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1. 개요
1.1. 1989년 이전
1.2. 1989년 이후
1.3. 현역병에 대한 허가 이유
2. 설명
2.1. 결격사유
2.2. 역종에 따른 분류
2.2.1. 병역준비역[1] 편입 이전
2.2.4. 복무소집중인 보충역
2.2.4.1. 허가 일수에 관하여
2.2.5. 전시근로역[2]과 면제 등
3. 허가사유
3.1. 단기여행
3.2. 유학
3.3. 연수, 훈련
3.4.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연수, 기술훈련, 출장
3.5. 승무원
3.6. 영농후계자
3.7. 해외취업
3.8. 범죄자인도대상자
3.9. 기타 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
4. 허가절차
4.1. 미 소집자
4.2.1. 주의사항
4.3. 보충역
4.3.1. 주의사항
5. 허가 위반시 처벌 등 제재
6.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여행을 위해 받아야 하던 허가의 일종.

1.1. 1989년 이전


1989년 이전에는 모든 국민이 국외여행허가 대상이었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했으며, 자유총연맹의 반공교육 등을 이수해야 허가를 받고서야 여권을 만들 수 있었다.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기사를 참고하자. 지금 시각이라면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이민, 유학, 출장, 친지방문 등이 아닌 단순 관광 목적으로는 여권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했다.1987년에 해외여행 신청요건 완화, 관광허가 연령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1988년에는 40세 이상으로 관광연령 확대, 부부동반 동시 여행제한 완화, 상용여권의 복수여권 발급 원칙이 이루어졌고, 1989년에야 관광 목적의 출국 허용 연령 기준이 철폐되면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외여행자수도 급증하였다. 그러다 고령자 부터 순차적으로 국외여행이 자유화되었고, 1989년 1월 1일부터는 연령에 관계 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외여행이 완전 자유화 되었다.

1.2. 1989년 이후


1989년 이후에 국외여행허가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 중 병역의무자(현역, 보충역, 예비역), 직업군인, 무관후보생, 군무원이 국외로 여행을 하기 위한 모든 허가를 통칭한다. 병역의무자의 경우 역종에 따라 취득 과정과 허가 관청이 상이하다.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의 군미필 남성의 경우, 2007년 이전까지는 국외여행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학 중인 학교의 총장 추천서가[3] 필요했고 2명 이상의 귀국보증인을[4] 세워야 했다. 또한 제2국민역/군면제자를 제외한 모든 18~30세의 남성은 출국시에 국외여행신고를, 귀국시에는 귀국신고 의무가 있었다[5]. 1999년 12월 28일부터 예비역 편입자에 한하여 국외여행신고/귀국신고 의무가 폐지되었으며, 2005년 7월 1일부터는 미필자에 대한 귀국보증인 제도가 폐지되었다.
2007년 1월 1일부터는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제재가 대폭 완화되어 미필자도 24세까지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이 가능하며, 공항/항만에서의 병무신고 제도도 완전히 폐지되었다. 물론 25세 이상은 여전히 국외여행허가 대상이므로 24세이전에 출국한 상태로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해외에서 맞이한 경우, 늦어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새롭게 받거나 귀국해야 한다. 미필자가 유학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겨울학기가 1월말까지 이어지는 경우 학기 도중 강제 귀국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병역법의 나이 기준은 다른 법률과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는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나, "00세부터"는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는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병역법 제2조2항). 즉, 만 나이의 경우 생일과는 무관하게 출생년도만을 기준으로 일괄 처분 하게 된다. 본 문서에서도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때문에 빠른 생일 해당자들은 동급생들보다 병역 문제에 있어 1년 이득을 보는 셈.

1.3. 현역병에 대한 허가 이유


현역병에게 국외여행을 허가하는 이유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국내에 연고가 없는 타국 영주권자 등이 입영을 더욱 기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역 의무자는 자신이 가진 타국 영주허가나 체류허가가 만료되게 생겼으면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휴가 기간 등에 출국할 수 있으며 부대장 또한 특별한 트집을 잡지 않고 허가를 내 준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까지 왕복 비행기 운임도 지원한다.
이렇게 운영되던 제도가 참여정부 이후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외국의 출입국관리규정[6]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개인 여행 등으로서 휴가기간 도중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 훈령이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른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률현역병 복무자 또한 휴가기간 중 개인사유 국외여행이 가능하다. 단지 보충역보다 절차가 복잡할 뿐이다. 물론 현실적인 장벽이 높거나, 또는 지레짐작으로 시도조차 해 보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일단 전역하면 절차가 아주 쉬워지기 때문에 안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


2. 설명



2.1. 결격사유


다음은 국외여행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대부분이 병역기피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 징병검사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7]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영주권 취득자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2.2. 역종에 따른 분류



2.2.1. 병역준비역[8] 편입 이전


현행법상 만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므로, 본 단락은 만 17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편입 이전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5년 복수여권을 만들 수 있으며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

2.2.2. 병역준비역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②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83조(전시특례) 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8. 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11.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만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병역법개정에 따라, 현재 병역준비역은 24세까지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국이 가능하다. 또한 24세까지(24세가 되는 해에 신청한 경우, 1년간) 유효한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만 25세(올해년도 - 출생년도 >= 25)부터는 후술하는 절차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며 (일단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찾아가서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오면 그 허가증을 들고 여권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1회 출국이 가능한 1년 유효 단수여권만 발급된다.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년간 유효한 복수여권이 발급되며, 허가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해당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2021년 1월 5일부터 여권법 개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5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24세 이하이더라도 이미 소집돼서 복무중인 보충역의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대체복무인 경우, 기초군사훈련이나 소양교육 등으로 소집일자와 복무시작일자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2.3. 현역 군인(직업군인, 무관후보생, 현역병, 군무원), 전환복무자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제 1~3조 [국방부훈령 제1681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사적 국외여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공무원, 군인, 군무원 등의 해외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 유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참,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군인, 군무원
2. 각 군 사관학교(육군 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포함한다)의 생도
3.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제3조(사적 국외여행 사유 및 기간)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사유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 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 휴가(연가) 기간 내
2.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휴직 및 휴가 기간 내
3.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 휴가 기간 내(대다수는 이 조문때문에 이 항목을 보리라 생각한다)[9]
현역 군인(간부현역병)과 군무원은 소속부대의 장, 경찰청 의무경찰은 소속 지방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해양경찰청장, 의무소방대원은 소방청장의 직인이 찍힌 국외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국외 여행이 가능하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단기여행 등(사적)
  • 해외파병 등(공적)
현역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 장병은 휴가중 여행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소정의 절차와 보안교육 등등의 각종 교육을 이수한 후 국외 여행을 가도록 하고 있다. 일선 부대의 경우, 담당관이 국방부 훈령이나 부대 예규, 현역장병의 국외여행 절차를 모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출력해서 가져가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외출장이 잦은 부대의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 처리가 잦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사령부가 아닌 예하 부대 소속 장병의 경우 통과하는데 꽤나 걸리기 때문에 최소 2개월, 여권이 없다면 더 넉넉하게 담당부서에 통보해야한다. 일단 30일 전까지는 보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더욱 사전에 모든 서류랑 준비는 마쳐두는 편이 좋다. 혹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있는 전우들이 있다면 계획이나 일정등을 모두 미리 짜두는 것을 추천한다.
현역병부사관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경우 행정보급관, 타군의 경우 비슷한 위치의 담당부사관이 딱지를 놓으면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절대로 부대장 책상에 갈 수가 없다. 부대에 따라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경조사 정도의 이유가 아니면 그냥 귀찮다며 '무조건 가지 마' 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상급자가 말도 못 하도록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면 생글생글 웃으며 정확한 여행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보자, 병사 신분으로써 해외 출국이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아서 시도조차 안 하는것이 보통이지만, 웬만하면 여행 목적이라 해도 평소에 눈도장만 안 찍히고 군생활 문제없이 잘 지냈다면 해준다. 사단급 이상 상급부대의 직할대(예: 군단 본부근무대)나 카투사같은 곳에서는 평소에 사고치고 다니던 사람이나 관심병사가 아닌 이상 "그냥 해외여행 다녀오고 싶다" 정도면 된다. 장기복무에 선발된 직업군인들의 경우 잘내준다.
장교의 경우에는 소속부대 1차 지휘관 혹은 참모부서의 경우 참모장, 과장의 양해를 구하고 해외여행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업무량이 많은 부대(서)의 경우 신청서를 냈다가 과장님의 갈굼과 함께 딱지를 놓을 수 있다...만 대부분의 간부들이 해외여행 잘 다녀오는 모양. 이것도 장기복무가 되면 장기 선발된 부사관과 마찬가지로 좀 더 쉽다.
자세한 내용은 위 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자.

2.2.4. 복무소집중인 보충역



자신이 복무 중인 기관의 장[10]이 해외여행허가를 추천하면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 허가를 발급하는 형식을 취한다. 단,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아니한 면제로이드 투약자의 경우에는 29세를 넘기면 받을 수 없다.
이 때, 상술한 결격사유에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개인여행을 사유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인도적 사유로 필요한 경우(가족/친지의 사망, 질병 치료)를 제외하면 병무청에서 허가 신청을 거부하도록[11]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복무기관 등에서도 복무이탈 경력이 있는 사람은 추천서를 써주지도 않는다.
추천서는 소속기관의 기관장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실제 발급업무는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은 담당 행정공무원과 복무기관,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이라면 소속 회사의 인사팀 또는 소속 학교의 사무실에서 처리한다. 현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지만, 기관에 따라서는 아예 휴가 사용에 제한을 거는 경우도 있으므로 복무관리담당자와 친하게 지내는게 중요하다.
2015년 길림성 지방공무원 연수 중 버스사고를 계기로, 모든 공직자의 국외여행 관련 서류에는 개인인지 단체인지를 명기하고 어떤 휴가를 이용해서 가는 것인지 밝히게끔 되었다. 보충역도 상당수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탓에, 병무청에서 배포하는 국외여행허가추천서의 양식이 조금 변화했다.

2.2.4.1. 허가 일수에 관하여

질병 치료목적 병가를 제외하면, 자신의 올해 잔여 연가 및 잔여 특별휴가, 잔여 청원휴가를 더한 만큼(이하, '연가 등'으로 칭한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병역법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145, 146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별표1). 다만 공휴일만을 이용하여 국외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며, 예컨대 소속기관장이 추석이나 구정 연휴 기간에 대해 국외여행 추천을 해 줄 경우, 병무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 준다(심지어 남아 있는 연가가 없더라도). 소속된 기관에서 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애초에 그 정도 질병이면 이미 면제를 받았거나, 재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복무기간 중 허가사항을 누적하여 2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6개월까지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국외여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 만큼 연장복무를 해야 한다. 국외연구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경우, 사전 허가를 받으면 6개월 초과 기간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자세한 것은 전문연구요원 문서 참고.
단, 2015년 7월 이후 편입한 자는 누적 2년에 복무인정 3개월로 변경되었으므로 복무만료일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소집해제월이 되어서야 출장일 서류가 정리되면서 소집해제일이 대폭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2.2.5. 전시근로역[12]과 면제 등


군 전역자, 신체등위 5-6급 판정자, 군 복무중이 아닌 여자를 말한다. 이경우는 완전한 민간인 신분으로 국외여행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여권분실이나 범죄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복수여권 발급 및 출입국이 가능하다.

3. 허가사유



3.1. 단기여행


가장 많은 병역 의무자가 해당되는 사유이다.
병역준비역인 경우 상술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 허가가 나온다. 현역은 사적국외여행허가서, 보충역은 단기여행 목적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필요로 한다.

3.2. 유학


이 사유를 가지고 허가를 받으려면 복무 중인 현역과 보충역의 경우에는 겸직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직 소집 전이라고 해도 나이 제한이 존재한다. 애초에 겸직이 인정되지 않는 현역병, 공보의 등은 해당이 없으며, 해외유학을 가는 군장학생 장교나 예술분야 예술체육요원의 경우가 많이 해당된다. 나이를 넘긴 제1국민역인 만학도들도 포함.
대학원전기과정(석사)
26세까지. 단, 2년을 넘기는 과정의 경우는 27세까지.
대학원후기과정(박사)
28세까지
4년제 학부과정은 24세까지 허가되지만, 모든 제1국민역에 대한 허가면제가 24세로 변경되면서 허가받는 의미가 없어졌다.
해외 박사과정의 경우 제한연령 28세에서 1년이 추가 된 29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까지 박사학위를 (수료가 아닌) 취득할 수 있는 경우, 29세까지 연기가 된 상태에서 박사학위 심사 신청 증빙자료 등을 추가 제출하면 마지막으로 6월 30일까지 최대 6개월 간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3.3. 연수, 훈련


소집 전의 사람만 해당된다. 의치한수의대 다니느라 24세를 넘겨 버린 사람이 해외연수로 나갈 일이 있을 때 신청한다. 2년 범위에 27세까지 가능하다. 단 모든 메디컬, 박사과정학생[13]은 28세까지 가능하다.

3.4.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연수, 기술훈련, 출장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가지고 보충역 허가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추천서에 쓴 대로의 허가기간이 대부분 그대로 나온다.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복무기간중 사유불문 누적 2년까지 허가가 가능하며, 이 중 6개월까지는 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6개월 초과시 초과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단, 공동연구, 기술연구, 기술지도 등으로 국외기관과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무청 사전 허가를 받는 경우 출국기간 모두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 이후 편입자는 허가기간 누적 1년, 복무기간 인정 3개월로 줄어들었다.

3.5. 승무원


사회복무요원 소집 예정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3년 범위내에서 27세까지 허가 가능하다.
아예 승선근무예비역, 해운업체의 승무원으로 종사 중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필수로 받아야 한다. 복무 자체가 국외인 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편입 초기에 인사과에서 알아서 받아다 준다.

3.6. 영농후계자


농수산 계열 학과에 다닌다면 해외 실습이 끝날 때까지 허가해 준다. 영농후계 산업기능요원 포함.

3.7. 해외취업


건설분야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3년 이내로 가능하다. 해외 파견에 주로 사용된다. 짤리거나 복무 부실로 복무 연장되지 않는 한 무제한인 셈이다만 요새 건설분야 편입이 줄어든지라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거 말고도 공익소집예정자도 해외에 취직하게 되면 27세까지 허가를 내 준다. 단, 잘 생각해 봐야 한다. 27세에 귀국해서 공익을 가려면 본인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14].

3.8. 범죄자인도대상자


법무장관의 공문을 증빙하여 37세까지 허가 가능하다.

3.9. 기타 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


미소집인 사람들은 병무청장이 보고 이 사람 해외로 안 튀겠다 싶으면 어지간하면 1년 범위내에서는 다 내어 준다.
면제로이드의 경우는 해외에서 뛸 경우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만큼 허가해 준다.
스티브 유의 경우는 워낙 대외적 이미지가 좋아 병무청에서 해외 공연을 명분으로 허가를 해 주었지만, 바로 그 허가를 받은 출국 이후 문제의 병역 회피 사건이 터짐으로서 두 번 다시 같은 식으로 허가를 해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4. 허가절차



4.1. 미 소집자


일반 나이로 26세(만 25세)부터 해당한다. 허가사유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순 국외여행인 경우 증빙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
후술한 보충역 절에서 추천서 대신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다 항목부터 따라가면 된다.
다만 25세 이후 미소집자의 경우 보충역과는 다르게 단수여권만이 발급가능하다. 라고 알려져있지만, 해외 여행이 잦은 경우 여행허가기간을 1년으로 신청한다면 1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내에 최소 두번 이상의 해외여행이 계획되어있다면 필수이다.
만일 본인이 로스쿨이나 의대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법무사관후보생 혹은 의무사관후보생이 된 이후에 신청을 하자. 만일 후보생 신분이 되기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였다가 후보생으로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신청했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즉, 후보생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으므로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4.2. 현역병, 부사관, 장교


아무래도 보충역 복무자나 병역준비역보단 절차가 좀 까다롭다. 그러니 밑의 내용을 잘 읽고 준비하자.
  • 여권 소지자는 국외여행 전 휴가때 여권을 부대로 챙겨올 것.
필요 서류중에 여권이 있다. 따라서 여권을 들고와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여권은 반드시 들고오자. 때에 따라선 사본만 있으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본이 필요한지, 아니면 원본이 필요한지, 간부에게 여쭤보자.
  • 여행 30일 이전에 중대장이나 행정보급관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부대에 따라 다르기도하고 보안규정상 상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국방부에 공개된 훈령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국외여행은 승인 허가가 생각보다 높으신 분들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절차도 복잡하고 관련 서류도 많은 편이고, 한 부대에서 국외 영주권자 병사/간부가 없다면 해당 업무는 자주하는 일도 아닌지라, 담당 간부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상당히 귀찮은 일거리로 여기는 경우가 정말 많은 편이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통보해 양해를 반드시 구하도록 하자.
어러울 것 없다. 휴가 중에 해외에 가야 할 일이 있음을 기간 여유를 확실히 두고 상관에게 잘 설명하고 사전에 구두 허가를 받는다. 개정된 병역 관련 법상 병사의 휴가중 사적인 여행가는 것 까지고 별 사유가 없는 이상(특별한 훈련기간, 부대 내 피치 못 할 상황, 국내 안보 상황에 의한 경우, 가려는 여행 국가의 여행경보제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승인이 나야 정상이다. 애초에 장교후보생으로서의 연수 등이나 해외 파병 등의 공적 목적이라면 설명하지 않아도 행정반에 알아서 서류가 넘어가 있다.
서류를 중대 행정반에서부터, 연대, 사단 인사처를 통해 사단장 책상으로 서류를 올리는 방식이다.
  • 30일에 임박해서는, 중대 행정반에 가서 휴가 중에 국외여행을 할 것임을 알리고 사적국외여행허가 신청 서류를 올려야 한다.
행보관이나 인사행정담당부서 간부님이 협조해 준다면 연대로 서류를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연대에서는 사적국외여행허가서, 휴가계획서, 휴가명령예정서, 여권[15]을 첨부하여 연대장 승인을 거쳐 사단 인사처로 공문 처리해 보내게 된다. 사단급 이상 상급부대의 경우라면 중대 행정반 → 대대급 인사과 → 사령부 인사행정과 이런 식으로 간다. 국외여행허가서에는 사적과 공적이 있는데, 공적은 해외파병이 아닌 이상 사용할 일이 없는 문서이다.
  • 간부가 당신에게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
일단 국외여행을 가고싶다면 먼저 곰곰히 생각해보자. 당신은 담당 간부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는가?
뭔가 부조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자문이지만, 생각해보자. 보통 언급한 서류의 출발점은 육군기준으로는 행정보급관, 공군 기준으로는 인사행정담당부서 간부[16]다. 즉 이 사람이 협조 안 해주면 무슨 짓을 해도 허가 못 받는다. 규정상으로는 별 문제없으면 시도라도 해주도록은 되어있지만, 내무생활/사회생활을 해본사람이라면 알 수 있지않은가. 싫어하는 부하에게 안 해도될 일을 처리해줄 마음넓은 상사/상관은 그리 많치않다. 즉, '현역병이라고 국외여행허가가 안 난다'는 말은 "행보관에게 밉보였습니다" 라는 명제와 동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반대로 엄청 마음에 들었다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팔까지 걷고 하나부터 열까지 열정적으로 도와주기도 할테니, 평소에 처신 잘하도록 하자.
  • 허가서를 수령한다.
서류를 받은 사단 인사처에서는 접수된 연대장 명의의 국외여행허가요청 공문을 바탕으로 사단장(부대장)에게 보고 후 직인을 찍어 다시 중대 행정반으로 내려보냄으로서 해당 장병에게 허가가 났음을 통보한다. 그럼 중대 행정반에 내려온 부대장 직인[17]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으면 끝이다. 그 다음부터는 여느 휴가와 다름없이 연대에서 휴가명령이 나오고 중대에 휴가 신고한 후 출발하면 된다.
요약하자면, 휴가명령예정 확인, 구두로 양해 구하기, 항공권, 중대 행정반에 신청서 접수, 허가서 수령, 출국심사 의 순으로 받으면 된다.

4.2.1. 주의사항


과장되어보이지만, 전부 사실이다. 물론 일반 민간인 해외 여행처럼 별 차이 없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이기는 하나, 항상 그렇지 않다. 괜히 군인 신분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조심히 행동해야된다고 부대내에서 시도때도 없이 교육하는 게 아닐 뿐더러, 해외여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생기는 변수가 매우 많다. 꼭 숙지하도록 하자.[18]
  • 휴가증과 국외여행허가서는 꼭 챙기도록 하자.
2019년 현재 출국하는 현역 병사의 경우 서류들을 체크하지도 않고 출국 전 사전 신청도 필요 없고 심지어 자동출입국심사도 가능하지만[19], 대한민국 군대의 특성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시 모르니 이것들은 챙기는게 좋다.
이러한 장애가 발생했을때를 대비하기 위해 일반적인 해외여행을 가듯이 두-세시간 전에 미리 출국심사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
  • 가서 절대로 문제 일으키지 말자.
당신이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대한민국 군인 소속이라는게 알려지면 해당 국가서는 절대로 가만히 안 넘어갈 것이다.
안 그래도 군인 신분으로서의 일반 휴가조차 민간인과의 자잘한 마찰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오는데, 해외여행은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로 안이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괜히 법령상으로 보안규정이나 각종 교육을 받으라고 적혀있는 것이 아니다.
알다시피 국가와 국가간 상당히 민감한 이슈중 하나가 바로 군사문제다. 그리고 당신은 그 군사요원중 하나인 한 나라의 장병 신분으로서 국외여행을 가는 것이기에 사고가 터지면 최소한의 선에서 끝나면 정말로 다행이지만, 잘못해서 일 커지면 거짓말이나 과장없이 외교문제나 군사문제로 번질 수 있다. 해외여행을 가는 전우분들은 이 점을 항상 숙지하도록 하며, 가해자야 말할 것도 없고, 행동처신을 잘 하여 사건 자체에 엮이지 않도록 하자.
  • 비상 연락망을 항시 유지하고, 보고가 필요할 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도록 하자.
안 지킬시 범 국가적 탈영으로 처리되어, 거짓말 안 하고 스케일 커진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가려는 곳은 한국 국력이 비교적 약해지는 외국이다. 따라서 보통 휴가보다도 더 철저하게 당신의 위치나 행적을 국가에서는 알려고 할 것이며, 이는 당신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로서 당연한 행위이다. 부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출도착 알림은 보통 기본으로 부탁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시간마다 잘 다니고 있는지 유선보고를 부탁 할 수도 있다. 반드시 해주도록 하자. 만약 연락이 안 된다면 국외탈영 시도로 간주하여 해당 부대는 난리가 날 것이다.
특히나 출/입국 보고는 거의 요구할텐데, 잊지말자! 출필곡반필면이다. 만약 여정 출발/도착 전후에 출/도착 보고를 해달라고 간부님이 부탁하셨다면, 절대로 잊지말고 꼭 하도록 하자. 복수국적인 경우 시민권을 가진 나라로 국외여행을 간 뒤 외국 시민권을 이용해 도망가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이것도 결코 하면 안 된다. 입국 금지는 기본에 해당국가에 협조를 요청해 한국에 송환될 수도 있다.
  • 만약 골치 아픈 문제에 휘말리면, 지체없이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 당신의 자대의 담당 간부에게 통화하도록 하자.
앞서 언급했다시피, 당신은 대한민국에 소속된 군사요원인 군인이며, 당신의 사소한 잘못이 국가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당신이 고의든 비고의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아니면 휘말린 참고인이 됐든,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책임 간부님과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적법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군인이 휘말린 문제는 절대로 혼자 해결할 수 없다. 잘못 되어 전세계 뉴스를 타고 바라지 않는 국가망신 스타가 되고싶지 않다면 꼭 알아두도록 하자. 외교부 대사관 정보 검색 사이트

4.3. 보충역


보충역은 준공무원/민간인 신분이기에 위에 언급된 현역병의 허가절차보단 확실히 낫다. 해보면 알겠지만, 딱히 작성해야 할 서류는 허가신청서 뿐이고 나머지는 담당공무원 등 윗선이 알아서 처리해준다.
  • 개인휴가가 목적인 경우 잔여 연가일수부터 확인한다. 참고로 병가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떠날 때만 사용 가능하다.[20]
  • 휴가목적이면 소속기관에 휴가신청을 한다. 출장목적이라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휴가신청이 반려되면... 복무지도관이나 사회복무요원 담당주무관, 복무관리담당자 등등.. 결재라인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부탁해야 할 것이다.
  • 출국 최소 보름 전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면 20일 전)에 소속기관의 복무관리담당자와 상담하자.[21] 담당자 협조 없이는 기관장 결재를 올릴 수 없다. 물론 사유없이 신청을 거부한다면 병무청에 민원 넣어서 엎을 수 있지만, 향후 복무에 애로사항이 꽃필 것이다(...).
  • 복무관리담당자가 국외여행허가추천서[22] 발급을 기관장 결재로 올린다. 개인 휴가라면 휴가 승인서류, 연차사용 내역을 첨부해야 하며, 출장이라면 증빙서류와 출장비지급내역서, 수행업무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기관장까지의 결재라인이 복잡한 기관의 경우 추천서 발급에 시간이 꽤 걸릴수 있으므로 위에 언급한것처럼 적어도 보름전부터 말하고 준비하자.
추천서 발급때 병무청 권장사항으로 실제 귀국일보다 추천일을 출장 2~3일정도, 휴가 잔여연가일수 내에서 1~2일 정도 연장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행기 지연/연착, 시차 등으로 인한 날짜계산 실수 등으로 인하여 본의아니게 허가기간을 넘기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23]. 허가기간 내에 귀국만 한다면 무단결근으로 편입취소까지는 가지 않지만[24], 허가기간을 넘기면 편입취소=원소속(현역) 복귀=인생이 꼬인다.
  •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소속기관의 기관장 직인[25]이 찍힌 국외여행허가추천서가 발급된다. 소속기관에 따라 당일 발급되는 곳부터 길게는 일주일까지 걸리므로 미리 담당자에게 물어보자.
추천서 내용은 신상명세, 추천기간, 여행국가, 추천목적(업무출장/개인여행/기타등등), 휴가라면 연차사용 내역, 그리고 국외여행 허가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별 모양새 없는 서류이지만, 기관장 직인이 찍힌 추천서인 만큼 직무이탈 발생시 소속기관에도 피해가 간다. 간단하게는 차년도 편입인원 배정 불이익에서 크게는 소속기관장(+복무관리담당자) 고발까지 갈 수 있으며, 본인 인생도 꼬이므로 추천기간은 철저하게 지키자.
  •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발급받았다면,[26] 이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27]를 신청한다. 스캔본을 첨부하여 병무민원포털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며, 이 경우 이전 문장의 국외여행허가서를 다운받아 작성할 필요 없이 웹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하다.[28] 또한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등에 직접 방문 제출이나 FAX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결격사유가 없다면, 평일은 통상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주말/공휴일은 도래하는 첫 업무일 오전에 허가 통보가 올 것이다. 참고로 국외여행허가 업무처리기한은 병무민원포털 민원처리기준표(2017. 10. 31.) 기준 2일이며, 일정에 문제가 있다면(훈련소 입소 직전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2일을 다 채우게 될 수도 있다.
  • 국외여행허가가 발급되었다면, 비로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서는 1장으로 이루어지며, 여권발급용이다. 이 여권발급용을 지참하여 가까운 민원기관 여권과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의 여권의 만료기간이 여행기간이상 남아있다면 여권발급을 받을 필요없이 그냥 사용하면 된다. 2007년부터 복수여권추천서가 폐지되었으며, 보충역은 5년이하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여권발급은 통상 3일이 걸리지만, 성수기에는 일주일까지 걸릴 수 있다. 특히 추석이나 설 등의 휴일이 겹치면 10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여행허가 없이도 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를 지참하면 10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여권을 발급받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은 불가능하다.
사관생도와 후보생, 직업군인의 경우에도 똑같으며, 단 37세 이상의 남성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 없이도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여성 직업군인과, 성별 불문하고 모든 군무원은 나이에 상관없이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단 출국 시 국외여행허가가 필수인 건 변함 없다.
  • 출국 당일에는 공항에 2시간 일찍 나가야 한다. 병무청에서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허가사항을 전산 통보해 주지만,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출입국심사대에서 퇴짜를 맞으며[29], 인터뷰실에서 2차 신원조회 및 국외여행 허가사항 조회 후에야 출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20~30분 정도 지연이 걸리며, 허가서가 없는 경우 병무청에 전화로 조회하거나, 인천공항인 경우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직접 도장을 받아와야 하므로 1시간 가까이 출국이 지연될 수 있다.
  • 여행허가 신청기간을 여유롭게 해라. 예를들어 비행기가 5월 1일 새벽 1시에 출발한다고하여 여행 허가 기간을 5월 1일로 잡고. 전날인 4월 30일 오후 11시쯤에 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 출국심사대에서는 병무청(인천공항 내부에 있다.)으로 보내서 일자를 변경하라고하고, 병무청에서는 1일 새벽 1시 비행기이니 일자에는 문제가 없다고하여 다시 출국심사대로 보내는 의도치않은 뺑뺑이가 발생하게된다.
  • 일정이 최대한 지연되는 경우를 상정하면,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일주일, 국외여행허가 4일, 여권발급 일주일로 18일이 걸린다. 출국 20일 전에 준비를 시작했는데 서류준비 마치니 고작 이틀 남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미리 준비하자. 출장 못 나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는 본인 상상에 맡기겠다.
요약하자면, 소속기관 휴가 승인 → 항공권 등 예약 → 기관장 추천서 발급 → 국외여행허가 → 여권발급 → 출국심사의 순으로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4.3.1. 주의사항


보충역은 일단 군인 신분이 아니기에 위에 언급된 현역 신분의 주의 사항만 잘 지키면 문제없다. 설사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현역과 달리 군사/외교문제로 번지지는 않으나, 여행기간동안 처신 잘하고 사고없이 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발 사고는 치지 말자.
그리고 한 가지, 정해진 허가기간을 꼭 준수하자. 국외여행은 당신의 복무기관과 담당 공무원만 아니라 더 윗선인 소속기관도 책임지고 추천서를 냈으므로, 고의로 늦게 귀국할 경우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다. 담당자한테 어마어마한 원한을 받는 건 덤.

5. 허가 위반시 처벌 등 제재


  • 허가없이 출국하려는 경우, 여권이 있더라도 출입국사무소에서 제지당한다. 허가가 없으면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조회된다.
  • 천재지변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거나, 국외체류 중 25세를 맞이하여 1월 15일까지 허가연장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 다만 이는 부대와의 연락도 일절하지 않고 최소한 이러한 이유에 대해 사전 양해도 일절없고 반성의 기미가 없을때이다.[31]
    • 3년이하 징역(병역법 제94조 제2항).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같은 조 제1항)
    • 37세[30]까지 병역부과 및 여권발급 제한,
    • 40세까지 취업 및 사업자등록 제한 (병역법 제74조)
    • 병무청 홈페이지에 신상공개 (병역법 제81조 제2항)
-다만 이 제재 등은 병역법 의 적용을 받는 병역의무자들에 한정되며, 일반 현역병들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에 따라 소속부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

6. 관련 문서




[1] 2016년 11월 29일 이전에는 "제1국민역"이라 하였다.[2] 2016년 11월 29일 이전에는 "제2국민역"이라 하였다.[3] 총장 추천서라고 하니 거창해 보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은 이것이 과도한 규제라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잘 알았기에 비교적 쉽게 해외여행추천서를 발급해줬다. 하지만 고3의 경우 초기에는 시도교육감의 추천서를 받아야 했고, 나중에 학교장으로 완화되긴 했지만 대학과 달리 추천서 수요가 희귀한데다 입시위주 교육에 점철된 현실에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냥 해외여행 간답시고 추천서 써 달라는 고3 학생에게 추천서를 써 줄 교장은 거의 없었기에 어떻게 보면 당시 가장 여권을 발급하기 힘든 집단은 고3 남학생이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성년의 미필자의 경우 해외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허위로 등록하고 입학금만 납부한 뒤 입학허가서를 제출하는 꼼수를 썼다.[4] 2명 모두 부모로 하는 것은 불가하며, 보통은 부모 중 1명, 나머지 1명은 친척 등 다른사람으로 세웠다. 보증인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성인만 가능했다. 단, 보증인이 재산세 기준이 안 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었다.[5] 각 공항/항만에 있는 병무사무소에 출국수속 전에는 국외여행신고서를, 입국수속 후에는 귀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출입국수속 시간이 길어지는 주 원인 중 하나였다.[6] '몇 년간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 등[7] 보충역으로서의 모든 복무를 말함.[8] 2016년 11월 29일 이전에는 "제1국민역"이라 하였다.[9]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외박(공군 성과제외박도 외박에 끼인다!)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허가사항이 아니다. 부바부 혹은 군바군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외박으로 국외여행을 나갈 수 없다. 오직 연가나 이에 준하는 휴가로만 나갈 수 있다. 다만 공군의 성과제 외박일 경우 휴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연가나 포상휴가 등을 붙혀서 여행 전후 넉넉한 여유 기간만 두고 나가면 어지간하면 허가해주는 경우가 많다.[10] 공보의라면 꼭 보건소장이 아니어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가능하다. 둘 중에 뚫기 쉬워 보이는 사람에게 추천장을 받으면 장땡이다. 물론 중앙기관에서 일한다면 빼박캔트 기관장.[11] 병역법 70조[12] 2016년 11월 29일 이전에는 "제2국민역"이라 하였다.[13] 거의가 이 케이스.[14] 병무청 입영연기 상한선인 만 25세를 초과했으므로 재학생입영원, 본인선택, 선복무 죄다 불가능해진다!![15] 유효한 여권을 가진 상태라면 첨부해야 한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발급된 부대장 명의의 국외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전국의 여권민원실에서 10년짜리 복수여권을 만들 수 있다.[16] 보안관계상, 부바부관계상 상세한 담당 간부 직책은 언급할 수 없다. 각 부대 규정을 참조하자.[17] 카투사대령 직인으로 난다. 전환복무는 치안감, 소방감.[18] 혹시 과장되게 말하는 특징의 글이라고 생각할까봐 일반인들은 그럼 어떻게 비행기를 타느냐에 대해 설명하자면 여권 챙기고 공항서 탑승수속 받고 검사 받고 가면끝일 정도로 간편한 반면에 군인여행은 아래와 같이 힘들다.[19] 별 이유가 없는 이상, 출국심사 받을때 대부분은 확인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수다. 이미 허가가 난 여행이라고 시스템상 등록이 되어있는게 정상이기 때문. 다만 간혹 정보 연계에 장애가 있다던가 하는 이유로 확인을 받아야 했다는 경험담이 종종 있다.[20] 다만 병가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정도면 이미 보충역 복무도 어려운 상황이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 필요없이 그냥 다녀오면 된다.[21] 참고로 웬만한 경우 "공익도 해외여행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들어올 것이다. 이럴땐 공익은 준공무원/민간인 신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허가를 구하면 무난하다. 의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익은 군인 신분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충역이 군인 신분을 가지는 것은 기초군사훈련 및 예비군훈련 뿐이다.[22] 다운로드[23] 없을 것 같지만 귀국일 착오로 인해 편입취소 되는 안타까운 사례는 매 년 수 차례씩 나온다. 공익은 복무연장으로 끝나지만 현역이 대체복무 편입한 경우 원소속 복귀=군대 끌려간다...[24] 보통은 병무청 출두하여 반성문 쓰고(...) 주의처분 뒤 잔여 연가와 상계하여 덮는다. 강하게 처분받아도 결근 1일당 의무종사기간 5일 연장[25]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복무기관장, 공익법무관이라면 지검장이나 법무부장관, 공보의라면 각 보건소가 소속된 지자체의 장 또는 보건소장, 전문연/산기요원은 소속회사(연구소) 사장 또는 소속대학 총장.[26] 여담이지만 의정부지검 공익법무관이 추천서를 위조해 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이건 병역법 위반에 사문서 위조 등 온갖 범죄 혐의에 걸리니 시도조차 하지말자. [27] 다운로드[28] 당연히 병무민원포털에서 신청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추천서는 여전히 필요하다.[29] 누락 체험 결과 항공사 카운터에서부터 체크인 오류가 발생하며,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는 인식할 수 없는 여권으로 오류가 발생한다. 출국심사대에서 조회해 보면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조회된다.[30] 35세에서 강화되었다(...).[31] 만약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참작이 돼서 징역형대신 영창으로, 그리고 여권발급 제한은 안주거나 취업제한나이가 줄어들 수는 있다. 하지만 최고의 방법은 그냥 귀국하는게 좋다. 그 나라에 계속 있으면 불법체류자가 되버리므로 추방 당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