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스 김성재 사망 사건
1. 소개
[image]오늘 오전 7시쯤, 서울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 호텔 별관 객실에서 인기 댄스 그룹 듀스의 전 멤버 23살 김성재씨가 숨져있는 것을 함께 투숙한 매니저 22살 이상욱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서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서 내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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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1월 20일, 인기 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가 숙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사건. 그러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마약이냐 살인이냐에 대한 논란을 낳은 미제 사건이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서울지검 서부지청의 안원식 검사는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에 이어 또다시 2심에서 패소함으로써 검사 경력에 회복하기 힘든 오점을 남기게 됐다.
2. 의문의 죽음과 의혹
'''당시 김성재의 오른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김성재의 시신에서는 마약성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되었다.''' 이에 유력한 용의자로 김성재의 당시 여자친구(당시 25세, 대학 재학생)가 구속되었다. 경찰,김성재씨 변사사건,애인 A양 살인혐의로 구속 최고의 인기 가수가 컴백 직후 서울시내의 서대문구 홍은동[4] '스위스 그랜드 호텔'[5] 이라는 호텔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하루 전 날은 11월 19일 SBS TV가요 20에서 솔로 데뷔 무대를 한 날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사망 당일 단신으로 보도했으나, KBS 뉴스 9는 당일 보도를 안 하다가 21일에야 보도했다.
그의 사망에 가장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은 '''국과수 부검 결과 약물이 마약성 동물 마취제였다는 점'''과 마취제의 투약 부위가 김성재 오른팔이었다는 점이다.
사건 초기 김성재의 소속사와 유족들 모두 김성재의 마약투약 가능성때문에 부검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김성재의 여자친구가 해당 약물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서 김성재 유족들은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김성재가 여자친구에 의해 타살되었을지도 모른다며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4년 이후에는 김성재의 몸에서 발견된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대한민국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구분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당시에는 마약이 아니었기에 김성재의 유족은 김성재가 오른손잡이므로 스스로 주사를 꽂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김성재가 댄스가수로서 발군의 실력을 갖추었다는 점에 비춰보았을 때,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성재의 동생인 김성욱이 왼손잡이라는 사실도 김성재 역시 유전적으로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도 함께 존재하게된 이유다. 김성재 왼손사용 사진
김성재의 동료였던 이현도는 김성재를 추모하며 1집 수록곡 중 '친구에게'를 작곡할 정도로 큰 그리움을 보였으나, 이후 김성재의 가족이 이현도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고, 이현도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김성재 유가족과 이현도 간에는 큰 불화가 생긴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아래는 김성재의 어머니가 직접 쓴 글 중 일부이다.
3. 재판 결과
유력한 용의자인 당시 여자친구는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6] 과 3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을 재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7]
3.1. 검찰·경찰측의 과오
1995년 12월 9일 발행된 한겨레의 한 기사에서 경찰의 허술한 수사를 비판했다.
무죄의 주요 요인은 우선 '''초동수사 미비'''로 확정적 물증을 찾지 못한 데 기인한다. 경찰은 사망 장소가 서울의 유명한 호텔 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도 CCTV와 주사기 같은 물증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얼마나 허술했으면 사건이 진행중이던 90년대 당시에도 (현재도 그렇지만) 여러 기자들이 위의 기사처럼 하나같이 대놓고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나 싶을 정도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2심에서 뒤집어졌다는 건 검찰의 책임이 크다. 검사가 1심 재판에서 주장한 걸 '''아무것도''' 유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경찰이 물증을 제대로 확보 못했는데 유죄를 때리면 엔자이나 다름없는 뻘짓이 되므로 무죄 판결이 나게 된 것이다.'''경찰의 초동수사 소홀도 물증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직후 김씨의 사망원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하고 함께 투숙했던 미국인 무용수 2명이 사건 다음날인 11월 21일 출국하도록 방치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약물중독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를 통보받은 뒤부터 호텔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 필름을 찾는 등 부랴부랴 수사에 나섰으나 이미 폐쇄회로 필름은 지워진 상태였다.'''
보통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가 나와 완전 뒤집어지는 경우는 사건/증거 자체가 조작 됐거나 검사가 일을 허술히 했거나 둘 중 하나인데, 김성재 사체에서 발견된 약물과 여자친구가 사건 2달이나 전에 개를 안락사시키기 위해 구매했던 약물이 같다는 것 외에 어떤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여자친구 한명만을 범인으로 몰고 간 검사 측 책임이 크다.
또한 국과수에서 미국 마약수사국에 1987년 마약으로 등록된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을 뒤늦게 발견하였다는 것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이 의문사로 남게 된 가장 큰 이유로, 검찰·경찰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뜻이다.
3.2. 사건 후 주변인들의 수상한 정황
과거 김성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여긴 팬과 주변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여자친구가 졸레틸 1병을 샀고, 김성재 몸에서는 그 약물이 발견되었으니 그녀가 범인이라는 논리다.'''
3.2.1. 구매한 이력만으로 여자친구를 용의자로 만든 검찰의 실수
여자친구는 사건 2달 전에 마취제에 불과한 약물 단 한 병을 구매했는데, 김성재가 귀국할 계획이 없던 시점이다. 게다가 그 약물은 치사량에 못 미친다. 또한 살인을 계획하는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사람에게 쓰이지도 않는 극약이 아닌 마취제를, 그것도 한 개만 구매해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검찰이 상식에도 미치지 않는 택도 없는 공소사실을 만들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 경찰은 그 방에 함께 있었던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해당 약물은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에서 누구든지 쉽게 구매가능한 약물이었으며, 암암리에 마약쟁이들 사이에서는 케타민 대용으로 많이 쓰이는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한 김성재 몸에서 발견 된 졸레틸이 1987년부터 미국 등에서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김성재 몸에서 발견된 약물의 농도가 중독의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해당 약물은 1:1의 비율로 두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데, 김성재의 몸에서는 1:4의 비율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김성재가 해당 약물을 사용 후 오랜 시간 동안 살아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김성재의 몸에 황산마그네슘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소변은 겨우 10cc만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사망 10분 전에는 화장실을 다녀왔으며 화장실을 다녀온 후 사망했을 것이라는 점 등이 김성재가 타살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보다는 사고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3.3. 김성재 사망 후 주변인들의 이상한 행적
김성재 사망 직후 김성재를 담당하고 있는 김매니저가 삭발을 하고 경찰서에 나타났다. 그 역시 마약의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워 보이는 증거다. 본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초동수사에 헛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망 후 김성재의 시신은 유가족에 의해 너무 빨리 화장이 되었으며, CCTV는 삭제된 후였다.
또한 당시 국과수의 능력으로는 마약검사는 히로뽕과 대마초가 다였다는 사실만 보아도 본 사건을 해결하기에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무죄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김성재의 매니저였던 김씨는 현재 드라마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본인은 할일을 다 했다며 김성재 어머니의 연락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부검을 먼저 반대한 김성재 모친
김성재 사망 직후 김성재의 모친 육ㅇㅇ씨는 김성재 사망에 대해 가장 먼저 부검을 반대했다.
김성재 사망 당일 육ㅇㅇ씨는 임의진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그후 육ㅇㅇ씨는 말을 바꿔 자신은 부검을 반대한 적이 없으며, 여자친구가 이상스럽게 부검을 반대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육ㅇㅇ씨가 처음부터 부검을 반대했었다는 증거 자료가 제출되었고, 이로서 육씨가 먼저 부검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여자친구는 이에 동조한 것에 불과했다는 점이 밝혀져 여자친구의 누명이 벗겨지게 된다.문: 진술인은 아들 김성재 사망에 대하여 부검을 원하나요
답: '''전혀 타살로 사망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들 김성재 사망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읍니다. 그래서 '''부검은 원치 않으며''' 조속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답: 예 사실이며 할말은 없고 조속히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중학생 팬 박양에게 거짓진술을 사주한 김매니저와 김성재 모친
당시 김성재 사망 당일, 팬 박양은 숙소에서 여자친구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그러나, 공판에서 박양은 김동구(김성재 매니저)와 육영애(김성재 모친)의 사주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한 것이며, "첫째, 95. 11. 20. 04:40경에 여자친구가 이 사건 호텔숙소에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도 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둘째, 내가 본 차의 색깔은 회색인데 김동구가 흰색이라고 말하라고 하여 흰색 차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고 솔직히 털어놓는다.
검찰의 결론에 의하면 김성재는 02:50전에 사망하였고, 따라서 여자친구가 본인의 진술대로 03:30경에 호텔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여자친구가 호텔에서 나온 시각을 늦게 만들기 위해 조작하였을까?
'''여자친구가 04:00가 훨씬 넘어서 호텔에서 나왔다고 하여야만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 즉, 김성재의 정확한 사망 시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남는 부분이다.'''
왜 김성재의 엄마는 김성재 사망 후 병원이 아닌 호텔로 갔나?
김성재 엄마는 1995년 11월20일 김성재 사망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이 아닌 호텔로 먼저 간다. 부모라면 아들의 사망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서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텐데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김성재 모친은 경찰 진술을 통해 8시경 김성재의 사망소식을 들었으며, 그 소식을 듣자 바로 김성재가 투숙하고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 별관으로 갔다고 진술한다. 또한 그 곳에는 김성재와 함께 활동하던 멤버들이 있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그들은 7시 일어난 김성재 사건을 5시간이 지난 12시가 되어서야 경찰에 신고를 한다.
'''경찰이 오기 전 김성재 사망 현장에 접근 가능했던 인물은 바로 소속사 대표 동생, 김성재의 엄마, 그리고 김성재의 다른 동료들이었다.'''
김성재 윗옷에 대한 논란
김성재 사망 후 피의자를 범인으로 몰고자 하는 이들은 김성재가 윗옷을 벗고 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 입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성재의 매니저는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김성재가 직접 류노아의 옷을 꺼내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김성재가 윗옷을 벗고 있다가 사망 후 범인에 의해 윗옷이 입혀졌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다음의 경찰 진술서이다.
가슴에도 주사자국이 발견되었다고 오보한 언론
김성재의 사후 일부 팬과 기자들에 의해 김성재 오른팔 뿐 아니라 가슴에서도 주삿바늘이 발견된 것처럼 오보하였다. 이는 모두 허위사실 적시에 불과하다. 김성재의 오른팔에서는 정맥 혈관을 따라 깊이와 크기가 서로 다른 28개의 주삿자국이 발견되었다. 이중 3곳은 근육에, 나머지는 팔의 접히는 부분에 5곳, 그리고 아래쪽 20곳의 주사바늘 자국은 불규칙적으로 정맥 혈관을 따라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김성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28개 주사바늘 자국이 3차례 나뉘어 발견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마약중독 사고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패턴이다.
① 최초로 사체를 확인한 경찰관들은 주사침의 흔적을 4개로 보았다(경장 작성의 수사보고 수사기록 7).
② 검시의는 아래 보듯이, 세밀히 그 크기까지 조사하였으나 15개의 주사침 흔적만 보고하였으며, 각 주사침 흔적의 크기도 달랐다(사체검안서 검안소견).
③ 그리고 부검의 김광훈은 28개의 주사침 흔적을 찾아낸다.
이는 경찰관이 본 4개 외 나머지 24개는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주사침 흔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고, 그중 13개는 외과의사의 눈에도 발견되지않을 만큼 희미하다는 말이다. 설사 전날 김성재가 웃통을 벗고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이 보지 못했던 주사침 24개의 흔적을 일반인들인 동료들도 보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다. 또 주사침 흔적의 크기가 다른 것은 “여러 번에 걸쳐 다른 주사기를 사용하여 투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 결과 경찰의 수사보고서에는 각각이 언제인지는 불분명하나 28개 주사자국이 ‘사망 전 3일 이내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약성 마취제에서 특수약물로 둔갑한 졸레틸
졸레틸을 마치 안락사에 사용되는 극약처럼 표현하는 이들이 있는데, 졸레틸은 마약성 동물마취제이다. 김성재 사망당시 미국에서는 1987년부터 이미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1993년에는 영국 등 유럽에서 졸레틸이 케타민 대용의 마약으로 밀거래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해외에서는 졸레틸을 성분명 틸레타민으로 부르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졸레틸은 국내에서도 마약으로 지정이 되었다.
마약 의혹의 흑인 백댄서는 검사없이 출국
사건 초기에 김성재의 흑인 백댄서들이 마약을 사용해 왔다는 증언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현장에 있던 이들 중 여자친구와 이ㅇㅇ, 유ㅇㅇ, 김ㅇㅇ, 김ㅇ 4명에 대해서만 마약검사를 의뢰했을 뿐이며, 흑인 트리키와 니콜, 진ㅇㅇ 3명에 대해서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흑인들은 22일 출국해 잠적해 버렸다. 1995년 당시 마약검사는 히로뽕과 대마에 대한 검사에 불과했으며, 여자친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동료들은 혈액검사 조차 받지 않았기에, 졸레틸이 마약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무를 알수 없게 된 것이다.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한 김성재
듀스 김성재와 이현도는 1995년 4월 병역기피를 위해 아르헨티나의 이중국적을 취득한 것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연합뉴스는 수원지검 강력부에서 병역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고 보도했으며, 듀스의 멤버들은 아르헨티나 영주권자로 국내에서의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다.
잠시 잊혀지는 듯 했으나, 김성재 사후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성재의 모친이 김성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히며 또 한번 김성재의 국적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었다.
갑자기 김성재의 죽음과 국적이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고 의아해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연예인이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은 1년 넘게 한국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년이 넘게 활동을 하면 국적을 포기한 보람도 없이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김성재가 소속되어 있었던 예당 대표 변두섭은 "1996년에 김성재가 일본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성재의 유족과 친구들은 김성재의 여자친구가 일주일 후 일본에 유학을 갈것이니, 그때까지만 만나달라고 해서 만난 것이고 이미 헤어진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여자친구는 국가고시를 봐야했던 상황이었고, 일본에 가야 할 사람은 여자친구가 아닌 김성재였던 것이다. 여자친구가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되면 곤란해 지는 것은 김성재인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주변인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여자친구를 범인으로 일부러 몰아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다.
2019년 김성재의 국적에 대해 일부 대중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자, 김성재 동생 김성욱은 "형이 아르헨티나 국민이면 아르헨티나에 가서 국민청원을 하겠다"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단언하였으나,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져 빈축을 샀다.
3.4. 세계적인 약리학자의 활약
김성재 사건의 항소심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약물의 농도와 치사량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 재판에서 가장 핵심된 증언으로 꼽힌 것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약리학자 이광수의 진술이었다.
이광수(약리학자)는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대학원에서 의화학(medicinal chemistry)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1957년 뉴욕주립대 의대(Downstate Medical Center) 약리학교실 교수로 취임, 1978∼96년에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주임교수 역임,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에 몰두하면서도 이광수는 미국연방정부의학연구심사위원(1961∼71), 미국약리학회 편집위원(1958∼70), 국제약리학회편집위원(1959∼71), New York Academy of Science 회원(1960∼71)을 역임하면서 미국의학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당시 이광수는 104편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이광수의 연구결과는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생화학을 바탕으로 한 약리학 연구는 약리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 방향 그리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정도로 약리학계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학자로, 의사협회에서 편찬한 우리나라 의학의 선구자라는 책자에 이름이 실릴정도의 세계적인 약리학자이다. 국과수의 풋내기 약학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세계적 석학'''이었다.
이러한 저명한 약리학자가 김성재의 몸에서 발견된 약물의 농도가 1:4인 것이 살인이라고 보기엔 이상하다고 재판관에게 설명하였다. 또한 졸레틸 1병만으로 김성재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며, 황산마그네슘은 마그네슘과 달리 많은 양을 써도 비교적 안전하고, 여자친구가 구매한 3cc 주사기로는 한번에 주사할 수 없고 여러 번에 나눠서 주사해도 인체에는 안전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를 상당부분 인용하게 된 것이다.
항소심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판결의 정당성을 해치고자 하는 일부 악질적인 악플러들의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3.5. 재판부의 판결 논란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 판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허점들이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이후 도진기 변호사의 관련 비판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판사출신의 변호사로써 법률 전문가의 비판으로 의미가 있고, 그래서인지 김성재 관련 각종 음모론에 잘 인용되는 대표적인 인터뷰가 된다.
'''질의: 김성재 판결에는 어떤 허점이 있나.'''
도진기 변호사[주의]
(이하 도변): 논리 협곡'이 분명히 발견된다. 한 우물을 깊게 파 들어갈수록 보이는 하늘이 좁아지는 거다. 분석이 깊어지면 종합은 죽게 된다. 당시 김성재가 졸레틸이라는 약물로 사망했는데, 여자친구가 졸레틸 한병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한병이 치사량이 아니기에 해당인이 범인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졸레틸 1병은 치사량에 못 미치는데 김성재는 죽었다. 이미영은 졸레틸 1병만 구매했다. 따라서 이미영이 졸레틸을 주사해서 김성재를 죽인 게 아니다'라는 논리다.'''질의 : 이 논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도변: 우선 1병으론 용량이 부족하다는 판단부터 근거가 확고해 보이지 않는다. 당시 전문가는 졸레틸 1병으로도 사람을 죽일 만하다고 1심에서 밝혔는데, 2심에서 재판부는 동물 실험보고서와 약품 사용설명서를 근거로 삼아 독자적인 판단으로 1병 용량이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법의학전문가의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한 진술도 판사가 믿기 어렵다며 부정하고 독자적 판단을 내린다. 전문가의 증언을 무시하고 비전문가인 판사가 '따져 보니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혈액에서 두 종류의 약물이 검출되었는데, 처음에는 도무지 성분을 밝혀내지 못했다. 10만가지 화합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지만 실패했다. 그만큼 사용된 약물이 희귀했다....(중략)...요체는 약물의 희귀성인 것이다. 10만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찾아내지 못했을 만큼 드문 약물이었다.....(중략).....
이미영 외의 다른 범인이 김성재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서, 하필이면 이 '''압도적으로 희귀한 약물'''과 주사기를 구해서, 바로 얼마 전 그 약물과 주사기를 구입한 이미영이 김성재와 같이 있던 시간대와 그리 떨어지지 않은 시간대에 김성재의 주변에 있다가, 이미영이 호텔을 떠난 이후에 몰래 나타나 김성재에게 약물을 주사해서 살해했다’는 결론이다...(중략)_...
그 7명 중 한 명이 이처럼 로또 1등을 두 번 잇달아 맞을 것 같은 수준의 우연에 힘입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이 되는 셈이다(판결문은 외부인이 침입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지만 가능성은 더 멀어질 뿐이다). ..(중략)...
도무지 인간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공상과학적 상황이라도(범인이 이미영과 우연히 같은 희귀 약물을 구해 이미영이 떠난 직후 김성재를 죽였다) 아랑곳없이무죄로 가야 하는 것인지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나 이 인터뷰 자체가 오히려 중대한 착각과 오류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결정적으로는 법의학자들의 진술을 믿느냐 여부에 따라 1, 2심의 결론이 갈렸다. 사망추정시각의 문제였다. 이미영이 김성재와 단둘이 있던 시간대, 즉 20일 오전 1시부터 3시40분 사이에 김성재가 죽었다면 이미영이 범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오전 1시부터 김성재, 이미영이 거실에 같이 있었던 건 일행들의 진술로 분명하다. 그렇다면 김성재의 사망시각이 오전 3시40분 이전일까.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3.5.1. 살인과 과실치사는 명백히 다르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 검찰측의 주장이 각각 상반되지만 ''' (계획)살인, 과실치사, 무죄'''등 3가지 결론으로 나뉜다.
살인과 과실치사의 차이는 '''살인의도'''가 있었는가 단순 약물사고인가의 차이이다.
김성재 죽음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면, 피고인 이씨가 살인 목적으로 한 달 전에 졸레틸과 황산마그네슘을 구입해서, '''(계획)살인'''했다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의 변론 내용대로면 "매니저가 수면목적으로 김성재에게 졸레틸을 주사했는데, 약물 사고로 김성재가 죽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는 매니저는 '''살인목적'''이 없었기에 '''과실치사''' 가 되거나 '''무죄'''가 된다.
졸레틸같은 수면마취제로써는 독극물이 아니고, 마약으로 많이 사용되기에 가끔 사망사고가 나지만, 대부분 약물 사고사로 간주되어서 무죄이거나, 과실치사이다. 그나마 수면마취제 중에서 졸레틸로 인한 사망은 더욱더 드물고, 유명한 것이 프로포폴에 의한 사망인데, 마이클 잭슨의 과실치사, 우유주사 성관계 사망사건 등이 프로포폴 과실치사로 유명한 사건들이다.
3.5.2. 인터뷰에서의 중대한 착각
도진기 인터뷰 중 졸레틸에 대한 주장에는 '''중대한 세 가지 착각'''이 있다. 첫째는 '''졸레틸이 굉장히 구하기 힘든 약물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졸레틸은 독약이라는 생각''' 그리고 '''"졸레틸 1병으로 죽지 않는다"는 판단이 판사의 독자적 판단'''이라는 착각이다.
우선, 졸레틸의 이 구하기 힘든 약물이라는 점에 대해 보자면, 변호사 도진기는 이 약물에 "압도적으로 희귀한 약물"이란 표현을 해서, "압도적으로 희귀한 약물이 우연하게도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매우 통계적으로 희박한 상황이므로, 피고인 이 씨의 졸레틸이 김성재에게 주사된 것이 맞다"라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하지만 부검의들이 졸레틸을 희귀한 약물이라 칭한 것은, 한국에서는 졸레틸이 주로 동물에 사용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부검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의미일 뿐, 일반인이 구하기 어려운 약물이라는 뜻은 아니었다.
사실, 졸레틸은 일부 동물약국에서 구하기 쉬운 약품이다. 현행법상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주사용 항생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하면 동물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하며, 현재 일부 동물약국에서 50ml 당 38,000원이면 구할 수 있기 때문.[8]정희선: 유명했던 김성재 씨 사건이죠.
김현정: 듀스의 김성재 씨.
정희선: 네. 그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주사바늘 자국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김현정: 범인을?
정희선: 아니, 약물종류를요. 제가 마약전문가니까 마약 종류면 쉽게 찾겠지 하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한 10만 종류 화합물을 봤는데 비슷한 게 나오는 거예요.
김현정: 그때 동물 마취제였던가요?
정희선: 동물 마취제였죠. 그러니까 사람에 쓰이지 않았던 약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김현정: 거기까지 그렇게 어렵게 밝혀냈는데. 그런데도 결국은 범인을 못 찾고 이게 미스테리로 끝났거든요.
즉, 애당초 이 약물이 구하기 어려운 약물로 착각하여, 졸레틸의 출처를 오직 용의자 이 씨에게만 한정한 수사상의 실수를 범한 것이다. 그 때문에 경찰 수사는 졸레틸이 제3자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은 아예 제외해놨고, 별다른 증거도 없이 김성재의 몸에서 나온 졸레틸이 용의자가 구매한 졸레틸이라고 확정짓고 기소하는 만용을 부린 것이다. 이 졸레틸의 출처는 지금으로서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 두 번째 착각은 좀 더 심각하다. 졸레틸은 단순한 동물 수면 마취제이지, 독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 약학용어사전을 보자.
도진기 변호사의 주장을 살펴보면 '''"졸레틸을 주사하는 것은 살인 목적인것으로만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졸레틸은 수면용 마취 약물이지, 독살 용도로 쓰이는 독약이 아니므로 꼭 모살이라고 단정짓는건 문제가 있다. 즉, 살인이라는 가능성 이외에도, 약물사고사의 가능성은 있다. 즉 김성재 스스로가 수면목적 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고, 설사 매니저나 용의자가 주사했다 하더라도 목적이 약물을 사용하기 위해서일 수 있는 것.졸라제팜과 틸레타민 복합제는 동물마취제로 동물 수술이나 검사 시 전신마취에 사용된다. 지정된 동물에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사용하고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인체에도 작용하므로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중독자를 유발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졸라제팜과 틸레타민 복합제'''[9]
이 착각 때문에 경찰은 "김성재의 죽음이 피고인 이미영의 살인이 아니라면, 제 3자의 살인"이라는 단정짓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단순 약물 사고사일 가능성을 배제해버린 것이다.
사실, 이러한 마취수면용 약물을 사용하다 일어나는 약물 사고사는 아주 흔하다. 가장 유명한 예가 마이클 잭슨이며, 리버 피닉스 같은 사례도 있고, 사망이 아니라도 유명 남가수가 마취약물을 주사하다 화장실에서 기절하는 사례가 있는 등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었던 것.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약물 사고사라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살인일 것이다"라는 단정지었다는 뜻이므로, 아주 문제가 있는 착각이 된다. 살인죄의 경우, '죽었다는 결과'와 '죽인다는 의지', 그리고 '죽이려는 행위' 모두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설사 이 씨가 주사를 놓았다고 해도, 이것이 사망에 이를 것을 확신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놓았느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며, 단순히 김성재를 재우기 위한 행위였을 경우에는 계획적 고의적 살인이 아니고, '''약물 사고사''' 혹은 과실치사이다.
이는 전혀 무리한 주장이 아닌 게, 수면 마취제로 인한 약물 사고사는 국내외에서 많고, 상술한 마이클 잭슨의 한 예시이다. 마이클 잭슨의 사망 당시, 의사는 마이클 잭슨의 수면을 목적으로 주사를 놓은 것이지, 죽이려고 놓은 것이 아니다. 주사 맞고 마이클 잭슨이 죽으리라고는 의사 본인도 생각 못했고, 평소 놓던대로 놓았지만 사망한 것은 과실치사이지, 살인이 아니다.
세번째로 좀 황당한 착각은 바로 졸레틸 1병으로 죽이기 충분치 않다는것이 '''판사의 독자판단'''이라는 착각이다.
1심에서는 부검의가 '''"유사약물의 사망사례를 검토해서 졸레틸1병이 치사량이 될수있다"'''고 증언햇고'''질의 : 이 논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도변: 우선 1병으론 용량이 부족하다는 판단부터 근거가 확고해 보이지 않는다. 당시 전문가는 졸레틸 1병으로도 사람을 죽일 만하다고 1심에서 밝혔는데, 2심에서 재판부는 동물 실험보고서와 약품 사용설명서를 근거로 삼아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1병 용량이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2심에선 세계적인 약리학자 이광수 박사가 '''"동물실험보고서, 약물 사용설명서를 근거로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 안된다"'''라고 정반대의 증언을 했다.
이 두가지 증언중에서 도진기변호사는 2심에서 판단을 독자적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광수 박사라는 전문가의 증언이 있었다는 사실은 누락되어있다.
사실 도진기 변호사가 졸레틸에 대해서 1심에 대해서 '전문가 증언'이라고 표현해놓고, 2심은 '동물 실험보고서와 약품 사용설명서를 근거로 삼아'라고 말하면서 '''이광수박사 라는 전문가가 증언했다는 사실을 빼놓은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있다. 이광수 박사의 증언이 있었다는건 의도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전문가의 판단이 아닌 '''판사의 독자적인 판단'''인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주장이다.
실제 사망사건을 분석한 부검의의 자료보다, 동물 실험보고서 약품 사용설명서 등이 못믿을 자료라는 식의 뉘양스까지 포함된것이다.
도진기 변호사의 착각과는 별개로, 실제 재판에선 적어도 2명의 전문가 중 1명이 검찰의 기소내용과 정반대되는 증언을 한 셈이다.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다.'''는 검찰의 주장이 확실하게 증명되지는 않은 셈이다. 죄를 증명하는건 검찰의 책임이므로 검찰이 증명 못한것을 판사가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적어도 졸레틸1병이 치사량인가에 대한 판사의 판단은 독자적 판단이 아닌건 확실하다.
게다가 1심과 2심에 제출된 자료가 어느것이 믿을만한것이냐는것에 대해서도 도진기 변호사는 애매한 견해를 보인다.
부검의사가 실제 인간의 사망사례 67건을 분석한것[10] 은 '''인간의 사망사례'''인데 비해서 이광수 박사가 가져온 <동물 실험보고서와 약품 사용설명서>는 사람이 아닌 '''동물 사망'''을 분석한 것다. 결국 도진기 변호사는 인간의 사망사례에 비해 동물실험은 덜 믿을만하다는 뉘양스로 말한것이다.
하지만, 도진기 변호사의 주장은 문제가 많다.
첫번째로, 재판에서 <동물 실험보고서와 약품 사용설명서>라는 자료만 단순히 제출된게 아니라, 그 자료제출에 더해서 그 자료가 치사율의 근거가 맞다는 전문가적 견해까지 포함한 증언인것이다. 즉, '''<자료 + 전문가 주장>'''인데 전문가 주장을 빼버린건 문제가 있다. [11][12]
두번째로, "동물실험이므로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무지에 의한 착각일뿐인것은, 독극물에 대한 반수치사량은 기본적으로 '''동물실험에 근거하지 인체 실험에 근거하지 않기'''때문이다. 사람을 독극물 먹여서 죽이는 식의 실험은 2차대전당시 일제의731 부대에서 하는것이고, 그런 실험을 문명국가가 할순 없는 일이다. 그래서 치사량은 모두 동물 실험등에서 나온다. FDA 허가를 받은 약물을 공식 생산하는 제약회사에서 공식 메뉴얼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 공식적인 자료이다. 그걸 이광수라는 세계적인 약리학자가 보증까지 한것이다.
오히려 부검의가 제출한 '''유사약물 사망사례'''분석은, 졸레틸이 아닌 '''유사약물'''을 사용한데다가,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된것이 아니라 부검의 개인이 분석에 의한것으로, 부검의 개인의 전문가로써의 권위에 의지하는 임의적인 자료에 가깝다.
게다가 졸레틸이란 약물로 사망 케이스가 얼마나 드물면 부검의가 들고온 사망 사례도 유사약물에 의한 사망이다.
부검의는 애초에 김성재 사망사건 전에 졸레틸이란 약물자체를 몰라서 검출할때도 힘들어햇던 인물이다. 게다가 졸레틸 치사량에 대한 자료를 전혀 없어서 유사약물 사망예를 들고왔을 정도로 졸레틸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이다.
즉, 전문가라고 하지만, 졸레틸에 대해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이고, 그가 들고온 자료는 졸레틸이 아닌 다른 약물에 의한 사망사례이다.
거기에 졸레틸은 1987년 해외에선 불법마약으로 지정될 정도로, 약물남용사례가 많았고, 해외에선 많이 연구되었던 물질이고, 당시 국내에선 부검의 비롯해서 졸레틸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할정도로 국내에선 유명하지 않은 약물이다.
당시 세계적인 약리학자가 졸레틸 마약지정된 해외의 자료를 들고온것을 믿지 못할 자료라고 판단한 도진기 변호사의 판단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상식적으론 이광수 박사쪽의 증언에 더 무게를 싣는게 맞다.
그렇지 않고 두 전문가를 동등한 전문가로 판단한다해도 서로 견해가 1대1로 맞서는 상황인 것이므로, 범죄를 증명해야할 의무를 진 검찰이 졸레틸 1병의 치사량을 증명하지 못한것으로 판결해야 하는게 맞다.
3.5.3. 졸레틸 치사량에 대한 애매한 점
기사만 보면 부검의와 이광수 교수의 증언이 서로 모순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둘은 모순이 아니고 동시에 성립하는게 가능하다. 그 애매한점은 실제로 치사량이란 용어 자체가 애매하기때문에 벌어진것에 가깝다.
보통 치사량이라고 할때는 LD50(반수치사량)을 많이 쓰는데, 체중1kg당 특정 용량을 먹고 50%가 사망하는 용량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만, 치사량을 복용해도 절반은 생존한다. 치사량보다 많이 복용해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치사량보다 적게 복용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 즉, 이건 사실 통계적인 것이고, 생각보다 절대적인게 아니다.
치사량이 100% 죽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기에 [13] 실제로 살인을 계획할때는 치사량의 몇배 이상을 투여하는게 확실하다.
물, 소금, 설탕 등 독극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도 치사량이 있다. 독물인 청산가리 같은 물질과의 차이는 청산가리는 아주 적은 양만 먹어도 죽는데 비해서 물이나 소금은 어마어마한 양을 먹어야 치사량이 된다는 차이가 있다. [14] 거기에 치사량의 3~5배를 까지 투여하기는 힘들기에 독극물 아닌 물질로 독살하기가 힘든것이다.
요약하면, 만약 살인을 미리 계획한다면,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치사량의 몇배를 준비'''하는게 일반적인것이다.
반면 졸레틸 적은 양을 주사맞고 죽을수 있다.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치사량 이하의 예측하지 못한 죽음은 보통 <약물 사고사>로 분류된다.''' 이런 경우 살인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다시피한다.
졸레틸의 경우는 독극물이 아니다. 애초에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자체가 굉장히 안전한 물질이기때문이다. 반면 황산마그네슘의 경우는 10kg 미만 작은 체중의 동물 안락사를 위해서 쓰이기도 하므로 독극물 취급 받을 수도있으나 사람을 살해하려면 역시 굉장한 양을 주사해야하므로 소형동물에게는 독극물일수는 있어도, 인간에게는 독극물이 아닌셈이다. 이럼에도 어쨌거나 동물을 죽일수있는 약물이므로, 김성재 혈액의 마그네슘이 검출된것이 경찰이 이 사건을 독살로 판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15]
즉, 졸레틸,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로 누굴 죽이려면 정맥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투여해야하며, 그것도 <계획살인>이 맞다면 치사량의 몇배를 투여해야하는데, 치사량이 확실치 않아서 애초에 얼마를 준비해야하는지도 계획하기 힘들고,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정맥주사가 힘들다는 난관이 있다. 그런 이유로 애초에 살인무기로 사용되는 일이 없다시피한다. 그래서 독극물로 분류되지 않는것이다.
사실 독극물 살해 관련 재판과정에선 <학술적 치사량>에 더불어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서 재판하는게 일반적이다. 김성재 살인사건 재판에서도 <학술적 치사량 자료>가 제출되었고, <전문가 2명의 의견>을들었다. 하지만 이 전문가 2명의 의견이 굉장히 상반된다.
약리학자 이광수는 미국의 학자이므로 미국에선 꽤 알려진 졸레틸에 대해서 학술 자료를 들고왔고, <동물 실험보고서와 약품 사용설명서>로 구성된 자료이다. 도진기 변호사는 이 자료를 직접적 자료가 아닌것으로 판단했지만, 애초에 반수치사량이 동물실험 자료로 만들어지는 대다가, 약품 사용설명서는 약물 개발되어 FDA에 승인까지 받은 제품을 출시하는 회사에서 정식 실험에 거쳐서 나온 자료이므로 학술적 치사량에 가까운 자료 맞다.
국내 부검의는 김성재 사망전에는 졸레틸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것으로 보이고 [16] 그런 이유로 1심에서 학술자료를 찾아서 제출하지 못하고, 본인이 67건의 유사약물의 케이스를 새롭게 분석해서 발언한 것이다. 즉, 정식 학술 자료가 아니다.
게다가 애초에 졸레틸로 인한 사망사건 자료가 없어서 '''유사약물'''로 분석했다. 그만큼 졸레틸로 인한 사망은 거의 케이스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졸레틸 유사 약물인 수면마취제로 인한 사망은 '''약물사고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검의 자료는 거의 '''유사 약물에 의한 사고사'''의 자료일수밖에 없다.
즉, 졸레틸이 아닌 유사물질의 사망사례인데다가, 계획살인에 한정된 자료도 아니므로 [17] '''졸레틸에 의한 계획살인'''의 증거로는 부족할수밖에 없다.
이런 '반수치사량'과 '독극물'이라는 단어의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부검의와 이광수 박사의 2가지 주장에 대한 비교'''를 할수있다.
사실 '''부검의와 이광수 박사의 2가지 주장은 서로 모순이 아니라 동시에 성립가능하다.'''
통계적으로 평균을 구한 학술적 치사량도 분명히 존재하고, '''치사량 이하로도 사망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기때문에, 똑같은 졸레틸1병이라해도 이광수 박사는 학술적 치사량 이하라고 말한것이고, 부검의는 졸레틸 1병으로 사망이 가능하다고 말한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는 약물 사고사지 살인이 아닌것뿐이다.
2심 판결은 졸레틸 1병은 치사량이 아니라는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고있는다. 2심 판결을 기준으로 졸레틸 치사량을 도식화하자면
- 졸레틸 1병 - 치사량 이하지만 어쨌든 약물 사고사의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다. 계획살인 유죄는 불가능이다.
- 졸레틸 치사량 - 사망할 가능성이 50%, 계획살인 유죄나오기가 애매하다. 약물사고사는 가능하다.
- 졸레틸 치사량 몇배 이상 - 이 정도 용량을 미리 준비해서 주사했다면 계획살인으로 볼만하다.
사실 정황상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살인라고 보기 힘든 게, '''부검의 조차도 김성재 사망이전에는 졸레틸의 치사량을 몰랐던''' 데다가, 용의자는 더욱 알 수가 없다. 동물 약국등 수의학계의 졸레틸에 대한 인식은 동물 마취제이기때문에[18] , 용의자는 동물병원에서 약물을 구매 받았을 당시 "졸레틸을 주사해서 잠재우고, 황산 마그네슘은 안락사를 위해서 얼마를 주사해야 죽는다"는 식의 안내를 받았지, "졸레틸을 얼마를 주사하면 동물이 죽는다"라는 설명을 들은게 아니다.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치대를 졸업한 용의자는 수면마취제를 모를리가 없으므로, 치사량 단정이 힘든 수면마취제로 누굴 살해한다는 계획을 세우기 힘들다.
즉, 검찰의 주장은 '''용의자 입장에선 치사량이 확실하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약물을 갖고 계획 살인을 저질렀다'''식의 엉터리 주장이 된다
게다가 '''만약 용의자가 졸레틸의 치사량을 알았다'''해도 문제인것이, 정말 죽일 생각이었으면 졸레틸1병으로는 살인을 계획할수 없다. 그래서 만약 확실한 죽음이 목적이었으면 졸레틸 1병 아닌 여러병을 주사했어야하고, 실제로 여러 병이 주사된것이 사실 이라면 그 졸레틸의 출처가 용의자것이라고 한정짓기 어려워진다. < 용의자가 구입한 그 졸레틸 1병이 살인무기>라는 주장이 깨져버린다. 사실 검찰이 피고를 살인자로 기소한것의 결정적인것이 그 한병의 졸레틸이 살인무기라는 추론이 핵심근거였기때문에 그 추론이 깨지면 용의자가 피고뿐 아니라 매니저 댄서 혹은 제3자로 늘어날수밖에 없다.
2심 판결문을 보면 이 내용이 제대로 요약되어있다.
- 혈중 농도에 비추면 어느정도 졸레틸이 주사되었는지 알수없다.
- 졸레틸 1병으로 사망이 힘들며, 용의자가 추가 구입한 증거가 없다 (즉, 졸레틸이 여러병 주사됐다면 그 출처는 용의자 인지 알수없다)
- 의약지식이 있는 피고인이 졸레틸 1병으로 살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지 의문이다.
- 졸레틸은 마약 사고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무죄가 나온 2심 판결문을 고려한다면 2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
첫번째는 졸레틸 1병이 치사량이 아닌데 운나쁘게 김성재가 사망한 경우고
두번째는, 김성재는 1병이상 다량의 졸레틸 주사맞고 사망한다. 이 경우 약물사고[19] 혹은 계획 살인 가능성이 있지만[20] 문제는 졸레틸의 출처가 오리무중이 되므로, 피고인 이씨가 그 살인범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어지게 되므로 무죄되는것이다. 2심판결로 보면 용의자가 이씨뿐 아니라 매니저, 댄서 제3자까지 넓혀졌어야한다.
졸레틸의 더 자세한 내용, 독약인가 마약인가 하는 부분은 아래 항목에서 더 자세히 쓰여있다
3.5.4. 기소 당시 졸레틸은 마약 → 판결문엔 졸레틸은 독약
애초에 검찰도 졸레틸은 수면마취제로 마약일뿐이다고 판단했고, 기소장에서도 '''졸레틸로 김성재를 잠재운 뒤 황산 마그네슘을 주입해서 살해했다'''는 요지로 기소한 것이다.
그러다가 중간에 황산 마그네슘이 김성재 몸에 주입된 근거를 찾기 힘들자, 졸레틸이 김성재를 죽인 독약으로 바뀌는 코믹하고 황당한 과정을 겪게 된다. 그 이후 졸레틸은 마치 독약으로 주사된것처럼 언론에 묘사되는데, 용의자 이씨는 최근 '''졸레틸은 독극물이 아닌 마약이다'''라는 소송을 벌였다.
실제로 용의자 이씨가 동물 약국에서 구입한 약물도 안락사 관련 약물인데
'''안락사 사용 약물 (용의자 이씨가 구입한 약물)'''
1. 졸레틸 - 동물의 수면 마취 용도
2. 황산마그네슘 - 심정지 약물(즉, 동물을 죽이는 독약)
''' * 황산 마그네슘이 살인무기에서 졸레틸이 살인무기로 전환되는...검찰의 코미디 '''
재판과정에서 최초 검찰의 주장은 김성재의 몸속에서 황산마그네슘 성분과 졸레틸 성분이 검출되었고 이걸로 사망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3.5g 만의 황산마그네슘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기 어려운 소량이다. 그 농도의 마그네슘은 치킨만 먹어도 검출된 양이고, 전혀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가 아니다. 그러니 황산 마그네슘을 인체에 주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기존의 검찰 주장은 "오직 마약 용도로만 쓰려했으면 졸레틸만 주사했어야지 황산 마그네슘을 같이 투여할 이유가 없다." " 황산마그네슘이 검출되었으니 마약용도가 아닌 독살이다"라는것이었다. 그런데 몸에서는 황산마그네슘을 주사했다는 근거가 없다.
애초에 살인으로 기소한 자체도 혈액에 마그네슘이 검출다는게 큰 이유이다. 원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살인 도구로 언급된 황산마그네슘이 사라진 이후에는 기소를 포기했어야하는데... 황산마그네슘 주입에 대한 주장이 불발되자, 담당 검사는 급하게 에라 그러면 졸레틸을 살인 무기로 바꿔! 로 주장이 바뀌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졸레틸이 살인 도구가 되어서, 1심 무기징역 판결시 '''졸레틸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재판의 주된 이슈가 김성재의 사망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잊혀진 것이다.
''' 졸레틸은 독약이 아닌 마약 '''
이후 이런 고소고발 사건이 벌어진다.
이런 주장이 나올수 밖에 없는것이 실제로 졸레틸은 마약으로 남용되는게 맞고, 동물이나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없다.김성재 전 여자친구 "졸레틸은 독극물 아닌 마약" 주장
특히 김씨 측은 "A씨가 마치 (졸레틸이) 마약이면 자살, 독극물이면 타살인 것처럼 결론을 내고 김성재가 타살인 것처럼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졸레틸이 독극물인 것처럼 말해 김씨가 김성재를 살해한 것이라고 잘못된 인상을 줬다는 취지다.
이날 법정에서도 졸레틸이 마약인지, 독극물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애초에 졸레틸을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누굴 죽이려면 독극물을 사용하는게 일반적이다.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지난 8월 2일 시행된 수의사 처방제 상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성분으로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물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해 약물 오남용 문제가 제기 된 바 있다. 현행법 상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주사용 항생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하면 동물약국에서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구입이 가능하다. 현재 일부 동물약국에서 50ml 당 38,000원이면 구할 수 있다. '''일부 동물약국에서 구입이 쉽다 보니''' 졸레틸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20대 후반의 남성은 3-4년 동안 졸레틸에 중독,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족들에 따르면 미국 유학시절 졸레틸에 중독된 이 남성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졸레틸을 끊지 못하고 있다. 미국보다 훨씬 손쉽게 졸레틸을 일부 동물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약은 강남과 홍대 클럽 등지에서 '더블K'라는 이름으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에서도 나왔지만 첨부터 인체에 졸레틸만 검출되었으면 기소자체를 못했을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용의자 이씨가 황산 마그네슘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 후, 적은 용량이지만 김성재의 몸속에서 황산 마그네슘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무리하게 펼친 것이다.
''' * 마약이나 수면 마취제에 의한 죽음은 약물 사고사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사실 수면 마취제로 인한 죽음이나 마약으로 인한 죽음은 많다. 그렇지만 대부분 약물 사고사이지, '''마약을 많이 먹여서 죽이자'''이런 살인은 찾아보기기 힘들다. 물론 마약이나 수면 마취제도 많이 섭취하면 죽는다. 수면제로 자살도 가능하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생명의 위협이 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약물 사고사는 그 사람의 컨디션이나 그날따라 과잉복용 등의 여러 변수에 의해서 우연히 드물게 사망하기 때문에, 사고사인 것이고 의도적으로 확실히 죽이려면 굉장히 많은 양을 주입해야 한다.
애초에 프로포폴이나 케타민 같은 약물을 수면 마취제로 사용하는 이유가 그 약물의 안전성이 많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수면 마취 약물인 프로포폴관련 사망사고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보통 그 당시 강남에서 프로포폴이 유행해서 강남일대 연예인 술집 여성 등이 하루종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프로포폴을 여러 병 맞고 다녔는데도 거의 사망자가 없다가 우연히 한 명이 사망하면서 이슈가 된 것이다. 마이클 잭슨도 프로포폴을 여러 번 맞았지만, 그날따라 약물 사고사 한것일 뿐 얼만큼의 약물을 주사해야 마이클 잭슨이 죽을거다라고 예측하고 주입한 게 아니다.
즉, 졸레틸이 독극물이 아니므로 아주 가끔 몸상태 컨디션, 개인의 흥분상태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운 나쁘면 약물 사고사가 생길 수 있다.
''' * 치대졸업생이 용의자 이씨가 살인 무기로 마약을 준비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마취제로는 ''' 어느정도 주사놔야 죽을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약리학자인 이광수의 증언처럼 1병의 졸레틸로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힘들더라도, 확실하게 죽는다고 단정짓기도 힘들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살해 목적으로 두달 전에 졸레틸 한병을 구입하고 살해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졸레틸 한병으로 정말 김성재가 죽었다면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일 뿐, 매번 그렇게 될거라는 보장이 없기에 계획살인이라고 추정하기는 더욱 힘들다. 게다가 졸레틸 한병만 주사하면 죽을거라고 확신하고 한병만 구입했다면 바보인 셈이다.
더구나 치과의사시험까지 본 용의자 이씨를 생각한다면, '''졸레틸 한병으로 100% 죽을것을 확신했다'''는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즉, 용의자 이씨가 정말 김성재를 죽일 생각이었으면, 졸레틸이 아닌 '''황산 마그네슘'''을 3.5g이 아닌 200g 이상의 다량을 구입해서 한번에 주사했어야 한다.
'''즉, 졸레틸만 주사했다면 마약용이고, 졸레틸로 잠들게 한다음 황산 마그네슘을 주사한것이기에 살인이다'''라는건 검찰측이나 언론에서 이미 주장한 바 있다. 황산 마그네슘이 독약이다. 그러나 황산 마그네슘이 주입되지 않았다고 말이 바뀌면서 갑자기 졸레틸이 살인 무기가 된다.
즉, 만약 황산 마그네슘이 김성재의 죽음의 원인이었다면 '''고의적 살인'''의 가능성이 높지만 졸레틸이 김성재 죽음의 원인이었다면 '''약물 사고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용은 검찰, 언론등에서 이미 주장한 바가 잇는데, 그렇다면 황산 마그네슘이 살인 무기에서 탈락하는 순간 용의자는 무죄로 풀려났어야 한다. 근데 살인무기를 졸레틸로 교체하면서 재판을 계속한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28개의 주사자국 을 고려하면 더욱더 3일에 걸쳐서 수면용 으로 주사를 맞았다가 약물애 의한 사고사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3.5.5. 사망추정 시간이 반드시 살인의 결정적 증거일까?
검찰측에서는 사망시간을 2시40분경으로 추정하고, 변호인측에서는 용의자가 귀가한 3시40분이후로 사망시간을 추정하고 있다결정적으로는 법의학자들의 진술을 믿느냐 여부에 따라 1, 2심의 결론이 갈렸다. 사망추정시각의 문제였다. 이미영이 김성재와 단둘이 있던 시간대, 즉 20일 오전 1시부터 3시40분 사이에 김성재가 죽었다면 이미영이 범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오전 1시부터 김성재, 이미영이 거실에 같이 있었던 건 일행들의 진술로 분명하다. 그렇다면 김성재의 사망시각이 오전 3시40분 이전일까.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재판부에서는 사망추정시간 2시40분을 인정하지않았다
검찰측과 도진기변호사는 사망시간 알리바이를 결정적증거로 주장했다. 사망시간에 용의자가 김성재와 같이 있었다면 살인범이라고 단정지은 것이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허술한 논리이다.
물론 여러가지 정황을 보면 약물 사고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용의자가 고의적인 살인으로 기소된것은 졸레틸 주사를 놓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서 사망을 지켜봤다는 사람이 없기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누군가 주사를 놓았고, 김성재의 사망을 지켜봤으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단정짓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범인이라고 단정짓게 된 것이다.
즉, 사망 시간에 용의자가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쟁에 매몰되어서, '''용의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 증명되면, 그것이 살인의 유죄가 증명된다는 중대한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살인이 아닌 약물사고의 경우라면, 사망시간에 현장에있어다해도 살인범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수면마취제 사망사건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런식으로 결론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살인이라는 직간접적인 증거는 없다.
형사재판에서 증명의 책임은 검찰에 있다. 이 사건의 기소내용대로라면 "살인이 맞고, 범인은 용의자가 확실하다. 그외의 다른 시나리오는 불가능이다"라는것을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변호사 측은 검찰의 주장말고 여러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걸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즉, '''검찰의 시나리오외에 다른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제시'''만해도 검찰의 유죄 증명이 무너지는것이다. 즉, 사망시간에 현장에 있었다 해도, 반드시 살인은 아니라는 가능성은 여러개 있다. 여기서는 검찰의 시니리오와는 다른 시나리오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만을 말할 것이다.
3.5.5.1. 용의자의 '''살인'''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다른 여러 시나리오들
검찰은 "용의자가 살인을 목적으로 졸레틸 등 약물을 2달전에 구입하고, 당일 졸레틸을 주사해서 김성재가 사망했다."라는 이유로 기소했다. 즉, 살인으로 기소한 것이다.
변호사는 "매니저 혹은 마약상습복용자일 가능성이 높은 흑인댄서가 주사했다"는 시나리오를 주장했다. 이 경우 매니저는 '''과실치사''' 혹은 '''무죄'''가 된다.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되지 않은 죄목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
게다가 마이클 잭슨의 경우처럼 '''의사가 약물 주사를 실수해서 사망했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용의자나 매니저는 의사가 아니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지도 않는다.
'''* 검찰측의 기소와는 다른 시나리오는 여럿 존재한다 '''
검찰은 용의자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는, 용의자가 살인범이라는 가정 말고는 다른 가능성은 존재 하지 않는다는걸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살인자인 것 말고도 다른 시나리오는 많았다.
1. 계획적으로 졸레틸을 살인 도구로 이용해서, 누군가가 김성재에게 주사를 놓고 살해했다는 것이 검경의 시각
이 경우는 법적으로 살인이다
2,3,4,5,6번의 경우는 .'''졸레틸을 수면용 약물로 사용하다가 약물 사고가 난 경우이다.''' - 이 경우 '''살인'''은 아니다
2. 졸레틸을 수면용 약물로 사용하기 위해 김성재가 스스로 자기 몸에 주사를 놓은 후 약물사고로 사망. 그 현장에 누가 있었든 이 경우 계획살인도 아니고 과실치사도 아닌 무죄이다.(이 부분 역시도 재판과정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
3. 졸레틸을 수면약물로 김성재의 부탁에 따라 용의자 이씨가 주사를 놨다.
4. 졸레틸을 수면약물로 김성재의 부탁에 따라 매니저가 김성재 몸에 주사를 놨다.(이 부분은 변호인측의 변론 내용이다.)
5. 졸레틸을 마약용으로 김성재의 부탁에 따라 마약상용자인 흑인댄서가 김성재 몸에 주사를 놨다.
6. 졸레틸을 마약용으로 김성재의 부탁에 따라 제3자가 들어와 김성재 몸에 주사를 놨다.
1번만 살인 유죄고, 나머지는 살인혐의 무죄이다
2번은 거의 법적 책임이 없지만 3,4,5,6번은 살인은 아니어도 과실치사 혹은 여러가지 법적 책임의 소지가 있긴하다.
어쨌든 3,4,5,6번도 살인은 아니므로 살인으로 기소된 재판은 무죄가 맞다.
물론 재판부에서는 2시50분 사망시간을 인정하지않지만, 검찰의 기소내용 대로면, 김성재의 사망시간이 2시50분인데, 용의자는 곁에 있었던 시간이다
즉, 검찰측 주장은 사망하는 사람을 보면서 119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인 셈이며, 고의적인 살인인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오해가 생긴다. 만약 변호인 변론대로 매니저측이 4시에 약물 주사를 한것이라해도 6시경에 119신고를 했으니 신고가 지체된 셈이다
하지만, 약물 사고사의 경우 사망자가 잠든 것처럼 보여서 사망한 사실을 주변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즉, 주사를 놔주고 나서 그냥 잠든줄 알고 그냥 놔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매니저등의 증언에 따르면, 김성재 사망이후 몇시간 이상 지난 새벽 6시에 잠을 깨우려고 했는데 계속 일어나지 않아서 구급차를 불렀다는 증언을 한다.[21] '''사망 후 몇 시간이 지난 시점인데도 매니저들은 겉으로 봐서 김성재의 죽음을 눈치 채지 못했다.'''는 주장인데, 이 주장대로면 설사 김성재가 사망 당시 같은 공간에 누가 있었건, 김성재의 사망을 눈치못챘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프로포폴 사망사건 사례를 보면 마이클 잭슨 역시 주치의가 주사놓고 한참뒤에나 이상을 깨달았고 특히 우유주사 성관계 사건의 경우는 아애 의사가 피해자에게 프로포폴 주사후 성관계하고 잠들어서 새벽에 깨어난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걸 눈치챘다. 그 정도로 수면 마취제로 인한 사망은 잘 눈치채기가 힘들다.
즉, 검찰 주장대로 피고 혹은 매니저 등이 졸레틸 주사하고 사망할때 엠뷸런스를 안 불렀다는게 사실이라해도 그것만으로는 살인범이라 볼 수는 없다. '''김성재 사망 당시 주변인들은 사망 사실 자체를 인지 못했을수도 있다.''' 살인이 목적이 아닌 이유로, 김성재에게 주사를 놓고, 이후 김성재가 잠든것으로 판단해서 사망시에 엠뷸런스를 부르지 않았다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 경우 김성재 사망시에 누가 곁에 있었건 살인은 아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만약 김성재에게 타인이 주사를 놨다고 한다면, 경찰조사시에는 주사를 놨다는 사람도, 사망시간에곁이 있었다는 사람도 없으는건 여전히 문제가 된다.
누군가는 거짓말했다는 말일수도 있다.
3.5.5.2. 용의자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살인의 범인이라고 단정한 검찰의 착각
이 사건에서, 매니저 혹은 용의자가 거짓말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거짓말을 했다고해서, 그게 꼭 살인의 범인이 되는건 아니다.''' 거기에 더해서 '''누군가는 주사를 놨을텐데 주사놓은 사람이 자백하지 않는것'''은 뭔가 꺼림직한것이 있는게 아니냐하는 의문이 있는건 사실이다.
물론 '''김성재가 스스로 주사했을수도 있다''' 졸레틸을 당일날 주사한 사람이 김성재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김성재가 양손을 다 사용가능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만약 용의자가 호텔에 머물렀을 시간이라해도 혼자서 주사놓는건 가능하다. 혹은 용의자를 호텔에 놔두고 매니저랑 잠시 딴 방에가서 주사했을수도 있다. 보통 이런 경우 화장실에 혼자가서 혼자 주사놓는데, 사망 당일 주사 자국이 4개뿐이라고 생각한다면 '''혼자서 화장실에서 주사놓고 나왔다'''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평소에 매니저가 김성재의 졸레틸 사용을 알고 있었건 몰랐건, 혹은 김성재에게 주사를 놔주었건 간에, 매일 같은공간을 쓰지 않는 용의자에게는 주사놓는 사실을 숨겼을수 있다.
이 경우 용의자는 애초에 김성재가 '''졸레틸 주사 맞은 자체를 몰랐다'''가 김성재가 잠들자 조용히 호텔 빠져나온게 된다.
다른 가능성은 '''피의자 혹은 매니저가 주사해놓고 아니라고 거짓말했을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해도 꼭 계획살인의 범인이라는 증거는 아니다''' 왜나하면 꼭 살인이 아니어도 다른 식으로 불이익이 무서워서 거짓말했을수 있기때문이다.
변호인측인 주장한 대로 4시경 수면용으로 매니저들이 주사해서 사망한거라면 '''과실치사'''혹은 '''무죄'''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도 '''마약성 약물 사용'''을 돕거나, 약물공급한 것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법률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용의자 이씨의 경우 치과의사로써 면허취득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다. [22] 동물 마취제를 수면용으로 사용 할 목적으로 약을 구입했거나, 남에게 전달하는건 '''향정신성의약품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도 높다.
즉, 살인은 아니지만 다른 불이익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많지만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도 자신이 주사한게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주사한거라고 거짓말을 한 사례가 유명하다. 이 경우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였다. 우유주사 사망사건의 의사는 과실치사인데 불구하고 사체를 한강변에 유기했다. [23]
즉, 검찰의 유죄 시나리오 외에도 다른 시나리오가 분명 가능한 것이다. 즉, 이론의 여지 없이 확실한 유죄 증명을 하려면, 검찰의 시나리오 외에는 다른 가능성은 거의 없어야 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다른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는 건 검찰의 기소에 잘못이 있으며, 용의자가 무죄가 되는게 맞다는 이야기다.
3.6. 허위사실 유포 고소
2011년 9월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고기영)는 '김성재를 죽인 사람은 여자친구가 맞다'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A(46) 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소재가 불분명한 6명은 기소중지하고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3월 방영된 SBS드라마 싸인 게시판에 `김성재는 여자친구에게 살해됐다`는 내용을 게재해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그녀는 지난 2월 A씨를 포함해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린 11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고소장에서 "이미 수년 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근거없는 글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한 대상에는 김성재 사망 사건을 취재했던 김 PD도 포함됐다. 김 PD는 드라마 방영 동안 자신의 블로그에 `모든 것이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진실은 아니란다. 드라마에서라도 진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4. 기타
-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받게 되는 자세한 과정은 여기를 참고할 것.
- 당시 피의자의 담당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승소한 후 유명세를 얻게 되지만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다. 차떼기로 유명한 서정우 변호사이다.
- 2019년 10월 23일 약물분석 전문가 A씨를 상대로 10억원 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그간 김성재 사망과 관련해 그의 몸에서 발견된 졸레틸을 2015년 2월 이후 마약류로 지정되었으나, 법규를 위반하여 여전히 마약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다. 참고 기사
- 2020년 9월 2일, 1심에서 패소했다. 참고 기사
- 2020년 9월 8일, 김용호 연예부장은 라이브방송을 진행하며, 김성재 사망 당일 혈흔이 묻은 이불과 주사기를 매니저가 치웠다는 유의미한 제보를 받았다고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참고 기사
5. 판결문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6.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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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시신은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채 빈소가 차려져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이 많이 조문했으며, 11월 24일에 SBS 등촌동 공개홀에서 영결식을 거행하고 유해는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유작 앨범과 함께 화장돼 그가 가고 싶어했던 문경새재에 뿌려졌다. 이후 경기도 성남시 남서울공원묘지에 가묘가 차려졌다.
또 김성재의 어머니가 김성재의 사후 저작권료 등으로 이현도와 갈등을 빚은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김성재 사망 이후 다음과 같은 소문이 떠돌기도 했지만 방송에서 이현도가 직접 근거 없는 루머라고 일축했다.[24]
뜬금없게도 찌라시에 김성민의 아내가 김성재의 전 여친이라는 소문이 올라왔다. 김성민의 자살이 사실은 자살로 위장한 타살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다른 사람이다.사망하기 전날 김성재가 이현도에게 '이상한 꿈을 꿨다'며 꿈 이야기를 해주었다. 김성재가 이현도와 함께 공연을 마치고 서 있었는데, 올라온 사람들은 모두 이현도에게만 꽃을 주었다. 김성재는 그런 이현도를 부러워했는데, 그 모습을 보며 꿈 속의 이현도가 '''"너는 내일 나보다 더 많은 꽃을 받을 거잖아"'''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2003년 MBC에서 방송된 실화극장 죄와벌 8회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여기서는 김성재를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이 가명으로 처리되었고 김성재의 여자친구도 역시 가명으로 처리되었다.
2017년 KBS joy의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서 거짓말 같은 세기의 의문사 9위로 꼽히기도 하였으며, 당시 룰라 멤버로서 듀스와 동시기에 활동했었고 이현도, 김성재와도 절친했던 이상민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안타까워했다. [세기의 의문사] 1990년대 가요계를 뒤흔든 듀스의 멤버, 김성재
이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에피소드가 2019년 8월 3일 방송 예정이였으나, 전 여자친구가 방송금지 신청을 했다. 법원에서 방송금지가 받아들여져서 해당시간대는 수목드라마 닥터탐정 재방송으로 대체 되었다.결방안내 유튜브영상 법원이 김성재 전 여자친구의 ‘그알 방송금지’ 신청 받아들인 이유
전 여자친구가 신청한 방송금지 신청이 인용되어서 방송금지가 결정 되자 김성재의 친동생인 가수 김성욱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뭐가 그리 켕기실까? 아무도 못 본 것을 어찌 자기가 나올 줄 알고 이런 짓을"이라며 "그것보다 누구여 채권자는? 채권자=범인? 아님 유력 용의자? 스스로 잘 알고 있네. #그것이알고싶다 #20190803" 글을 올리는등 크게 반발했다.[25]
이에 대해 제작진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 과정을 거쳤다"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 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진행자인 김상중도 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13년 동안 그알을 진행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며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의견을 전했다. #
해당 방영분의 방송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개시 이틀만에 5만건을 돌파했다. # 2019년 9월 3일 기준 209,157명으로 20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방영분 문서 참고.
이 소식을 접했는지 신정환도 2019년 8월 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추억을 회상했다.# 룰라는 1994년, 듀스는 1993년도에 데뷔하여 서로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다.[26]
2019년 8월 9일 동생 김성욱은 연예가중계의 인터뷰를 통해 진실을 알고 싶은 내용인데 "그 프로그램('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여러 사건을 다뤘다. 더 큰 사건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해왔는데 이번 방송을 금지시킨 법원이 이해안간다"고 말했다. “누구를 처벌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단 하나다. 진실을 알고 싶은 거고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야겠다.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님이 아셔야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성욱은 어머니에 대해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힘이 없다. 절망의 세월을 24년째 보내고 있다. 꿋꿋이 웃으며 살아가려하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털어놨다. #
2019년 12월 21일에도 내용을 보강하고 다시 방영을 시도했으나 같은 이유로 불방처리되었고, 이날 방송은 총집편으로 대체되었다. 이날 불방된것과 관련해 유감을 전하는 방송 도입부를 보면, 사건 당시 현장을 아예 재구성했을 정도로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1월 20일, 김성재 사망 24주기를 맞아 블리츠웨이에서 마지막 솔로무대 복장의 김성재 피규어가 발매되었다. 판매가는 258,000원이다. 그러나 동생 김성욱이 인스타그램에 김성재 피규어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후원계좌를 동시에 오픈하여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김성욱은 비영리활동을 위한 자금모집일 뿐이며 사적인 목적의 계좌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상업적 이득을 위해 고인을 이용한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8월 15일, 그알 유튜브에서 밝히기를 2번이나 불방이 되었지만 언젠가는 이 사건을 방영할 의지가 있고 최근까지도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추가되고 있으며 내용이 강력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