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1. 설명
2. 촬영 방식
2.1. 상대를 속이는 장난
2.2. 관련 문서
3. 촬영에 쓰이는 장비


1. 설명


  • 영어: Prank
  • 중국어: 惡作劇
  • 일본어: ドッキリ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카메라. 또는 그런 방식.[1]
MBC에서 방영했던 TV 프로그램이 그 어원으로, 시간이 지나 다른 의미로도 널리 쓰이게 된 단어다. 국립국어원은 이를 반영하여 신어사전에 등재했다. #
줄임말은 '몰카'며 유튜브에서 상대를 속이는 장난 영상이 콘텐츠로 쓰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몰카 유튜버로는 수상한 녀석들, Ben Phillips 등이 있다.
최근에는 네이버 검색 시 그린인터넷 캠페인에 걸리기 쉬운 키워드로 취급받는 등 몰카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기울었다. 1990~2000년대에는 상기한 MBC의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이 흥한 덕분에 부정적인 이미지 보다는 상대의 평소 행실이나 성격을 떠보는 속임수 장난이라는 느낌이 강했지만, 2010년대에 들어 몰카를 활용한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더불어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몰카'라는 단어 자체의 이미지가 범죄 혹은 음란물과 엮이며 상당히 좋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2. 촬영 방식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합법적인 촬영 방식이다. 장난을 쳐서 재미를 이끌어내는 몰래카메라가 대다수며, 양심냉장고이영돈·신동엽 젠틀맨처럼 다른 주제로 촬영하는 때도 있다. 영어권에서는 Prank, 일본에서는 ドッキリ라는 말이 이 몰카랑 거의 비슷하게 쓰인다.
한국보다는 일본 및 서양 예능에서 즐겨 사용되는 편이다.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것을 당사자는 모르기 때문에 당사자의 '현실'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즐거움의 요소로 꼽히며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을 카메라로 읽는 꼴이다.''' 하지만 상황 설정이 당사자에게 딜레마를 강요하거나[2] 너무 위험하여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된다. 만약 사전에 모의된 경우라면 차라리 다행이겠지만, 정말 몰래카메라일 경우 당사자는 '기만 당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를 기점으로 많은 방송에서 장난치는 것을 주제로 한 몰래카메라를 연출했다.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던 그는 이 몰래카메라 진행 덕분에 예능계의 거물로 자리잡는 발판을 마련한다.
대상자의 진솔한 일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인기를 얻곤 한다. 늘상 정숙해보이던 대상자의 찌질한 평소 일면이 드러나 인간적인 이미지가 퍼지기도 하고, 반대로 가벼워보였던 대상자의 간지폭풍적 일면이 드러나 화제 및 해당 인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가끔은 평상시 외부의 모습이나 내부의 모습이 전혀 차이가 없어서 충공깽을 선사했다.
다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소재로, 당하는 사람이 괴로우면 장난이 아니게 된다. 애초에 분위기를 다운시켜서 추후 진행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몰래카메라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한 척 해야 하는 때도 많기 때문이다. 당하는 사람이 괴로웠던 대표적인 예로 신동엽이 신인이였던 시절, 방송에서 신동엽에게 가짜 광고계약을 해서 속이면서 진행한 몰래카메라가 있었는데 신동엽은 방송이라서 어쩔수 없이 웃고 넘겼지만 당시에 그 광고계약이 자신의 첫 광고계약이라서 기쁜 마음에 차를 계약하는등 엄청 기뻐했었으나 속았다는걸 알고 엄청 욱했었다고.[3] 게다가 당시엔 신인이라서 따질수도 없어서 울면서 계약을 취소했어야만 했다고 한다.
하트 커넥트 성우 낚시 사건에선 성우 이치키 미츠히로에게 몰래카메라를 했다가 사건이 과장되어 잘못 퍼지며 하트 커넥트가 이지메 커넥트로 불리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상대를 속이기에 가장 쉬우면서도 그만큼 가장 진부한 방식인 가짜로 울기도 비난을 받는다. 또한 다짜고짜 싸우는 등 연출이 식상해져서 프로그램 전체를 몰래카메라로 하기보다는 간간히 코너 중 하나로 연출한다.
이경규는 이후 새롭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계속 예능계에서 존재감을 발휘했으나 몰래카메라를 단발성이라도 다시 해보고 싶었는지 기어이 마이 리틀 텔레비전 MLT-29에서 콘텐츠랑 방제로 연막까지 치면서 기어이 몰래카메라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공개된 매체를 통해 방영되기 때문에 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촬영 종료 후 대상자에게 진실을 고백한 다음 동의를 얻어서 방송으로 올리는 것은 기본이고, 아니면 아예 개인 정보 노출의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편집하기도 한다.

가끔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은데 큰 프로그램들의 경우엔 경찰 측 이외에도 장소 협조 같은 것도 다 사전에 허락을 맡고 하는 거다. 따라서 가끔 경찰관들이 와서 해명하는 동영상도 있다.
예능 출연자들을 3D 노동하듯이 굴리는 일본은 몰래카메라를 상당히 큰 스케일로 한다. 일본에서 몰래카메라를 부르는 명칭은 돗키리(ドッキリ).[4]
런던하츠에서 몰래카메라를 자주 찍는데 그 중에서도 2010년 12월 28일 방영분에서는 출연자가 한국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현지 스태프가 출연자를 불법 유흥주점으로 접대를 하였고, 이후 단속 나온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는 무시무시한 설정을 짰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산중턱에 철골 가건물로 일반 지구대 크기의 경찰서를 지어놓았다.[5] 마지막에는 이 가건물의 1층 바닥이 부서지면서 출연자를 스티로폼 구덩이로 떨어트렸다.
TBS의 예능프로 '수요일의 다운타운'에서 "어설픈 몰래카메라가 진행되어도 개그맨들은 속아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한 바 있는데, 시작부터 '''방안에 수상한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매직미러, 인조식물로 가려진 무언가가 대놓고 보이는''' 대기실을 배경으로 하여 밑도끝도 없이 막장 설정으로 이어지는[6] 몰래카메라가 진행되었으나 몰래카메라 설정에 맞추어 끝까지 진행을 맞추어준 사례가 있다.
KBS 1박 2일 시즌 1에서도 나영석강호동&김C와 서로 짜고치고 신입 PD인 유호진을 제대로 골탕먹이기 위해 시전했다. 근데 강호동과 김C가 '''연기를 너무나도 잘해''' 유호진이 제대로 낚여버렸고, 결국 몰래카메라임을 알게 된 유호진은 놀란 나머지 실신에 가까운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사족으로 이 때 강호동과 김C는 '일이냐 가족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는데, 강호동은 가족보다 일이라고 강조했고 김C는 일보다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아니 사실 1박 2일 몰래카메라 이전에도 이미 그랬겠지만) 공무원과 공기업과 대기업은 '''이런 질문 거의 반드시 한다.''' 당신네 가족이 큰 일이 터졌는데 당신은 회사에 남아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달려가 가족들의 상황을 살피고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고.[7]
이 분야에서 유명한 나라가 브라질이집트인데 이집트 배우인 Ramez Galal[8]Prank TV쇼 'Ramez in Control'[9]에서는 한 남자 배우를 속였는데, RPG-7을 쏘는 연출을 하며 테러리스트를 제대로 연기했다. 목숨이 왔다갔다 하던 해당 배우가 마지막에 몰래카메라라는 걸 알고 입을 여는데, 죄다 삐- 유튜브, 번역 캡쳐본이 있는 개인 블로그.
또한 이 TV쇼에서는 패리스 힐튼을 속였으며 소송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루머로 밝혀졌다. 유튜브.


2.1. 상대를 속이는 장난


카메라가 없더라도 친구나 지인을 속여서 장난치는 것을 '몰래카메라' 혹은 '몰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양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Prank라고 한다. 주로 친구들 사이에서 하며, 'A와 B가 싸웠다' 혹은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나중에는 '몰카지롱~'하는 식의 레퍼토리. 극적인 감정 대비를 주기 위해서 주로 축하해주는 날이나 기념일에 자주 한다. 물론 정도가 심하면 맞는 수가 있거나 회복하기에는 이미 너무 분위기가 다운되거나 기분이 상했을 수 있으며, 자주 하면 몰카가 아님에도 쉽게 믿지 않게 되니 적당히 하자.
네이버에서 검색 시 그린인터넷 캠페인으로 성인인증을 요한다.[10]

2.2. 관련 문서


세르코TV

3. 촬영에 쓰이는 장비


spycam
찍히는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크기를 줄이거나 은폐시킨 카메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도촬 문서로.
특징은 무지하게 작고 무지하게 조용하며 무지하게 간편하다. 보통 첩보물에서나 볼 법한 모자 내장 카메라, 볼펜 카메라 등 기발한 물건들이 많으며, 촬영 및 기타 이유로 소음이 나지 않는것은 기본적이고 조작도 매우 간편하다. 단, 휴대성을 극대화하다보니 카메라로서의 성능이 영 별로라는 단점이 있다. 업계에서 꾸준히 기술 개발을 통해 더 작고 더 또렷한 카메라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영화처럼 초 고성능 수준까지 가는 것은 무리. 그래서인지 방송국 등 좋은 장비를 마련할 여건이 되는 곳에서는 일반적인 카메라를 가방 등으로 위장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이런 카메라가 사용되는 이유는 당연히 확고한 물질적 증거를 잡기 위해서이다. 어떤 사건에 관련하여 대상자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은데 대상자가 그 비밀을 순순히 알려줄 리 없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 촬영 내지 녹화를 통해 확실한 물증을 잡는 용도가 그것이다. 물론 오래전부터 애용된 녹음기도 훌륭한 증거 수집 도구이지만, 녹음기로 만들어진 증거는 목소리만 담겨져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만 가지고 모든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11][반론] 제한적인 상황(통화 중이든가)에서만 효과를 발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카메라는 상황 자체를 그대로 시각적 매체로 저장을 해두므로 목소리만 혼자 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물증을 담아둘 수 있다. 이런 공익적 목적 때문에 해당장비가 불법으로 규정되면 해당장비로 촬영한 영상도 불법촬영이기 때문에 3자간 대화녹음처럼 법적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녹화된 당사자는 실컷 위법적 행위가 녹화된 상황에서도 무효로 입증되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나 금지를 할수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3.1. 오용 및 범죄



이렇게 보면 좋은 도구인데, 문제는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있다. 물론 애초에 나쁜 사람이라면 '악당 노릇을 한 주제에 이제 와서 권리 타령이냐!'면서 찍어누르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권리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찌되었든 문제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의심해서 찍었는데 악당이 아니였다면? 그래서인지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얻은 증거를 활용할 땐 딱히 누가 촬영했다고 언급하지 않고 그저 "모 정보원에게서 첩보를 입수받았다"라며 얼렁뚱땅 둘러대고 묻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더불어서 실제 문제가 있었건 없었건 촬영된 녹화 분량을 촬영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애초에 촬영자가 대상자에게 동의 없이 녹화했으니 대상자는 이런 영상이 존재하는지는 꿈에도 모를 테고, 이 영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촬영 당사자 및 이 사실을 아는 관계자 몇 명이 전부이다. 때문인지 원래의 목적인 은밀한 범죄를 잡거나 증거를 잡는 용도가 아닌 '''은밀한 사생활을 잡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아졌다'''.
또한 토익이나 토플, 각종 고시 등 공인 시험의 문제나 회사의 프로젝트, 기밀문서 등을 외부로 유출할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다. 밑에 나오는 몰카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공론화만 되지 않았을 뿐 이쪽도 매우 큰 문제다. 이것도 엄연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도 위배된다. 끝까지 사랑 72~73화가 해당 내용을 다루었으며, 실제로 일부 학원가에서 비교적 저가형인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시험지를 촬영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있으며,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하는 초소형 카메라의 제품 문의에도 '회사 프로젝트 시험지를 좀 찍으려고 하는데 화질이 어떤가'라는 등의 질문이 의외로 많이 올라오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를 뛰어넘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이걸 사용한 불법 영상이 유통되기도 한다. 성관계의 도촬(+리벤지 포르노)에서 시작해서 길거리, 탈의실, 목욕탕, 화장실, 편의점 등에서 찍힌 영상도 유포되는 등으로 말이다.
휴대전화나 카메라의 동영상 녹화 기능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국내에서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몰래 촬영된 포르노들이 불법적으로 업로드되고 있다. 이 행동들은 엄연히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중범죄'''이며 이를 소비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에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이다. 다만 업로드되는 도촬 영상처럼 보이는 영상 중에는 합법적으로 촬영되는 영상이나 자발적으로 촬영되는 영상도 있다. 관련 기사 문제는 일반인이 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1997년 7월 14일 동아일보의 특종 기사로 나왔던 신촌 그레이스백화점(現. 현대백화점 신촌점) 3층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건이 매우 유명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몰래카메라의 심각성이 대두되었으며 잘 나가던 백화점 하나가 순식간에 망하게 된 대사건이었다.
스마트폰 등 카메라가 상당히 대중화 된 탓에(특히 핸드폰 카메라)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마트폰 이전 피처폰 시절에는 국내에 출시하는 모든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기들(카메라는 물론 내장 카메라가 있는 핸드폰, PMP 등도 전부 포함)은 촬영시 소음이 나도록 권고되고 있어서 별다른 파장이 없었지만(물론 이러고도 사용할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사용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별다른 기술이 없는 사람들조차 터치 몇 번만으로 간편하게 무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몰래 카메라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한다는 말이 많지만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휴대폰 카메라 사용 시 나는 찰칵 소리도 대부분의 국가에선 하지 않는 강력한 규제 중 하나다. 이 이상 강하게 규제할 것도 없고 해외 직구가 일반화된 시대에 애초에 저런 법이 효과가 있냐는 비판도 많다. 모든 카메라를 보이자마자 불심검문하듯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12] 걸린 사람들의 법적 처벌을 높여 본보기로 삼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긴 하다만, 이래저래 공익적 목적도 무시할수 없으며 기술의 발단이 불러온 복잡한 문제.
2015년 8월에 벌어진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그동안 꾸준히 이어졌던 몰카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자 이에 경찰청은 안경, 모자, 볼펜 등 모든 형태의 변형 카메라 생산과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여당도 워터파크와 수영장 등의 시설에 촬영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 이후 생활용품으로 위장된 불법 초소형 카메라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다만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몰카는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들만 단속된 것이고,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나 무음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의 경우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규제 보완책을 고심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로 그런 물건들은 비리에 대한 증거를 몰래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13]
2020년 5월 19일 이후로 이를 포함한 불법 촬영으로 제작된 음란물[14]을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15] 받는다.

[1] 국립국어원 신어사전.[2] 여자친구와 밤 거리를 걷던 당사자 앞에 세 명이 넘는 고딩 양아치들이 나타난다던지, 물론 여자친구와는 사전 모의가 완료된 상태일 것이다.[3] 미운 우리 새끼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얘기했다.[4] 원래는 '깜짝'이라는 뜻을 가진 의성어이나 현재는 몰래카메라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5] 자세히 보면 간판에 '론돈하츠경찰서'라고 적혀있다.[6] 여성의 지갑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현행범으로 체포, 나와보니 기자들이 떼거리로 사진을 찍어대고 곧장 법원'''세트장'''으로 이동한 후 '''사형 판결'''[7] 정석적인 답변은 회사에 남아 일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실제 상황에서야 당연히 집으로 보내주겠지만 이 경우에는 면접자리라는 것이 문제. 회사보다 가족을 우선한다는 것은 조금 비튼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기 사생활 때문에 조직을 망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별로 없다.[8] رامز جلال, 영문 위키피디아.[9] رامز واكل الجو, 영문 위키피디아.[10] 음악 및 고수위 영화 정보는 만 19세부터 열람할 수 있지만, 키워드 검색과 웹툰은 만 18세부터 가능하다.[11] 예를 들자면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식당에 납품하는 업자를 적발해야 할 때. 녹음기만 사용하면 불량 업자가 의심을 하여 제대로 말해주지 않거나, 말을 해주더라도 나중에 물질적 증거(식자재)를 다 치우고는 '그건 그냥 농담이였어요' 라는 식으로 우기면 입증할 방법이 없어진다. 아니면 애초에 '그게 내 목소리라는 건 어떻게 입증해? 나랑 비슷한 사람 목소리를 가져다 쓴 거 아니야!' 라며 배짱을 부리면 답이 없다.[반론] '비슷한 목소리를 썼다'라고 우기면 수사기관이 국과수에 성문감정을 의뢰하는 수가 있다. '성문'이란 지문의 목소리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12] 사실 이렇게 해도 소용없는게 지하철, 거리 몰카라면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을 지 모르나 밑의 워터파크 사건에서 보듯 흔히 화장실이라든가 탈의실 같은 곳에선 여자가 촬영하지 닌자처럼 숨은 남자가 촬영하는 경우는 없다.[13] 한마디로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도 몰카를 이용해 범죄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국정원 등등 정보기관의 경우는 특히 더 그런데, 몰카를 쓰지 말라는 건 정보수집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14] 리벤지 포르노[15] 아청법과 별개로 성인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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