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범죄)
1. 개요
농산물, 축산물을 몰래 '''훔치는'''[1] 행위. 국립국어 대사전 상에는 '떼를 지어 남의 과일, 곡식, 가축 따위를 훔쳐 먹는 장난.'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예로는 수박 서리가 있다. 다만, '''설명은 저렇게 되어 있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절대로 '장난'이 아니다.'''
2. 왜 하는가?
길게 잡아 해방 이후 1950~70년대 후반까지를 서리행위가 판치고 또 사회적으로 용서되던 시기로 잡고 있다. 아직 보릿고개가 사라지지 않아 식량이 부족한 지역이 남아 있었고 한창 성장기인 아동, 청소년들은 항상 배고플 시기였다. 그래서 서리를 하는 계층은 10대 이하 아동에서 최대 20대 초반 정도였는데 그 이상 연령대가 서리를 하다 발각되면 얄짤없이 경찰에 넘겼다. 그러니까 서리를 하다가 혼 좀 나거나 두들겨 맞고 없었던 일로 용인해줄 수 있는 연령대는 저 연령대였다. 가볍게는 콩밭에서 콩을 훔쳐 구워 먹는 콩서리, 크게는 닭을 훔쳐 먹는 닭서리까지 서리 행위의 단계가 존재했는데 경찰에 통보하지 않고 혼 좀 나거나 부모님의 배상으로 끝날 수 있는 단계는 닭서리까지다.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아이들이 떼지어 놀러다니면서 장난삼아 과일 따위를 서리하면 밭이나 과수원 주인은 "에끼놈들!"하고 호통이나 치다가 "어이구 이놈들"하고 서로 하하호호 정이 넘치게 웃어넘기는 낭만적 이미지의 서리는 소설이나 만화 속에나 등장하는 것이고, 한참 서리가 판치던 50~70년대에도 서리가 꼭 아이들의 장난이라는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여지던 것은 아니었다. 그나마 애들이 배고파서 서리해 먹었나 보다... 하는 정도로 봐주는 셈 치고 넘어가거나, 걸리더라도 딱밤이나 따귀 한 대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콩이나 곡식 이삭 한 두줌을 서리해서 구워먹는 콩서리, 아니면 바닷가 마을에서 상품성이 없어서 식구들 반찬이나 하자고 널어서 말리고 있는 잡어나 씨알 작은 생선을 서리해서 구워먹는 정도였다.
이 수준을 넘어 상품성(환금성)이 있는 수박 같은 과일 서리 정도가 되면 만약 서리하다 잡하기라도 하면 요즘 같아서는 너는 절도죄 나는 폭행죄하고 사이좋게 경찰서 출두해야 할 정도로 옴팡 두들겨맞는 경우도 있었고, 안 잡히더라도 같은 집에서 두번 세번 하다가는 어차피 동네에서 누구 짓인지 뻔하니 참다못한 밭이나 과수원 주인이 집에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치고 돌아가는 일도 흔했다. 즉, 상품성 있는 과일 같은 작물을 서리하는 것은 당시로써도 장난 수준이 아니라 일종의 도둑질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구성원간의 관계가 긴밀하고 공권력과 같은 외부의 개입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당대의 시골 마을 분위기상 일일히 따지기도 껄끄럽고, 어지간하면 외부인을 개입시키지 않고 마을 안에서 해결하고 싶어했던 것 뿐이다. 게다가 당시의 경찰 등 공권력은 친절함이 기본인 현대와 달리 중국 공안과 비슷하게 고압적이고 권위적이어서 보통 사람으로써는 더욱 꺼려질 수 밖에 없었다.
현대에 비유하자면, 가족 중에 자꾸 부모나 형제자매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자식이 있어도 몇 번은 참거나 타이르고, 못 참겠어도 가족 안에서 혼쭐내고 말지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드문 것과 비슷한 것. 단, 친족간 절도는 애초에 형면제 판결을 받거나 친고죄가 되어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없게 되므로 딱 들어맞는 비유는 아니다.
이 수준을 넘어 닭서리쯤 되면... 이건 사실 장난으로 넘어갈 수준도 절대로 아니다. 당시 기준으로 닭은 키우는 사람도 알 낳으면 모아서 팔고, 귀한 손님 오셨을 때나 한 마리 잡아먹을 정도로 귀한 재산이었다는 점을 생각하자. 우리 식구도 함부로 못 잡아먹는 걸 동네 애들이 잡아먹었는데 장난이라고 웃고 넘어갈 수 있을리가... 결국 5070 당시 닭서리를 하는 소년이나 청년들은 동네에서도 백안시하는 왈패나 건달패였다고 봐야 한다.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행패부리고 말썽을 일으키고 소란을 피우는 골칫거리지만 그래도 자기 동네 사람이니 경찰을 부르기는 꺼림칙하고[2] 그렇다고 많아야 이십대 초반의 어린애나 젊은애들 상대로 마을 어른들이 몰려들어 잘못을 따지기도 난처하니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식으로 내버려 둔 것에 가깝다. 말하자면, 닭서리쯤 되면 명백하게 나쁜 짓이지만 소위 동네의 '정'을 생각해서 인실좆시키는 건 너무하다 싶어 참을 수 있는 행동의 상한선이었던것.
물론 이보다 더 큰 서리를 하면 쨜 없으며 20대가 꺾일 무렵쯤 되면 정신차리고 싹싹빌고 마음잡고 살든지, 아니면 진짜 건달패에라도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이 자길 함부로 못 건드리게 만들어야지, 진짜 건달도 못 되면서 이런 짓을 더 하고 다녀도 쨜 없다.
당연히 소나 돼지를 훔쳐 먹는 행위는 서리 단계도 아니라서 신고나 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이럴 경우 동네에서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다. 서리 문화의 전성기였던 50~70년대에는 소나 돼지같은 가축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소 같은 경우 여름에 일 시키느라 소가 탈진하면 사람도 못 먹는 산낙지를 사다 먹인다고 할 정도로 집안의 살림 밑천으로 귀하게 여겨졌고, 자식의 대학 등록금[3] 을 마련하려고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소를 팔면서 대학을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이라고 불렀다고 할 정도였다.
당장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에서도 보여지듯이 소도둑이 농경사회에서 가장 큰 도둑의 전형으로 등장하는 점을 봐도 알 수 있지만, 당시의 관점에서 소나 돼지 도둑질은 21세기 초반의 현대인 기준으로 보면 '차도둑' 쯤 되는 큰 도둑이었던 것. 서리 수준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게다가 애초에, 몇 사람이 간단하게 잡아서 조리를 위해 손질할 수 있는 닭과는 달리, 돼지나 소는 도축해서 가공하기 위해 상당한 기술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게 가능할 정도면 그건 거의 전문 가축절도단이지, 서리꾼이 아니다.
수박서리의 경우도 부모님의 배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배상금이 닭서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박 1개를 서리해서 훔쳐먹었다 적발되었을 경우 부모님이 수박 밭 주인에게 수박 밭 전체 수박 값을 다 물어내야 했다.''' 왜냐하면 수박은 덩굴 하나에 여러 개가 열리는데 수박을 잘못 따 버리면 같은 덩굴에 열려 있는 수박들이 몽땅 다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 그래서 수박서리 하다 걸렸을 경우엔 수박 밭 전체 수박 값을 다 물어내야 한다. 즉, 수박 하나 잘못 따면 그 해 수박 농사는 완전히 망치는 셈이라 수박 밭 주인으로서는 좀 더 강경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더 자세히 짚어보면, 수박농사는 한 덩굴에서 여러 개의 열매가 열리면 그 중에서 일부를 솎아내서 나머지 열매를 상품성 있게 키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 하나를 잘못 따면 같은 덩굴에 열리는 수박 전부를 망쳐버릴 수 있다. 게다가, 수박이라는 식물은 하늘을 향해 쭉쭉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라 지면을 따라 뻗어나가는 덩굴 식물이므로 수박밭에서 돌아다니다가 실수로 밟기도 쉽고, 밟힌 덩굴이 짓이겨져 말라죽어버리기도 쉽다. 즉, 열매를 안 따더라도 지나가다 덩굴을 한번 밟기만 해도 같은 덩굴에 열린 수박들이 전부 말라죽어버릴 수 있는 것.
그나마 서리꾼이 수박농사에 대해 잘 안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 통만 따 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 주워듣고 괜히 남의 밭에서 여름날의 낭만을 찾는 서리꾼들이 스쳐지나간 밭이 초토화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수박 농사 짓는 사람들은 수박을 한 통씩 팔지 않는다. 인터넷 등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주문을 받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건 공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일이라 도매업자에게 바로 물건을 넘기는 생산자가 훨씬 더 많고, 도매계약은 기본적으로 면적을 기준으로 밭 단위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수박서리꾼이 스쳐가서 밭이 초토화되면? 도매업자는 당연히 그 밭 물건을 안 떼간다.
즉, 밭의 수박이 전부 다 말라죽지는 않았다고 해도 남은 수박도 마땅히 팔 곳이 없어지는 것. 뭐... 이걸로 민사재판을 가면 밭 주인이 원하는대로 밭 하나값을 다 물어내라는 판결이 꼭 나온다는 보장이 없긴 하지만... 수박 서리의 배상금은 일부 덜떨어진 서리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떼먹은 수박 값' 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게 아니라, 밭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따라서 수박 한 통 따먹고 배상금이 수천만원대로 나오는 일도 드물지 않은 것.
그런 터라 이런 서리꾼들의 유행과 사회적 용납은 1980년대 접어들면서 농촌사회에 저연령층 자체가 사라지고 경제적으로도 식량이 부족한 지역이 사라지면서 사라졌다.
3. 습관이 범죄 된다
서리가 용납되던 시기에 유,청소년 시기를 보낸 세대들중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남의 텃밭이나 축사에서 뭘 훔치는 행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이 남아 있다. 인터넷상에서 남들이 멀쩡히 키우는 텃밭에 키운 농작물을 중년 아줌마, 아저씨가 함부로 훔쳐가고 발각되도 뭐 이런 걸 가지고 야박하게 그러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고 한탄하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이런 이들은 결국 절도로 구속되어 뉴스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들이 '''과수원에 멀쩡히 열려 있는 귤'''을 대놓고 따가는 사례도 있다. 남의 과수원에 쓰레기를 버리는 짓은 덤.
남이 키우던 개를 절도, 밀도살해 잡아먹는 사람들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 이들 입장에서는 절도의 스릴을 누린 뒤 친구들과 함께 정을 나누며 배를 채우던 따뜻하고 그 때 그리운 시절을 다시 느껴볼 수 있겠지만... 옛날에야 사회적으로 용납됐다고 해도 21세기 시점에서는 그냥 절도다. 애초에 옛날에 서리가 어느정도 용인되던 것도 어디까지나 같은 마을, 멀리가서 이웃 마을이라는 한 공동체 내의 아직 어린 구성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용인되던 풍조였다. 그걸 현재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에 타지에서 잠깐 놀러온 생판 남인데다 성인인 사람이 생업을 방해하면서 재산침해를 하는데 넘어갈 수 있을리가 없다.
옛 시절을 회상한다는 미명하에 범죄를 미화하는 매체가 있으나 엄연히 범죄고 나이 먹어서도 뻔뻔하게 도둑질을 하다가 밭 주인이 깐 동물 덫에 크게 다치거나 심하면 몇천원어치 식품에 목숨을 바꾸는 한심한 경우도 생기며, 게다가 동물 잡으려다 사람 잡은 밭 주인도 처벌을 받는 2중 민폐가 된다. 실제로 2009년 관광객들이 농작물 서리를 하려다 밭에 설치된 전기 울타리에 감전사한 사건이 있었다.[4] 결국 이 사건에서 밭 주인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되고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금고 8개월 선고를 받아 구속되어 감옥살이를 했다. 또한 유족의 소송에 6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금액만 보면 많아 보이지만 울타리 주변에 감전 경고판이나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해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명목이었고 그나마도 책임이 30%만 인정되었다. 통행을 금지하려고 설치된 것이 명확한 울타리를 넘어 타인의 농작물을 채취하기 위해 밭에 들어가려다 사고를 당했으니만큼, 서리를 하려 한 사망자들의 자업자득인 면이 있음을 인정한 것. 기사
이 외에도 서리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례가 종종 언론 기사로 보도되곤 하는데, 이에 대해 사람들은 대다수가 서리꾼들의 자업자득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어느 어촌 마을에서 주민이 말리려고 밖에 널어둔 '''복어와 복어 알(!)을 관광객이 훔쳐 먹고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 중에는 '통쾌하다', '죽은 건 안됐다만 처음부터 누가 도둑질을 하랬냐', '가만 있다가 졸지에 사람 죽인 주인은 무슨 죄냐'는 등의 반응이 많았을 정도.
도시에서만 살아오던 이들이 체감하지 못해 무의식중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시골에 있는 것들도 깊은 산 속이 아니라면 다 주인이 있는 것들이 대다수다.''' 담장 밖에 있다거나 표시가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따가거나 가져가면 절도며 특히 국립공원에 있는 것들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캐어 갈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간혹 방송에서 나오는 '산에서 약초 캐고 산나물 캐는 사람들'도 실상은 사전에 산 주인의 허가를 받고 채취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취재한 교양프로그램 같은 데서는 방송 화면에 자막으로 해당 산 소유주(혹은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았음을 명시한다.[5]
농작물 서리 중에서는 어떤 것부터 절도냐 절도가 아니냐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떨어진 은행 열매, 떨어진 밤 혹은 도토리, 떨어진 과일 정도는 절도라고 보긴 어렵다. 산에서 약초 캐는 것은 엄연이 주인이 있기 때문에 절도로 볼 수 있지만, 떨어진 열매까지 절도라고 보긴 힘든 면이 있다.[6] 다만 그렇다해도 열려있는 열매나 과일 혹은 약초를 캐서는 등 훼손시켜서 얻는 행위는 분명히 절도에 해당되므로 함부로 가져가면 안된다. 특히 약초의 경우에는 독초도 존재하므로 괜히 산 주인에게 민폐끼치고 싶지 않다면 더더욱 캐면 안된다.
농작물 서리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워낙 심하다보니 해마다 수확시기가 되면 농촌지역 경찰서들도 골머리를 앓는 실정인데, 강원도 평창경찰서 등 일부 농촌지역 경찰서에서는 아예 '''경찰서 주차장을 농산물 건조장으로 제공하는''' 고육책을 내놓기까지 했다. 예시로 든 평창경찰서의 경우 2004년부터 주차장을 제공했으며, 농작물 절도 예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농민들의 작물 관리 일손도 돕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절도 방지 외에도 농민들이 도로변에 농작물을 널어놓고 말리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고 방지 목적도 있다. 덕분에 해마다 경찰서 주차장이 건조장으로 개방되는 시기에는 경찰서 직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걸어서 내지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고.
2020년에는 특히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농작물 서리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1통에 10000원이 넘어갈 정도로 가격이 오른 배추가 서리꾼들의 주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
4. 해외의 경우
어느 나라든 남의 밭에서 농작물을 훔치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한 범죄다. 반면 '''야생 임산물 채취에 대한 관점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 캐나다는 한국보다 이런 문제에 훨씬 엄격하다. 한 예로 식객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조 여사가 뒷산에서 쑥을 캐다가 사유지 침입으로 산 주인에게 신고당해 경찰에 끌려갈 뻔한 에피소드가 있다. 미국은 이런 법적인 처벌 말고도 해당 임야에 대한 채취 취득권이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총잡이까지 고용해서 감시한다. 어찌나 분위기가 험악한지 인삼이나 트러플 채취 시즌이 되면 사람이 한둘은 죽어나갈 정도.
반대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야생 임산물 채취가 합법인데 이걸 'freedom to roam'이라 부른다. 이에 관해서는 자연향유권 문서를 참조하자. 그래서 유럽 시골에선 여름, 가을이 되면 숲 속을 뒤지며 나무딸기, 산딸기, 체리 같은 먹을 거리들을 주워 모아서 겨울철 두고두고 먹을 수 있도록 잼을 만드는 문화가 있다. 한국의 김장과도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보존성을 위해 소금으로 김치를 만드는 한국과 달리 설탕을 넣는 것이다.
5. 관련 문서
[1] 소유권을 지닌 사람, 혹은 소유권자의 허락을 맡은 사람이 농산물을 채집하는 것은 서리가 아닌 수확이다.[2] 개인간에 문제가 생기면 공권력을 개입시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재와 달리, 당시 시골 마을에서는 경찰 등 공권력의 개입을 몹시 꺼렸다.[3] 당시는 대학 진학자가 귀했으므로, '''자식을 일종의 사회적 특권계급으로 거듭나게 하여 집안을 크게 일으킬''' 기회를 위한 투자였다.[4] 이 사례는 KBS 의뢰인 K 2011년 11월 11일자 방영분에서 다루어졌다.[5] 자연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자연인들은, 친척의 소유거나 집안의 선산, 자기의 소유인 산에서 사는 경우다. 남의 산에서 멋대로 자연인 노릇 한다? 멱살잡혀 쫓겨나는게 다행일 정도로 뒤가 안좋게 된다.[6] 하지만 울타리내에 떨어진 열매를 줍겠다고 넘어가면 '사유지 무단 침입'이 될 수 있고, 절도미수로 몰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