뤄원간
1. 개요
중화민국의 외교관. 중화민국 외교부장으로 만주사변기 중화민국의 항전외교를 지휘하여 만주국 불승인, 결사항전을 주장했다.
2. 생애
2.1. 초기 이력
1888년 광둥성 번우현에서 부유한 상인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1904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유학하여 법률을 공부, 법률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09년 귀국, 광동심판청(廣東審判廳) 청장(廳長), 1912년 광동도독부(廣東都督府) 사법사(司法司) 사장(司長), 광동고등검찰청(廣東高等檢察廳) 청장(廳長), 1913년 총검찰청(總檢察廳) 검찰장(檢察長), 대리원(大理院) 원장(院長) 등을 역임하며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베이징대학 법률교수 등 교직 생활도 했다. 1921년 10월 워싱턴 회의가 개최되자 중국 대표단의 고문으로 참여했고 1922년 1차 직봉전쟁 이후 북경정부를 개혁하자는 호인정부론이 대두되면서 후스, 리다자오 등과 함께 남북화해, 호인정부 운동을 벌였다.
1922년 9월, 리위안훙 총통이 호인내각을 출범시키자 국무총리 왕충후이, 교육총장 양병화와 함께 재정총장에 임명됨으로 중앙정치에 진출하여 호정부파의 기대를 샀다. 하지만 연성회의 소집을 주장하는 후스의 주장에 대해 왕충후이 총리가 직예군벌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익우사(益友社) 등의 정당으로부터 군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 때문에 차이위안페이는 왕충후이와 뤄원간을 탄핵했다. 이어 1922년의 파멸적인 경제위기로 공무원들의 집단 파업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뤄원간으로서는 곤욕스러운 나날이 지나가던 중 11월 18일, 한밤중에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는 구 오스트리아-헝가리로부터 빌린 차관 580만 파운드를 신생 오스트리아 공화국에 갚기로 한 일이 국회의 동의와 총통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 범죄행위로 간주된 까닭이었다. 이것이 바로 뤄원간 사건이었는데 뤄원간의 체포도 합법절차가 결여된 위법행위(...)였으므로 정국은 개판으로 치달았다. 왕충후이 총리는 이에 대해 총통에게 항의했고 뤄원간이 검찰의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지면서 우페이푸까지 리위안훙 총통을 비난했고 정작 직예군벌의 수장 차오쿤은 어쨌거나 위법은 위법 아니냐고 뤄원간을 비난하는 등(...) 사태는 한치 앞을 밝힐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뤄원간은 11월 25일 재정총장에서 사퇴했고 북양정부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1924년에 개인 변호사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1926년까지 변호사일을 하다가 봉천군벌에게 의탁했다. 1927년 장쭤린이 대원수에 추대된 이후 1928년 3월 장쭤린에 의해 안국군 대원수 정부의 외교총장에 임명되어 잠시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만주로 활동무대를 옮겨 1928년 동북대학 문법학원 교수를 지냈으며 장쉐량 휘하에서 동북 변방군 사령장관 공서 고문을 지내며 장쉐량과 인맥을 쌓았다.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 발생 이후 와카쓰키 레이지로 내각과의 협상에 들어가서 중일 직접 교섭을 논하며 일본군 철병을 도모했다. 1931년 12월 15일, 장제스가 광저우 국민정부와 난징 국민정부의 통합을 위해 하야하자 개최된 국민당 4기 1중전회에서 사법, 행정부장에 임명되었다. 장쉐량의 추천으로 1932년 1월 28일에 설립된 특별외교위원회에 참여했으며 구멍위, 구웨이쥔, 왕정팅, 장쭤빈과 함께 외교위원회 상무위원에 선출되었다.[3] 1932년 1월 제1차 상하이 사변이 발생하면서 쑨커 내각이 사퇴하자 구웨이쥔과 쑹쯔원의 추천으로 302회 국민당 임시 중앙정치회의에서 천유런의 뒤를 이어 1932년 1월 28일 외교부장에 임명되어 1월 29일 취임했다.
2.2. 외교부장 재임시절
외교부장에 재직하면서 구웨이쥔, 옌후이칭, 궈타이치 등과 함께 국제연맹에서 일본을 적극적으로 규탄하며 일본이 일으킨 만주사변, 제1차 상하이 사변, 열하사변을 비난했고 구웨이쥔은 회고록에서 뤄원간의 적극적인 항일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제1차 상하이 사변 시기 동안 궈타이치, 구웨이쥔 등과 함께 상하이 조계지에 상주하며 열강 공사단과 접촉, 사변의 해결 방침을 조율하여 송호정전협정 체결을 이끌어냈고 송호정전협정 체결 이후 국제연맹에서 만주국 불승인을 위한 항일외교를 수행했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과의 복교를 추진했다. 1933년 2월 1일 국제연맹에 출석하여 만주국 불승인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영국 측에 맞서 단호한 의견을 제출했다.
1933년에 발생한 열하사변 시기 중국의 항전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허잉친을 비롯한 군부가 비밀리에 당고정전협정을 체결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1933년 8월 18일, 외교부장에서 사퇴했다. 후임 외교부장은 행정원장 왕징웨이가 겸임했다."국제연맹은 현재 엄중한 시기에 있으며, 국제연맹 이사회 및 대회는 여러 차례 통과시킨 국제연맹의 결의안과 원칙을 두려움 없이 원용해야 한다. 1932년 3월 12일 국제연맹은 결의안에서 회원국이 국제연맹 맹약 및 구국공약을 위반하여 조성된 상황과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결정했다. 제네바의 열강 대표들은 만주국 정부의 부인을 명백하게 선언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데, 이는 상술한 결의안의 원칙에 대한 책임과 법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미와 같다. 국제연맹은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여 괴뢰 조직인 만주국에 대한 국가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해야 한다."
2.3. 말년의 활동
외교부장 사퇴 이후 베니토 무솔리니가 영도하는 이탈리아 왕국과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이탈리아에 공사 관계를 대사로 승격시킬 것을 제안했고 뤄원간의 제의에 따라 외교부는 각국의 공사를 대사로 승격시켜 1934년 9월 이탈리아 공사가 대사로 승격되었고 1935년 4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공사가 대사로 승격되었다. 뤄원간은 1933년 12월 21일 국민당 제4기 중앙집행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연맹은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외교적 수단만으로 일본군을 막을 수 없다면서 전국의 일치단결을 호소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38년 국민참정회(國民參政會) 참정원(參政員), 서남연합대학(西南聯合大學) 교수를 지냈다. 1941년 광둥성 러창현에서 병환으로 사망했다."뤄원간은 어려울 때 외교부장의 직책을 맡아서 보국을 다하고자 한다. 일본군의 중국 침략은 법률과 인도 정신을 위배하고, 국제연맹의 맹약, 구국공약, 부전조약, 국제 공법의 원칙, 국제연맹의 여러차례 결의안, 일본이 국제연맹에서 한 서약 등을 위반했다. 뤄원간은 중국의 국가적인 위기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외교적으로 중국의 권리와 입장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중국이 항상 견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동북 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방법도 만주국의 유지를 전제로 할 수 없고, 국제연맹의 맹약, 부전조약, 구국공약의 문자와 정신, 중국의 주권에 손상을 줄 수 없으며, 동아시아의 영구한 평화를 견고하게 하는 방안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 국제연맹의 형세를 보면, 평화와 공정, 조약의 존엄을 견지하기보다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은 전국 역량의 집중과 일치단결로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한다. 뤄원간은 일본군의 무력 침략이 최종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는 중국과 외국의 고금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3. 주요경력
4. 참고문헌
- 만주사변기 중일외교사, 유신순, 고려원.
- 중화민국과 공산혁명, 신승하, 대명출판사.
- 塘沽停戰協定 이후 국제정세와 職業外交官의 항전 입장, 중국사연구 83권, 중국사학회.
- 滿洲事變 以後 南京國民政府 職業外交官의 부상에 대한 硏究, 석미자, 중국사연구 89권, 중국사학회.
- 滿洲事變 以後 職業外交官의 對日 强硬態度와 國內活動 硏究, 석미자, 중국사연구 95권, 중국사학회.
- 만주사변 이후 남경국민정부 직업 외교관의 역할 연구 : 1931-1936, 석미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