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성직자)

 

1. 개요
2. 신부가 되는 과정
3. 생활 및 혜택
4. 제약 및 의무
4.1. 독신
4.2. 순명
4.3. 청빈
4.4. 인사 이동
5. 가톨릭정교회 여성 배제
6. 기타
7.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신부들
7.1. 실존 인물
7.1.2. 성공회
7.2. 가상 인물


1. 개요


  • 영어: Priest, Reverend(또는 줄여서 Rev.)[1], Father(줄여서 Fr.)
  • 한자어/중국어: 神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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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교회의 신부. 이 사진 속의 성직자들은 교구사제가 아니라 수도사제이다. 정교회 교구사제들의 모자[2]는 꼭대기 챙이 더 넓은 형태이며, 예식 때는 그 위에 검은색 두건을 쓴다.사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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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정교회 신부의 모습, 참고로 정교회 신부, 수도자들은 구약의 나지르인처럼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지 않고 기르며, 긴 머리는 묶어서 그 위에 모자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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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마크 루터교회 신부(목사[3])의 모습. 주름진 칼라가 돋보인다.
기독교에서 사도전승을 주장하는 모든 서방교회[4]와 동방교회[5]의 사제 직급 중 하나로, 주교 다음가는 성직자. 미사성사를 집전하며 강론을 한다. 가톨릭에서는 옛날에 덕을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탁덕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6]
'''가톨릭에서는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가톨릭 교회법 제1024조)'''[7] 정교회에서도 남자만 된다. 단 '''성공회, 북유럽 루터교회, 복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자도 사제가 될 수 있다.'''
성경을 비롯하여 교부 문서에 나타난 라틴어 표현은 Presbyter.[8] 영어 좀 아는 사람들은 장로회를 뜻하는 Presbyterian Church를 떠올릴 것인데 '''사실상 같은 단어다'''. (공동번역성서를 비롯한) 한국어 성경에는 Presbyter를 '장로'라고 번역해놓았다. 주교를 가리키는 라틴어 단어 Episcopus도 원래 의미는 '감독', 즉 '책임자'라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다.[9] Presbyter, 즉 장로교구 감독자(주교)의 협조자를 가리켰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신학적 차이로 가톨릭/정교회개신교 간에 같은 단어를 써도 의미는 다르게 된 것.
한국 천주교·정교회개신교에서는 말을 번역하되 이러한 신학적 이해의 차이를 반영했다. 즉, 어원으로 따지면 신부들은 장로회의 '장로'들과 동급인 셈이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장로가 사제의 기원이 된다. 감독, 장로, 집사가 3개의 사제직이 되며, 이를 천주교의 용어로 주교, 사제, 부제라 한다. 영어로는 각각 Episcopacy(Bishop), Presbyter(Priest), Deacon이다. 이러한 구분으로 보편교회 구조를 따르는 초기 한국 감리회에서는 평신도 장로, 집사가 없었고, 장로 목사, 집사 목사가 있었다.
루터교회의 경우, 북유럽 국가들의 국교회들에서는 고교회의 특성상 사목자를 거의 '신부'라고 지칭 하며, 미국 등지 루터교회에서도 소수의 사목자들은 '신부'라는 명칭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10]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의 루터교회에서도 '목사'라는 명칭 역시 같이 쓰이는 경우도 꽤 되는데,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도 'präst'(사제) 대신에 'pastor(목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꽤 있다. 마찬가지로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등지에서도 '목사'라는 말과 '신부'라는 말 둘다 혼용하는 경우가 꽤 있고, 영어로도 'pastor'이라고 번역되는 경우도 잦다. 한국어로 번역할 때도 '사제' 및 '신부'보다는 '목사'로 번역하는 경우가 일반적. 한국어의 신부나 목사의 단어처럼 애시당초 루터회북유럽 국교회들이나 북미의 일부 교단들 내에서만 사도전승을 인정해서[11] 주교나 신부(혹은 사제)로 호칭하는 거지, 전세계적으로는 감독이나 목사로 호칭하는 교단들이 다수다.

2. 신부가 되는 과정



2.1. 가톨릭


각 본당의 성소자(聖召者)[12]들이 지역 가톨릭 신학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성직 입문의 시작으로, 교구 성소국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신학교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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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 세례성사를 받은 지 3년이 지난 사람
  • 신학교 입학 전 최소 1년 이상 예비 신학생 모임[13]에 출석한 사람[14]
  • 소속 본당 주임신부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만 29세 미만인 사람[15]
  • 가정에 결함이 없는 사람
  • 건강상태(정신적, 육체적)에 결함이 없는 사람[16]
  • 학업(고교, 수능, 대학) 성적, 품행 등에 결함이 없는 사람
  • 장래 교구사제로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 고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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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식별과정 후 대신학교에 입학하면 본격적으로 7년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우리나라의 학제에 맞게 학부과정 4년과 대학원 3년으로 나누었다.[17] 신학교 교육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지원자가 자진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초 지원자에 비해 비교적 적은 인원이 최종적으로 서품을 받게 된다.[18]
수도회 소속의 수사가 수도회 신부[19]를 지망하는 경우에는 사제 양성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지역 가톨릭신학교에 편입해야 한다. 편입을 위해선 4년제 대학을 1년 이상 수료한 경력이 필요하며, 없을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고 입학해야 한다. 또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교육과정 중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회에 입회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최소 20대 중후반에 입회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20] 대체로 군대를 이미 다녀온 사람들이 수도회에 입회하게 된다.
참고할 하단의 다큐멘터리 영상은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영원과 하루 - 150년 만의 공개, 가톨릭 신학교 (한국방송(KBS) 제작)
2005년 성탄 때 K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영상이다. 너무 오래되었고 방송에 나오는 것이라 많은 각색이 있다. 심지어 이 영상에 나온 학사님/부제님들도 지금 현재는 사제서품 받고 각자의 교구인 서울대교구, 의정부교구에서 사목하시고 계신다. 시대가 많이 변한 터라 자세한 사항은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문서 참조.

[다큐멘터리 사제 - '1부 예, 여기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TV와 서울대교구 성소국이 공동기획한 '사제'에 관한 3부작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사제- 2부 길 위에서]
가톨릭 평화방송과 서울대교구 성소국이 공동 기획한 3부작 '다큐멘터리 사제'

[다큐멘터리 사제-- 3부 그리스도의 향기]
가톨릭 평화방송과 서울대교구 성소국이 공동 기획한 3부작 '다큐멘터리 사제'

[사제가 되는 방법 5분 요약]
평화방송TV와 서울대교구 성소국이 공동기획한 '사제'에 관한 3부작 다큐멘터리이다.각각 2016년 성소주일과 2017년 성소주일[21]에 방영했으며 신학생,예비신학생의 모습을 각색하여 보여주고 있다.[22] 어디까지나 방송이라는 점을 명심.

[수원가톨릭대학교 홍보영상 ‘[[수단(의복)|수단]]’]
수원가톨릭대학교에서 만든 홍보영상이다. 수원가톨릭대학교의 신학생의 생활을 어렴풋히 볼 수 있다.
이 영상은 2016년도에 제작된 영상이다. 이 영상에 나온 부제님들과 학사님들은 지금 현재는 사제서품 받고 각자의 교구인 수원교구, 춘천교구, 원주교구에서 사목하시고 계신다.
나라와 지역과 수도회마다 양성 과정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석사과정 없이 6, 7년 학사과정을 마치면 사제서품을 주는 경우도 있다.
가장 자세한 이야기는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문서 참조.

2.1.1. 전통 가톨릭


전통 가톨릭 단체는 가톨릭 주류와 다르게 대학교(University)의 신학대학이 아니라 옛날처럼 미혼 남성 성소자 입학만을 허락하는 신학교(Seminary)에서 사제를 양성한다. 전통 가톨릭 단체의 신학교(Seminary)는 6년이나 7년 '''학사'''과정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있으며 졸업과 거의 동시에 사제 서품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만 25세에 사제로 서품받는 경우도 드물지만은 않다.
물론 신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가톨릭 세례를 받은 미혼 남성이어야 하며 성당·공소의 미사나 공소예절에 상당기간 성실하게 참례해야 하고 출석 성당이나 공소를 담당하는 사제의 허락이 필요하다. 전통 가톨릭 단체는 예비신학생 반을 운영하지 않으며, 성 비오 10세회에서는 예비신학생을 수련원이나 본당 사제관에서 1-2년 거주하게 하면서 식별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

[ [[성 비오 10세회|성 비오 10세 국제 신학교]] 다큐멘터리 ]
성소자에게 조당이 있으면 전통 가톨릭 단체 담당 주교로부터 관면을 받아야 한다.[23] 나이 제한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대신 성 문제 등 그동안의 생활을 엄격하게 따지는 편이다. 그래서 만 25살에 서품 받는 사제도 있지만 이 경우처럼 예순 넘어 서품 받는 사제도 있다.[24]
전통 가톨릭 성향 일부 수도회[25]는 종신서원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제서품을 받는다.

2.2. 정교회


한국 정교회는 아직 신자 수가 3~4천여 명 정도의 소수 종교이기 때문에, 한국 정교회 대교구가 관리하는 신학교는 없다.
1982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현동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 부속된 그리스 테살로니키 신학대학의 한국 분교인 성 니콜라스 신학원을 만들어 아시아 정교회의 중심 교육기관으로 삼아 한국은 물론 홍콩,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의 정교회 신학자를 숱하게 배출한 아시아 정교회 신학의 요람지였다. 이 시기 한국인 정교회 신부 3명도 이 신학원을 거쳤다.
하지만 사정상 1999년 일단 문을 닫은 상태다. 따라서 요즘 정교회 신학을 전공하려면 미국이나 그리스 등 외국 유학을 거쳐야 하므로 신학을 전공한 신부가 되고 싶다면 우수한 어학 실력이 필수이다.
참고로 신학을 전공한 신부가 되고 싶을 경우라 기술한 이유는, 정교회 신부의 자격에 신학 전공이 필수는 아니기 때문이다.[26]
신학 전공 학사 이상의 학벌 요구는 서방 가톨릭 교회가 첨가한 개념이고, 서기 1000년 이전 교회의 성직자 신학 전공 여부는 선택 사안에 가까웠다.
실제 미라의 대주교 성 니콜라오스 역시 학식이 별로 없었으나 강한 신앙과 자선의 정신, 실천을 보여주어 성직자가 된 사례다.
옛 교회 전통을 많이 지키는 정교회는 21세기 현재에도 신학 전공이 성직자의 필수가 아닌 것은 당연한 사안이다.

2.3. 성공회


대한성공회에서 성직자의 자격에 대해서 서울교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법규 (2013)
제 13 장 성직자
제 91 조 (성직자가 되기에 필요한 자격)
1.부제가 되려면 최소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전국성직고시(부제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연령 23세 이상
성공회가 설립한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성직과정을 졸업한 자
2. 사제가 되려면 최소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전국성직고시(사제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① 연령 24세 이상
② 부제 경력 1년 이상
3. 대한성공회가 인정하는 타 교파의 성직자는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에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본 교구의 성직자가 될 수 있다.

  1. 청원준비단계[27]
  2. 대한성공회 주교로부터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고졸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 군필 남성여성의 경우엔 먼저 국내외의 정규 4년제 대학졸업(4년) 혹은 이와 동등하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학사학위를 얻어야한다. 이 때 이미 대부분의 예비 성소지망자는 적어도 기독교세례를 받은 상태이다.
2. 청원단계[28]
  • 4년제 정규 학사학위를 지닌자가 성공회에서 사제가 되려면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야 하는데, 소속 본당에서 소속 교구에 청원을 해야 입학 할 수 있다. 이 때, 청원자는 성공회에서 견진성사를 받은지 최소 1년이 넘은 상태여야 한다. 성직을 청원한다고 하여 신학대학원 성직과정에 바로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뒤로 약 1년간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29] 검증과정에서 성소식별을 위한 워크숍과 피정, 교구장 면담 그리고 지능검사, 심리∙적성검사와 정신 병리학적 검사[30]를 통하여 성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소명을 확인한다. 이 외에도 청원자가 소속된 교회와 교무구에서도 청원자와의 면담과 지도를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교구 성소위원회에 보고한다.[31]
3. 신학대학원[32]
  • 청원과정을 통과하면 성공회대학교 신학대학원 과정에 입학하게 된다. 각 교구에 신학교가 있는 한국 천주교와는 달리, 대한성공회성공회대학교에만 신학대학원이 있기 때문에 서울교구 신학생 뿐 아니라 대전교구부산교구의 신학생들도 서울 구로구 소재 성공회대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받으며, 매 주일마다 각 교회(성당)으로 실습을 나가게 된다. 부산교구처럼 거리가 먼 경우에는 서울교구 내 교회에서 위탁 실습을 하게 된다. 처음 2년간은 의무적으로 누구나 공동 기숙사 생활을 하며 수도원공동체식으로 성무일과를 하며 신학수업을 해야만 한다. 그후에 1년 중 한 학기 안에 일정 기간은 외국에 나가서 신학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며, 나머지 한 학기는 통학하며 수업을 듣고 서서히 졸업을 준비한다. 신학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대학원 지도교수와 소속 교회에서는 매 학기 성직후보자에 대한 소견을 교구에 보고하며 교구는 수시로 후보자 면담과 피정 등을 통하여 식별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교구와 학교는 협의하여 후보자에게 필요한 조처들을 취하게 된다.[33]
4. 부제 서품 준비 단계[34]
  •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부제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데 이 때는 약 3~6개월 뒤에 있을 부제 서품을 준비한다. 졸업전에 필기시험인 부제고시를 보고 통과하면 수련중인 교회위원과 관할사제의 의견을 취합하여 교구 성소위원회에서 면접을 보며 부제로서의 자질을 최종 판단한다. 그리고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통상 3~6개월 안[35]에 부제서품을 받는다. 그러나 졸업한 그 해에 부제서품에서 보류조치된 자는 다음 해에 다시 부제서품 시험과 면접을 거쳐서 부제서품을 받게 된다.
5. 사제서품 준비 단계[36]
  • 부제가 된 후에는 각 교구의 주교가 파송한 교회(성당)에서 관할사제의 지도하에 최소 1년 이상의 사목경험을 쌓으며 본당 교회위원회와 본당 관할사제, 각 교구 성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필기시험인 사제고시를 보게 된다. 그러나 필기시험 (사제고시)에서 떨어지면 다시 1년 뒤에 다시 응시해야 하며, 필기(사제고시)에 합격하더라도 본당관할사제, 사목 현장의 교회위원회, 교구성직위원회의 면접심사에서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사제서품이 보류되고 1년간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부제활동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대한성공회의 신부가 되는 정식 과정에 드는 소요 시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예비청원단계'''[37]

: 여성 4년, 남성[A] 6년

2. '''청원단계'''[38]

: 2년

3. '''신학대학원'''[39]

: 3년

4. '''부제서품 준비''': 3~6개월

5. '''사제서품 준비''': 1년 이상

'''결론'''

[B]

여성: 총 10년 3개월~6개월 이상

[B]

남성[A]: 총 12년 3개월~6개월 이상

---

[C]

성인남녀: 총 5년 3개월~6개월 이상

위에 언급됐듯이 천주교정교회를 비롯한 동방교회와는 달리, 성공회에서는 여성도 신부가 될 수 있다. 법이 바뀌는 만큼 사람들의 정서와 수용능력도 곧바로 바뀌는 건 아니어서, 성공회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성직을 허용하려 검토할 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40] 그러나 현재는 여성 부제와 사제서품이 점차 보편화 되고 있으며, 여성 주교도 나오고 있다. 실례로 2006년 6월에는 미국 성공회 관구장[41]으로, 역사상 첫 여성 대주교로 취임한 캐서린 제퍼스 쇼리 대주교가 좋은 예이다.
대한성공회에서 최초로 사제서품을 받은 여성은, 부산교구 민병옥 카타리나 신부[42]이다. 그는 1978년 성공회 신학교를 졸업했으나, 당시만 해도 여성의 성직을 허용하지 않아 전도사로만 머물렀고, 23년 후인 2001년에야 사제서품을 받은 후 10년간 사목하다가 2011년 은퇴했다.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는 2004년에 첫 여성 사제 김기리 미리암 신부를 배출했다. 김 미리암 신부는 남편도 성공회 사제라고 한다.[43] 또 경동교회[44]출신이다. 2007년에는 성가수녀회 오인숙 카타리나 수녀가 사제서품을 받아, 대한성공회 최초의 여성 수도사제가 되었다. 성공회 사제는 결혼을 할 수가 있지만, 수도사제는 사제인 동시에 수도자라서, 사제 서품을 받더라도 이전과 같이 절조[45]를 지켜야 한다.

3. 생활 및 혜택


먼저 금전적인 측면부터 언급하자면 '생활비', '전교활동비',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소속 교구나 봉직하는 성당에서 일정량의 금전을 지급받는다. 직분과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월 평균 100~150만원을 받으며, 여기에 '미사예물비'를 추가로 받게 되는데 미사예물비의 경우 교구에서 일괄적으로 모은 뒤 사제 서품 연한에 따라 조금씩 차등을 두어 배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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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신부가 직접 인증한 내역서. 계산하자면 생활비 60만원 + 사목활동비 35만원 + 미사예물비 76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 191만원에서 사제은퇴연금 개인부담금과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하면 179만원 정도가 된다.[46] 이는 교구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부들이 받는 액수도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비슷하다고 한다.[* 저 내역서는 천주교 마산교구 신부의 내역서인데 더 규모가 크고 부유한 교구는 좀 더 넉넉하게 지급할 것이다. "신부 급여로 주일학교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회 등에게 간식을 챙겨주다 보면 남는 게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건 각 본당마다 주일학교운영비와 단체보조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별도로 책정되고 지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인 담당을 맡고 있는 보좌신부의 경우 주임신부님의 눈치를 봐야하므로 개인사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젊은 신부님들 중 몇몇은 신부는 돈을 모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주위의 눈치만 감수한다면, 저 금액을 오로지 개인을 위해서만 사용해도 상관없다. 한 마디로 저 금액이 전부 순수 용돈(…)이 된다는 것인데,[47] 그렇다보니 사제의 직무 외 개인적인 생활은 의외로 윤택한 경우도 많다.[48] 실제로 '사제 생활은 불편과 부족을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풍족하다.'고 양심고백(?)하는 교구 신부도 있다.#
70세가 되어 현직에서 은퇴한 원로신부에게는 월 30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지급된다.[49] 은퇴 신부들을 위해 교구에서 마련한 은퇴 사제관에서 함께 기거하거나 개인적으로 거처를 마련해서 살 수 있는데 교구에서 구해준 100㎡(30평) 정도의 아파트에 살거나(양로원은 아니고 간소한 실버타운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따로 집을 지어 사는 식이다.참고
천주교는 각 교구종교법인으로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성직자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다. 학교에서 근무한 신부는 교사 연금을 군종 신부로 20년 이상 복무한 신부는 군인 연금을 받는다.참고
문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생활이 보장되는 셈이다. 다만 그 대가가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일생의 쾌락의 거의 전부'''이니, 평생 직장이라고 섣불리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부들이 일반적인 취미를 아예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결혼이나 성생활[50]은 교리상 당연히 금지지만 TV나 만화, 게임, 영화, 운동 등의 가볍고 건전한 취미를 즐기는 신부는 많다. 사실 대부분이 그렇다. 술이나 담배도 허용이고.[51] 당연하지만 이들도 사람 아닌가. 다 금지해 버리면 누가 신부를 하려 하겠는가. 그래서 취미 활동도 달인급[52]으로 잘 하는 신부가 적지 않다. 한 예로 천주교 군종병이 휴가나 외박 중 온라인 게임하다 자기 부대 군종 신부의 게임 캐릭터랑 맞닥뜨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거기다 신학대학 과목 중에 교회음악이 있고, 성악이나 악기 연주를 다들 배우기 때문에 놀자고 마음먹으면 정말 만능이 따로 없다. 이런 여가 생활의 보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적 소양을 계발하여 개인적으로 음반을 내거나 활동하는 신부님들도 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 등을 매개로 한 대중친화적 전교 사목과 홍보 활동도 장려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성당 스타일' 이라는 영상은 교계 내외로 비판을 많이 받는다. 섹슈얼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나.
가톨릭 신부들은 개신교 목사들과는 다르게 담배가 허용되며[53] 흔하게 애용한다. 특히 음주는 일단 미사 때마다 매번 물 탄 포도주 1잔씩이 기본이며 '마시는 건 괜찮으나 취해서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가 기본 규정인데, 이에 대해 '그러니까 퍼 마셔도 안 취할 만큼 주량이 되면 주님도 나도 만족하시는 거 아니냐'고 해석하는 신부도 있다. 진짜 취해서 사고친 이력만 없다면 가끔 좀 엄격한 신부들이 한 소리 하는 정도로만 끝내는 편이다.
신부라는 직분 자체는 비교적 정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직분 특성상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해서 책상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을뿐더러, 미사성사도 상당히 정적인 행동이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체력단련을 게을리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괜히 대중매체 등으로 신부를 뚱뚱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도 일선 사목현장에서 있는 신부님들 중에서도 뚱뚱한 신부님을 찾기 결코 어렵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한 체육과목과 체육점수는 2018년 현재 금시초문이다. 신학생들 역시 신학생 생활 내내 축구 한 번 안 하고 초고도 비만인 경우가 꽤 있다.

4. 제약 및 의무


제약 및 의무라고 표기하기는 했으나, 이는 개인과 하느님 간의 약속이고 서원이다. 물론 부제, 사제서품을 받은 뒤에는 확실히 제약이고 의무이나, 이는 본인이 자유의지로 서약하고 응답한 것이다.

4.1. 독신


사실 원시 기독교나 이후 초기 가톨릭교회에서는 사제의 독신규정을 교회법으로 두며 강제하지 않았다. 서방교회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인정되는 베드로 사도가 결혼한 몸임을 감안할 때 그가 예수의 수제자로 표현되는 것만 봐도 독신의 규정이 원래의 복음서의 가치관에서 사도직과 성직을 하는 것에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그리고 지금의 가톨릭의 독신 규정도 교회법으로 못박은 것은 동방교회와 갈라진 11세기 이후에나 나온 규정이다. 반면 정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방교회는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라 현대까지도 서품전에 이루어진 거룩한 혼인서약을 인정함으로써 성직자의 독신생활을 강제한 일이 없다. 그러니 성직자의 독신에 대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도전승을 이은 보편교회의 '''성직자는 결혼을 안 하는 독신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서방교회 중 가톨릭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고, 이 또한 자세히 따져보면 일반인들이 모르는 예외 조항도 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대 가톨릭교회 안에서 성직자의 혼인에 관한 교황청의 예외적 승인 사례』'''
1. 천주교회 안에서 동방전례를 지키도록 허락된 '동방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의 결혼생활 인정- 동방교회 (정교회 포함)처럼 서품 전 혼인만 인정.
2. 사도전승이 온전히 인정되거나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전례를 지닌 교단[54]에서 교황좌를 인정하고 천주교회로 전입한 기혼사제들에 대한 특별 예외로 전직 기혼 동방교회, 성공회, 루터회, 올드가톨릭 사제들의 결혼생활 인정.
3. 가톨릭 안에서 인정하는 기혼 종신 부제의 결혼 생활(한국 천주교에는 아직 없음)

사실상 신부가 되기 힘든 '''가장 큰 제약중 하나로'''[55] 위에 명시된 각호 1,2,3에 해당되지 않는 보통의 일반 '''가톨릭의 부제와 사제(신부)는 공식적으로 결혼할 수 없다.''' 일본의 문화 창작물에서는 간혹 결혼도 하고 쾌락에 노출되는 등 막장적인 사례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기독교 비율이 1%도 안 되는 종교라 이쪽 계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본적으로 창작한 망상이라 보면 된다.[57][58]
가톨릭에서는 아래의 구절들을, 성직자 및 수도자 독신제도의 성경적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59]

'''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마태오 복음서 19장 12절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코린토1서 7장 32-35절

가톨릭 신부들에게 독신주의가 도입된 배경에는 몇 가지 역사적 요인들이 작용했다. 초대교회 때는 구약 유대교 율법[60]과 그리스 종교문화[61]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사제들이 자연스럽게 결혼하였는데, 다만 결혼한 사제들은 미사 드리기 전날 밤에 아내와 잠자리를 금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전통이 되었다. 부부 간의 성행위는 오직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쾌락을 느끼면 죄가 되는 것으로 가르쳤다. 쾌락을 느끼지 말고 성행위를 하라는 것이다. [62] 사도 바오로 자신은 결혼을 금하지는 않았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독신으로 계속 지낼 것을 권했는데, 이는 그의 종말론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곧 종말이 찾아온다고 믿는 사람이 이승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권할 리 없기 때문이다.
이후 가톨릭이 조직화되면서 독신주의가 힘을 얻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초대 교부 시절에 어떤 기준으로 봐도 윤리도덕이 시궁창 수준이던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 철저한 금욕주의와 투철한 도덕성으로 무장한 가톨릭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점에 있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저술에 나타나듯이 당시에는 성적 순결이 개인적인 덕성과 고결함을 드러내는 징표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성직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논의와 성교회(聖敎會)의 위상에 대한 염려 외에 성직자의 독신주의는 세속적인 요구와 이해에 보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5세기 이후 교권 세습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11세기에 이르러서는 교권 세습의 폐단이 극심해져 독신 규정을 강제하는 법이 제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 교회가 세습을 통해 특정 세력과 파벌을 중심으로 고착화하게 되면 세속의 국왕들 못지 않게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대립하고 견제해야 하는 세속의 군주를 비롯하여 교계제도 내에서의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교황청의 이해타산이 곧 독신제도를 제정하는 배경이 되었다. 즉 결혼을 못하는 성직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지위와 재산을 후대에 세습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고위 성직자들을 임명하는 교황청의 권위를 드높여 철저한 중앙집권적 교직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교회법상 독신주의를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중세의 성직자들은 은밀하게 정부#s-3(情婦)를 두었고 사생아도 낳았다.[63] 이러한 성직자의 성적 위선과 각종 부패가 종교개혁을 촉발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의 여파와 더불어 이후 급변하는 세계 정세의 흐름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상당한 자정 노력을 기울인 끝에 근·현대의 가톨릭은 중세에 비해 비교적 깨끗한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정 노력과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들의 성적 일탈 문제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였고 억압할수록 오히려 변태적인 양상으로 음성화되었다가 간헐적으로 세간의 수면 위로 드러나곤 하여 이미지 관리에 힘쓰는 가톨릭 교회에 여전히 큰 골칫거리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현대의 가톨릭 성직자들의 독신주의에 대한 인식과 그 범위가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보고서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가톨릭 성직자의 독신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celibacy in the African context means a priest does not get married, but does not mean he does not have children."

1995년 바티칸 회의에 제출한 Maura O’Donohue의 리포트에서

또한 독신주의에 대한 모호한 해석을 바탕으로 신부가 신학적으로 우월한 위치[64]를 이용하여 수녀들을 기만하고 겁탈하는 경우에 대한 보고서도 제시되었다.

"우리는 성별(聖別)된 독신자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서약을 깨지 않고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We are both consecrated celibates. That means that we have promised not to marry. However, we can have sex together without breaking our vows."

1998년 바티칸 회의에 제출한 Marie McDonald 수녀의 보고서 중 일부

그리고 2019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개석상에서는 처음으로 가톨릭교회 내에서 성직자가 수녀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있으며, 그 중엔 성노예처럼 다뤄진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공식 인정했다.
한편으로는 신부가 수녀들 뿐만 아니라 여성 평신도를 꼬셔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그로인해 성당 안팎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한다. 성당에서 신부(神父)는 신자에겐 영신적 아버지이자 말 그대로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 신부님이 설마 그러겠어?’같은 믿음과 심리를 악용하여 교묘히 신부의 근처로 유인한 후, 감언이설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점차 경계심과 판단을 흐리게 하고[65] 가까이서 단둘이 대화하고, 차 마시고, 안부도 묻고, 손도 잡는 간단한 친교적 행위에서부터 잘 되면 연인관계, 성관계라는 목적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5년간 여성 신자들과 성관계한 신부 사례(상세 보도), 고민 상담하러 온 여성 신자와 통정한 신부 사례, 신부와 10살 때부터 알고 지낸 성당 여성 직원 수차례 성추행한 신부 사례
심지어는 여성 신자와 결혼을 담보[66]로 오랜 기간 연애하다가 차버리는 경우도 있다. 결혼까지 약속하며 10년 교제한 여성에게 이별 통보한 신부 사례(서울대교구 신부와 10년 동거한 여성 신자의 눈물 고백) 여성 신자를 상대로 공사치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사제관에서 여성 신자에게 수면유도제 먹여서 성추행하려다 실패한 사례, 20대 여성 신자의 집에서 성추행하려다 실패한 50대 신부의 사례, 버스 옆자리에 잠든 20대 여성 신자 슬쩍 만져보다가 기소된 30대 신부의 사례, 해외선교봉사활동 중 여성 신자 강간하려한 신부의 사례 신부와 여성 신자 간의 관계는 아니지만 여성 목사와 간음하다 면직된 신부 사례[67]
이같은 성직자들의 독신주의를 위반한 이중생활과 일탈 행각은 제3자에게 발각되거나, 다른 한쪽이 완강히 피해를 주장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이런 관계가 은밀히 지속되거나 은폐되므로 사실 언론에까지 공개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68] 특히나 소속 본당의 자체적인 이미지나 교계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을 엄중히 문책하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려 하기보단 일단 어떻게든 덮으려 하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고질적인 병폐이자 특징이다.
이렇게 물의를 빚은 성직자와 여성 신자가 결국 결혼하고 나서, 성직자 경력이 인정되는 성공회로 종파를 옮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성공회가 사고 친 천주교 성직자를 아무나 받아주는 곳은 아니므로, 만약 해당 성직자가 그 여성 신자와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고, 정말 한순간의 일탈이나 성추행이었던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주지 않는다. 또한 성공회에서 전직 천주교 사제를 영입할 때는, 형식적으로나마 천주교 측에 문의해서, 천주교 소속 당시에 독신서약을 어긴 것 외에는 성직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므로 (해당 성직자의 입장에서 서술하자면) 정말 사랑했기에 결혼했다면, 그리고 성공회로 종파를 옮기는 것을 염두해둔다면, 교회 내에서 또 책잡힐만한 말과 행실을 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금세기 들어 성직자들의 성적 탈선 문제가 단순히 성직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톨릭 교회 전반의 조직적인 문제로 확대 인식하게 된 사건들이 있었으니 바로 가톨릭 성직자아동 성범죄 문제이다. 몇몇 일부 표본만을 추출하여 사례로 제시해도 경악할 만큼 범죄 행각의 정도가 심각하고 노골적인데다가 한번 물꼬를 트자 봇물 터지듯 세계 각 지역에서 피해 사례가 연이어 폭로되는 바람에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69] 그리고 이러한 성직자 성범죄에 대해 가톨릭 교회의 각 교구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비난이 쏟아졌다.가톨릭의 성범죄 조직적 은폐 이렇게 성직자 개인의 성범죄에 대한 비난이 조직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비화되자 가톨릭 교회만이 고수하고 있는 특수성 즉 독신주의 제도와 성직자의 성범죄 문제를 연관지어 고찰하기 시작하였다. 성교회(聖敎會, 거룩한 교회)와 성직자의 권위 및 위신의 보존과 실추의 갈림길에서 상당히 유의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독신주의에 대해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1#2#3#4#5 자세한 사항은 가톨릭 아동 성범죄 논란 문서 참조.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것을 다시 정리하자면 가톨릭에서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혼 신부는 정교회성공회 혹은 루터회에서 기혼 사제로 활동해오다가 가톨릭교회로 옮겨온 것을 교황청이 예외적으로 받아준 신부들과 동방가톨릭교회 소속의 신부들 뿐이다. 저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가톨릭에선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결혼했다면 사제는 될 수없고, 예외적으로 종신 부제만 될 수 있다.
그럼 동방교회를 보자. 동방교회에서 대표적인 정교회를 보자면 성직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결혼한 성직자와 결혼하지 않은 성직자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독신자와 기혼자 모두 보제(부제)나 사제(신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보제품을 받게 된 다음에는 결혼을 할 수 없다. 즉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 보제나 사제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일단 보제 이상이 된 다음에는 결혼할 수가 없고, 기혼자가 상처(喪妻)를 한 경우에도 재혼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만약 정교회 성직자가 결혼을 한다면 자기 교단의 여성 신자와 해야 하는데, 성직자는 영적으로 신자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와 결혼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더불어 혼인한 사제(신부)의 경우에는 주교로 서품될 수 없으며, 오직 결혼하지 않은 독신 사제(신부)만이 주교로 서품될 수 있다.
정교회를 위시한 대부분의 동방교회와 성공회, 루터회에서는 사제의 독신 여부를 그 사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혼해도 되고 계속 독신으로 지내도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게다가 성공회와 루터회는 정교회와 달리 기혼 사제가 주교로 서품되는 데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물론 이런 교회에서도 수도사제는 결혼을 할 수 없고 독신으로 살아야만 한다. 사제인 동시에 수도자이기 때문이다.

4.2. 순명


교구의 교구장 주교 또는 수도회의 경우는 장상에게 순명해야 한다. 신부도 사람이거니와 가기 싫은 부임지, 자신과 맞지 않는 부임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교구장이나 장상의 명에 순명해야 한다. 게다가 자신보다 나이나 사제 경력이 짧은 신부가 주교로 서품된다고 해서 개길 수도 없다. 연세가 지긋한 은퇴사제나 원로사목자도 교구장 주교 앞에서는 무조건 순명하게 돼 있다.[70] 밑에서 설명할 한군두 역시 그와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된다.

4.3. 청빈


근본적으로 성직자에게는 청빈함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기인한다. 기독교 가르침이 이끄는 궁극적 지향은 현세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계를 초탈한 내세 즉 천국으로의 회귀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집착이 어떻게 영적 성장을 저해시키는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낙타와 바늘귀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 루가의 복음서 18:24-25 (공동번역) -

성직자의 삶은 하늘 나라에서의 삶을 지상세계에서 예행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물질적 청빈함을 유지하는 것은 신자들의 모범이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교구수도회는 사제서품 서약의 내용에 있어서 한 가지 차이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청빈'''에 대한 서약이다. 수도 사제의 경우 순명, 정결, 청빈 등 3가지 서약(복음삼덕)을 하지만[71] 교구 사제의 경우 순명과 정결(독신) 2가지만을 서약한다.
이는 바꿔 말하면 교구사제는 재산을 모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단지 받는 돈이 월급 개념의 활동비이다 보니 모을 수 있는 돈 자체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구사제는 마음만 먹으면 봉직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급료 외에 다른 수단으로 암암리에 큰 돈을 모을 수도 있다. 대부분 교구사제는 교구 소속 본당과 산하 운영기관 등에서 대표로 임명되거나 중역을 맡게 되는데, 해당 기관 운영과 행정의 중책을 수행하면서 조직체계의 맹점과 관리감독의 허점을 이용하여 재정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하고 다루게 되면, 얼마든지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 돈에서 자신의 몫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략적인 패턴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사례#1 : 인천교구 소속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 부원장 박○○ 신부는 병원의 경영을 수행함과 동시에 본인 명의의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병원과의 내부거래를 통해 각종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1) 무려 10억원대의 주식까지 보유하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2) 또한 주가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었다.(#3) 결국 보직에서 해임되었는데(#4) 인천교구 측은 사제 정기 인사이동에 의한 인사발령이라고만 밝히며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였다.
박○○ 신부는 2018년 2월 22일 면직됐다. 관련기사
  • 사례#2 : 대구대교구 소속 대구 희망원 원장 배○○ 신부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생활인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 등을 세탁하여 7억 8천만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다가 적발되었다.(대구 희망원 사건) 재판에서 7억 8천만원 중 2억원은 희망원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5억 8천만원은 신부 개인이 착복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보도
  • 사례#3 : 대구대교구 소속 이○○ 신부는 가톨릭신문사 사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부금 등 6억원대의 회사돈을 빼돌려 여러 차례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권연대에 의해 고발당했다. 함께 고발당한 총무팀장의 진술에 의해 소년소녀가장 돕기 음악회 기부금 중 2천만원 가량은 교구 고위직 신부를 위한 산삼과 영명 축일 선물 등을 구입하는 데에 쓰여졌고, 교리책 인쇄 비용 690만원을 이용하여 당시 총대리주교이던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의 영명 축일 선물을 구입하는 데에 쓴 적도 있으며, '사장실과 자료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서류를 조작한 뒤 회사돈 2,400여만원을 빼돌려 이 신부가 지도신부로 있던 대구가톨릭경제인회 회원들의 부부동반 일본 성지순례에 사용하였음이 드러났다.(#1) 또한 이 신부 개인의 치과 치료 비용 3,650만원을 회사돈으로 지불하였고, 매일신문 사장으로 영전하면서 가톨릭신문사로부터 3,000만원의 ‘전별금’을 받았다고 한다.(#2)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공금을 유용했으나, 이 신부 개인만의 유용이 아니라 교구와도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라 이 신부와 교구가 입을 맞춰서 사건을 덮어버렸다.(#3#4)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경우 월급이 정확하게 200만원이지만 추기경으로서의 직책과 업무량과 명성에 비하면 거의 자원봉사 수준의 월급이라 보면 된다. 그나마도 여기저기 다 나눠주다 보니 선종한 후 남긴 재산은 사제복, 십자가, 묵주, 성경뿐이었다.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의 경우 돈과 관련한 의혹이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청주교구 소속 신성국 노엘 신부가 정 추기경의 금전 향유 문제를 지적하며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한 적도 있었다. 정진석 추기경이 청주교구장으로 재임하던 1998년 리라병원(→ 청주성모병원) 인수를 강행하면서 ‘사재를 다 털었다’며 10억원을 내놓았으나 그가 서울대교구로 떠난 뒤 개인적으로 관리하던 통장에서 무려 20억원[72]이 나왔고, 다른 통장에서도 상당액이 드러났으며 1년 뒤인 1999년에도 ‘전재산이다’라며 5억원을 꽃동네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았는데 이러한 돈의 출처에 대해 밝혀달라는 것이 탄원서의 내용이었다. 해당 기사

4.4. 인사 이동


정기적으로 동일 교구 내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한 본당에서 3~5년간[73] 있다가 다른 성당으로 이동하거나, 교구청에 들어가게 된다. 많은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사제는 모두 본당에 부임한다'''는 것인데, 아니다. 가톨릭 신학대학[74], 가톨릭계 미션스쿨[75], 특수사목[76], 교구청[77], 각종 교구 산하 기관[78], 해외 교포사목[79] 등등 정말 다양한 곳으로 발령이 난다.
보통 보면 인사발령은 이전에 계시던 곳과 겹치지 않게 나는데, 아주 적은 확률로 이전에 계시던 곳에 또 가시는 사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옛날에 보좌신부로 있었는데 주임신부 신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
그리고 가톨릭의 경우, 교구청이나 특수사목 등 일반적으로 신자들과 같이 미사를 드리지 않는 곳으로 인사이동이 될 경우, 사제는 의무적으로 미사를 집전해야 하기 때문에 벽 보고 미사를 드린다. 다만 최근 개정된 로마미사경본에서는 사제 혼자서 집전하는 미사를 봉사자(복사) 한 사람만 참여하는 미사로 대체하고, 사제 혼자서 집전하는 미사는 부득이하고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거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80]. 교구 내의 다른 본당에서 본당신부가 사정이 생겨 대신 미사를 집전해 달라는 부탁[81]이 들어올 경우 대부분 기쁜 마음으로 간다.[82] 성공회에서도 성체성사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간의 공동체적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제 혼자 감사성찬례를 드리지 않는다.
교구 간 인사 이동은 원칙적으로는 없다.[83] 교구 내 신학교에서 배우고 서품 받고 교구 내 임지로 발령이 나며, 새로운 교구가 분리 신설되거나 교구 관할 구역이 조정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교구 사제가 아닌 수도 사제(수도원 소속)이라면 다를 수가 있다.[84]
인사 이동에 있어서 철저한 상피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일가친척끼리 나눠먹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제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해당 신부가 어렸을 때 성장했던 연고지에 인사를 배치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그 지역 노인들에게 이 사제는 사제가 아니라 꼬맹이로 보인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때문에 평신도가 사제의 머리를 쓰다듬는지 하는, 가톨릭의 권위가 산산조각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신도가 사제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의로 상피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중이다. 단, 교황 정도 되면 아무리 동네 노인들도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에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므로 거기까지 상피제를 하진 않는다.

4.5. 재입대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병역의 의무에서, 신학생들이 사관후보생과 같은 특별한 제도로 입대할 수 있는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85]

-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천주교 신학생들의 사관후보생 제도를 폐지하면서 했던 발언이다. 실제로, 1984년까지는 "군종 후보생"이라는 병역제도가 있었지만 폐지됐다.

'''"완전군장이 무거워봐야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무겁겠습니까?" '''

'''"군대에서 미사 본다고 고참들한테 욕 먹어 봐야, 예수님이 먹었던 욕보다 더 많이 먹겠습니까?"'''

- KBS 스페셜 <영원과 하루 - 150년만의 공개, 가톨릭 신학교> 김성수 마르코 신부(2014년 서품, 서울대교구, 이탈리아 로마 유학).#

대한민국 국군의 군종사제들은 군종교구로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재입대를 체험하게 된다.[86] 이는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해야만 하는 병역의 의무에서, 신학생들이 특별한 제도로 입대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사표현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87] 그래서 천주교는 다른 종교처럼 사관후보생 같은 제도를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서도, 타 종교와 달리 한군두를 하는 것이다.
그런고로 신학생들은 모두 병역을 필해야 하는데, 군종 신부가 되려면 병역을 마치고도 다시 군종장교 임관을 위한 훈련을 받고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 군대에서는 군종병과 함께 낙하산 메고 강하했다는 '특공신부' 에 대한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가 도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진짜다. 특수전사령부로 발령된 군종 신부는 3주간의 기본공수교육과 전투강하를 해야 한다. 이는 군종 목사/군종 승려도 마찬가지. 공수부대라는 특성상 모든 구성원(기무대는 제외)이 공수교육을 수료해야 하기 때문. 공수부대는 말 그대로 상근예비역도 다 낙하산을 탄다. 사실 이건 병역을 충실히 이행하는 정도를 넘어서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도 한국 천주교에서 자청해서 하는 고행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종 신부 항목으로.
군종사제직은 신부가 군종신부를 꿈꿔왔으며, 스스로 원해가지고 지망하는 경우도 있고 주임신부가 되기 위해서 재량것 사목활동을 하기 위해서 신부가 자의로 지망하거나 다른 교구 사제직과 마찬가지로 그냥 랜덤으로 돌아온다고 하니, 아무리 신앙에 몸 바친 신학생들이라도 이것 때문에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다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큰 교구 출신이면 보좌신부로 10년 넘게 사목해야 하지만 군종 신부로 가면 본당 신부를 젊은 사제 시절부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육군 군종신부가 되어 최전방 부대를 모두 돌아다니는 곳에 가면 그 무수한 공소들을 다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얄짤 없이 바쁘다.
따라서 서울대교구처럼 규모가 큰 교구에서는 이런 본당신부로서의 경험을 쌓기 위해 군종 신부로 자원하는 신부가 많아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88] 규모가 작은 교구에서는 자원자가 없거나 부족할 때 젊은 신부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후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군종 신부로 간다. 장난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어느 사제의 젊은 시절 이야기에 따르면, 동기 3명 중 1명이 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군대에 2번 가기 싫다보니''' 하는 수 없이 제비를 뽑아 결정했다고 한다. 이때 당첨자의 제비에는 "축하합니다" 라고 써놓고 탈락자 2명의 제비는 "기도합니다" 라고 썼다고 한다.
심지어는 어떤 신부는 처음부터 군종신부가 하고싶어서 지망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신부는 자신이 어릴때부터 군인도 신부도 꿈꿔왔다면서 군종신부를 가는것을 강력히 희망해가지고 원하던 군종신부에 임관해서 두가지 꿈을 모두 이룬 신부가 되었다고 한다.
신학교에서는 입학 전 병역을 필한 사람이 아닌 한 선택의 여지 없이 2학년 수료 후 무조건 전원 군대로 보낸다. 그냥 복무기간 제일 짧은 육군을 가장 많이 가나, 해군이나 공군.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등에 가도 상관 없어 이 쪽을 지원하는 이들도 있다. 당연히 4급 보충역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건강상의 문제로 면제가 되었을 경우는 동기들의 군 복무 기간 만큼 다른 곳에서 봉사활동을 한다.[89] 이미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90]에는 그냥 계속 다닌다. 다만 신학교마다 달라서, '''병역을 마쳤음에도 이 시기에 의무적으로 휴학을 하여 다른 봉사로 무조건 이 기간을 채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군복무를 마친 신학생들은 1년 간의 모라토리엄 기간에 다시 사회봉사를 하고 신학교로 복학한다. 먼저 하고 왔다면 바로 1년간 사회봉사를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톨릭에서 군대에 대한 인식은 의외로 확고해서, '''"완전군장이 무거워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무겁겠습니까?? 군대에서 미사 드린다고 고참에게 욕을 먹어도, 예수님이 먹었던 욕보다 더 많이 먹겠습니까??"'''[91]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5. 가톨릭정교회 여성 배제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가톨릭교회법 제1024조

현대에 들어서 제3차 페미니즘에 영향을 받은 측에서는 "가톨릭교회도 여성 사제를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한국 가톨릭에서는 큰 관심이 없으나, 서구권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편교회를 지향하는 또다른 교회인 성공회에서는 이러한 운동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20세기에 들어 여성의 신품성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에 따른 성공회 내부에서의 갈등과 분열도 있다. 교구의 자립성이 강한 성공회의 특성상 아직까지도 여성 사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교구가 매우 많다. 따라서 여성사제를 인정하는 성공회라고 해도 교구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
가톨릭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청에서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때부터 이런 사상에 반박하였으며, 베네딕토 16세 역시 그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고, 현재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회칙 <복음의 기쁨>을 통해 여성 사제는 불가능함을 지속적으로 천명해왔다.
여성 사제서품 문제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복잡한 신학적 논쟁을 내포하고 있다. 위에서 서술하였듯 가톨릭에서 사제의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성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론과 사도 바오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또한 여성으로 묘사되는 교회의 신랑이라고 하는데, 사제의 성직은 교회의 신랑으로서 교회와 일치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여성 사제를 허용하지 않는데는 복잡한 이유가 있다. 아주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12사도들은 모두 남자였고, 예수는 오직 남성만을 사도로 삼았기에 이들의 계승자인 사제들도 남성이여야만 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허용론 측은 이러한 논리의 전개대로라면,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유다인이었기에 "유다인이 아닌 사람은 사제가 될 수 없다"같은 주장도 같은 논리로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구교의 보수성과 여성 배제에 대한 비판점을 제공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말한 행위로 이미 신약에서 '''예수는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 대한 구원을 언급했다.''' 12사도가 전부 유대인인 것은 스타팅 지점이 유대인 밀집지역이라 그런 것이지 유대인들만 가능한 게 아니다.
그리고 어쩌다보니 사도들이 전부 남성들이 된 것이 아닌, 만약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예수가 여성을 일부러 거르고 남성만 사도로 삼은 것이라면 '''사도전승 단절'''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변화에 매우 조심스럽게 된 것이다. 이는 가톨릭정교회에서는 사제를 단순한 목회자나 영도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제, 즉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사람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 "허용하기 싫은 게 아니라, 허용할 권한이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또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가톨릭정교회에서는 남성만이 사제서품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남성우월론을 펼치는 것을 매우 강하게 배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6. 기타


의외로 이성들에게 인기 많을 듯한 사람들이나 괴상한 사람들도 많다. 개그에 의하면 한국 천주교에서 신부가 되는 3대 관문이 개고기[92], 고스톱, 말술이라고 한다. 실제로 신부들 중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간간이 있다고. 서울대교구에서 '''단(斷)중독위원회'''의 장을 맡고 있는 허근 바르톨로메오 신부는 실제로 알코올 의존증에 빠졌다가 회생한 경우라 한다. 홀로 지내는 외로움을 혼자 기울이는 한 잔으로 풀다가 그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은근히 오덕들도 있는지 '건담 강론' 이란 걸 한 신부도 있다고 하고, 대구광역시 교보문고 지하의 프라모델 판매점의 완성된 장식품들은 전부 어떤 신부의 물건이라고 소개해 놓았다. 최근엔 과학기술의 발달(?)로 드론을 날리시는 신부도 있다. 단 신부의 활동비는 상당히 쪼들리는 편이므로, 절약 정신이 강하거나 별도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면 취미 생활의 폭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93]
대한민국에서는 사제서품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고 하며 서품받은 모든 사제는 인명사전에 올라간다고 한다. 사제서품 순서대로이니 1845년 1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부터 시작해서 2009년 5,000번째로 서품된 서울대교구 손호빈 디오니시오 신부를 거쳐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서품받은 사제가 약 6,601명 정도다. 자료 '''한국 가톨릭 170년 역사 동안 사제서품을 받은 사제의 수가, 1년에 목사 안수를 받는 개신교 목사의 수와 맞먹는다.'''
외국의 경우 멕시코에서 고아원 운영을 위해서 프로레슬러로 신분을 감추고 활약한 세르지오 구티에레스[94] 신부의 일화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가 잭 블랙이 주연한 영화 '나쵸 리브레'. 물론 실화와는 많이 다르며, 실제의 경우 은퇴 경기 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한다. 같은 소재로 레옹의 장 르노가 주연한 프랑스 영화도 있다. 게임 철권의 1대 킹의 모티브로도 알려져 있지만 구티아레스 신부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에 이미 킹이 등장했으니 우연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금 모금을 위해서 풍선을 타고 날다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신부도 있는데, 이 신부는 다윈상을 받았다. 어리석게 비칠 수도 있지만 분명 좋은 의도로 한 행동에 대해 고인드립을 한 것이니 아무리 다윈상이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고 까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쓰였던 대표적인 자주포로 M7 프리스트가 있는데, 영단어 프리스트가 신부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 월드 오브 탱크에서는 통칭 '신부님' 이라고 불린다. 당시 이 자주포를 본 영국군이 기관총포탑이 신부가 강론하는 강론대와 비슷하다는 뜻으로 프리스트라는 별명을 붙인 것이다. 별명이 실제 이름만이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신부' 하면 떠오르는 착하고 평화로운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 자주포도 너무 성능이 안 좋아서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는 평화로운 신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훌륭한 별명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잘 쓰는 사람들은 이걸로 탑건도 하고 할 거 다 한다. 또 장전이 빨라서 속사 자주포 중의 하나이다. 자세한 정보는 M7 프리스트월드 오브 탱크/미국 테크 트리의 자주포 항목으로.
브라운관에 얼굴을 비추는 배우들 중에도 형제가 가톨릭 사제인 경우가 꽤 있다. 대표적으로 유인촌[95], 양원경[96], 박철[97] 등이 있다.
경남 마산의 어느 지역에서 입시에 떨어지고 신부가 되려고 하는 배기현 콘스탄틴이라는 고등학생에게 동네 성당의 신자들이 '''"니가 신부가 되면 도 신부가 되고, 도 신부가 된다."'''[98]라고 했다. '''그런데 진짜 신부가 되었다.''' 거기다가 2016년에는 '''주교에까지 오르게 된다.'''
일본 애니매이션이나 게임 등지에서는 스님과 더불어 전투종족으로 자주 묘사된다. 온갖 특수능력과 마법을 쓰는 건 예사고 그런거 없이 그냥 물리적으로 마귀들을 몰아내는 등 강력한 신부들이 많다. 철권의 1대 킹 같은 경우는 아예 프로레슬링계의 제왕으로 군림하기도 했다.

7.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신부들


아래 목록은 평사제에 국한되어 있다. 주교추기경의 목록은 해당 문서로.

7.1. 실존 인물



7.1.1. 가톨릭



7.1.2. 성공회



7.2. 가상 인물



[1] Reverend는 기독교 계통의 사목자에 대한 범용적인 경칭으로, 개신교 목사, 가톨릭 사제, 정교회 사제 등 폭넓게 쓸 수 있는 말이다.[2] 터키어의 kalpak에서 비롯된 καλπάκι(칼파키)라고 불린다.[3] 서구권에서는 어휘상 개신교목사천주교, 성공회, 정교회의 신부를 잘 구분하지 않는다.[4] 가톨릭, 성공회, 북유럽 루터교회, 구 가톨릭교회[5] 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기타 독립 사도전승 교회.[6]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최양업 토마스 신부 또한 '탁덕 김대건', '탁덕 최양업'으로 지칭하기도 한다.[7] 이 때문에 진보진영과 페미니스트들이 가톨릭을 비판하는 단골 소재로 이용되기도 한다.[8] 단, 후대가 되면 신부를 가리키는 라틴어 단어가 바뀐다. 원래 Presbyter는 그리스어 단어 πρεσβύτερος, presbyteros를 음역하여 라틴어화한 것이다.[9] 영어로는 bishop(가톨릭, 성공회, 정교회)이나 Overseer(비주교제 개신교)로 변역된다. 또한 영어의 형용사형으로 episcopal이라는 단어는 '주교의'라는 뜻이며 성공회를 지칭하는 데에 쓰인다. (Episcopal Church)[10] 그러나 미국 루터교회에서도 절대다수가 목사(Pastor)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목사라는 명칭을 쓰는 독일어권이나 동구권의 루터교회가 들어온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미국 루터교회 중 신부라는 호칭을 쓰는 경우는 북유럽 루터교회가 미국으로 전파된 케이스다.[11] 사도전승이 비교적으로 확고함을 자부하는 가톨릭과 정교회의 일부 진영에서는 루터교회와 성공회가 '신부'의 호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2] 사제나 수도자를 지망하는 남자 청소년, 청년.[13] 고3 및 일반에 해당[14]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성실성의 기본적 척도가 되므로 중요하다[15]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30살 이상의 지원자들도 신학교 입학이 허용되곤 한다. 또한 일부 수도회 소속 사제들도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이태석 신부의 예를 들면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회, 30살에 광주가톨릭대학교에 입학, 39살이 되어서야 사제서품을 받았다.[16]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신체적 장애를 지닌 지원자(청각장애인)가 서품을 받은 경우도 있다.(천주교 서울대교구의 박민서 베네딕토 신부)[17] 국민 개병제인 대한민국에서는 군 복무 기간 약 2년이 더해지는데, 이러한 점들을 산정하면 사제서품까지 대략 9-10년의 과정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천주교의 경우 보통 천주교 군종병 → 군종신부로 군복무를 2번 한다.[18] 가톨릭 신학교에는 과락제도가 있는데, F학점을 한 학기에 2번 받거나 재학기간 중 F학점이 3개 누적되면 퇴학당하게 된다. (신학교에 대한 더욱 자세한 것은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항목을 참고.) 2017년 2월 열린 서울대교구 서품식에서는 27명의 부제가 성품성사(聖品聖事)를 통해 사제가 되었으며, 수도회와 타 교구 포함 40명이 부제품을 받았다.[19] 수도 사제는 수도자 신분과 사제 신분을 함께 지닌 성직자이다.[20] 베네딕토회 왜관 수도원의 최연소 정식 수사가 25살에 입회한 걸 생각해본다면 다른 수도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회 입회 연령 제한은 30세까지인데(어느 정도 예외나 융통성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후반에 입회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가끔 20대 중반에 들어오는 정도. 방인 수도회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제법 있다. 다만 아직 서원을 하지 않은 견습 수사까지 합치면 20살에 입회한 사람이 최연소라고 한다.[21] 2017년에 2부<3부를 방영했다.[22] 한가지 흠이라면 서울대교구 신학생, 예비신학생에만 한정되 있다는 것.[23] 그러나 일부 조당 사항은 관면을 해주지 않는다.[24] 스웨덴인 스탠 산드마크 신부. 스웨덴 루터교 사제였으나, 나이 50 넘어 가톨릭 세례를 받았으며, 만 63살에 사제로 서품 받았다.[25] 사제회 등 사도생활단이 아닌 수사들로 구성된 수도회.[26] 단 주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 전공이 필수다.[27] 소요기간 4년, 남성은 군복무로 2년 추가.[28] 소요기간 : 1년 (청소년기때 견진 받은 경우) / 소요기간 : ~2년 (받지 않은 경우)[29] 1년간의 식별과정에서 떨어지면, 다시 청원신청을 하여 1년간의 식별과정을 거쳐야 한다.[30] 예전에는 실제로 정신과 의사를 불러 검증했다고 한다. 현재는 확인 필요.[31] 성공회 사제는 결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성관계가 문란한 경우에도 청원과정에서 탈락한다.[32] 소요기간 : 3년[33] 이 과정에서도 중도 포기자가 나오곤 한다.[34] 소요기간 : 통상 3~6개월 이내[35] 대한성공회 서울교구는 통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그 해의 교구 설립기념일인 5월 27일 즈음[36] 소요시간 : 1년~2년[37] 입교 후 세례(모든 정통 기독교 세례인정)와 4년제 대학학사취득과정 [A] A B + 군복무 2년[38] 세례와 견진여부 확인: 견진 후 최소 1년 이상된 자 - 성소지원- 교회위원과 교구 성소위원에서 주기적인 식별 - 신학교육 교구 승인[39] 2년 의무적인 공동 기숙사 생활과 성무일과-1년 중 한 학기동안 일정기간은 해외 연수 포함[B] A B 대한성공회에서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고졸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C] 미성년자 시절 견진을 받은 4년제 대졸 여성•군필 남성을 기준으로, 처음 성소를 확신하여 청원을 해서 누락 없이 빠르면[40] 심지어 성공회를 탈퇴하여 독자적인 교단을 세우거나 가톨릭으로 옮기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41] 미국 성공회를 총괄하는 자리[42] 통상 한국에선 여성 사제도 그냥 신부라 통칭함.[43] 민 카타리나 신부는 독신이다.[44] 한국기독교장로회[45] 복음삼덕 : 청빈, 절조, 순명[46] 내역서 중 공제액 부분의 갑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이고, 그 밑에 소득세 항목은 주민세의 오타이다. 내역서에는 없지만 일반적인 기업의 계산 방식으로, 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 등의 법인부담금을 함께 산정하면 성직자 개인을 위해 지급되는 액수는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47] 직장인 평균 생활비와 용돈을 생각하면 꽤 높은 액수다.[48]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그건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면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주거비와 교육비 아닌가? 그런데 사제들은 가정은 물론 아이를 가질 일 자체가 없고(성공회 사제 제외), 성당 내 사제관에서 생활하니 주거 비용마저 걱정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평균만 되는 남성들도 집이 있고 아이가 없다면 충분히 저만큼, 아니 훨씬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다. [49] 월급 개념의 '미사예물'이 연차에 따라 늘어난 금액이라고도 한다.[50] 성직자수도자뿐 아니라,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 혼외 성관계, 자위행위, 음란물 이용 등의 성적 음행은 교리상 금지되는 대죄이다. 가톨릭뿐 아니라 기독교의 절대다수의 타 교파들도 마찬가지이다. 결과적으로 평신도 역시 사제, 수도자와 마찬가지로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면 평생 금욕해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자위행위의 경우 교리상 금지이지만 요즘은 이해하는 신부들도 있다. 단 이는 소수의 의견이며 교도권에 불순명하는 주장이다. 자위행위가 가톨릭 교리상 지옥에 떨어질 죄인 것은 낙태, 피임과 마찬가지로 자연법의 관할에 속하여 변할 수가 없다.[51] 골초 신부들도 좀 있다.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도 한때는 골초였다.[52] 문제는 달인급이 되면서 장비 등이 초고가를 넘나드는 경우도 있다는 점.[53] 술은 가톨릭 교리에서 오히려 그 본연은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코헬렛 9,7 참고. 실제로 예수는 술을 즐겨 마신 바 있으며 심지어 그의 첫 기적은 물을 술로 바꾸는 것이었다.), 만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지 않는 이상 허용이고(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2290), 담배 또한 과하지 않으면 허용이다.(CCC 2290)[54] 정교회를 포함한 동방교회, 북유럽 루터교회, 올드 가톨릭, 성공회[55] 당장 이를 어기고 사고를 친 천주교 성직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걸 생각해보자. 사람의 성욕을 제어하고 동정과 순결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56] 사생아를 둔 알렉산데르 6세급이 아니고서야 말이 안 된다 (...) [57] 기독교에 대한 일본인들의 무지는 심각한 수준인데, 판타지 계열 창작물이야 무늬만 비슷한 다른 종교라 치고 넘어가면 되지만, 나름 현실적 배경의 창작물에서조차 '''"아버지 할아버지가 대대로 가톨릭 신부를 하셨다."''' 같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소리가 튀어나올 정도.[56] 대표적으로 페이트 시리즈코토미네 리세이코토미네 키레이 부자. 성당교회(가톨릭이 모티브지만 좀 다르긴 하다.) 소속 신부인데 대를 이어 신부를 하고 있다는 설정이다. 단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성당교회 소속이지만 제 8비적회라는 내부 단체의 대행자로 정식 신부는 아니라고 한다.[58] 이는 일본 불교승려들이 대처승인 경우가 많다 보니 생긴 오류이기도 한데, 이런 형태의 기독교로 치면 정교회성공회 혹은 루터교회가 더 어울린다.[59] 다만 '''그곳을 잘랐다가는 신학교 입학 때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60] 유대교에 있어서 남자들에게 결혼은 엄격한 의무였다. 유대교의 사제들은 결혼하였지만 안식일 날(토요일) 예배를 드리는 당번사제는 예배 전날 밤(금요일)에 아내와 부부관계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당시 성행위는 불결한 것,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61] 그리스 종교의 사제들도 결혼하였지만,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전날 아내와 잠자리를 피하라는 계명은 엄격한 계명이었다.[62] 오늘날 가톨릭 생명윤리&성윤리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천주교회에서는 성행위의 목적을 부부 간의 사랑과 자녀 출산이라고 가르친다.[63] 대표적인 인물이 교황 알렉산데르 6세[64] 수도 생활에 강한 열정을 품은 어린 수녀들은 사제를 영적 이상자로 여기고 사제에 대한 ‘순종’을 ‘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온갖 심리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고 사제는 영적 관계를 최대한 이용해 수녀를 성적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다. [65] 성당 내에서 신부는 신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위치가 되는데 이것은 수직적이고 상하복종적인 관계가 되기 쉬워 때로는 신부의 요구에 신자는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세뇌의 원리를 참고) [66] 참고로 성직자의 독신서약은 성직에 있는 한 평생 동안이다.[67] 십계명 중 6계명을 어긴 사례이기도 하다.[68]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및 SNS 등 정보 전달, 공유 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과거엔 은폐되고 묻히는 사례가 더 많았다.[69]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보스턴 교구에서 발생한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이 사건을 다룬 <스포트라이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발단이 된 보스턴 교구의 존 게오건 신부는 30년의 사제생활 동안 130여명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일각의 관측에 의하면 미국에서만 성직자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만명이 넘을 거라고 보기도 한다.[70] 물론 엄밀히 따졌을 때 은퇴사제 또는 원로사목자도 선배 신부들이기 때문에 교구장 주교가 매우 정중하게 모신다.[71] 즉 개인 소유를 금하는 것인데 수도회마다 규율은 다르다. 계좌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중세처럼 헐벗고 굶주리게 사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단지 필요한 물건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72] 20억원을 자기 몫으로 챙겨갔다가 후임 청주교구장봉훈 가브리엘 주교의 항의로 서울대교구에서 정 추기경 대신 변제해줬다는 말도 있다.[73] 사정에 따라 1년도 임기를 채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본래 3년 임기짜리로 온 신부가 내부 사정으로 좀 더 오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전 신규 건립을 관장한 본당의 주임신부인데, 완공 시점에서 임기가 끝났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적으로 1~2년 임기가 늘어난다. 완공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성전 건물의 하자 보수를 관리·감독해야 할 임무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규모가 큰 본당에 소속되는 보좌신부는 1년에 1번씩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렇게 돌리는 이유에는 주임신부가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신자/경리와 유착하여 성당 돈을 횡령하거나, 여성 신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을 막는 이유도 있다. 특히 젊고 혈기 왕성한 보좌신부는 여성 신자와의 스캔들을 우려해 금방 딴 데로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74] 그곳에서의 역할은 교수다. 신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선배 신부로서 모범이 돼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 유학을 다녀오거나 학식이 깊고 행동이 모범적인 신부들이 주로 교수신부로 가게 된다.[75] 종교수업을 담당하는 교목신부로 재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학과 담임으로 재직하는 경우도 있다. 짬밥이 높은 신부님들 중에는 교장신부로 가는 경우도 있다.[76] 예를 들면 가톨릭계 병원 원목신부라던가. 경찰 혹은 교정 사목신부라던가.[77] 교구청 내 사무처, 관리국, 교육국, 선교국, 성소국 등 각 부서의 담당 신부가 여기에 속한다.[78] 예를 들면 교구 산하 청소년센터 지도신부 등등[79] 말 그대로 해외 한인 성당에 부임한다.[80] 유명한 오상의 성 비오 신부도 한때 모함을 받아 교황청으로부터 미사성사 집전을 제한받았을 때에 복사 1명만 두고 미사를 드린 적이 있다.[81] 주로 신학교 동기, 혹은 이웃 동네 성당 사제들끼리 한다. 대리구청이 옆에 있는 성당이라면, 대리구장 신부가 본당으로 와서 미사를 드리기도 한다.[82] 통상적으로 미사를 대신 드리러 가게 되면 감사의 의미로 그날 모인 헌금의 일부를 손님 신부님에게 드린다. 일종의 가욋돈이지만 알다시피 많지 않다. 그런데 그마저도 손님 신부님이 갔던 본당에 손님 신부님과 친한 신자들(특히 청년)이 있을 경우 감사 의미로 받은 헌금을 그 본당 신자들과의 친목 자리에서 쓰는 경우도 더러 있다.[83] 하지만 파견 개념의 교구 간 인사 이동은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군종교구.[84] 인구 감소로 인한, 사제 지망자 감소, 지역별 인구 감소로 교구별 사제 인원이 크게 차이나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서울대교구수원교구와 강원도 원주교구, 춘천교구 같은 데의 사정은 천지 차이라, 파견 형식의 지원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85] 이 발언은,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이후, 천주교에서 매주 발매하는 주보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일화를 나열하면서 처음 언급된 내용이다.[86] 단, 병이 아니라 장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의 재입대는 아니다. 그리고 다른 군종장교의 경우 전부 다 중위로 임관하지만 군종 신부의 경우 사제 서품 후 바로 군종 신부로 가기 보다는 일정기간 본당 사목을 하다가 군종으로 가기 때문에 대위로 임관하는 경우가 많다.[87] 이 발언은,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한 이후, 천주교에서 매주 발매하는 주보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일화를 나열하면서 처음 언급된 내용이다.[88] 사제 수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주임신부가 되려면 적어도 10년 가량을 기다려야 한다.[89] 이렇게 신학교 생활을 보낸 신부들은 후에 군종장교로 갈때 중위를 단다.[90] 신학교 입학이 만 29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보통 20대 중반만 되어도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대+4년제 대학교 졸업 후에 온 사람들도 많다. 이런 경우는 군종교구로 가게 되지 않는 한 또 다시 입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경우의 대표적인 예가 이태석 (세례자 요한) 신부이다. 이태석 신부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군의관으로 군 복무까지 마친 다음,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회, 광주가톨릭대학교에 입학했다.[91] 2005년 성탄에 방영된 KBS 스페셜 <영원과 하루> 중에서, 당시 군 입대를 앞둔 2학년이던 천주교 서울대교구 김성수 마르코 신부. 지금이야 예수석가모니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신망을 받는 신의 경지에 올라 있지만, 신약성경에서 예수의 행적을 다룬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받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희대의 어그로꾼으로 보고 욕을 하는 시각이 더 많았다. 특히 예수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돌연 십자가형을 선고 받고 죽는 과정을 살펴보면 세상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한 순간에 얼마나 비참하게 욕을 먹고 죽었는지를 알 수 있다. 마태오 복음서 뒷부분을 보면 된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이 대목이 잘 표현돼 있다.[92] 신학교 식당에서 개고기가 나와서 놀러간 신자들을 기겁하게 만들었다는 '''실화'''가 있다. 한국 천주교의 경우, 박해 시절 교인들이 숨어 살면서 개고기로 연명하던 전통 때문에 개고기에 매우 너그럽다. 사실,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음식이 없다. 구약성경에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예수 등장 이후 그 금제들이 모두 풀렸기 때문.[93] 신부님이 어떤 취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역 신자들이 선물하기도 한다. 쓰던 골프채, 스키 같은 거나 프라모델, 선물 받았는데 본인이 안 쓸 시가나 양주라든지, 부담 없는 것들.[94] Sergio Gutierrez Benitez, 링 네임 Fray Tormenta.[95] 천주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인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가 동생이다. 본래 유인촌도 가톨릭 신자였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난 이후 개신교로 잠시 개종했다가 가톨릭으로 원복했다.[96]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속 양인경 알퐁소 신부가 동생이다.[97] 동성고등학교 교장을 지낸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박일 알렉산데르 신부가 친형이다.[98]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마산에서 이름을 날리던 문제아였다.[99] 병으로 선종[100] 강원도 태백시 외나무골길 97(하사미동). 대전교구 강원교무구 특수 선교 교회[101] 신부이면서 동시에 목사이기도 한데 마일로가 속한 고식 교회는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등 성격이 다른 각 종파가 조직적인 괴수전투지원을 위해 임시적으로 통합한 전투조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투지원교본은 같지만 교리가 서로 달라서 내부사정이 복잡한데, 위원장인 마일로가 목사직, 신부직을 둘 다 하면서 서로간에 중재를 맡고있다.[102] 사실 정식적인 신부는 아니고 그냥 신부 행세하는 환자이기도 하다. 주변의 환자 대다수들이 마틴을 진짜 신부로 추앙하기 때문.[103] 2대 킹은 신부보단 고아원 원장에 가깝다.[104] 실존인물인 천주교 광주대교구 조철현 비오 몬시뇰을 모델로 한 캐릭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