 주상복합, '''일반인 출입제한 구역''' 촬영자쪽에서 많이 보이는데, 사실상 이들이 엘덕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류로 이들의 막장성은 고작 엘리베이터 하나 찍겠다고 '''대학병원 수술실도 몰래 숨어들어갈 정도이다.(현재 비공개 전환)'''[14]
6.2.3. 초상권 문제
엘리베이터를 탑사할 때는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사람들의 얼굴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같이 있는 탑승객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는 행위에 대해 불쾌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개념있는 엘베덕들은 사람이 없을 때 혼자 탑사하는 편이고, 불가피하게 타인과 합께 탑승했을 경우 카메라를 엘리베이터 층 표시기에 밀착하거나 바닥,천장 쪽으로 돌리는 등 일반인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엘베덕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따윈 상관하지 않고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려대며 찍어대고 있다. 게다가 그것을 인터넷에 올릴 때 모자이크마저도 안 한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엄청난 불쾌감'''을 주는 데다가 '''초상권 침해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민폐행위이다.
어떤 엘베덕은 이 문제점을 전혀 자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해당 블로그 글이 삭제됐는데 해당 동호인의 입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우리 엘리베이터 동호인분들에게 허가를 안 맡았다라는 거나 초상권 등의 이유로 삭제요청을 하는 것은 일체 삼가 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동호인분들의 심리를 위해서입니다. '''초상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우리도 예전에 엄청 욕먹고 살았는데.'''
초상권보다 엘베덕들의 심리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하기 힘든 내용이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의 심리"라고 했는데, 자신의 얼굴이 찍히는 피촬영자의 심리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의 심리와 개인적 취미생활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의 초상권이라는 것.
많은 엘베덕들이 초상권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엘베덕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쾌감을 주는 민폐행위'''이므로, 제발 탑사기를 찍을 때 초상권 문제를 생각하면서 행동하자. 그리고 초상권 문제로 게시물 삭제요청이 들어올 경우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초상권 문제가 발생하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상 편집 시 탑승객의 얼굴을 가리거나 안 나오게 해야한다.
초상권 문제는 엘리베이터 동호인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는 블로거들 역시 생각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다른 분야와 달리 엘리베이터 탑사기 촬영 행위등 영상을 찍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로 인해 삭제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6.3. 합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동호인 활동의 합법성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1) 사유지 문제 2) 건물 보안 문제 3) 초상권 문제 4) 관리비 문제이다. 이 4가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자.
-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인터폰과 자동문 혹은 스피드게이트 등 보안 시설들이 설치된 경우, 허락 없이 탑사할 생각 말자. 이 경우는 엄연히 불법이며, 잘못하면 경찰서 가는 수도 있다.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고 문이 열렸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것 역시 이 경우에 해당된다.
- 엘리베이터 탑사 시에는 항상 초상권 문제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도록 하자.
6.4. 용도에 맞지 않은 승강기 촬영
자동차 엘리베이터를 촬영한 경우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촬영한 경우
일부 동호인들은 승객용 엘리베이터 외의 타 용도 엘리베이터를 찍고 다닌다. 이러한 특수 용도의 승강기를 찍는것은 사고가 났을 시 매우 위험하며, 오히려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 개념 있는 동호인이라면 멀쩡한 승객용 승강기 냅두고 이러한 특수목적 승강기를 찍지 말자. 엘리베이터 하나 찍으려고 했다가 사고나면 전부 자신의 책임이다.
6.5. 공공기물 훼손
논란이 된 해당 영상
[image]
일부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이 '''공공기물 훼손'''을 엘리베이터 탑사 중 저지르고 있다. 대부분의 개념있는 동호인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동호인들이 닫힘 버튼을 망가질 정도로 계속 세게 누르거나, 새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포장 비닐이나
구형 엘리베이터의 회사 스티커[15][16] 를 뜯어버리는 공공기물 훼손을 저지르고 있다.[ 이 역시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인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17]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부분의 동호인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비슷한 예로, 닫힘버튼을 세게 누르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버튼이 내구도가 빨리 닳아 파손되는 버튼의 수가 많다. 개념이 있는 엘베덕이라면 버튼을 가볍게 살살 누르기를 바란다.
또한 위 영상처럼 어느 동호인은 경보음을 듣기위해 열림버튼을 계속 눌러 문을 경보음이 나올때까지 열어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타 승객에게 민폐가 될 뿐만 아니라 고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 행동은 절대 하지 말자.
2020년 7월 12일에 어느 한 학생이 호기심에 삼아 주엽역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문을 열려고 한 사례가 있었고 결국에는 비상정지까지 되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무척 좋아한다고 해도 승강장의 문을 손으로 열려고 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자.
6.6. 건물주, 경비와의 갈등
한국 엘리베이터 동호인의 인지도는 매우 낮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비원이 이들을 침입자로 오해하여 제재하곤 한다. 게다가 2013년 이후로 건물 관리인들이 건물 보안 문제로 엘리베이터 사진 및 동영상 삭제 요구를 하는 일도 잦아졌다. 이러한 상황 덕에 경비를 싫어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경비원의 제재에 불응하고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가끔 보이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행위다.
- 경비원의 직업은 '수상한 사람을 내쫓아 건물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해당 건물의 거주민 혹은 방문객이 아닌 사람들 중 불상의 목적을 가진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건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경비원이다. 불행히도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은 경비원 입장에서 "거주민 혹은 방문객이 아니며, 엘리베이터를 촬영하는 수상한 사람"이다. 입주민들은 수상한 사람들(엘리베이터 동호인 포함)이 함부로 드나드는 것 역시 불쾌히 여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비들은 동호인을 경계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탑사활동을 이해하는 경비도 일부 존재한다.
-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몰래 찍는 행위는 예비 범죄자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범죄영화나 스파이 영화를 보면,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 미리 통로, 목표물, 보안 장치를 답사하곤 한다. 따라서 공개되지 않은 장소의 경우 엘베덕과 예비범죄자의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경비의 오해를 살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이 문제는 리뷰 위주의 블로거들도 갖고 있는 문제이다. 엘리베이터 사진을 찍으며 심지어 오는 길, 건물의 층별 입주사 안내판까지 사진으로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
참고로 이 문제는 리뷰 위주의 블로거들도 갖고 있는 문제이다. 엘리베이터 사진을 찍으며 심지어 오는 길, 건물의 층별 입주사 안내판까지 사진으로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
-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엘리베이터 탑사중 건물주 또는 경비가 탑사를 제지하며 여기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6.7. 탑승객과의 갈등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은 건물주, 경비와 함께 탑승객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촬영할 때 사람들이 많으면 불편할 뿐더러, 탑승객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거나 왜 찍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탑사 도중 그런 질문을 받으면 짜증을 내거나 무시하곤 한다. 그리고 그 영상에는 "엘리베이터 탑사는 합법이다", "나도 옛날에 이곳 찍다가 망쳤다"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리게 된다. 다만 최근에는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는 중이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엘리베이터는 탑승객과 건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의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철도가 철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버스가 버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촬영 시 탑승객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동호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동호인 사이에서 탑승객 혐오 정서가 만연하던 중, 이 엘리베이터 탑사기(삭제됨)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저기요!"하며 아이가 달려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도 그냥 무시한 채 문을 닫아버려서 논란이 되었다. 탑승객들을 혐오하는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의 태도는 아래 스크린샷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비록 엘리베이터 동호인들이 탑승객 때문에 촬영에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이에 대해 짜증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그럼 니네들이 직접 찍어 보든가 이것들아ㅡㅡ 분명 저 아이가 이상하게 째려봐서 니네가 쫄 거다 아마... 초딩놈들이 왠 난리야ㅡㅡ" 그리고 엘리베이터 탑사 안해보신분은 모르실텐데요, 도중에 저 아이 같은 승객 타면 진짜 빡칩니다. 진짜로. 위험하면 뭐 찍냐고 물어볼 테고, 이상하게 째려볼 테고, 그래서 아이 못 타게 닫은 겁니다. 더 이상 이거와 관련해서 말 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 엘리베이터 동호인의 인지도는 낮기 때문에 탑승객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엘리베이터는 엘베덕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따라서 탑승객이 같이 탈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탑승객이 엘리베이터 동호인을 이해하길 바라기 전, 엘리베이터 동호인이 먼저 탑승객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위와 비슷한 예로 탑승객을 무시하고 문을 그대로 닫는 경우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제시된 경우처럼 엘리베이터 탑승하려는 사람을 무시한 경우라면, 기다리는 사람은 예의없는 사람 때문에 몇분을 낭비해야한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동호인이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상이나 미안하단 말을 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엘리베이터 동호인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7. 엘리베이터 탑사영상의 촬영
철도나 버스처럼 엘리베이터도 여러 촬영방법이 존재한다.
7.1. 다양한 촬영 방법
아랫층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도착을 할 때마다 내려서 외부 층표시기를 보여 준다거나, 또 엘리베이터를 멈춰서 곳곳을 찍는 동호인, 승강기 고유번호를 찍어주는 동호인이 늘어났다.
그렇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모든 층에 정차하거나 버튼을 막 치거나 때리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어떤 병원에 들어가 엘리베이터의 모든 층을 눌러 놓고서는 그걸 '''유머랍시고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동호인들이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이다. 일반 빌딩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것도 엄청난 민폐인데, 언제 긴급환자가 발생할 지 모르는 병원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건 단순 민폐를 넘어서는 행위이다.
7.2. 촬영기기
- 스마트폰: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촬영기기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이다.
-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엘베덕 문화 초기에는 스마트폰이 보급되지 않은 시절이라 대부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했다.
- 폴더폰 등 구형 피처폰: 일반적이진 않지만, 가끔씩 피처폰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화질이 좋지 않고 16:9 비율이 아닌 4:3 비율의 영상이 많다.
7.3. 탑승객의 사생활 보호
사실 완벽한 방법은 탑승객이 많고 적은 시간을 분석하여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탑사영상을 찍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에, 대부분은 다른 탑승객의 목소리가 같이 녹음되고 얼굴이 찍히는 경우가 많다. 탑승객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자.
- 이미 찍힌 경우
- 탑승객의 얼굴이 나오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한다. 탑승객의 음성이 녹음된 경우는 해당 음성을 편집한다.(음소거 처리 하거나 음악을 삽입한다.)
- 미리 예방하기
- 너무 탑승객이 많아 촬영이 어려울 경우 촬영을 중단하고, 나중에 다시 촬영하자.[18]
-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경우, 동영상 녹화 시 일시정지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동호인들은 일시정지 기능을 이용하여 층마다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 녹화를 중지하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장면만 녹화하고 있다.
8. 기타
엘리베이터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수익창출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개방된 장소를 허락없이 촬영하는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비영리성을 전제로 하는데, 허가받지 않은 영리적 촬영은 불법이다. 예를 들어 돈 버는 직업인 기자도 소유주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유튜브에서의 수익창출은 영리적 목적이기에 법적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해외 유튜브 채널 "Be Amazed" 는 인터넷 상의 이상한(weird) 서브컬처 Top 10 중에서 엘리베이터 동호인(elevator enthusiasts)을 10위에 선정했다.
9. 디시인사이드 마이너 갤러리
2017년 1월 디시인사이드에 엘리베이터 마이너 갤러리가 만들어졌으나 개설된지 1주일 안에 폐쇄되었으며, 2017년 3월 중에 엘리베이터2 마이너 갤러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갤주의 부재로 2017년 8월 8일 승강기 마이너 갤러리로 통합되었다.
[1] '''탑'''승 + 답'''사'''[2] 관련 기사[3] 클립 영상[4] 해당 동호인은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엄연한 '외부인'이었다.[5] 애초에 수많은 외부인들 중에서 엘리베이터 동호인만을 골라서 출입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악감정에서 비롯된 헛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6] 당시 동호인 세 명이 추가로 동행했다고 한다.[7] 기자의 취재활동도 소유주의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 침입의 죄가 성립된다.(단 이 경우 공개되지 않은 장소나 촬영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지, 애초에 무죄가 아닌 것.# 개인적인 덕질은 공익성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행위가 된다.[8] 업로더 왈 심리상담을 받기 위해 병원에 들어오다가 나가기 전 탑사하려고 했던 것.[9] 유튜브 가입일은 2006년 8월 23일이다.[10] 현재는 해당 링크로 접속시 tv팟 서비스가 종료되어 시청이 불가능하다.[11]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있는 상태, 이 경우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들어 영업소가 들어간 건물이나 입주기간 혹은 로비폰이 없는 아파트.[12] 무단 전단지 부착 처럼 처벌이 강하진 안터라도 경범죄처벌법상 무단출입으로 범칙금을 물거나 쫓겨난다.[13] 그러나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무단침입이 아니다.[14] 동영상 속 병원은 을지대병원.[15] 참고 영상[16] 금성엘리베이터의 Gold star마크 위에 붙여진 OTIS 스티커라던가, 동양엘리베이터DONG YANG 마크 위에 붙여논 티센크루프 스티커 등등[17] 위 영상의 해당 동호인은 '''입주민이 내쫓을까봐''' 그랬다곤 하는데 다른 영상에서 포장 비닐을 뜯는 등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18] 백화점 같은 사람이 많은 혼잡한 곳일 경우, 사람들이 없는 심야 시간대(백화점의 경우 주로 폐점 직전 시간인 20시 전후)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