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인단
1. 개요
'''United States Electoral College'''
미국 헌법에서 정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각 주에서 연방 상하원 의석 총 수만큼 선출되어 대통령 선거를 하는 선거인단이다.
2. 선거인 요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 또는 미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미국우정공사, 연방준비제도 등)에 소속된 사람을 선거인으로 지명할 수 없다. 위법 선거인단인 경우 교체 권한은 각 주 주지사한테 있다. 1876년 대선 당시 공화당에서는 제대로 안 알아보고 지역 우체국장을 선거인단으로 넣어놨다가 난리가 난 바 있다. 러더퍼드 헤이스 문서 참고.
3. 선거인 배분
각 주별로 상원의원수 + 하원의원수 만큼의 선거인을 배분한다. 총 선거인단은 상원(각 주마다 2명씩 뽑으니까 총 100명) + 하원(총 435명) + 워싱턴 D.C.에 배정된 선거인(현재는 3명)[1] 의 인원수에 맞추며, 2020년 대선까지는 '''538명'''이다. 상원의원보다 훨씬 많은 하원의원이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2] 배분되므로 선거인의 수 또한 대략적으로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한다.
미국에 속해 있는 50개의 주와 1개의 특별구 중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를 제외한 48개 주와 1개의 특별구가 승자독식제(Winner-takes-all) 방식을 사용한다. 승자독식제란 각 주별로 선거 결과를 별도로 취합하여 해당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선거인을 전부 몰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주마다 투표용지의 형식이 다른데 어떤 주에서는 선거인단 후보 이름과 그 후보가 지지하는 대통령/부통령 후보를 같이 명시하고, 어떤 주는 선거인이 누구든 대통령/부통령이 중요하다 생각했는지, 선거인단 후보 이름은 생략하고[3] 대통령/부통령 후보만 나타내기도 한다. 형식적으로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대상은 대통령/부통령 후보이다.
앞서 제외한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는 선거인단 일부를 하원 의원 선거구 결과대로 나누는 의회 지역구 산출식(Congressional District Method)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준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의 선거인단은 각각 4명, 5명이기 때문에 주 전체의 승자가 상원에 해당하는 2명을 가져가고, 각 선거구마다 승자가 하원에 해당하는 1명씩 선거인을 가져가는 시스템이다.[4]
거대 정당인 공화당이나 민주당 후보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인 경우 그 주의 선거 규정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선거인단 후보를 내지 못하는 주도 있다. 그 주의 유권자들은 표를 버릴 수밖에 없다. 자신이 원하는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 후보가 없으니.
4. 역사
영국의 13개 식민지가 미국 독립 전쟁으로 독립하여 합중국(United States)이라는 이름 아래 건국된 미국은 더 이상 영국 국왕이 아닌 대표자가 필요했다. 문제는 각 주가 이미 독자적인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구나 면적, 성향 또한 제각각이어서 이해관계가 충돌했다는 점이다. 각 주가 각자의 방식으로 주 상원 및 하원의원을 선출하고 연방 상원의원은 주별로 동수, 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 배정되도록 타협이 이루어졌지만 '''대표자 한 명'''을 뽑는 것이 문제였다.
일부 건국의 아버지들은 투표권을 가진 성인 남성에 의한 전국 직접선거로 선출할 것을 지지했지만 인구가 적은 주와 흑인 노예 인구의 3/5만큼 하원의석수에서 보정이 주어졌던 남부 주들에서는 반대했다. 그 결과 타협책으로 각 주가 가진 연방 상하원 의석수의 합만큼의 선거인을 각 주가 자율적으로 선출하여 대통령 선거의 투표를 각 주를 대표해서 하도록 연방헌법으로 정한 것이다. 즉, 우리가 흔히 미국 대통령 선거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의 각 주가 서로 인구 수에 비례하여 연방 상하원 의석수만큼 배분된 선거인을 선출하기 위해 각 주의 선거법에 의해 선출하는 선거이다.
초기에는 선거과정을 주 의회에서 진행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주가 더 많았다. 그 외에 지역구를 나눠 구역별로 선거인단을 1명씩 뽑거나, 아니면 카운티 선거인단을 뽑아 카운티 선거인단이 주 선거인단을 뽑는 등 주마다 다양한 선출 방식을 시도했다. 선출 방식에 따라 각 정파가 가져가는 선거인의 수가 크게 달라졌기에 선출 방식을 두고 각 주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매 선거마다 정치적 상황의 변동에 따라 선출 방식을 바꾸는 경우도 많았다. 연방당과 민주공화당의 대립, 존 퀸시 애덤스와 앤드루 잭슨의 대립 등을 거쳐 각 주의 다수파는 자신의 정파가 선거인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 승자독식제로 주 선거법을 변경하기 시작하였다. 반대로 각 주의 소수파는 지역구별 선출 등 선거인의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는 선출 방식을 선호했지만 다수파의 승자독식제 선호를 제지하지는 못했다. 현재처럼 승자독식제가 과반 이상의 주에서 실시된 1828년 대선을 시작으로 1864년부터는 모든 주가 승자독식을 채택했으나, 1972년 메인 주가, 1992년 네브래스카 주가 다시 선거구별로 선거인단을 뽑게 되었다.
한편, 연방헌법으로 각 주의 선거인 선출 방식을 규정하자는 헌법 수정안은 역사적으로 꾸준히 지속되었고, 상하원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적도 몇 번 있었다. 19세기 초반에는 지역구별 선출 방식, 1950년대에는 득표율 기반 선거인 분배 방식, 1960년대에는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 선거인단 및 승자독식제를 대체할 선거 방식으로 제안되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상하원 모두의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로 하는 헌법개정 조건으로 인해 한 번도 실현되지는 않았다. 상하원 모두를 통과하여 각 주의회의 승인 단계로 넘어간 경우조차 한 번도 없다.
1962년 이전까지는 연방 직할령인 워싱턴 D.C. 주민들에게 대통령 선거 투표권이 없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준주들도 주가 아니기 때문에 준주 주민들은 대통령 선거 투표권이 없었다.
5. 주별 선거인 수
아래 주(특별구 포함)별 선거인 수는 2020년 대선 기준이며, 가변적이기 때문에 인구 센서스의 변동 등을 감안해서 주마다 혹은 총원의 증감 등 추후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구획은 2010년 인구조사 기준이며, 미국은 10년에 한 번 인구조사를 하므로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주별 선거인단 배정이 바뀔 수도 있다.
1964년 선거 이후로 상하원 의석이 변한 적이 없어 2020년까지 총 선거인단의 구성 인원은 538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는 주별 선거인 수도 같다. 선거인이 많은 순서로 기재한다.
6. 선거인단 선출 투표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 선출 투표를 말한다. 어차피 선거인단의 선거는 의식일 뿐이니. 대통령 후보, 혹은 그가 속한 정당이 대통령 선거인단 후보를 배정하고, 유권자는 그 후보 중 고른다.
선거인이 5명 배정된 어떤 주에서 한 당이 선거인단 후보 가나다라마를 공천하고(그 당의 대통령 후보는 A, 부통령 후보는 a), 다른 당은 거너더러머를 공천한다고(그 당의 대통령 후보는 B, 부통령 후보는 b) 가정하자(단순화하기 위해 당은 2개만 있고 무소속 후보는 없다고 가정한다). 유권자에게 실제로 배부되는 투표용지에는 다른 나라의 대선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A, a와 B, b의 이름이 게재된다. 하지만 이렇게 A, a, B, b의 이름이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A, a나 B, b에게 직접 표가 가는 것이 아니라 A, a를 찍으면 A, a를 지지하는 가나다라마 모두에게, B, b를 찍으면 B, b를 지지하는 거너더러머 모두에게 표가 가는 것이 된다. 가나다라마거너더러머 중 특정인 1명을 찍는 것이 아니다. 해당 주에서 어느 쪽의 표가 더 많은지에 따라 가나다라마가 모두 선거인단 당선자가 되어 대통령, 부통령 선거일에 투표를 하게 되든지, 아니면 모두 낙선하고 거너더러머가 당선자가 되든지 하는 것이다. 즉 스포츠로 비유한다면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인 것이다. 축구에서 한 팀은 한 경기에서 모두 이기거나 모두 지거나(아님 비기거나) 할 뿐, 같은 팀원 중 골 넣은 공격수는 이기고 골 내준 골키퍼는 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만약에 위의 예시가 네브래스카라면 공천 방식이 조금 달라진다. 5명을 다시 나눠서 두 당은 가나/거너를 네브래스카 전체의 선거인 후보로 공천하고, 다/더, 라/러, 마/머를 각각 네브라스카 1, 2, 3구의 선거인 후보로 공천한다. 1구는 가나다/거너더 중 한쪽을 뽑는 것, 2구는 가나라/거너러, 3구는 가나마/거너머 중 한쪽을 뽑는 것이 된다. 물론 투표용지상에는 Aa/Bb가 나온다. 그래서 다/더, 라/러, 마/머는 그 구의 결과로 바로 당선과 낙선이 갈리고, 가나/거너는 주 전체의 결과로 당선과 낙선이 갈린다.
7. 선거인단의 2차 투표
선거인단이 2차 투표를 한다. 자기가 출마한 그 주에서 투표한다. 그리고 투표 결과만 워싱턴으로 보낸다. 모든 선거인이 모이는 일은 없다. 여기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된다.
각 주의 선거인단은 대통령 선거를 먼저 하고, 다음에 부통령 선거를 한다. 그래서 미국 대선은 사실상 러닝메이트 제도이긴 해도 적어도 선거인단의 투표 단계에서는 정, 부통령 쌍을 한 번에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따로 부통령 따로 뽑는다. 따라서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겠으나 이론상으론 대통령 당선자는 공화당, 부통령 당선자는 민주당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참고로 예전에 어떤 선거인이 대통령 선거 때 부통령 후보를 찍고, 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를 찍은 사례가 있다. 물론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단계는 정, 부통령 쌍을 한 번에 뽑는 것이므로 명백히 러닝메이트제라고 할 수 있다.
선거인이 당초 지지하기로 한 후보를 의무적으로 찍도록 규정한 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승자독식 구조인 대선에 선거인 개인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래 지지하기로 한 후보를 의무적으로 찍도록 한 주는 29개의 주가 있는데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선거인을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며 몇몇 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효표로 남는다. 보통 그러한 주는 의무 위반 시 주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을 내거나 그 표를 무효로 하고 다른 선거인이 대신 투표하도록 한다.
선거인은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 중 하나만 자기 주 출신을 찍을 수 있고 둘 모두를 자기 주 출신으로 찍을 수는 없다. 따라서 자기 주 출신인 대통령 후보를 찍었다면 부통령 후보는 다른 주 출신을 찍어야 한다. 이 때문에 선거인이 자기 당 부통령 후보를 못 찍을 수도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 정당은 애초부터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의 출신 주를 다르게 한다. 사실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되는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지지기반이 아닌 집단까지도 끌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완적인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은 자연스럽게 대통령 후보와 출신 주가 달라지게 된다.
7.1. 선거인단의 배신
주 유권자의 투표 결과와 반대되는 배신 투표를 하거나 기권하는 선거인단을 "불충실한 선거인단"(Faithless elector)이라고 부르며 45번의 대선 중 22번에서 불충실한 선거인단이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선 결과가 뒤집힌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1912년을 제외한 20세기는 1명 이하의 선거인단만 배신 투표를 해서 큰 이변은 없었다.
187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공화당[8] 의 호레이스 그릴리가 공화당의 율리시스 S. 그랜트에게 투표에서 참패하고(선거인단으로는 286 그랜트 vs. 66 그릴리, 투표에서는 그랜트 55.6 vs. 그릴리 43.8)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바람에 선거인단 투표에서 그릴리를 찍은 선거인단은 단 3명에 불과했다. 42명은 후보로 출마하지도 않은(...) 민주당의 토마스 헨드릭스를 찍었고 18명은 자유공화당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였던 벤자민 그라츠 브라운에게 투표한 적이 있다. 또한 2000년 선거 당시엔 워싱턴 D.C. 소속 선거인단 중 한 명이 워싱턴 D.C.의 제한된 투표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기권하기도 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10명이 군소 후보나 이미 탈락한 지정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에 배신 투표를 던졌고 이 중 역사상 최다인 7표가 유효표로 남게 되었다.[9] 이로 힐러리 클린턴은 선거인단을 5명, 도널드 트럼프는 2명을 잃게 됐으며 '''득표수, 확보 선거인단 수, 실제 선거인단 득표수 셋 다 크게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여러 진기록이 탄생하였는데, 전체 선거인단의 1/3이 배신 투표를 한다든가(...)하는 일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페이스 스파티드 이글이라는 아메리칸 원주민 출신 여성 무소속 후보가 1표를 얻어 최초로 선거인단을 획득한 여성, 아메리칸 원주민 후보가 되었다. 그 외에도 공화당의 콜린 파월은 버락 오바마에 이어 두번째로 선거인단을 획득한 흑인이 되었다.
7.2. 대립 선거인단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결과가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측에서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네바다, 미시간 등 5개 경합주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공식 선거인단은 부정선거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 5개 주에서 트럼프 지지자들로 대립 선거인단을 구성해 연방의회에 자신들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8. 선거인단 방식이 유지되는 이유
8.1. 연방 국가로서의 정체성
미국에서 대통령 간선제를 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방제로서의 '''미국의 정체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각개 주(State)의 독립적인 주권을 존중해서, 한 주가 인구 소멸 등 문제로 다른 주에 의해 압도당하지(outvoting)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만약 대통령을 선거인단 대신 전체 국민이 1표씩 행사하여 직선제로 뽑아 버린다면, 인구가 적은 주의 주권은 인구가 많은 주의 주권보다 저평가될 것[10] 이나, 중간에 선거인단을 통하게 되면 어느정도 이 문제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주의 권한이 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그 태생부터가 여러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한 독립 선언을 기초로 건국되었으며 '아메리카 주들의 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미국인은 미국인이기 전에 텍사스, 뉴욕, 애리조나 같은 각개 주의 주민이다. 고생고생해서 영국으로부터 겨우 독립했는데, 강한 연방정부가 생겨날 경우 독립을 한 의미가 없어져버린다. 따라서 명목상이지만 각 주마다 법이 따로 있고, 군대도 전부 가지고 있으며, 독자적인 3권을 가지고 있다(주 의회, 주 법원, 주 정부). 따라서 '미국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이전에 '연방의 대표자' 성격이 짙으며, 대선에서 선거인단은 개별적인 시민의 의지가 아닌 소속된 주의 전반적인 의지를 대표한다. 이는 '연방'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 역시 '주'가 대통령을 뽑는 것과 같이 운용되고 있다. 직선제와 다르게 미국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은 '''내가 속한 주의 선거인단이 어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할지를 투표'''하는 것이다. 직선제에서 자신이 A후보를 70%만큼 지지하고 B후보를 30% 지지한다고 해서 A에게 0.7표, B에게 0.3표를 줄 수 없고 무조건 A 한명에게 1표를 줘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는 '한 명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승자독식제를 포기한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는 선거인단 역시 의원투표와 마찬가지로 배정하고 있으나, 대개의 경우 이 원칙은 거의 모든 주에서 지켜지고 있다.
직선제를 시행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좀 더 와닿기 쉽게 비유하자면, 유럽연합의 '상임의장'[11] 을 선출하는 것이나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모여 가상의 연합체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그 의장 자리를 선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12] 유럽연합의 경우 실제로 직선제가 아닌 유럽 이사회에 모인 정부수반과 각료들이 선출을 한다. 물론 이러한 연합체의 대표와 비교하면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명백히 국가 지도자이며 훨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곤 있지만 '''미국 대통령 제도의 출발점은 연합체 대표와 유사'''하였으며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보면 왜 간선제 선출을 유지하는지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선거인단은 모든 주마다 2명씩 배정되는 상원의원과 인구수에 비례한 1명 이상의 하원의원의 머릿수의 합으로, 이는 상원은 지역간의 평등한 의사 결정을, 하원은 미국 여론에 부합하는 의사 결정을 위해 정해진 숫자로, 인구수에 어느 정도 비례하게 하되 여전히 각 주의 자치권을 존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
아무리 인구수가 적어도 법적으로 3인의 선거인단은 무조건 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숫자다. 따라서 완전한 무시나 배제를 섣불리 할 수 없다. 하지만 직선제로 가게되면 이런 작은 주들은 완전히 묻히게 될 것이다. 간선제 시스템은 작은 주들이 어떤 경우에도 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현행 간선제에서도 인구가 적은 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으나 직선제만큼은 아니다.
미국 헌법은 연방에서 헌법 조항을 만들어도 각 주에서 비준동의를 해야하는데, 전체 2/3 이상인 34개 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뒤집어 말하면 '''17개 이상의 주가 반대하면 개헌이 불가능하다'''. 미국 헌법 초기와 달리 21세기에는 개헌에 '시한'을 정해놓고 있다. 최대 3년 안에 38개 주 이상의 찬성(주 하원 과반수, 주 상원 2/3 찬성 후 주지사 서명. 일부 주에서는 주민투표까지 시행한다.)을 받아야 한다. 현행 선거인단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각 주 정치권이 받아들일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일이다. 캘리포니아 같은 거대한 주에서는 찬성할지 몰라도, 입지가 작은 주의 의원들이 스스로 자신과 주민들의 발언권을 축소하는 일을 하기는 어렵다.
또한 미국 역사의 '연방주의자' vs. '공화주의자'의 대립이 현재까지도 간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강력한 연방정부를 혐오하는 공화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선거제도를 개혁한다고 해도 메인 주나, 네브레스카 주와 같이 개별의 지역구 산출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8.2. 당리당략적 이유
한편 공화당이 선거인단 제도로 혜택을 보았던 적이 여러번 있었기 때문에 선거인단 제도의 변화를 딱히 바라지 않는다. 선거인단 제도로 4번(현대 기준으로는 2번)씩이나 총 득표(popular vote)에서 밀리고도 당선되었는데 굳이 당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바꿀 메리트가 없다.
2019년 전미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역전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현상으로, 지난 30년 동안은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해 왔지만 재건(Reconstruction) 기간에는 민주당이, 남북전쟁 이전 수십 년 동안은 공화당/휘그당이 혜택을 입어 왔다. 레이건 이후의 현대 양당 체제를 기준으로 일반 득표에서 2% 정도 앞선 후보가 선거인단에서 뒤집힐 확률이 30%에 이르며, 그 중 공화당이 유리해지는 결과가 2/3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파이브서티에이트의 네이트 실버는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를 득표율에서 2~3%로 앞서더라도 선거인단에서 승리할 확률은 46%에 그치며, 차이가 3~4%라면 74%라고 계산하였다. #
게임 이론적 해석에 의하면 승자독식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민주당이 유리한 주든 공화당이 유리한 주든 경합주든 승자독식이 득표율에 의한 선거인단 배분보다 주의 발언권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60% 이상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기록하는 주의 경우 현행 승자독식 제도에서는 선거인단의 100%를 가져갈 수 있지만 득표율 배분으로 바꾸면 최대 40%의 선거인단을 손해보게 된다. 문제는 주의 여론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상 자신들이 손해를 볼 개혁을 수행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공화당 우세 주에서도 승자독식 제도를 선호하게 된다. 경합주의 경우 승자독식 제도의 최대 수혜자로, 약간의 차이로 선거인단 수십 명이 갈리다 보니 승부가 일찌감치 결정되어 있는 주들에 비해 훨씬 높은 정치적 관심을 받으며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등 유무형의 이익을 보니 제도를 바꿀 이유가 없다. 선거인단 선출 방법을 각 주에서 결정하는 이상 피하기 어려운, 죄수의 딜레마와 어느 정도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승자독식 제도를 고치고자 한다면 연방정부 차원의 강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는 실제로 승자독식 제도가 확립되어 온 역사적 과정과 부합하기도 한다. 미국 역사 초기 연방당과 민주공화당의 대립 과정에서 각 당은 최대한 많은 선거인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지세가 강한 주에서는 주 단위 보통선거 또는 주의회에 의한 선거인 독식을, 약한 주에서는 조금이라도 선거인을 가져갈 수 있는 선거구별 투표 방식을 채택하려 노력했다. 그 결과 연방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든, 민주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든 선거 방식이 승자독식제로 편중되기 시작했고, 이는 여러 정파 사이의 대립이 심해질 때마다 반복되어 결국에는 모든 주가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선거인단 제도를 개혁할 경우에는 탈당후보나 제3당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도 있다. 실제로 로스 페로 등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얻은 제3후보의 경우 선거인단 및 승자독식 제도에서 불리하다. 하지만 1860년의 남부민주당, 1948년의 주권민주당, 1968년의 미국독립당 등 특정 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경우 오히려 전국 득표율에 비해 선거인단에서 이득을 보기도 한다.
8.3. 인종차별 관련
건국 당시 흑인 노예와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없었으며 오로지 백인 남성에게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그런데 백인 남성을 기준으로 선거 제도를 만들면 남부는 인구의 3할 이상이 흑인이었으므로 남부의 발언권이 제한될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 타협으로 내놓은 것이 흑인을 백인의 3/5로 계산해서 하원 의석 배정 및 선거인단 숫자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 이후 미국은 '흑인 머릿수만큼 선거인단은 배정받았지만 당사자인 흑인은 투표할 수 없는' 식으로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남북 전쟁 도중인 1863년 1월 1일, 에이브러햄 링컨에 의해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1870년 수정 헌법 제15조가 비준되어 흑인의 참정권을 어떤 식으로든 보장해야 하게 되었다. 여기서 남부 주들은 기존에 3/5에 불과하던 흑인의 표를 백인과 동등한 1표로 맞추면서도 흑인의 투표권을 다양한 법률로 가로막는 편법[13] 을 사용하여 알맹이인 선거인단 정수만 늘리는 식의 이득을 취했다. 실질적으로는 3/5 규칙이 '5/5 규칙'이 된 꼴이 되어 남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오히려 노예해방 이전보다도 증가한 셈이다. 또 20세기 이후 남부 선벨트(전통적 산업지대) 주의 인구는 북부의 스노우벨트(공업 지대)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었으므로, 남부에서는 "선거인단 제도를 유지하는 것만이 우리 남부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피해 의식이 만연했다.
하지만 흑인의 투표를 막을 수 없는 것은 이미 시류였고, 마침내 한 세기가 지난 1965년에 연방 투표권법이 통과되어 유색인종이 모든 주에서 백인과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백인 우월주의자들 가운데서는 '가까운 미래에 흑인이 자식을 많이 낳고 흑인 정치인을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시킬 것이다!', '백인의 권력이 축소, 역전될 것이다!', '미국이 흑인의 나라가 된다.' 같은 위기감이 생겼으며, 일종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여론이 결집하게 되었다. 미국 남부의 흑인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백인보다는 적었기에 승자독식제는 다수파인 백인이 소수파인 흑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여 남부 백인들이 선거인단 제도 개정에 반대하는 큰 이유가 되었다.
현행 선거인단 제도는 헌법에 적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남부의 민심과 이를 대변하는 백인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 개정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14] 선거인단 제도는 폐지되기 어렵다. 관련 기사
그러나 결국은 흑인인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기도 했으니 이제는 선거인단 제도로 흑인 당선을 막는다는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이후엔 여차하면 여성 대통령도 나올뻔 했다가 다시 백인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흑인+인도계 미국인 여성이 부통령으로 선출되는 등 인종차별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는 있을 듯 하다. 흑인 대이동으로 중서부 등지의 경합주에서는 흑인 유권자가 주 전체의 승자를 결정하는 핵심 집단이 되기도 했다.
8.4. 기타
1892년부터 1996년 대통령 선거때까지는 선거인단 순위와 득표 순위가 같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동력이 힘을 못 얻었다. 사실 그 기간 중에도 선거인단 획득 결과와 실제 득표 결과가 다르게 나올 뻔했던 적이 여러번 있었지만 어쨌거나 실제로 죄다 불발되었다. 덕분에 이 주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지'라며 호사가들의 얘기거리로만 여겨지게 되었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가릴 거 없이 선거인단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제도가 정해지던 당시 기술의 한계가 선거인단 방식의 확립에 영향을 주었다는 설도 있다. 미국 역사의 초창기에는 거대한 영토에서 직접선거를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을 생각할 때, 여성과 비백인종이 투표권을 획득해 선거인단이 막 증가하던 1900년대에 뭔가 시도를 했다면 바뀔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시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9. 직접 득표율과의 차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주'가 선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는 더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투표에서 밀려 떨어진 후보들이 적지 않게 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기준으로 당해 힐러리 클린턴(vs. 트럼프)과 2000년 대선의 앨 고어 vs. 조지 W. 부시를 포함하여 5번이나 있었다.[15] 저 둘의 차이점이라면 앨 고어는 선거인단 숫자에서 딱 4명이 모자라 아쉽게 패배했지만 힐러리는 선거인단 숫자에서 꽤 큰 차이를 보이며 패배했다는 점.
1960년 존 F. 케네디 vs. 리처드 닉슨, 1968년 리처드 닉슨 vs. 휴버트 험프리[16] 의 선거의 경우 당선된 쪽이 전체 득표수에서도 박빙으로 이기긴 했지만 의외로 선거인단에서는 큰 차이로 대승을 거뒀다.
그리고 비록 결과가 뒤바뀌진 않았지만, 1916년 대선의 경우 민주당 우드로 윌슨 49.2% vs. 공화당 찰스 에반스 휴스 46.1%로 3.1%p나 득표율 차이가 났으나 선거인단 확보수는 윌슨 277 vs. 휴스 254였다. 당시 경합주였던 선거인단 12명의 캘리포니아는 윌슨 46.65% vs. 휴스 46.27%, 표차이는 3773표로 초박빙이었다. 만약 이 당시 휴스가 캘리포니아에서 2000표(당시 전국의 0.01%) 정도만 윌슨에게 뺏어와서 이겼으면 선거인단은 윌슨 265 vs. 휴스 266 으로, 득표율에서 3.1%p가 더 적은 휴스가 당선되는 일이 가능할 뻔하기도 했다. 2004년 대선에서도 전국 득표율은 조지 W. 부시 50.7% vs. 존 케리 48.3%로 2.4%p 차이였지만 선거인단은 부시 286 vs. 케리 252였다. 이 당시에 선거인단 20명인 오하이오에서 11만8775표 차이로 부시가 이겼는데(부시 50.8%, 케리 48.7%, 군소후보 0.4%) 만약 케리가 6만표(전국 0.05%)만 더 부시에게서 빼앗아와서 오하이오를 먹었으면 선거인단 총합은 부시 266 vs. 케리 272로 뒤바뀌어 전국 득표율에서 2.3%p 정도 더 적게 얻은 케리가 당선되는 것도 가능할 뻔하기도 했다.
10. 논쟁
아래의 옹호와 비판은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그 자체에 대한 옹호나 비판보다는 주별 승자독식제에 대한 옹호나 비판이 많다.
10.1. 옹호
중앙집권과 직접선거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선거라는 인식이 있지만, 미국 연방헌법이 연방 내 모든 주의 선거법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주마다 다른 선거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동시에 미국 시민들이 미국을 대표할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어려운 목표를 실현하고자 한 결과이다.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후보들은 중도 유권자 공략에 열을 올리게 된다. 선거인단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주보다 경합주에 승부를 걸게 되기 때문이다. 즉 선거인 제도는 일견 상당히 편향적 제도로 보이나, 사실 가장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도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다. 후보들은 어차피 이길 확률이 높은 곳에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질 확률이 높은 곳에서 불필요하게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격전지에서 통할 확실한 로드맵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 A, B, C 3개의 주가 있다. 인구수는 순서대로 9, 6, 3이라고 하자. 유권자 수와 선거인 수는 같다고 가정한다. 18명이 선거에 참가했고, 10명은 공화당에 8명은 민주당에 투표했다고 하자.
- A주는 6명이 민주당을, 3명이 공화당을 지지했다. 민주당이 9표를 얻고 승리한다.
- B주는 6명 모두가 공화당을 지지했다. 공화당이 6표를 얻고 승리한다.
- C주는 2명이 민주당을, 1명이 공화당을 지지했다. 민주당이 3표를 얻고 승리한다.
- 따라서 민주당이 총 12표를 얻어 승리한다.
직선제였다면 민주당이 공화당에 10 대 8로 패배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승리는 B주의 몰표로 인해 얻어낸 승리로, 주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A와 C주의 의지에 반하는 결과였을 것이다.[17]
- 주 간의 인구격차 최소화
하원은 인구로 배분되고 상원은 2명씩 배분된다. 이 때 1명의 하원의원을 가진 주와 캘리포니아주같이 53명의 하원의원을 가진 주가 있다. 대표적으로 알래스카의 인구는 73만명가량이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3900만명으로 직접투표의 경우 53배의 표 차이가 나지만 선거인단으로 할 경우 하원 1명가진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53명에 둘 다 +2씩 되기 때문에 차이가 18배로 줄어들어 주간의 평형을 맞출 수 있다. 즉 작은 주의 소외를 막을 수 있다.
- 선거의 유용성만이 아니라 대의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인 대상에 대해 모르거나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이 선택한 결과보다는 그 지역에 있어 지역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서 인망 높은 사람, 지역의 지식인)에게 표를 위임하여 그 위임된 대상이 한 선택이 더욱더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유지한다고 보는 경향도 있다. 실제로 헌법 및 간접선거 방식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제시된 유서 깊은 주장이다. 하지만 현행 선거인단 제도에서는 선거인단 절대다수가 각 주의 보통선거 결과를 그대로 따르며 대의제적 의미를 상실한 지 100년 넘게 흘렀기에 형식적인 옹호에 가깝다.
- 연방으로서의 성격
미국은 연방국가이다. 연방은 주(국가)끼리의 연합이기 때문에 연방헌법을 확정할 때도 최종적으로 국민투표가 아닌 주의회나 주 헌법위원회가 동의하여 전체 주의 4분의 3이 동의하면 헌법이 제정된다. 왜냐하면 연방의 구성이 주이기 때문이다.게다가 주간의 행정 사법 입법권이 독립되어 있다. 연방법률이 주법률에 우위를 가지나 이건 어디까지나 주의 자치권 밖의 법률일때만이다. 예를 들어 모든 주는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소재를 써야 한다라는 법이 만들어졌다 하여 주가 따를 의무는 없다. 엄연히 주의 입법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은 위헌이 된다.[18] 또한 주마다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주지사가 군통솔권을 가지고 있고 주지사는 주법률안 서명권도 가진다. 사실상 주지사는 도지사같은게 아니라 그 주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각 주마다 대법원이 따로 있다. 미국의 연방제는 EU 같은 형식에 가까우며 그러한 연방에 대통령을 뽑을 때는 개개인의 국민이 대상이 아닌 연방의 구성원인 주가 대표되어 뽑아야 한다. 선거인단 배분에서의 승자독식 제도는 UN에서 국가가 각각 한 표를 행사하지 국민투표로 찬반을 나눠 찬성0.6표 반대0.4표 행사하는것이 아니듯이 그냥 주의 의견표시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는 각 주가 몇 명의 선거인단을 보낼지를 선정할 뿐 각 주가 해당 선거인단을 어떻게 선출하는지에 대해서는 간섭할 권리가 없기에 각 주가 모든 선거인단을 승자에게 몰아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10.2. 비판
10.2.1. 민의의 왜곡
가장 큰 비판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주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자가 독식하는 시스템의 경우 민주당 지지 주의 공화당 지지자들, 공화당 지지 주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소수의견이 선거인단 수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민의와 선거 결과를 괴리시키고 투표에 참여할 유인을 낮춘다.
앞의 옹호 문단의 예시를 보면 '주의 의지'라는 불분명한 개념을 내세워 33%나 되는 A주, C주의 소수 공화당 지지자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됨은 물론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덮어씌워져 집계되고 있으며[19] , 그 결과 10:8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지지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가 역전되는 일이 발생했다. 실제로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2% 이내로 승부가 결정된 주가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등 6개에 달하며 이들 주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주민들의 투표가 선거인단 집계에서 완전히 배제, 왜곡되는 사표로 전락했다. 고작 몇천 명, 소수점 단위의 퍼센트 차이로 승리하더라도 수백만, 수천만 명의 주 전체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갈 수 있고 패배하면 모두 잃게 되기에 경합주의 미세한 여론 차이가 선거인단 집계에서는 극단적으로 부풀려져 나타나게 된다. 인구가 많은 경합주일수록 사표의 수도 많아지며, 주요 경합주에서 아슬아슬하게 패배하는 경우 다른 주에서 큰 차이로 승리하더라도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또한, 미국 남부의 흑인처럼 광범위하게 소수자 집단이 분포하는 경우 인구상의 비중으로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개별 주에서 소수이기에 승자독식 제도 아래에서는 선거인단을 확보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 선거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다수에 의한 소수자 표의 희석(minority vote delution)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사실 일반적인 소선거구제보다도 희석 문제가 훨씬 심각한 것이, 앨라배마나 미시시피 같은 딥 사우스 주에서조차 흑인 거주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 흑인 하원의원이 1명 정도는 선출되는데[20] 승자독식 제도를 적용하는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이마저도 건지지 못한다.
정리하자면, 각 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면 모든 주가 평등한 상원의원 제도가 있으며 선거인단 제도에서도 상원의원 2명 분만큼 인구가 적은 주에 보정이 주어지는데 승자독식까지 합쳐지면 지나치게 민의가 왜곡되어 많은 수의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직접선거 전환이나 승자독식 제도 폐지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0.2.2. 경합주 유세 집중
승자독식 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경합주에 선거운동이 집중되는 반면 경합주에 속하지 않는 많은 주들은 본선에서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게 된다. 경합주 중에서도 선거인단이 많이 걸린 일부 주가 관심을 독차지하며 실제로 차지하는 인구 비율보다 선거에 훨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반적인 직접선거에서는 모든 국민의 표가 똑같이 1표로 득표수 총합에 더해지는 반면 간접선거 및 승자독식 제도를 채택한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민의 1표와 미시간 주민의 1표는 선거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게 다르며, 이는 대통령 후보들이 경합주에 쏟는 노력으로 증명된다.
옹호 측 문단에서는 양당 후보들이 중도층을 공략하게 된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고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특정 주에 거주하는 중도층이 수혜를 보는 만큼 나머지 국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같은 중도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라도 민주당 우세 주, 공화당 우세 주에 거주한다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관심 밖으로 전락한다. 같은 흑인이라도 남부의 공화당 텃밭 주들에 사는 경우 대선 본선에서는 거의 영향력이 없지만 플로리다나 중서부의 경합주에 거주한다면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집단이 되어 투표율이 양당의 최우선 관심사가 된다.
이론적으로 보면 인구가 많은 상위 11개 주(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에서만 이겨도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이므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 이 11개 주만 어떻게든 이기면 나머지는 다 져도 당선되므로 나머지 39개 주의 결과는 0%를 득표하더라도 아무 상관없다. 물론 사실상의 텃밭이 있어서 11개를 다 먹는 건 한국에서 영호남 모두 한 정당이 전부 승리하는 것 만큼 거의 불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대선 주자들의 유세도 이 상위 11개 주 중 경합주 위주로 진행한다. 당연히 캘리포니아(55), 뉴욕주(29), 일리노이(20), 뉴저지(14)는 민주당의 아성이며, 텍사스(38), 플로리다(29), 오하이오(18), 조지아(16)[21] 는 공화당의 아성이므로 선거인단 수가 많더라도 선거에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이며 양 정당 모두 그 외 경합주에 상당한 선거 비용과 노력을 들이게 된다.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도 오하이오(18), 플로리다(29), 노스캐롤라이나(15)에 더해 펜실베이니아(20), 미시간(16)의 아슬아슬한 승리로 경합주를 '''싹쓸이'''한 것이었다.
이 외에도 인구는 이것보다 작지만 중요 경합주로 분류되는 주들은 위스콘신(10)[22] , 뉴햄프셔(4), 버지니아(13), 아이오와(6), 미네소타(10), 콜로라도(9), 네바다(6), 애리조나(11) 등이 있다. 따라서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이들의 선거결과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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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으로 보면 위의 사진과 같은데, 둘 다 2004년 대통령 선거 막바지 5주간의 활동으로 위 손바닥 모양은 대통령·부통령 후보의 방문횟수, 아래 달러표시는 동기간 TV 선거 광고 비용이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선거인단 수로는 원투펀치 탑급의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각 당의 텃밭이었기 때문에 거의 아오안에 가깝다. 물론 텃밭 유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보답(?)이야 하겠지만, 선거기간 동안 이들은 잡은 물고기 정도의 취급이다.[23] 반면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같은 주요 경합지는 무서울정도다. 손바닥이든 $든 지도를 전부 가리고 있다(...) 당락에 영향을 끼치는 곳이니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사활을 거는게 당연하지만 미국 대선은 현행 선거제도 덕분에 다른 나라에서도 보기 힘들 수준으로 특정 지역에만 유세가 몰린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 등 인구가 많으면서도 경합주가 아닌 주들은 위스콘신이나 애리조나, 네바다 등 훨씬 작은 경합주에 비해서도 미디어나 각 후보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 예로,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이 모두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 유력한 현행 선거 제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서부 산불에 미흡하게 대처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24] 캘리포니아의 트럼프 득표에 따라 트럼프가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을 일부라도 가져갈 수 있었다면 트럼프의 대응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인단 제도의 장점으로 작은 주의 정치적 영향력이 보장된다는 것이 꼽히지만, 인구가 적은 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부의 산악 및 농업 주들 중에는 경합주가 거의 없어 더 큰 경합주에 비해 영향력이 퇴색된다. 선거인단 3명을 선출하는 주 또는 특별구 8개 중 위의 중요 경합주에 포함되는 곳은 단 1곳도 없으며, 선거인단 10명 미만으로 범위를 넓혀도 네바다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적 양극화에 따라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최대 인구의 뉴욕 주가 경합주이던 19세기부터 1960년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승자독식 제도가 작은 주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리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시되어 온 바 있다.
비슷하지만 다른 상황으로, 후보 경선 과정에서 아이오와, 뉴햄프셔 등 경선 초반에 선거를 치르는 주가 다른 주들에 비해 훨씬 많은 관심을 받고 유무형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있다.
10.2.3. 역사적 당위성의 부족
원칙적으로는 각 주별로 정해진 수의 선거인단을 보내고 선거인 각각이 1인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각 주가 정해진 수의 투표권을 한꺼번에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 모든 투표권을 한 후보에게 몰아줘야 할 당위성은 없다. 1820년대 이전의 대통령 선거들이나 승자독식 제도를 포기한 메인, 네브래스카의 하원 선거구 기준 선출 방식이나 불충실한 선거인단에서 잘 드러난다.
18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주의 선거인단이 주의회에서 결정되거나 각 지역구별로 따로 선출되었고, 승자독식 제도가 여러 주로 퍼져나간 것은 투표권이 확대되면서 선거인단을 보통선거 결과로 선출하기 시작하면서였다. 원래 제임스 매디슨, 알렉산더 해밀턴 등 건국의 아버지들은 각 선거인 1명이 하나의 지역구를 대표하는, 현재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가 채택한 방식에 가까운 선거인단 선출을 구상하였다. 일반 대중에 비해 자격 있는 선출된 선거인이 자유롭게 책임감 있는(responsible) 투표를 수행하는 간접선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주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의 모든 선거인단을 지지 후보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다른 주들도 선례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선거인단은 주의 다수의견을 대표하는 것 이외의 역할은 수행하지 않게 되었다.
10.2.4. 불충실한 선거인단 문제
선거인단이 국민은 물론 주의 의견을 반영하는지조차 논란이 있다. 대부분의 선거인단은 소속 주의 투표결과를 반영하서 표를 던지지만 불충실한 선거인단 또한 분명히 존재하며, 200년 넘게 연방대법원은 불충실한 선거인단의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불충실한 선거인단에 대해서 역시 모든 주에서 처벌하거나 모든 주에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에서만 금지한다는 것이 불공정하게 보일 수 있다. 사실 이는 불충실한 선거인단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교체를 강제하는 법률을 주 의회에서 제정하지 않은 탓이다. 이렇게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을 전문 용어로는 '''입법불비, 불완전법규'''라고 한다. 입법부의 일종의 직무유기.
11. 선거인단 승자독식 제도의 대안
11.1. 선거구 기반 선거인 분배 (Congressional District Method)
현재 메인, 네브래스카에서 시행중인 주 전체 승자에게 선거인 2명, 각 하원 지역구의 승자에게 선거인 1명을 배분하는 방식을 다른 주로 확대하자는 방안이다. 일부 주에서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기에 다른 방안들에 비해 반대가 덜할 수 있으며, 각 주에서 소수파인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구의 의견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 기반이라 게리맨더링에 취약하며 한쪽 정당으로 치우친 지역구는 경합 지역구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는, 현행 주별 승자독식제와 유사한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득표율 기반 분배에 비해서는 실제 지지율과 선거인단 투표 사이의 괴리를 줄이지 못한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11.2. 득표율 기반 분배 (Proportional Method)
크게 상원의원에 해당하는 선거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주 전체의 득표율 기반으로 분배하고 2명은 주 전체의 승자에게 주는 방법과, 모든 선거인을 득표율 기반을 분배하는 방안이 있다. 전자의 경우 제도적으로 주별 승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후자에 비해 민의와의 왜곡이 나타날 확률이 크며, 선거인단 3명인 주의 경우 승자독식과 완벽히 같아지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도 전국 득표율과 선거인단 결과가 달라질 확률은 존재하지만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1950년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거부된 Lodge-Gossett 개정안이 후자에 해당한다.
모든 선거인을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더라도 버몬트처럼 선거인단이 3명인 지역의 경우 33.33% 단위로 선거인을 나누게 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비례대표제에서 정해진 의원수를 정수 단위로 나누기 위해 사용되는 Hare, D'Hondt 등의 공식들을 선거인 배분에도 적용하게 되는데, 이들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선거인 배분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
큰 주의 경우 작은 주에 비해 선거인 1명을 얻기 위한 최소 득표율이 낮은 편이라 제3후보가 선거인 일부를 가져갈 수 있다. 이를 왜곡으로 간주하여 상위 2인 득표율 기반 분배로 제3후보의 부상을 원천 차단하자는 주장도 있다. [25]
작은 주에 보정이 주어지는 선거인단 제도 자체는 유지하는 만큼 직접선거 전환이나 NPVIC보다는 전국적, 초당적인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약간이나마 높다고 여겨지지만, 아직 어떤 주에서도 실행된 적이 없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선거구 기반 분배에 비해서는 반대가 강할 수 있다.
11.3. 직접선거 전환
대부분의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적용중인 대통령 직접선거를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선거인단 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승자독식제나 작은 주에 주어지는 상원의원 2명 분의 선거인단 보정이 사라지는 등의 이유로 작은 주, 승자독식제로 이득을 보는 경합주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2000년, 2016년 선거에서 선거인단 제도로 이득을 본 공화당 및 그 지지층 또한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1969년 직접선거 전환 및 특정 조건(승자 득표율 40% 미만)에서의 결선투표를 골자로 한 Bayh–Celler 개정안이 초당적 지지로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2/3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11.3.1. NPVIC (National Popular Vote Interstate Compact)
현행 제도의 옹호자들은 간접선거 방식에서는 주가 주의 대표자를 어떻게 뽑든 각 주의 권리이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간섭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선거인단제는 각 주의 선거법이 다르니 이를 존중하여 연방헌법에 따라 선거인단 수를 배분할 테니 선거인단을 각 주가 각자의 선거법에 따라 투표해서 선출하고, 대통령을 결정하는 투표는 이들 선거인단이 어느 주의 선거법에도 속하지 않는 연방헌법에 따라 실시하여 '''어느 한 주의 선거법이 아닌 모든 주의 선거법을 존중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는 고민의 산물이고, 미국 연방헌법에서 대통령 선거에 대해 각 주에 주문하는 것은 각 주는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선거인을 연방 상하원 총 수만큼 선임할 수 있다는 것(2조), 각 주는 미국 시민의 선거 참여를 인종이나 성별 등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수정 15조, 수정 19조, 수정 24조)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제의 취지에 따라 각 주의 선거법을 침해하지 않고도 직접선거를 구현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 2006년에 제안된 NPVIC(National Popular Vote Interstate Compact) 협약으로, 여기에 가입한 주는 '''전미 득표에서 승리한 대선 후보에게 주의 선거인을 배분한다'''는 협약이다. 바꿔 말하면, 각 주별로 승자에게 그 주의 선거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 득표 승자에게 협약에 가입한 주 전체의 선거인을 준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주가 협약에 참가하고 배신 투표가 없다고 가정하면 국민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538명의 선거인을 모두 가져가게 되어 선거인단의 2차 투표는 만장일치가 된다. 굳이 모든 주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이 협약에 가입한 주들의 선거인 총합이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만 되면 다른 주들의 선거인 배분과는 상관없이 전국 직접선거 결과로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이 협약에 가입한 주는 선거인단 및 승자독식 제도에 비판적인 민주당 지지 주[26] 로 270명에는 모자라기에(현재 196명) 가입한 주들의 선거인단 수가 270명 이하면 협약이 발효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협약이 기능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러한 협약이 작은 주의 권리 보장 등 선거인단 제도의 설계 취지를 훼손하며, 주들 사이의 사적인 협약을 금하는 헌법 조항(제1조)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1] 미국 헌법에 의해 가장 선거인이 적은 주(상원 2명 + 하원 1명)와 같도록 되어 있다.[2] 현재 약 70만명당 1명씩.[3]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당에서 공천한 선거인단 후보는 공개되기 때문에 유권자는 선거인단 후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굳이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4] 메인 주는 2개의 선거구, 네브래스카 주는 3개의 선거구가 있다.[5] 네브라스카 주 전체 2 + 개별 선거구 3[6] 메인 주 전체 2 + 개별 선거구 2[7] 법적으로 선거인단이 가장 적은 주와 동일한 수의 선거인단을 부여받는다. [8] 이때 미국 민주당이 당내 내분사태로 '''후보를 못 내는 참사'''가 발생한다(...). 나중에 자유공화당은 공화당으로 재흡수.[9] 무효표는 배신 투표가 금지된 곳에서 나온 표라 선거인단 3명이 교체되어 힐러리 클린턴으로 갔다.[10] 사실 선거인단이나 완전 비례대표제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대부분이 이렇다.[11] 직책명도 영어로는 '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이다. 미국 대통령(President of United States)은 실질적인 국가수반이기 때문에 번역을 '대통령'으로 한 것이지 영어로 보면 단어만 놓고 봤을땐 유사한 직책임을 알 수 있다.[12] 예를 들어 동아시아 국가 연합 최종 선거에 몽골 출신과 일본 출신 후보가 경쟁한다고 생각해보자. 52%의 한국 국민은 몽골 출신 후보를 지지하고 48%가 일본 출신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한국이 자신의 의결권을 52:48로 나눠서 각각 행사할 경우, 상황에 따라 일본 출신 후보가 당선되어 한국민 다수의 의지가 무시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대표단은 모든 의결권을 총동원하여 몽골 출신 후보를 지지하게 된다.[13] 미국에서는 연방선거와 주 선거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선거 절차를 주가 결정한다.[14] 물론 대놓고 인종차별적 이유를 들이대는 건 아니고 주로 주의 권익을 논거로 끌어다 쓴다. 남부의 (인종차별적) 백인 정치인들이 주의 권익을 논거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조치들을 옹호해온 건 나름 역사가 오래 된 레토릭이다.[15] 나머지 3번은 19세기 선거. 특히 틸던의 실패 요인은 선거인단 숫자에서 딱 1명 차이였다는 것. 반대로 클리블랜드는 대통령을 하던 입장이었다.[16] 린든 B. 존슨 행정부 산하에서 부통령을 지냈다.[17] 한국 선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바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선거.[18] 이런 이유로 보조금 회유를 하는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교육분야도 독립되어있다보니 법으로 연방교육을 따르라고 하면 위헌이니 연방교육체계를 따르거나 교육목표에 참가하는 주에게는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체성을 유지한다.[19] 선거인단은 해당 정당 지지자가 아닌 주 인구 전체에 비례하므로 소수의견이 아무리 많아도 다수의견을 넘지 않는 한 오히려 다수 지지 정당의 선거인단을 늘려주는 역설이 나타난다.[20] 게리맨더링으로 특정 소수인종 거주지를 한 선거구로 묶는 일이 많다. 1965년 투표권법에 따라서 어퍼머티브 액션 차원에서 소수인종이 유권자 다수를 차지하는 선거구(majority-minority disrtict)를 없앨 수 없도록 '''강제'''했기도 하고. 이 majority-minority district는 인구가 모자라게 되더라도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공중분해할 수 없으며''', 주변 지역을 편입하는 식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했고, 만일 공중분해시킬 경우, 주 내 다른 지역에서 흑인 거주지역을 싹 끌어모으는 식으로 이 majority-minority district를 새로 만들어서 전체 수를 유지해야 했다. 이 제도는 셸비 카운티 vs. 홀더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로 실질적으로 강제 조항이 박살난 상태.[21] 하지만 조지아는 요즘 민주당 성향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22] 위의 경합주들과 함께 '''이 곳의 승리로 트럼프가 대선 승리를 확정지었다!'''[23] 다만 2020년 여론조사를 보면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충성도는 아직도 공고하나, 텍사스의 경우는 공화당 충성도가 많이 약해진 상태라 경합지 상태에 가까우며 예전처럼 안심할 지역은 아니다.[24] 인디펜던트 기사 # [25] #[26] 메사추세츠,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델라웨어, 워싱턴 D.C., 일리노이,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콜로라도. 이들 모두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로 모두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조 바이든을 지지한 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