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성사

 


1. 개요
2. 가톨릭에서
2.1. 혼인성사 당사자들이 알아둘 점
2.2. 이혼이 불가능한 이유
2.2.1. 바오로 특전을 통한 혼인무효
2.3. 비(非)가톨릭 신자와의 혼인과정
3. 정교회에서
4. 개신교에서
4.1. 성공회에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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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7성사 중 하나로, 혼배성사라고도 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가정)를 이룩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맺는 혼인 계약. 신자 부부는 혼인성사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일치와 결실, 풍부한 사랑의 신비를 표시하고 거기에 참여하며, 부부생활과 자녀 출산 및 양육을 통해서 서로 성덕에 나아가도록 도와 주는 성사다. 이 성사를 받을 때는 보통 미사와 같이 치른다.
다만 한국 가톨릭의 혼인미사는 강론이 사실상 주례사 시간이고 통상적으로 강론이 끝나면 일반 결혼식 중 성혼선언문 낭독과 유사한 혼인 예식을 진행한다.[1] 이후에는 일반 미사 때와 똑같이 성찬의 전례로 넘어가서 미사를 거행한다. 따라서 혼배미사는 일반 예식장에서 진행하는 결혼식보다 당연히 길다. 평균적으로 40분~1시간 정도 소요된다. 일반 예식장 결혼식에서도 주례사의 길이에 따라 결혼식의 길이가 결정되듯(...) 혼인미사에서도 주례를 맡은 신부들의 강론 길이에 따라 미사의 종료 시점이 결정된다.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덕이 많고 좋은 지식을 많이 쌓은 신부들이 해주는 좋은 말씀이니 깊이 새겨듣도록 하자.
미사 형태로 혼인성사를 집전할 경우 신부가 혼인미사의 주례를 겸하는데, 결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부부 간의 도리를 설명하거나 덕담을 해줘야 하니까(...) 몇몇 신부들이 뻘쭘해하기도 한다. 혼인미사 때 에피소드를 강론 중 농담 소재로 삼는 신부도 있을 정도다. 물론 연세가 지긋하신 신부들은 주변에서 봤거나 직접 사목하면서 겪은 얘기들을 강론 때 읊어주기 때문에 그럭저럭 괜찮지만, 신랑과 신부의 요청에 따라 젊은 신부가 주례를 서는 경우 난감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2]
비신자에게는 혼인성사를 '성당 결혼식'에 빗대기도 한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미사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일반 결혼식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축의금도 내고 강론도 일반 결혼식의 주례와 비슷하다면 비슷하다. 또한 어지간히 빡빡한 성당이 아닌 이상 축가를 부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또한 전부 다 그런건 아니지만 요즘은 하객들을 위해 출장부페를 많이 부르는 추세. 이러한 점으로 인해 비신자 한정으로 비슷하게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혼인성사의 '''의미'''는 단순히 성당에서 하는 결혼식으로만 단정하기 힘들다.

2. 가톨릭에서


과거에는 혼배성사라고 불렀다.[3]혼인성사는 단순히 '성당에서 하는 결혼식'이 아니다.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규모의 '''새로운 교회'''(신앙 공동체)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이다.[4]
가톨릭에서는 결혼의 연령은 남녀 각각 만 16세와 만 14세가 만료되고 나서 가능하다. 또한 각국 주교회의는 현지의 사정이나 윤리적 판단 등에 따라서 이 연령을 더 높일 수 있다. 단 해당 국가의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20세 이상부터 결혼이 가능한 나라에서는, 교회법상 나이가 찼더라도 혼인성사를 해주지 않는다. 즉 교회법과 세속법을 모두 만족하는 나이여야 결혼이 가능하다. 또한 다소 잔인해 보일지 모르지만, 의외로 가톨릭의 혼인성사는 조건이 깐깐하다.[5] 교회법에 명시된 혼인 가능 연령과 혼인 무효에 대한 교회법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혼인 가능 연령대 관련 교회법 조항 >
제 1083 조
① 남자는 16세의 만료, 여자는 14세의 만료 전에는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다.
② 주교회의는 혼인의 적법한 거행을 위한 연령을 더 높이 정할 자유가 있다.[6]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 中
< 혼인 무효 관련 교회법 조항 >
제 1073 조
무효 장애가 있는 사람은 유효하게 혼인을 맺을 자격이 없는 자로 된다.
제 1084 조
① 혼인 전부터의 영구적 성교 불능은, 남자편이든지 여자편이든지 절대적이든지 상대적이든지, 그 본성상 혼인을 무효로 한다.
② 불능 장애가 의문되면, 법률의 의문이든지 사실의 의문이든지 간에 혼인이 저지되지도 말고, 또한 의문 중에는 무효로 선언되지도 말아야 한다.
불임은 혼인을 금지하지도 무효로 하지도 아니한다. 다만 제1098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086 조
①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편은 세례 받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② 이 장애는 제1125조와 제1126조에 언급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관면되지 말아야 한다.
제 1124 조
세례 받은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았거나 또는 영세 후에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편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 등록된 자 사이의 혼인은 관할권자의 명시적 허가가 없이는 금지된다.
제 1125 조
교구 직권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러한 허가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
①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는 자기가 신앙을 배반할 위험을 제거하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자녀들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고 교육되도록 힘껏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성실한 약속을 하여야 한다.
②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가 하여야 하는 이 약속들을 적당한 때에 상대편 당사자에 알려서 그가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의 약속과 의무를 참으로 의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③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 특성에 대하여 양편 당사자들이 교육받아야 하고 어느 편 당사자도 이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제 1126 조
항상 요구되는 이 선언과 약속을 하는 양식을 정하고, 또한 그것을 외적 법정에서 확인하고 비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 中
또한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다음 사항들을 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095 조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충분한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어 있는 이.
2.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 게 모자라는 이.
3.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
제 1096 조
① 혼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적어도 모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이러한 무지는 사춘기 이후에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 中
또한 1096조에서 볼 수 있듯이, 가톨릭 교회는 혼인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로 본다. 즉 자녀 출산이 전제된 관계로 보고, 그렇기에 '''출산할 계획이 없는 커플의 경우 교회법적으로 혼인성사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가톨릭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냥 동거다.[7]
혼인성사에 대한 규정은 이게 끝이 아니다. 가톨릭 교회의 혼인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규정은 교회법을 참고해보자. 아무래도 혼인성사가 신자들의 세속적 생활과 관계가 깊고, 내 마누라와 못살겠네 남편 꼬라지도 보기 싫네 하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징징이 많다 보니, 규정이 매우 상세하다.[8]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교회법에서 규정된 혼인은 교양 삼아서라도 한 번 정독해 보는 것이 좋다.
가톨릭에서는 결혼(혼인)을 일종의 성소(聖召)로 본다. 새로운 가정을 구성하여 새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 이런 맥락에서 가톨릭 내 신학적 진보파에서도 세속정부의 동성혼 입법에는 중립적인(혹은 소극적 찬성) 입장을 취할지라도 동성커플의 혼인성사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가톨릭 입장에서 보자면 동성혼의 교회법적 인정은 애초부터 '''무효'''인 것이다.
또한 가톨릭의 혼인교리는 일부일처제를 절대원칙으로 삼고,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난혼이나 축첩 등을 강력히 금지한다.

만일 누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아내들[9]

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이것은 신법(하느님의 법)에 의해 금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트리엔트 공의회 제24차 회기, 혼인성사에 대한 법규 제 2항.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10]

내연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중대한 죄이다. 더구나 결혼한 남자들이 이러한 저주스런 상태에서 생활하고 첩을 때때로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숙식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죄이며 이 위대한 (혼인)성사를 극도로 멸시하는 것이다.

트리엔트 공의회 제24차 회기, 혼인 개혁에 관한 법규 제8장, 축첩 금지.

실제로 과거 조선중국, 일본, 베트남을 포함한 동아시아 가톨릭 선교가 진행되던 시기에, 천주교에 새로이 입교하는 사람들 중 을 데리고 살던 사람들은 반드시 첩을 내보내고 정실부인과의 혼인관계만 유지하지 않으면 세례성사조차 받을 수 없었다.[11] 간음죄나 다름없었기 때문. 프랑스의 루이 15세같은 군주도 뒤바리 부인같은 애첩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임종이 가까울 때도 고해성사병자성사를 받을 수 없었고, 뒤바리 부인을 궁에서 내치고 나서야 성사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흔히 보쌈으로 알려진, 혼인을 위해 배우자감을 납치, 유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혼인장애사유가 되어 혼인이 불가능하다.

본 거룩한 공의회는 유괴당한 여자가 유괴당한 남자의 강압하에 있는 동안에는[12]

유괴자와 유괴당한 여자 사이에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결정하는 바이다.

트리엔트 공의회 제24차 회기, 혼인 개혁에 관한 법규 제6장, 유괴 장애.


2.1. 혼인성사 당사자들이 알아둘 점


가톨릭의 혼인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교리를 받으면서 부부간에 지켜야 할 여러 원칙들을 배우게 되는데, 가톨릭 교리상 부부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을 나열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가톨릭에서는 원칙적으로 혼인성사와 관면혼, 그리고 부부 양측 모두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맺어진) 맺어진 자연혼[13] 외의 다른 결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성관계는 오직 결혼[14]에 배우자와만 해야 한다.'''(사실 이건 가톨릭뿐 아니라, 정교회도 마찬가지다.)
3. 부부간의 자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여건이 된다면 많이 낳는 것을 권장한다. 또 상기했듯이, 딩크족처럼 아예 자녀를 낳을 생각조차도 없는 결혼은 그 사실 자체로 혼인성사로 성립되지 않는다. 교구 법원에서 판정을 받든 (아이낳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숨기고)그냥 결혼을 유지하든간에 이런 결혼은 자동으로 혼인무효 상태가 되며, 당사자는 죄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4. 부부의 여러가지 개인 사정으로 3번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면 자연가족계획법인 배란주기관찰법으로 임신을 피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상기한 교회법에도 나와있듯이 가톨릭 신앙을 지닌 부부라면 건강상 이유나 치명적인 경제적 사유가 아닌 이상 무작정 많이는 아니라도, 일단 자녀의 출산을 되도록 지향해야 한다.
5. 고자 등 성적 불구자는 혼인무효 사유로 인해 결혼(혼인성사)을 할 수 없다. 다만, 고자나 생식불능의 경우는 완전히 절대 치료불가한 경우만 혼인무효사유이고, 치료의 가능성이 얼마간이라도 있는 경우는 혼인이 가능하다. 또 결혼 이후에 생식불능이 되었다면 이는 혼인무효가 아니다. 또 폐경기 이후 나이대의 여성이나, 여성의 불임증 또한 혼인무효가 아니므로 가톨릭의 혼인원칙을 준수하는 전제 아래 결혼을 할 수 있다.
6. 상기했듯이, 배란주기관찰법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임법(체외사정, 도구사용, 수술 등)은 금지된다. 부부는 성행위를 할 때 임신할 확률을 늘 수반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만약 임신하더라도 그 아기 역시도 분명한 하느님의 은총이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체외사정, 피임약, 정관수술 등 인공피임 시도나 낙태시도는 대죄로서 금지되므로 하면 안 된다.
7.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하단의 설명을 참조하자. 다만 배우자가 안타깝게도 사망(사별)한 경우는 시기에 관계없이 재혼을 할 수 있다.
8. 부부는 자녀를 가톨릭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빠른 시일 내로 유아세례를 주어야 한다. 관면혼 신자라면 관면혼의 조건 중 하나가 자녀에게 가톨릭 세례를 줄 것 및 신앙 양육에 대한 동의이므로 이를 거부한다면 혼인을 할 수 없다.
9. 당연한 상식이지만, 정당한 가톨릭의 혼인교리를 준수한 혼인일 경우, 혼인 당사자의 가족이나 부모 또는 타인일지라도 이에 대해 자녀가 누구와 결혼할지의 의사를 강요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정략결혼을 가족이나 타인이 강요하는 것은 대죄로 간주된다.[15]

2.2. 이혼이 불가능한 이유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 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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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오 복음서 19장 3-9절'''

혼인성사를 받고 결혼할 경우 이 부부는 교회법상으로도 부부가 되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16] 여기에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금지'''하기 때문에[17] 일단 한쪽이 사망하지 않고선 교회법상으로 혼인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 없이는 이혼이 안 된다. 이 때문에 사별(死別) 이후 살아남은 배우자가 재혼하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으로 인정한다. 대신 사별 후 만나는 새 배우자와 재혼한다고 하더라도, 위에 서술된 교회법에 따라 혼인 과정을 마쳐야 한다.
그리고 이혼 문제에 있어서 주임 사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이혼을 막으려고 노력하되 부득하게 부부가 이혼할 경우, 사회법적 이혼 증서와 함께 교구청 소속 영적 사법소에 교회이혼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법 이혼 수속은 완결되었어도 교회 이혼 수속을 받지 않았다면 교회는 별거로 간주한다. 그리고 3번 이상의 결혼은 허락하지 않는다.
사실 이혼 비스무리한 것이 있긴 한데 이건 정확히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성사 자체가 없었던 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것이 위에서 설명한 '''혼인 무효'''이다. 성급하게 '착각'해서 결혼하는 경우를[18]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아예 혼인성사 자체를 취소해 버리기로 한 것. 즉 결혼 후 깨진 게 아니라, 결혼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혼인무효 사유로는 성직자수도자와의 혼인, 미성년자 혼인, 근친혼, 협박이나 납치에 의한 혼인, 성불구자[19]와의 혼인 등이며, 그 외에도 배우자의 동성애, 도박중독, 가정폭력[20]이 혼인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교회법원이 판단했을 경우도 해당된다.
이를 무시하고 사회에서 이혼하더라도[21] 재혼하지 않는다면, 가톨릭 교회는 이를 이혼이 아니라 '''별거'''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혼한 신자가 재혼하지 않는다면,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진짜 문제는 이혼한 신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 재혼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교회가 사회적 이혼을 별거로 간주하는 만큼, 그냥 결혼식을 치르면 본 배우자를 내두고 다른 이성이랑 사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상태를 '''혼인조당(혼인장애)'''이라고 하며 '''고해성사영성체를 비롯한 모든 성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중요한게 천주교에서 영성체는 신앙 생활의 필수 요소다. 영성체 부적격인 신자는 그야말로 신앙생활에서 고자급 신세다.[22] 단, 이 경우에도 그냥 미사에 참례해 영성체를 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성사 참여, 특히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해성사성체성사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 나가기는 가톨릭 신자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고 여러 가지 다른 죄악이나 냉담으로 빠지기도 매우 쉽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되면 사회적 이혼을 했던 예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교회적으로도 해소(즉 혼인무효로 판결)해야 하는데, 심하면 교구청에 있는 교회법원에 가야 할 경우도 생긴다. 교구 주보에 교구 법원 명의로 신자 누구를 찾는다는 공지가 나와 있으면 거의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혼인과 이혼을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에, 전근대 가톨릭 세계에선 결혼 문제나 이혼 소송과 같이 세속적인 성격의 재판도 '''이단심문관'''(...)이 직접 담당했다. 물론 '이혼하는 놈들은 몽땅 파문해서 화형에 처해버린다'와 같은 무지막지한 처벌을 남발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절차와 사정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내렸다.

2.2.1. 바오로 특전을 통한 혼인무효


그런데 여기서, 신자 배우자와 비신자 배우자간에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종교갈등이 발생하여, 예를 들면 당신이 "성당에 나가면 이혼한다" 식으로 선포하는 경우나, 근본 유효화 같은 비신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혼인장애 해소절차에도 비협조적이고, 신자 배우자, 또는 자녀가 도저히 성당에 다니거나 천주교 신자로 생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견제나 개인적 박해를 하는 경우, 교구 법원에 '''바오로 특전'''이라고 불리는 특별 혼인 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혼인이 신자가 되기 이전에 성립되었다 해도 무효화된다. 배우자 한 편이 배교해서 신자 배우자를 박해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는 아예 부부가 수습할 수 없는 신앙갈등으로 완전히 따로 갈라질 것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혼인무효를 받았다면 교회법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므로 부부관계나 육체관계 등을 맺을 수 없다.

2.3. 비(非)가톨릭 신자와의 혼인과정


신자들끼리 혼인성사를 받으며 결혼할 때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비신자[23]와 신자 간의 결혼이 가능하다.[24] 이 경우 신자가 비신자인 혼인 상대를 성당으로 데려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것과 태어나는 아이에게 세례를 줄 것[25] 등을 약속하고 교회법상으로 결혼을 인정받는 '''관면'''이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관면을 받지 않으면 아래에 서술된 것처럼 그 커플의 혼인은 교회 안에서 무효로 처리된다. 관면혼인 예식에서는 주례 신부와 면담을 거친 뒤 몇 가지 서류를 요구하지만 그다지 까다롭지는 않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세례를 주고 아이를 성당에 보내겠느냐는 질문을 묻는 정도다. 이 문제만 빼면 배우자가 어떤 종교를 택하든 주례 신부가 크게 관여하는 일은 없다.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의 종교를 부모가 제멋대로 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는 남지만 어차피 가톨릭에선 세례 받은 이후 자녀의 종교는 자녀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인정하므로 실제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일은 드물다.어쨌든 가톨릭교회에서 내세운 원칙이 그러하다는 점은 알아두자.
관면혼인 예식은 보통 신랑과 신부 중 신자인 쪽의 소속 성당에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평일에 할 수도 있고 주말, 주일에도 할 수 있다. 미사 중에 할 수 있지만 보통은 미사가 끝난 뒤나 미사 시작 전 등 별도의 시간을 편성해서 주례 사제와 신랑과 신부, 혼인자 가족, 혼인 증인, 지인 등 일부만이 참석한 가운데 매우 조용하게 치러지는 것이 통상적인 관면혼인 예식이다.
만약 관면혼인 예식 없이 비신자와 혼인하거나, 신자끼리 혼인을 했다고 해도 혼인성사만 받지 않고 예식장에서만 결혼식을 올린 경우, 이 혼인은 교회법상 무효가 되며 혼인성사는 물론 신앙적으로 결혼 생활에 은총을 받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자신과 배우자 모두 고해성사성체성사를 포함한 7성사를 받을 수도 없다. 받는다면 대죄가 된다. 혹시나 군대에서 단체로 천주교 세례릍 받은 적이 있고[26], 결혼 상대자가 가톨릭 신자라면 결혼 시 천주교 군종교구에 연락해서 자신의 교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제는 냉담자들의 경우 심하면 신자라는 의식 자체도 없는데다, 결혼할 때 교회의 혼인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같은 것은 이미 까먹은 경우가 많아서 그냥 사회 예식만 올리고 살게 된다. 냉담자도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므로 교회법상으로는 혼인 상태가 아닌 채 동거하는 상황인 것. 하지만 나중에 냉담을 풀면서 이전에 하지 못한 교회법적인 혼인 절차를 밟기만 하면 된다.[27] 이러한 경우를 '''단순 유효화'''라고 한다.
그런데 신자가 비신자와 사회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신자 쪽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죽어도 성당에 갈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유효화라도 하려면 둘 다 함께 성당에 함께 나와서 예식을 올려야 하는데, 비신자 쪽에서 성당에 갈 수 없다면 난감해진다. 신앙 문제 빼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부라면 그렇다고 갈라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할 경우에 '''근본 유효화'''를 청할 수 있다. 근본 유효화는 본당 신부가 해 줄 수 없고, 교구장 권한이라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만일 비신자 배우자가 이 수준을 넘어서서 신자 배우자나 자녀의 정상적 신앙생활을 극도로 방해하여 가정파탄이 날 상황이라면[28] 상기한 '''바오로 특전 혼인무효'''를 이용하여 가톨릭에서 금지하는 이혼 없이도 비신자 배우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바오로 특전을 받았다면 전 배우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합법적인 재혼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이 혼인 결격(조당)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신자는, 그대로 성사 생활을 하게되면, 모령성체의 죄를 짓게 되므로 고해성사만으로 풀려하지 말고,[29] 본당신부에게 이 혼인조당 문제의 해결을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가톨릭에는 교구마다 이런 혼인법에 대해 연구하는 교회법 학자 사제들이 있으며, 교구 법원과 교구장 주교의 권한에 의한 근본 유효화 등으로 혼인장애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30]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복잡하고 폐쇄적인 혼인규정 때문에 신자 수 증가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긴 하지만, 비그리스도인과의 혼인을 아예 금지하는 정교회에 비해서는 그나마 양반인 편.
이밖에 세세한 규정은, 위에서 링크한 교회법을 참고하자.

3. 정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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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회에서는 '''결혼성사'''라고 부르며, 성사를 집전할 때 매우 상징적이고 화려한 의식이 들어가는데, 두 사람의 머리에 서로 연결된 화관을 씌우면서 "하느님의 종 ㅇㅇ는 하느님의 종 ㅇㅇ를 신랑(신부)로 맞습니다."라고 축복해준다. 그리고 주례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따로 경문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것은 정교회의 미혼사제, 즉 수도사제들은 '''결혼성사를 집전할 권한을 받지 못한다.'''[31] 이유는 본인들이 혼인을 안 했기 때문에 부부생활을 이어갈 사람들을 위해 성사를 집전하기에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다는 것 때문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교 관습이 아직까지 전해져 오는 건지[32], 가톨릭과 교리적 차이인지 아니면[33], 아니면 원래 대분열 이전 시절[34]부터 그랬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밑에서 나와있듯이 가톨릭 측에서는 혼인성사의 주체자는 성직자가 아니라, 결혼하는 당사자들이다.
여기에는 혼인성사에 대한 신학적인 차이도 일부 반영되었다. 동방 교회의 입장에서는 결혼성사를 집전하는 성직자가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서방 교회에서는 혼인성사 중에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이어주는 역할은 결혼하는 남녀들 자신들이 한다고 보며, 혼인성사를 집전하는 성직자는 교회의 이름으로 하느님 앞에서 이를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서방 교회 관점에서 부부가 될 남녀 스스로가 서로를 부부로 맺어주는 만큼, 동방 교회에 비해 결혼하지 않은 성직자가 집례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여지가 적다.
동방 정교회는 가톨릭처럼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를 인정한다. 가톨릭과 정교회 둘 다 결혼은 풀 수 없는 것이라 가르치기 때문이다.
정교회에서는 금식기간이나 금식일에는 결혼성사가 금지된다. 즉 사순대제와 성대주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8월 29일(성 세례자 요한 참수 기념일),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 12월 13일부터 25일까지는 결혼성사 집전이 안 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대축일일 경우도 집전 불가다. 즉 1월 5일과 6일 (주 발현 축일), 부활절, 오순절, 성탄 축일(12월 24일과 25일). 단, 교구장의 승인을 받으면 특별히 사목적 배려로 허락될 수는 있다.
정교회 역시 정교회 신자끼리만이 아니라 정교회 신자와 타 기독교 교단 신자와의 결혼성사를 허용한다. 타 교단 배우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어야 하며, 자녀가 태어날 시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정교회 신자로 살게 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만약 정교회 세례를 받은 자의 결혼성사가 정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착실한 신자 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정교회의 성사를 받을 수가 없고 특히 성체성혈성사는 더욱 금해지며, 정교회의 세례성사 및 견진성사 그리고 결혼성사에서 대부모나 증인으로 설 수가 없다.[35]
그리고 정교회 신자와 결혼한 다른 교단 신자는 정교회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성체성혈성사와 장례식은 물론 모든 정교회 성사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당 운영위원 혹은 신도 총회 및 선거권을 가질 수가 없다. 단, 정교회의 세례를 받은 후와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교리공부를 받은 후 견진성사를 받은 후일 경우 정교회의 영성생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
정교회 신자와 비기독교인 간의 결혼은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4. 개신교에서


개신교에는 성사의 개념이 없어 혼인성사를 하지 않는다. 대신 '결혼예배'를 한다.

4.1. 성공회에서


성공회는 7성사를 시행하는 교회로서 혼인성사를 한다. 성공회에서는 혼인성사를 '혼배성사'라고 한다. 다만 성공회의 '혼배성사'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사는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교회가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교회의 성사'다.


[1] 상호 혼인 서약-결혼반지 축성-결혼반지 교환 등의 순서로 거행된다. 혼인 예식에는 신랑과 신부와 함께 예식에 참여하는 혼인 증인이 동석해야 한다.[2] 특히 천주교회 안에서 청년 활동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할 경우, 친하게 지내는 청년 활동 지도신부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보통 청년 활동을 전담하는 사제로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신부를 임명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부부가 나란히 30대인 경우 크게 나이 차이가 없다. 다만 신랑과 신부를 원래부터 잘 아는 사제가 혼인성사를 집전할 경우, 청년회 공동체 시절 부부의 연애 에피소드나 살아온 이야기 등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3] 성 비오 10세회 등 전통 가톨릭 단체에서는 여전히 혼배성사라고 부른다.[4] 이건 원래 유대교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다. 차이는 유대교는 이혼을 인정하고, 가톨릭은 인정 안 한다.[5] 원래는 더 깐깐했다. 초기 교회법은 신학성서를 기반으로 유대교 + 현지(예를 들면 게르만 전통)법 + 로마법이 섞여있어서 까다롭기 그지 없었다.[6] 세속법상 혼인 연령제한이 교회법보다 높다면 해당 국가 내 주교회의가 알아서 그 연령제한을 높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7] 동정 부부라는 것이 있기는 하나, 이는 종교적 박해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일단 동정부부 역시 혼인성사를 할 수는 있다. 어쨋거나 동정부부는 매우매우 특수한 상황이고, 수도생활을 한다고 해서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는 현대에는 혼인성사와 자녀 출산이 분리될 수 없다. 수도생활을 하고 싶다면 그냥 수도회에 입회하자. 참고로 한국에서도 천주교 박해 시기에 동정 부부들이 있었고, 이 중에서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시복되었다. 자세한 것은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 항목을 참조.[8] 여담으로 오늘날 가톨릭 교회법원의 주된 업무는, 비위를 저지른 신자나 성직자에 대한 징계보다는 혼인 문제 해소에 관한 것들이다.[9] 문헌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일처다부제'''도 포함된다.[10] 문헌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여자들이 남첩을 두는 경우도 포함된다.[11] 대표적으로 명나라의 대유학자였던 구태소(1549-1612)는 첩을 두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천주교에 관심을 두었지만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후 본부인 사후에 첩을 정실부인으로 승격시키고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게 된 뒤에 세례성사를 받고 가톨릭신자가 되었다.[12] 여자가 남자를 유괴했을 때도 마찬가지다.[13] 이는 부부 양측이 세례성사를 받게 되면 과거에 비신자 시절 해당 부부가 했던 혼인은 '''자동으로 혼인성사 지위로 승격'''된다. 물론 이혼 금지와 일부일처제를 지킬 것, 인공피임법 금지같은 원칙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가톨릭에 입교한 부부 쌍방, 혹은 부부 중 신앙을 받아들인 측은 가톨릭의 혼인교리를 알게 되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일 신자 아닌 측에서 신자 측 배우자에게 인공피임, 체외사정이나 낙태같은 교리위반을 요구한다면 이에 저항하고, 따르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1916년 6월 교황청 공식 회신).[14] 약혼한 사이라던지, 결혼이 예정된 연애관계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는 커플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도 예외없이 혼전성관계로서 금지되며, 고해성사를 봐야 할 죄다. 혼전순결의 조건은 약혼이나 프러포즈를 한 시점이 아니라, 혼인성사 전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15] 본 거룩한 공의회는 품급과 직위 그리고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로 하여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방식으로도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자유로운 혼인 체결에 압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사실 자체로 받게 되는 파문 제재와 함께 명령하는 바이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24차 회기, 혼인의 개혁에 관한 법규 제9장.[16]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마태오 복음서 16장 19절)"라는 성경 구절이 근거.[17] 이 역시도 성경 구절이 근거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오 복음서 19장 6절)"라는 구절이 교회 내 이혼 불성립의 근거가 된다. 교회에서는 한 사람을 하느님이 데려가는 경우 외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가를 수 없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예수가 직접 명시적으로 말한 규칙이기 때문에 개정 불가능한 법이다. '이론상' 사람이 개정하는 게 가능한 여성 사제 금지보다 빡세다(...)[18]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결혼을 하였는데, 갑이 재산을 부풀려서 속이고, 을이 속아서 결혼했다면 그 결혼은 무효로 할 수 있다.[19] 대표적으로 생식기를 절단당한 고자.[20]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사유들 그 자체로 혼인무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원이 심사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21] 교회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회에서'란 용어를 사용한다. 쉽게 말해, 그냥 이혼서류 주고받고 가정법원에서 선고받고 깨질 경우.[22] 성공회는 고해성사를 안 했거나 이혼했다고 해서 영성체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현재 대한성공회 기준으로는 고해성사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다.[23] 정교회의 같은 보편교회 신자, 개신교(성공회포함)신자, 불교 신자 등 가톨릭이 아닌 모든 타 종교 신자. 무종교인 사람도 여기에 포함.[24] 정교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교회 신자와 비기독교인 간의 결혼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것이 혼인에 대한 가톨릭정교회의 차이다.[25] 더 깊은 경우는 영세를 받은 아이를 반드시 주일학교에 보내라고 권장하는 신부도 있다.[26] 특히 군대에서 받은 개신교 약식세례라면 천주교 측에서는 그 세례가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에 상관없다.[27] 늦었지만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결혼식을 하면 된다. 성대한 혼인예식이나 결혼잔치를 다시 하라는게 아니라, 그저 가톨릭 교회의 승인과 절차만 밟으면 된다. 물론 교회법적 혼인을 회복한 걸 축하하는 개인적인 다른 축하방식은 부부 개인적으로 자유로이 할 수도 있다.[28] 현대사회의 경우는 사실 이런 극단적 경우까지는 많지 않지만, 지역에 따라 타종교 전통의 사회적 강요가 매우 극심한 곳이나(이슬람권이라던지) 전통 사회에서는 상당히 자주 있는 일이다.[29] 만일 이러한 혼인 교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조당 상태가 되었다면, '''조당이 해소된 뒤'''에 해당 사항에 대해 혼인교리를 어긴 것에 대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30] 만일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른 채 조당이 걸린 상태에서 고해성사를 보고 이 사실을 말하면, 고해신부는 일단 사죄경 주는 것을 보류한 뒤에 해당 신자를 위해 혼인조당 해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다.[31] 물론 일반적인 의미일 뿐이다. 정교회에서 혼인한 사제는 주교가 될 수 없고, 혼인한 사제는 모두 평사제들 뿐인데, 예컨대 동로마 황제나 러시아 황제 같은 사람의 결혼식을 평사제가 집전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32]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 관습들을매우 많이 반영하였다. 그 때문에 결혼은 장려되었다.[33] 대분열 이전 보편 정교회 시절에는 기혼자가 성직자로 서품 받아도 괜찮은 것이다. 그것마저도 서방교회에서는 늦어도 이미 8세기 경에 기혼자가 성직자가 될 경우 부인이랑 별거하여 지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지내는 관습이 고착화 돼있었다. (로마인들은 신품성사를 받은 보제나 사제는 부인을 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결혼은 합법적이며 견고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퀴니섹스툼 공의회 규범 13)[34] 바울로 서간 등의 기록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는 말세가 곧 올 거라고 믿어서, 잠자리를 갖지 않고 순결한 몸으로 남는 것이 장려되었다. 그렇다고 결혼이 터부시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35] 이런 부분이 가톨릭보다 까다로워, 정교회 문화권 이외 지역에서 정교회의 교세 성장에 제약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원래 가톨릭과 정교회는 규정이 사실상 같았다는 걸 생각하면, 그 보수적인 가톨릭도 대단히 많이 규제를 풀어준 거다. 심지어는 중세까지만 해도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날짜도 정해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