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

 


1. 개요
2. 사건
3. 여론
3.1. 사회에서의 반응
3.3. 고려대 타 단과대의 반응
4. 수사진행상황
4.1. 신상 털기
4.2. 기말고사 루머
4.3. 성추행 가해자 구하기
4.4. 파렴치한 설문조사
4.5. 피해자 상황
5. 출교 처분 확정
6. 재판과정
7. 출소 후


1. 개요


2011년 5월 2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3명의 남학생(06학번)이 같은 학교에 6년간 재학했던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사건.

2. 사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한모(당시 24세) 씨, 박모(당시 23세) 씨, 배모(당시 25세) 씨 등 3명은 2011년 5월 21일 경기도 가평군 용추계곡 모 민박집에서 오후 11시 40분쯤 함께 여행 온 동기 여학생 A 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속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 등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숙소인 민박집에서 술을 마시다 A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자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3명이 함께 신체 부위를 만졌다. 한 씨, 박 씨는 이런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다음날 고려대 양성평등센터를 찾아 성폭행 피해 상담을 신청했고 곧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2명 이상이 공모한 성폭력 사건이라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고 밝혔다.

3. 여론



3.1. 사회에서의 반응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갖가지 비난이 일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각난다", "얼마나 대단하길래 민족고대라면서 학교가 눈치를 보냐", "출교시키지 않는다면 고려대 의대 출신이 있는 병원은 아예 가지도 않겠다" 며 쓴소리를 날렸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영희 의원이,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설문조사했음을 밝혔다" 면서 "사실이라면 의료인 결격사유 보완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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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공지영은 이날 트위터에 "어린 친구들이라 비판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아닌 거 같다" 면서 "여자의 입장에서 이 나이에도 의사 앞에서 옷을 약간 올리려면 수치심을 느끼는데, 그들이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죄책감도 없다는 것은 문제다" 고 비판했다. "피해자는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면서 "도가니 세상이 온통 미친 도가니 속 같다" 고 덧붙였다.
배우 김여진도 "오늘 직접 인터뷰에 나선 고려대 의대 여학생 분께 뜨거운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면서 "미안하고 고맙다" 고 말했다. 김씨는 "외로워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잊거나 눈 감지 않겠습니다" 고 위로했다.

3.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반응


반면 의과대학 내에서의 반응에 대해서는 학내의 여론은 철저히 가해자 편이라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특정 뉴스와 그 이외의 뉴스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고려대 의과대학 내에서 '''실명을 밝히고 법원에서 증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고''' 아래의 'character assassination(인신 공격)' 으로 표현된 파렴치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기 대해서 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학생이 있었으며 '''60여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피해 여학생이 MBC 라디오 <손석희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했다. 다른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고 온갖 헛소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가해 학생들은 곧 돌아올 테니 잘해줘라" 고 가해자들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지탄을 받았다.
'''고려의대 출신 남자 의사'''가 소설가 공지영 씨에게 고대 사건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 외에도 '출교를 요구한 고려대 졸업생 및 재학생 127명의 명단' 에 '''의대생은 단 1명도 없었다.''' 대자보가 붙은 이후 추가로 서명한 의대 졸업생도 딱 1명밖에 없다. 의과대 회장을 저학년생이 맡는데, 위계질서가 엄격한 의대에서 저학년생이 고학년생에 대해 공공연히 저격성 발언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이들은 가해자들한테 '''조종'''당했던 것.
늦게나마 의대 학생회도 입장발표를 했다. 교수들이 가해학생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공식입장이다. 고려대 학생 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라온 의대 학생회 성명문

3.3. 고려대 타 단과대의 반응


의과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보다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빨리 출교시켜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는 의견을 보였다. 굳이 연세대 드립까진 안 가더라도 성추행 저지른 놈들인데 동문이고 나발이고 뭐하러 감싸주냐는 분위기. 의과대학은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몰라도 고려대학교 전체로 보면 그냥 사람 무지 많은 대학교일 뿐이니 당연한 일이다.
학내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고파스에서의 설문조사를 확인해 보면, 출교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설문조사의 90%를 차지했다.
고려대 졸업생 및 재학생 127명이 가해자들의 출교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2006년 출교된 당사자들도 '''고려대가 학생 운동을 한 7명을 14일 만에 출교 조치'''한 당시 상황과 비교하며 성추행범 출교운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는 개강 첫날인 지난 29일부터 재학생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문과대 학생회와 이과대 학생회, 국어교육과 학생회, 다함께 고려대모임 등이 서명운동과 함께 팻말시위를 벌였다.
학생회 관계자는 "서명운동을 벌인 지 이틀만에 1,800여명이 동참했고 이메일로 서명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학생도 있는 등 학생들의 반응이 뜨겁다" 며 "받아낸 서명은 사본을 만들어서 매일 학교 측에게 제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또한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학교 당국에게 징계 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4. 수사진행상황


가해자들은 성폭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고 당시 촬영한 영상 등은 이미 삭제한 상태. 경찰은 A씨의 체액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며 감정 결과에 따라 특수강간 혐의로 가해 남학생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과수에서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의류품과 체액 등등을 조사했다. 휴대전화는 삭제한 사진과 동영상을 복구하기 위해, 의류품과 체액은 가해자들의 남아있는 흔적이나 약물을 먹였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피해 여학생은 처음 주변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강간은 없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강간으로 고소를 했다가 국과수의 조사결과 집단 성추행으로 고소내용을 바꾸었다.
6월 17일 가해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가해자들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사건 초기에는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 하며 약물도 쓰이지 않았다고 발표되었다. 하지만 7월 22일 국과수 검사결과 피해자의 브래지어에서 피의자 중 1명인 한 씨의 DNA가, 팬티에서는 용의자 3명이 아닌 제 3자의 정액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되었다. 배 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

제목 : "속옷 내렸을 뿐..." '동기 성추행' 의대생 1명 혐의 부인

해명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가 올려져 있어 브래지어를 원래 자리로 내리려 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

하지만 법정에서 가해자 중 가장 연장자인 배 씨가 경찰 조사시의 발언을 전부 뒤엎고 자신은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배 씨의 변호사는 가해자들과 주고 받았던 문자 메세지 중 하나인 "새벽에 한 건 니들 둘만 그런 거잖아"(...) 를 내세웠다. 배 씨는 “다른 두 학생이 피해 여학생의 방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차 안에 있었고, 술에 취해 잠을 잤을 뿐 그사이 뭘 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다”며 평소 술 마시면 바로 잠들고, 잠들면 ‘누가 업어 가도 모른다’며 ‘잠버릇’을 입증해 줄 친구 두 사람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경찰조사시의 발언을 번복한 이유는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상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양쪽의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그것이 고의냐 아니냐에 대한 각자의 관점이 다를 뿐. 사실 관계 의견이 엇갈리는건 이후에 일어난 2차 추행과 관련된 부분이다. 박 씨는 새벽 4시경 피해 여학생을 추행했다. 이 때 배 씨 또한 박 씨와 가담하여 함께 추행을 했다며 여학생은 주장하고 이에 대해 배 씨는 혐의를 부인한다. 법정에서 박 씨는 자신 혼자 저지른 단독 추행이라 증언하였고 배 씨 또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여학생의 진술에 손을 들어주었다.
2011년 8월 17일, 피해자 A씨의 언니 B씨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너희들이 했던 거 다 안다" 고 하자 가해자의 대답은 아" 네가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였다고 한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피고측 변호인이 "이 사건에는 피고인이지만 피해자와 둘만의 관계에서는 진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개드립을 시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 배 씨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 변호인의 동석을 요청했으나(단, 방청객이 없는 장소에 피해자를 위치시키고 비디오 장치를 통해 ‘비공개 증인 심문’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이지만 '''피해자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비록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피해자 심문 때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한다고 돼 있지만, 변호사를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다. 결국 방청객을 모두 내보낸 법정에서 피해자는 '''혼자서'''(모니터를 사이에 두긴 했지만), '''재판부&검사&피고인들&네 명의 피고인 쪽 변호사&피고인 가족들'''을 상대해야 했다. 피해자에 대한 심문은 장장 4시간 가까이 이루어졌으며,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밖에서 고성이 들릴 정도로 격앙돼 있었다니 당시 분위기를 알 만하다. 피고인 배 씨 변호인과 그 어머니에 의한 질문의 공격성과 집요함은 도를 넘을 정도였다.
피해자에 대한 비공개 심문이 끝난 뒤 열린 공개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요청한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이어졌는데, 피고인 배 씨 쪽 변호인은 배 씨의 친구인 의대 동기생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평소 ‘이성관계가 문란했다’는 것과 피고인이 잠들면 업어 가도 모르는 잠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질문을 해댔다. 이 말은 여러 측면에서 따져봐도 개소리다. 문란한 이성관계를 가진 여성에게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재판 이후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는 갈수록 심해져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도 못 자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때문에 성범죄를 당하고도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사실이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4.1. 신상 털기


남학생 3명은 이미 신상이 모두 털렸다. 싸이 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SNS들이 모두 추적되었다. 지금은 모두 다 폐쇄된 상태. 이 과정에서 가해자 중 박 씨와 성씨와 학번이 같은 무고한 남학생 1명 박모 씨의 신상이 잘못 털리는 삽질도 발생했다.

4.2. 기말고사 루머


사건 후 가해자들과 피해자가 기말고사를 같은 시각 같은 강의실에서 보았다는 설이 돌기도 했지만, 해당 내용은 와전된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보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4.3. 성추행 가해자 구하기


한 씨 등은 부모가 의사, 변호사여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성적도 상위권이라고 학교측은 밝혔다. - 조선일보, 6월 3일자

신문기사에서부터 가해자들의 부모가 국내에서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로펌 변호사, 또는 명문 의대 교수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때문에 막강한 빽을 자랑하는 피의자의 가족 배경과 초 일류급 변호인단 구성으로 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몽이 재현되며 피의자들이 법의 심판을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던 국민적 우려가 일어났다.
가해자 3명이 유명 변호사들을 선임하였다. 이들 3명은 나이가 23~25세에 불과하고 아직 학생 신분이라 변호사 비용은 전액 부모 등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가해자 구하기' 냐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박모 씨와 한모 씨는 공동으로 D로펌에 변호를 맡겼다. 박 씨 등 변론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낸 L변호사 등 3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명 중 무죄를 주장하는 배모씨는 따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개인 변호사 2명과 법무법인 한서를 비롯한 로펌 2곳에 소속된 변호사 5명 등 총 7명이 선임되었다. 신기남 변호사 등 유명 법조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듯.
그러나 가해자들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이 해명에 나섰다. 문제의 변호사는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신기남 변호사의 이름을 멋대로 기재했으며 이에 책임을 지고 해당 사건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사표를 썼다고 한다. 변호인단이 무더기로 사퇴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고려대 성추행 피의자 변호인단 줄줄이 사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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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성연대 대표 성재기는 가해자를 옹호하다가 비판을 받기도 했다.

4.4. 파렴치한 설문조사


2011년 8월 29일의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중 1명이 8월 16일 교내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악의적인 문항이 기재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첫 번째 장에는 자신은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내용의 입장이 담겨 있다. 두 번째 장에는 피해 학생과 자신이 친한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사진이 게재돼 있다. 세 번째 장에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내용이 적혀 있다. 설문 내용은 ▷피해자는 평소 이기적이다, 아니다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 아니다 ▷피해자는 사이코패스다, 아니다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이 그나마 피해 학생의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고, 강제추행 사건 역시 피해 학생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부풀려진 것이라느니 어쩌니... 마지막 네 번째 장에는 설문에 답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필요시 법정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내용에 설문 응시자가 사인을 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를 통해 '''평소 피해자는 이기적이고 사생활이 문란하며 사이코패스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즉, 인신 공격(character assassination)이다.[1]
이 수법은 미국 등에서 1980년대 이전까지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변호인 측에서 잘 써먹던 꼼수로써, 일단 피해자의 신뢰성을 깎는 의도도 있지만 성폭행 사실을 피해자가 속한 사회나 지역에서 자꾸 부각시켜서 그런 소문 자체가 부담스러운 피해자 측에서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목적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쓰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도 '''명문대 의대생 수준의 학력을 갖추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의대생이 아니었으면 당장 꽃뱀으로 몰고 갔을 것이다.''' 그나마 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 ‘성폭력피해자 방패법’(Rape Shield Act)이 제정돼,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과거 행적이나 평판 등에 대해 법정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법정은 ‘피해자 괴롭히기’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게 하거나 이미지 손상을 야기해 피해자 진술의 증거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비열한 변호 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니 문제.
피해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 60여명의 학생들이 사인을 하고 사인한 이들의 학생증까지 복사를 해갔다고 들어 너무 당황스러웠다" 고 말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가해자 부모들은 학교 교수를 찾아가 해당 설문지를 보여주며 가해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대 측 반응에 있어서는 이런 가해자들의 노력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2011년 9월 2일 피해 여학생이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온갖 헛소문에 시달리고 있으며 친구들로부터 왕따당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학교 교수가 가해 학생들은 다시 돌아올 친구니까 잘 대해주라고 학생들에게 말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고려대 의대 이외의 집단에 대해서는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되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극단적으로 왜곡된 설문조사를 했다면 비방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명예훼손의 여지도 있다. 게다가 이런 사실을 대대적으로 폭로한 사람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빼도박도 못하게 되었다. 여성가족위원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연루자는 의사가 못 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에서 의사면허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넣자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는데 '성범죄자에게는 의사 자격을 주면 안 된다' 라는 명제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그 다음에 제기될 '살인이나 방화는 왜 빠지느냐' 와 같은 범죄 간 형평성 문제, '그러면 다른 직업은 해도 되냐' 라는 직업 간 형평성의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잘못하면 범죄자 이중처벌 및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이야기가 나오기 쉽다.
실제로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유럽에서도 전과를 이유로 해고를 당해 소송을 걸어서 이긴 사례가 있다. 관건은 의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특별히 성범죄자를 더 제한할 만큼의 위험성을 가지는 직업인가 아닌가가 관건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4.5. 피해자 상황


사건 이후 우울증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매일 수면제를 먹고 있다고 한다. 성폭력 피해뿐 아니라 가해자 쪽의 합의 종용과 비방 및 헛소문, 모욕적인 설문조사와 가해자 편을 드는 시민단체와 인터넷언론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없이는 버티기 힘든 2차, 3차 피해에 시달린 결과로 보인다.
A씨는 "설문조사가 6월 중순에 진행됐지만 나는 2달 후에 알았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학교에 갔을 때 애들이 인사를 해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왕따를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피해자일 뿐인데 나한테 왜 이럴까' 싶었다" 고 말했다.
또 "내게는 3년 된 남자친구가 있고 사실과 관계 없는 소문에 남자친구가 매우 속상해하고 있다" 며 "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잘못하면 가해자들이 복귀할 수 있고 그러면 같은 학년에서 다닐 수 있어서 이를 악물고 올해(2011년) 내로 졸업해서 면허를 따기 위해 공부 중"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법정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 여섯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상처가 계속되고 있다… 피고인 배 씨가 자살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매일 그 생각을 하며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고 있다… 내가 평생 가져갈 고통과 나에 대한 험담과 뒷소문을 생각하면 1년6개월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줄 것을 부탁했다.

5. 출교 처분 확정


피해자는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손석희의 '만약 그 가해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온다면?' 이라는 질문에 "나는 가해자들과 학교를 다닐 자신이 없다. 그들이 출교 처분을 받지 않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면 내가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다" 고 답했다.
2011년 9월 1일에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고려대 당국 규탄 및 가해학생 출교 관련 사항을 임시전학대회에 상정하였다.
출교 처분을 주장하는 이유는 의대 졸업이 의사 국가시험 지원 자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퇴학은 향후 재입학이 가능하지만 출교당하면 학적 기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다른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한 최종 학력이 고졸이 된다.
9월 5일 고려대는 가해자 전원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고려대 역사상 2번째의 일이라고 한다. 관련기사

6. 재판과정


2011년 9월 13일, 구속상태의 배 씨가 보석 신청을 했다가기각됐다.
2011년 9월 15일, 검찰은 공소장을 특수강제추행에서 준강제추행으로 변경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라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다는 걸 고려한 듯. 이날 검찰은 피고인 3명 모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11년 9월 30일 열린 1심 공판 결과 전원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6개월 ~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특히 1명(박 씨)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다. 이 외에도 3년간 신상공개 및 인근 주민 고지 조치도 확정되었다. 집행유예 없이 바로 실형이 나온 것은 아무래도 가해자들이 죄를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법정에서도 뻔뻔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시도를 반복했기 때문인 듯.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려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느냐 마느냐가 형량에 영향을 끼친다.
2011년 10월 8일 가해자 3명이 모두 항소를 했다. 검찰 측도 마찬가지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에 붙여 '검찰이 항고하지 않았을 때 항소심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 인해 형량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구형량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도 항소를 하는 방침을 적극 검토할 것' 이라고 하여 많은 공감을 얻는 중이다. 이전 조두순 사건 당시 무기징역도 부족할 정도의 악랄한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결국 12년밖에 때리지 못한 것 역시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태도는 진작에 취했어야 할 일이다. 그리고 11월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드디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신상공개 이의제기는 덤이다.
심신미약의 주장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박 씨 변호인: 합동범행에 법리오해가 있으며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한 사정을 살펴야 함.
  • 한 씨 변호인: 피해자는 항거불능인 상태로 주취상태, 한 씨는 더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
  • 배 씨 변호인: 혐의부인, 피해자의 상의를 내려준 것은 추행에 비해당이며 접촉이 있어도 범행 의도는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주장이 언어도단인 점과 비판받을 점이 있다.
  • 대한민국 법률에는 범죄자가 술에 취했다고 해서 그것을 감형, 각종 유예, 면소 등의 사유로 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형법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미약이 술을 마시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형법 제 13조를 인용하여 죄의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의도가 빤한가?
  • 전과가 없든 있든 저지른 죄는 저지른 죄이다. 따라서 전과가 없음을 말해봤자 논점일탈에 지나지 않는다.
  • 이미 저지른 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특수강간) 및 제 14조의 2(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해당한다. 3인 중 누군가는 성폭력을 가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며 촬영했다면 합동해서 범행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세 가해자가 우연히 조우한 것도 아닌 이상 합동 범행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틀렸다.
게다가 예비의료인이 심신미약을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의료인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심신미약'''으로 6년간 같이 지낸 동기를 성추행한 사람이 의사가 되어 '''심신미약'''으로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에게 이상한 짓을 하지 못할 이유가 뭔가. 위의 어설픈 주장은 공분만을 더욱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12월 28일에는 피해 학생을 인격 장애로 모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교부한 혐의로 배 씨와 그 모친이 검찰에 추가로 불구속 기소되었다.(이러한 행위는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범법행위이다.)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 피해 학생 인격 장애로 몰아
결국 2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처음부터 공모하였다'는 부분이 파기되었으며 배 씨는 진술서와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유죄로 결정했다. # 배 씨와 박 씨는 상고했다. 한 씨는 상고를 포기하여 2심 판결 결과인 1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되었다.
인터넷 뉴스 신문고의 추모 기자가 배 씨의 무고를 주장하는 기사를 쓰고 카페(현재 폐쇄)를 개설하면서 (남성연대)가 참여하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사실 아무도 관심 갖진 않지만. 추 씨는 배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 정황상 추 기자가 남성연대에 직접 도와달라고 한 것 같지는 않고 배 씨의 어머니나 그 글을 본 남성이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카페 내부의 글들을 보면 무고 운운하고 은근히 여학생을 꽃뱀으로 모는 듯한 뉘앙스의 글들이 많다. 심지어 저기에 가담한 남성연대 측 사람들 중 일부는 피해자보고 '계집년' 같은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해당 카페는 현재 사라진 상태이다.
2013년 4월 30일, 위의 추 모 기자에 대해 피해자 A씨가 고소한 사건에서 추 기자는 배 씨 등을 인터뷰한 뒤 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기사화하여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고려대 성추행 사건 배XX 가해자인가! 인터넷 여론 마녀사냥의 희생양인가!' 등 기사 4건을 잇달아 썼던 것에 대해서 법원은 추 씨의 기사가 허위 사실이며, 공익성도 없다고 판단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게다가 '''가해자 배 모씨 친척으로부터 3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추 기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에서 활동했고 전경 육군전환 신청 사건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바 있는 이 모 기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돈을 받기로 약속한 적도 없으며 후원금을 보내온 것이라고 한다.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에서 전원 실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4) 씨와 배모(26)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고로 1·2심에서는 박 씨에 징역 2년 6개월, 배 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에 대해 각각 정보 공개 3년 및 고지 3년을 명령했는데 이것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된 것이다.
가해자 세 명 모두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자동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를 문란하다고 음해하며 사이코패스로 누명을 씌우려 들던 배 씨의 모친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자 졸도했다고 한다. 게다가 여전히 반성이 없는 모습으로 인해 가해자 배 씨는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이 추가되었고 그 모친 신모 씨도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배 씨와 배 씨의 모친 신 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되었다. 구속수감됐던 배 씨의 모친 신 씨는 그 전에 보석으로 석방이 된 상태였다. 수감 생활을 어느 정도는 했고 피해자가 합의해주고 고소를 취하해줬다는데 그동안 유, 무형의 압력이 작용해왔을 가능성도 있다.
고려대학교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은 있었으나 애초에 입시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다보니 이 사건의 영향으로 입결이 낮아지는 일은 없었다.
가해자 한 씨와 배 씨는 2012년 12월, 박 씨는 2013년 12월 만기출소했다.

7. 출소 후


그런데 2016년 4월, 가해자 중 하나인 박 씨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출소를 1개월 앞두고 교도소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박 씨는 면접없이 수능성적과 학생부(비교내신 대상이라 실제 학생부는 반영되지 않음)로만 선발하는 정시모집에 지원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다 2년 후인 2016년 3월 31일 성균관대 의대 동급생 하나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박 씨를 발견하면서 과거가 밝혀졌다.
이 사실을 안 본과 1학년 36명은 4월 5일 긴급 총회를 열고 박 씨 문제를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동급생 36명 중 24명이 박 씨 출교에 찬성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사실 학교 차원에서 뭘 할 수가 없는 게, 이 사건 자체는 성균관대 입학 전에 벌어진 일이고 이미 죗값을 치른 상태라 이걸 이유로 뭔가 조치를 취한다면 사적제재 내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이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법이나 학교 교칙에 걸리는 점도 없기 때문에 소급적용 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
정시든 수시든, 면접이 있든 없든, 입시 단계에서 전과여부를 조회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이러한 사단이 발생한 것. 이런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 입시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애초에 대학교(학부) 입학단계에서는 전과여부를 조회하지 않는다. 졸업과 동시에 공직에 임용(임관)되는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이라면 모를까. 게다가 기존 제도 하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후에 기준을 바꿔서 소급해 쫓아내는 것은 문제가 더 크다.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회의 시민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권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좀 달라서, 전과자의 경우 일반 사기업 취업조차 "'''해외여행(특히, 미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2]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전과자를 배제하고 있다. 다만 당시 성균관대 입시 조건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 없어서 저 인원이 성대에 입학했을 뿐이다. 한창 해당 건 논란이 되고 나서 성대는 2016학년도부터 입학 조건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조건을 추가했다.
그럼에도 의사란 기본적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자격을 부여 받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직업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졸업후 전공의 선발 시에는 전과기록을 사전에 열람하기 때문에 성범죄 전과자가 삼성병원계열에 수련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의과대학 입학은 성범죄자인지 몰랐으니 일단 입학은 허가했지만 의과대학 졸업 이후 정말 중요한 수련의, 전공의는 전과여부를 조회하고 결격사유가 분명하므로 얼마든지 수련을 거부할 수 있고 수도권이나 지방의 다른 병원에서도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 성범죄자를 자기네 병원에서 수련 받도록 승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박 씨가 이대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상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데 제한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의료법에서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대상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등 5가지 뿐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균관대 의대 학생회는 박 씨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법적 제재는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학생회는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며칠 후 박 씨 뿐 아니라 또 다른 가해자 한 씨도 지방 모 의대 본과 1학년에 재학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성균관대와는 다르게 이 학교 학생이나 교수진들 사이에선 이 같은 사실이 아직 공론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론화가 되지 않은 것일 뿐 해당 학생은 이미 왕따 수준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한다.
아무 조치도 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고 다시 3년이 지난 2019년 3월, 이 학생이 의사 국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참고로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은 95%. 의료계에서도 퇴출하자는 목소리가 드높다고 한다. 기사
결국 2020년 2월, 박 씨는 가톨릭대병원 인턴에 합격했다가 과거 사실이 들켜 부적격자로 채용취소를 먹었다. 전과기록 자체는 2019년 말소되었지만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 미달로 떨어뜨렸다.[3] 기사 쉽게 말해 평생 앞길이 막혔다. 전문의가 되거나 병원에 취직하는 길은 영영 글렀다고 봐도 될 듯. 일반의로 머물며 개인 의원을 개업한다면 뭐 어찌어찌 의사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평범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들과 달리 그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아예 없다는 게 차이다.


[1] 사실 이 단어는 한국어로는 적당한 번역이 없어서 인신공격으로 번역되는 것이며 2014년쯤부터는 이것과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단어인 2차 가해라는 단어를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하는 경우도 보인다. character assassination의 정확한 개념은 상대방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그 사람의 '''발언이나 증언 등에 대한 신뢰성이나 신빙성을 말살'''하는 것. 그래서 상대의 인격(character)을 말살(assassination)한다고 하여 character assassination이다.[2] 전과가 1개라도 있으면 실효가 되었더라도 미국에 무비자 협정 적용을 못 받으며(미국은 '''한 번 전과는 평생 전과(즉 형의 실효가 없다!)'''를 채택하고 있다.), 비자를 받더라도 미국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만일 전과 사실을 숨기고 미국 입국 시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 신원 조회 후에 허위사실을 적은 입국자를 강제 추방하고 영구 입국 금지시킨다.[3]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른 2명도 의대를 합격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