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포

 


1. 개요
2. 상세
3. 역사
4. 발포
5. 관련문서


1. 개요


禮砲(礼砲), cannon salute[1]
총포를 발포하여 하는 경례.

2. 상세


의전행사에서 자주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을 사용하지만 규모가 큰 경우 대포 또는 견인포(견인곡사포)를 사용하기도 한다. 항구에서 해군 함정으로 예포를 쏠 때는 소구경의 전용 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포용 소구경 포가 없는 함정은 주포에 공포탄을 장전해 쏘거나, 안전한 공해 방향으로 포를 돌려 실탄을 쏜다.
추념식 또는 장례식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와 조의를 표하기 위해 예포를 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조포(弔砲)'''라고 한다. 주로 현충일 행사에서 볼 수 있다.

3. 역사


오늘날 대부분의 군사관습이 그렇지만 영국에서 시작된 전통이다. 17세기에 해상전이 끝나면 승자 측이 패자 측에게 무장해제의 표시로, 다른 배에 승선하여 해상 거래를 요청하고 싶을 때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등등 서로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탄환을 모두 소진, 발포하게 시킨 관습에서 유래했다. 재장전에 30분 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안전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현재는 자국, 부대, 군함, 항구 등을 방문하는 내외국의 국가원수, 고위관리, 외교관, 장성 등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일정한 숫자의 공포탄을 발사하는 예식 절차로 크게 발전하였다.
본산지인 영국의 경우 6월 10일 영국여왕 생일이 에딘버러 공작의 생일과 겹치는 런던탑 행사일에는 총 124발을 발사한다.
참고로 인도 제국에서는 Imperial Salute라고 해서 인도 황제에게 101발의 예포를 발사했다. Royal Salute인 31발은 영국 왕족과 인도 총독(그리고 1971년까지의 인도 대통령)에게, 21발은 외국원수와 외국 왕족에게. 그리고 예포를 몇 발 쏘는가에 따라 인도 제후국들의 위계를 구분하는 척도가 되기도 했는데[2] 다섯 大제후국인 하이데라바드, 마이소르, 카슈미르, 바로다, 괄리오르 제후에게 21발을 발사해줬다. 최소는 7발이었는데, 그래도 영국이 예포를 발사해주는 제후국은 전체의 상위 20% 안에 드는 것이었다. 영국은 인도 제국뿐 아니라 자신들의 보호령, 예를 들면 걸프만 연안국(오늘날의 오만,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제후들에게도 예포를 발사해줬는데, 예를 들면 오만 술탄은 21발, 쿠웨이트와 바레인 제후는 7발의 예포를 받았다. 하지만 카타르와 오늘날 아랍에미리트의 일곱 제후들에게는 발사를 안 해줬다.[3] 안습..
다만 군 행사적인 의미 외의 예포로는 동서양 구분없이 곳곳에서 행해졌다. 조선만 하더라도 신년이면 벽사의 의미로써 포를 쏘았다.

4. 발포


예포의 발사 탄수는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원수의 경우 21발 / 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19발 / 장관 및 대장 17발 / 중장 15발 / 소장 13발 / 준장 11발 등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군예식령의 최하단 별표1 예우표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단, 같은 발 수라도 세부적인 예우는 차이가 난다.
예를들면, 같은 21발과 19발이더라도 국가원수와 군 관련 인사들을 제외하면 도착 할 때 만 해주고 출발 할 때는 안해준다던지, 국방부차관을 제외한 차관과 중장의 경우 예포는 17발을 받더라도 출발 할 때는 예포를 쏴주지 않다던지, 중장은 아예 관악(전주. 간단히 말하면 장군들 들어오기 전에 계급에 맞게 한 번~네 번 나오는 음악)을 4번이 아닌 3번만 해준다던지 하는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15발인 특명전권공사와 소장도 특명전권공사까지는 관악을 3번 해주는데 소장은 관악을 2번만 해주며. 13발인 준장은 관악이 1번만 나오고 11발인 대리대사와 총영사 역시 관악이 1번만 나온다.
그 외에 '기타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한 자'가 있는데 세부적 예우는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로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케바케로 음악의 질, '''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외빈(국빈)방문시엔 '외국인 수례자에 대한 예포발사수는 해당국가의 예포발사수를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별표 1에 기재되어있다.
다만 약식으로 3발씩 3번, 총 9번 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군105mm 견인곡사포로 예포를 발포하며, 중부 및 남부지방에 각각 1개 포대의 예포대를 운용하고 있다. 당연히 105mm 견인곡사포용 공포탄을 사용한다. 다만 2017년 국군의 날 행사때처럼 배에서 예포를 발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여기의 미군과 동일모델로 보이는 40mm 예포용 포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 해군의 당시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 정옥근 제독에 대한 40mm 속사예포 발사
2020년 국군의 날 행사에는 K105A1 자주포로 예포를 발사했기에 만약 105mm 견인 곡사포가 도태된다면 해당포로 예포를 발사할 듯 하다.
대한민국 군,경,소방 일선 공무원의 경우, 공무중 순직이나 전사 시 9발, 비 공무 사망 혹은 국가유공자의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 시 3발의 조총(弔銃)발사를 하고 있다.
미군에서는 '''전사자의 유골이나 시신에게 미국 국가원수와 동급인 21발의 예포를 발사하도록 되어있다.'''[4]

5. 관련문서


[1] salute는 경례를 뜻하는 말이다.[2] Salute state라고 영문위키에 항목까지 만들어질 정도다.[3] 자기들 영토 내에서는 쿠웨이트와 바레인은 11발, 카타르는 7발,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5발, 나머지는 3발을 발사할 수 있었다.[4] 실제로 미국에 돌아온 6.25 전쟁 참전용사의 유골에 21발의 예포를 발사한 적이 많다. 그만큼 조국을 위해 희생한 전사자들에 대한 최고의 마지막 예우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