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브이

 


태권(跆拳)브이(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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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스펙
3. 기타
4. 마징가 표절


1. 개요


김청기 감독의 한국 애니메이션 로보트 태권 V에 등장하는 주역 로봇.

2. 스펙


기체명: TAEKWON-V
전고: 56m( 시리즈 4탄 잡지에는 30m로 설정돼 있다.)[2]
중량: 1400t
파워: 8950000㎾
보행속도: 20∼30㎞/h
주행속도: 300㎞/h
비행속도: 마하 1.2
탑승인원: 2명
1978년 당시 잡지 글
전고: 30m
힘: 23만 마력
화력: 로켓주먹, 광자력빔, 매직큐, 소형 미사일
속력: 공중음속의 3배
지상 시속 200km
수중 시속 370km
우주 광속에 가깝다.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 중 압도적으로 큰 기체인 사이코 건담의 41m보다도 크다. 태권브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로봇인 것이다. 게다가 작중에 등장하는 악역들은 태권브이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리고 그것보다 속력 편차가 천문학적으로 크다. 작중 광속급으로 날아다니는 묘사는 없었지만 최대 속력이 단순한 고속 열차 수준에서 아광속까지 들쑥날쑥하기도 하다.
날아라! 우주전함 거북선에서는 우주전함 거북선의 부품으로 전락했지만, 후반부에 재조립하여 출격하게 된다.

3. 기타


김박사가 제작한 태권도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로봇. 안타깝게도 김박사는 태권브이의 기동을 보지 못하고 메리에게 습격당해 사망했다.
2인승인 탑승용 메카 제비호를 이용해서 두부에 올라간 뒤 메인 파일럿인 김훈이 가슴 부근의 조종실로 이동해서 조종하는 것으로 움직인다. 이후 제비호는 두부에서 이탈하여 주변 정찰을 하게 된다. 조종 방법은 별거 없이 의자에 앉아서 훈이가 상황에 맞춰 레버를 당기면 태권도 품세를 취한다. 태권도 부분은 실제 태권도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그렸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돌려차라!"라고 말하면 바로 돌려차기를 할 수있다.
개량형인 '슈퍼 태권브이, 84태권브이'에 존재하는 일심동체 시스템은 초기형 태권브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레버로 조작할 뿐이다. 물론 빨간 버튼도 3번 버튼도 없다.
주로 태권도 동작으로 싸우며, 실제로 극중에 나오는 태권도도 3단~5단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무장으로는 로켓 펀치의 변형형으로 팔을 날리며 손날을 휘두르는 '로켓 촙', 다리 부분을 사출하는 '로켓 킥'이 있다. 최강의 무장으로는 몸통의 V자 부분에서 나가는 '광자력 빔'. 그리고 최고의 무기인 '매직 큐'가 있다.
태권V는 당시의 명성과 인기 때문인지 70~90년대에 둘리, 날아라 슈퍼보드와 함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문화 컨텐츠의 양대산맥''' 취급을 받고 있다. 그렇다 보니 각 방면에서 다른 한국 애니메이션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의 빠방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대한민국에서 애니메이션 산업 초기에 가장 히트한 상품이 태권V이기 때문이다. 1976년 극장관객동원 1위 - 15만명 /디지털 리마스터링판 흥행기록 포함 역대 극장용 한국 애니메이션 종전 1위 - 76만명이라는 기록을 세웠다.[3] 높으신 분들이 밀어주는 게 이해가 될 정도의 독보적인 흥행 성적. 덕분에 완구화, 리메이크, 극장 영화화를 비롯한 수많은 계획이 당시 세대의 여론에 의해 유지가 되고 있다. 특히 거대로봇에 태권도라는 한국의 대표 문화 요소를 넣었으니 이미지도 좋았다. 다만 지원을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다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 우뢰매와 마찬가지로 그저 찍어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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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디자인은 그나마 머리 부분이 신규 디자인(?)이지만, 사실 디자인의 초기안을 보면 그레이트 마징가를 그대로 가져다 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애초에 초기 명칭이 '''마징거 태권'''이었다. 게다가 아래를 보면... 대놓고 암흑대장군이다. 제목의 '로보트' 부분에 종이가 덧대어저 있는 걸 볼 수 있을텐데, 종이로 덧대어진 부분은 원래 '''마징거'''라고 적혀있는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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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등록증도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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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러시앤캐시 계열의 OK저축은행 광고에 모델로 등장했다.[5] 모기업인 러시앤캐시는 사채 회사인데, 사실상 광고 중에서도 가장 막장이라고 취급받는 사채 광고에 등장하게 된 셈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연예인들도 사채 회사 광고에 한번 출연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게 일상인데, 대체 생각이라는 게 있는지 의심될 정도이다. 2015년 후반부터는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그대로 사용하는 정신나간 광고를 하다가, 로열티랑 타 회사들의 태권브이 마케팅 때문에 잘 안 나오게 되어 2017년에 생긴 독자제작 마스코트 '오키맨'에게 밀렸으나, 2018년 7월 TV광고에서 이순재가 태권사장의 정체라는 설정으로 나왔다. 상황으로 볼땐 이젠 오키맨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듯 하다.
2016년 6월 미국의 필기구 회사 크로스와 콜라보로 태권브이 40주년 한정판 데스크 세트를 내놓았다. 구성은 태권브이 로고가 각인된 캘레이 볼펜과 펜 스탠드, 태권브이 피규어로 되어 있으며 오리지널과 흰색 도색 2종류가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잠시 보급된 육군 활동복의 별칭이 태권브이였는데, 이는 상의 가슴 부분에 새겨진 V자가 마치 태권브이처럼 생겨서 붙여졌다.

4. 마징가 표절


앞서 초기안을 보여주며 설명했다시피 태권브이는 그레이트 마징가를 가져다 쓴 '''표절작'''이다.[6][7] 초기안을 고쳐내도 최종 디자인은 결국 마징가Z와 흡사한지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리메이크를 하자니 아예 다른 작품이 나오는 괴이쩍은 일이 생기게 되어버린데다 감독의 비협조적인 태도 덕분에 리메이크 계획 역시 지지부진하게 되어버렸으며 있던 팬도 다 떨어져나가게 되어 버렸다. 이게 단순히 디자인만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작중 요소들이 마징가와 너무 겹치는게 많다.
아닌 게 아니라 태권브이 관련 기사가 올라오면 표절이라며 대차게 까는 반응이 대부분이고, 그래도 추억보정에 옹호해주는 반응과 극성 혐일들의 '''일본 너네들도 미국꺼 많이 베껴놓고 왜 우리가 너네나라 작품 표절한 걸로 난리냐? 신경꺼라.'''등의 반응은 극소수다. 당연하지만 이런 쉴드는 이것과 별 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억보정으로 같이 쉴드 치는 입장에서도 이런 발언은 대차게 까인다.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계층이 10대~30대 전반의 젊은 세대임을 고려하면 젊은 세대가 가진 태권브이에 대한 인식이 어떨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긴 시간이 걸리든 김청기 감독 사후가 되든 언제든 시간이 지나서 리파인을 포함한 리워크라도 하지 않는 한 쇄신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당시 국내에 유명 '캐릭터'가 부족한[8] 상황에 '''억지로 재발굴'''되면서, 태권V라는 작품의 시대적 의미를 넘어서 태권 V라는 작품과 캐릭터 디자인 자체가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의의가 있는 것처럼 추앙되어버렸다.[9] 김청기 감독이 이순신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꺼내기 시작한 것도 재발굴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부터이다.[10]
2018년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와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태권V는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 하지만 해당 판결은 태권 V와 마징가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사법부의 무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가슴에 단절되지 않은 V자가 새겨진 로봇 캐릭터는 흔치 않다"는 판결문은 그레이트 마징가로 쉽게 반박이 되며, 로봇의 디자인을 놓고 표절시비가 붙여진 것을 디자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태권도를 기초로 만들어졌으므로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문의 내용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또 이 문제를 제시하는 이들을 친일이나 반일 같은 정서적 문제로 국한하여 위의 궁색한 판결문을 옹호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 태권 V에 대한 문제 제기를 논리와 이성으로 반박을 못하니 감정적인 문제로 치부시키고자하는 개졸렬한 행동들이라 말할수 있을 것이다.[11] 물론 표절이라는 것은 사법부에 의하여 법적으로 가려지는 것이나 사법부가 납득할만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태권 브이에 대한 표절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판결과 관련해선 누리꾼들은 “태권브이는 누가 봐도 마징가제트를 따라 한 것인데 이를 간과한 채 ‘국뽕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관련기사-'태권브이=마징가 표절'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 '국뽕 판결'일까요?
그러나 위 기사 링크 및 판결 전문에도 나와 있듯이 해당 사건은 태권V 저작권자와 마징가Z 저작권자 사이의 소송이 아니고, 해당 사건의 요건사실도 태권V와 마징가Z의 유사성 여부가 아니라 해당 사건 피고가 태권V의 저작권을 침해했느냐의 여부이므로, 첫 문단에 언급된 판단은 판결 설시 과정에서 방론으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12] 판결 첫머리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해당 사건의 피고는 이미 저작권침해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민사사건에서 달리 판단될 여지가 거의 없었고[13], 어차피 태권V와 마징가Z의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태권V가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해당 사건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부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해 8월 17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위 사건이 방송을 탔다. 업체 대표측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고 실제로 방송일 전에 이미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2019. 5. 17. 배상액을 감액[14]하는 것 외에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가 없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실 결정적인 근거는 광자력이라는 단어의 사용이다. 광자력은 일반적인 과학 용어가 아니라 '''나가이 고마징가 시리즈에 사용하기 위해 창작한 단어'''다.
[1] 출처: 태권브이 팬클럽 (브이클럽) https://cafe.naver.com/taekwonlove[2] 그러나 시리즈 전체를 보면 깡통 로보트가 발을 잡고 태권브이가 멈추자 장면이 내려요면서 전신을 보여주는데 56m라고는 어렵고 2탄 에서는 피코 로보트하고 산 속에서 싸우는데 56m의 높이로는 싸울 수가 없고. 범위도 그리 크지 않아서 30m의 높이라고 봐야하고 4탄에서는 황금날개 3호하고 태권브이의 싸움을 말리고 내부로 들어가서 훈이로 위장한 뮤탄트를 기절시키고 내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높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3] 이 기록은 마당을 나온 암탉이 거둔 220만 관객에 의하여 우월하게 깨졌다. 더불어 1967년에 개봉한 풍운아 홍길동이 서울관객 50만을 비롯하여 전국관객 100만 이상 관객이 관람했다는 주장과 논쟁이 벌어졌었음에도 필름이 남아있지 않아 그런지 태권V가 더 성공했다는 게 정설이 되어버렸다.[4] 로봇등록번호인 760724-R060724에서 앞자리 1976년 7월 24일은 로보트 태권 V의 첫 개봉일, 뒷자리는 R은 성별 자리에 끼워맞춘 것이고 나머지 060724는 등록증 발급일과 일치한다.[5] 2011년 닛신 컵누들 광고를 대놓고 표절했다.[6]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태권V는 마징가Z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또한 잘못이다. 태권V가 표절한 메카는 마징가Z가 아니라 그레이트 마징가.[7] 일각에서는 가슴팍의 V자와 팔다리와 고관절의 모양 등을 보고 메칸더 V를 표절한 거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태권V 개봉연도는 1976년, 메칸더 V의 방영연도는 1977년이므로 근거없는 주장이다.[8] 2000년대 중반 시점 아직 뽀롱뽀롱 뽀로로는 방영 초기라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비슷한 장수한 국산 대표 만화 캐릭터가 아직 부족했던 시점으로 본다. 예를 들면 2000년대 중반 당시 스펀지에서 이 시점에 유독 태권브이 관련 주제가 많이 나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당시 얼마나 캐릭터가 부족했냐면 제대로 된 작품에 나오는 국산 캐릭터는 둘리와 태권V 정도고 나머지는 뽀뽀뽀의 피피오처럼 유아용 아침 프로그램 등지에 나오는 캐릭터들까지 억지로 끌어오는 상황이었다.[9] 명분 자체는 많았다. 한때 한국에서 가장 흥행했던 거대로봇 애니메이션, 한국의 대표 스포츠인 태권도를 사용하는 것과 이순신 장군을 모티브했다는 점을 이용한 국뽕 마케팅 등... 하지만 이 명분들도 '''표절'''이라는 사실 앞에서는 구차하기 짝이 없었다.[10] 이순신의 갑옷에서 모티브했다지만, 정작 투구 달린 머리 디자인 등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을지문덕에 가깝다. 정황상 국가의 상징이 되니 겸사겸사 한국에 가장 잘 알려진 위인을 댄 듯.[11] 오히려 판결의 대상이었던 태권 V보단 표절이 아니었는데 표절로 오인을 받은 경험이 있던 작품인 슈퍼햄스밴드, 달빛궁궐 같은 작품이 해당 판례에 더 맞아 떨어진다는 말도 있을 정도.[12] 결론에 영향은 없지만 피고가 열심히 다투니 몇 줄은 기재해 준다는 의미.[13] 즉 위 판결이 처음으로 기사화된 것에 불과하고, 이미 형사사건에서 판단이 다 끝나 있었다.[14] 대법원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원심 사건번호와 위 판결에 나타난 당사자 이름을 기재하면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원고일부승이다. 판결결과가 항소기각이 아닌 것을 보면 원심 판결을 변경하였다는 것인데, 피고만 항소했으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배상액이 증액되었을 리는 없으니 그 변경된 일부인용액은 감액되었음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