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품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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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영상 속의 이 예식은 성인호칭기도(Litaniae Sanctorum)[1] 로, 서품식의 하이라이트.[2] 많은 신부들이 이때 눈물을 펑펑 흘린다고 한다. '''땅에 엎드린 가장 비천한 자로서, 세상에 대해 죽고 오직 하느님과 교회에 봉사'''하겠다는 의미이다. 엎드릴 때는 인간 아무개로 엎드렸다가, 일어날 때는 사제 아무개로 다시 태어난다고.
1. 개요
그리스어 : Ιερωσύνη
독일어 : Weihesakrament
영어 : Holy Orders
러시아어 : Священство
한자 : 聖品聖事 / 神品聖事
일본어 : 神品機密
중문 : 聖秩聖事
기독교의 7성사 중 하나로, 세례성사, 견진성사와 더불어 효력이 영원히 철회되지 않을 성사이다. 또한 아무나 받을 수는 없다. 신품성사라고도 하며, 주교, 신부 및 부제가 되고자 할 때 받는 성사이다.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와의 관계와 비슷하게 단계가 나뉘어져 있다. 영화 <신부수업>에서 김규식 베드로(권상우)가 받으려다 뛰쳐나오는 게 이것이다.
이 성사를 받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교회를 사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정되어 성사를 받은 이들이 신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거룩한 권능(교도직, 전례직, 통치직)을 받는 성사다.
정교회에서는 신품성사라고 부른다. 간혹 가톨릭 신자들도 신품성사로 부르는 경우가 있으며, 성품성사를 포함한 미사 전반을 서품식이라 부른다.
원칙은 성당에서[3] 이 성사를 거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한 기수당 10여명 이상의 성직자 후보자가 수품되고 교구 사제단, 성직자 후보자들의 가족과 친지, 성직자 후보자들의 소속 본당 신자 등을 한꺼번에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4] 매년 1월경에 거행하는 사제·부제 서품식은 교구 관내에 있는 대형 체육관에서 임시로 제대를 차려놓고 하는 경우가 있다.[5] 물론 수품되는 후보자의 숫자가 1~3명인 경우에는 원칙대로 성당에서 서품식을 연다. 반면에 천주교 대구대교구, 천주교 수원교구의 경우 부제, 사제서품식은 범어 주교좌성당, 정자동 주교좌성당에서 각각 거행한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교구가 배출한 최고위 순교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출생지인 충남 당진시 솔뫼성지에서 서품식을 거행한다.
개신교에서는 성품성사를 성사로 인정하지 않지만, 목사안수식이라는 흔적이 남아있긴 하다.
2. 가톨릭
가톨릭에서 이 성사만큼은 여자는 아예 받을 수 없고, 남자의 경우에도 신학교에 입학해서 과정을 마치지 않는 한 평생 받을 일이 없다. 따라서 성사는 모두 7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성사는 최대 6 종류뿐이다.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 하지만 교황에게 관면을 받는다면 성품성사를 취소할 수는 있다.[6][7] 드물게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지 않고 성품성사를 받아 사제가 되는 일도 있다. 결혼한 성공회 성직자가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가톨릭 신부가 될 경우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만, 대신 이런 사람은 주교품을 받지 못한다. 한편 동방전례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혼인하고 나서 사제품까지 성품성사를 받을 수 있고, 성공회에서는 주교품까지도 여성도 받는다.'''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가톨릭교회법 제 1024조.'''
또한, 건강상태(정신적, 육체적)에 결함이 없는 사람이 서품받을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박민서 베네딕토 신부는 청각장애인이지만 사제품을 받았다. 박 신부는 청각장애인 사목을 맡고 있다.
초창기 조선의 가톨릭교회에서는 선교사고 뭐고 없어서 별 수 없이 신자들이 자체적으로 신부를 뽑아서 미사를 집전하기도 했다. 엄밀히 따지면 파문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선교사도 없이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여서 벌어진 특수한 사례라는 것을 교황청에서도 인정해서 단순히 경고만 하고 외국인 사제를 조선으로 파견시켰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주교와 신부 모두 성품성사를 통해 받는 사제로서의 품위는 동등하다. 다만 주교는 이른바 교도권이라고 불리는, 신자들을 이끌고 사목할 권리를 받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교회 역사상 거의 사례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 신부가 다른 사람을 신부로 서품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가 있는 것도 이러한 교리 때문이다.
1971년 이전 가톨릭에서는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의 대품 외에도 차부제품, 시종품, 구마품, 강경품, 수문품의 소품을 신학생(학사)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전례개혁을 하면서 초대교회에는 대품만이 있었으며 소품은 그 뒤에 덧붙여진 것이므로 다시 교부시대처럼 대품만을 남기고 소품을 폐지하였다. 이후에는 성품성사에 대품만 남고 그 대신 시종직과 독서직을 준다. 물론 성 비오 10세회나 성 베드로 사제 형제회 같은 전통 가톨릭 단체에서는 지금도 소품을 준다.
가톨릭 사제 양성과정에 대해서는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항목을 참조.
2.1.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 권한
전문
성품성사를 받아 사제가 됨으로써 성사를 집전할 영적인 자격을 얻지만, 그렇다고 아무데서나 성사를 집전할 수는 없다.[8] 신부라면 상관 격인 주교로부터 허락을 받아, 주교라면 교황과 가시적인 일치를 이룸으로써 합법성을 취득해야 한다. 본디 성사를 거행함은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교회와 일치한 주교에게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 따라서 신부들은 '자기가 속한 교구의 교구장 주교를 대리해서' 7성사(견진성사[9] 와 성품성사는 제외)를 집전할 수 있다는 위임이 필요하다.
A교구 소속 홍길동 신부가 A교구장 주교에게 이런 권한을 받았는데, 만약 (여행 등 이유로) B교구 지역에 갔다면 여기에서는 신부로서 아무런 활동도 할 수가 없다.[10] B교구장 주교에게 권한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길동 신부가 B교구에서도 신부로서 성사를 집전하려면, 따로 B교구장 주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 가톨릭은 각 교구 주교들이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 권한'이란 이름으로, 각 교구 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신부나 주교라면, 다른 교구에 가서도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미사를 거행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었다. 타 교구 소속 신부 초청 미사가 가능한 것도 이 때문.
이를테면, 본당 건축헌금을 구하려고 수원교구의 모 본당에 초청된 원주교구 소속 신부가[11] , 수원교구장의 별도의 관면 없이 수원교구의 해당 본당에서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 독실한 집안의 혼인성사에서 여러 타 교구 사제가 공동집전하는 모습이 종종 있는 것도 이 때문. '''낙태죄 사면'''의 경우에도, 교황이 주교에게 권한을 부여하였고, 한국 천주교는 이 권한을 다시 일선 신부들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국내 사제에게도 사면 권한이 있다. #
단, 어디까지나 한국 천주교 주교들끼리 합의한 사항이므로 외국에는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한국인 천주교 성직자가 외국에 나가서 성사를 거행하려면, 일일이 해당 지역의 관할 주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각 교구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성직자들에게만 허락한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신부가 문제를 일으켜 해당 교구 주교가 권한을 회수했다면, 자동적으로 한국 내의 어느 교구에서도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협력한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는 이 권한을 박탈당했다. 즉, 그가 집전하는 미사와 성사는 모두 영원히 불법이다.[12]
3. 정교회
천주교와 비슷하다. 다른게 있다면 정교회는 천주교와 다르게 독신자뿐만 아니라 기혼자도 사제서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혼 사제는 주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부제서품 후 결혼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제 숫자가 부족하므로, 천주교보다 사제로 서품되는 속도가 빠른 경향이 있다.
4. 성공회
성공회에서는 '''성직서품성사'''라고 부른다. 성공회는 개신교로 분류되지만, 주교, 사제, 부제로 이루어지는 보편교회의 3성직을 그대로 계승하고있다. 다만 성공회에서는 '복음의 성사'인 성체성사와 세례성사 외의 5가지 성사[14] 를 '교회의 성사'로 따로 구분하여 지키고 있다. 성공회의 개혁교회적 면모를 볼 수 있는 대목.'''1. 3가지 성직의 직제'''
대한성공회는 주교, 사제, 부제 3가지 성직 직제를 갖는다.
'''2. 성직자의 자격'''
대한성공회 성직자는 대한성공회 헌장과 대한성공회가 인정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성직서품을 받은 사람이나, 대한성공회와 상통 관계를 갖고 있는 세계성공회 공동체에서 합법적인 서품예식으로 성직서품을 받은 사람이 교구장 주교의 허락을 받을 때 성직자의 자격을 갖는다.
'''3. 주교의 성직 서품'''
주교는 대한성공회 의장주교[13]
나 의장주교가 위임하는 최소 3명 이상의 주교가 안수하여 서품한다.주교는 다른 사제들과 함께 신임 사제를 안수하여 서품한다.
주교는 홀로 부제를 안수하여 서품한다.
부제와 사제 서품이 동시에 있으면 추천과 연도, 본기도까지는 같이 사용한다.
'''5. 예복'''
성직서품 후보자는 캐석 위에 개두포, 장백의, 띠를 착용한다.
서품 집전자는 성찬례 집전에서는 백색 제의를 착용한다. 예식에 참여하는 성직자들은 백색영대를 한다.
'''성공회 기도서(2004) (2018 개정판)'''
위의 성공회 기도서 인용문에 나와있듯이, 가톨릭과 정교회와는 달리 '''성직 수행에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15] 따라서 성공회에서는 여성 사제와 부제를 볼 수 있으며, 영국이나 호주 성공회에서는 여성이 주교로 서품되어 교구장 직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대한성공회에서는 아직 여성 주교가 서품된 적은 없지만, 2001년에 부산교구에서 민병옥 카타리나 신부가 사제로 서품됨으로써 여성 사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2011년에는 여성사제 서품 10주년 감사성찬례가 봉헌되기도 했다. 또한 성공회에서는 '''성직자의 결혼도 인정'''하기 때문에 성공회 신자라면 누구든지 일생동안 7가지 성사를 하나도 빠짐 없이 받을 수 있다.
[1] <가톨릭 성가> 295번 참조.[2] 이 예식의 소요시간이 무려 10분이다.[3] 특히 각 교구의 주교좌성당[4] 명동성당, 답동성당 등 구한말에 지어지고 문화재로 지정된 주교좌 성당은 함부로 보수공사나 확장공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좁으면 좁은대로 버티며 살아야 한다.[5] 국내에서 교세가 가장 큰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경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이나 고척 스카이돔에서 서품식을 열고 수도권의 또 다른 교구인 천주교 인천교구도 부천실내체육관이나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서품식을 연다. 그동안은 줄곧 대형 체육관에서 서품식을 열었지만 2021년 서품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성당에서 일반 신자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거행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명동 주교좌 대성당, 천주교 인천교구는 인천가톨릭대학교 강화캠퍼스(신학대학) 대성당에서 서품식을 열었다.[6] 하지만 적법하고 유효하게 받은 성사라면 성사 자체의 고유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성사를 통해 하느님께 받은 은총이나 그러한 본질 자체를 교황이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성품성사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느님께서 선택하여 뽑아 세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법상에 서품의 무효선언소송은 존재하는데, 혼인이나 성공회 등의 타 종파 개종 등의 사유로 '사제직'을 스스로 포기하고 환속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회법적으로 성무집행정지(직무 해임) 처분을 받게 되고, 미사나 다른 성사의 합법적 집전이 불가능하게 된다.[7] 환속사제 및 파문사제는 가톨릭 내에서 더이상 합법적으로 미사를 집전할 수 없지만, 그가 축성한 성체는 '불법적이지만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가톨릭교회법이 이들 환속/파문사제가 정교회, 성공회 등 타 교파에서 성사를 집전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체를 축성한 주체는 인간이 아닌 성령 하느님이시기 때문. 따라서 환속사제/파문사제가 축성한 성체를 모독하는 것도 파문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예가 가톨릭 사제 출신인 성공회 사제가 축성한 성찬.[8] 애당초 성사 집전은 주교만의 고유한 권한인데 사제는 이를 대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9] 보편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을 받은 평신부도 견진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고,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본당 사목구 주임뿐 아니라 어느 평신부이든지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법 자체로 가진다.[10] 단, 생명이 위급한 신자에게 고해성사, 병자성사를 주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것은 파문, 면직(환속)당한 신부도 할 수 있는 권한이다.[11] 수도권 도회지의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시골 성당 신부가 건축헌금을 구하기 위해 초청 미사를 집전하러 오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건축비 모금의 일환으로 그 시골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기도 한다.[12] 그리고 장홍빈은 이미 죽었다. 마리아의 구원방주는 그를 순교자라고 부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순교하지 않았다.[13] 대주교라고 칭하기도 한다.[14] 견진성사, 고해성사, 혼배성사, 조병성사, 성직서품성사 [15] 다만 교구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