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입시
1. 개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대해 다루는 문서.
2. 원서 접수
로스쿨 지원은 법학적성시험을 치른 후 10월 초에 하게 된다. 대입 정시와 비슷하게 대학별, 정원별로 가군, 나군으로 나뉘어 있으며 가, 나군에 각각 한 곳씩 지원 할 수 있다. 가/나군 분할 모집인 로스쿨의 경우 한 로스쿨에 가/나군 모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원 중 7%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하는 특별전형 정원이므로 실제 일반전형 정원은 아래 정원보다 7% 가량 적다.[1] 또한 분할 모집하는 대학의 경우 특별전형 인원을 한 군에서 몰아 뽑는 경우[2] 도 있으므로 일반전형 지원자든 특별전형 지원자든 입시지원시 유의해야한다.
2021학년도 기준 법학전문대학원별 가/나군 정원 [ 펼치기 · 접기 ]
6. 기타 입시제도
6.1. 특별전형
법학전문대학원은 각 대학원 정원의 일정 이상의 인원을 특별전형으로서 일반전형과 구분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을 선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15]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3년 간 일정 학점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다(다만 일부 학교는 반액인 경우도 있다.). 이전에는 이 특별전형 인원이 전체 정원 대비 5% 였으나 2018년 5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전체 정원 중 7%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전국 로스쿨에 인가된 총 정원이 2,000명이므로 한 해에 최소 140명 이상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변호사가 될 기회를 얻는 것이다. 2020학년도의 경우 165명의 학생이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0~2015학년도까지 6년동안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259명)와 차상위 계층(323명)은 모두 582명이고, 연 평균 97명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해 특별전형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장애인이 99명이고 그 외 특별전형 입학자(소년소녀가장이나 새터민, 농어촌 출신,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경우가 97명이다
2015년 올해까지 치러진 4차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 특별전형 입학생이 315명이라고 하는데(제1회 82명, 제2회 75명, 제3회 83명, 제4회 75명), 특별전형 대상자인 사회경제적 배려대상 계층에서 연 평균 78.7명의 변호사가 배출된 것이다.
6.2. 지방인재 우대
2015년부터 비수도권 로스쿨의 경우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대학 출신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흔히 '지방인재 '''전형''''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전형처럼 아예 따로 정원을 두고 입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전형으로 똑같이 입시를 보되 최종합격자 중 일정 비율을 지방대학 출신을 뽑는 것을 권장하는 제도이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차합격자는 지역을 보지 않고 선발하고 1차 합격자 중에서 최종합격자 비율을 맞출 때 지역인재 비율을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방할당제를 적용해 지방 로스쿨 정원중 약 20%[16] 의 인원은 해당 지역 대학 출신자를 선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역 출신 인재의 변호사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 중 하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수도권 로스쿨 설치 대학=그 지역 최고 대학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자교생을 선발하는 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로스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고 입학생의 수준을 더 따져야 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로스쿨은 SKY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고정량 학생들을 정원 꽉 채워서 받아들이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정량이 낮은 지방대생을 20% 받아들여야하는 비수도권 로스쿨은 이미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학벌차별이나 선입견 운운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법학수학 능력을 평가할 때 필수적으로 반영해야하는 지표로 인정한 3정량이 밀리는 학생을 합격시켜야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다른 학교보다 역량이 부족한 학생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전체 합격률이 87%에 육박하던 초기와는 달리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방로스쿨에서는 심지어 자교출신 합격자도 줄이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대의 경우 초기 4년동안 자교 학생을 149명 뽑아서 30%에 가까운 학생들을 자교로 선발했지만 19학년도부터 최근 4년간은 80명으로 자교선발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다. 경북대도 비슷해서 최초 4년간은 자교출신 120명이 합격했지만 최근 4년 간은 자교출신 중 72명만 합격했다.
이렇게 자교출신 학생도 줄이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각 지거국보다 더 수준이 낮다고 여겨지는 타 지방대학에서 입학생을 받기는 더욱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자교 출신 입학생들도 자교 학생 중에서 3정량이 최상위권인 학생들만 입학하는데 이 학생들보다 더 뛰어난 3정량을 보이는 타 지방대 학생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지방인재를 강제하는 제도는 강원, 제주 등 지역 대학이 적은 곳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가장 난감한건 제주대인데, 제주도에 있는 2개의 4년제 대학중 한곳은 정부재정지원제한 대상일정도로 노답 상태이기 때문에 실상 제주대 학부 출신이 아니면 지역 쿼터를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의전원이나 치전원 지역전형처럼 지역고교출신자도 지역인재 범위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7. 논란
7.1. 입시제도에 대한 논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의 불공정성, 불투명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구조에 대한 반론 각 항목 참고
7.2. H대 로스쿨 입시 전형 논란
로스쿨에 따라 다르지만 한겨레 신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로스쿨[17] 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성 요소를 평가한다.
- 성실성[18]
- 전공 관련 성취 및 발전 가능성
- 전문 소양
- 리트 성적
물론 정량평가에서 학점과 리트를 반영하겠지만, 그 환산점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벌에 큰 차등을 준 것은 비판받을 만하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부터는 정량평가의 환산식을 공개하나,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질 반영 비율이 학점 9.17%, 영어 2.52%, 리트 3.44%인 반면, 정성 평가에 해당하는 서류는 19.72%, 논술 22.94%, 면접 42.2%이다.#
주로 지방국립대 쪽에서 정량평가를 엄격하게 하며, 일부 지방 사립대는 법학 전공자이면 다른 부분이 애매해도 많은 가산점을 준다.
7.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와 논란
7.3.1. 입학실태조사와 그 결과
교육부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3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19]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2014학년도~2016년) 입학전형이었으며, 모든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표 내용이 '문제되는 사례가 소수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공정하게 전형을 실시하고 있었다'라는 평균적이고도 두루뭉술한 것이어서, 조사결과 발표 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언론도 교육부의 발표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7.3.1.1. 부모 등 신상기재 문제
가장 문제가 되고 세간의 관심이 된 부분은 '너희 아버지 뭐하시노?' 문제였는데, 이 문제에 관한 교육부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20]
- ‘부모․친인척의 신상관련 내용(성명, 직장명 등)’, ‘부모 신상’, ‘부모․친인척 성명’ 등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고지하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 있었다.
- 부모·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것은 24건이었다.
- 그 중 부모‧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다.
- 그 중 1건은 기재금지를 고지하였는데도 기재한 사례였고, 나머지 4건은 기재금지가 미고지되었던 사례였다.
- 문제의 5건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 그 중 부모‧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다.
- 나머지 19건은 부모․친인척의 직위․직장명 등을 단순 기재한 사례였다. (예:) 할아버지, 아버지 등 친인척의 성명, 재직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대법관, OO시의회 의원, OO청 공무원, 검사장, OO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는 등의 기재[21]
- 위 19건 중 7건은 기재금지가 고지되었는데도 이를 기재한 사례였다. (법조인 5건, 시의회의원 1건, 공무원 1건)
- 나머지 12건은 기재금지가 미고지된 사례였다. (법조인 8건, 공무원 3건, 로스쿨원장 1건)
- 기재금지를 고지했는데도 위와 같은 위반 사례(부모 특정 가능 1건, 특정 곤란 7건)가 발생한 학교는,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였다.
- 기재금지를 고지 하지 않아 위와 같은 문제 사례(부모 특정 가능 4건, 특정 곤란 12건)가 발생한 학교는,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였다.
개중에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는 사례에 관하여 합격취소가 가능한지 3곳의 로펌에 외부 자문을 구하였으나,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으로 로펌별로 그 이유는 차이가 있어도, 결론적으로 합격취소는 곤란하다는 것이 공통된 자문결과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문제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2016년도에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학교는, 건국대학교, 영남대학교, 전북대학교였다.
다만, 영남대학교, 전남대학교는,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 보호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교육부 발표에는 언급이 없지만, 문제의 발표에서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학교는, 강원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이다.
7.3.1.2. 그 밖의 문제
자교 교직원 입학사례도 조사되었는데, '''법전원 교수 자녀 10명, 비법전원 교수 및 교직원 자녀 27명'''이 파악되었으나, 이해관계인 제척‧회피는 준수되었다고 한다.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성적표 등 성적평가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하는 학교는 2개교, 면접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무자료 면접을 시행하는 학교는 13개교였다고 한다.
7.3.2. 입학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논란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각계에서 교육부가 부정을 더 발견하고도 고의로 축소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문제의 발표결과가 의미있는 해석을 하기에는 미흡한 것이었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들이 일치하는 것 같다.[22]
SBS 뉴스에 따르면, 아버지가 로스쿨 원장이라는 사실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숨겼다고 한다. 즉 교육부의 '''자칭 적발 사례 24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사실상 교육부가 로스쿨 특혜 입학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6개 로스쿨의 교육부 선발실태 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1차 조사 결과 부모 직업 기재 사례가 70건에서 교육부가 누락시켜서 5건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장명이나 직위명이 없이 '''직업만 적은 ‘단순 기재’는 처분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검찰청인지, 부장검사인지 차장검사인지 적지만 않았으면 검사 아버지 OO라고 작성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짓말'''로 확인됐는데, 안 의원실이 입수한, 최종 처분에서 제외된 자소서들을 보면 '아버지가 OO지방법원 전담 법관', 고등검찰청장을 거친 고모부'등과 같이 직장명이나 직위명을 밝힌 것도 포함돼 있다. 불과 6개 로스쿨에서도 70건이 나왔는데, 전체 25개 로스쿨로 확대하면 훨씬 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7.3.3. 각계 반응
안철수 의원도 안철수, 로스쿨 비리 거론 "부모의 직업·부가 자식의 미래 결정하는 사회는 미래 없다"라고 하며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아버지 뭐 하시는지 모르게” …로스쿨 입시 무자료 면접으로 시행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총회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1] 예외적으로 서울시립대의 경우 특별전형 정원을 10% 배정하고 있다.[2] 2021학년도 입시 기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서는 '학점'과 '법학적성시험 성적'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활동, 봉사활동 경력등을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3조 3항 단서에 의하면 입시 과정에서 법학 지식에 대한 평가는 금지되어있다[4] 보통 정원의 3배수이며 대학마다 1.5~5배수로 다양하다.[5] 이 결정에서 영어대체시험제도(토익 반영)의 도입 목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법조계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법조인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법률문제에 대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은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고 그러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지 못한 자를 법조직역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6] 외국대학인 경우가 많다.[7] 2021학년도 기준 경희대, 2020학년도의 한국외대[8] 위의 법률 조문을 보아도 학점, 리트, 외국어는 '''"활용하여야 하며"'''라고 되어있지만, 정성 요소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9]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리사, 회계사 등. 이런 자격증은 지원자의 지적수준, 성실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 입학설명회에서도 대놓고 선호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10] 자격증이야 평가란이 따로 있고 명시적으로 반영하지만 학벌은 모든 로스쿨에서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어떤지는 차치하고...[11] JLPT N1, HSK 6급, DELE Maestría등[12] 대체적으로 3정량+서류[13] 대체적으로 학생 1대 면접관 3인 경우가 많다[14]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합산 기준[1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구체적 기준은 각 법전원마다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요강 참조 바람.[16] 강원 지역과 제주 지역은 10%[17] 서울 소재 사립 로스쿨 10곳 중 서류 전형 점수가 220점이었던 곳은 한 곳 밖에 없어서 H 로스쿨로 추정된다.[18] 이 표에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가 빠져 있다. 신문 측에서 지운 문구에는 길이에 맞추어 OO을 표시하였다.[19] 당초 예정은 2016년 1월 28일까지 조사하는 것이었으나, 예정보다 조사기간이 길어졌다.[20] 말이 좋아서 요약이고, 실제로는 원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겼다(...).[21] 부모가 전현식 대법관이라고 기재한 사례는 없었으나, 할아버지가 대법관을 지냈다고 기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22] 일례로, 교육부의 보도자료 자체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신상기재를 한 24명이나 자교 교직원 37명이라는 인원은 자료의 문맥상 '합격'인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응시'인원까지도, 환언하면, 지원은 했으나 탈락한 인원수까지도 공개되었었다면 조금 더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하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