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공무원

 

1. 개요
2. 직급구분
3. 계급설명
3.1. 연구사
3.2. 연구관
4. 고용기관
4.1. 중앙정부
4.2. 지방자치단체
4.3. 교육청
5. 전문자격


1. 개요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원 직군 및 그 직군의 공무원을 통칭한다. 공무원/직렬에서 볼 수 있는 직렬이 존재하며, 각 기관별로 인사규칙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제각각인 편이 많다. 연구직이 상주하고 있는 관공서 또한 연구기관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일반직에 비해 급격하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2. 직급구분


가장 크게 2직군 (학예/기술)로 나뉘며, 그 아래 직렬/직류가 세분화된다. 직급명칭은 '직렬+계급'으로 칭한다. 계급은 연구사/연구관 2종류이다.
1. 학예
1) 학예연구 : 학예일반, 미술, 국악, 국어
2) 편사연구 : 편사
3) 기록연구 : 기록관리
4) 심리연구 : 심리
2. 기술
1) 공업연구 : 기계,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공, 화학, 산업경영, 물리
2) 농업연구 : 작물, 농업환경, 작물보호, 농업경영, 잠업곤충, 원예 생명유전, 농촌생활, 축산, 농공, 농식품개발
3) 임업연구 : 임업, 산림조경
4) 수의연구 : 수의
5) 해양수산연구 : 해양환경, 수산자원, 수산양식, 수산공학, 수산가공, 수산경제
6) 기상연구 : 기상, 지진
7) 보건연구 : 의학, 약학, 공중보건
8) 환경연구 : 환경
9) 시설연구 : 토목, 건축

3. 계급설명



3.1. 연구사


학예연구직렬은 일반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경력경쟁채용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술직군은 이와 다르게 학력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직 연구사는 2013년부터 석사 이상의 학위가 응시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또한, 임용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연구사는 대부분 현직으로 근무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것이 보편적이고 이후에도 박사학위도 많이 취득하고 있다. 2000년 중후반에는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이 한국에 돌아온 뒤 교수 자리가 없어 특채나 공채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입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의 수가 증가한 데다가 취업난까지 심해지면서 대학원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인적자원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계약직 연구원들도 많이 도전하고 있어서 겉보기에 경쟁률이 낮더라도 선발과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쟁은 상당히 심한 편이다. 시험은 경력경쟁의 의 경우 3과목, 공개경쟁의 경우 6~8과목을 본다.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시험과 목표
경쟁률은 직렬에 따라 10:1~300:1 사이로 다양하다.
한 연구사는 본인이 담당하는 1개 이상의 과제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예산은 과제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3,000만원 이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알아서 돈 쓰고[1] 연구를 하게 된다. 또한 국립농업과학원 같은 국가 연구기관 연구사는 복장, 복무, 휴가, 유연근무 등이 자유로운 편이다 (물론, 관련 규정 내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또한 1년에 한번 정도는 해외출장(학술발표, 회의 등)의 기회가 주어지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연구사는 박사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가령 농촌진흥청의 경우 지도직과 일반직(행정직 등)을 제외하면 70~80%가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직공무원들이다.(대부분 호칭이 '박사님'이다) 최초임용(경력직)의 경우 거의 박사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며, 공채의 경우는 학사나 석사로 들어오더라도 '''반강제적으로 박사 학위과정'''에 들어간다. 물론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봉급이 올라가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연구직의 업무특성상 해당 업무의 프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일종의 연구 라이센스로 인식을 한다.
계급은 일반직 6급 상당[2]이며, 일반직과는 달리 학위 등이 초임 호봉에 반영된다. 또, 소속기관 및 직렬, 국가직/지방직 구분 등에 따라 초임 상당계급에는 차이가 있어서 5년차 미만의 연구사는 7급 상당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입직부터 6급 상당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 등, 동일한 연구사라 하더라도 인사관리가 일률적이지는 않다. 그렇지만 일반직공무원과의 일대일 계급대응은 어렵기 때문에 연구직이 소수인 기관은 아무래도 연차가 쌓여야 대우를 받는 편이기도 하다.[3]

3.2. 연구관


연구관은 연구사의 상위 직급으로 최소 5급 이상으로 본다.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의 승진기간은 기관, 직렬에 따라 그 차이가 큰데, 중앙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평균 12~16년 정도로 40대에서 승진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지방직에서는 50대 중 후반에 승진하는 경우도 많다(물론 승진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도 많다). 승진방법 또한 기관에 따라 다양한데, 농촌진흥청의 경우, 승진서열명부(근평)+기획력 평가+인터뷰 평가+다면평가를 종합하여 승진자를 선발한다(승진서열과 기획력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1~5급 상당이기 때문에 서열과 관행에 따라 여러 직책을 맡을 수 있다. 대체로 1~2급은 원장,관장,청장에 보임되고, 2~3급은 실장,국장,단장,과장, 3~4급은 과장 등에 보임된다. 이는 기관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평연구관이 존재하는 기관에 한해, 보직을 맡은 연구관이 보직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평연구관으로 돌아가 정년인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으므로, 고위공무원단 진입 후에 자리가 없으면 반강제적으로 퇴직하는 행정직보다 근무 상의 이점이 훨씬 크다. 무보직 연구관이 없는 서울특별시 등의 기관에서는 과장 직위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일은 없다. 말년이라 해도 타 직렬 5급(과장) 상당 대우가 하한선.
보수로 비교할때 행정직의 5급이상으로 보며, 다른 직위가 없는 평연구관이라도 최고호봉에서는 2급 이상 본봉이 책정되어 있어 대우가 상당히 좋다.[4] 단, 연구관이 1급 보직(고공단 가급)을 받더라도 봉급은 연구관 봉급표를 따르기 때문에 기본급은 평연구관과 동일하다.
같은 기관에서 같은 부서장이라도 급수가 다른 경우가 많다. 주로 주무부서의 부장, 과장이 다른 부서의 부장, 과장보다 각각 1계급 높은 정도로 인식한다.
연구관이라 하더라도 국장급을 넘어가는 직위를 맡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직제상으로 이미 인원 및 직급 규정이 되어있고, '국' 또는 '실' 단위가 존재하는 대규모 조직은 드물기 때문. 따라서 해당 보직은 연구관 승진 이후에도 10~20년씩 걸려서야 올라간다. 보통 국장 또는 실장, 단장 이상의 관리직책을 맡으려면 고공단에 속해야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문체부 고공단 연구직 TO는 모두 합쳐 13명 (일반직 또는 연구직 4명, 연구직 9명)에 불과하다. 임기제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고공단 및 국립현대미술관 고공단 등을 제외하고, 최대 13명T/O 하에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고공단 나급, 연구직),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고공단 나급, 일반직/연구직), 국립경주박물관장, 국립광주박물관장, 국립전주박물관장, 국립대구박물관장 (이상 고공단 나급, 연구직), 국립국어원장(고공단 나급, 일반직/연구직).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장 (고공단 나급, 일반직/연구직),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장(고공단 나급, 연구직), 국립국악원장 (고공단 나급, 연구직),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고공단 나급, 연구직), 국립민속박물관장 (고공단 나급, 연구직), 국립한글박물관장 (고공단 나급, 일반직/연구직) 등 대표기관장에만 보임하기에도 부족하다.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또, 연구관을 채용할 때 '초임급 연구관'만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관에 따라 과장급 연구관(5급 상당 과장, 4급 상당 과장, 3급 상당 과장)을 따로 명시해서 채용하기도 한다. 국립생물자원관 등의 사례인데, 이 경우 '연구관'은 박사/석사+4, '과장급 연구관'은 박사+4/석사+8 하는 식으로 차등을 둔다.[5]
연구관은 신규채용보다는 동일 기관의 연구사가 진급하여 되는 경우가 많다.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민간경력자 채용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단, 국립생물자원관처럼 경력직 박사를 곧바로 과장급 연구관으로 채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4. 고용기관


승진으로 청장, 처장이 되는 경우 연구직이 아닌 정무직(차관급)으로 갈아탄다. 그러나, 대부분 내부승진으로는 청장 밑에 차장이 한계이며, 청장 등 차관급은 외부영입으로 내려오게 된다. 연구직인지라 연구관 근무중 대학교수로 임용되어 나가는 경우도 많다.

4.1. 중앙정부


*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연구사로 임용)
국립식량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에서는 공채의 경우, 만20세 이상이면 학력, 경력 제한 없이 필기시험으로 연구직 공무원을 뽑는다. 경채의 경우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이상으로, 서류, 필기,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농업연구사로써, 직렬이 다양하며, 공채의 경우 직렬에 따라 전공 시험과목이 일부 달라진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사로 임용)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뽑는다. 연구직 채용인원이 많다.
* 교육부 산하 (편사연구사로 임용)
국사편찬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학예연구사로 임용)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외교부 산하[추가바람]
외교안보연구원, 국립외교원

* 환경부 산하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로 임용)
국립환경과학원, 홍수통제소,화학물질안전원, 국립생물자원관, 수도권대기환경청, 지방 환경청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뽑는다. 1년에 10~20명 내외로 선발한다.
- 대기질 모델·예보, 대기질 자료분석, 대기질 모델·측정·분석, 대기공학 (대기과학)
- 환경위성
- 화학공정안전
- 야생동물 보건
- 하·폐수처리
- 노출·위해성 평가
- 측정분석 (질량분석학, 안정동위원소 분석학)
- 방사능측정
- 폐기물 소각 에너지
- 연소공학
- 토양·지하수 오염 저감·제어
- 교통환경
- 홍수예보
- 물관리, 수문조사 등
*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연구사로 임용)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업연구사로 임용)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
*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원(보건연구사로 많이 임용되나, 전공분야 따라 다른 직렬도 임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추가바람], 국가기록원(학예연구사, 기록연구사, 공업연구사로 임용)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업연구사로 임용)
국가기술표준원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수의연구사로 임용)
농림축산검역본부
*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연구사로 임용)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재활원
*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시설연구사로 임용)
* 산림청 산하 (임업연구사로 임용)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 기상청 산하 (기상연구사로 임용)
국립기상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 수치모델링센터, 기상레이더센터
* 문화재청 산하 (학예연구사로 임용)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소방청 산하[추가바람]
중앙소방학교
* 해양경찰청[추가바람]
해양경찰연구센터
이외에 입법부에서도 행정부 감시와 정책연구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할 연구사를 뽑기도 한다.
또한 중앙부처 소속은 아니나 외교/안보 관련 유관법인기관에도 기관 성격에 맞는 직렬의 연구사가 파견을 나가기도 한다.
예를들면 통일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가정보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있다.

4.1.1.


재판연구원(로클럭), 재판연구관은 연구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해당 문서 참조바람.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에는 헌법연구관(기본적으로는 시보격인 헌법연구관보가 헌법연구관으로 승진하는 체계)들이 근무하고 있다.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체계는 판사와 동일하다고 하며 완전히 대응시킬 순 없으나 대략 헌법연구관보를 4급 상당으로, 헌법연구관을 3급 이상으로 보며 상한선은 1급까지 있으며 헌법재판연구원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다. 헌법연구위원이라고 2급 또는 3급 별정직도 있다.
대법원 소속기관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이 있긴 한데 판사들이 인사이동하기 때문에 연구직을 따로 뽑진 않는다.

4.2. 지방자치단체


  • 지방정부에서는 각 도의 농업기술원, 각종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연구직보다는 지도직이 많다)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이외 정부기관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배치되는 경우(가령 지방기록연구사 등)가 있으나 소수직렬이다보니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시도광역자치단체의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연구사
    • 농업연구사
    • 환경연구사
    • 약무연구사
    • 수의연구사
  • 시도광역자치단체의 본부 산하 연구기관
    • 서울물연구원(구 상수도연구원)의 환경연구사

4.3. 교육청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소속 기록연구사는 연구직 공무원이다. 이와 별개로 일선학교 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관이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등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있고 교육연구관 중 3급 이상의 고위직들은 교육부 쪽으로 인사이동을 하기도 하는데(교육부 및 직속기관 쪽으로 인사이동한 경우 교육부 소속이 된다.), 이들 '''교육연구사와 교육연구관'''은 '''연구직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이다.''' 교육공무원 항목 참조.

5. 전문자격


관련 전문자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사: 대부분의 공업연구사 및 환경연구사
  • 환경측정분석사: 측정분석 담당 환경연구사
  • 의사, 약사, 수의사: 노출 위해성 평가 환경연구사, 야생동물 질병 공중보건연구사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기록연구사
  • 박물관/미술관 정학예사: 학예연구사

[1] 다만 볼펜 하나라도 직접 구입하지는 못한다. 필요 물품의 규격을 신청하면 기관에서 일괄처리하여 물건을 가져다 주고 개인별 연구비 내에서 지출, 처리한다. 거의 매년 연구비 적정 집행 여부에 대한 평가 또는 감사를 받는건 건 덤[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참고[3] 행정안전부에 연구사의 계급을 문의하면 6급 상당이라는 말 대신에 '연구사는 '연구사' 계급입니다' 라는 대답을 한다. 보다 확실한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는 해도, 일반직이 아닌 공무원 직종 전체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만큼 해결은 요원할듯.[4] 이정도까지 오려면 30년가까이 공직 생활을 해야 한다. 교사의 호봉체계가 일원화된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5] 단, 하향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추가바람]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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