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
1.1. 공소사실
1.3. 공판준비절차
1.4. 2019년 5월 29일
1.5. 2019년 5월 31일
1.6. 2019년 6월 7일
1.7. 2019년 6월 12일
1.8. 2019년 6월 14일
1.9. 2019년 6월 18일
1.10. 2019년 6월 19일
1.11. 2019년 6월 21일
1.12. 2019년 6월 26일
1.13. 2019년 6월 28일
1.14. 2019년 7월 3일
1.15. 2019년 7월 5일
1.16. 2019년 7월 10일 - 증인: 박찬익‧송 모
1.17. 2019년 7월 12일
1.18. 2019년 7월 17일
1.19. 2019년 7월 19일 - 증인: 김민수
1.21. 2019년 7월 23일
1.22. 2019년 7월 24일 - 증인: 정다주
1.23. 2019년 7월 26일 - 증인: 시진국
1.24. 2019년 8월 5일 - 증인: 김민수
1.25. 2019년 8월 7일 - 증인: 한상호
1.26. 2019년 8월 9일 - 증인: 김창모
1.27. 2019년 8월 14일 - 증인: 조인영
1.28. 2019년 8월 16일 - 증인: 박상언
1.29. 2019년 8월 23일 - 증인: 유해용
1.31. 2019년 9월 6일
1.32. 2019년 9월 9일
1.33. 2019년 9월 10일
1.34. 2019년 9월 18일
1.35. 2019년 9월 20일
1.36. 2019년 9월 25일
1.37. 2019년 9월 27일
1.38. 2019년 10월 2일
1.39. 2019년 10월 11일
1.40. 2019년 10월 16일
1.41. 2019년 10월 18일
1.42. 2019년 10월 23일
1.43. 2019년 10월 25일
1.44. 2019년 10월 30일
1.45. 2019년 11월 1일
1.46. 2019년 11월 6일
1.47. 2019년 11월 8일
1.48. 2019년 11월 13일
1.49. 2019년 11월 15일
1.50. 2019년 11월 20일
1.51. 2019년 11월 27일
1.52. 2019년 11월 29일
1.53. 2019년 12월 6일
1.54. 2019년 12월 11일
1.55. 2019년 12월 13일
1.56. 2019년 12월 18일
1.57. 2019년 12월 20일
1.58. 2020년 2월 21일
1.59. 2020년 3월 11일
1.60. 2020년 3월 13일
1.61. 2020년 3월 27일
1.62. 2020년 4월 1일
1.63. 2020년 4월 3일
1.64. 2020년 4월 8일
1.65. 2020년 4월 10일
1.66. 2020년 4월 17일
1.67. 2020년 4월 22일
1.68. 2020년 4월 29일
1.69. 2020년 5월 6일
1.70. 2020년 5월 8일
1.71. 2020년 5월 13일
1.72. 2020년 5월 20일
1.73. 2020년 5월 22일
1.74. 2020년 5월 27일
1.75. 2020년 5월 29일
1.76. 2020년 6월 3일
1.77. 2020년 6월 5일
1.78. 2020년 6월 10일
1.79. 2020년 6월 12일
1.80. 2020년 6월 17일
1.81. 2020년 6월 26일
1.82. 2020년 7월 1일
1.83. 2020년 7월 3일
1.84. 2020년 7월 6일
1.85. 2020년 7월 8일
1.86. 2020년 7월 10일
1.87. 2020년 7월 15일
1.88. 2020년 7월 17일
1.89. 2020년 7월 20일
1.90. 2020년 7월 22일 - 증인: 황 부장판사
1.91. 2020년 8월 12일
1.92. 2020년 8월 14일
1.93. 2020년 8월 19일
1.94. 2020년 8월 21일
1.95. 2020년 9월 9일
1.97. 2020년 9월 23일
1.98. 2020년 9월 25일
1.99. 2020년 9월 30일
1.100. 2020년 10월 2일
1.101. 2020년 10월 7일 - 증인: 김시철
1.102. 2020년 10월 16일
1.103. 2020년 10월 21일
1.104. 2020년 10월 23일
1.105. 2020년 10월 28일
1.106. 2020년 11월 4일
1.107. 2020년 11월 6일
1.108. 2020년 11월 13일
1.109. 2020년 11월 18일
1.110. 2020년 11월 20일
1.111. 2020년 11월 25일
1.112. 2020년 11월 27일
1.113. 2020년 12월 4일
1.114. 2020년 12월 9일
1.115. 2020년 12월 11일
1.116. 2020년 12월 16일
1.117. 2020년 12월 18일
1.118. 2020년 12월 23일
1.119. 2021년 1월 20일
1.120. 2021년 1월 27일
1.121. 2021년 1월 29일
1.122. 2021년 2월 3일- 증인: 배형원
1.123. 2021년 2월 5일
1.124. 2021년 3월 3일
1.125. 2021년 3월 5일
2. 관련 문서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공소사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019년 2월 11일 사법농단 관련 47개 범죄 의혹을 공소사실로 반영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했고,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됐다.뉴스1 이로써, 양승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전직 대법원장이 됐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이고, 공소장 분량은 총 296쪽이다.
검찰은 양승태의 혐의를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를 위한 재판개입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이중 상고법원 설치와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사례로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등이 거론됐다.
또한 갈등 관계인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시도한 범죄사실로는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수집 보고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청와대를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헌법재판소장 비난기사 대필 게재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동시에 계류된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사건 재판개입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 및 재판 재판개입 등이 제시됐다.
또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대상으로 문책상 인사조치를 지시하거나 31명의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지정하는 등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정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사법부 조직 보호를 목적으로 법관들의 비위를 축소·은폐한 ▲문상배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은폐·축소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축소 및 영장 재판개입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기밀 수집 지시 ▲법관 비리수사 관련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 지시 등 범죄 의혹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2014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 예산 3억 5천만 원을 현금화해 각급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고위간부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병대는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이 2015년 3~6월 양승태를 비판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자 서기호가 제기한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종결하도록 재판장에게 요구한 정황을 홀로 적용 받아 기소됐다.
또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고교 후배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을 받아 19회에 걸쳐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 및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형사사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9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사건을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이 2018년 11월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대비해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과 연고관계가 없는 법관들로만 구성해 증설한 재판부 3곳 중 1곳이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대법원·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스1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재임 당시 일선 법원장들은 2013년부터 법관들의 근무평정표 외에도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부담을 준 내용 등을 정리한 '인사관리 상황보고'를 해마다 작성해 양승태에게 제출했다. 법원장들은 매년 초 대법원장 인사 차원에서 대법원을 방문할 때마다 보고서를 '인비'(人秘·인사비밀)라고 적은 봉투에 담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후 이 보고서들은 법원행정처에서 매년 작성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의 기초자료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는 취임 직후 2012년 정기인사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 대법원 입장과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을 선고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등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법관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라"고 지시했고, 법원장들은 이 지시에 따라 '인사관리 상황보고'를 매년 제출했다.
이후 양승태·박병대·고영한·임종헌은 정기인사마다 ▲'물의야기 법관 현황' 보고서 ▲언론·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사안 ▲법원장들에게서 보고받은 '인사관리 상황보고' 등을 종합해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또한, 양승태는 인사조치 방안에 수기로 V 표시를 하거나 구두로 부임지를 정했고, 법원행정처는 완성된 블랙리스트를 각급 법원으로 보내 개별 법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적시됐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 등을 한 판사에게 부정적인 인사 관련 정보를 정리해 '각급법원 법관 참고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했고, 이 역시 각급 법원장들에게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법원장의 부정적 근무평정을 유도했고, "형사재판 등 특정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통지를 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물의야기 법관'으로 1회 이상 분류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발령이나 해외연수 등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됐고, 검찰은 "대법원 정책에 반대했다가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등 '진짜' 물의를 일으킨 법관보다 더 가혹한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파악했다. 그 외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물의야기 법관'이 된 사례로는 ▲"대학교 학생회장 경력이 있어 성향상 사법행정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부담을 줄 것 같다"는 이유 ▲"가족해체 예방 차원에서 혼인신고 때 양쪽이 출석해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운동을 추진했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한다.
해당 법관에 대해서는 ▲소속 법원장에게는 "법원행정처 입장과 달리 독자적으로 법률 개정 운동을 추진했다"는 허위 정보가 전달하거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논의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려는 B판사를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공작'을 벌이기도 했고, 고영한과 임종헌은 해당 판사의 불출석 사유를 허위로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검찰은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권순일 현 대법관을 공모자로 명시했다. 당시 권순일은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한편,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는 2013년 3월 김앤장 소속 한상호 변호사를 만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제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2012년 대법원판결 선고 전 김능환 대법관이 귀띔도 안 해주고 선고해서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불만을 드러내면서, "한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결론이 적정한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1월에는 한상호가 양승태에게 "외교부 소극적이어서 걱정"이라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양승태는 "외교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일인데, 외교부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내는 일도 있었다. 이어 2016년 10월에는 한상호가 "외교부가 이번에는 잘하겠지요"라고 묻자, 양승태가 "잘 되겠지요"라고 답변하는 등 "전원합의체를 통해 청구 기각 판결을 내주겠다"는 입장을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양승태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국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자, 박병대와 강형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소급 입법에 해당해 위헌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박병대의 승인 하에 국회에 법률 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고, 2016년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폐지됐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2012년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산점으로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날 때까지 재상고심 결론을 내지 않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연합뉴스
2019년 2월 14일, 양승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석을 청구했다.뉴스1
2019년 2월 20일, 임종헌은 자신과 관련된 재판을 자신의 기존 재판에 병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재판부는 2월 26일을 양승태의 보석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1.2. 2019년 2월 26일 - 양승태 보석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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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6일에는 양승태가 청구한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양승태는 구속 이후 처음으로 공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승태는 심문에서 자신의 일부 혐의와 관련해 ▲한상호와 집무실에서 만난 것은 맞지만 '재판거래'와는 전혀 다른 일 때문에 만났고 ▲박한철 비난 대필 기사 작성 정황을 보고 받은 적이 없으며 ▲그런 사안은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예산에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고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격려금 명목 예산을 지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승태의 보석 청구 인용에 반대하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임종헌은 "윗분들께서 말씀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진술하겠느냐. 윗분들이 부인하면 내가 안고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양승태가 전·현직 법관에게 압박감을 줄 우려가 있고 ▲양승태 측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블랙박스와 SD카드를 폐기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두고 있으며 ▲양승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밝혀진다면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기록의 방대함'으로 보석이 허가된 사례는 없고 ▲양승태가 범행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의 지위와 역할 및 법원행정처 장악력을 고려할 때 박병대·고영한·이규진 등과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기준은 양승태 스스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정비했던 바 있기 때문에 양승태의 불구속 요구는 자기모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승태 측은 ▲양승태가 디가우징을 지시했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데다가 검찰도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양승태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SD카드를 의도적으로 폐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대법원장이 전·현직 법관에게 압박감을 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가 임종헌이 검찰이 제시한 진술을 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증거기록이 방대해서 아직도 수사기록을 복사하지 못했을 정도로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길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로부터 5일 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것을 감안할 때 5일 안에 증거기록 17만 5천 쪽을 검토하려면, 하루 24시간 내내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2.5초당 1쪽씩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남천 부장판사는 심문 종료 전 양승태에게 발언 기회를 줬고, 양승태는 13분 동안 다음과 같이 검찰을 강경하게 비판했다.
[ 양승태의 심문기일 발언 전문 펼치기/접기 ]
이러한 모든 것이 왜곡됐고, 어디까지 왜곡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 보석 청구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불복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재판은 정말 공평과 형평이라는 우리 형사소송법 이념 안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이념이 구현되는 법정이 되길 바란다. 그 점을 재판부에서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
1.3. 공판준비절차
2019년 2월 28일, 재판부는 임종헌 관련 재판을 분리했다. 임종헌 관련 재판은 임종헌의 임종헌의 기존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재배당됐다. 재배당된 재판은 임종헌의 기존 재판에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2019년 3월 4일, 재판부는 양승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 25일로 지정했다. 3월 5일에는 양승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연합뉴스
2019년 3월 25일, 재판부는 검찰에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재판을 진행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연합뉴스
2019년 4월 22일, 검찰은 "양승태 측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할 사람이 250여 명"이라며, '주 3일 재판 일정'을 요구했다. 반면, 양승태 측은 "초반에 주 1회 정도로 진행하다가 속도가 붙으면 주 2회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고, 박병대 측도 "주 3회 재판을 진행하자는 것은 변호인들에게는 방어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증인이 200명이 넘어 주 1회는 너무 적다"며, 월요일·화요일 진행을 전제로 주 2회 일정을 제시했다. 또한, 피고인 측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목록 전체를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증거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공소장 일본주의 논란에 따른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요구했다.뉴스1
2019년 4월 30일, 검찰은 총 211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우선 임종헌·이규진·이민걸 등 26명을 확정했다. 이어 재판은 주 2일 일정으로 결정했다.연합뉴스
2019년 5월 9일, 재판부는 최우진 前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과 심준보 前 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증인으로 추가채택해서 총 28명이 증인으로 확정되었다. 더불어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종결되었고, 5월 29일부터 정식 공판이 시작될 예정이다.뉴스1
아래에 서술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의 공판은 서울신문('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이 계속해서 지상중계하고 있다. 아래에 서술될 링크들은 모두 그것들이며, 이를 통해 재판 내용을 알 수 있다.
1.4. 2019년 5월 29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1회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회
1.5. 2019년 5월 31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3회
1.6. 2019년 6월 7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회
1.7. 2019년 6월 12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회
1.8. 2019년 6월 14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회
1.9. 2019년 6월 18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7회
1.10. 2019년 6월 19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8회
1.11. 2019년 6월 21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9회
6월 21일 공판에는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으나, 정다주는 자신이 담당하는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1.12. 2019년 6월 26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10회
6월 26일 공판에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으나, 시진국은 자신이 담당하는 재판 일정을 이유로 전날인 6월 25일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1.13. 2019년 6월 28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11회
6월 28일 공판에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으나, 박상언은 자신이 담당하는 재판 일정을 이유로 앞서 6월 25일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1.14. 2019년 7월 3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12회
7월 3일 공판에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으나, 김민수는 자신이 담당하는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1.15. 2019년 7월 5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13회
7월 5일 공판에는 지난 6월 26일 무산됐던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으나, 시진국은 이번에는 당직근무가 있다는 이유로 7월 2일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1.16. 2019년 7월 10일 - 증인: 박찬익‧송 모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14회
7월 10일 공판에는 박찬익 前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지원실 심의관과 송 모 前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민사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17. 2019년 7월 12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15회
1.18. 2019년 7월 17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16회
1.19. 2019년 7월 19일 - 증인: 김민수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17회
7월 19일에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1.20. 2019년 7월 22일 - 양승태 보석 허가
1.21. 2019년 7월 23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18회
7월 23일 공판에는 지난 6월 28일 무산됐던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으나, 박상언은 또 다시 자신이 담당하는 재판의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1.22. 2019년 7월 24일 - 증인: 정다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19회
7월 24일 공판에는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1.23. 2019년 7월 26일 - 증인: 시진국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0회
7월 26일 공판에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1.24. 2019년 8월 5일 - 증인: 김민수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1회
8월 5일 공판에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7월 1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1.25. 2019년 8월 7일 - 증인: 한상호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2회
8월 7일 공판에는 김앤장 소속의 한상호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상호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에서 신일철주금 측 변호를 맡았고, 양승태를 독대해 향후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1.26. 2019년 8월 9일 - 증인: 김창모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3회
8월 9일 공판에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국제심의관을 지냈던 김창모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1.27. 2019년 8월 14일 - 증인: 조인영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4회
8월 14일 공판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냈던 조인영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 외에 김 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1.28. 2019년 8월 16일 - 증인: 박상언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5회
8월 16일 공판에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냈던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1.29. 2019년 8월 23일 - 증인: 유해용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6회
원래 8월 21일에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23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날에는 2014~2016년에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을 지냈던 유해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1.30. 2019년 9월 4일 - 증인: 최 모‧유명환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7회
9월 4일 공판에는 최 모와 유명환 前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1.31. 2019년 9월 6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8회
1.32. 2019년 9월 9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9회
1.33. 2019년 9월 10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30회
1.34. 2019년 9월 18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31회
1.35. 2019년 9월 20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32회
1.36. 2019년 9월 25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33회
1.37. 2019년 9월 27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34회
1.38. 2019년 10월 2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35회
1.39. 2019년 10월 11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36회
1.40. 2019년 10월 16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37회
1.41. 2019년 10월 18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38회
1.42. 2019년 10월 23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39회
1.43. 2019년 10월 25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0회
1.44. 2019년 10월 30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1회
1.45. 2019년 11월 1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2회
1.46. 2019년 11월 6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3회
1.47. 2019년 11월 8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4회
1.48. 2019년 11월 13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5회
1.49. 2019년 11월 15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6회
1.50. 2019년 11월 20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7회
1.51. 2019년 11월 27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8회
1.52. 2019년 11월 29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49회
1.53. 2019년 12월 6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0회
1.54. 2019년 12월 11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1회
1.55. 2019년 12월 13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2회
1.56. 2019년 12월 18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3회
1.57. 2019년 12월 20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4회
1.58. 2020년 2월 21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5회
1.59. 2020년 3월 11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6회
1.60. 2020년 3월 13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7회
1.61. 2020년 3월 27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8회
1.62. 2020년 4월 1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9회
1.63. 2020년 4월 3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0회
1.64. 2020년 4월 8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1회
1.65. 2020년 4월 10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2회
1.66. 2020년 4월 17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3회
1.67. 2020년 4월 22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4회
1.68.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5회
1.69. 2020년 5월 6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6회
1.70. 2020년 5월 8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7회
1.71. 2020년 5월 13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8회
1.72. 2020년 5월 20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9회
1.73. 2020년 5월 22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70회
1.74. 2020년 5월 27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71회
1.75. 2020년 5월 29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72회
1.76. 2020년 6월 3일
72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77. 2020년 6월 5일
73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78. 2020년 6월 10일
74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79. 2020년 6월 12일
75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80. 2020년 6월 17일
76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81. 2020년 6월 26일
77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82. 2020년 7월 1일
78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83. 2020년 7월 3일
79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84. 2020년 7월 6일
80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85. 2020년 7월 8일
81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86. 2020년 7월 10일
82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87. 2020년 7월 15일
83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88. 2020년 7월 17일
84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89. 2020년 7월 20일
85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90. 2020년 7월 22일 - 증인: 황 부장판사
86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선 황 부장판사는 보고서 내용 대부분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의 지시대로 썼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보고서 작성 당시 쟁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검찰은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쟁점별 심리 사항부터 사건 처리를 언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황 부장판사는 "경위는 잘 모르겠다. 대법관들마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답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양 전 원장 측 변호인단은 김 전 대법관의 스타일에 집중했다. 변호인은 "제가 들은 평판에 따르면 김용덕 전 대법관은 사건 전체를 꼼꼼히 검토하고 체크하는 스타일"이라며 "다른 대법관보다 검토할 양이 많다는 평판이 재판연구관들 사이에 돈다"고 말했다. 황 부장판사 역시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맞장구를 쳤다.
변호인은 또 "대법관은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사건의 검토 방향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관여할 권한이 있다"고 변론했다. 김 전 대법관이 결론을 정해 놓고 업무 지시를 한다고 느낀 적은 없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황 부장판사는 즉답을 피했다. 재판 말미 재판부가 "증인은 이미 2012년 대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을 왜 쟁점별로 검토하는지 의문을 가진 적 없느냐"는 질문에는 "파기환송심 판결로 나온 새로운 쟁점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출처: [TF현장]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막아라"..대법관의 '치밀한 스타일'
1.91. 2020년 8월 12일
87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 등 각급 지방법원이 7월 말~8월 초 각각 여름 휴정 기간을 갖고 난 뒤 열린 첫 공판이다.
1.92. 2020년 8월 14일
이날 88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93. 2020년 8월 19일
89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94. 2020년 8월 21일
90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95. 2020년 9월 9일
91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96. 2020년 9월 11일 - 증인: 윤병세
92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 윤병세 전 장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 출석
* 윤병세 전 장관 "박근혜 정부, 사법부에 간섭할 의도 없었다"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의 재판거래 의혹에 관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했다.
1.97. 2020년 9월 23일
93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98. 2020년 9월 25일
94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99. 2020년 9월 30일
95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100. 2020년 10월 2일
96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101. 2020년 10월 7일 - 증인: 김시철
97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이날 김시철(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공소사실에 관해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검찰의 증언 요구를 거부했다. 그 근거로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관해 압수한 이메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며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제시하거나 자료 내용을 전제로 증인 신문을 시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법적 근거 없이 증언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김시철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5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았고,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15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무적 대응 방안'을 구상했다고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공판 전부터 무죄 취지 판결문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정무적 대응 방안에 관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증언했다. 무죄 취지 초안 작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합의와 관련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1.102. 2020년 10월 16일
98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103. 2020년 10월 21일
99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104. 2020년 10월 23일
100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00회 재판을 맞아 각 신문사에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
KBS 보도
MBC 보도
언론에 따르면 현재 재판 상황은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범죄 목적에 따라 세 덩어리로 나누었는데, 그 세 가지는 ①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와 이익 도모'를 위한 범행 ②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나 당시 변호사단체 회장 등 '대내외적 비판 세력' 탄압을 위한 범행 ③판사 비위 은폐·축소 등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한 범행이다. 이 중 첫 번째 덩어리는 12월이 되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첫 번째 덩어리가 마무리 되면 바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데, 언론은 두 번째 파트와 관련된 주요 증인들은 이미 재판 초반에 나와 증언을 마쳤기 때문에, 증인신문 시간이 짧아지는 등 재판이 전에 비해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파트가 끝나도 검찰이 유죄 입증을 위해 신청한 증인은 여전히 120명이 넘게 남아 있고, 피고인 측의 증거 인부 의견(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조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에 변동이 없다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를 시작으로 증인 120여 명이 차례로 재판에 나와 증언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99차 공판에서 변호인들에게 "증거 의견을 바꿀 수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의 결정에 따라 검사의 증인 신청이 또 일부 철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남아 있는 증인'의 수가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지에 따라, 변론종결 시점도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가장 빠르게 선고가 내려진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2]
1.105. 2020년 10월 28일
101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106. 2020년 11월 4일
102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107. 2020년 11월 6일
103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108. 2020년 11월 13일
104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109. 2020년 11월 18일
105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110. 2020년 11월 20일
106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111. 2020년 11월 25일
107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112. 2020년 11월 27일
108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113. 2020년 12월 4일
109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114. 2020년 12월 9일
111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115. 2020년 12월 11일
112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116. 2020년 12월 16일
113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117. 2020년 12월 18일
114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118. 2020년 12월 23일
115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119. 2021년 1월 20일
117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120. 2021년 1월 27일
118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121. 2021년 1월 29일
119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1.122. 2021년 2월 3일- 증인: 배형원
120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배형원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 전 심의관은 2011년 2월부터 이 직무를 맡았고 양 전 대법원장은 그해 9월 취임해 일정기간 한솥밥을 먹었다.
검사는 배 전 심의관에게 법관 인사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대법원장이 별도 지시하진 않았는지 등을 물었다.
특히 '물의 야기 법관'을 따로 구분해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점 등을 꼬집었다. 이 문건에는 특정 판사에 대한 주요 판결과 평판이 담겨 있다. 당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기조에 얼마나 비판적인지, 어떤 인사 조치를 취할지도 쓰여 있다.
배 전 심의관은 이 문건에 대해 "수기 결재가 없고 당시 양 대법원장에게 대면으로 보고하지도 않았다"며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는 주기에 따랐다"고 말했다. 또 "인사 기본 원칙은 대상자 희망에 따르고, 희망자가 많으면 선발 기준에 맞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도 인사절차상 법원행정처 처장·차장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물의 야기 법관에게 특별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배 전 심의관은 "기본적으로 인사심의관이 전례와 사실관계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많은 결재가 이뤄진다"며 "(법관) 배치·선정과 관련해 깊이 생각한 적 없다"고 답했다.
2019년 시작한 양 전 대법원장 공판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한다. 오는 5일에는 검사의견서에 따른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1.123. 2021년 2월 5일
121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달 남은 공판기일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합의35부의 3명의 판사 전원이 지난 3일 정기 법관인사에서 전보됐기 때문이다. 오는 22일 자로 재판장인 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변호인들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고려할 때, 후임 재판부가 부임하기 전에 증거조사 절차를 더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기일 취소에 심리가 지연된다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갱신 절차를 따르면 될 문제"라고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로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2년여 동안 심리를 맡아온 박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며 "그동안 재판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란다"며 짧은 인사를 건넸다.
이번 인사로 인해 올해 상반기 선고가 예상됐던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는 지연될 전망이다. 앞서 형사합의35부는 2019년 3월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진행해오면서 121회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마지막 핵심 증인 신문만 남긴 상태에서 대거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후임 재판부가 부임하는 오는 22일 이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 재판부 구성은 2월 18일 결정될 서울중앙지법 법관 사무분담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5부에 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를 배정했다. 3명의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는 대등재판부를 신설하고 이 대등재판부에 사건을 부여한 것이다.
1.124. 2021년 3월 3일
122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재판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바뀐 재판부를 위한 재판 갱신절차 등이 진행되었다.
1.125. 2021년 3월 5일
123차 공판이 이날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