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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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Kids Zone'''
1. 개요
2. 등장 시기
3. 왜 생겼는가
4. 논점
4.1. 아동 보호
4.2. 차별인가 아닌가
4.2.1. 차별이 아니다
4.2.2. 차별이다
4.2.3. 국가인권위의 의견
4.3. 노키즈존 이외의 법적 수단이 있는가
4.4. 저출산을 심화시키지 않는가
4.5. 부모의 책임 VS 업주의 책임
4.5.1. 부모의 입장
4.5.2. 가게의 입장
5. 바리에이션의 등장
5.1. 노 유스 존
5.2. 노 스터디 존
5.3. 노래퍼존
5.4. 노아재존
5.5. 노튜버존
5.6. 노 배드 패런츠 존
5.7. 노 빌리버 존
6. 노키즈존, 키즈존, 키즈카페 지도
7. 기타
8. 참조
9. 관련 문서


1. 개요


영어:Kids-free zone[1]
말 그대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말한다. 주로 음식점이 이러한 예이다. 해당 상점들에서는 '본 가게는 ★세 미만 어린이 및 초등학생 입장이 불가하며 보호자와의 동반 입장 또한 불가합니다' 등의 안내문을 앞에 써 붙여 놓는다.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은 노키즈존은 결코 아이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 아이를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방치해놓고서 문제를 일으키자 적반하장으로 갑질하는 무개념 양육자들 때문에 생겼다.

2. 등장 시기


2014년 7월~8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용어이다. 말 그대로 4세~13세 미만 영유아 및 아동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뜻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규정을 정한 업소[2][3][4]들이 있지만, 한국에서도 영유아들이 식당, 카페 등에서 폭주하다 사고를 당해서 업주가 관리 소홀로 거액을 배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국내에서도 도입하는 업소가 속속 생기게 되었다. '버릇없이 방치' 아이들 거부하는 노키즈존(SBS 8 뉴스 2015년 8월 6일자 보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테이크 아웃 주문이 늘어나면서 노키즈존의 취지가 퇴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전국 PC방이 최초로 정부가 주도하는 노키즈존이 되었다. 그 반면에 2021년 1월 8일부터 전국 실내체육시설이 정부가 주도하는 9인 이하의 온리 키즈존이 되었다.[5]

3. 왜 생겼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아동들과 그런 '''아이들을 방임하는 무식한 부모들의 책임''', 그리고 '''업주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물린 법원'''[6]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책임은 배제된 채 다른 이용자들의 피해, 업주에게 무과실책임주의라는 멍에를 부과함으로써 차라리 아동과 그들의 부모 자체를 손님으로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결과로 나온 것이 노키즈존이다. 이미 1990년대부터 "왜 우리 애 기를 죽이고 그래요"라는 드립이 PC통신에서 널리 문제시되기 시작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점점 악화되어 아예 노키즈존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 실제로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가게의 매상이 더 오르고 직원들 만족도 또한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다. 당연히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상에 가장 확실한 대처는 역시 과실이 없는 업주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책임을 확실히 묻는 것일 것이다. 당장 위에 적힌 반론에는 노키즈존이 확산되어 가면 업주가 불만이라고 다른 이들도 멋대로 출입금지시키는 차별적인 행위까지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노키즈존이 확산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실은 없지만 책임은 져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법원의 판결에 있다는 걸 간과한 발언이다. 노키즈존이 생겨나고 이렇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원인이 단순히 '업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다.[7]

4. 논점



4.1. 아동 보호


  • 찬성론
노키즈존이 오히려 아동들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고깃집과 같이 뜨거운 화기를 다루는 장소나, 사람들이 몰려 충돌의 위험이 있는 푸드코트와 같이 성인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동들에게는 위험해서 문제가 되는 장소가 제법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상식 있고 남을 배려하는 부모는 아이들의 안전과 타인을 생각해서 웬만해서는 그런 장소를 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오히려 노키즈존이 아이들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예를 들어 아이의 얼굴에 뜨거운 국물이 낙하한 사고가 있었다.당연히 이 아이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8]를 입었다.즉 이런 곳은 아이가 가지 않는 게 아이 입장에서도 더 안전할 것이다.
  • 반대론
성인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뚝배기, 돌솥비빔밥 등의 무거운 식기를 다루는 음식점, 고기구이 전문점이나 닭갈비 전문점 같이 불 붙인 , 연탄 등의 위험한 연료 및 뜨겁고 무거운 불판을 다루는 음식점이나 뜨거운 커피를 서빙하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가지 않는 쪽이 안전성 면에서 확실히 좋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백반집, 빵집 등의 음식점들의 경우, 아동의 출입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이 부분까지 묶어버리면 아동들은 밖에 있는 자체가 위험요소라는 말이 된다. 현실적, 도의적인 면에서 이 정도까지 안전성 문제와 아동보호로 묶어버리는 것은 지나친 의견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음식점에선 보호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 또한 정말 위험한 식기나 환경이 조성된 식당이 아니라, 비교적 위험성이 떨어지는 카페나[9][10] 패스트푸드점같이 보통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다른 엄마들과 만나러 가는 장소에 보통 '노키즈존'이 형성된다는 점을 망각한 의견이라 할 수 있다.

4.2. 차별인가 아닌가



4.2.1. 차별이 아니다


업주 입장에서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개념없는 맘충들 때문에 업장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고심 끝에 노키즈존을 한다. 기본적으로 업주는 손님이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외국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노인이든, 어린아이이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가 관심있어 하는 것은 오직 매출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아이를 위한 사업에는 부모들이 돈을 아끼지 않는 특성상 오히려 아동 대상을 위주로 한 사업 아이템 공략이 가장 큰 매출력을 자랑한다.
확실히, 지하철과 같은 공공시설은 어느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식당이나 카페 같은 개인 사업장의 경우엔 전혀 그렇지 않다. 사업장은 엄연히 업주가 소유권을 가진 공간이고, '손님은 왕'이라는 문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업주의 마음가짐을 의미할 뿐이며, 진상 고객을 거부하는 것 역시 사업주의 권리다. 선택의 여지가 넘치는 한끼 식사나 음료와, 생계를 건 사업주의 입장을 동등하게 보는 것은 과연 옳은가? 소비자의 경우 아동 입장이 허용되는 다른 가게에 가면 그만이므로, 업체에 물질적인 손해를 주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지간한 공공시설의 경우도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일부 특정층 때문에 "누구나"가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역으로 어린이들이 놀라고 지어놓은 놀이터가 비행 청소년들의 모임장소가 되어 어린이들이 출입을 꺼리게 된다면 이 경우엔 비행청소년들을 '누구라도 사용할 권리'의 정당한 행사자로 볼 수 있을까?
소비자 상대로 을의 입장에, 사고치는 아이를 상대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사업주에겐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사업은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이지, 아동 평등 같은 가치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념 없는 맘충 몇몇 때문에 다른 손님의 시간과 정서가 피해를 보는 것,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편의'라는 가벼운 단어로 퉁쳐버리는 게 바람직한가? 오히려 노키즈존 반대론자들은 다수의 편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고자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아래 논리와는 달리 만약 전과자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가게가 전과자는 종종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노 전과자 존을 시행한다면 큰 반발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가게가 사람은 종종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노 사람 존을 시행한다면 모두가 반발할 것이다. 이 경우 아이와 남성을 비교한다면 대상 집단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비율을 감안해야 하며 단순히 어떤 논리를 적용하기 이전에 현실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사실 노 아재존은 후술하듯 있긴 하다. 정확히는 49세 이상의 출입을 금한다고 적혀있다.

4.2.2. 차별이다


속칭 손놈이라 불리는 민폐 손님 중에는 중장년층도 많은데, 그렇다면 '''왜 '노(NO)아재존'은 '노키즈존'과 달리 그림자도 비추지 않는 것일까?''' 이는 중장년층은 어린이와 다르게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훨씬 커서, '노아재존' 지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설명된다. 결국 노키즈존 역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에게 가하는 사회적 차별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단순히 노키즈존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의 사업주들이 겪는 손해가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게에서 쫓겨나게 된 손님보다 극심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은 단순히 손해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차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자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 "내 피해가 더 크니까 당신이 나 때문에 손해를 봐도 그건 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차별이 아니라는 측에서는 노키즈존을 만들지 않았을 때 겪는 고충이 차별이 될 수 없다는 근거라며 "백번 천번 말해도 진상 부모들이 듣지 않는다", "법원에서 무시한다", "맘카페에서 보복한다" 등의 사례들의 당사자는 전부다 맘카페, 법원, 진상 부모 본인들로 '''차별이라는 측에서 피해 주체로 내세우는 다른 무고한 아동과 그 보호자들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차별이라는 측은 '아무리 아동 동반 손놈들이 피해를 입혔어도 이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그 손놈들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동이라는, 혹은 아동을 동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과 싸잡아 묶여서 같은 취급을 당하는 무고한 아동과 그 보호자들이 겪는 불편과 차별'''을 말한다.
위의 찬성론은 진상 고객들에게 당한 업주들의 설움과 피해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 업주들이 다른 고객들까지 싸잡아서 그 손놈들과 똑같은 취급을 하는 것은 또다른 차별이 아닌가라는 주제에서는 논점을 아예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업주들이 갑질로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불편을 토로할수 있듯이 갑질을 하지도 않았는데 잠재적 갑질 가해자로 몰린 사람도 자신이 차별당했다고 느꼈다면 그렇게 말할 권리가 분명히 있다. 손해 정도가 더 극심하다는 것을 들어 이를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성폭행 피해자는 정신적은 물론이고 육체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으니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린 사람보다 피해의 정도가 더 극심하므로,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리더라도 그건 차별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아동이 딸린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자신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아동을 키운다는 것으로 업장 자체에 출입조차 못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노키즈존의 배제 대상이 '아이'라는 점에서 노키즈존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다수의 편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킨다는 논리는, 결국 장애인 등의 차별을 조장한다는 의미에서 이 또한 인권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마치 과거 흑인은 백인 가게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던 과거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 두고 실제로 일부에서는 '레이시즘'을 본따 '키즈시즘'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또한 소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니 전부를 제재하는 게 옳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는 '남성들 중에 성범죄자들이 있으니, 모든 남성들은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아무리 소수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무고한 다수를 포함한) 해당 그룹 전체의 접근을 막는 방식으로 풀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들의 논리로 보면 아무리 귀찮고 실행이 어려워도 차라리 블랙리스트를 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다.
실제로 MBC 뉴스데스크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노키즈존에 대해 물어보니 "화난다." "억울하다.", "그건 나쁜거다.", "어른들만 생각하는 것 같다.", "어른들도 같이 수다도 떨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어린이들만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좀 차별 같다."고 답변했다.뉴스

4.2.3. 국가인권위의 의견


2017년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노키즈존'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되는 행동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손님을 퇴장시킬 수는 있어도, 모든 대상에게 입장 불가를 할 순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관련기사
단, 인권위의 판단은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이 자체로는 강제력은 없다고 한다. 다만, 인권위가 이런 판단을 내렸다면 후속 법령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다른 이유 없이[11] 나이를 이유로 입장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을 제정한다든지.
대부분의 부모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가게에서 고생스럽게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고충도 들어보지 않고 그런 권고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인권위는 "식당 측이 영업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 동반 보호자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영업방해가 되는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면서 실제 위반행위에 상응한 이용제한 및 퇴장요구가 가능함을 미리 알리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퇴장요구를 당한 부모가 배달 어플리케이션이나 맛집 평가 댓글, 맘 카페에서 요식업장에 대한 비난글을 작성해서 올린다면? 요식업자 입장에서는 괜히 노키즈존을 하지 않았다가 진상손님 만나 손해를 입었는데 가게 평판도 나빠져 잠재적인 수익조차 손해를 보게 되는 이중고가 터진다. 그러나 노키즈존을 했다고 가게 평판이 안 나빠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가게 이용을 못한 부모가 위에 쓴 것과 똑같은 평점 테러를 한다면? 그리고, 미혼이거나 아이가 이미 장성해서 노키즈존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노키즈존에 대해 차별이라고 보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이들이 가게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고 일부러 이용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4.3. 노키즈존 이외의 법적 수단이 있는가


아동이 가게 안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업주나 종업원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다른 손님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선 가게의 기물이 파손되거나 업주나 종업원이 다친 경우 가게 측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승소가능성은 둘째치고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가게라고 소문이 나서 이미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실익이 크지 않다. 설령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손해배상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12] 갑과 을 논란만 봐도 알 수 있고, 손놈, 감정노동 문서가 왜 생겼는지 생각해보자.
다만 아이가 다른 손님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 다른 손님이 아동의 보호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다른 손님이 아동의 보호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꽤 있다.

4.4. 저출산을 심화시키지 않는가


  • 저출산과는 무관하다[13]
우리나라의 출산 기피는 저임금, 낮은 고용률, 살인적인 노동시간[14], 육아 환경 조성 미흡, 잘못된 교육제도 등이 일차적 문제다. 노키즈존 확산이 무서워서 안 낳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비판이고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출산률의 상승으로 아이동반 고객이 굉장히 많아지면 업주 입장에서도 수입의 문제를 위해 알아서 노키즈존을 없앨 수밖에 없다. 노키즈존이 어린이에 대한 기피 인식을 확산시켜서 저출산을 유발한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노키즈존의 원인은 '아이'가 아니라 '개념없는 아이 + 방치하는 부모'의 환상 콜라보다.[15] 여기에 저출산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마치 노키즈존이 아이 자체를 혐오하는 듯한 풍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불과하다. 애초에 "외식도 못하니까 아이를 안 갖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감히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라 할 수 있겠다.[16] 저출산 문제를 끌어오는 것은 정부에서 고민할 일을 개별 사업장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논리다. 무슨 애국심 마케팅도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와 다를 것이 없다.
  •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결혼하거나 아이를 키워야 할 세대들이 이 논란을 바라보며 '결혼과 육아를 하게 되면 나도 저런 차별을 받고 살겠지? 그런 일을 당하고 살 바에야 차라리 결혼이나 출산을 아예 하지 말자!'고 결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한국사회에 새로운 직격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농어촌 지자체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사회로 사실상 진입하게 되어서 인구소멸위험 기준까지 올라갔던 곳들도 많아서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지방세를 납세하는 영업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에 고심이 깊을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정부는 물론 국내 지자체들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할 수 있는 입장이라 고민도 깊을 수 있다. 게다가 아이 부모와 영업주들은 선거에선 똑같이 표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표심을 생각하면 둘 모두를 달래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기에 더욱 고민과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17] 그렇다고 키즈카페를 이용하면 주말일 경우 2시간에 19,000원이다. 거의 절도 수준이다.

4.5. 부모의 책임 VS 업주의 책임




4.5.1. 부모의 입장


부모를 법리상 아동들의 '''보호자'''로 지정한다는 점과 아동청소년보호법에서 미성년자들이 저지른 불법 혹은 배상책임은 그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고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18] 이는 칭얼대거나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는 아동을 내버려둔 채 영화관람, 식사 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 노키즈존 반대측 입장에서는 '''"너희도 아이 낳아봐 똑같아"'''라고 항변하지만, 똑같이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다른 고객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우리는 아이를 낳았으니 너희들이 피해를 감수하라'''는 어깃장 내지는 부심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관리의 책임을 도외시한 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한다는 데서 이미 부모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봐야한다. 즉 틀딱충들이 온갖 민폐를 끼치면서 "너희도 늙어봐 똑같아."라는 항변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다보니 노키즈존 반대 입장, 정확히는 전술한 '아이를 내세워 부모로서의 책임은 외면한 채 타인에게 피해를 감수할 것을 강요 내지는 종용하는' 사고방식에 대한 시선은 매우 싸늘하다. 앞의 '반대 입장' 문단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노키즈존이 자칫 모든 아이와 부모를 무개념으로 규정, 이들을 차별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노키즈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으나, 노키즈존 찬성측에서는 이런 타당한 근거에 기반한 노키즈존 반대 주장마저도 '무개념 부모들의 실드'로 간주하고 "그럼 내 돈 내고 가는 곳에서 애들은 날뛰고 부모는 진상짓 하는 꼴을 굳이 봐야겠냐"며 곱지 않게 보는 경우가 더 많다.
무엇보다 저 주장의 가장 큰 허점은, 똑같이 아이를 동반해도 아이 단속을 잘하는 부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애초에 '아이 낳으면 그런 거 못한다'는 주장 자체가 억지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아이든 부모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열심이지만 아이 단속이 잘 안 되는 부모가 있을 수 있다.[19]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가 민폐를 끼치더라도 부모가 아이의 행동과 민폐를 제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긴 힘들지..."'''라 말하며 관대하게 넘어가 주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든 남의 불판을 엎든 신경 끄고 자기는 가만히 놀고 있는 막장 부모들을 보고 욕하지, 공공장소에서 아이들 쫓아다니며 주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고개 숙이며 아이 단속에 필사적인 부모들을 보고 욕하지 않는다.
링크 기사에서도 위의 반대 입장 문단과 비슷한 논거를 들어 노키즈존에 대한 우려를 말하고 있으나, 노키즈존이 대두된 원인에 대해서는 다소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애초에 노키즈존은 어린이 그 자체가 원인이라서 생긴 것이 아니라 '''버릇없이 행동하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무개념 부모 때문에 생긴 개념'''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지나치게 '어린이 출입 금지'라는 사실만 부각시켜서 문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도 상당수는 싸늘한 편이다.[20] 오죽하면 맘 카페에도 나도 엄마지만 노키즈존이 이해된다는 글이 공감을 얻고 있을 정도로 무개념 부모에 의한 문제의 심각성이 인지되는 상황이다.
노키즈존을 설정한 이후에도 문제다.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 불매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종업원의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고, 심지어 전화 등으로 폭언을 퍼붓는 경우가 발생한다. 심지어 노키즈존 설정에 대한 보복으로 10인분을 예약한 뒤에 해약하는 이른바 노쇼 방식으로 보복(?)에 나서는 사례도 있다. 노키즈존 문제가 기본적으로 '키즈'가 아닌 '어른'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위 링크의 라디오 인터뷰[21]에 따르면 양식당에서 2년째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주[22]도 노키즈존이기는 하지만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얌전히 식사할 수 있는 어린이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고 그에 따라 아이를 대동한 손님이 꼭 아이를 잘 통제하겠다고 확답을 해 준다면 식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부모들이 책임감에 따른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아이를 식사예절에 맞게 통제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4.5.2. 가게의 입장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노키즈존을 도입할 이유가 충분한 고충이라 할 수 있다. 알바하던 돈까스 집이 망할 뻔하다가 회생한 한 루리웹 이용자의 사연에 따르면 주부 손님들이 사람 수만큼 음식을 시키지 않고 너무 오래 머물러서 회전율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적자 날 정도로 빠지게 하는 주 원인이 되어버린 찰나에 결국 노키즈존을 도입해서 남자 회사원 및 학생 및 커플 손님이 대신 많이 오니까 흑자로 전환되어 그 중에 불평불만 적고 빨리 먹고 빨리 빠져나가는 남자 회사원이 최고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아이가 있는 주부들이 카페 안에서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무리한 요청을 지나치게 할 정도라 단골 손님들마저 발을 끊을 정도라 어쩔 수 없이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도 있고, 식사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아이 동반 고객이 오지 않으니 회전율이 더 올라가서 1년 동안 노키즈존을 해도 손해보다 이득이 더 컸다는 사연도 있다. 이처럼 노키즈존을 안할 때보다 할 때 가게가 입는 피해가 적어지면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5. 바리에이션의 등장



5.1. 노 유스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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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노 키즈 존에 이어서 '''12세 이상 중고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 유스 존(No Youth Zone)'''도 생겼다. 대부분 학생이므로 노스쿨존이라고도 한다. 일부에서는 '''19세 이상 성인 점포'''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실제로 '''성인 점포는 아닌데 일부 청소년들의 불량적인 태도와 직원 등을 폭행하는 사태 등으로 인해서 일부 점포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노 유스 존이 생겼다는 것이다.
중고생 학생들은 성격에 따라서, 사춘기 등으로 인해서 거칠어진 성격과 저돌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서[23][24] 일부 점포에 민폐를 끼치거나 술을 팔아주지 않는다며 점주를 폭행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결국 일부 점포가 재량 하에 '''19세 이상 성인만 받아준다'''며 노유스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만화 행사인 코믹월드의 일부 청소년 코스어들의 민폐적인 행동만 봐도 그렇다.[25] 여기에 비행 청소년에 일진 청소년들이 들어가면...가히 설명이 필요없다.
차라리 일부에서는 '''어린 애기들이 낫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그나마 아이들은 사람을 패는 일이 없는 편이고 해봤자 힘이 약해서 아프지도 않으니 그렇지만 말이다.
게다가 나이가 젊은 어린애들 부모와는 다르게 중고생 부모들은 대부분 '''중노년층들이 많은 영향''' 때문에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젊은 어린애들 부모와는 다르게 일부는 말이 통하지 못하거나 경우에 따라 텃세를 부릴 수도 있다는 점도 있다. 또한 자식이 이제 다 자랐으니 내가 신경쓸 일도 아니라며 내버려두는 일부 막장부모들도 있다.
2017년 들어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일부의 여중생들이 집단으로 또래를 잔인하게 폭행한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 사회적인 논란으로 대두됨으로써 점차 청소년들은 다 저렇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업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다. 비록 또래를 폭행했다는 일이지만 일부 청소년들은 어른에게도 대들거나 반항하거나 심지어는 폭행도 서슴지 않아 왔기 때문에 정신적인 불안과 손님의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5.2. 노 스터디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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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카공족 근절을 위한 노 스터디 존도 생겼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블루보틀 지점에서 와이파이와 콘센트를 없앤 것인데, 카페 같은 곳에서 제일 싼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 놓고 종일 죽치고 앉아서 와이파이 이용하는 얌체족이 늘었기 때문.[26]
학생 입장에서야 알뜰하게 사는 거겠지만, 여러 손님을 많이 받는 것이 좋고 한 손님을 받아도 그 손님이 가능하면 메뉴를 많이 시켜 주는 게 좋은 점주 입장에선 이렇게 생색내기식으로 음료 하나 시켜 놓고 다른 손님들이 못 앉게 장기적으로 자리차지를 해버리는 손님들은 매점 내 손님 회전율을 저하시키므로 그야말로 골칫덩이. 한술 더 떠 여럿이 커피 하나 시켜 놓고 뜨거운 물만 계속 받아 대는 진상도 존재한다.

5.3. 노래퍼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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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홍대거리 상권에 처음 등장한 구역. 위에 제목이야 노래퍼존이라 써놨지만 보통 '''노힙찔존'''으로 불린다. 하도 가게에 을 뱉는다거나 고성방가를 해놔서 일반 손님들의 클레임이 쌓이다 보니 노힙찔존까지 등판한 것.

5.4. 노아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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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서울 관악구에 등장했다. 50대 여성인 사장이 혼자 운영하는 곳으로, 중장년층 남성 손님들이 유독 성추행을 심하게 해 대응하기 힘들어 안내문을 부착했다.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이쁜이 어딨어?' 하고 묻는 등 여성 사장을 대하는 남성 손님들의 태도가 몹시 무례하다고 한다. 실제로 나이를 확인하지는 않지만 장년층으로 추정되는 손님이 있으면 사장이나 손님들이 퇴장을 요청하는 식이라고 한다.
기사 등 공식적인 매체에서는 점잖게 노시니어존이라고도 부르는 모양이지만 사실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노틀딱존으로 통한다.

5.5. 노튜버존


BJ들과 유튜버들이 영업 중인 식당에 사전 동의 없이 들어와 영업 방해를 하거나 촬영을 원하지 않는 손님들과 갈등을 빚는 일이 점점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대략 2018년부터는 예전 블로거지들의 패악질과 거의 동등한 레벨로 촬영 보상을 요구하거나 전 메뉴 무상 제공 등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등 그 해악이 전국적으로 크게 퍼져나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식당 내에서의 개인 방송이나 취재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통칭 '노튜버존'[27]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2019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노튜버존 가게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방송에 노출된 가게의 피해가 워낙 막심했던지라[28] 관련된 가게에서는 엄청나게 민감한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5.6. 노 배드 패런츠 존


No Bad Parents Zone.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는 출입 금지"라는 뜻으로, 노키즈존은 아니지만 아이를 동반한 부모에게 철저한 주의 관리를 당부하는 뜻으로 생겼다. 노키즈존이 생기게 된 동기, 즉 무개념 부모들로 인한 업소의 피해를 막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아이들과 부모의 권리를 빼앗지 않는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제주도와 대구 일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사

5.7. 노 빌리버 존


"교회 관계자분은 출입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푯말을 붙인 카페
전광훈 사태 이후 신도(특히 장로회개신교)를 손님으로 받지 않는 가게가 생겨나고 있다.
사실 비슷한 개념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병원(특히 응급실)에 종교인 출입을 막고 있는 것이 그 예.
하위 개념인 '노 신천지 존'도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와 대구/경북 지역의 일부 가게에서 신천지 교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유는 추수 및 코로나 전파 방지.

6. 노키즈존, 키즈존, 키즈카페 지도


노키즈존/키즈존/키즈카페 지도
이 지도의 제작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다. '''파란색이 노키즈존'''[29]이고 '''녹색이 키즈존'''[30]이다. 각자 기호에 따라 아이를 좋아하거나 동반하기 원한다면 '''키즈존'''을, 아이를 싫어하거나 함께 있지 않기를 원한다면 '''노키즈존'''을 골라 이용하면 된다. 물론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노키즈존 혹은 키즈존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 주의. 현재 스타벅스맥도날드의 일부 지점, 그리고 몇몇 PC방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노키즈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10월 기준 이 지도에 표기된 노키즈존은 376개, 키즈존은 31개로 노키즈존이 키즈존의 10배에 달한다.
트위터 등 SNS에서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아이가 있는 부모 입장에서 가게마다 미리 정보를 알 수 있어, 노키즈존임을 모르고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헛걸음을 칠 일이 거의 없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
일부 점주들은 상권 침해, 가게 고유 권한 침해, 명예 훼손 등을 근거삼아 위 지도의 공개에 반발하거나, 고발 혹은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점주들 왈, '우리가 노키즈존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줄 알았나, 부모라는 사람들이 제 아이 하나 못 챙겨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일 뿐인데.'라고.
실제로 맘카페 등지에서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님에도 단지 노키즈존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쇼 테러를 벌이고 조직적으로 영업방해 방법을 공유하는 악질적인 행위를 지속하기 때문에 업주들의 걱정이 마냥 기우인 것은 아니다. 심지어는 가게 인스타그램에 악플을 달거나 협박전화를 걸어대는 피해를 당한 업주도 있다.

7. 기타


  • 성경에도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화가 있다.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에게 데려가려는 것을 제자들이 막으며 꾸짖자 예수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라고 한 것.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관련 내용이 있다.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
>- 마태복음 19:13~15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31]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
>- 마가복음 10:13~16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
>- 누가복음 18:15~17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인용하여 노키즈존을 무시하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의 문구에 나오는 아이들은 예수의 옷을 찢어버리고 칼빵을 놓기 위해 예수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다. 아이들을 예수에게 데리고 가는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예수를 공격하고 똥싼 기저귀를 처바르기 위해서 다가간 것이 아니다. 애초에 경우가 다른 것이다. 또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
>- 마태복음 7:12
대접을 잘 받고 싶거든 업주나 다른 손님들을 위해 아이들을 잘 훈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노키즈 존에 대해서, 예약을 하고 노키즈존이라고 하면서 예약을 취소하는 노쇼 보복이 널리 퍼진적이 있으나, 예약시점에서 노키즈존이라는 사실을 사전 고지했고, 상대도 인식했다라고 인정될 정황이 있다면, 해당 사유 예약 취소는 정당하게 성립되기 어렵다. 이게 고의라고 판단해서 작정하고 법원으로 가면 영업방해가 된다. 이 경우라면 작정하고 시도했다는 의미에서 '업무방해'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쇼의 업무방해 인정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 영화관에서도 노키즈존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관객들과 종사자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편으로 특히 전체관람가 영화나 애니메이션 상영 때 애들이 울부짖거나 뛰어놀거나 장난을 치는 문제 때문에[32] 전체관람가 영화 상영하지 말자, 12세 이상가 영화부터 상영해라, 12세 이상가 영화에서도 어린애들은 들여보내지마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기도 할 정도다. 실제 영화관람상에서는 19세 이상 관람가를 제외한 나머저 영화등급 중 12세와 15세 이상가 영화는 원칙적으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이상부터 관람이 가능하나 보호자 동반시 중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어린이나 고등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중학생 청소년들도 관람이 가능한 편이다. 다만 영화제작사의 요청 등에 따라 일부는 보호자 동반이라도 엄격히 중학생 이상 및 고등학생 이상부터 관람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비슷한 논조로 극단적인 방송 동호인이 공공장소(음식점, 찜질방, 터미널 등)의 TV를 관람가 이하의 시청자가 보고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찜질방에서 12세 관람가인 무한도전을 9세 어린이가 보고 있으면 신고하는 경우가 그것이었으나 결국에는 공감대를 얻지도 못하고 무산되었다. 사실 연령 미달의 청소년이 해당 방송을 보는 것을 처벌하거나 강제적으로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 소년법상 청소년 본인에게 해당되는 관련 법규는 없고 너무 어리면 소년법도 적용이 안된다.

8. 참조



9. 관련 문서



[1] 영미권에서는 노 키즈 존이라고 안 부르고 이렇게 부른다. 여기서 'free'는 sugar-free(무설탕)처럼 '~가 없는', 보다 정확하게는 '~로부터 자유로운'이라는 뜻이다.[2] 식당, 영화관 등 공공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이다. 또한 해외의 경우 일부 박물관 등에서는 일정 주기마다 하루 동안 어린이 관람객의 입장을 금하는 '노 키즈 데이(No Kids Day)'를 운영하기도 한다.[3] 항공사들 중에서는 에어아시아 엑스가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탑승이 불가능한 '저 소음 구역(Quiet Zone)'이라는 이름의 노 키즈 존을 도입했다. 물론 스쿠트 항공도 에어아시아 엑스의 '저 소음 구역(Quiet Zone)'처럼 "스쿠트 인 사일런스"라는 이름의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탑승이 불가능한 노 키즈 존을 도입했다.[4] 물론 해외도 해외 나름이다. 한국이나 영미권처럼 노 키즈 존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는 업소들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북유럽처럼 법적으로든 국민 정서상으로든 노키즈존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성인만 출입 가능한 일부 업소들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받아주는 가게가 더 많다.(오마이뉴스 기사) 물론 한국보다 널럴하다 해도 상대적인 것이며, 지나치게 민폐를 끼치면 당연히 경고 주고 쫒아내 버린다.[5] 엄밀히 말하자면 후술할 노유스존/온리유스존이다.[6] 노키즈존이 확산된 또 다른 원인이다. 맘충으로 대변되는 무개념한 부모에 가려져 있지만, 법원이 부모에게 제대로 아이 관리의 책임을 물었다면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아이가 식당에서 뛰어다니다 화상을 입으니 식당 주인과 종업원이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례도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부모 책임은 30%정도로 그친다. 앞선 링크와 유사한 사건. 이 경우는 식당 책임이 80%로 판결났다. 책임이 4천만원이라면 사실상 문 닫아야 한다는 소리다. 보면 알겠지만, 기사제목이 아예 '아이 족쇄 채울 권리 줘라'다.[7] 애초에 서비스업 특성상 단순히 '업주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손님을 가려 받는건 대부분의 경우 매출 손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멀쩡한 손님이 들어오겠다는데 거부해서 매출이 오를 리가 없는건 당연하다. 노키즈존이 성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 출입을 금지함으로서 오히려 통제가 안되는 아이들이 끼치는 민폐가 사라지며 매상도 늘고 직원들의 피로감도 줄어들기 때문이다.[8] 화상 좀더 정확히는 1도 화상.물론 1도 화상이라 해도 고통스럽긴 하다.[9] 일단 인구밀도가 떨어지는 편인 데다 보통 음료가 흐르지 않게 뚜껑까지 제공하므로 뜨거운 물을 다루어 위험하다는 편견과는 달리 위험성이 적은 편이다.[10] 뛰면서 유리잔을 깰 수 있다.[11] 업소에 영유아,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가 있다든가 하는[12] 이래서 민폐를 부리는 손놈이라도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 무전취식 혹은 폭행 등 범죄에 해당하는 진상손놈이 아닌 한 대부분 점주들은 그냥 참고 있는 추세다.[13] 해당 주장은 '저출산을 심화시킨다.'에선 반대론이지만 노키즈존 찬반맥락에선 찬성론에 가깝기에 순서를 도치함.[14]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2위이다.[15] 노키즈존의 정확한 의미는 단순히 '아이 데려오지 마라'가 아니라, 무개념 부모들과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기 아이 단속 제대로 안 하는 개념없는 부모는 오지 마라'는 것에 가깝다.[16] 그런 논리면 기성세대의 부모가 자식을 많이 낳은 것은 노동력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 쪽이 더 막장부모일 수 있다.[17] "뛰지마!" 집은 층간소음·밖은 노키즈존…갈 곳 잃은 아이들 [18] 다만 정말 업주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물을 방치해서 발생된 사고는 업주의 책임이 맞다.[19] 대표적으로 ADHD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밖에 안 내보내는 편이긴 하지만 ADHD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외식 한 번 못하고 갇혀 지내는 것 또한 잔인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자녀를 딱하게 여긴 부모가 어쩌다 한 번 자녀를 데리고 외식을 나가면 전쟁이 터지는 식이다.[20] 개중에는 '무슨 헛소리냐, 괜히 노키즈존이 나온 줄 아냐'며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이 있는가 하면, '아이 부모들이 옆구리 찔러 줘서 기사 쓰셨나 봐요'라는 식으로 대놓고 비꼬는 댓글까지 있는 지경이다.[21] 익명으로 노키즈존 업주와 노키즈존 반대하는 소비자(3살배기 아이의 엄마)를 각각 인터뷰했다.[22] 식탁 위 기저귀는 기본이고 다른 사람들 식사하는데 컵에다 아이 오줌을 뉘는 등의 사건들을 겪고 나서, 식당에 유모차 들어 오는 모습만 봐도 불안감에 휩싸이는 노이로제까지 와 노키즈존 식당으로 운영한다고 한다.[23] 성격 문제도 있지만 이 시기가 학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도 더 많이 쌓일 시기이기도 한 데다 성장 과정상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해지고 감정기복도 심해지며 감정적 통제와 억압을 거부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지는 것이 겹쳐지는 것 등이 거칠고 저돌적인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성인의 경우 불편해도 웬만해선 참아야 한다는 자제력을 발휘하지만 청소년 시기까진 내 기분 나쁜 걸 푸는 것이 상대 사정보다 더 쉽게 우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눈치를 보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냥 눈치 볼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24] 한 술 더 떠서 좀 약아빠진 녀석들의 경우 법적으로 청소년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다는 점까지 미리 숙지해 두고 더 함부로 배째라 식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옛날이라면 모를까 요즘은 소년법이나 청소년 법적 보호 정도야 검색창에 쳐도 내용 금방 알아낼 수도 있으니... [25] 이런 청소년층의 민폐적인 행동과 관련된 문제들이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가상공간인 넷사이트 등에서도 종종 발생하기에, 넷사이트 커뮤니티 중에서도 청소년 유저에 학을 때며 아예 성인만 받고 청소년을 베제하려고 넷상의 노유스존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가끔 발생하기도 한다. (미리 공지에 연령 제한을 둔다든지, 청소년 유저인 게 티나는 유저에겐 성인 위주의 사이트니 나가라고 눈치를 준다든지 등) 그러나 현실과 달리 넷상에선 청소년 티를 내지 않는 한 구별이 힘들고 성인 증명용 민증정보야 부모님이나 나이 좀 있는 형제자매/친척 거 몰래 도용하면 그만인지라 현실보단 노유스존 구축이 어려운 것도 넷상이다.[26] 스타벅스 노량진점도 초기에는 콘센트 축소화 같은 억제 정책을 펼쳤으나 결국 이 인간들의 성화로 인해 철회되었다.[27] 관련 기사 참고.[28] 좀 극단적인 예제이긴 하지만 연돈의 경우 BJ와 유튜버들의 등쌀에 시달린 것 역시 영업난의 이유 중 하나였고, 결국 제주도로 가게를 옮기며 곧바로 노튜버존임을 알렸다.[29] 컬러코드 4285f4. 구글 로고의 파란색이다.[30] 컬러코드 34a853. 구글 로고의 녹색이다.[31] 예수가 노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많지 않다.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가 노했다는 것은...[32]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에서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은 각종 TV판 심야 애니메이션극장판으로 넘어가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관대한 심의 때문에 전체 이용가 등급이 매겨지면서 해당 애니메이션의 극장판을 보러 갔던 관람객들이 어린이들의 주된 피해자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