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대한민국
제3대 국회
第3代 國會
'''
'''1954년 5월 31일 ~ 1958년 5월 30일'''
<rowcolor=#FFF> '''이전'''
'''이후'''
'''제2대 국회'''
'''제4대 국회'''
'''의원정수'''
203석
'''의장'''
'''전반기''': 이기붕(1954.6.9.~1956.6.8.)
'''후반기''': 이기붕(1956.6.9.~1958.5.30.)
'''부의장'''
'''전반기''': 최순주, 곽상훈
'''후반기''': 조경규, 황성수
'''제1당'''
'''자유당'''(1954.5.31.~1958.5.30.)

'''원내정당[1]'''
'''[ 의석수 보기 ]'''
자유당, 민주당, 통일당

[clearfix]

1. 개요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세 번째 국회. 1954년 11월 27일 그 유명한 제2차 개헌인 사사오입 개헌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54년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민법안에 대하여 1957년 12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958년 2월 22일 공포,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서 대한민국도 근대적 민법을 가지게 되었다.

2. 국회의원


'''19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재적 203석)'''
자유당
민주국민당
국민회
대한국민당
무소속
114석
15석
3석
3석
68석
36.8%
7.9%
2.6%
1.0%
47.9%
'''1958년 5월 30일
임기 종료 당시 의석 상황
(재적 202석)'''
자유당
민주당
통일당
무소속
131석
46석
1석
24석
64.9%
22.8%
0.5%
11.9%


3. 원구성




3.1. 의장단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제2대 국회의 13개 상임위원회에서 부흥위원회가 추가되어 총 14개 상임위원회로 증설되었다.
한편 상임위원장 직위는 전부 자유당 의원들이 독점하였다.
  • 1954년 상임위원장 명단
    • 국회운영위원회: 박영출 (자유당)
    • 법제사법위원회: 윤만식 (자유당)
    • 재정경제위원회: 박만원 (자유당)
    • 외무위원회: 황성수 (자유당)
    • 국방위원회: 유지원 (자유당)
    • 내무위원회: 조경규 (자유당)
    • 문교위원회: 김법린 (자유당)
    • 교통체신위원회: 남송학 (자유당)
    • 농림위원회: 홍창섭 (자유당)
    • 상공위원회: 윤성순 (자유당)
    • 사회보건위원회: 정준모 (자유당)
    • 예산결산위원회: 이충환 (자유당)
    • 징계자격위원회: 김익노 (자유당)
  • 1955년 위원장 명단
    • 국회운영위원회: 조순 (자유당)
    • 법제사법위원회: 윤만식 (자유당)
    • 재정경제위원회: 인태식 (자유당)
    • 외무위원회: 정기원 (자유당)
    • 국방위원회: 유지원 (자유당)
    • 내무위원회: 한희석 (자유당)
    • 문교위원회: 김법린 (자유당)
    • 교통체신위원회: 남송학 (자유당)
    • 농림위원회: 홍창섭 (자유당)
    • 상공위원회: 이갑식 (자유당)
    • 사회보건위원회: 김익기 (자유당)
    • 예산결산위원회: 이충환 (자유당)
    • 징계자격위원회: 김익노 (자유당)
    • 부흥위원회[2]: 곽의영 (자유당)
  • 1956년 위원장 명단
    • 국회운영위원회: 조순 (자유당)
    • 법제사법위원회: 박세경 (자유당)
    • 재정경제위원회: 박만원 (자유당)
    • 외무위원회: 박영출 (자유당)
    • 국방위원회: 안동준 (자유당)
    • 내무위원회: 한희석 (자유당)
    • 문교위원회: 김종규 (자유당)
    • 교통체신위원회: 신의식 (자유당)
    • 농림위원회: 조병문 (자유당)
    • 상공위원회: 김진만 (자유당)
    • 사회보건위원회: 김철인 (자유당)
    • 예산결산위원회: 박용익 (자유당)
    • 징계자격위원회: 김상도 (자유당)
    • 부흥위원회: 구흥남 (자유당)
  • 1957년 위원장 명단
    • 국회운영위원회: 김순호 (자유당)
    • 법제사법위원회: 박세경 (자유당)
    • 재정경제위원회: 최용근 (자유당)
    • 외무위원회: 강세영 (자유당)
    • 국방위원회: 송우범 (자유당)
    • 내무위원회: 하을춘 (자유당)
    • 문교위원회: 이존화 (자유당)
    • 교통체신위원회: 정명섭 (자유당)
    • 농림위원회: 나희집 (자유당)
    • 상공위원회: 이영언 (자유당)
    • 사회보건위원회: 김익기 (자유당)
    • 예산결산위원회: 김종신 (자유당)
    • 징계자격위원회: 김상도 (자유당)
    • 부흥위원회: 구흥남 (자유당)

3.3. 비상설특별위원회


무려 32개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활동하였다.
  • 제19회 국회(임시회)
    •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대한 국정감사처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석)
    • 미군철수 반대 국민운동전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지원)
    • 1954 산 추곡매상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홍창섭)
    • 정부기구 간소화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소선규)
    • 금융계 부정사건 및 농림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호)
    • 대한석탄공사 및 개의 전기사업체에 대한 국정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홍식)
    • 불온문서 배부사건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유지원)
    • 미곡수출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갑식)
    • 국립박물관 국보관리상황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택상)
    • 대한 해운공사 조선운수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 각사에 대한 국정감사처리위원회(위원장: 남송학)
    • 조선방직주식회사 국정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준모)
    • 월동연료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근) 등 총 12건의 특별위원회
  • 제20회 국회(정기회)
    • 지리산지구 실정조사위원회(위원장: 양영주)
    • 김성주사건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윤만석)
    • 농업자금 대책위원회(위원장: 황경수)
    • 군징발보상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언)
    • 순천지방 및 울릉군 홍수피해 조사위원회(위원장: 백남식)
  • 제21회 국회(임시회)
    • 대한매일신문사 피습사건 조사위원회(위원장: 홍창섭)
    • 국방부 원면사건 처리위원회
    • 국회구내테러행위 특별처리위원회
  • 제22회 국회(정기회)
    • 절량농가 구호대책위원회(위원장: 윤병호)
    • 대구시 부시장선거 개표지연에 대한 조사위원회
    • 도진희 의원관계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정호)
    • 유엔가입추진 국회특별위원회(위원장: 윤치영)
    • 수해구호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출)
    • 장부통령 피습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정명섭)
    • 시계밀수사건 조사위원회(위원장: 양일동) 등
  • 제23회 및 제24회 국회: 회기가 짧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 제25회 국회(임시회)
    • 수해대책위원회(위원장: 황경수)
  • 제26회 국회(정기회)
    • 진주시장 선거사건 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성주, 윤만석)
  • 제 27회 및 제28회 국회: 제3대 국회의 임기종료가 임박하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3.4. 교섭단체


  • 1954년 6월 15일 기준: 자유당 136명, 무소속동지회 31명, 순수 무소속 36명[3].
  • 1954년 12월 3일 기준: 무소속동지회(31명)와 순수 무소속 의원 29명이 호헌동지회(60명) 결성.
  • 1955년 10월 4일: 호헌동지회가 민주당(50명) 등록으로 해산.
  • 1955년 12월 6일: 민주당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무소속 의원 31명이 헌정동지회(31명) 결성.
  • 1957년 1월 24일: 헌정동지회 의원 일부가 자유당과 민주당에 포섭되면서 남은 28명의 의원이 정우회 결성.

4. 주요 활동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56년
    • 1월 12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제정.
    • 1월 20일: 법관징계법 제정.
    • 12월 13일: 보건소법[4] 제정.
  • 1958년
    • 2월 22일: 민법 제정.
    • 3월 11일: 원자력법[5] 제정.

5. 관련 문서



[1] 임기 종료시 기준[2] 1955년 정부에 신설된 부흥부에 대응하는 상임위원회이다.[3] 당시 민주국민당은 15명의 의원밖에 없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순수 무소속에 포함되었다.[4] 현 지역보건법.[5] 현 원자력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