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1. 개요
2. 발단
3. 전개
4. 논란
4.1. 현행법 위반
4.2. 국제법 위반
4.3. 혐의의 신빙성 논란
4.3.1. 탈북인 브로커 설
4.4. 반인권적인 행보
4.5. 정부기관들의 문제
5. 반응
5.1. 정치권
5.2. 정치권 외
6. 관련 언론보도
7. 기타


1. 개요


2019년, 북한 어선에서 선장의 가혹행위로 불만을 품은 선원 3명이 배에 탄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동료들을 살해(혐의에 대해 논란거리 있음)하고 배를 몰아 탈북을 하였으며, 이들 중 2명이 11월 2일 대한민국 해군에 '나포'되었다. 이들은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로서 특수훈련을 받은 흔적은 없지만 1명은 평소 정권 수련으로 신체 단련을 했고, 다른 1명은 절도죄로 교양소 수감 전력이 확인되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둘을 포함해 공범 3명은 기관장ㆍ갑판장 등으로 선원 생활 유경험자였다. 반면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 선원이 아니라 선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자의로 귀순의향서에 직접 서명을 하는등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국가안보실이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들 선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 11월 7일 안대를 씌워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표류 북한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낼 때는 적십자사가 인계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에는 '''경찰특공대'''가 호송을 맡았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탈북자들이 16명을 살해한 게 맞더라도 2000년 이후 국내에서 범죄 피의자의 호송에 대테러부대가 동원된 사례는 삼호 주얼리호 피랍 사건 피의자들인 소말리아 해적들의 사례 1번 뿐이다. 그때도 처음 몇 번만 특공대가 동행했고 이후엔 평범하게 교도관들이 데리고 다닌 걸로 미루어볼 때 실제 위험성 때문에 특공대가 투입됐다기보단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보여주기식 행정 + 해적들 기선 제압의 성격이 강했다. 이번 호송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된 것은 탈북 선원들이 북송에 저항할 경우 물리력으로 저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송 사실을 끝까지 몰랐는지 한 선원은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2. 발단


정부 합동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오징어를 잡다가 가혹행위를 이유로 선장을 살해하고 나머지 선원들도 범죄 은폐를 위해 살해했다. 이들은 잡은 오징어를 팔아 도주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가려 했으나 김책항 인근에서 공범 1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이 다시 해상으로 도주했다.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의 추격을 받았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뒤 우리 해군과 조우하고도 이틀 가량 필사의 도주극을 벌였다. 이후 해군 특전요원에 의해 제압됐고 그제서야 귀순 의사를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 과정에 범죄 혐의를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전개


2019년 11월 7일, JSA경비대대 임의진 육군 보병 중령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북한 주민 2명이 북측에 추방된다는 내용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군은 '북한 주민 추방'은 군사적 조치가 아닌 만큼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1월 7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20대 북한 선원 2명을 추방한 것과 관련해 “일반 탈북민은 이번 사안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강제북송’ 우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11월 11일 16명의 동료를 살해하고 남측으로 도주했다는 북한 선원 2명의 북송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청와대 안보실과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소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4. 논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들로부터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가 의심스러운 '자백'만 받고 범죄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없이 귀순자를 헌법상 타국이 아닌 반국가단체이자, 실질적으로 고문공개처형과 같은 인권유린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북한 지역으로 재판도 하지 않고 보내서, 간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한국의 여론은 한국정부가 김정은을 부산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 북한청년 2명을 제물로 인신공양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고 국내외 북한인권 단체들은 물론이고 국제 엠네스티와 유엔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설령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보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한다 해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았으니 송환 의무는 없다.[1]
정부측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조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지만 사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관할은 한반도 전역과 그 부속도서에 미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군사분계선 이북 거주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다. 일단 해당 조항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키는 조항인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안대를 씌워서 그들을 북송시켰다는데, 귀순 의사가 없다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북한으로 갈 텐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안보시설의 정보보호 차원으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굳이 정부의 입장에서 고려한다면, 흉악범죄자의 도피처 봉쇄, 북한과 남한이 북한범죄자에 대해서 상호협조관계를 이루는 제스처를 통해 서로를 범죄의 도피처로 생각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 월북한 일도 있다.

4.1. 현행법 위반


문재인 정부의 조치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논의 앞서 북한의 지위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현행헌법 상 북한의 법적지위는 '''반국가단체 또는 불법단체의 지위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당사자라는 이중적 지위'''이기 때문이다.[2] 물론 현행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이 생기기 전에는 헌법 제3조 영토규정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확고히 본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3] 그러나 87년 개헌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조의 규범력을 인정하면서, 헌법 제4조와의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북한과 협력한 것만으로 헌법위배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제3조에서 직접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도출되는 부분이기에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대법원은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판시한 바 있다[4]
그렇기에 헌법 제3조와 북한의 법적지위만으로 헌법위배를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건에서는 국가의 국민보호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10조 위반여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탈북 선원이 한국국적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은 탈북 주민 더 나아가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통의 견해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북한주민 및 탈북자는 헌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 법규범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헌법 제4조에 따라서 그 툭수한 지위가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5] 실제로 1996년 탈북민을 강제퇴거하려던 출입국관리국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헌법 3조를 근거로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고 확인하였다.# 그렇기에 이번 북송이 위반하는 헌법조항은 제3조가 아니라 제10조이다.
그렇기에 과거부터 지난 정부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국민으로 대우하고 있'''었'''다.[6]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귀순의사를 밝힐 경우, 한국 정부는 이들을 난민 또는 귀화자가 아닌,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민이었던 것으로 간주해 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이미 있는 한국 국적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온 것이다. 이는 한국인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가 하는 작업과 동일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엄연히 한국 국민인 이들을 강제북송함으로써,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들은 흉악범이므로 '국제'법상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대답하고, 해당 선원들이 자국민도 아니고 난민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상 이들은 한국국민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자국민을 자국민이 아니라는 주장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계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일단 이들을 수용해 우리 법에 따라 수사·재판을 받게 했어야 한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헌법상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 표명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가 '국민'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용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디까지나 범죄자는 정착을 하는데 보호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것이지, 이미 우리 영내로 넘어온 이탈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북송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북송은 결국 거주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제한 부분, 북송이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례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한국 국민이며[7] 16명을 살해한 탈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대한민국의 기관에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며 반박했다. 2019년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은 테러 등 국제 형사범죄,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나 위장 탈북자, 해외에서 오래 근거지를 가지고 생활한 사람 등은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래 비판론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이탈주민법은 어디까지나 탈북자에 대한 정착지원을 정의한 법률이지, '''해당 법률 어디에도 지원 대상이 아닌 탈북자를 강제송환을 해도 된다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
자유한국당문재인 정부가 북송 근거로 삼는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8]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이는 정착이나 주거 지원금을 안 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설령 백번 양보해 해당 조항에 근거해 '''북송이 가능하다면 그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9]
정부의 강제 북송 결정을 지지하는 측은 헌법 상으로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볼 수 있지만, 헌법은 이것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헌법에 권리를 부여했다고 해도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은 해당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형법이 적용되어 그들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과 같으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법을 적용하며, 여기에서는 중대범죄자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북한주민들은 이중국적자이지 국적상실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의 경우에는 제헌헌법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국적에관한임시조례(1948. 5. 11.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제2조 제1호는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헌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0조에서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1948. 7. 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본다(대법원 96누1221)
또 현재 북한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국적법에 따라 태어남과 동시에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주민은 태어남과 동시에 북한국적과 한국국적을 이중으로 보유한 이중국적자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중국적자에게 국적회복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되질 않는다. 고려인 4세와 같이 출생지와 혈통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국적회복절차는 불필요하다. 또한 헌법이나 국적법 어디에서도 북한국적보유자는 한국국적이 없다는 조문이나, 한국국적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한국국적 회복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기에 김정은조차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만, 전쟁이 발발하여 김정은이 체포된다면 나치독일의 사례처럼 북한국민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다.
국적은 기본권은 아니다. 그렇기에 회복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실제로 고려인 3세, 4세의 경우나 해외입양아 들의 경우 국적회복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 주민들은 국적을 상실한 상태가 아니다. 이들은 이중국적자이다. 그렇기에 북한주민이 국적을 회복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단순히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와 이중국적이라는 이유로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된다면, 수많은 재외국민들은 모두 국적상실상태가 된다. 참고로 '''국적선택권, 개인이 국가를 선택할 권리는 기본권이다.''' 세계인권선언(1948. 12. 10.)이 제15조에서 "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그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국적변경의 권리가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다.(97헌가12) 그러나 국제현실에서 개인의 국적선택권이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다.
또한 정상국가 중에서 자국민의 국적을 제한하는 경우가 완전히 없는 경우는 아니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자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바로 한국국적이 상실하게 된다. 다만, 죄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국민의 국적을 박탈하거나 추방하는 경우는 없다. 단일국적자인 자국민의 국적을 말소하고 국외로 추방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탈북 선원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중국적자의 지위이기에 이번 송환이 국제법 위반인지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국적법에 위반된다. 국적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이중국적자라고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그 국적상실결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주민은 출생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범죄자를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과, 탈북자의 국적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해당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생략)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2019. 1. 15.>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이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북한이탈주민의 국적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탈북자를 '추방'하는 내용도 없다. 이는 국적법과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애초에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표시(귀순)를 한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추방을 논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살인범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정착지원이 배제되고 취업보호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일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거나 추방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법 제9조제3항에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써져있다. 문재인 정부와 그 정부의 지지자들의 주장대로 ''''보호대상자가 아닐 경우 북한으로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이런 규정이 존재한단 말인가?
일각에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엄연한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음을 들어# 마치 이 사건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회색지대가 있는 것 처럼 주장하고 있다. 북한 역시 국제사회로부터 주권국가로 인정받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동시에 '''모든 북한인을 한국 국민으로 보는 것 역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논리이다.''' 실제로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자국에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들을 꾸준히 한국으로 추방하고 있었는데##, 2014년 영국 상급 난민 법원의 판결[10] 그 근거가 다름 아닌 '''모든 북한 국적자들은 동시에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엄연한 한국 국민으로써 한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을 굳이 난민으로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북한인들은 한국 국민이라는 논리는 대한민국의 헌법뿐만 아니라 타국에서도 인정받는 논리이므로, 북한인들은 한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논쟁의 여지는 없다.

4.2. 국제법 위반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합의된 국제법에도 어긋난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선원들은 한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송환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자국민의 강제퇴거를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5조를 어긴 것이다. 또한 탈북자들에 대한 반인륜적 대우가 만연한 북한으로 강제송환함으로써 고문방지협약 역시 어긴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입국 금지를 당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스티브 유이지만, 스티브 유는 한국 시민권이 없고 미국 시민권만 가진 단일국적자, 즉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했고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반면 대한민국 국적자 신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해외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는 이예다 등은 자국민이므로 귀국 후 형사처벌은 몰라도 입국 금지는 내릴 수 없다.
현재 정부의 주장대로 선원들이 한국 국민이 아니라 흉악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라 가정해도, 비인도적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게 뻔한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는 점에서 고문방지협약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국제법은 고문방지협약을 통해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비인도적인 처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한국이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고문, 처형당할 수 있는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지적했다. 유엔이 북한의 사법 시스템이 반인륜적이라고 명시하고 있기에 협약 당사국인 한국으로서 북한으로 보내야할 이유는 없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로버트슨 아시아 국장은 "한국 정부의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결국 이에 대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조사하기로 했으나, 무산되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 행위를 규탄했다.기사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와 국제앰네스티 역시 이번 송환 사건을 국제 인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비판하였다.#

4.3. 혐의의 신빙성 논란


시신도 흉기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황과 자백만으로 혐의를 확정짓고 북송한 게 아닌가 하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다. 좁은 목선에서 16명을 3명이서 4시간 동안 살해했다는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11] 그리고 현재 정부가 내세우는 살인 혐의 확정 근거는 탈북 선원들의 자백인데, 형사소송법 310조에 의해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
물론 통일부는 자백 뿐만 아니라 물증도 있다고 반론을 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어느 정도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도 시사하면서 '(선박 안에서) 사람들의 혈흔이나 DNA 같은 것들을 감식했느냐'는 질문에 "혈흔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범행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 대변인의 발언대로 혈흔이 남아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 쳐도, 선상 살인사건은 해경의 영역이고 통일부는 수사기관도 아니다. 그리고 이후 정부가 목선을 소독하면서 현장은 훼손되어 실체적 진실을 영영 알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의 아라키 가즈히로(荒木和博) 특정실종자문제 조사회 대표는 ''해당 목선은 구조상 갑판 밑에 통로가 없어 옆방으로 가려면 갑판 위로 올라가야 한다"며 집단 살인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납북 어부 출신 탈북민 최욱일씨도 "17t급 (작은) 배에서 3명이 16명을 살해했는데 다른 선원들이 몰랐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징어잡이 배는 주로 밤에 작업하기 때문에 모든 선원이 깊이 잠들 수가 없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 2명이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이라 밝혔지만, 이후 보도로 총 3명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들이 김책항에 다시 정박하였고 그 과정에 1명이 체포된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이탈주민인 정성산 감독은 북한 소식자를 인용하며, 목선 탈북 사건 이후 "오징어잡이 배에는 실탄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탄다"며 이 2명이 도끼 등의 흉기로 40분 간격으로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어획 활동을 한 수역 인근에서 지난달 일본 해상보안청과 마찰을 빚은 북한의 오징어 어선이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선내에 총기가 비치된 상황에서 도끼를 사용하여 16명을 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 이후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내용으로 실제 진범은 김책시에서 잡힌 사람이며 두 사람은 가담자가 아니라 단순 탈북자이며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였다.#2
또한 친정부 진영에선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를 한국이 어떻게 수사할 수 있냐며 자백만으로 혐의를 확정한 게 부득이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피의자들과 범죄현장인 목선을 한국 정부가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하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러지 않고 선상 반란과 선원 살해의 중요한 현장 증거가 남아있을 수도 있었던 목선을 수사하지도 않고 소독한 후 다시 북한에 돌려보내면서 선상 살인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없애버렸다. 정부측에서는 강원도로 북한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고,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누가 봐도 증거인멸”이라며 “조사하는 흉내만 내다가 5일 만에 서둘러 북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수사와 처벌 권한이 북한에 있다는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이런 조치는 범죄 현장을 훼손하여 '''북한 수사기관 또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북송된 북한 주민들이 북한 법정에서 증거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사라져버리게된다.
이런 상황이라 해당 범죄가 정말 문제의 목선 위에서 두 선원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해당 선박은 길이 16m, 폭 3.7m, 무게 17톤으로 선창이 5개 있었으며, 이중 3개를 어획물 보관용으로, 2개를 선원 침실(선수 4명, 선미 14명)로 사용했다고 한다. 북한 어선의 경우, 6~10m 크기 어선에는 평균 4~10명이, 길이 10~15m의 어선에는 10명 이상이 승선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또한 살해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흉기가 무엇이건 어떻게든간에 목선에 살해 당시의 정황 증거가 남았을 텐데, 정부측은 이런 증거를 수집하여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국내외적 비판에 대해 “남북관계의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북한 주민을 ‘사실상 국가인 북한 국적 소유자이자,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란 이중적 지위로 해석한다. 한반도 전역을 우리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와 ‘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제4조를 동시에 고려한 해석이다. 남북이 유엔에도 따로 가입하는 등 줄곧 ‘국가 대 국가’ 관계를 유지해온 역사를 무시하고 헌법 제3조만 고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결국 이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이중적 지위에서 벗어나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전제 조건은 귀순의사다.
그런데 동료 선원 16명을 죽인 북한 선원 3명 중 1명은 살해 직후 ‘내가 군생활을 자강도에서 했다. 오징어를 팔아 돈을 마련하면 거기 숨어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들은 오징어를 팔기 위해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갔다 1명이 붙잡히자 우리 동해안 쪽으로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해군 단속에 불응하다 해군 특공대에 강제 나포됐다. 이들은 제압 과정에서 “웃으면서 죽자”고 말하며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도 했었다고 진술했다. 정부가 이들이 귀순보단 도피 목적으로 남하했다고 판단, 준(準)외국인으로 간주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조항을 적용한 배경이다.
정부는 희대의 살인 혐의가 짙은 이들을 기소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사체와 범행도구를 해상에 유기하고, 혈흔에 대한 피해자 인적 상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는 자백 진술뿐이었으나, 이들이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무죄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렇다고 살인을 저지르고 온 이들을 교도소에 격리하지 못한 채 탈북자로서 보호조치만 취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배에서 일어난 범죄는 선적국에 형사 관할권이 있다. 북한서 일어난 범죄에 국내법을 적용해 우리나라서 처벌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북송 여부를 두고 정부 안에서도 ‘빨리 북송해야 한다’, ‘조금 더 숙고해야 한다’ 등 부처 간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다만 이번 사안은 ‘입법 미비’에 따른 것으로 안팎에서 논란이 이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4.3.1. 탈북인 브로커 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북한 소식통은 해당 탈북자 2명은 이미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현재도 평양의 국가보위부에 수감되어 있으며 조사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동료선원 16명을 살인했다는 한국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북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들이었다고 전했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3명의 브로커들이 16명의 사람들을 목선으로 탈북시키려고 시도하였고, 그러던 도중 적발되어 국가보위부에 의해 16명이 모두 체포되었고 브로커들은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졌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브로커 3명이 탈북을 시도했으나, 그 중 1명은 탈북 도중 체포되었고, 나머지 2명이 남하하여 NLL을 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선 관련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라고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최근 통일부는 리버티코리아포스트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였으나 리버티코리아포스트는 통일부가 주장하는 첩보와 북송된 북한선원 2명의 진술녹음자료, 그리고 북한 측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들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정정보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조정이 불성립이 되었다. #
이후 리버티코리아퍼스트는 2월 18일 정정보도문을 실어 애초 보도가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그런데 후에 다시 추가보도를 했는데 사건이 있었던 김책시에서 지난해에 사라진 사람은 오직 탈북청년 어부 2명과 선장 1명뿐이며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
그리고 지난번의 정정보도는 전직 편집국장이 해당기사를 쓴 기자와 상의도 없이 정정기사를 발표한거고 이에 대해 통일부 공무원은 고맙다고 식사초대를 하기도 하였으나 해당 기자는 5개월 동안 다시 알아보았고 고발이나 체포를 당할 각오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통일부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리버티코리아포스트측이 주장하는 증거들에 대해서 통일부가 제출하지 않아서 결국 불발되었다. 이 사건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4.4. 반인권적인 행보


설령 혐의가 전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만큼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충분히 한국에서 수사, 재판, 처벌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는 한국에 재판권이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북한 지역은 헌법상 한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헌법상 한국 국민이라, 형사소송법상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전부 해당되어 당연히 한국 법이 적용된다. 즉 북한 지역의 범죄도 한국이 처벌할 수 있다. 반론이 예시로 드는 김정은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김정은에게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수사와 재판 절차의 진행과 집행이 어려워서 안 하는 것 뿐[12]이다. 하지만 위 문단 내용처럼 이번 사건에선 분명히 피의자들인 탈북민과 범죄 현장인 목선이 한국의 공권력이 미치는 곳에 있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지만 있다고 가정해도 이 북송은 불법이다.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률에는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따른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범죄인 인도의 청구국이 사형등 비인도적 형벌을 집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도를 거부한다. 사형존치국의 경우 사형불집행에 대한 보증이 있는 경우에 인도할 수 있다. 법률상 "사형불집행" 협약 등의 보증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에 만일 대한민국의 법원이 송환된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여도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사형을 불집행하거나 사면하도록 정하고있다. [13]
과거 분단국가였던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1975년 국가인민군 국경수비대 병사 베르너 바인홀트가 국경을 넘어 망명하는 과정에서 국경수비대원 두 명을 살해하고 귀순하였다. 바인홀트의 혐의는 명백했으며, 이에 동독측이 송환을 요구했으나 서독측이 이를 거부하고 서독 내에서 5년 6개월형을 구형하였다.# 한국에서도 2012년에 조선인민군 육군 하전사상관을 사살하고 남한으로 귀순한 사건이 있었으나 북송되지 않았다.# 물론 이 같은 과거 사건들은 군인들이 망명중에 저지하려던 군인을 우발적으로 사살한 일이며 선원 셋이서 공모하여 선장과 동료 선원 다수를 살해한 뒤 도피성으로 귀순한 사건과는 궤가 다르지만 분단국의 귀순자는 자국민으로써 자국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선례가 깨져버린 것이다.
그럼 범죄자를 받아주자는 것이냐며 북송 조치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으나, 이들이 흉악범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목적으로 귀순한 게 사실이더라도 탈북민들 본인들이 북한으로 송환을 원하지 않고 귀순을 원하는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하에서 정당하게 심판받아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처벌을 하더라도 한국이 직접 해야 하는데 귀순을 원하는 탈북자를 '''대한민국 정부가 대테러부대까지 동원해''' 북한에게 넘겨주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거기다 북한은 탈북자들의 흉악범죄 혐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그들의 귀순 시도를 방해해왔다. 당장 태영호 공사도 탈북 직후 북한이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을 뒤집어씌우며 송환을 요구했었고#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 당시에도 오청성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는 출처 불명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죄를 지은게 맞다면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건 당연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재판에서 적절하게 재판을 받은후에 한국의 교도소에 수감해야지, 그걸 공평하게 재판할리도 없는 북한으로 올려보내서 북한이 알아서 재판하게 하는것은 결단코 옳은 일이 아니다.

"조선족 동포들은 조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은연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다. 페스카마 15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대선 당시 페스카마호 사건을 회고한 문재인의 발언

그리고 문재인은 흉악범에게도 최소한의 인권은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범인들을 변호한 과거가 있다. 때문에 흉악범죄자라도 북송된다면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처형당할 것이 100%인 탈북자를 강제 북송한 것은 '''문재인의 인권 신념과 맞지 않는''' 행위라는 비판도 있다. 이는 얼마전에 입장에 따라 테러조직으로 간주되고 있는 무슬림 형제단 간부인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것과 겹쳐서 테러단체 조직원은 받아들이면서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내몰고 있다며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보는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아서 2020년에는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각종 국제 인권단체, UN에서 비판을 받게 된다. 대북전단 금지법 문서 참조.

4.5. 정부기관들의 문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송과 관련해 '이 사실을 알고 있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질의에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답했다. #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그들의 귀순 요청 이래 닷새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은 아는 바가 없었다"며 "심지어 국방장관 또한 보고가 아닌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
정부는 추방 당일까지도 해당 사건을 발표하지 않았다. 인계를 불과 수시간 앞두고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휴대폰이 우연한 기회로 공개되면서부터 이 사건이 알려진것이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군사 안보를 담당하고 2차장은 외교 안보를 다룬다, 대북 관련 역시 2차장의 소관이다. 정부의 발표처럼 나포된 북한 주민이 일반인이며 사건 관계자들 역시 일반인이라면, 이를 국내의 군사 안보를 담당하는 김유근 차장이 사건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정경두 국방장관조차 모르게 진행된걸 보면 청와대가 사건 처리를 주도한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있다. 특히 김유근 차관의 경우 JSA 경비대대장 임의진 중령의 직접적이 보고를 받은것으로 드러났는데 임 중령은 소속 부처의 상관인 국방부장관도 모르는 내용을 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에게 게다가 개인 연락처로 보고한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임 중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통일부와 국정원이 협의하여 내려진 조치이며 이와 관련한 국가안보실의 개입은 부인하였다. 하지만 이후 동아일보가 이번 추방을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보도하자 통일부는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이 논의를 주도한것을 시인하면서도 청와대의 단독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근 차장의 직무가 대북 업무가 아니므로 김유근 차장 이외에 김현종 차장등 복수의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 되었다.
김연철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있다. 김 장관은 11월 8일 국회에서 "(어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지만, 12일에 이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에서는 12일 "이들은 나포됐을 때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죽더라도 조국(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은 그 이전 행적(김책항 귀환 과정) 조사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실제로 북 어민들은 지속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 어민들은 나포 직전까지 2박3일간 반복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었고, 대한민국 해군의 2차례 경고 사격에도 불구하고 남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필 진술서에서도 '귀순하겠다'고 쓰기도 했다. #
참고로 김연철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있는 보도가 나왔으나, 통일부는 이는 오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해당 기사는 통일부장관이 11월 8일 북한 어민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며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했고,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은 나포됐을 때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은 그 이전 행적(김책항 귀환 과정) 조사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 선원들이) 합동 심문 조사 과정에서는 줄기차게 (남측에) 귀순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며 "도대체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왜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그러자 통일부는 이는 오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김연철 장관은 11월 7일 외통위에서 “추방된 인원들은 살해 범죄 후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것을 계획하고 북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했다”고 답변했다. 장관이 11월 8일 예결위에서 발언한 내용은 북한 추방자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며,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외통위와 예결위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도피와 도주의 과정을 설명했던 것이고 김 장관은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바는 없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또한 통일부는 이외에도 여러차례의 대언론 설명 계기를 통해 이들이 “검거된 이후에 귀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11월 18일 미국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강제북송의 법적 문제에 대해 질의하는 탈북민들과 교민들에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찬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그 찬반 관련 근거를 갖고 토론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 또 이 자리에서 탈북민 박상학[14] 등이 이 사건 관련해 돌발 질문을 한 뒤 피켓을 들며 기습 시위를 하면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으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는데, 현장에 함께 있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가 그에게 '''탈북자는 못 들어온다, 북한에서 온 게 자랑이냐, 니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 무식한 놈들이 어디서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라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 #

5. 반응



5.1. 정치권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월 13일 당 차원의 진상 규명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기로 하고,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월 14일 문재인정부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위반하며 명백한 반인도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1월 14일 이번 북한 선원 추방에 대해 '''아주 합리적인 처리방식'''이라고 평했다.# [15]

5.2. 정치권 외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인권위진정을 하였다.
탈북민단체들은 북한선원을 북송시킨 문재인정부를 규탄하며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등 이번 논란에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고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에서도 12일 규탄집회를 열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14일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며 우려를 표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살인자 북송 비난? 자기 집 방 하나 내주든가", "사람을 16명이나 죽이고 왔는데 여기서 재판할 수도 없고, 재판하고 가두면 우리 세금으로 밥을 먹여야 하니까 돌려보낸 것"라는 발언을 하며 정부의 조치를 지지했다.

6. 관련 언론보도


  • 서울신문 - 政 “추방 北선원, 탈북민과 별개…‘강제북송’ 주장 부적절”
  • 중앙일보 - 좁은 北목선서 3명이 16명 차례대로 살해? 곳곳서 미스터리
  • YTN - '16명 살해' 탈북자 북송 논란...절차 문제 있었나?
  • 이데일리 - 확산되는 北주민 추방 논란..국방장관 패싱에 증거인멸까지
  • 연합뉴스TV - 귀순자 강제북송 논란에 정부 "범행 후 도주 탓"
  • VOA - 미 인권전문가들 "북한 선원 강제송환, 국제법·한국헌법 모두 위반…자국민 대우해 재판했어야"
  • TV조선 -영국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 탈북 선원 송환은 반인륜적
이에 대하여 유엔은 한국정부의 비협조로 강제북송 조사못하여… 한국 정부에 우려와 유감을 전달하였다.
  • 국민일보 - 유엔 “北 선원 강제북송 조사못해… 한국 정부에 우려 전달”
  • 조선일보 - 유엔서 北선원 북송 조사하려했는데 무산

7. 기타


  • 1985년 일어난 중국 해군 어뢰정 망명사건의 경우도 함상반란을 일으켜 다수를 살상시킨 승조원을 중국으로 돌려보냈지만 이 경우는 중국인이고 선상 반란 범죄자는 본국 송환이 원칙이라 별 문제없이 넘어갔다.
  • 10년전 발생했던 일가족 북송 사건도 다시 주목받았다. 2008년 2월 8일에 발생한 사건이며, 22명의 일가족이 남한으로 내려왔으나 조난으로 판단하여 북송하였으나 이후 처형설로 논란이 되었다. #관련기사[16]
  • 이 일로 2017년 작 영화 브이아이피가 잠시 주목받기도 했다. 다만 영화 속 김광일도 해당 선원처럼 여러 사람을 살해했지만, 김광일은 일개 선원이 아닌 고위층 자제이고 쾌락살인을 했다는 점이다.
  • 이 사건은 태영호 전 북한공사로 하여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개명한 이름인 태구민으로 국회의원 출사표를 내게 만든 원인 중 하나가 이 사건이었다. 그리고 2020년 대한민국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1] 다른 예로 어떤 인물이 사형제 유지국가의 영토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유럽으로 도주할 경우 유럽측은 이들을 사형제 유지국가의 영토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유럽에서 이들을 처벌한다.[2] 대법원 2000도2536 등, 이효원,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분석[3] 대법원 82도3036, 86도1784, 87도1081 등[4] 대법원 2003도604[5] 이효원,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분석[6] 과거형인 이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예외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7] 북한주민은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지만, 동시에 헌법 제4조에 따라 북한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기도 하다. 즉, 북한주민은 이중국적자로 보아야 한다.[8] 즉 절대 보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호할지 말지 결정하라는 것이다.[9] 다만, 야당의 발언이 법적인 해석인지는 논란이 있다.[10] '''All North Korean citizens are also citizens of South Korea. (모든 북한 시민들은 남한 국민이기도 하다.)'''[11] 심지어 피의자를 고문하여 받아낸 자백을 주요 증거로 중형을 선고했다가 다른 인물이 자신이 진범임을 자백하여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논란이 크게 번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12] 통일부가 아닌 법무부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한 이유 중 하나가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한 증거를 보존했다가 추후 관련 사범이 한국 정부에 확보되면 처벌하기 위해서이다.[13]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률 <2. 인도의 제한> <자. 사형등 형벌의 종류에 따른 제한> 연국 187, 연국 188 참고[14]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15] 김종대 의원은 과거 탈북자를 비하한 전력이 있다.[16] 여담으로 홍수 등 재해로 인해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쪽으로 떠내려갈 때 군인들이 주민을 사살한다고 한다. 남쪽에는 살아서 가면 안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