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국가별 현황/일본

 


1. 개요
2. 사형 존폐 논란
3. 사형 방식
4. 기준
4.1. 법령
4.2. 양형
5. 사형 집행 명령
5.1. 현황
5.2. 무작위
5.2.1. 정말로 무작위인가?
6. 관련 문서


1. 개요


일본미국, 싱가포르, 대만과 더불어 현대 선진국으로서는 드물게 사형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곳이다.

2. 사형 존폐 논란


역대 법무대신의 의견에 의하면, '사형은 인권의 근간인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며 하지 않아도 된다면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시기상조다. 흉악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일본 사회에서는 (사형제를)유지해야만 한다'라고 한다. 위의 링크의 일본의 사형 집행 절차 동영상의 말미를 보면 일본 국민의 80% 이상이 사형제에 대해 부득이하게 존속해야 하는 것이라고 사형제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사형제가 실제 흉악범죄 증감에 영향을 주는지는 설문에서 밝히지 않았다.
일본의 사형제는 일본 특유의 '속죄성 자살' 문화에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즉 '죽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기에 살인범에 한하긴 하지만 사형도 같은 맥락으로서 용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속죄성 자살 혹은 사형을 일종의 자살로 생각하는 문화에 의거, 1심에서 사형을 받은 죄수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내릴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항소를 포기하고 사형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으며, 실제로 사형수 중에서도 속죄를 위해 사형시켜달라고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 사형 집행된 코바야시 카오루(小林薫)나 카나가와 마사히로(金川真大), 야마지 유키오(山地悠紀夫), 칸다 츠카사(神田司) 등이다. 넷 다 항소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참고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형제에 관하여 극형이 유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위하력으로 인해 파생되는 범죄예방가능성이, 폐지에 따른 개인생명권 존중 등의 이익보다 더 크다는 이론에 따라 공공복리 차원에서 '합헌'이라는 입장을 1948년 3월 12일[1] '쇼와22년 제119호 사건[2]'의 판결선고를 통하여 밝힌 이후, 70여년이 지난 2020년 현재까지도 '''위 판례를 변경하여야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연이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만일 사회가 진보됨에 따라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평화로운 사회가 도래한다면 대다수의 국민이 사형제도로 하여금 느끼게 될 범죄 위하력을 전면부정하는 순간이 오게 될텐데 그렇다면 입법자인 국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각 사건을 판결하는 판사가 해당되는 여론을 의식하여 피고인을 양형하는 때에 '사형'이라는 선택지를 회피하여 선고하는 때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생명권 우위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사형제의 '합헌'해석을 변경할 여지는 남겨둔다고 위 판례를 통해 밝혔다.
여담으로 위 사건의 피고인은 최고재판소 확정판결 1년만에 사형집행으로 사망하였고, 일본 최고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밝힌 판시내용과 상당히 유사하기도 하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사형제 폐지 의견은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일본은 사형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나라가 드물다. 현재까지 한국미국이 전부. 특히 사형제 폐지를 규정한 유럽연합 국가들과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와는 조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도 체결하기는 희박한 상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유럽국가들과의 FTA를 비롯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3] 사형제를 2030년까지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3. 사형 방식


일본은 사형 방식으로 교수형을 사용한다. 사형 집행일은 일절 알려주지 않으며 보통 수십 년 동안 끌다가 갑자기 집행하는 사례가 많아 인권 단체로부터 잔인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사형 집행 당일이 되면 면회 등을 핑계로 혹은 요청시 알려줘서 사형수를 독방에서 끌어내 사형 집행실로 향한다. 단, 구치소에 따라서는 곧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는 언질을 미리 주고 기다렸다가 끌어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대기 시간은 길어야 1시간이다. 집행실은 기독교, 불교, 신토 등 각 종교식 제단이 설치되어 있고[4], 한 쪽에 커튼이 쳐져 있다. 그곳에서 교도관들과 교도소장, 변호사, 검사, 종교인의 입회 하에 다시 판결문을 읽어준 후 종교 의식을 하고 탁자에 앉혀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고 자신의 시신을 인수할 대상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전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사형수의 눈을 가리고 포박하며 커튼을 제치는데 그곳이 바로 교수대이다. 이후 준비가 끝나면 밀실에서 3명의 교도관이 신호에 맞춰 3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 발판을 떨어뜨려 교수한다. 3개의 버튼 중 1개의 버튼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버튼이며 어떤 버튼이 작동하는 버튼인지는 교도관도 알 수 없다. 이는 사형 집행 교도관의 정신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함이다. 10분 후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며 약 30분 동안 매달아 놓는다.
사형 집행이 끝난 후에는 그가 정한 인수자에게 넘겨주지만 인수자를 정하지 않았거나 인수자가 거부했을 경우, 또는 무연고자인 경우 화장하여 임의로 처리한다. 설령 인수받는 사람이나 단체가 위험단체라고 해도 우선은 고인의 의지가 최우선이므로 인수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유언대로 넘겨준다.
참고로 옛날에는 사형수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사형 집행 전전날 저녁 혹은 전날 아침에 미리 언질을 준 다음 사형 집행 전 마지막 만찬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형수가 원하는 대로 준비하고 특별 면회를 허가하며 동료 수감자와 담당 종교인, 교도관 등과 함께 송별회를 여는 등 융숭한 대접을 해 주고 사형 집행 예정일인 다음날에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부작용으로 집행 전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집행 당일 알려주고 곧바로 끌어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한다.
저항하는 사형수가 많을 것이라는 편견도 있지만 실제로 교도관이나 참관인(특히 종교인)들이 펴낸 책을 보면 집행되는 사람 수만큼 반응은 가지각색이라고 한다. 방 정리를 하겠다고 5분만 시간을 달라는 사람도 있고, 1초라도 형을 늦추기 위해서 형장으로 걸어가는 곳에 안전 요원으로 서 있는 교도관들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그동안 신세 많이 졌다고 인사하며 악수를 청하는 사형수도 있고[5], 마지막까지 센 척 하려는건지 내 발로 걸어갈테니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연행하려는 교도관의 인도를 뿌리치고 본인 발로 걸어가는 사형수도 있다고. 혹은 끌려 나올때까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순히 끌려 나온 다음, 형 집행 직전이 되어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저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가장 많은 케이스는 저항이 아니라 두려움에 정신이 나가서 대소변을 지리고 그 자리에 굳어버려서 교도관에게 질질 끌려 나오는 케이스라고 한다.
집행 전, 종교의식 및 유언장 작성시에는 담배, 과일, 과자, 음료수의 기호 식품을 원한다면 준다고 한다. 담배는 보통 교도관이 물어 본 다음 원하면 주기도 하고, 과일이나 과자, 음료수류는 보통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 없는 것도 바로 구할수 있는 것(자판기나 구내매점등에서 살수 있는 것들)은 되도록 구해준다는 듯. 이 경우도 곧 닥쳐 올 죽음에 준비되어 있는 음식을 전혀 손도 못대는 경우도 있고, 좋아하던 것을 천천히 맛본 뒤 형 집행을 맞이하는 사람도, 흔하지는 않지만 왜 자기가 좋아하는게 없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4. 기준



4.1. 법령


'''일본 형법 제11조'''

①사형은 형사시설 내에서 교수형으로 집행한다.

②사형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까지 형사시설에 구치한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475조'''

①사형의 집행은 법무대신의 명령에 의한다.

②전항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상소권 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 비상상고 또는 은사의 출원 또는 제출되어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의 기간 및 공동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명령권자는 한국의 법무부장관과 똑같은 법무대신이다.[6]

4.2. 양형


일본에서는 사형 선고에 있어 나가야마 기준에 몇 가지를 보탠 형식의 양형제도가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명 이상 살해한 성인은 거의 100% 사형 선고를 받는다. '''

* 여기서 벗어나려면 극단적인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 혹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7]

'''2. 피살자가 2명 이상~3명 이하면 사형선고가 원칙이나 정신병이 있는 등 명백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

* 오가타 준코의 경우 3건의 살인과 1건의 상해치사가 인정되어 나가야마 기준에 미치지 않으며 진상 규명에 앞장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면했다.

'''3. 피살자가 1명이라도 집단에 의한 살인, 살인 재범, 유괴살인, 잔혹한 살해 과정 등 극악무도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특히 집단에 의한 살인이고 피의자가 성인인 경우 사형이 원칙이다.

* 어둠 사이트 살인 사건의 경우 가해자 칸다 츠카사가 살해한 사람은 1명이었지만 3명으로 구성된 집단에 의한 묻지마 살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형이 집행되었다.[8]


5. 사형 집행 명령



5.1. 현황


사형이 언제 집행되는가는 차이가 있는데 당시 사회 분위기와 정권에 따라, 혹은 그 전해 사형 집행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사형 집행건수가 달라지는 편이다.
1990년대 초반(1989년~1993년)에는 사형제가 동결(모라토리움)되었는데 총 4명의 법무대신들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 시기 하세가와 법무대신이 병으로 쓰러지는 등(사임 직후 사망) 사무 쪽에 혼선이 있었고, 1991년에 아키히토의 즉위식이 거행되는 등 국가적 사정도 있었지만, 자신이 정토진종의 주지로 있었기에 신념상의 이유로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토 메구미(재임 1990년 12월-1991년 11월)의 예도 있다. 그러나 1993년 3월 26일 3명의 사형이 집행되었고 동결은 끝났다.
2010년대에 들어 일본의 전반적인 국민여론이 엄벌주의로 가는 추세인데다 아베 신조 또한 정치 성향상 사형 집행을 지지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국민여론과 죄질에 따라서는 무기징역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범죄도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하는 일이 적지 않다. 미국 등 과거 적극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던 국가들조차 최근에는 사형을 최대한 신중하게 선고하고 집행을 가급적 자제하거나 배심원 합의 혹은 사법거래로 살 길을 가급적 열어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8년에는 아베 정권 이래 가장 많은 15명이 집행되었는데, 그 다음년에 헤이세이가 끝나고 차기 덴노가 즉위하는 시기라 헤이세이의 극악 무도한 사건은 헤이세이에서 처리한다는 아베 정권의 시각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후임 정권은 사형 집행을 탐탁지 않게 보기 때문에 주간문춘의 기사
일본의 형사수용관리시설법은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정하고 있기때문에 2020년은 12월 28일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2011년 이후 9년만에 미집행년이 됬다.

5.2. 무작위


사형 집행 명령은 법무대신이 피해자 수나 유가족의 요구, 사형 확정 연도와 무관하게 무작위로 내려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위대의 경우는 자위대 부대 상황에 맞춰서 방위대신이 자위대원의 사형을 명령하는 것으로 보이나 선고된 사례가 없어 명령 자체를 꺼리는 편이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보류된 지 오래된 사람이 생존 중인 경우가 있는 반면 2~3년 만에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전 일본인들 사이에서 천하의 개쌍놈 취급을 받았던 미야자키 츠토무조차 오랜 재판 끝에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것은 2006년이었으나 실제 형이 집행된 해는 2008년 6월 17일이었다.
2013년 2월 사형 집행을 당한 3명 중 단 1명만이 2명 이상을 살해했다. 같은 해 9월 사형 집행된 구마가이 도쿠히로는 2004년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점 주인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40만엔을 강탈하고 2005년 시부야역에서 돈을 강탈하려고 역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반대로 2014년에 벌어진 사형 집행 3건은 모두 수 명을 살해한 흉악범이었다. 2015년의 사형 집행은 12월 건은 모두 수 명을 살해한 사건이지만 6월 건은 집단에 의한 계획적 잔혹 살인이라는 점에서 주범 한정으로 사형 선고 요건에는 부합했으나 피살자가 1명이었다.

5.2.1. 정말로 무작위인가?


사형 확정 이후 장기 수감 상태일 경우 엔자이를 의심할 수 있기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구치소에 가둬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의 실수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대신 사형을 집행하여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만들지 않겠다며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형수의 사형 집행에 엔자이 말고 사회적 배경도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존재한다.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들의 면면을 보면 사형 집행 시점은 30대에서 60대 사이에 속하고 드물게 20대나 여성이 있는데, 대부분 결손가정 출신, 저학력자, 특별한 배경이나 소속이 없는 자, 그리고 사형수가 된 뒤에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 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외는 나가야마 노리오 등 소수에 불과하다. 야쿠자들도 여기에 부합한다. 조직원이 사형당할 짓을 하면 조직 입장에서도 난처하니 사형당할 짓은 시키지 않기 때문에[9] 조직의 일로 사형수가 생길 수가 없고, 독단으로 사형 당할 짓을 하면 파문으로 내쳐버리므로 야쿠자 출신의 사형수는 사실상 배경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6. 관련 문서



[1] 1947년 일본국 헌법 시행 전후로 일본의 최고사법기관에서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힌 사례라고 한다.[2] 미성년자(사건당시 만19세)이자 무직자 신분인 피고인이 동거하던 어머니와 누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망치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그의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생명권과 잔혹형벌 금지라는 헌법가치에 사형제도가 반한다면서 사형제의 존폐가능성에 대한 해석을 최고재판소에 구한 사례[3] 유럽연합 국가들은 모두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유럽연합 가입조건도 사형제 폐지이다.[4] 사형수가 믿는 종교에 따라 제단을 장식한다.[5] 이건 교도관이 쓴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케이스가 제법 많이 있는데다가 실제로 당하면 제일 난감한 케이스라고 한다. 왜냐면 이제 죽으러 가는 사람이라 이별할때 잘 쓰는 "그래 잘 지내라(일어로는 元気でな)" 같은 인사를 해 줄수도 없고, 그렇다고 죗값을 치뤄라 같은 말을 해 줄수도 없으니 진짜 무슨 말을 해줘야 할 지 몰라서 패닉에 빠진다고 한다.[6] 타국의 군인과 달리 일본의 자위관은 군사재판이 아니라 일반재판을 받는다. 군사법원과 같은 특별재판소의 설치를 일본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경찰에 해당하는 경무대(警務隊)는 있지만, 군검찰과 군사법원에 해당하는 조직은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다.[7] 대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납득이 될만한 원한이 있거나 피해자들도 객관적으로 볼때 악질적인 행보를 보인적이 있는경우. [8]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의 사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정부에서 이를 수용한 것인지, 혹은 관례대로 무작위로 집행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아무튼 사형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9] 그렇지 않을 경우 잃을 게 없는 조직원이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조직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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