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서제도

 

1. 개요
2. 우리나라의 경우
3. 서양의 경우
4. 관련 문서


1. 개요


본처의 소생과 첩실의 소생을 차별하는 신분제도.

2. 우리나라의 경우


본래 고려시대까지는 본처와 첩실이 엄격하게 구분,차별받지 않았다. 허나 조선시대부터는 특권층의 수를 제한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면서 정실부인의 자식인 적자녀와 첩의 자식인 서자녀, 얼자녀의 구분이 생겨나게 되었다.
원칙적으로는 양인과 천인. 이후에는 양반, 중인(中人), 평민, 천민으로 분화되는 신분제도와는 달리 적서제도는 양반계급 중에서 일부 양반 출신이 본처(本妻)[1]가 아닌 기생 또는 애첩 등과의 관계를 통해서 출산한 자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사이에서 출산하게 된 이들은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자 출신들로부터 천민 못지않은 천대와 멸시를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리 아버지가 양반이라 해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슬픈 사연'''을 갖고 있으며 어머니들이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대감''' 또는 '''대감마님'''이라 부르라고 권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선이 서자녀들과 얼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적자 형과 오빠, 적녀 누나와 언니야 신분차이가 있으니 그러려니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다. 홍길동전의 경우는 소설적 과장이거나, 당시로서는 아버지의 신분을 확실히 알 수 없었던 천인 신분이었던 어머니 탓으로 보아야 한다.
적자녀 및 본처 출신의 자식들은 대부분 양반과 기생 및 애첩 등이 낳은 자식들을 '''서얼''' 또는 '''서자(庶者)''' & '서녀'라고 부르며 이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다.[2]
서얼 및 서자녀 출신의 경우 적자녀 출신과는 달리 사실상 고위 관직에는 등용될 수 없었으며[3] 하위직에서 전전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정조 대에 서얼 출신들은 중인들과 함께 소청운동을 벌여 관직 진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조는 그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하여 불만을 다독이고자 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하였다.[4]
1894년 갑오개혁, 1895년 을미개혁을 통해서 사실상 폐지되었고 일부 보수층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가 일제강점기 때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이 얼자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대감마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이 적서제도 때문이었다.
드라마 닥터 진에 나오는 김경탁 역시 작중에서는 서얼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신 '''대감마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 서양의 경우


서양에서 적서차별이 본격화 된 것은 암흑시대 기독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발흥 이후이다. 로마 제국 멸망 이후 전 유럽을 휩쓸고 다녔던 게르만족은 아버지1명과 어머니1명과 동복자식들로 구성되는 현대적 핵가족 비슷한 개념이 없었으나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 혼인제도를 받아들였다. 이 기독교식 혼인제도는 혼인을 절대자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성사로 보는 반면 혼외의 성행위를 사단이 주재하는 부정한 죄악으로 간주하였지만, 그렇다고 유럽인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제 버릇 남주고 불륜을 멈춘 것도 아니며 혼인이 금지되어있는 성직자들 중에서도 사생아를 가지는 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혼외자식들은 일부 최상류층 권력자의 핏줄이 아니면 가톨릭 사회에서는 그릇된 죄악의 소산으로써 아예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로 간주되어 심한 차별을 받았으며, 태어나도 세례를 받을 수 없고 죽어도 교회식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 아닌게 아니라 중세유럽의 인적 사회행정은 교구 단위로 교회에서 처리했는데 교회가 주관하지 않은 관계에서 낳은 서자를 교회에 출생신고할수는 없는 것이니 당연히 주민등록도 못받고, 따라서 세례 혼인 장례 등 모든 교회성사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왕가의 사생아마저 계승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5][6] 조선보다 훨씬 차별이 심했다고 볼 수있다.[7] 조선에서는 적어도 서자는 중인이나 평민만큼의 생활은 가능했지만, 서양에서는 출생의 비밀을 은폐할만큼의 뒷배가 없는 서자는 아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사실, 가톨릭 사회에서 자행되어온 이러한 격심한 적서차별은 기독교나 성서에 전혀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첫째, 성서적으로 간음은 부모의 잘못이지 태어난 자식의 잘못이 아니며, 부모의 잘못으로는 자식이 벌받을 이유가 없다. 둘째, 심지어 신조차도 사생아라고 멸시하고 차별한 적이 없다. 솔로몬 또한 아비인 다윗의 간음과 살인교사로 인해 태어난 후레자식이지만 야훼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명군으로 나와있다.[8]
그러나 단순히 가톨릭의 문제라고만 볼 수없는 측면도 있다. 유럽의 귀족제는 기본적으로 귀천상혼 제한을 기반으로 한다. 귀천상혼 문제는 다시 말해서 자식은 부모 두 사람 중 낮은 신분의 사람이 지닌 작위만을 계승 가능한 것이다. 예컨대 공작 가문의 사람이 백작 가문의 사람 사이에 자녀가 나온다면 그 자식은 백작 이상의 신분을 결코 물려받지 못한다. 그러한 제도는 귀족 가문들이 세대가 지나면서 너무 작위 보유자가 많아지고 영지가 잘게 쪼개지고 귀족 신분의 머릿수가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귀족들이 천한 신분의 측실, 애첩을 통해 낳은 자식들은 당시 유럽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천한 신분으로 인식된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애첩들은 당연히 남자쪽보다는 비천한 신분이었고 말이다. 혹 교황이라든지 황제, 국왕 같은 높은 신분의 귀족들이 다소 급이 떨어지는[9] 귀족 영애를 애첩으로 들인다든지 해서 그 자녀들이 권세를 누린다든지 귀족으로 인정받은 경우들이 있다. 결국 종교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귀족 숫자 팽창 억제)가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러한 서양의 뿌리깊은 적서차별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정치에서 철저히 배제시키고 나서야 사회적으로나마 철폐될 수 있었다. 20세기 이후에는 유럽 왕실에서도 사생아의 상속권을 인정하였고, 21세기에는 왕위계승권 여부는 논란이 있더라도 최소한 사생아를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나 종교적인 차별은 현재진행형이며, 아직도 서양에서는 미혼모의 자식 또한 정식 혼인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생아로 간주하여 세례를 거부하는 신부들이 많아 이 때문에 무려 교황이 그러지 말라는 교지를 내려야할 정도이다. 하지만 워낙 오래된 종교적 폐습인지라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4. 관련 문서


[1] 다만, 사별로 인해서 양인 신분의 처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또한 본처에 해당하고 그 사람의 후손들 또한 적자에 해당한다.[2] 보통 양반+평민을 서자&서녀, 양반+천민을 얼자&얼녀라 불렀다.[3] 고위관직으로 가는 지름길인 청요직에 오를수 없었다.[4] 사실 정조 이전에도 서얼에 대한 유화책이 등장하기도 했다. 인조때에는 서얼에서 몇대손쯤 내려가면 서자녀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조치를 내리긴 했다만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었을지 의문,[5] 대표적인 서자 출신인 정복왕 윌리엄은 잉글랜드 왕위를 계승받은게 아니라 잉글랜드를 정복해서 왕이 된 것이며, 노르망디 공작 시절에는 사생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온갖 모욕과 멸시와 배신에 시달렸다.[6] 서양의 왕위 계승 서열은 적자>>>적녀>>>그 외 방계혈통 순서였다. 참고로 신라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나타났다. 왕의 아들임에도 서자라는 이유로 적자녀인 남동생여동생이 차례로 왕이 된 후에야 왕으로 즉위한 경우도 있다. 이쪽은 아무래도 골품제의 영향이 컸지만...[7] 조선에서는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을 큰 죄로 여겼기 때문에, 정 적자가 없으면 서자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서 가문의 계승권이라 할 수 있는 제사를 맡을 권한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예로 중종반정의 정국공신 1등 박원종은 적자가 없어서 서자인 박운에게 자기 제사를 맡게 했다. 즉 아버지의 허락만 있다면 서자에게도 계승권이 주어진 셈 무엇보다도 왕실에서조차 서자가 왕이 되는 경우는 많았다.[8]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한 논리로 적서차별을 비판할 수 있다. '''부모는 아이를 낳는걸 '선택'할 수 있지만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적자녀, 사생아로 나뉘는건 철저히 부모의 책임이지 자식의 책임이 아니란 것. 하지만 현실은 지금보다 옛날이 더 자식이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효를 강조했음을 감안해보면 부모는 얼마든지 사생아로 태어나게 한 죄를 자식에게 물릴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자식이 그걸로 따지면 불효로 몰아붙이면 끝.[9] 국왕의 경우도 (특히 독일권에서 심함) 대부분 같은 국왕급이거나 최소한 신성로마제국의 유력한 제후 가문 신분끼리만 결혼하고, 또 그래야만 귀천상혼에 해당되지 않고 왕위 계승권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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