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image]
'''법인명'''
새마을금고
'''영문명칭'''
Korea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KFCC)[1]
'''웹사이트'''
홈페이지
오픈뱅킹[2]
1. 개요
2. 새마을금고중앙회
3. 새마을금고중앙회장
5. 취급불가
5.1. 수익증권(펀드)
9. 출자금(조합 가입)
10. 세금 우대
11. 기타
12.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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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image]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삼성동 164)에 있는 중앙회 건물
대한민국의 상호금융기관. 보통 동네 단위로 설립되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예대 업무를 한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들과 마찬가지로 개별 근거법률이 있다. 주의할 것은 다른 상호금융기관들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 관할 기관이다.[3]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같이 쓰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는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인 점은 같지만[4]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엄연히 다른 조직이다.
2020년 기준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 원에 육박했다.[5] 다만, 이 자산액은 중앙회가 가진 액수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 동네마다 있는 개별 법인인 1,400여개 새마을금고의 자산도 모두 포함한 것이다. 2013년 기사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된 액수는 32조 원 가량이라고 나와 있다.
은행총자산순위에 총자산 200조가 돌파하는 제2금융권은 농협, 새마을금고이다(농협은 금융지주이므로 은행 합계)
https://nhj12311.tistory.com/429
http://www.pressm.kr/news/articleView.html?idxno=31727
제2금융권 중 유일하게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점이 있다.[6][7]

2. 새마을금고중앙회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새마을금고법'''

1973년 3월 '''마을금고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1982년 '새마을금고법' 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연합회'''를 거쳐 2011년 9월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명칭이 바뀌었다.[8] 중앙회장 아래 관리이사, 감독이사,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를 두고 지역본부는 서울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대전충남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경북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울산경남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등 13개 지역본부[9]가 있다. 연수원은 기존 천안 연수원(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346번지)과 2009년 12월 완공된 제주 연수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75번지) 등 2곳이 있다. 3번째로 고성 연수원(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698-2번지)을 건립 중인데 박차훈 현 중앙회장이 고성 연수원의 실효성이 적다고 언급한 바 있어 정리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각 지역금고 이사장 중에서 선발된 대의원 150여명의 투표로 선출하는데, 중앙회는 그간 후보자등록기간 중에 대의원(유권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현직 경영진이 유리하도록 선거가 진행된다는 비판이 나오곤 했다. 중앙회장 급여는 2012년부터 기본급만 3억원을 넘었고, 경영활동수당, 성과급, 복리후생 등을 모두 더하면 연간 7억 이상이다.
2013년 상반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한신평신용정보(KIS)'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MG신용정보'를 출범하였다.
MG손해보험은 형식상 자회사는 아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재무적 투자를 하여 지배력을 가진 사실상 자회사 느낌을 풍기고 있다. 중앙회가 금융위원회 소관인 은행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어 인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지분을 들고 있는 셈이다. 중앙회 자체적으로도 새마을공제라는 이름으로 공제보험을 취급하나 이처럼 따로 보험회사에도 손을 뻗고 있는데[10] 옛 '그린화재'[11]가 2000년대 초반부터 적자에 시달리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직격탄을 맞게 되고 2012년 5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되며 7월 상장폐지된 이후 사모 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에 매각되었다. 2020년 4월 JC Partners로 위탁운용사(GP)가 변동되었는데 새마을금고(300억), 우리은행(200억) 등이 재투자하였다.
2016년 상반기,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주도하에 무림그룹 산하 '무림캐피탈' 인수를 시도하여 실사까지 마쳤으나 중앙회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당시 중앙회는 100% 지분 취득 가능, 지속적인 흑자 회사, 노동조합이 없는 점 등을 인수 논리로 주장하였다.
2021년 상반기, 사모 펀드인 ST리더스 PEF와 컨소시엄을 결성해 효성그룹 산하 '효성캐피탈'을 인수하여 'M캐피탈'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J트러스트 산하 'JT캐피탈'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3. 새마을금고중앙회장


  • 김희종(1976~1980)
  • 김유복(1980~1981)
  • 이두학(1981~1982/1984~1989)
  • 장원찬(1983)
  • 이규이(1983~1984(대행)/1989~1995)
  • 유준향(1995~1998)
  • 유용상(1998~2006)
  • 김헌백(2006~2010)
  • 신종백(2010~2018)
  • 박차훈(2018~ 현직)

4. 금고




5. 취급불가


대부분 행정안전부 및 금융 당국의 갈등 때문이다.

5.1. 수익증권(펀드)


행정안전부 감독이라서 금융위원회가 수익증권 판매 허가를 안 내줘서 펀드는 못 판다. 늘 감독 소관 때문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간에 투닥투닥한다.
기획재정부가 새마을금고에서 펀드를 팔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금융사고 때문이다. 2011~2016년 금융사고 금액이 328억 으로 타 은행들에 비해 높아 관리 부처를 옮겨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소관 부처를 옮긴다고 1천개가 넘는 금고를 제대로 관리할 수는 있을지는 미지수.

5.2. 외환


환전은 절대 안 된다. 역시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새마을금고한테 외국환 업무를 허가하지 않아서 그렇다.
외국환 취급불가 때문에,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고 새마을금고 고객이 상상뱅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리은행을 경유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소속 신용협동조합2019년까지 외국환업무가 안 되는 거 보면[12] 새마을금고는 언제 될 지는 기약이 없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관할이라 금융위원회가 외환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외환업무 하고 싶으면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와라"라고 한다.
2019년 5월 2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승인함에 따라, 2019년 10월에 자체 체크카드를 비자브랜드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다만 삼성 제휴 체크카드[13][14], 제휴 신용카드를 통한 해외에서의 사용은 자체 비자 체크카드 출시 이전부터 가능했다.

6. 취급상품




7. 애플리케이션


  • MG더뱅킹
  • MG상상뱅크 : 상술한대로 비대면 전용 앱이다.
  • MG스마트알림

8. 사건사고




9. 출자금(조합 가입)


동네 주민이 출자금을 내면 조합원 자격을 주는데, 조합원이 되면 아래에서 서술할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성인과 미성년자도 가입 가능하며[15], 농지 원부가 있다면 농특세도 내지 않는 완전 비과세로 가입이 가능하다.
거기에 1년에 한번씩 배당이라는 아름다운 짓을 하는데, 주식회사의 배당과 비슷하다. '''수익이 나면 배당을 한다.''' 당연히 적자가 나면 배당은 없다. 매년 각 금고별로 정기 총회가 끝난 후 배당율이 정해지면 배당금을 배당해 주는데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출자금 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출자금의 배당으로 인한 금액은 제외하고 출자 한도는 1000만원이다. 출자금의 배당은 매년 금고의 수익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대중공업새마을금고는 2011년 30%의 배당을 했다. 출자금은 개인당 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전 협동조합 포함). 즉 현대중공업새마을금고에 1,000만원 출자를 했다면 2011년에 300만원을 배당 받았다는 얘기다. 2010년에는 28%를 배당했다.
대침체 이후 개정된 관련 규제에 따라 출자금 상한선이 1,000만원으로 고정되었다. 따라서 출자금 + 배당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배당금이 출자금 계좌로 입금되지 않게 바뀌었다. 즉, 이제는 옛날 철도공제조합처럼 특정 새마을금고에 20억씩 출자금 때려박고 이렇게 못한다. 이전에 1,000만원 초과한 출자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것도 2020년까지만 가능하다. 2021년부터는 출자금은 무조건 1,000만원만 인정하고 1,000만원 초과분은 적금이나 예금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므로 출자한 금고가 망하면 출자금을 날릴 수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경제적 논리보다 조합의 정신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망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금고에서 나눠서 흡수 통합을 하게 된다. 내 돈은 그대로고 소속만 바뀌지만 물론 소액을 출자하는 개인만 해당된다.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손실이 불가피하다. 코레일 새마을금고가 파산하여 20억을 날린 철도공제조합을 보라. '''반드시 분산 투자를 권한다.''' 다른 조합계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는 은행보다 높다.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1인당 예탁금 3,000만 원 한도에서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해지시에는 출자금 계좌 자체를 없애기 때문에 모든 돈을 찾아야 한다. 또한 해지한다고 바로 받는 게 아니라 해지 시기에 따라 받는 날짜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신청한 해의 다음 해 1월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 2020년 1월 7일(火)에 신청하면 2021년 1월
  • 2020년 6월 1일(月)에 신청해도 2021년 1월
  • 2020년 12월 28일(月)에 신청해도 2021년 1월
에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해 1월에 급전이 필요하다면 아무리 늦어도 12월 29일~30일까지는 출자금 계좌 해지를 신청해야한다.[16]
만약 12월 30일이 토요일이면 그 해 마지막 영업일은 12월 29일(金)이 되므로 주의할 것.

10. 세금 우대



상호금융 공통으로 조합원/준조합원이 되면 이자소득에 대한 14%의 소득세가 면제된다. 1995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축소 방침을 정하고, 1999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서 법률상 일몰제가 도입되었지만, 감면 혜택이 축소되기 전에 계속 연장되는 중이다.

11. 기타


  • 벽걸이 달력이 인기가 좋으며 매년 11월 마지막 화요일에 배포를 시작하는데 당일 오전에 물량이 동난다. 달력을 받으려면 지역 새마을금고에 출자금을 낸 회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A새마을금고에 출자금을 낸 회원이 B새마을금고에 가면 달력을 못 받는다. 달력은 A1 사이즈의 종이에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쇄한 구조이며 양력 날짜가 크게 쓰여 있고 음력 날짜까지 매일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17] 고령층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다. 재질이 뛰어나고 촉감도 좋으며 크다보니 명절 음식 준비시 등 기름이 많이 나오는 음식을 소쿠리에 받칠 때 깔개 용도에 안성맞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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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은행처럼 널리 보급되어 있으면서도 상호 독립적이고, 청경을 운영하지 않는 영세 점포도 많다 보니 일반적인 은행보다 높은 빈도로 강도의 타겟이 된다.분석 기사

12. 관련 사이트




[1] 대고객 서비스 및 마케팅에서는 MG를, 홈페이지 주소나 자체 체크카드의 발행기관 표기에서는 공식 약칭인 KFCC를 사용한다. MG의 뜻은 다름아닌 '''마'''을'''금'''고의 이니셜인데,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역 두문자어로 '''M'''ake '''G'''ood 또는 '''M'''ove to '''G'''reat이라는 문구를 밀어주고 있다.[2] 2013년 7월 1일 개시[3] 물론 신협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기관들도 소관 부처가 기본적으로 있긴 하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소관이다.[4] 과거 새마을시리즈가 행자부의 전신인 내무부 소관이었기 때문이다.[5]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을 상호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데 2014년 말 기준 조합수는 새마을금고(1,372) > 농협(1,154) > 신협(920) > 산림조합(132) > 수협(90) 순이고, 2014년 총자산은 농협(287.9조원) > 새마을금고(119.7조원) > 신협(57.8조원) > 수협(20.4조원) > 산림조합(5.2조원) 순이다.[6] 지점 수로만 따지면 월등히 많은 단위농협의 경우 부산 중구, 부산 영도구 등에는 지점이 없어 NH농협은행을 이용해야 한다.[7] 다만 2021년 1월 말 기준 정선군에 지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녹색어머니회중앙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등 중앙회라는 명칭을 쓰는 곳이 많다.[9] 죄다 특별시, 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에 있다.[10] 공제에서 직접 생명/손해 보험을 취급할 수 있지만 판로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자동차보험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 인수했다는 얘기가 있다.[11] 이전 명칭은 '국제화재'.[12] 새마을금고와 같은 방식으로 우회하려는 것. 사실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도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환거래를 할 수는 있다. 실제로 웰컴저축은행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고 있다.[13] 온라인 해외신판 불가[14] 신한 네이버페이 체크카드도 가능했으나, 2020년 2월 13일에 단종됐다.[15] 출자금에 한해서 미성년자도 비과세 가능하다.[16] 12월 31일은 금융기관 휴무일이다.[17] 해안 지역의 경우 물때를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물때를 항상 봐야 하는 서해안 지역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