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후략)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건국 헌법 이래 문화 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여 왔다. 문화 국가 원리는 국가의 문화 국가 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국가의 문화 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국가 절대주의 사상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 간섭 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 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문화 국가에서의 문화 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한다. 문화 국가 원리의 이러한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국가의 문화 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 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헌법재판소 결정 2003헌가1 (2004. 5. 27.) 中'''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 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부정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2004헌나1 기각 결정 이유 중
1. 개요
이명박근혜 정권 9년동안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한 서술이다. 2018년 6월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블랙리스트 관리 명단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했으며, 이중에 사찰, 검열, 지원배제 등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는 총 9273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체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 130여명에게 무더기로 징계 및 수사의뢰 권고가 내려졌다. #
2.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불거진 광우병 파동과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에게 상당한 위기감을 불러 일으키자 국정원이 소위 '좌파연예인 대응 TF'를 만든 사건이다.
특히 이 시점부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태동기로 접어들면서 연예인과 문화계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런 비판적인 연예인들과 문화계 인사들의 정권 비판이 파급력이 크다고 여겨 이들을 압박해 이 파급력을 막아야겠다는 판단,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건이다. 실제로 친이계 전 정치인 박형준도 썰전 237화에서 이와 비슷하게 말했다. 아래 명단은 이 당시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랐던 사람들이다.
해당 명단에 오른 인물은 총 82명이다.
- 영화인(52명): 이창동, 여균동[6] , 박찬욱, 봉준호, 김동원[7] , 박광현[8] , 장준환, 양윤모[9] , 김경형[10] , 정윤철[11] , 오지혜[12] , 변영주, 윤인호[13] , 박진표[14] , 김대승[15] , 권칠인[16] , 김지운, 권병길[17] , 황철민[18] , 공미연[19] , 김태용, 류승완, 신동일[20] , 이윤빈[21] , 조성봉[22] , 최진성[23] , 최태규[24] , 김조광수, 김동현[25] , 김선화[26] , 김태완[27] , 김화범[28] , 남태우[29] , 맹수진[30] , 민병훈[31] , 박광수[32] , 손영득[33] , 송덕호[34] , 안현주[35] , 유창서[36] , 원승환[37] , 이지연[38] , 이지형[39] , 이송희일, 이찬현[40] , 장현희[41] , 장형윤, 조영각[42] , 최송길[43] , 최유진[44] , 최은정[45] , 함주리[46]
3.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장관이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 작업은 그대로 계승되었다.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자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한 문학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한 문화인 6,517명 그리고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을 한 문화인 1,608명, 총 9,473명으로 이루어졌다. 거의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이며, 몇몇 진보 예술계 인사뿐만 아니라 단순히 정권에 협조적이지 않은 예술계 인사들 상당수와 그냥 단순히 야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예술계 인사들을 포괄하고 있다.
해당 명단에 오른 인물은 총 6367명이다.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 명단 전문 # @
이후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