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주의

 

1. paternalism
1.1. 경제적 측면
1.2.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
1.2.1. 이 용어에 대한 논란
1.3. 법률상에서 온정주의
2. 관련 문서


1. paternalism


溫情主義

1.1. 경제적 측면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고용관계) 혹은 정부와 국민(주로 노동계층)을 가족적인 관계, 즉 부자(및 강자)의 온정에 의해 해결하자는 주장이나 이념. 영국 보수당(및 영국 보수주의)이 얘기하는 '온정주의'는 주로 이런 의미에 가깝다.

1.2.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


정부가 국민에 대해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하고 간섭하듯이 보호ㆍ간섭하자는 주장이나 이념.
안전벨트 강제착용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포르노 규제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규제 또한 정치사회적 온정주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가가 국민에게 오지랖을 떤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비판하는 이들은 주로 자유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들.
고쳐야 할 점이 많더라도 자유주의 이외의 시각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고, 이에 대해 지나치게 악마화된 감이 있다. 물론 권위주의와 결합해 난데없이 결속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국가 단위로 고문과 반인륜 행위의 정당화, 수단 및 과정보단 결과에 입각하는 과격한 행각[1] 등이 일어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 시점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정이나 그에 준할 만큼 격차가 심화된 계층화 상태에 고착되었을 것이므로 제외한다.[2]
보모국가 문서도 같이 참고.

1.2.1. 이 용어에 대한 논란


한편, 일부 학술 논문 등에서 이 의미의 paternalism을 '온정주의'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온정' 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는 "따스한 마음이나 인정"으로, '자애로움, 너그러움, 온화함'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키는데, (제 딴에는 국가가 자애로운 온정을 베푼다고 볼지라도) 실제 ''Paternalism'의 정책은 그런 자애로움, 너그러움, 온화함 등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가령,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의 '온정주의'적 정책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극형, 형량 강화 등을 지지하는 편인데, 이 문서에서 후술할 '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또 역사적으로 온정주의(paternalism)경향에서는 동성결혼이나 대마초 허용 등을 불허했는데, 이 또한 사전적 의미의 '온정'과는 거리가 있다. 되려 동성결혼이나 대마초를 허용하자고 말하는 자유주의계통에서 '그들이 별 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데 왜 금지하느냐?'라는 의미로, 사전적 의미의 '온정'에 더욱 가까운 편.
이와 같은 측면에서 paternalism을 후견주의로 번역하는 논문들이 있다.

1.3. 법률상에서 온정주의


형법 발전사에서는 속죄시대와 박애시대가 이 온정주의가 중심이 되었던 시대라 할 수 있다. 속죄시대 이전의 복수시대는 피로써 피를 씻는 시대였는지라 이 복수의 연쇄를 끊을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경제적 배상 등으로 속죄하면 죄를 용서해주는 초기의 형법이 도입되었다. 한편 박애시대에는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전의 위하시대[3]에 대한 반성으로 형벌은 사회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교조가 이 부분에서 온정주의적 입장을 취하며, 교총은 강경한 엄벌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중이다. 이는 양면성이 있는데 온정주의는 자비를 베풀어 범인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하게 만드는 쪽이다. 그러면 가해자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볼 때마다 자신이 한 악행을 부끄럽게 여기는 방식이다. 엄벌주의는 오히려 강하게 해 박살내자는 쪽이다.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온정주의로 가도 후속 조치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위의 속죄시대가 그 예로, 말 그대로 재물로써 속죄하면 '이겼다 속죄 끝!'이라는 인식 때문에 재범이 횡행했고, 결국 위하시대로 가는 계기를 제공했다.
사법 쪽으로 가면 독일북유럽 국가들 및 포르투갈 등이 온정주의로 유명한 편이다. 핀란드는 독립 당시부터 평시 사형제가 없었고, 노르웨이유로니무스 살인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교도소가 호텔급'''인 것으로 유명하며, 무기징역이 없고 최대 형량이 징역 21년형이다.
독일도 교도소 사정이 매우 좋은 축에 속하는데, 사실 이는 나치 독일 시대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작용으로 엄벌주의 자체를 터부시한 탓이 크다. 이웃한 프랑스가 교도소를 의도적으로 열악하게 관리하는 등 엄벌주의인 것과 대조적.
포르투갈 역시 온정주의 국가 축에 속하는데 이 나라는 19세기에 이미 사형과 무기징역을 폐지하였으며 이는 다른 포르투갈어권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4] 법정형 최대 형량이 25년이고 웬만하면 20년 이상의 장기복역 판결 자체를 자제한다. 더군다나 복역 중에도 투표권을 비롯한 국민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교정시설 자체는 프랑스와 더불어 유럽에서 가장 열악한 편에 속한다.
엄벌주의의 입장을 가지는 이들 중 일부는 무죄추정의 원칙범죄자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라고 보아 비판하면서 유죄추정의 원칙을 옹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범죄자를 처벌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데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비슷한 이유에서 죄형법정주의천부인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관련 문서



[1] 과거부터 공리주의가 문제시 되었던 이유이기도 하다.[2] 현시대에 격차가 커지고 불평등을 지적하는 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대한 세력을 일군 개인, 영향력을 떨치는 소수의 선의를 꼭 모두가 믿어 의심치 말라는 말과 흡사하나, 이런 권력에 취한 자들이 힘을 휘두르는 것과는 다르게 온정주의는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기만 한다면 나름 장점이 있다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또한 이런 치우친 것에 반대하더라도 다시 방향만 다른 극단으로 기울 필요는 없다.[3] 일반인에게 위협을 주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대로, 잔혹한 형벌과 신체형, 공개처형이 주류였던 시대였다.[4] 포르투갈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판결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의 국외추방을 불허한다. 이는 사형은 불허해도 무기징역은 용인하는 타 유럽 국가와 현저하게 다른 스탠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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