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법

 


1. 개요
2. 특징
3. 양형
4. 형사
5. 민사법
6. 관련 문서


1. 개요


법치주의 지수 15위[1][2]
일본의 사법을 설명하는 문서이다. 일본법령외국어번역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일본어)
일본 사법을 다룬 한국어 문헌이 많지는 않으나 일부 소개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일본사회와 법》(김현주 저)이 있다. 일본의 전직 재판관이자 메이지대학 로스쿨 교수인 세기 히로시(瀨木比呂志)의 《절망의 재판소》(원제도 같음), 《법정에 들어서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원제: ニッポンの裁判(일본의 재판))는 한국에도 번역되었다. 후자는 자국 사법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전자도 읽다 보면 일본 형사사법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UN 고문금지위원회에서 이를 들먹이며 "일본의 형사사법체계는 중세시대 수준"이라고 비난한 것에 우에다 히데아키 당시 일본 대사가 항변하다가 비웃는 소리가 들리자 "닥치라"[3]며 격하게 반응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우에다는 이후 귀국하자마자 책임을 덮어쓰고 엄중 경고를 받았다.

2. 특징


  • 검찰심사회(検察審査会): 기소절차에서 대배심과 유사한 검찰심사회(検察審査会)가 존재한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대배심과 달리,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각 지방재판소가 있는 곳에 설치되며 해당 지역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11명의 검찰심사원과 법률 지식을 보조하는 변호사인 심사보조원으로 구성된다. 독자적으로 기소를 의결하거나, 검찰의 불기소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원래 검찰심사회의 의결에 강제력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법 개정으로 2009년부터 의결이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 기소 의결: 검찰심사회가 직접 기소를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원 8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소 의결이 내려지면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다시금 불기소처분한 후 검찰심사회에서 재차 기소를 의결하면 사건은 강제 기소되며(기소독점주의의 예외) 재판소가 지정한 변호사가 검찰관 역을 맡아 공판을 수행하게 된다.
    • 불기소 부당: 심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불기소부당 의결이 내려지면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재차 불기소처분하면 다시 검찰심사회에 회부할 수 없고 사건은 종결된다.
    • 불기소 상당: 심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불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결이다.
  • 피해자참가제도: 2008년부터 특정 형사 사건의 피해자와 그 변호사가 재판에 참가하는 피해자참가제도가 도입되었다. 범죄 피해자는 검찰관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할 권한이 있다.
  • 재판원제도: 2009년부터 일종의 배심원 제도인(정확히 말하면 참심원 제도에 가깝다) 재판원제도가 도입되었다. 3명 합의부 기준으로 6명의 재판원이 재판관과 함께 재판을 한다. 살인, 강도, 강간 등이 재판원 재판 대상 사건인데 피해자참가제도의 대상 사건과 거의 비슷하다.

3. 양형


대륙법을 본받아 사형, 무기징역, 징역은 단일범죄는 20년, 가중사유가 있으면 30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된다. 미국 남부 같은 곳보다야 덜하지만 다소 엄벌주의적인 편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조금 엄하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사실 큰 차이는 없다.[4]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다는 것이 상당한 차이인데 후술. 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할만 하다.
사형은 현재 살인범 한정으로 선고, 집행된다. 1명을 살해했다면 죄질에 따라 다른데 어지간히 극악무도하고 계획적이어야만 사형이 선고되며, 2명 이상을 살해했으면 어지간하면 사형을 받는다. 성폭력 혹은 강도 결합 살인은 무기징역, 그 외의 살인은 죄질에 따라 15~30년 사이로 선고된다. 1990년대 한국은 사형제가 존치, 집행되었는데 양형이 일본과 비슷했다. 엄벌로 유명한 중국, 대만 혹은 미국 남부 주는 살인범=사형이 원칙인 것과 비교된다. 단 엔자이, 즉 누명이 의심되면 사형집행은 무죄가 증명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보류된다. 그래서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의 오쿠니시 마사루처럼 30년, 40년씩 갇혀살다가 병사한 사형수도 많다.
무기징역은 한국[5]처럼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35년 정도가 지나야 가능할 만큼 가석방이 잘 되지 않아 한국의 무기징역처럼 종신형과 같이 돌아가는 추세라고 한다. 미국처럼 목숨걸고 생활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교도소 생활의 스트레스와 열악한 환경은 일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고, 또 범죄를 저지른 자는 인권이 없으므로 혹독한 통제를 받아도 할 수 없다는 게 일본 사회의 사고방식이라 인권침해도 상당하기에 석방 전에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4. 형사


  • 일본의 형법은 일본 형법 참조. 한국 형법은 일본 형법을 통한 독일 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에서는 '정밀사법'이라고 해서 경찰,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한 후 검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건만 기소하는 관행이 있다. 일본 검찰이 자랑하는 99.9%의 유죄율도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후 기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검찰에서 최대한 거르고 기소를 하는데다 재판소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대단히 신뢰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상소를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편'이다. 지방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최고재판소까지 올라가도 그대로 유죄라는 얘기. 피고인이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도 대체적으로는 1심 판결을 우선시한다. 즉 '''2심과 3심은 양형조절만 이뤄지고 유무죄 판결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 가끔씩 1심과 2심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미국만 봐도 첫 재판에서 나온 판결이 주 항소법원, 주 대법원 또는 연방(대)법원에서 무죄 혹은 유죄로 뒤집어질 확률은 3%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다수의 주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면 피고인만 항소할 수 있을 뿐, 검찰 측은 항소할 수 없으므로[6] 검찰은 당연히 1심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고, 기소 전에도 형량협상을 한다든가 하여 애초에 공소유지가 곤란할 법한 케이스는 다 걸러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2심에서 이뤄지는 건 대부분 양형조절 정도고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5% 정도로 상당히 드물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기소편의주의를 가진 사법체계에선 유죄 판정이 불확실하다 판단되면, 불기소를 내릴 것이다. 기소 후 재판 과정은 힘든 업무다. 그러니 무죄 판결을 감수하고 기소를 내리는 일은 드물 것이다. 또한 패소하면 크든 적든 책임도 져야한다. 따라서 기소법정주의[7]를 채택한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기소 후 유죄판결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일본 검찰관은 기소해서 무죄 나오면 커리어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따라서 유죄를 확신하지 않았거나 죄가 가벼운데 일단 기소하고 보는 일은 거의 없다. 보통은 명백한 유죄라고 확신할 때만 기소하며, 다소 애매한 성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이에 해당된다. 한국에서 2, 3심 무죄 판결난 사건이 만약 일본에서 똑같이 벌어진다면, 기소조차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무고한 이들이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리지 않게 낮은 기소율을 보이면서도 세계에서 제일 치안이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일본의 형사사법체계는 대단히 잘 작동되는 편이다.'''
그러나 완벽한 실적 때문인지, 일본의 검찰, 경찰 사법 체계는 '''자신들이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지 않는 관료주의적인 일처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엔자이(寃罪, 원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씀)'라는 용어가 자리잡을 정도. 소위 일본국유철도 3대 미스터리 사건에서도 이런 경향이 드러났다. 2009년에는 스가야 도시카즈라는 노인이 원죄를 뒤집어썼는데, 범인이 아니라는 수많은 물적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아동 강간 살인죄, 일명 아시카가 사건의 용의자로 17년 동안 감옥에 가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7년 전 재판에서는 2심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DNA와 자신의 DNA가 일치하지 않음이라는 증거를 가져갔으나 '''증거 효력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들조차 그 노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후 17년 다 살고 나온 뒤에 비로소 무고함이 밝혀지자 당시 판결을 낸 최고재판소 재판관(한국의 대법관에 상당)이라는 이의 인터뷰가 예술. 재판관 왈, '''"억울하게 살다 온 건 유감이나 원칙에 의해 하위 재판소에서 올라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하므로 전혀 잘못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누명이 씌워지면 단지 징역으로도 끝나지 않을 때도 있다. 유럽처럼 사형제가 없는 국가나 한국처럼 있어도 집행을 하지 않고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운용하는 국가라면 누명을 쓰더라도 나중에 밝혀지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사형 제도를 적극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 물론 사법 당국도 이런 문제점을 안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살인, 그중에서도 가급적 대량살인이나 유괴살인 등 극악무도한 범죄만으로 사형 기준을 한정하고 수사도 철저하게 진행한다.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처럼 엔자이, 즉 누명이 의심되는 사형수는 가급적 집행을 유예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사법제도라도 100% 무오할 수는 없다. 때문에 최고재판소에서 원심과 재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면 아무리 소소한 사건이라도 '역전무죄'라고 해서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어진다. 일본은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이 없고 최고재판소가 이를 겸하는데, '''머리가 매우 단단하신''' 재판관들께서 현행법에 대고 "위헌!"이라고 외치는 일이 거의 없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설립된지 70년이 넘었지만 법령의 위헌 판결은 10여 건에 지나지 않는다. 불과 30년 역사의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600여 건.
수사기관도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피의자 수사에서 변호사가 없으면 유죄 판결율이 매우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경찰, 검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은 거의 허용되지 않으며 조사의 녹음⸱녹화도 2010년대 들어서야 시행되었다. 일본의 변호사 단체들은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고 인권 존중이 부족한 수사'''라고 비판한다.
불친절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일본 수사기관은 한국과 달리 고소장 자체를 잘 안받아 준다. 한국과 달리 자신들이 움직일 만한 사건이 아니면 조사를 해주지도 않는다는 것. 심지어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복사본을 받고, 원본을 돌려주고 자신들이 이것을 조사할지 안할지 판단하여 이를 통보해주기도 한다.[8]
일본의 수사단계에서의 구류 기한은 기본적으로 23일(경찰 2일, 검찰 21일. 단, 검찰 독자수사 사건일 경우에는 20일)이다. 그런데 복잡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경찰과 검찰이 별건 체포를 이용해 40일 이상 구류하는 꼼수를 쓰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기 전부터 장기 구금을 당한다는 비판이 있다.
카를로스 곤 구속 사건을 계기로 서구 언론에서 일본의 검찰과 사법체계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도했는데 위에서 지적한 변호인 입회 없는 조사, 수사 단계에서의 장기 구금이 주요 비판 대상이다.
이 때문에 대중매체에서도 일본의 사법을 비판하고 있다. 대표적인 영화로 '셀 위 댄스'의 스오 마사유키 감독의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등이 있다. 소설에서도 꽤 흔한 소재다. 게임에서도 역전재판 시리즈가 일본의 사법체계를 풍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성범죄율이 낮은 이유가 "성범죄 피해를 당해도 경찰에서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여성을 질타하고 꽃뱀으로 몰려서 신고를 꺼린다"거나, 혹은 "단순삽입으로는 일본형법상 강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한국에 퍼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사실 일본의 강간 범죄율은 타국 대비 낮은 편인데, 그이유에 살인 등의 범죄는 일본의 병적인 메이와쿠 문화를 이유로 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독 성범죄만은 일본사법부의 은폐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국내에서 많다. 오히려 일본은 성범죄에 엄격하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우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와 사회에서 금지하며 경찰조사에서 피해여성의 심정과 증언에 중점을 두며 피해여성이 불쾌감을 말하거나 고의성이 보이면 처벌받는다. 성폭행도 최저형량이 징역 5년이며 강간상해죄의 강간치상죄는 최저형량이 징역 6년이다. 외설행위에 대한 강요도 금지하며 강요할경우 강제외설죄로 처벌받는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자가 영향력을 이용해서 미성년자에게 외설행위를 강요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외설로 처벌받는 감호자 외설죄까지 있다. 특히 성폭행과 강제외설죄는 2017년부터 친고죄가 폐지된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성범죄자는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신상이 공개되며 출소후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신상이 통보될정도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
일본의 성범죄율이 낮은 이유는 통계 집계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법부 등에서 노골적으로 은폐하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특별법 관련된 행위까지도 모두 강간의 항목에 포함하지만 일본의 경우 강간과 강제추행을 따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9] 다시 말해서 통계자료를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최대한 자잘하게 세분화하여 성범죄에 포함되는 자료수를 최대한 줄여서 "기만" 하고 있는 것이지, 자료의 수에 조작을 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10] 이런 쓸데없는 세분화는 일본 정부의 특징 중 하나인데, 자국의 치안 및 안전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최대한 '1차 표본자료'의 수를 줄이는 데 주력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진 관련 통계인데, 직접 사망자(1차 사망자)와 지진 이후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자(2차 사망자) 항목을 나누어 집계하며 지진 사망자 통계에는 1차 사망자만 넣는다. 다만 성희롱/성추행 등을 모두 포함하여 현재 수치의 최대 5~6배를 곱한 전체 성범죄 통계를 가정하더라도 일본의 인구 당 성범죄 발생률은 OECD 가입국들 사이에서 상당히 양호한 축에 속하는 편이다. 통계의 신뢰성은 둘째 치더라도 성범죄 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인 건 맞다.
2022년 4월부터 18~19세를 성인에 포함하는 새 민법에 맞춰 소년법 개정에 나선다.#
다만 일본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대단히 높은 편인데 2018년 기준 일본인이 제일 신뢰하는 기관 2, 3, 4위가 재판소, 경찰, 검찰이다. 사실 일본 검찰의 기소율은 대단히 낮은 편이고 신중한 수사를 통해 무죄가 나올 사건들은 최대한 거르고 걸러서 기소하기에 많은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은 재판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유죄율 99.9%는 무고한 사람 족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정밀한 수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5. 민사법


일본의 민사법체계는 세계적 초일류는 아니더라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체계와 논리성을 자랑한다. 독일 민법을 계수하여 자국 사정에 알맞게 수십 년간 로컬라이징하여 합리적이고 강력한 체계정합성을 가진다. 특히 금융이나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나 회사법, 상법 분야에서는 세계 법학을 선도할 만한 역량을 지닌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이 국제법학 무대에서 갖는 잠재력과 영위하는 지위는 강하다. 다만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절차법 체계는 제정 이후로 거의 변화가 없어 비판을 받다가 한국의 2002년 개정법을 벤치마킹해 2005년부터 개정 작업 중이다.
그렇다고 민법 전체가 훌륭한 것은 아니라 일부 조항은 후진적인 면이 다분하다. 특히 가족법 중 몇몇 조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부부동성 조항을 들 수 있는데 서양에서도 문화적으로 부부가 같은 성(보통 남편의 성)을 사용하지만 이렇게 법에 명시하는 일은 거의 없다. 서양에서는 문화적으로 부부동성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강제하는 법률은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지되었으며, 따라서 부부별성을 불허하고 부부동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일본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물론 법에는 남편 또는 아내의 성 중 하나를 쓰도록 돼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편의 성을 따른다. 즉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쓸 수 있는 또 다른 선택(부부별성)을 할 수 없다. 다행히도 외국인과 일본인의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이 부부동성을 강제하지 않는데, 과거에는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부부동성을 강제했었다가 바뀐 것이라 한다.
이 밖에도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재혼금지기간을 사별, 이혼 후 100일로 제한한 것. 이것도 2016년에 100일로 개정되었고 그 전에는 6개월이었다. 위헌 판결을 받은 조항이었지만, 폐지되진 않고 기간을 단축한 법 개정의 결과다.[11] 남녀의 혼인적령 불일치(남자는 18세/여자는 16세)[12]도 성차별적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사실 유럽도 나라에 따라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다.
양육권은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에게도 엄격하다.

6. 관련 문서



[1] world justice project 2019.[2] 한국의 순위는 17위[3] 원문은 "Don't laugh! Why you're laughing? Shut up! Shut up!" 머릿속에서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나와서 그런지 문법도 틀렸다.[4] 한국형법이 일본형법에 유래를 둔다는 것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5] 2010년 형법 개정 이전은 10년이었다.[6] 이중위험금지의 원칙. 대륙법계의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비슷한 영미법계의 원칙인데 적용범위가 더 넓다.[7] 독일이 채택했다. 물론 그렇다고 기소편의주의를 버린 것은 아니다. 일정 형량 이하는 검사 재량이 들어간다. 그래서 독일은 무죄율이 한국-일본 등과 비교하면 '''수십배''' 차이가 난다.[8] 실제로 일본 현지에서 법무법인 화우 일본사무소 소속인 현직 변호사가 기고했다.너무나도 다른 한·일 형사사법 환경[9] 일본 성범죄 통계의 진실 참고. 다만 해당 글은 각 개별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각하여 일본을 성범죄 대국인 것처럼 묘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실상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가지고 와서 한국 남성들 대다수가 관음 포르노 중독자이며, 한국이 디지털 성범죄 대국이라는 식의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10]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순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강간의 범주에 넣는다는 것이 결코 올바르다는 것은 아니다.[11] 이런 조항은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있거나 있었던 제도인데, 이유는 이혼 후 즉시 재혼한 여성이 이혼 후 출산을 했을 때 임신 시점이 이혼 전인지 이혼 후인지 애매할 경우에 친부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 때문이었다. 하지만 혼외 관계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걸로 친부를 확인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DNA 테스트로 명확하게 친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는 별 의미가 없다. 대개 서구 선진국은 오래 전에 관련 조항을 폐지했고 한국에서도 역시 일본 구 민법의 영향으로 6개월의 금지기간이 있었지만, 남녀차별이라는 비판 때문에 1992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기 전인 1993년 국회의 민법 개정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해당 소원을 제기한 사람이 소를 취하했다.[12] 일본 정부는 남녀 18세로 맞추려고 개정 작업 중이다. 한국은 일본 구 민법의 흔적이 남아 마찬가지로 남녀의 연령(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이 달랐다가 2007년부터 만 18세로 같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