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쉼터
1. 개요
Rest Area
고속도로나 국도에 설치한 안전 시설 또는 휴게 시설이다. 도로에 차량 대피 / 정차 공간을 만들어 주차한 상태로 간단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곳을 말한다. 다만 고속도로 휴게소와 다른 점은 졸음 쉼터는 법적으로 휴게소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에 가까운 취급을 한다. 내비게이션의 경우 초기에는 졸음 쉼터에 대한 안내가 미비했으나, 지금은 2km 이내로 근접하면 안내해준다.졸음쉼터는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잠시 쉴 수 있도록 조성된 비상주차 공간입니다.
졸음으로 인해 긴급하게 이용하는 차량을 위해 오랜 시간 휴식은 식당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정규 휴게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안내판 전문
소풍 휴게소와 거의 같은 의미이다.
2. 설치 목적
졸음 쉼터라는 이름 그대로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운전자의 수면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능 가운데 하나인 주정차의 안전 보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둔 것이며, 다른 휴게소로서의 기능은 원칙적으로 갖지 않는다.
2010년을 기준으로 고속도로 사망자 가운데 34%는 졸음 운전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속도로에서는 다양한 사고가 나타나지만, 졸음 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사망 위험 역시 크기에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모두 졸음 운전을 줄이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터널에서 사이렌을 울려보기도, 도로에 홈을 내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 졸음 운전은 피로가 원인이기에 커피도, 에너지 드링크도, 블랙 껌도, 환기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자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기에 휴게 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좋은 해결 방법은 없다. 25km마다 하나의 휴게소를 지어야 한다는 규정은 이유 없이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도로공사 입장에서도 예산 부족과 수요 문제를 이유로 휴게소를 규정에 맞춰 신설하는 것이 어려운 입장이기에 그 대안으로 둔 것이 휴게소 사이의 거리가 긴 곳에 '''2차 사고 당할 걱정 없이 잘 수 있는''' 공간을 둔 것이 졸음쉼터이다. 다만 진입로가 짧은 졸음쉼터는 진출입시 사고가 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사고 부르는 졸음쉼터 심각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졸음쉼터에서 추돌사고 3명 숨져 '고속도로 졸음쉼터' 편의시설 부족에 사고 위험까지
2013년 조사에서도 졸음쉼터 설치구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설치 전보다 36% 감소해 설치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2018년 4월 현재 290곳에서 운영 중인 졸음쉼터를 오는 2021년까지 고속도로, 국도에 총 84곳을 더 늘리기로 했다.
3. 시설
[image][3]
졸음쉼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기존 갓길이나 대피소 공간을 확장한 형태의 쉼터가 있고, 비상활주로 계류장이나 요금소, 휴게소 부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각종 시설을 갖춘 쉼터도 존재한다. 운전자가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는 안전 지대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휴게소 수준의 시설은 확보하지 않는다. 국도나 지방도의 소풍 휴게소 수준인 정차 공간과 약간의 벤치[4] , 비를 피하기 위한 쉘터나 정자(이건 시설이 나은 곳 한정), 그리고 약간의 운동 시설을 둔다. 화장실도 갖추지 않은 곳도 부지기수이며[5] , 자판기를 갖춘 곳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을 정도[6] . 제대로 된 휴식과 기력 보충을 생각하는 휴게소와 달리 운전자 스스로 졸음운전으로 생기는 사고를 막기 위해 대피하는 장소이기에 잠을 깰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고 있다. 단, 비상활주로 계류장이나 휴게소 등 넓은 부지에 여유롭게 지은 졸음쉼터의 경우 임시휴게소에 준하는 주차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곳도 볼 수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검단 졸음쉼터(서울방향)처럼 화장실, 자판기도 모자라 '''와이파이'''가 터지는 등 시설이 좋은 경우도 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서는 푸드트럭을 시범 운영중이다.
졸음쉼터의 모티브는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여명기 시절에 개통한 도로들에 설치한 정류장(BS)이다. 이 정류장은 원래 일반 고속버스[7] 나 완행 시외버스가 고속도로를 내려가지 않고 정차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완행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직행이나 급행으로 개편되어 시내나 읍내의 터미널을 거점으로 운행되고 주변지역은 국도나 지방도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가 시내나 읍내의 터미널이나 철도역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형태로 변경되면서 고속도로 정류장은 사실상 버려지게 되었다[8] . 이 버려진 지방 정류장을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만든 것이 큰 반향을 얻자 확대하기 시작한 것. 정류장을 만들지 않는 고속도로에서는 따로 부지를 확보하여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으며, 새로 건설하는 고속도로는 아예 처음부터 졸음쉼터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있다.
톨게이트였던 곳이 사라지면서 졸음쉼터로 활용된 곳도 많다. 울산고속도로에서 구 울산요금소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졸음쉼터가 있는데 거의 휴게소 수준이다. 단 울산 방향만 그렇고 언양 방향은 일반적인 졸음쉼터 형태.[9] 남해고속도로 곤양졸음쉼터도 예전에 남해선이 개방형이었던 시절 있었던 곤양요금소가 폐쇄식으로 바뀌면서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졸음쉼터가 있다. 단 지수요금소는 남해선이 8차로로 확장되면서 사라졌다. 민자구간이 요금소없이 원톨링 시스템으로 바로 직결되면서 대구부산선에 두 군데의 민자전용 요금소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여기의 넓은 부지에도 졸음쉼터가 생길 예정이다.
4. 문제점
화물차들은 많은 졸음쉼터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진입로가 좁은 건 둘째 치고 구간이 지나치게 짧고, 대형 트럭[10] 을 주차할 공간이 많지 않은 졸음쉼터들이 태반이다. 승용차 주차 공간에 가로로 세우면 트럭이 길기 때문에 승용차 4~5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사용하게 된다. 안 그래도 기존 휴게소는 새벽이면 빈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푸념하는 통에...
본선 정체 시에는 졸음쉼터를 이용해서 추월하는 얌체 차들도 있다. 휴게소도 마찬가지. 이런 차들이 좁은 졸음쉼터에서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을 경우 쉬고 있는 차나 사람과 사고가 나서 평온했던 졸음쉼터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한다.
졸음운전 차량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 졸음쉼터를 이용하러 들어오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졸음쉼터로 돌진해 정차된 차를 박거나 밖에 나와있던 사람을 치는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5. 추가 시 주의사항
- 졸음쉼터명(방향) 형태로 표시한다.
- 양방향에 같은 이름의 졸음쉼터가 있는 경우 표기하지 않는다.[11]
- 고속도로의 경우 동서선은 서→동 순으로, 남북선은 북→남 순으로 기재한다.
- 국도의 경우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12]
6. 현황
6.1.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6.2. BTO 운영(민자) 고속도로[31]
6.3. 국도
출처
7. 관련 문서
[1] 경우에 따라서 졸음 쉼터 대신 XX휴게소(ex:죽암휴게소)나 주차장으로 표기하기도 하며, 제발을 생략하고 "졸리면 쉬어가세요!"로 표기한 표지판도 몇몇 있다. [2] 일부노선 제외 전 노선 졸음쉼터 없음(현재는 휴게소만 존재하기 때문에 차후 졸음쉼터가 신설되거나 건설 계획 단계임)[3] 실제로 북대전 졸음쉼터는 과거 호남고속도로지선상의 대전~광주 완행고속버스 탄동 정류장을 재활용해서 만든 시설이다.[4] 등받이가 없는 것[5] 그나마 간이화장실이라도 갖추어 놓았다면 다행이다. 다만, 화장실이 없으면 당연하게도(?) 사람들이 노상방뇨를 하기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한다.[6] 자판기가 있더라도 모든 음료가 매진인 경우도 많다.[7] 지금의 프리미엄/우등/일반의 구분이 아니라 고속버스 초창기만 해도 운행구간내의 모든 고속도로 정류소에 정차하는 완행 고속버스가 있었다. 지금은 영남권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사라진 상태. 참고로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런 완행 고속버스가 운행하고 있다.[8] 예외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죽전정류장, 신갈정류장은 통근버스, 관광전세버스 탑승장으로서 아직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봉산 정류장과 범서 정류장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정류장으로, 경부고속도로 부산 ~ 대구 구간은 천마고속 완행버스와 부분적으로 울산행 김해공항리무진, 양산 버스 3000의 정류장으로, 광주대구고속도로의 봉산정류장은 담양 버스 311의 정류장으로 쓰이고 있다.[9] 현재 사무실 건물은 편의점 및 편의시설로 대체 되었다.[10] 25톤 이상의 트럭 및 트레일러[11] 예를 들어 남사 졸음쉼터는 남사(부산), 진례 졸음쉼터는 진례(으)로, 졸음쉼터가 없는 노선의 경우 없음으로 표기한다.[12] 대신에 졸음쉼터가 위치한 지역명을 주석으로 표기하면 된다.[13] 왕복 4차선 확장공사 완료로 과거 88올림픽선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14] 영암-순천 구간[15] 순천-부산 구간[16] 과거 마산외곽선 산인-창원 구간이 남해 본선으로 편입[17] 구 곤양요금소[18] 경전선 부전마산구간이 개통되면 칠산신호장이 신설되어 칠산신호장부터 삼랑진 구간이 경전선의 지선으로 변경될 예정이다.[19] 옆이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이 지나며, 부산신항역에서 출발한 1.2km 장대화물열차 시운전을 이 구간에서 했다.링크 [18][20] 구 남해 본선의 산인-창원 구간[21] 울산-포항 구간[22] 삼척-속초 구간[23] 순환고속도로이므로 반시계,시계방향을 추가 표기하였다.[24] 완주-장수 구간[25] 대구-포항 구간[26] 과거 여주분기점-현풍분기점 구간에서 양평-창원 구간으로 확장(2001년 구마선 현풍분기점-내서요금소 구간이 본선으로 편입)[27] 경부고속철도가 쉼터에서 보이는 곳이다.[28] 과거 구마선의 현풍분기점-금호분기점 구간[29] 부산-춘천 구간 대동분기점-동대구분기점 구간이 대구부산선으로 민자운영, 동대구분기점-금호분기점 구간이 경부선과 중첩 및 끊어진 구간이다.)[30] 호남고속철도가 쉼터에서 보인다.[31] 일부노선 제외 전 노선 졸음쉼터 없음(현재는 휴게소만 존재하기 때문에 차후 졸음쉼터가 신설되거나 건설 계획 단계임)[32] 인천대교 구간, 삼막-여수대로 구간[33] 부산-울산 구간[34] 강일-춘천 구간[35] 일산-퇴계원 구간[36] 구리-포천 구간[37] 대동-동대구 구간[38] 완주군 이서면[39] 장흥군 장흥읍[40] 장흥군 장동면[41] 문경시 마성면[42] 군위군 효령면[43] 의성군 봉양면[44] 안동시 서후면[45] 원주시 소초면[46] 춘천시 동산면[47] 춘천시 동내면[48] 춘천시 신북읍[49] 양산시 서창동[50] 영덕군 남정면[51] 영덕군 영덕읍[52] 영덕군 축산면[53] 울진군 북면[54] 삼척시 원덕읍[55] 삼척시 근덕면[56] 양양군 강현면[57] 고성군 마암면[58] 창원시 의창구[59] 여수시 소라면[60] 순천시 해룡면[61] 남원시 송동면[62] 충주시 금가면[63] 경주시 안강읍[64] 김제시 공덕면[65] 전주시 완산구[66] 밀양시 산내면[67] 구미시 산동면[68] 구미시 해평면[69] 임실군 강진면[70] 완주군 구이면[71] 의성군 다인면[72] 의성군 다인면[73] 화순군 이양면[74] 기장군 장안읍[75] 봉화군 석포면[76] 영월군 중동면[77] 인제군 인제읍[78] 양구군 양구읍[79] 성주군 월항면[80] 괴산군 사리면[81] 안동시 길안면[82] 영주시 고현동[83] 울진군 울진읍[84] 여주시 대신면[85] 서산시 대산읍[86] 음성군 감곡면[87] 충주시 앙성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