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일/대한민국
1. 개요
대한민국의 기념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 주관하는 특정일을 기념하는 날을 말한다.
기념일은 1973년 3월 30일 제정·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제정되어 그에 부수되는 의식과 행사 등을 한다. 여기 규정된 기념일 중에는 개별 법률에서 중복하여 기념일 규정을 둔 것도 있다.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행사는 이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고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할 수 있는데(같은 규정 제3조),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행해야 하며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규정 제4조).
이 기념일 중에는 공휴일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국경일과 기념일은 겹치지 않으며 국경일이 기념일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면 된다. 자세한 것은 아래 목록을 참조.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
- 오렌지색은 국제적 기념일, 살구색은 국가공인 지정 공휴일이다.
3. 개별법에 규정된 기념일
4. 법정기념일이 아닌 기념일
건설의 날(6월 18일), 자원순환의 날(9월 6일), 산의 날(10월 18일), 항공의 날(10월 30일) 등은 관련 부처가 행사를 진행하긴 하지만 공식적인 법정 기념일은 아니다. 그래도 이따금씩 달력에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63]
법정기념일이 아닌 경우에는, 국경일이 아닌 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할 수 없다(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자체의 시민의 날, 군민의 날, 또는 구민의 날, 새마을(의) 날을 조례로 정한 예가 많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일로서 특이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4월 15일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로 정했다(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5. 날짜가 겹치는 기념일들
기념일들 중 날짜가 겹치는 것들이 몇 개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 / 개별법상의 기념일).
-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국가보훈처) / 도시농업의 날(농림축산식품부)
- 4월 22일[64] : 정보통신의 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자전거의 날, 새마을의 날(행정안전부)
- 5월 15일: 스승의 날(교육부) / 가정의 날(여성가족부)
- 9월 4일: / 태권도의 날(문화체육관광부), 지식재산의 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 (외교부, 환경부) / 사회복지의 날(보건복지부), 곤충의 날(농림축산식품부)
- 10월 10일: / 임산부의 날, 정신건강의 날(보건복지부)
- 11월 11일: 농업인의 날(농림축산식품부) / 보행자의 날(국토교통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국가보훈처)
- 12월 5일: 무역의 날(산업통상자원부) / 자원봉사자의 날(행정안전부)
6. 폐지된 기념일
과거에 시행했으나, 현재는 폐지된 기념일들이다. 상당수가 1973년 기념일 통폐합으로 인해 사라졌다. 그 이후에 폐지된 기념일의 경우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된 경우도 있다.
6.1. 1973년 통합 당시 폐지된 기념일
- 반공학생의 날과 자유의 날은 그 어떠한 기념일과도 통합되지 않았는데, 이들은 모두 반공과 관련된 기념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1] 기념일이 처음으로 지정된 1973년부터 2000년까지는 '조세의 날'로 불렀다.[2] 1966년 3월 3일 설립.[3] 1960년 3월 8일에 대전에서 발생한 학생 민주화 운동이다.[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상공인의 날'(10월 31일)이 '상공의 날'로 통합되었으나, 입법의 착오였는지 상공인의날에관한규정을 폐지하지 않았다.[5] 종래 "향토예비군의 날"이었으나,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바뀌면서 2017년부터 기념일 이름과 내용도 변경되었다.[6] 본래는 4월 첫째 토요일이었으나, 2006년부터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하였다.[7] 2005년까지는 공휴일이었다.[8] 1948년 4월 7일 설립.[9] 2018년 이전에는 4월 13일이었으나, 학계의 의견에 따라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부터 4월 11일로 변경하였다.[10] 1919년 4월 11일.[11] 1996년 이전까지는 '체신의 날'이었다.[12] 1884년 4월 22일.[13] 종전에는 5월 1일이었으나, 2003년부터 4월 25일로 변경되었다. 4월 25일이 법의 날이 된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이기 때문이다.[14] 2013년 이전에는 '충무공탄신일'이었으나,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가진 사람이 이순신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어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 지금처럼 변경하였다.[15]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이 있다.[16] 1958년부터 1993년까지는 3월 10일이었다. 이는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17] 5월 첫째 주 월요일이나 5월 첫째 주 금요일로 옮기자거나, 앙예 (가칭) '가족의 날'로 합치자는 주장이 있다.[18]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금요일로 옮기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오는 월요일로 옮기자거나, 아예 (가칭) '가족의 날'로 합치자는 주장이 있다.[19]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은 2019년부터 기념일로 지정되었다.[20] 1894년 5월 11일.[21] 2월로 옮기자는 주장이 있다.[22] 재수생과 반수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로 옮기자는 주장이 있다.[23] 1972년 6월 5일.[24] 6월 첫째 주 월요일로 옮기자는 주장이 있다.[25] 2014년 이전에는 '6·25 사변일'이었다.[26] 2017년 이전에는 경인선 개통일인 9월 18일이 철도의 날이었으나,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날짜를 바꾸었다.[27] 1894년 6월 28일.[28]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옮기거나 국경일로 승격하자는 주장이 있다.[29] 1950년 10월 1일.[30] 매년 체육의 날 즈음에 전국체육대회가 열린다.[31] 40주년인 2019년부터 기념일로 승격하였다. 창원은 마산으로 항쟁이 번진 10월 18일을 주장하기도 한다.[32] 2006년 이전에는 10월 20일이었다.[33] 1945년 10월 21일. 정확히는 전신인 미군정 시절의 경무국 설립일이다.[34] 1945년 10월 28일.[35] 1987년 10월 29일. 이때 헌법이 개정되면서 그 동안 폐지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하였다.[36] 2015년 이전에는 '저축의 날'이었다.[37] 2006년 이전에는 '학생의 날'이었다.[38]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2017년까지는 교육부만 주관부처였다.[39] 2000년 이전에는 '소비자보호의 날'이었다.[40] 현재는 '소비자기본법'.[41] 1979년 12월 3일.[42] 1990년 이전에는 '수출의 날'이었다.[43] 이전에는 수출 1억 달러 돌파했던 날인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하여 11월 30일이었다.[44] 약칭 "원자력의 날"[45] 농업, 농촌, 농민[46] 수산업협동조합이 이날 창설되었다. 만우절과는 날짜만 같을 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만우절에 많이 이루어지는 게 '''낚시'''라는 걸 감안하면 뭔가 묘하다.[47] 1970년 4월 22일에 열린 전국 지방 장관 회의를 주재한 박정희가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처음으로 제안했는데 이것이 발전해 새마을운동이 된 것이다. 그 전까지는 각 시도별로 재량에 따라 새마을의 날을 지정했지만 2011년 5월 30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개정 시행되면서부터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48] 2022년에 취임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부터는 5년마다 이 날이 대통령 취임일이 된다.[49] 한부모가족의 날은 2019년부터 법정기념일이 되었다.[50] 2017년부터 시행[51] 2018년부터 시행.[52] 2018년부터 시행.[53] 정식 명칭은 '약물 남용 및 불법거래와의 국제 투쟁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5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일이 2007년 7월 1일.[55] 칠석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이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는 날이라는 뜻이다.[56] 지식재산의 날은 2018년부터 기념일이 되었다.[57] 곤충의 날은 2019년부터 기념일이 되었다.[58] 해양경찰의 날은 해양경비법에 규정되었다가 근거규정이 이관되었다.[59] 원래는 해경청 설립일인 1953년 12월 23일에서 유래된 12월 23일을 기념일로 삼았으나, 해양경찰만이 아닌 전반적인 해양주권과 해양안전을 위한 기념일로서 EEZ 선포일을 기념일로 삼게 된 것이다. 해경이 폐지됨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의 날"이 되었다가 해경이 부활하면서 원래 명칭으로 되돌아갔다.[60] 1948년 9월 13일. 이 날, 남조선과도정부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음으로써 대한민국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수립되었다.[61] 비공식적으로는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기념해 왔다. 4에 관한 안 좋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자 하는 뜻이라고.[62] 소상공인의 날은 종전에는 2월 26일이었으나, 2017년부터 11월 5일로 변경되었다.[63] 드물게 대한적십자사의 창립기념일인 10월 27일이 가끔씩 달력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64] 이외에도 법적으로 별도의 언급은 없지만 몇몇 달력에 '지구의 날'(Earth day)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이 지구의 날은 1970년 미국에서 시작한 국제적 환경 기념일이라고 한다.[65] 1973년 통합 당시에는 6월 첫째 토요일이었다가, 1984년부터 넷째 화요일로 변경하였다.[66] 이후 2013년부터 공휴일로 1991년 폐지 이래 22년만에 재지정되었다.[67] 다만 폐지 이후에도 매월 15일마다 민방위의 날이 적힌 일부 달력이 있다.[68] 통합된 기념일은 1973년 당시 기준.[69] 한센병 퇴치에 앞장섰던 한국 천주교회가 매년 1월 마지막 주일을 나병환자 구제를 위한 특별헌금 모금일인 '구라(救癩)주일'로 지낸 바 있다. 현재는 '해외원조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내고 있는데 구호의 대상을 나병환자로만 국한하지 않고 국제적 구호 기금 마련을 위한 헌금을 걷는 날로 개편됐다.[70] 지금의 발명의 날과는 딱 하루 차이이다.[71] 다만 1978년부터 한국방송협회 주관으로 9월 3일을 방송의 날로 지내고 있다. 대한민국의 호출 부호 'HL'을 받은 날이 이 날이다.[72] 지금도 일부 달력에서는 이 날짜에 '기상의 날'이라고 표기된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