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성사
'''7聖事'''
Seven Sacraments(가톨릭) / Seven Mysteries(정교회)
대부분의 기독교[1][2] 에서 교리로 정립되어 있는 7가지의 거룩한 예식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셨으며 그로써 하느님의 생명을 주는 은총의 유효한 표지"'''가 이 7가지 성사로서, 이는 교회의 핵심적인 전례(신앙행위)이다. 또한 7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한 것이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으로, 교회조직의 단일성과 연속성의 상징이다. 전승을 인정한 교회들의 경우 이러한 행사가 교리 내에 분명히 지정되어 있으며, 신앙 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7성사에 대한 믿음은 그 교회가 보편교회인지를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만약 신자가 7성사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순간 자동파문이다. 아무리 가톨릭 내 급진적인 진보파라 해도 7성사의 기본 근간까지 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7성사를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넓은 의미의) 가톨릭이라 할 수 없기 때문 (=자유주의 개신교로 빠지게 됨).
이러한 중요 예식인 만큼 7성사의 집전자 자격도 차등이 있다. 주교만이 모든 성사를 주관할 자격을 보유하며, 일반 신부에겐 원칙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대신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 상관인 주교로부터 '''위임''' 형식으로 받는데, 이 위임받은 권한에 성품성사와 견진성사를 집전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3]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신부에게서 이러한 성사 집전 권한을 주교가 '''회수'''하는 경우가 있다.[4] 권한을 회수당하면 해당 사제는 당연히 어떤 성사도 합법적으로 거행할 수 없게 된다.[5]
총 7가지이지만 통상적으로 '''가톨릭에서''' 한 사람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성사는 6개이다.성품성사와 혼인성사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6] 물론 예외가 존재하긴 하는데, 사제가 되는 대신에 평생 봉사직으로 일하는 '종신부제직'의 경우에는 7성사 모두를 받을 수 있다. 한국 가톨릭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제도라서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또 가톨릭이 아닌 정교회와 성공회의 경우엔 혼인성사를 받은 후 신품성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서 7성사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단, 정교회는 먼저 신품성사를 받은 사람이 혼인성사를 받을 수는 없다.
개신교의 경우 성체성사와 세례성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마저도 가톨릭의 교리로서의 성사와는 차이가 있다. 성찬식의 경우에는 가톨릭의 성변화가 아니라 대부분이 장 칼뱅의 영적 임재를 따르고, 세례 또한 중요한 예식으로 본다. 물론 구원에 필요한 절대 조건이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중요한 관례이므로 절대 가벼이 여기진 않는다. 특히, 성찬식의 경우 세례받은 교인이 아니면 하지 못하게 한다.[7] 성공회는 성경에 직접 언급된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제외한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소성사' 혹은 ‘교회의 성사’라 하여 구분할지언정 여전히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교회의 전통으로서 지키지만[8] , 나머지 개신교 교파에서는 만인사제주의에 어긋나고 비성경적이라 해서 아예 배척하는 편이다.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에서는 암기하기 쉬우라고 '칠성사이다'이라는 언어유희를 쓰기도 한다. '교회에 꼭 필요한 음료는 칠성사이다이다. 그래서 7성사이다.'이라는 식으로.
가톨릭과 정교회, 성공회는 7성사를 인정하지만, 용어가 약간씩 다르다.
크게 세종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신자들은 성세(세례, 영세)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고 교회에 결합되어 기독교적 예배(미사)를 드릴 수 있는 인호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재생하였기에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 받은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성사다. 가톨릭의 해석에 의하면, 세례를 받으면 원죄와 본죄(자유의지로 범한 죄)가 '''한방에 모두 용서 받는다.'''[9]
이 세례성사를 받아야만 나머지 성사들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화나 드라마에 종종, '''가톨릭 신자도 아닌 사람이 성당에 불쑥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달라고 보채는 장면이 나오는데, 엄밀히 교회법상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맞다.''' 다만 성직자의 존재 의의 자체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역할이기 때문에, 교회법상 유효한 고해성사를 줄 수는 없지만 괴로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세례성사는 교파를 망라해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다. 이는 성경에서 예수 자신이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승천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그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따르게 할것을 명령한 까닭이다.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간판 단 곳 치고 이 세례를 거부하는 종파는 없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지 않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받았느냐이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의 유효성을 인정받기는 힘들다.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은 침례는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다. 애초에 신관이 전혀 다른 종교이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이 세례성사는 평신도의 자격으로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성사이다. 세례성사는 사제 개인의 사효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삼위일체 하느님의 주관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교회의 해석이다.[10]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그냥 신자 한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도 되지만... 이런 경우는 오직 '위급상황'[11] 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일 이 '위급상황'이 해결된 뒤에는 보충예식을 치뤄야 한다.
사제가 최후의 만찬 때의 예수의 말을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과 피로 축성되면, 신자가 이를 받아 먹는 행위다. 가톨릭교회는 미사에서 성체성사가 거행될 때,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외적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성체와 성혈로 변화된다고 가르친다. 신자들은 한 분이신 하느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치함은 물론 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와 서로 일치하게 된다고 믿는다.
이명으로 영성체라고 불린다. 매번 미사를 드릴 때 성체성사를 한다.
보통은 그냥 밀반죽과 비슷한 '성체'만을 주는데, 특별한 축일엔 백포도주인 '성혈'에 '성체'를 찍어 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성혈'까지 모시는건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뿐이다.
가톨릭 미사의 핵심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스러운 의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성체성사와 관련된 온갖 주의사항 및 금기를 전부 배운다. 대표적인 금기로 알고 있는 '입안의 성체를 이로 씹어서는 안된다' 와 '성체가 입에서 녹기 전까지는 입을 벌리거나 말을 하면 안된다' 등이 있지만 교회법에는 "신자들은 성체성사에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한다"(제898조 참조)고만 되어있을뿐 구체적으로는 나와있지 않다. 개개인의 존경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 교회법상에 명시된 금지사항은 아니다. [12]
성체성사는 교회 간의 단일성을 나타내주는 표지이다. 이 말은 어떤 두 개의 교회가 서로 단일한 교회로 일치해 있다면, 서로 간에 성체성사가 서로 인정되어 다른 교파더라도 성체를 받아모실 때 그것이 성사로 인정되며, 때에 따라서 공동으로 성사 집전이 가능할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성체성사를 영어로 (Holy) Communion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개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의 영어 표현으로 'in communion with' 라고 한다. 한 마디로 교회 일치의 상징. 같은 빵과 잔을 나눈다는 성체성사의 공동체적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신자들이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할 책임을 지게 되는 성사로서, 기독교의 군대로서 어른이 되는 성사이다. 이로서 신자들은 성체의 제사(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하여 신적(神的) 회생을 하느님께 바치며,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성체성사를 완료하고 나서 받는 그 다음 단계로 교회법으로 자아가 성립되었다 판단되는 만 12세를 기준으로 치르기 때문에 태생부터 가톨릭을 믿어 세례성사를 아주 어릴 때 받은 유아세례를 받은자는 중학교에 올라가 이 성사를 치르고 앞서 말 한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견진성사의 종교적 부모가 되는 자격을 빨리 얻는다. 나중에 세례를 받았을 경우 세례성사를 받은 지 6개월~1년 후에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닌 경우, 별 생각 없이 주일학교에서 "자 이제 견진 받아야죠~"하면 "네~" 하고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한편 어른이 된 후 세례받는 경우, 신앙의 성숙을 위해 최소 1~2년 지난 후에 견진을 받으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지체해야 한다는 근거는 교리상으로는 없다. 오히려 빨리 받는 게 이롭다고 얘기하는 신부들도 있다.
또한 사도계승권을 가진 교회로 옮길 때에 제일 먼저 받는 의식이다. 세례는 받았으니 주의 자녀이나 교회공동체가 바뀌었으니, 새 공동체에 오는 상징으로써 받는다. 참고로 정교회는 가톨릭에서 옮긴 신자들을 새로 견진성사를 줄 때, 로마 교회의 교리를 버리는 의식이라는 의식을 치룬다. 정교회가 가톨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집 나간 맏형'''이 이것저것 추가한 교회라는 인식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교회가 가톨릭을 정통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교회와 가톨릭은 오직 서로만을 전 세계의 보편된 만민 교회(ecumenical church)로서 인정하며, 특히 그 자부심 높은 정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가톨릭과 스스로를 제외한 모든 종파를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 열교라고 칭하고 있다.
견진성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식인 세례성사와 다르게 한 교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식이기에 가톨릭에서 성공회으로, 성공회에서 가톨릭으로, 가톨릭에서 정교회로, 정교회에서 가톨릭으로, 정교회에서 성공회로, 성공회에서 정교회로 옮길때 하나하나 견진성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단, 가톨릭 견진신자가 성공회로 옮기고 성공회 견진까지 받다가 다시 가톨릭으로 되돌아왔다면 가톨릭 견진을 다시 받진 않는다. 개신교의 세례가 인정이 되는 것과 달리 당연하게도 개신교의 입교식은 견진성사로 인정받지 못한다.
신자들은 고해(회개, 참회, 고백, 용서, 화해)성사를 받음으로서 하느님께 끼친 모욕의 용서를 자비로우신 하느님으로부터 받으며, 동시에 범죄로 상처를 입혔던 교회, 사랑과 모범과 기도로써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와 다시 화해함으로써 신앙인으로서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되는 성사다.
특유의 규칙 때문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고, 소설이나 영화 등 미디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바람 피우는 부부 사이에 끼인 신부라든가... 찾아보면 은근히 재미있다.
한국에는 판공성사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성공회에서는 ‘교회의 성사’로서, ‘복음의 성사’인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와는 구분하고 있으며, 가톨릭과 정교회와 달리 신앙생활의 필수요소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자세한 항목은 문서 참조.
자세한 항목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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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 교회에서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대부분의 비 성공회 개신교 교파는 이를 성만찬이라 칭한다) 외의 모든 성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성공회를 제외한 모든 개신교파에서는 나머지 5성사는 아무런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하여 성사임을 부정한다.[13] 다만 비 복음주의 개신교파의 경우 가톨릭의 견진성사에 해당하는 견신례를 중시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외에도 혼인예식, 병자예식, 장례예식, 목사안수식 등은 교회의 오랜 전통으로 보아 주류 개신교 교파에서도 큰 중요성을 가진다.
반면, 고해성사에 대해서는 비 성공회 개신교 모두 하나님의 권한인 죄의 용서를 인간이 하려 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부정한다.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에서는 아무런 성경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성경을 근거로 이신칭의를 내세우며 사제도 인간일 뿐이므로 고해성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고해는 할 수 있으나 성사는 아니며 고해받은 자는 용서할 권한이 없다. 일반 신도는 물론이고 목사 역시 만인사제설에 따라 신도와 똑같은 권한만 있기 때문에 성사를 취급할 수 없다. 죄를 사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일 뿐 역시 인간의 제도상 만든 것이 명백한 사제제도에 근거한 대리 면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성공회의 경우 7가지 모두를 하느님의 은총이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성사로서 지키고 있지만, ‘복음의 성사’와 ‘교회의 성사’가 구분된다. 복음의 성사에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가, 교회의 성사에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외의 5가지 성사, 즉 견진성사, 고해성사, 혼배성사, 조병성사와 성직서품성사가 속하며, 소성사가 대성사와 구분되는 이유는 이들이 성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거룩한 교회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성사이기 때문이며, 또한 복음으로서 제정된 두 성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성사이지만, 나머지 다섯 성사는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성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 천주교회에서는 Sacramentum(성사)을 秘跡(ひせき)라고 번역하는데, 이를 한국어로 다시 직역하면 '비적'이 된다. '신비로운 이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도 신학적으로 합당한 용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성사를 의미하는 원래 그리스어 단어는 '''미스티리아'''(미스테리/Mystery)' 곧, '신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를 쓴다. 신적인 은총이 물질과 행동으로 신비롭게 임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매우 적절한 번역이자 단어 사용이다. 오히려 생각해보면 원어에 더 가까운 의미일지도. Fate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신부인 코토미네 키레이가 제 8비적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의 비적이 천주교회의 7성사를 염두에 두고 지은 이름이다.
Seven Sacraments(가톨릭) / Seven Mysteries(정교회)
1. 개요
대부분의 기독교[1][2] 에서 교리로 정립되어 있는 7가지의 거룩한 예식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셨으며 그로써 하느님의 생명을 주는 은총의 유효한 표지"'''가 이 7가지 성사로서, 이는 교회의 핵심적인 전례(신앙행위)이다. 또한 7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한 것이 '''사도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으로, 교회조직의 단일성과 연속성의 상징이다. 전승을 인정한 교회들의 경우 이러한 행사가 교리 내에 분명히 지정되어 있으며, 신앙 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7성사에 대한 믿음은 그 교회가 보편교회인지를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만약 신자가 7성사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순간 자동파문이다. 아무리 가톨릭 내 급진적인 진보파라 해도 7성사의 기본 근간까지 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7성사를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넓은 의미의) 가톨릭이라 할 수 없기 때문 (=자유주의 개신교로 빠지게 됨).
이러한 중요 예식인 만큼 7성사의 집전자 자격도 차등이 있다. 주교만이 모든 성사를 주관할 자격을 보유하며, 일반 신부에겐 원칙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대신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 상관인 주교로부터 '''위임''' 형식으로 받는데, 이 위임받은 권한에 성품성사와 견진성사를 집전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3]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신부에게서 이러한 성사 집전 권한을 주교가 '''회수'''하는 경우가 있다.[4] 권한을 회수당하면 해당 사제는 당연히 어떤 성사도 합법적으로 거행할 수 없게 된다.[5]
총 7가지이지만 통상적으로 '''가톨릭에서''' 한 사람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성사는 6개이다.성품성사와 혼인성사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6] 물론 예외가 존재하긴 하는데, 사제가 되는 대신에 평생 봉사직으로 일하는 '종신부제직'의 경우에는 7성사 모두를 받을 수 있다. 한국 가톨릭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제도라서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또 가톨릭이 아닌 정교회와 성공회의 경우엔 혼인성사를 받은 후 신품성사를 받는 것이 가능해서 7성사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단, 정교회는 먼저 신품성사를 받은 사람이 혼인성사를 받을 수는 없다.
개신교의 경우 성체성사와 세례성사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마저도 가톨릭의 교리로서의 성사와는 차이가 있다. 성찬식의 경우에는 가톨릭의 성변화가 아니라 대부분이 장 칼뱅의 영적 임재를 따르고, 세례 또한 중요한 예식으로 본다. 물론 구원에 필요한 절대 조건이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중요한 관례이므로 절대 가벼이 여기진 않는다. 특히, 성찬식의 경우 세례받은 교인이 아니면 하지 못하게 한다.[7] 성공회는 성경에 직접 언급된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제외한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소성사' 혹은 ‘교회의 성사’라 하여 구분할지언정 여전히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교회의 전통으로서 지키지만[8] , 나머지 개신교 교파에서는 만인사제주의에 어긋나고 비성경적이라 해서 아예 배척하는 편이다.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에서는 암기하기 쉬우라고 '칠성사이다'이라는 언어유희를 쓰기도 한다. '교회에 꼭 필요한 음료는 칠성사이다이다. 그래서 7성사이다.'이라는 식으로.
가톨릭과 정교회, 성공회는 7성사를 인정하지만, 용어가 약간씩 다르다.
2. 7성사의 분류
크게 세종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 가. 기독교 입문(기초)성사 : 세례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
- 나. 치유의 성사 : 고해성사, 병자성사
- 다. 구원을 위한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 성품성사, 혼인성사
각 성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세례성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성체성사'''를 통해 몸과 마음에 힘을 주는 양식을 얻는다.
종종 마음에 상처가 생겼거나 더러워진 날에는 '''고해성사'''로 상처를 씻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견진성사'''를 통해 신앙인으로서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되면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성품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치거나
'''혼인성사'''를 통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바치기도 한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거나
몸이 아파서 생을 마감해야 할 상황이 생길 때
'''병자성사'''를 통해 치유의 은혜를 받거나 편히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3. 7성사의 설명
3.1. 세례성사
신자들은 성세(세례, 영세)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고 교회에 결합되어 기독교적 예배(미사)를 드릴 수 있는 인호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재생하였기에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 받은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성사다. 가톨릭의 해석에 의하면, 세례를 받으면 원죄와 본죄(자유의지로 범한 죄)가 '''한방에 모두 용서 받는다.'''[9]
이 세례성사를 받아야만 나머지 성사들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화나 드라마에 종종, '''가톨릭 신자도 아닌 사람이 성당에 불쑥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달라고 보채는 장면이 나오는데, 엄밀히 교회법상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맞다.''' 다만 성직자의 존재 의의 자체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역할이기 때문에, 교회법상 유효한 고해성사를 줄 수는 없지만 괴로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세례성사는 교파를 망라해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다. 이는 성경에서 예수 자신이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승천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그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따르게 할것을 명령한 까닭이다.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간판 단 곳 치고 이 세례를 거부하는 종파는 없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지 않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받았느냐이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의 유효성을 인정받기는 힘들다.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은 침례는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다. 애초에 신관이 전혀 다른 종교이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이 세례성사는 평신도의 자격으로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성사이다. 세례성사는 사제 개인의 사효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삼위일체 하느님의 주관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교회의 해석이다.[10]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그냥 신자 한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도 되지만... 이런 경우는 오직 '위급상황'[11] 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일 이 '위급상황'이 해결된 뒤에는 보충예식을 치뤄야 한다.
3.2. 성체성사
사제가 최후의 만찬 때의 예수의 말을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과 피로 축성되면, 신자가 이를 받아 먹는 행위다. 가톨릭교회는 미사에서 성체성사가 거행될 때, 축성된 빵과 포도주의 외적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성체와 성혈로 변화된다고 가르친다. 신자들은 한 분이신 하느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치함은 물론 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와 서로 일치하게 된다고 믿는다.
이명으로 영성체라고 불린다. 매번 미사를 드릴 때 성체성사를 한다.
보통은 그냥 밀반죽과 비슷한 '성체'만을 주는데, 특별한 축일엔 백포도주인 '성혈'에 '성체'를 찍어 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성혈'까지 모시는건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뿐이다.
가톨릭 미사의 핵심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스러운 의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성체성사와 관련된 온갖 주의사항 및 금기를 전부 배운다. 대표적인 금기로 알고 있는 '입안의 성체를 이로 씹어서는 안된다' 와 '성체가 입에서 녹기 전까지는 입을 벌리거나 말을 하면 안된다' 등이 있지만 교회법에는 "신자들은 성체성사에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한다"(제898조 참조)고만 되어있을뿐 구체적으로는 나와있지 않다. 개개인의 존경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 교회법상에 명시된 금지사항은 아니다. [12]
성체성사는 교회 간의 단일성을 나타내주는 표지이다. 이 말은 어떤 두 개의 교회가 서로 단일한 교회로 일치해 있다면, 서로 간에 성체성사가 서로 인정되어 다른 교파더라도 성체를 받아모실 때 그것이 성사로 인정되며, 때에 따라서 공동으로 성사 집전이 가능할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성체성사를 영어로 (Holy) Communion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개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의 영어 표현으로 'in communion with' 라고 한다. 한 마디로 교회 일치의 상징. 같은 빵과 잔을 나눈다는 성체성사의 공동체적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3.3. 견진성사
신자들이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할 책임을 지게 되는 성사로서, 기독교의 군대로서 어른이 되는 성사이다. 이로서 신자들은 성체의 제사(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하여 신적(神的) 회생을 하느님께 바치며,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성체성사를 완료하고 나서 받는 그 다음 단계로 교회법으로 자아가 성립되었다 판단되는 만 12세를 기준으로 치르기 때문에 태생부터 가톨릭을 믿어 세례성사를 아주 어릴 때 받은 유아세례를 받은자는 중학교에 올라가 이 성사를 치르고 앞서 말 한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견진성사의 종교적 부모가 되는 자격을 빨리 얻는다. 나중에 세례를 받았을 경우 세례성사를 받은 지 6개월~1년 후에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닌 경우, 별 생각 없이 주일학교에서 "자 이제 견진 받아야죠~"하면 "네~" 하고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한편 어른이 된 후 세례받는 경우, 신앙의 성숙을 위해 최소 1~2년 지난 후에 견진을 받으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지체해야 한다는 근거는 교리상으로는 없다. 오히려 빨리 받는 게 이롭다고 얘기하는 신부들도 있다.
또한 사도계승권을 가진 교회로 옮길 때에 제일 먼저 받는 의식이다. 세례는 받았으니 주의 자녀이나 교회공동체가 바뀌었으니, 새 공동체에 오는 상징으로써 받는다. 참고로 정교회는 가톨릭에서 옮긴 신자들을 새로 견진성사를 줄 때, 로마 교회의 교리를 버리는 의식이라는 의식을 치룬다. 정교회가 가톨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집 나간 맏형'''이 이것저것 추가한 교회라는 인식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교회가 가톨릭을 정통교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교회와 가톨릭은 오직 서로만을 전 세계의 보편된 만민 교회(ecumenical church)로서 인정하며, 특히 그 자부심 높은 정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가톨릭과 스스로를 제외한 모든 종파를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 열교라고 칭하고 있다.
견진성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식인 세례성사와 다르게 한 교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식이기에 가톨릭에서 성공회으로, 성공회에서 가톨릭으로, 가톨릭에서 정교회로, 정교회에서 가톨릭으로, 정교회에서 성공회로, 성공회에서 정교회로 옮길때 하나하나 견진성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단, 가톨릭 견진신자가 성공회로 옮기고 성공회 견진까지 받다가 다시 가톨릭으로 되돌아왔다면 가톨릭 견진을 다시 받진 않는다. 개신교의 세례가 인정이 되는 것과 달리 당연하게도 개신교의 입교식은 견진성사로 인정받지 못한다.
3.4. 고해성사
신자들은 고해(회개, 참회, 고백, 용서, 화해)성사를 받음으로서 하느님께 끼친 모욕의 용서를 자비로우신 하느님으로부터 받으며, 동시에 범죄로 상처를 입혔던 교회, 사랑과 모범과 기도로써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와 다시 화해함으로써 신앙인으로서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되는 성사다.
특유의 규칙 때문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고, 소설이나 영화 등 미디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바람 피우는 부부 사이에 끼인 신부라든가... 찾아보면 은근히 재미있다.
한국에는 판공성사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성공회에서는 ‘교회의 성사’로서, ‘복음의 성사’인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와는 구분하고 있으며, 가톨릭과 정교회와 달리 신앙생활의 필수요소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3.5. 병자성사
자세한 항목은 문서 참조.
3.6. 성품성사
자세한 항목은 문서 참조.
3.7. 혼인성사
자세한 항목은 문서 참조.
4. 개신교에서는?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 교회에서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대부분의 비 성공회 개신교 교파는 이를 성만찬이라 칭한다) 외의 모든 성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성공회를 제외한 모든 개신교파에서는 나머지 5성사는 아무런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하여 성사임을 부정한다.[13] 다만 비 복음주의 개신교파의 경우 가톨릭의 견진성사에 해당하는 견신례를 중시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외에도 혼인예식, 병자예식, 장례예식, 목사안수식 등은 교회의 오랜 전통으로 보아 주류 개신교 교파에서도 큰 중요성을 가진다.
반면, 고해성사에 대해서는 비 성공회 개신교 모두 하나님의 권한인 죄의 용서를 인간이 하려 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부정한다.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에서는 아무런 성경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성경을 근거로 이신칭의를 내세우며 사제도 인간일 뿐이므로 고해성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고해는 할 수 있으나 성사는 아니며 고해받은 자는 용서할 권한이 없다. 일반 신도는 물론이고 목사 역시 만인사제설에 따라 신도와 똑같은 권한만 있기 때문에 성사를 취급할 수 없다. 죄를 사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일 뿐 역시 인간의 제도상 만든 것이 명백한 사제제도에 근거한 대리 면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성공회의 경우 7가지 모두를 하느님의 은총이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성사로서 지키고 있지만, ‘복음의 성사’와 ‘교회의 성사’가 구분된다. 복음의 성사에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가, 교회의 성사에는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외의 5가지 성사, 즉 견진성사, 고해성사, 혼배성사, 조병성사와 성직서품성사가 속하며, 소성사가 대성사와 구분되는 이유는 이들이 성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거룩한 교회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성사이기 때문이며, 또한 복음으로서 제정된 두 성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성사이지만, 나머지 다섯 성사는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성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5. 여담
일본 천주교회에서는 Sacramentum(성사)을 秘跡(ひせき)라고 번역하는데, 이를 한국어로 다시 직역하면 '비적'이 된다. '신비로운 이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도 신학적으로 합당한 용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성사를 의미하는 원래 그리스어 단어는 '''미스티리아'''(미스테리/Mystery)' 곧, '신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를 쓴다. 신적인 은총이 물질과 행동으로 신비롭게 임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매우 적절한 번역이자 단어 사용이다. 오히려 생각해보면 원어에 더 가까운 의미일지도. Fate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신부인 코토미네 키레이가 제 8비적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의 비적이 천주교회의 7성사를 염두에 두고 지은 이름이다.
[1] 가톨릭 및 정교회, 그 외에도 아르메니아 교회, 콥트 교회, 시리아 교회 등 사도 전승 교회[2] 개신교 교파 중에 성공회의 경우에도 사도전승교회로서 7성사가 유지되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한 성체성사와 세례성사를 ‘대성사’ 또는 ‘복음의 성사’로, 나머지를 '소성사' 또는 ‘교회의 성사’로 칭하여 성서에 직접 언급된 성사와 교회 전통 안에서 형성된 성사를 구분한다. [3] 그런데 매우 드물긴 하지만 신부가 견진성사를 집전할 권한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정말 역사적으로 손에 꼽을 만큼 드물긴 하지만 일반 신부가 다른 사람을 신부로 서품할 권한을 받은 전례도 있긴 하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가톨릭신학에서 신부와 주교의 차이는 '신자들에 대한 사목권' 유무 뿐이고, 성직자로서의 품위는 동등하기 때문이다[4] 본당 신부의 수호성인인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는 한때 고해성사를 집전할 권한이 없었다고 한다. 고해성사를 집전할 만한 학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교구장 주교가 판단했기 때문이라고.[5] 대부분 이런 신부에 대해서는 교구 차원에서 교구장 명의로 정직이나 면직의 인사 명령을 내린다. 사실상 사제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명령이다.[6] 단 혼인성사 후 아내가 사망했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없을 경우 교육 과정을 거쳐서 성품성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품성사 후 교황청의 독신 관면을 받은 후 환속 과정을 통해 혼인성사를 받을 수 있다. 참고[7] 그러나 일부 교단이나 개교회에서 성찬식을 비신자에게도 개방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8] 7성사에 대한 성공회의 신앙은 가톨릭이 성공회를 완전한 개신교로 보는 근거이기도 하다. 7성사에 대한 믿음은 보편교회이냐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데, 성공회의 성사 구분은 가톨릭 입장에서는 ‘애매한 태도’로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가톨릭 진보파에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점이다.[9] 참고로 기독교가 처음 로마에서 공인되던 시절에는 이 교리를 악용하여, '죽기 직전에 세례 받기'라는 꼼수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이유는 교회가 세례받은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너무 엄격하고, 고해성사 또한 그 보속이 매우 엄격하여 한번 받으려면 각오를 단단히 하고 몇 년씩 걸릴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빡빡하게 사느니 평생 예비자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세례받겠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꼼수로 세례받은 사람 중 한명이 콘스탄티누스. [10] 정교회, 개신교 세례가 인정되는 것도 이 때문. 단, 한국 천주교는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의 세례는 사실상 잘 인정안해준다.[11] 이를테면 숨이 곧 넘어갈 처지의 중환자들. 참고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평신도가 사제 대신 주는 세례성사를 '대세(代洗)'라고 부른다.[12]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95 [13] 특히 혼인성사의 경우 불가타에서 그리스어->라틴어 번역시 오역으로 혼인을 신비함에서 성사로 오역된것임이 이미 15세기부터 인문주의 학자들에게 밝혀져서 공격받았기에 종교개혁 시기와 훗날 개신교에서 먼저 주장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