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천상혼

 



morganatic marriage
1. 정의
2. 유래
3. 서양의 나라별 사정
3.1. 독일계 국가들
3.1.1. 귀천상혼의 예외
3.4. 그 외
4. 동양의 경우
5. 귀천상혼으로 유명한 인물
6. 결과물


1. 정의


서양에서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경우를 '''예외적인 것으로 지정하여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여기서 ‘자기보다 낮은 신분의 배우자와의 결혼’이란 뜻은 평민이나 천민귀족, 왕족과 결혼해 신분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왕족이 귀족과 결혼하거나 심지어는 귀족이 귀족과 결혼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귀족 집안끼리의 경우에도 귀천상혼 배제(불허, 반대)가 적용됐다.
'''쉽게 말해 남작은 남작 집안끼리, 백작은 백작 집안끼리 결혼해야 하는 것이다.'''
왕실의 입장에서는 다소 지체가 낮거나 변방의 후작, 백작 정도의 귀족과 결혼하는 것도 귀천상혼으로 취급하는 일이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더러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이나 독일의 호엔촐레른 본가, 그리고 프로이센 왕실 등에서 그런 결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이 간혹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엄격하게 따지는 경우는 드물었고, 보통 귀족 집안끼리 또는 왕실끼리 결혼하는 식이었다. 예를 들어, 독립국의 통치 가문인 경우라면, 공작 집안이나 대공 집안이어도 결혼에서 다른 나라의 왕실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또 일부 통치 가문의 후손인 비통치가문 역시 귀천상혼이 적용되지 않는 통혼 상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었다.(ex: 슈탄데스헤어) 귀천상혼을 통해 태어난 자식은 부모 중 높은 신분의 작위를 계승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공작 집안의 남자와 백작 집안의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아버지의 작위인 공작 작위를 계승할 수 없었고, 어머니의 작위인 백작 작위만 계승할 수 있었다. 위의 호엔촐레른 본가나 합스부르크-로트링겐 가문 역시 귀천상혼 취급하는 것은 통치가문이 아닌 백작, 후작 가문과 혼인했을 경우가 더 많았다. 대표적인 예가 오스트리아-헝가리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단, 실제로는 슈탄데스헤어인 백작 가들도 있었으므로 좀 더 복잡하다. 공-후-백-자-남 순서로 높고 낮음을 따지는 오등작 개념 자체가 중세 이래 유럽에서 사용하던 작위 개념도 대충 5단계이니 중국 역대 왕조가 사용하던 오등작 개념을 번역어로 사용한 것이지, 판타지 소설 설정같은데서 흔히 사용하는 것처럼 무조건 공작이 제일 높고 후작, 백작 순서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중국에서 공후백자남의 5등작이 명확한 서열로 갈릴 수 있었던 것은 중앙집권도가 매우 높던 중국 역대 왕조의 특성상 작위란 '신하를 포상하기 위해서 황제가 하사하는 것' 이었고, 따라서 황제의 권위 아래 작위의 서열이 매겨졌던 것. 반면 봉건 영주의 작위를 기반으로 한 유럽의 작위 개념에서는 당연히 명목상의 높고 낮음 이상으로 영지의 규모와 주권의 독립성이 중요했던 것이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당장 공작이라고 해도 규모만 약간 작을 뿐 독립된 국가를 통치하는 공국의 영주도 공작이고, 왕의 신하인 대영주도 공작일 수 있으며, 차남 이하의 왕자에게는 영지는 없어도 명예직으로 공작의 작위가 주어질수도 있다. 그리고 백작이라도 그냥 백작이 있고 궁정백이나 변경백도 있고 가끔씩은 독립 세력인 백국도 있었으며 이러한 작위마다 각각 명목상의 높고 낮음과 실제 세력의 차이가 있는 것. 결국 귀천상혼 문제 역시 <공작이 백작보다 더 높으니 공작집 자식과 백작집 자식이 결혼하면 귀천상혼> 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할수는 없다.[1]
그보다는 오히려 (영토가 크든 작든) '''통치가문 여부'''가 더 중요했다. 흔히 싸잡아 다 '귀족' 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귀족 중에서도 자신의 영토를 통치하는 '영주'인 귀족과 그런 영주의 가신(신하)인 귀족은 (귀족과 평민간의 신분격차처럼) 서로 다른 신분으로 여겨졌던 것.[2] 말하자면 독일 지역에서 신성로마제국이 형해화되면서 신성로마제국에 속해있던 각 영지들이 실질적인 독립국으로 부상했고, 이런 공국~백국들의 경우 명목상 작위가 낮더라도 '독립된 영토를 다스리는 군주' 로써 통치가문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통치가문간의 결혼은 동등결혼이 되는 것이다. 물론 또 이 역시 나폴레옹이 쓸고간 뒤 군소 영주국들이 주변 대국에 합병되고, 이로 인해 영토를 잃게 된 옛 통치가문들을 슈탄데스헤어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통치가문은 아니지만 통치가문과 동등하다>고 관습적으로 인정해 주긴 했지만 잘 지켜지지는 않는 등 복잡한 변화가 있긴 하다.
왕위 계승의 경우도 마찬가지. 정부#s-3과는 달리 '''정식 혼인'''인데 유럽 귀족이나 왕족들이 사생아를 많이 낳는 바람에 혼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귀천상혼은 법률상으로는 유효한 결혼이다.
귀천상혼의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자신 기준으로 배우자가 낮은 신분이면 '''낙혼(落婚)''' 또는 '''강혼(降婚)'''이라는 단어를, 자신 기준으로 배우자가 높은 신분이면 '''앙혼(仰婚)''' 또는 '''상혼(上婚)'''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
귀천상혼의 반대의 개념은 동등결혼(equal marriage). 동질혼(homogamy) 문서 참고. 끼리끼리 결혼한다는 뜻이다.

2. 유래


게르만족의 관습에서 비롯되었다. 게르만족은 토지와 신분을 남자에게만 균등하게 상속했는데, 이러한 결과로 나중에는 공작의 모든 남계 후손들이 공작을 칭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따라서 귀족의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위해 고안된 상속법칙이 귀천상혼이다.
예를 들면 두 공작 가문에 각각 아들 둘 딸 둘이 있어서 각각을 상대방 가문에게 결혼시키면, 비록 인구, 가구의 절대 수는 2배로 늘었으나, 4명의 자녀가 평균적인 출산율이라고 가정하면 타 계층 대비 상대적인 공작의 숫자는 그대로 유지된다. 헌데 이 8명 중 절반이 더 낮은 신분의 배우자를 얻을 경우, 공작 커플은 두 커플인 반면 부모 중 한 명만 공작인 커플은 네 커플이 된다. 귀천상혼에 대한 제한[3]이 없을 경우 공작(의 후계자)의 숫자가 타 계층대비 증가하기 때문에 개별 파이 사이즈가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왕의 배우자가 된다는 것은 막대한 권력을 얻는 수단이 될 수 있었으므로, 여러 나라에서 제한된 수의 가문이 왕비족(王妃族)으로 지정되거나 암묵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사실 근세 이전에는 정확히 정립되지 않은 개념으로, 유럽에서는 18세기 후반~19세기쯤에 가야 개념이 완전히 정착된다. 그 이전에는 관습적으로 비슷한 신분의 상대와 결혼해 왔고, 가끔 상대적으로 낮은 신분의 상대와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아예 평민과의 결혼과 같이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동등결혼으로 인정되었다.

3. 서양의 나라별 사정



3.1. 독일계 국가들


귀천상혼의 원조 지역답게 매우 엄격한 '''귀천상혼 배제원칙'''을 적용했다. 어느 정도였냐면, 20세기 초에 룩셈부르크의 남계 후손이 단절되자 신주단지처럼 지키던 살리카법까지 어겨가면서 여대공을 즉위시켰다.[4] 절대적 장자상속법이 정착된 지금에도 룩셈부르크는 귀천상혼을 적용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신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스캔들이 될 만한 결혼에 한해서 적용된다. 1987년 당시 장 대공의 차남(셋째)이자 앙리 대공 (당시 대공세자)의 첫째 동생인 장이 프랑스 여성과 결혼할 때 귀천상혼 논란이 생겨 8년간 부르봉-파름 가문 본가와 절연한 선례가 있고, 2006년 앙리 대공의 셋째아들인 루이도 19세에 여자친구와 사고를 쳐서 속도위반으로 자식을 낳고 결혼해서 귀천상혼으로 규정되어 계승권을 포기했다. 이 둘은 결국 나중에 이혼하면서 계승권도 잃고 체면도 구기는 망신을 당했다.[5]
그러나 바덴 대공가처럼 동등 결혼에서 태어난 직계 남성 후손 계통이 끊어지자 여계 계승 대신 귀천상혼 계통으로 상속한 경우도 있었다. 카스파 하우저가 여기 얽혀있는 이야기.
엄격한 집안에서는 여계 후손과 귀천상혼 후손을 모두 제외하고 머나먼 친척을 찾는다. 또한 이 규칙 때문에 오스트리아-헝가리프란츠 요제프 1세는 후계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의 자녀들에게는 계승권을 주지 않았다. 프란츠 페르디난트의 아내인 조피는 왕녀가 아니라 백작 영애였기 때문에 귀천상혼(貴賤相婚)이었다. 그래서 프란츠 페르디난트는 황태자였지만 조피는 황태자비가 될 수 없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세 아이도 모두 제위계승권이 없었다. 대신 조피에게는 호엔베르크 여공작 작위가 수여되었다. 이 때문에 페르디난트 가족과 황실의 관계는 상당히 불편했다. 페르디난트는 이런 아내의 위신을 살려주기 위해 공식 행사에 아내와 자주 동행했는데[6], 이게 나비 효과로 터진 것이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다.
또한, 독일을 통치하던 선제후 가문 중의 하나였던 팔츠 가문의 예도 있다. 자식이 없던 선제후 카를 2세가 죽자 그의 아버지 카를 1세가 남긴 귀천상혼의 아들(즉 카를 2세의 이복동생들)이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촌에 가까웠던 남계 친척인 필리프 빌헬름이 선제후 위를 받은 것이다.[7]
이처럼 살리카 법+귀천상혼 배제의 까다로운 상속법을 적용시킨 독일에서는 정말 먼 친척이 작위를 물려받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우리나라의 철종도 먼 친척이 왕위를 물려받는 경우지만 사실 철종도 아버지와 형이 역모에 몰리는 바람에 죄인이 되어서 강화도 듣보잡으로 전락했을 뿐 사도세자의 증손자였고, 형이 역모에 휘말려 처형당하고 유배를 가기 전에는 한양에서 왕족 대우를 받았다. 독일에서는 균등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먼 친척이라 해도 가문의 다른 영지를 상속받은 어엿한 제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차피 다 근친결혼해서 실제 촌수(여계로 따지면)는 휠씬 가깝다…

3.1.1. 귀천상혼의 예외


슈탄데스헤어 가문 출신은 명목상 귀천상혼이 아닌 동등한 결혼으로 취급되었다.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해당 문서 참조.
슈탄데스헤어 가문 외에도 1866년에 프로이센에 합병된 헤센카셀 가문, 하노버 왕가 역시 외국 왕실과의 동등결혼 자격이 있다. 헤센가문의 경우 친척인 헤센-다름슈타트가 제후령으로 존속하고 하노버도 영국 왕실의 친척이기에 영토가 없어져도 슈탄데스헤어와 달리 왕족혈통으로 인정받았다. 1871년 독일 제국 성립 이후에 그 구성국이 된 왕국들(바이에른, 작센, 뷔르템베르크), 6대공국, 5공국, 7후국 왕공실들은 프로이센에 합병된 게 아니라 독일 제국의 연방 구성국이었으니 이들 또한 외국 왕실과의 동등결혼 자격이 있다.

3.2.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는 법적으로 귀천상혼이 엄격하게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관습적으로 귀천상혼을 피했다. 프랑스 귀족들은 결혼하기 전에 왕이나 자기가 모시는 영주의 허가를 받았어야 했기 때문에 귀천상혼이 알아서 걸러졌다.
왕의 경우에는, 훗날 앙리 2세로 즉위하는 오를레앙 공작과 메디치 가문의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결혼이 있었다. 다만 이 때는 형인 프랑수아 왕세자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카트린이 왕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후 앙리 2세가 즉위할 때 카트린의 신분이 문제가 되긴 했으나, 정해진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결혼으로 인정되었다. 사실 카트린 드 메디시스는 부계로는 상인의 후손이라 천대받은 메디치 가문이었지만 모계로는 엄연한 프랑스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외할머니 잔느는 왕가의 방계인 부르봉 가문의 딸이었으며, 그녀의 딸 마들렌은 그당시 이탈리아에 눈독을 들이던 프랑스 왕의 뜻에 따라 교황의 조카였던 로렌초 메디치에게 시집을 갔다. 그들 사이의 딸이 바로 카트린 드 메디시스. 로렌초 메디치 또한 삼촌에게 '우르비노의 공작' 작위를 받았으며, 로렌초가 죽은 이후 우르비노는 다른 가문에게 넘어갔으나 우르비노 작위는 명목상으로 카트린에게 물려졌고 카트린은 '우르비노의 여공작' 으로써 앙리에게 시집갔다. 즉, 부계 혈통으론 귀천상혼일지 몰라도 모계 혈통으로는 모양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었다는 것.
이후 앙리 3세의 경우 로렌의 루이즈 공녀와 결혼했는데, 루이즈는 격이 낮다는 말이 간혹 나왔을 뿐이고 역시 동등결혼으로 여겨졌다. 정확히 말해 루이즈 왕비가 격이 낮다고 여겨진건 가문과는 관계가 없었다. 통치권과 거리가 먼 로렌 공작의 차남의 딸에다가, 아버지가 두 번이나 재혼한지라 3살 많은 두 번째 새엄마 아래에서 신데렐라마냥 구박받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다 감상적이고 즉흥적인걸로 유명했던 앙리가 연인 콩데 공작부인[8]과의 결혼에 실패하고 결별한 후 폴란드 대관식을 치르러 가는 길에, 가족 여행중이던 루이즈와 잠깐 만난 후에 갑작스레 청혼한지라 원래의 신부후보들 측에서 투덜대면서 했던 말들이었다.
로렌의 경우 엄연한 통치가문으로 로렌 가문 일원들은 '''다른 나라의 왕족들과 결혼이 가능하다'''.[10] 실제로 '격이 낮은' 가문은 로렌 가문이 아니라 그 분가인 기즈 가문으로, 통치가문보다 반 단계 정도 낮은 Foreign Prince[11] 대우를 받았다. 일례로 로렌 공작 샤를 5세(얀 3세 소비에스키와 함께 비엔나 포위 당시 비엔나를 구한 그 사람 맞다)는 절친한 벗인 레오폴트 1세의 이복여동생 오스트리아의 엘레오노르와 결혼했고 그 아들인 레오폴드 드 로렌 공작은 루이 14세의 조카딸 엘리자베트 샤를로트 도를레앙(루이 13세의 차남 오를레앙 공작의 3녀)과, 손자인 프랑수아 에티앵(프란츠 1세)은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와 결혼했다. 이외에도 프란츠 1세의 여동생의 경우 루이 15세, 외사촌 루이 도를레앙 공작[12]과 혼담이 있었지만 수상인 콩데 공작에 의해 무산된 후 사르데냐 왕과 결혼한다.
훗날 루이 14세의 경우 마담 드 맹트농과 비밀결혼을 했고, 서자(정확히는 사생아)들에게 계승권을 주려고 시도했던 것을 생각하면[13] 귀천상혼을 '''뭔가 피해야 할 금기이긴 한데 법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관습'''으로 여겼던 것 같다.[14] [15]

3.3. 영국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귀천상혼 배제의 개념이 약했다. 애초에 영국은 귀족이 매우 적었고[16] 엄격한 장자 상속제가 적용되었기에 공작의 자손이라도 장자만 후임 공작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정식으로 작위를 잇기 전에는 엄밀히 말하면 평민으로 쳤기 때문. [17] 헨리 8세만 해도 6명의 왕비 중 단 둘[18]만이 통치가문 출신이었다. 또 다른 예로 제임스 2세에드워드 하이드 백작[19]의 딸 앤 하이드[20] 사이에서 태어난 메리 2세이 여왕으로 즉위한 것을 들 수 있다. 물론 하노버 왕조 이후로는 영국의 왕위 계승권자가 독일 제후국 군주 가문과 통혼하여 왕위 계승권자 한정으로 사실상 귀천상혼이 적용되는 듯했으나, 독일 제국이 멸망하여 독일이 공화국이 되면서부터는 이마저도 무의미해졌다.
조지 5세의 아내이자 에드워드 8세조지 6세의 모후인 메리 왕비(테크의 메리, Mary of Teck)는 독일 뷔르템부르크 왕가의 귀천상혼으로 만들어진 테크(Teck) 공작 가문 출신이었다.[21] 다른 나라였으면 왕족과 결혼하지 못했겠지만 귀천상혼의 개념이 그다지 없었던 영국이었던지라...사실 귀천상혼 출신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나 빅토리아 여왕이 대대적으로 밀어준 결혼이라서 아무도 크게 반발하지 못했다. 원래 조지 5세의 형과 약혼했으나 그가 일찍 죽는 바람에 형사취수(?)로 조지 5세와 결혼했다. 메리 왕비의 며느리인 엘리자베스 보우스라이언도 백작 가문 출신으로 조지 6세와의 결혼은 형식상으론 귀천상혼이었으나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메리 왕비를 비롯한 왕실에서도 '이런 처자라면 버티(조지 6세의 애칭)와 충분히 결혼시킬 만 하다'라며 찬성해서 결혼이 이뤄진 것.
카밀라 파커 보울스찰스 필립 아서 조지 왕세자의 결혼은 귀천상혼으로 취급받을 뻔했으나, 역시 귀천상혼 배제의 개념이 약한 영국답게(…) 이와 상관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3.4. 그 외


  • 사실 근대의 거의 모든(전부라고 해도 좋다) 유럽 왕실에서는 귀천상혼 배제 관행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영국이야 꽤 오랫동안 변방 섬나라로 취급받았고…[22] 러시아그리스, 스페인의 경우처럼 귀천상혼 배제 관행이 원래 없다가 상속 등에 의해 왕조가 외국 왕가로 바뀌면서 그 왕가가 가지고 있던 귀천상혼 배제 풍속을 들여오는 경우도 존재한다. 근대 그리스 왕국의 알렉산드로스 1세(재위 1920-22)는 파나리오테스 중에서도 가장 신흥 가문에 속하는 마노스 가문의 아스파시아 마노스와 결혼했는데, 아스파시아는 Queen이 되지 못하고 princess 칭호를 받았다.[23] 둘 사이에선 딸만 있었다만, 아들이 태어났어도 그리스 왕이 되었을 가능성은 낮다.[24]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선 귀천상혼의 전통이 약해졌고, 간혹 어이없어 보이는 인물들이 왕족과 결혼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 동로마 제국의 경우는 황제의 혈족을 외국 왕실과 결혼시켜 제위를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국내 귀족과 결혼시키는 쪽을 압도적으로 선호했다. 당장 바실레이오스의 의정서에서 외국에 절대 내보내서는 안 될 3가지 중 2가지[25]가 이와 관련된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귀족 가문이 제위를 넘볼 여지가 생기지만, 그건 어쨌건 제위가 국내에서 움직이는 것이니. 로마-비잔티움은 애초에 혈통 계승도 아니었고 사위가 제위를 계승하는 경우도 흔했다.[26] 사실 이런 특징은 동로마 제국 뿐 아니라 역대 중국의 왕조들이나 조선 왕실 등에서도 보이는 것이다. 즉, 국내에서 왕권이 절대적인 나라일수록 외국의 왕조와 왕실 결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 이 면에서 귀천상혼 배제는 하나의 광역 문화권 내에서 동등한 왕조 여럿이 영역을 분할하던 서유럽의 특수한 풍습이라 보는 것이 옳다.[27]
  •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귀천상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된다. 위에서도 설명되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낮은 신분의 여자가 높은 신분의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 진짜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재산과 지위도 정상적으로 못 물려주고, 귀족들끼리의 공식 행사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다. 그나마 요즘 와서 나아진 점은, 당사자가 아닌 자식들은 아버지 쪽 지위를 따르는 것이 인정된다는 사실 뿐이다. 물론 요즘의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허울 뿐인 귀족이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쪽. 그리고 신데렐라계모에게 비인간적인 학대와 구박을 받은 것이지, 본래 명문가 태생이다.

4. 동양의 경우


사실 동양에도 귀천상혼과 비슷한 개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 신라의 경우 골품제 아래에서는 다른 골품끼리 결혼하면 자식이 부모 중 낮은 신분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이것 때문에 성골의 수가 매우 적어진 6~7세기에는 근친혼이 매우 잦았다. 성골이라도 성골이 아닌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계승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한국사에 전례없는 여왕도 등장했으며, 여성 성골까지 비로소 전멸하고 나서야 진골 남성이 즉위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동아시아식 왕조 형태보다는 유럽의 그것에 가깝다.
  • 고려의 경우 왕족 남성이 귀족 여성과 혼인한다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의 신분이 귀족이 되는 건 아니었으나, 여성의 상속권도 인정했기 때문에 왕이 되는 데엔 어머니의 신분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왕족들 사이에선 종친 간의 혼인(족내혼)이 흔했다. 그러다 충선왕이 왕실과 통혼할 수 있는 15개 가문의 재상지종(宰相之宗)을 선정하고 이 가문만 왕실과의 통혼을 허락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사실 공민왕이 종친의 딸인 3비 익비와 혼인할 때 그녀의 성을 바꾼 거나, 방계 왕족들 사이에선 종친들 간에 혼인(족내혼)한 사례가 있는 걸 봐선 철저히 지켜진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저 때부터 족내혼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 조선의 경우 초기에는 양천제로 인해 양반과 상민의 정식 혼인이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었고 이 사이에서 나온 자식은 적자로 취급받을 수 있었으며, 대신 정부인의 자식인 적자의 자식인 서얼의 차이가 존재했다. 하지만 양반 제도가 정비되고 점차 반상제로 바뀌면서 자연히 양반 집안끼리만 혼인하는 풍습이 정착되었고, 양반과 상민이 혼인하는 것은 상민 여성이 양첩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한편 천민과의 혼인은 일천즉천법이라고 해서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천민이면 자식 또한 천민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예외로 천첩이라 하여 천민 신분으로 양반의 첩이 될 경우 자식은 중인 신분인 얼자가 되었다. 조선 후기에 양인의 수가 지나치게 줄어들자 노비종모법을 제정해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식 또한 양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기도 했다. 양반 계층 내에서의 통혼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었다. 유력 명문가끼리 통혼하는 사례가 있긴 했으나 양반 계급 내에서 또다시 계층이 공식적으로 분화되지는 않았다.
조선 왕실의 경우 법적으로 왕비는 양인 이상의 신분이면 누구나 간택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이유 때문에 실제로는 몇몇 유력 가문의 자제로 후보가 좁혀지는 사례가 많았다. 간택 후궁도 이와 비슷하다. 예외로 후궁 중에는 본래 궁녀나 비자였다가 국왕의 승은을 입고 후궁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있었다. 정실 왕비와 후궁의 자녀들 또한 각각 적자와 서자로 차별하였다. 하지만 후궁의 자녀들도 계승 순서에서 밀릴 뿐 왕위 계승권 자체는 있었다. 또한 후궁의 자녀와 그 후손 또한 사대부 가문으로 인정받았다.
  • 일본도 한때 귀천상혼 배제 관행이 존재했다. 메이지 유신 직후부터 1947년 사이 시행된 '舊 황실전범'에 따르면, 황족은 같은 황족이나 화족과만 결혼할 수 있었다. 특히 황실 직계의 정실 부인(황태자비, 황후)은 반드시 같은 황족이나 화족 중 고셋케(五攝家) 가문 또는 왕공족 출신이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다만 이쪽은 서자의 계승권을 인정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1947년의 신적강하로, 다이쇼 덴노의 직계 후손들을 제외한 모든 방계 황족들과 화족들은 평민 신분으로 전락했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끼리만 결혼하며 자신들만의 세계를 굳게 지켜오고 있었다. 그런데 1959년 아키히토 황태자가 평민[28] 출신인 쇼다 미치코와 연애결혼을 하면서 이 견고한 철옹성벽이 깨졌다. 물론 미치코 황태자비의 황실 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평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갖은 시집살이와 모욕과 학대를 당했고, 황후가 된 뒤로도 고생하다가, 2000년 시어머니 나가코 태후가 사망한 후에야 겨우 좀 편안해졌다(무려 40여 년). 그러나 이후 아키히토 덴노와 미치코 황후의 2남 1녀도 모두 평민과 결혼하는 등, 일본 황실에서도 평민 사위/며느리를 맞이하는 일이 보통으로 되었다.
  • 중국의 경우 역대왕조는 귀족과 누대의 명문집안끼리 통혼을 하고, 왕실의 배우자도 귀족명문집안에서 찾았다.[29] 당(唐)왕조까지는 귀족사회였기 때문에 폐쇄적인 혼인집단을 유지했고, 송(宋)왕조에서는 신흥사대부 가문으로 확대되었지만 명문가간의 통혼은 여전했다. 이민족 왕조인 원조와 청조의 경우, 각각 몽골족과 만주족간의 통혼이 장려되었고 한족과의 통혼은 기피되었다. 다만, 명조(明朝)의 경우 황실은 국초를 제외하면 귀족이나 명문가가 아니라 서민층에서 배우자를 맞이하는 관례가 정착되었다.[30] 물론 일반 사대부가문에서는 그들끼리 혼인을 하였다.

5. 귀천상혼으로 유명한 인물


영국 윈저 왕조의 전 국왕. 현대의 귀천상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 미국인 이혼녀 심프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 스스로 영국의 왕위에서 퇴위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로서 일국의 왕녀와의 혼인이 당연시 됐으나, 놀랍게도 프란츠가 결혼한 여인은 일개 백작 영애에 불과한 조피 혼테크 폰 폿쿠바였다.[31] 이 때문에 프란츠와 조피 사이에서 태어난 2남 1녀의 자녀들도 황위 계승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귀족 작위만 물려받았다.
러시아 제국 로마노프 왕조의 첫번째 황제. 귀족의 딸인 첫번째 아내 예브도키야 로푸히나를 폐위시킨 뒤[32] 결혼한 두 번째 아내 마르타 헬레나 스코브론스카는 귀족도 아니고 평민이였다. 심지어 마르타는 전시 억류자로 노예로 팔려와서 표트르의 신하의 집의 가정부로 있다가 헌납되어 표트르의 정부가 된 여자였다. 다만 당시의 러시아에선 귀천상혼이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닥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세르비아의 전 국왕. 귀천상혼 법칙을 죄다 무시하고 결혼을 반대하는 자신의 부모님을 추방시키면서까지, 자기보다 무려 12살이나 연상인데다 과부인 드라가 마신과 결혼해 왕비로 삼았다. 그걸로도 모자라 드라가 마신은 상상임신 사건을 일으켜 왕권을 추락시키고, 알렉산다르마저 슬하에 자식이 없자 피 한방울 안 섞인 자신의 처남(왕비의 남동생)을 후계자로 삼는 병크를 터트렸다. 결국 세르비아의 몇몇 장교들이 비밀조직을 만들어 왕을 암살하는 쿠데타를 모의했고, 왕궁을 습격한 암살자들에게 왕비와 함께 끔찍하게 암살당했다.
루마니아의 국왕. 결혼하기 전부터 지지 람브리노(1898~1953)라는 여성과 사귀면서 카롤 람브리노(1920~2006)이라는 아들을 낳을 정도로 사생활이 문란했다. 그리스덴마크의 엘레니 공주와 결혼한 뒤에도 마그다 루페스쿠 부인(1895?~1977)과 대놓고 동거를 했다. 결국 이러한 난잡한 짓으로 인해 아버지 페르디난드 1세와 백성들의 신뢰를 잃어서 왕위계승서열에서 배제되었고, 아버지 페르디난드 1세가 승하하자 카롤의 아들 미하이 1세가 대신 즉위했을 정도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채 권모술수로 아들을 쫒아낸 뒤 본인이 다시 즉위했다.

6. 결과물


  • 귀천상혼 배제관행의 특성상 결혼을 할 수 있는 집안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럽 왕가들은 유독 근친혼이 심해졌다. 가끔 듣보잡 가문이 높은 계급의 귀족이 되어서 새로운 혈통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도 세대가 흐르면 결국 근친혼이 일어난다. 이런 외국 왕가들끼리의 결혼 결과물로 빅토리아 여왕혈우병이 러시아 황실로 유전되었다.[33] 게다가 그 혈우병으로 인해 러시아 혁명까지 일어났으니 엄청난 나비 효과.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를 기준으로 볼 때, 친외가 따지지 않고 노르웨이의 하랄드 5세는 6촌이자 8촌, 덴마크마르그레테 2세, 스웨덴칼 16세 구스타프, 스페인후안 카를로스 1세, 벨기에알베르 2세, 룩셈부르크앙리 대공과는 8촌이다. 이보다 먼 관계의 군주들은 생략. 여담으로 엘리자베스 2세와 남편 필립 마운트배튼은 서로 8촌, 7촌관계이다.[34]
  • 위에서 보듯 왕가들이 자신들끼리 멀건 가깝건 친척이기에, 왕가의 대가 끊기면 왕을 외국의 친척 왕가에서 수입해 오기도 하고, 생판 다른 외국의 왕가에서 수입해 오기도 하고, 별 상관없던 다른 나라의 계승권을 주장하고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례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같은 성씨를 쓰는 친척 왕가에서 수입하려다 뒷수작 부리던 게 멀쩡히 살아있던 왕[35]에게 걸려 다른 왕가에서 수입하려 했고,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진 사례.
  • 칼 14세 요한이 즉위한 스웨덴 베르나도테 왕조의 경우는 듣보잡 가문의 로또 출세라는 악평을 면하기 위해 귀천상혼 배제 원칙과 살리카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36] 그 결과 왕위를 계승한 후손이 얼마 남지 않아 버리는 바람에[37] 결국 귀천상혼 배제와 살리카법을 둘 다 폐지해 버리고 절대적 장자 상속법(남녀 구분 없이 먼저 태어난 왕자나 공주에게 계승권을 주는 계승 법칙)으로 계승 규칙을 바꾸었다.
  • 최근의 귀천상혼 사례로는 벨기에레오폴드 3세의 두번째 아내인 레티 공비 릴리안 바엘이 있다. 이 커플은 2차 대전 중인 1941년에 속도위반으로 결혼했는데, 바엘은 왕비 칭호를 받지 못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3명의 아이들도 왕위 계승권이 없었다. 이 아이들은 나중에 여러가지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벨기에 왕실의 골칫거리가 되었으니 어찌 보면 계승권이 없었던 게 다행일지도. 아이러니하게도 릴리안을 왕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은 왕의 어머니였다(...).
  • 귀천상혼으로 인해 왕가에서 파생되어 생겨난 귀족 가문도 상당히 있다. 예를 들면 합스부르크 왕가로부터 호헨베르크 공가(1900년.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의 자손들), 헤센 대공가(헤센 대공국)로 부터 바텐베르크 공가(1858년) [38], 뷔르템베르크 왕가로부터 테크 공가(1871년. 1981년 단절) [39], 우라흐 공가(1867년)가 파생되었다.
  • 스페인후안 카를로스 1세가 즉위하는데에도 귀천상혼이 영향을 끼쳤다. 원래 계승자인 후안 카를로스의 백부 아스투리아스 공 알폰소[40]가 귀천상혼을 하면서 계승권을 포기했기 때문.
  • 귀천상혼 논쟁으로 인해서 본가와 연을 끊은 경우도 있는데 룩셈부르크의 부르봉-파름 가문[41]이 대표적이다. 룩셈부르크는 어찌되었건 현재 통치가문이기에 상대적으로 귀천상혼 논쟁에서 자유롭고 그로인해서 현 앙리 대공의 아들들이 모두 평민과 결혼하였지만 통치지역을 잃어버린 보르본-파르마 가문 수장인 카를로스 우고가 귀천상혼이라면서 논쟁이 발생되었다. 이에 앙리 대공은 본가와 결별하고 자신을 나사우-바일부르크 가문[42]이라면서 성을 갈아버렸다.[43]
  • 20세기에 대부분의 군주제 국가들이 무너졌고, 이들 나라의 왕손들은 위상이 대단히 실추되어 같은 왕족 출신 배우자를 찾기 힘들어져, 저절로 귀천상혼이 해소되어버린 경우가 많다. 당장 그 합스부르크 가문조차도 상속자를 재벌과 결혼시키기 위해 귀천상혼법을 없앴고, 독일 전 황가인 호엔촐레른 가문 정도만 아직 귀천상혼을 지키고 있다.
  • 러시아의 데카브리스트의 난이 벌어진 이유에 이 귀천상혼이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니콜라이 1세가 즉위할 당시, 본래 계승권은 그의 형인 콘스탄틴 파블로비치 대공에게 우선 순위가 있었다. 하지만 콘스탄틴은 폴란드 귀족 출신의 여성과 결혼하면서 귀천상혼에 걸려 그의 자녀들은 황위 계승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콘스탄틴은 황위 계승을 포기하고 동생인 니콜라이에게 계승권을 양보하였다. 그런데 청년 귀족 장교들이 콘스탄틴의 황위 옹립을 명분으로 데카브리스트의 난을 일으킨 것.

[1] 예를 들어 슈탄데스헤어에 포함 되어있는 백작가와 군주의 가신으로써 받은 공작위를 지닌 가문이 통혼한다면 백작 가문 쪽이 더욱 상위의 가문으로 인정되었다.[2] 중세 전기~중기라면 영주인 귀족이라도 독립적인 영주와 상위 영주의 봉신인 영주 사이의 격차도 있었지만, 귀천상혼 관습이 명확해진 근세~근대에 이르면 중앙집권화의 진행으로 봉건적 지방영주들은 대부분 도태되었으니 이 문제에서는 논외.[3] 신분이 다른 남녀 혼인 금지, 또는 하더라도 자식은 자동으로 두 부모 중 낮은 신분이 됨.[4] 남계 후손이 있긴 있었으나 귀천상혼을 한터라 대공위 계승에서 제외시켰다. 게다가 그 귀천상혼을 한 상대가 흑인인 푸시킨의 자손이라, 흑인의 피가 군주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걸 용납할 순 없었다.[5] 장 공자와 루이 공자의 자녀들은 Prince(ss) 칭호를 받기는 했으나 계승권은 없다. (위키백과 참고)[6] 다만 이런 행동도 자유롭게 할 순 없었다. 따라서 페르디난트 황태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함 중 다른 직함의 권한을 이용하여 부인과 동행했다. 그렇지 않으면 조피 부인은 공식 행사에서 황태자의 얼굴도 보이지 않는 멀리 떨어진 자리에 위치해야만 했다. 사라예보 사건 당시에는 페르디난트의 직함 중, '오스트리아 제국 육군 총감찰관'의 자격으로 부인과 동행했다. 거기에 참관 날짜가 결혼기념일이었기에 타인들도 조용히 넘어간 것.[7] 여담이지만 이 계승에 태클을 걸었던 사람은 엉뚱하게도 프랑스루이 14세. 그의 제수가 카를 2세의 누이였기 때문에 그녀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물론 살리카 법을 엄격하게 적용시킨 독일지역의 분위기상 그의 주장은 씹혔지만. [8] 직함에서 알 수 있겠지만 유부녀였다.[9] 프란츠 1세의 어머니는 루이 14세의 동생인 필리프 도를레앙의 손녀였다. 즉, 프란츠의 외가는 프랑스의 제 2왕족이던 부르봉-오를레앙 가문이었고 로렌 가문은 프란츠의 부모님의 결혼으로 인해 부르봉 가문과 오를레앙 가문이 단절되었을 경우, 프랑스의 왕위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는 로렌을 프랑스에 할양하면서 취소되었지만.[10] 뒤에 나오지만 훗날 로렌 가문은 프란츠 1세마리아 테레지아와 결혼 후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되고 합스부르크 가문의 데릴사위로 들어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합스부르크의 숙적이자 프란츠 1세의 외가인 프랑스 왕실[9]을 달래기 위해 본거지인 그 로렌을 프랑스에게 할양했지만. 격이 낮은 가문이었으면 이런 일 자체가 불가능.[11] 왕실과 타국 통치가문보다는 낮지만 오등작보다 높고 통치가문과 결혼시에 귀천상혼 취급을 받지 않는다.[12] 1703-1752.이 사람은 루이 14세의 서녀의 아들이다. 프랑스의 왕 루이 필리프 1세의 증조부[13] 이건 앙리 4세도 그랬다.[14] 루이 14세와 마담 맹트농은 비밀리에 결혼했지만 공표되지 못했다. 따라서 맹트농 부인은 사적으로는 왕의 부인이었지만, 공적으로는 왕비가 아니고 그저 후작부인일 뿐이었다. 루이 14세의 아들인 왕세자 루이도 낮은 신분의 슈앵양과 비밀결혼을 했고 슈앵양도 결코 왕세자빈이 된적이 없다. 이러한 비밀결혼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귀천상혼과 상당히 유사한 면을 보인다.(이러한 유사성때문에 종종 마담 맹트농이 루이 14세의 귀천상혼한 부인이라고 오기되기도 한다) 즉 프랑스라고 귀천상혼에서 자유로울순 없었단 얘기.[15] 프랑스 대혁명을 다룬 만화 베르사이유의 장미에서는 이 귀천상혼을 피하던 당대의 시대상이 반영돼서 귀족인 자르제 가문의 막내딸 오스칼과 자르제 가문에서 일하는 하인인 앙드레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서도 공식적으로는 결혼을 하지 못한다. 오스칼의 아버지는 앙드레에게 '네가 귀족이었다면 당장 혼인시켰을 텐데'라거나 '귀족과 평민이 결혼하려면 왕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16] 다만 이는 앵글로색슨족이 막 잉글랜드를 세웠을 때의 영향보다는 다수민족인 앵글로색슨족이 피지배층으로 전락하고 소수의 노르만족이 지배층으로 군림했던 노르만 왕조플랜태저넷 왕조의 영향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앵글로색슨계 왕조인 웨식스 왕조 시절에는 왕족을 포함한 지배층부터가 앵글로색슨족이었기 때문에 귀족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았겠지만(앵글로색슨족에게 복속당한 켈트족도 언어, 문화적으로 앵글로색슨족에 동화된 상태) 윌리엄 1세가 잉글랜드를 정복하여 잉글랜드 노르만 왕조를 세운 뒤에는 노르망디 공국의 침략에 저항했던 앵글로색슨 귀족들이 대거 피지배자로 전락해버리고 소수의 노르만족이 지배층으로 군림하면서 웨식스 왕조 때에 비해 귀족으로 군림하는 이들의 인구가 줄어들고 반대로 피지배층의 수가 늘어났을 것이기 때문이다.[17] 상술한 것처럼 귀천상혼 자체가 게르만족의 풍습에서 유래되었는데 비록 영국이 게르만계 국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섬나라인 만큼 앵글로색슨족이 유럽 본토의 게르만족과 다른 자신들만의 풍습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선주민인 켈트족으로부터 귀천상혼을 따지지 않는 문화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18] 아라곤의 캐서린, 클레페의 앤[19] 원래는 귀족이 아니라 평민 출신이었으며, 찰스 2세를 지지하여 왕정 복고 이후 클라렌든 백작의 칭호를 받고 귀족이 되었다. 이랬기에 영국 언론들은 윌리엄 아서 필립 루이 왕세손과 캐서린 미들턴의 결혼을 "영국 왕실의 2번째 평민과의 결혼"이라 하였다.[20] 제임스 2세가 즉위하기 전에 사망, 왕비는 되지 못했다.[21] 그나마 어머니가 빅토리아 여왕사촌이고 영국 공주이긴 했다. 영국 공주인 어머니가 귀천상혼으로 만들어진 가문의 남자와 결혼한 이유는 다름 아닌 비만...[22] 그래서 영국에서는 살리카법도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다.[23] 귀천상혼한 왕의 배우자에게 princess 칭호를 주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24] 다행히 딸 알렉산드라는 이로 인한 피해는 별로 보지 않았다. 공주(Princess)의 지위를 받았고, 후에 유고슬라비아 페타르 2세의 왕비가 되었다. 그녀가 여왕이 되지 못한 것은 귀천상혼 때문이 아니라 당시 여성의 왕위계승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5] 포르피로게니타, 황제의 관[26] 하지만 안습하게도 동로마가 망한 후 황제의 조카딸이 러시아 모스크바 대공에게 시집가서 결국 황제의 혈족이 외국 왕실에 흡수되었다. 오늘날 러시아 국가 문장에 독수리가 있는 건 여기서 기인한다.[27] 또한 왕권신수설을 내세우던 당시의 군주들에게 있어 통치가문 구성원들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끼리 결혼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룰 역시 존재했다.[28] 말이 평민이지, 쇼다 미치코의 친가는 일본 굴지의 재벌 집안이며 외가는 옛 화족이다.[29] 천한 신분으로서 황후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드문 일이었고, 기본적으로는 중국 역시 상층부에서는 폐쇄적인 혼인집단을 유지했다.[30] 명 황실의 배우자들은 서민층 특히 중하류 군인호(軍人戶)에서 많이 배출되었다.[31] 당시 오스트리아 황실에선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카를 루트비히(프란츠 2세의 남동생) 대공의 후손인 테셴 공작의 궁전에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당연히 테셴 공작의 딸들 중 한 명과 결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상은 테셴 공작의 딸의 시녀였던 조피를 보기 위해 테셴 공작의 궁전에 방문했던 것이었다.[32] 다만 예카테리나 1세가 표트르 1세의 정부가 된 년도는 1704년이였는데 예브도키야 로푸히나는 이미 1698년에 강제로 이혼당하고 수도원에 유폐되어 있던 처지였다.[33] 러시아 제국의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아내 알렉산드라 표도로브나 황후가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녀이다.[34] 필립 공 기준으로 필립 공과 엘리자베스 2세는 모계로는 8촌, 부계로는 7촌관계이다.[35] 그러나 카를로스 2세는 심각한 지적장애인이었다. 그럼에도 이처럼 자신은 무시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선 사리분별은 할 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36] 그러나 왕가 성립 초기에 기존 왕실들은 로또 가문인 베르나도테 왕가와 결혼하는 걸 기피하는 바람에... 칼 14세 본인이야 말할 것도 없이 평민(데지레 클라리)과 결혼했고, 아들 오스카르 1세는 나폴레옹 1세 시절에 만들어졌던 로이히텐베르크(Leuchtenberg, 나폴레옹 1세의 첫 아내 조세핀 보아르네의 가문이다)의 조제핀 드 로이히텐베르크(조세핀 보아르네의 손녀)와 결혼했다. 다른 나라 왕실들이 다 20세기 중반에 법적으로는 폐지한 시점에도 법으로 남아 있었다.[37] 남계 후손은 많았는데 상당수가 귀천상혼을 해버렸다. 현 스웨덴 국왕 칼 16세 구스타프가 태어날 때 쯤에는 사실상 유일한 후계자였다. 그리고 이 후계자 문제는 지구 반대편 일본에서도 겪고 있다. 물론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귀천상혼 배제를 폐지했지만 아직 여계 승계 금지가 멀쩡히 살아있는지라...[38] 훗날 1차 대전 시기 마운트배튼 가문으로 변경. 필립 공의 외가이자 루이 마운트배튼의 가문[39] 조지 5세왕비테크의 메리의 친정 가문[40] 귀천상혼은 스페인 왕조 붕괴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이 사람은 자식이 없었으므로 결과는 어차피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41] 부르봉 왕조 항목 참고[42] 기존 룩셈부르크 대공가이자 자신의 어머니의 가문이었다.[43] 귀천 상혼이 국가를 왕가의 재산으로 보던 시절의 유산이기에 현대의 군주가문에게 있어서는 굳이 지키지 않아도 국민들의 지지가 지속되는 한 자신의 가문사람이 계속 군주직을 유지 가능하며 평민과의 결혼이 국민의 지지를 유지시켜줄 이벤트가 되기도 하는 반면 통치지역이 사라진 왕가 입장에선 귀천상혼 같은 전통수호를 통하지 않으면 자신이 왕가였다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몸부림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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