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년 12월 24일 개정/논란

 


1. 운전자에게만 불리한 형평성 문제
1.1. 음주운전, 여객기 사고보다 높은 처벌
1.1.1. 여객기 사망 사고 과실 조종사 처벌 실사례
1.2.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 원인까지 운전자에게 책임 전가
1.3. 민사에서는 형사 재판의 과실을 크게 따지지 않음
1.4.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1.5. 법조계, 경찰, 보험사의 운전자 탄압 및 실적 벌이 악용
1.6. 30km/h의 스쿨존 과속 기준이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아, 과속 기준이 없음
1.7. 다른 교통 안전 법률과의 충돌, 모순
2. 법리적 문제점
2.1.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원칙에 위배
2.2. 형벌간 비례성 원칙 위배
2.3. 명확성의 원칙 위배
2.4. 연관된 입법 미비
3. 충분한 토의과정의 생략
3.1. 쟁점 사안

''저는 민식이 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법은 다른 사고에 비해서 너무나 지나칩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TV 4679회, 2020년 3월 22일)


1. 운전자에게만 불리한 형평성 문제



1.1. 음주운전, 여객기 사고보다 높은 처벌


이 법으로 아이를 잃는 부모보다 부모를 잃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영상 중 베스트 댓글

과잉 처벌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민식이법 이전부터 자전거 탑승 어린이를 보행자로 볼 정도로 어린이 입장에서 운전자의 잘못을 크게 본다.
이런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시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이라는 법 집행 입장에서 책임을 지우기 좋은 사고 사유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방주시태만이란 실제로 전방을 주시했는가와 관계없이 사고가 일어나면 거의 무조건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했으니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책임을 덮어씌운다는 소리다.
운전자의 유무죄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 여부, 실제 사고의 원인을 일으킨 주체와는 무관하게 운전자에게 대부분의 과실이 전가되는 것으로 고의로 벌이는 중범죄와 같은 카테고리로 취급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라는 우려다. 3427회.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안전운전하면 아무 걱정 없다고요?
즉, 고의 범죄인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과속 혹은 신호위반 없이 과실로 발생한 스쿨존에서의 모든 사망사고가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

민식이법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망사고에도 안전의무 위반을 저지르지 않은 것을 증명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주장하지만 운전자와 운전자의 충돌사고의 경우에도 극한의 상황이 아닌 이상 드물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경우는 더욱 힘든 것이 일반적 통례이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볼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처분된 경우를 주장하지만, 애초에 스쿨존 내 사망사건은 무혐의가 뜨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우회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내비게이션 업계 사이에서는 스쿨존을 우회하기 위해 다른 길로 교통이 몰리면 오히려 사고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하지만 실제로 스쿨존 우회 기능을 추가한 내비게이션이 나왔다.[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관계자들 중에는 아예 스쿨존을 오가며 통학을 해야하는 스쿨버스를 운전하지 않겠다며 운행 거부까지 검토 하는 상황이다.[A]
또한, 예산 낭비 및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어서 괜찮지만 좁은 골목길에도 신호등을 설치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과거의 사례로 비추어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에도 안전의무 위반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사잣대를 적용하는 관례가 보편적이었던 만큼 과실이 0%인 무죄판결 자체가 드물다. 가능하더라도 거기까지의 재판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고 고의로 일으킨 폭행치사가 3년 이상, 살인이 5년 이상의 형량인 것과 비교하면 더 무기징역이 가능한 민식이법에 논란이 없을 수가 없다.

3410회. (민식이법 통과)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일으키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한문철 변호사

쉽게 말해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전자의 책임이,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높은 기량이 요구되는 여객기 조종사 같은 전문인보다도 '''훨씬 무겁다'''는 뜻입니다. 조종사가 과실로 비행기 추락시켜서 수백 명을 죽게 해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항공안전법위반 같은 걸 경합해봐야 이 정도 형량은 안 나오거든요.[2]

- 현직 변호사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 #

민식이법이 과잉처벌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가 ''''보행자(어린이) 측의 과실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생긴 사고가 '고의로 벌어진 살인'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점이다. 안 그래도 운전자의 무과실이 힘든 상황에서 '''고의적 범죄행위보다도 과한 처벌'''이라는 점이 주로 경각심을 불러 자정작용을 누리자는 목적으로 대부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형량강화만능주의가 드디어 도를 넘었다는 평이다.
애초에 형량 강화 만능주의 자체가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찬반 여론이 크게 갈릴 정도로 우려를 낳았으나, 이때까지 형량이 강화된 케이스는 살인, 아동 성범죄, 뺑소니, 음주운전 등 '''절대 단순 사고로는 벌어질 수 없는 또는 벌어지기 힘든 사건'''이라는 상식적으로 볼 때 대상이 매우 국한되는 경우라 국민들 대부분이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벌어지기 힘드니 나랑은 상관없다'라는 공통인식이 생기고 오히려 이로 인해 자기들의 안전이 보강된다는 장점이 있어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운전자의 단순사고만으로도 생길 수 있는 일인지라 운전자들 전부가 이 법안의 대상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반발이 커진 것이다.
이번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처벌수위가 비슷하다. 음주운전은 범죄의 의도가 없어도 음주나 약물에 의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인 사고사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 있다. 찬성측에서 예시로 든 기사에서 인용된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처벌을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해놓는 건 과실 행위일지라도 그 안에 음주라는 ‘고의’ 행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거기다 음주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거나 마셨다면 차를 몰지 않고 정 차량을 가져가야 한다면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과 같은 상식적인 대응으로 충분히 음주운전을 피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쿨존 내에서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은 고의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일반도로보다 더 강력한 제약이 걸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충분히 운전자가 배려를 해야 할 당위가 충분하며 주의해야할 의무를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민식이법 내용은 같은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스쿨존 바깥에서 교통규정을 무시하여 벌어진 사고보다 스쿨존 내부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사고가 더 법리적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3] 전자의 경우 종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금고형 5년 이하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민식이법의 경우 후자의 상황에서 징역형 3년 이상을 구형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거기다가 아무리 판사가 정상참작을 해도 인생에 징역형 빨간줄까지 그여서 앞으로 중범죄 전과자로서 평생 사회적 불이익을 안고 살아야 한다. 심지어 피해자의 사망이 아닌 부상을 전제로 한 조항도 징역 1년~15년에 벌금 500에서 3000만원으로 뺑소니 범죄와 형량이 거의 같다.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민식이법이 통과될 경우 스쿨존 내에서의 과실치사 사고가 벌어졌을 때 범죄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강도죄나 강간죄에 버금가며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
심지어 철도 기관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내도 형량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이다(철도안전법 제78조 제3항 13의5). 한 마디로 적게는 수십 명~많게는 수천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사고를 낸 것보다도 형량이 세다는 것이다.
또한, 스쿨존에 들어간 운전자가 아무 이유 없이 차에서 내려서 길을 걸어가는 어린이를 고의적으로 구타해 폭행죄로 기소된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오히려 처벌이 약할 수 있다. 폭행죄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만약 스쿨존에서 아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은 이미 500만원 이상이고 징역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다. 스쿨존에서 지나가던 아이를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행동보다 과속하지 않고 지킬 법률 다 지키면서 운전을 하더라도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와 교통사고가 난다면 후자가 형량이 더 센 것이다.

1.1.1. 여객기 사망 사고 과실 조종사 처벌 실사례


조종사의 명백한 과실에 의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도 '''조종사의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어느정도 관례이다.
  • 아시아나항공 214편 추락 사고 - 조종사의 과실로 인해 착륙 중 활주로에 추락하여 3명이 사망한 사고. 조종사의 명백한 과실이지만 고의가 아니므로 조종사에게는 관숙비행 3개월 후 1년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 것이 전부이며,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았다.
  • 위버링겐 공중충돌 사건 - 비행기 두 대의 탑승자 71명 전원이 사망한 이 사고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관제사들은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며, 관제 회사 업무 시스템상 업무가 과중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만 선고받았다.
  • 에어버스 A320 시연회 추락사고 - 3명이 사망한 이 사고에서 조종사의 과실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나, 프랑스 형법상 조종사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 사고로 최대 1년의 징역형 이내로 선고될 수 있었고, 실제 판결에서 조종사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 대한항공 803편 추락 사고 - 조종사의 과실로 착륙 중 추락하여 79명이 사망한 사고. 고의성이 없는 사고였고, 기장은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 아에로플로트 6502편 추락사고 - 조종사가 내기를 걸고 창문을 가린 채 계기만으로 착륙하다 추락 70여명의 승객이 떼죽음당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다 조종사는 항공법규 위반, 고의적 추락 위험성이 있는 상황의 유도 및 70명 살인에 대한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심지어 이조차 반도 되지 않는 6년 만에 석방되었다.

1.2.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 원인까지 운전자에게 책임 전가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상술한 개정안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안전운전인지 명확하고 현실적용가능한 정의가 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자. 이 불명확한 조항 때문에 '''무엇이 원인이든 사고가 난 시점에서 운전자에게 책임 부여가 가능하다.''' 일부는 이에 대해 12대 중과실만 저지르지 않으면 면책되니까 괜찮지 않냐고 하지만 그 스쿨존에서 벌어진 사고가 바로 12대 중 11번째에 속하는 중과실이다. 애초에 차 대 보행자 간 사고에서 운전자가 형사 무죄, 민사 무과실이 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운전자가 사고를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이후에 회피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형사 무죄, 민사 무과실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경찰, 검사, 판사들은 '''과학적으로 분석된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도 무시하고 인문계 전공자인 본인의 뇌피셜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거의 무한정의 주의, 예측 의무를 요구하여[4]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운전자 과실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보행자 과실, 즉 운전자 무과실로 처리된 것은 2013년 기준 단 10건으로 0.02%에 불과하다. 운전자 과실이 20% 미만으로 산정되는 경우도 2018년 기준 0.5%밖에 되지 않는다. 이때까지는 억울한 과실도 그럭저럭 넘어갈 정도의 처벌 수위였지만 민식이법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져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 보이지 않는 어린이나 넘어져 다친 어린이까지 예지하도록 운전자에게 책임 부여: 한문철 TV 3427회에 따르면 현재 과실비율은 먼저 지나간 차에 어린이가 뛰어들거나, 달려드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운전자가 먼저 멈춘 경우, 심지어 급제동한 차에 무단횡단 보행자가 놀라 넘어져서 중상을 입은 경우에도 경찰은 '안 보이는 보행인도 예견해야한다'+'차대 보행자는 차가 가해자\'라면서 운전자 과실 중상해로 기소의견을 올리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이 영상의 11분 40초에 거론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제 속도를 지켰고, 스쿨버스가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정지 표지판을 꺼내지 않았음에도 추월하는 도중 갑자기 튀어나온 아동에 의해 사고가 났는데, 통학차량 두 대와 태권도학원을 보고도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안전주의 의무에 부주의한 것이라며 운전자의 중과실로 처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어린이가 후측방에 추돌한 경우에도 경찰에서는 운전자 과실을 적용했다. # 이 밖에도 무단횡단하다가 갑자기 뒤돌아 뛰어서 일어난 사고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0으로 인정받기 힘들다. #
한문철 tv 4950회4997회에서 알려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 사이로 바로 앞에서 튀어나온 무단횡단자를 충격한, 운전자가 예측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 회피나 정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고에서도 경찰은 운전자가 가해자라며 무조건적으로 벌금을 매기고, 경찰 감찰계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똑같이 한통속임을 인증하며 언플한다. 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반포대교 남단의 잠수교에 진입하는 지하차도 입구에서 일어난 무단횡단 사망 사고에서도 대한민국 경찰, 검사, 판사들은 반과학주의에 찌들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다.[5]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왕복 10차로 대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가 가해자고 과실 70%라는 반과학적 개소리가 판결로 나오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예시는 인천 서구 가좌동 교통사고로, 2, 3심에서 다행히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긴 했지만 1심 판사는 운전자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도로교통공단의 과학적인 분석을 무시하고, 사고를 유발한 택시의 불법적인 차로 변경[6]도 운전자가 충분히 예측했어야 했고, 자신이 보기에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본인의 반과학적 뇌피셜을 근거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법원판례는 불법 주·정차된 차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오거나 검은 옷을 입은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경우 등은 예견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의 사고로 인정했다며[7] 법 취지에 맞게 기존 판례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안전운전의무 판단기준을 세울 것, 즉 법 시행 이전보다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적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춘천지법 류영재 판사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양형기준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멋대로 무시하며 자신의 뇌피셜을 근거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붙여서 이때까지 무고한 운전자에게 반과학적으로 억울하게 책임을 지게 한 주체가 바로 대부분의 판사들이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판사들이 해봤자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로 반응은 극히 나쁘다.
  • 정작 보호 대상인 어린이들이 법을 어기고 사고를 유발함: 물론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고 이를 잘 준수하는 어린이라면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초등학생의 최소 5명 중 1명은 아찔한 무단횡단과 차도 보행 등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또 킥보드나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들도 많은 것을 알 것이다. 이런 학생들이 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차도로 갑툭튀하게 되면 민식이법상 벌칙이 부과된다. 어린이들이 부주의하고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했음에도 운전자가 처벌받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민식이법을 악용해서 일부러 차량 뒤를 따라다니는 놀이까지 벌이는 판국이다. #

1.3. 민사에서는 형사 재판의 과실을 크게 따지지 않음


형사에서 무과실이더라도 민사에서는 유과실로 취급되기도 한다. 여기서 보면 형사상 과실이 있다고 무조건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 민식이법은 형사소송과 관련된 것이다.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부분을 언급하며 "형사처벌의 기본 원칙은 '범죄의 고의성'이므로 '실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와 '고의적으로 저지른 살인'을 같은 교통사고가 아닌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

1.4.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 피해자에 대한 낙인효과: 민식이법에 의해 법적으로 운전자가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낙인 효과가 생기게 되었다. 민식이법 시행시 운전자가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정말 억울한 피해자조차 '민식이법의 부조리한 힘을 빌려 악용한 나쁜 사람'이라는 시선을 받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으며, 만약 민식이법이 위헌으로 판결난다고 해도 그 후 교통사고 피해 발생 시 가해혐의자가 민식이법이라는 위헌으로 판명난 법에 의해 가짜 피해자가 과도한 보상과 판결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억울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과 판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더 심한 경우 앞서 언급한 낙인으로 사회생활을 망칠 수도 있다.
  • 운전자와의 합의로 신속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를 대법원까지 끌고 가게 됨: 민식이법 이전에 아동 대 차량 사고에 중과실 적용하던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만한 일을 만들지 마라'라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목적으로 책정된 것이었다. 게다가 운전자가 정말 고의성이나 형편없는 운전실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 판사의 과실 판단에 따라 금고형이나 적당한 벌금형 정도로 끝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 이후부터 운전자는 반드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무죄를 입증받아야 한다. 무죄가 아니라 (민식이법의 최저 형량인) 벌금 500만원이나 5년 기소유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 임용, 사기업 취직 등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다.
  • 민갑룡 등을 위시한 일부 찬성 측은 "이유야 어쨌든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기피하게 되었고 무차별적인 형량을 통해 경각심을 줬다는 면에서 민식이법이 순기능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위에 언급한 낙인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인식이며 정신승리에 불과하다. 민식이법은 단순히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준이 자의적이며 고의성이 없는 범죄를 그와 맞먹게 처벌한다는 점에서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가적인 문제점이 많은 법안인데도 형량 강화에 따른 경각심을 순기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현재 대중의 민식이법에 대한 감정은 경각심도 아니고 '자칫하면 죄 안 짓고 감옥 가겠구나' 하는, 불합리함에 대한 분노와 공포에 가깝다. 법원에서 아동이 음식점 안에서 일으킨 사고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아동과 그 부모의 잘못임에도 음식점에 100% 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을 남발한 결과 노키즈존이 양산된 것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함과 공포감을 조장하는 법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며 해당 법안에 대한 대중들의 반발에서 이런 부작용은 증명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민중의 법 감정은 명백하게 엄벌주의와 형량 강화주의에 찬성 논조를 보여 왔음에도 유독 민식이법만 왜 이렇게 반발이 거세겠는가?

1.5. 법조계, 경찰, 보험사의 운전자 탄압 및 실적 벌이 악용


민식이법 재정 이전부터 경찰, 검찰, 법원, 보험사 등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일방적으로 과실 비중을 두며, 운전자의 무죄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 예외적인 사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 주택가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의 측면과 추돌한 경우 검찰 측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기소가 중지 처분을 받는 데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심지어 초기에는 경찰 측에서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간주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더 무겁다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이에 따른 보험처리도 운전자 중과실로 처리되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 1심에 가기도 전에 검사가 기소를 중지했지만 검사가 여기서 기소의견으로 법정에 넘겼다면 운전자는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고 징역을 피하기 위해 최대 대법원까지 가야 하니 그에 드는 시간적, 경제적, 사법적 부담 역시 만만치 않게 된다. 그리고 사고운전자는 겨우 무과실이 입증되었음에도 '''아직도 운전자 중과실로 처리된 보험처리를 보상받지 못했다.'''
이러한 흐름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까지 지속될 경우, 민식이법은 법조계, 경찰, 보험사의 실적벌이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실적벌이가 과도하게 일어날 경우 법조계, 경찰, 보험사에 대한 부정적인 직업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강화될 것이며, 민식이법에 의거한 체포 및 재판 처리를 우선시한 나머지 정작 다른 불법적 문제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및 중범죄자에 대한 처리를 졸속으로 처리하여 법 체계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보통 스쿨존을 자주 지나가는 자영업자 및 회사원 및 공장 노동자 등의 중산층 감소가 민식이법으로 인해 다소 크게 예상되어 경제 위축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8][9]

1.6. 30km/h의 스쿨존 과속 기준이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아, 과속 기준이 없음


민식이법 찬성 측 및 주류 언론들이 주로 하는 주장 중 하나가 30km/h 속도 제한을 위반하지 않으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 실제 민식이법의 양대 축 중 하나인 특가법 개정안은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고
  • 제5조의13(신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의 조항이 아래와 같기 때문에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민식이법 역시 이 시속 30km를 일종의 인계철선으로 하여 주의의무의 위반을 따지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법을 모르는 기자와 네티즌들의 뇌피셜이고, 실제로는 민식이법과 30km/h 속도 제한은 전혀 관련이 없다. 심지어 차량이 정차된 상황에서 어린이가 달려와 받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할 정도다. 다수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제12조제1항의 항목을 자세히 보면 제한해야 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이기 때문에 이는 기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제안사항이라는 것이다. # 실제로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모든 스쿨존이 30km/h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30km/h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속도 30km/h는 그저 허울좋은 기준속도이고 단지 법령을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분 못하여 일어난 해프닝이며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처벌 대상이다.[10][11] 실제로 아산 어린이 사망사고의 가해자는 시속 23.6km/h로 주행 중이었고, 다른 운행 차량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했었기에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12] 과실이 완전히 0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식이법의 가장 큰 골자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1이라도 있다면 운전자에게 일정 이상의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민식이법 옹호 측이 비판 측에게 주로 하는 주장이 바로 '너희는 이 법이 제한속도 30km/h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법인지 모르고 비판을 하고 있다'인데, 위의 서술대로 30km/h를 초과하든 안 하든 특가법을 적용시켜 기소할지 말지는 순전히 검찰 측에서 결정하는 모양새가 되었기에 옹호 측이 오히려 잘못된 법률지식으로 주장을 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시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여러 사건 정황들을 확인, 파악하여 특가법 불적용 방향으로 기소 의견을 송치할 수 있고, 검찰 측에서도 기소 시 해당 법안이 아닌 다른 법안을 적용시켜 기소할 수도 있으며, 재판 시 판사의 판단으로 특가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라는 부분이 순전히 사법부 관계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해석이 갈릴 여지가 매우 크기에 해당 법안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1.7. 다른 교통 안전 법률과의 충돌, 모순


  • 교차로 점유 중 정차의 비현실성: 거기에 사거리 한가운데서 사람이 있을 '가능성'만으로 무조건 정지해야한다는 것은 '정지로 인한 사거리 점유'와 그로 인한 사고 유발에 대해 무시하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며, 관련 법안이 없다는 것을 보행자 측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한 행위일 뿐이다. 찬성자들이 주장하는 교차로 점유 중 빈 횡단보도 앞에도 정지하라는 주장은 반대로 운전자들에게 교차로 무단 점유로 위법사유가 된다. 거기에 30은커녕 23km/h도 빠르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속도를 준수하고 있는 중 이므로 이에 대해선 어디까지나 주관적 도의적 문제지 법적으로 따질 상황은 아니고 애초에 아무리 방어운전을 해도 속도와 무관하게 운전한다는 상황 자체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찬성 측이 바라는 대로 스쿨존 내의 범죄에 대해 원천차단하려면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 대해 아이들의 무단횡단할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며 보행자는 좌우를 계속 신경 쓰며 차가 오는지 확인을 해야하고 차 또한 일반적인 성인 도보보다 느린 속도인 3~4km/h로 운전하여 충돌, 아니 더 크다고 하면 아예 중립기어로 변경 후 차에 내려 밀어서 끌고 가야함으로서 생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문제고 아니면 스쿨존 내의 차량출입 차량 진입 금지를 해야하는데 스쿨·유치원버스 등의 통행문제와 아파트 출입구와 연결되는 스쿨존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불가능하다. 실제로 해당 법안에 걸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등하교차량 운전자들 중에선 아예 운행 거부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등하원 차량 자체를 운행중지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나왔다.[A] #

2. 법리적 문제점


민식이법은 아래와 같은 법리적 원칙에 벗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제정된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1.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원칙에 위배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법리적 문제점 중 첫 번째는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인데 민식이법은 이러한 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근현대법에서는 범죄의 고의성 여부를 따져 고의적으로 행한 범죄와 의도 없이 단순히 과실로 저지른 결과를 철저히 구별하여 그에 따라 양형을 달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는 것은 문자 기록이 있는 가장 오랜 문명 중 하나인 고대 히타이트 문명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인류의 문명이 태동한 이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온 형법의 원칙 중 하나이다.
그런데 민식이법은 죄의 고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신개념의 법률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21세기 현재 전세계 각국의 현행 법률 중 고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오로지 결과에 의해 처벌하는 법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2.2. 형벌간 비례성 원칙 위배


강효상, 홍철호 의원 등이 지적한 민식이법의 법리적 문제는 형벌간 비례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위에서 지적된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지 않은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점이기도 하다. 과실범에게도 가혹하게 처벌을 내리는 민식이법은 형벌간 비례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잉처벌, 혹형 논란이 일게 된 것이다.

고의 요소와 결합되지 않은 순수한 과실범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입법은 민식이법밖에 없습니다. 순수한 과실범 중에서는 가장 무겁다는 뜻이고, 거의 고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얘기지요.

- 현직 변호사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 #

결국 민식이법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원칙'''에 어긋나게 되어 과잉처벌, 가혹한 법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민식이법은 이러한 법률의 기본 원칙들을 무시한 결과, 대한민국 국민이 고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형까지 받게 되는 유일한 법이 되었다.
쉽게 말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해 일부러 자동차로 들이박은 사람에게는 형법의 특수상해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실수로 어린이를 차로 친 경우 동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즉,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일부러 자동차로 밀어버리는 사람보다 실수로 다치게 하는 사람이 더 중하게 처벌된다는 뜻이다.'''
아래는 이전까지의 위헌사례이다.

범죄의 실태와 죄질의 경중,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전체 형벌체계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함으로써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 2006헌가5, 헌법재판소가 특경법 내용 일부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

-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특가법 내용 일부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2.3. 명확성의 원칙 위배


해당 개정안은 법률로서 지켜야 할 요건을 지키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먼저 법률은 글자 하나 차이로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명확성 원칙에 따라 용어의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면 단순히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주체로 설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정의나 참조 조문이 없다. 즉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따라 가장 최소한의 의미로서의 자동차만 적용을 받으며, 건설기계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같은 법만 살펴봐도 제5조의3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4. 연관된 입법 미비


일반적으로 법 개정은 관련된 법안들의 개정이 수반되는데, 본 개정안에서는 같이 개정된 법이 없어 공백이나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에서는 긴급자동차 처벌의 예외로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을 제시하는데, 개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긴급자동차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일으킬 경우,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여기서 긴급자동차는 구급차, 소방차 등을 말한다. 이들도 얄짤없이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 또한, 같은 법 제76조와 제106조에서 교통안전교육강사와 전문학원 강사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개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 조항으로만 처벌받을 경우 강사가 되는 데 문제가 없다.

3. 충분한 토의과정의 생략


일단 법 생성 과정 자체가 문제의 여지가 있다. 일단 입법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논의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 입법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충분한 토의과정이 너무 생략되었다는 것이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다. '만약 TV토론회가 없었어도 해당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통과가 되는 것이 가능했을까?'라는 문제의식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해당 법률은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한 TV토론회 국민과의 대화에서 피해자 부모가 대통령 앞에서 자신들의 사연을 호소하는 과정을 통해 사안의 긴급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때문에 지나치게 국민여론에 떠밀려 긴급하게 입법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정책의 입법 동력은 2019년 11월의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형성되었는데, 해당 정책은 정책학적인 측면에서 정책결정권자의 의도가 주도적 아젠다세팅을 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창'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TV토론회와 채널A 예능 아이콘택트(##)를 통해 사연이 소개된 후 어린이 안전을 명분으로 민식이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예시), 설상가상으로 여야가 서로 간의 필리버스터 대치로 인해 민생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부랴부랴 비쟁점 민생법안부터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면서 비판을 피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 민식이법이 포함되면서 졸속 심사를 통해 통과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논쟁은 '''"일단 입법 과정에서부터 여론의 압박에 밀려 무리하게 추진되고 더 나아가 여야간의 정치투쟁의 도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이상, 졸속 법안이라는 논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민식이법의 실효성과 더불어 대두되는 문제다.''' 사고 당사자인 '민식이'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거나 운전자가 규정속도를 준수했다는 점 등이 정책논의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 급히 만든 법인 만큼 앞서 서술된 찬성에 대한 비판과 논쟁,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을 성토하는 반대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법 당시 반대 입장에서도 선뜻 반대의 뜻을 쉽게 내비치지 못했던 것은 '''반대 및 신중함의 표현이 국민 정서상 마치 사망 사건과 어린이 안전을 경시 또는 도외시하는 냉혈한임을 내비치는 것처럼 호도되는 일이 자주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를 천명하고 있자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나경원 의원을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외면하는 냉혈한이라고 비난하는 글이 쏟아져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러한 여론에 불을 지펴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는 재료로 사용했다.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 뜨거운 감자가 된 상태다.
개정안 발의 당시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반대 주장을 하기 힘든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러한 법안의 입법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이 이러한 비판이 생기는 주된 이유다.

3.1. 쟁점 사안


일단 민식이법이 이미 TV 토론회 이전에도 청와대 청원, 채널A 방송 출연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관심을 받았고, TV 토론회 이후에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민식이법의 통과를 촉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입법과정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민식이법과 같은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식이법 통과의 책임을 범우파정치권에게 넘긴 것은 문희상이다. 실제로 당시 기사들을 살펴보면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만든 것은 자유한국당이라는 프레임을 시민단체와 진보 언론들을 동원하여 대량 유포함으로서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에 반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민생법안’ 발목 잡은 한국당...“변명 안 통해” 언론도 돌아섰다/PD저널 ‘민식이법’ 볼모 역풍…한국당 안에서도 “나경원 무리수”/한겨레 [사설]자유한국당은 국민을 공격했다/경향 필리버스터에 막힌 '민식이법'…향후 정국 어디로?/한국경제 한국당 필리버스터 보도가 ‘가짜뉴스’라구요?/미디어오늘 文 "아이들 협상카드로 사용말라" 한국당 필리버스터 일침
진보진영 측에서는 민식이법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측이 거꾸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음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민식이법에 반대했다고 알려진 자유한국당 강효상, 홍철호 의원도 특가법 개정안에만 반대했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모두 찬성했고, 민식이법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특가법 역시 보완 입법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완전히 반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측의 논거가 떨어 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부정 의견 측은 야당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찬성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비판 측의 의견은 입법만능적인 태도와 명백히 법체계에 대한 위협이 필리버스터 극복을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심이 들기 충분하다는 것이지 무슨 애들이 보호받으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다. 전형적인 대상을 왜곡하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다. 자유한국당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발언까지 하며 살인자 구도를 조성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상술한 진보언론들의 언론플레이와 본회의 무산 행위로 필리버스터에 책임 떠넘기기 행위, 민식의 모친의 눈물과 아들의 목숨을 협상대상으로 삼는다는 식의 발언이 있어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음에도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았으니 정치적 음해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
[1] 아틀란 안드로이드가 2020년 2월 부로 추가되었다.[A] A B 만약 법조계에서 법안 졸속처리 비판을 은폐하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차량 운행중지를 금지하는 법을 민식이법 보조용으로 사용한다면 더욱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2] 비행기 추락 사고의 경우 대부분 책임자인 조종사도 같이 사망하는 경우라 판례가 드물긴 하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3] 출처: 한문철 TV: 3329회.[4] 무제한의 책임이란 곧 일방적인 책임과도 같다.[5] 운전자가 과속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강남터미널고가 위에서 과속을 한 것은 맞지만 사고 위치는 제한속도가 60 km/h에서 40 km/h로 바뀌는 곳이고, 그 당시 속력은 60 km/h 이하였으므로 사고 당시에는 과속이 아니다.[6] 2개 이상의 차로를 한번에 변경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의해 피해자가 예측할 의무가 없고, 당연히 무과실이 나와야 한다.[7] 블랙박스 덕에 이런 판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위에 링크된 것처럼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이 나올 확률은 0.02%다. 민사상 과실과 형사상 무죄가 다르다고 반박할 수 있는데, 민사나 형사 모두 판단 기준은 운전자의 예측 및 회피 가능성으로 동일하다.[8] 부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도 스쿨존이 있겠지만 전세계 나라를 통틀어 중산층이 생계 및 어린이 보호교육을 이유로 스쿨존을 많이 지나다닌다. 상류층은 사회적 주목을 받는 만큼 스쿨존을 자주 지나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상류층이 스쿨존에서 민식이법의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닌 만큼 법안 졸속처리에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9] 게다가 민식이법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세계 확산 시기와 거의 동시에 졸속처리되었으며, 졸속으로 처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사건으로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코로나바이러스와 동시에 높아진 상황에서, 신천지 등 사이비 종교 및 소년법 악용 비행청소년 자해공갈단이 민식이법 자해공갈단을 조직하여 급속도로 활동하는 경우 전염병으로 어려워진 중산층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10] 사실 굳이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 운전자가 위반한 사항은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로 처리된다.[11] # 자세한 것은 영상을 참고하면 돠다. 요약하자면 자동차가 오른편에 보이는 차 뒤에 숨었으면 아이가 부딪히지 않았을 것이므로 운전자도 잘못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 때문에 과실이 잡히는 것이다. 민식이법 입법 이후로 농담식으로 언급되었던 '스쿨존 들어가면 시동 끄고 밀고 가는' 상황이어도 어린이가 부딪히면 처벌대상이라는 소리이다. 아무리 과실 비율이 낮아도 처벌을 받는 민식이법 특성상 처벌 대상이다. 또 다른 실제 사례로 사람이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른 속도(5~10km)로 가고 있던 차가 옆쪽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차에다 스스로 달려와 박은 어린아이를 피하지 못해 사고를 냈는데 운전자 과실이 잡혀서 보험처리한 실제 사례가 있다. # 이 경우 역시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다.[12] 1심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