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입시

 


1. 개요
2. 원서 접수
3. 입시 방법
3.1. 정량 평가
3.2. 정성 평가(서류점수)
3.3. 면접
4. 역대 입시
4.1. 2020학년도
4.2. 2021학년도
5. 선발 결과
6. 기타 입시제도
6.1. 특별전형
6.2. 지방인재 우대
7. 논란
7.1. 입시제도에 대한 논란
7.2. H대 로스쿨 입시 전형 논란
7.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와 논란
7.3.1. 입학실태조사와 그 결과
7.3.1.1. 부모 등 신상기재 문제
7.3.1.2. 그 밖의 문제
7.3.2. 입학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논란
7.3.3. 각계 반응


1. 개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대해 다루는 문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입학자격)'''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한다.
'''제23조(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게 입학을 허가한 자

2. 원서 접수


로스쿨 지원은 법학적성시험을 치른 후 10월 초에 하게 된다. 대입 정시와 비슷하게 대학별, 정원별로 가군, 나군으로 나뉘어 있으며 가, 나군에 각각 한 곳씩 지원 할 수 있다. 가/나군 분할 모집인 로스쿨의 경우 한 로스쿨에 가/나군 모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원 중 7%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하는 특별전형 정원이므로 실제 일반전형 정원은 아래 정원보다 7% 가량 적다.[1] 또한 분할 모집하는 대학의 경우 특별전형 인원을 한 군에서 몰아 뽑는 경우[2]도 있으므로 일반전형 지원자든 특별전형 지원자든 입시지원시 유의해야한다.
2021학년도 기준 법학전문대학원별 가/나군 정원 [ 펼치기 · 접기 ]

한양대학교

100
}}}

3. 입시 방법


로스쿨 입시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법학적성시험(LEET), 어학 성적, 대학 학점 등이 있다.[3]
일반적으로는 법학적성시험, 어학 시험, 대학 학점,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서류점수로 1차 합격자[4]를 선발하고 이후 면접 시험을 본 뒤 1차 점수와 면접 점수 등을 합쳐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일반적으로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환산점수가 명시된 법학적성시험(LEET), 어학 성적, 대학 학점을 '''정량 요소''', 그 외 환산점수화 되지 않는 부분을 '''정성 요소'''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정량'이라고 하면 누구나 리트+학점+영어라고 생각하지만 '정성'이라고 하면 좁게 자소서+각종 활동 및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학벌, 나이, 리트 논술 및 면접까지 넓게 '정성'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3.1. 정량 평가


학점, 어학점수(주로 영어, 그 중에서도 토익), 법학적성시험(LEET) 등의 요소가 반영된다. 이른바 '''3정량'''이라고 부르며 이 세 요소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반영해야한다.
1. '''법학적성시험'''
법학적성시험(LEET)의 경우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바뀌면서 도입한 적성검사로 미국의 LSAT를 사실상 벤치마킹했다. 다른 정량요소인 학점, 영어과는 달리 해마다 반영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모든 학생이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문제로 치른다는 점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학점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정량화하기에 적합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LEET와 법학적성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잘 보는 시험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량요소 중에서는 반영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편이다.

1. '''어학성적(영어)'''
영어는 고등고시 사법과 시절부터 1차 과목이었으며, 토익 반영 이후에도 사법시험에 포함되어 왔다. 토익 반영에 대하여 불평등을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5] 영어를 잘하고, 변시를 붙어서 변호사가 된다면 스펙이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영어를 잘한다는 건 단순히 토익 만점 같은게 아니라, 정말 법률 서비스를 영어로 제공할 수 있을정도로 원어민 급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재학 중 빅펌 컨펌에 있어서 유창한 외국어 구사 능력은 로스쿨 학벌이나 학점을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는 강력한 스펙이 된다. 하지만 변호사 시장에서의 영어 능숙자 수요와는 다르게 현 로스쿨 입시에서는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토익 점수 정도로 변호사 시장에서 통할 만한 영어능숙자를 골라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GRE 마냥 고난이도 영어시험으로 테스트하자니 법학적성과는 별로 상관 없는 부분을 과도하게 반영할 우려가 크다. 법학적성과 토익성적과의 상관관계가 낮음이 차츰 입증되고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됨에 따라 정량점수로서의 반영은 줄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점 때문에 SKY 로스쿨 모두가 영어를 P/F로 반영하고 있으며 영어 능숙자를 따로 서류 등에서 따로 반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은 토익을 반영하지 않는 대신 토플과 텝스를 반영하고 나머지 모든 로스쿨은 토익과 토플, 텝스 모두 반영한다. 대부분 이 3가지 시험만 반영하지만 한국외대는 FLEX, 충북대는 G-TELP, 전북대는 JPT, HSK를 추가로 반영한다. 로스쿨에 따라서 어학은 Pass/Fail로 구분하기도 해서 점수 차이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며 학교별로 반영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2021학년도 기준 강원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의 경우 P/F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상당 수 대학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만점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반영하는 세 가지 영어시험인 토익, 텝스, 토플 간 환산식도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2021학년도 기준 중앙대, 건국대의 경우 토익 700=뉴텝스 340으로 취급하지만 한국외대, 경희대에서는 토익 700=뉴텝스 300이다. 이처럼 학교마다 반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자신이 지원할 학교의 토익 환산식, 최고급간 점수를 알아보고 준비하는게 좋다.

2021학년도 기준 법학전문대학원별 토익 최저요건, 최고급간 점수 [ 펼치기 · 접기 ]
'''대학명(가나다순)'''
'''최저요건'''
'''최고급간 점수'''
강원대학교
720
P/F
건국대학교
700
950
경북대학교
750
990
경희대학교
700
P/F
고려대학교
815
P/F
동아대학교
600
700
부산대학교
800
P/F
서강대학교
700
P/F
서울대학교
387(TEPS)
P/F
서울시립대학교
제한 없음
935
성균관대학교
800
990
아주대학교
제한 없음
900
연세대학교
850
P/F
영남대학교
600
950
원광대학교
제한 없음
950
이화여자대학교
제한 없음
990
인하대학교
제한 없음
990
전남대학교
750
980
전북대학교
제한 없음
990
제주대학교
710
980[23]
중앙대학교
700
965
충남대학교
750
850
충북대학교
750
960
한국외국어대학교
700
900
한양대학교
제한 없음
970

한양대학교
제한 없음
970
}}}

1. '''평균평점(학점, GPA)'''
대부분 4.0[6], 4.3, 4.5 만점인 학점의 백분위 환산점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정량요소로서의 학점은 총 평점만 따지며 교양/전공 비율, 법학 과목 이수 같은 부분은 정성(서류)요소로 분류한다.

대학 학점의 경우, 법대생이 많이 남아 있던 초기에는 지원자의 학점이 들쑥날쑥 했으나, 현재에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젊은 학부생이 많아져 지원자의 학점 평균이 상향평준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절대평가를 채택하는 대학이 크게 늘어나면서 점점 변별력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같은 학점이라도 다닌 대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받는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부 로스쿨의 경우 출신 대학, 전공에 따라 서류평가에서 학점에 따른 보정을 하기도 하며 변별력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극단적으로는 어학성적처럼 일정 점수 이상이면 만점 처리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7] 그래도 변호사시험 수험생활에 필수적인 성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다보니 어학점수만큼 반영비중이 낮지는 않으며 여전히 LEET 성적과 함께 로스쿨 입시의 기준점이 되고있는 정량요소이다.

2017학년도 입시(2016년 시행)부터 학점, 외국어, 리트에 대하여 상위 25%, 50%, 75%에 해당하는 성적을 공시한다.#

3.2. 정성 평가(서류점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학생선발)
>②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부분 모집요강에 '''서류'''라고 되어있는 부분의 점수로 들어가는 요소이며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요소를 말한다. 대체적으로 서류전형에서 평가한다고 명시한 법학 정성, 전공 비율, LEET 논술, 경력, 봉사활동, 각종 자격증,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등과 학벌, 나이, 편입 했을 시 전적대, 전공 등 모집요강에서 평가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부분까지 포괄해서 '정성 요소'라고 부른다. 참고로 정성 평가는 위의 학점, 외국어(거의 영어), 리트와 달리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강제 사항은 아니다.[8]
이 정성요소를 어떻게 평가하는 가는 대학마다 크게 다르다. 대체적으로 학벌과 전문자격증[9]은 공통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10]고 말하지만 그게 어떻게 실제로 반영되는지는 알기 어렵다. 최근 합격생의 출신 대학과 합불 리포트 등을 보고 대략적으로 추측만 할 뿐이다.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 학교생활 중 한 활동, 전공, 법학 정성과 자기소개서인데 어차피 실제 입시에서는 메가로스쿨 같은 입시사이트를 통해서 배수+학벌을 맞춰서 비슷비슷한 정량+학벌끼리 지원을 하고 특이 경력, 전문자격증 보유자는 어차피 드물기 때문에 학창 시절을 잘 녹여낸 자기소개서가 사실상 서류 점수를 결정하고 이걸로 합불이 나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제2외국어 최고등급[11]은 대체적으로 어느 로스쿨이든 서류 가점이 있다고 본다.
2017학년도 입시(2016년 시행)부터 최종합격자의 출신 학부, 전공, 성별을 공시한다. 다만 나이는 공개하지 않는다.#

3.3. 면접


1차 전형[12]을 통해 3배수 ~ 5배수 정도의 인원을 추린 다음 면접을 보게 되는데, 지성면접 이외에 인성면접이 따로 있는 지 여부, 면접 시간, 문제 내용 등 면접의 구체적 내용은 각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다. 로스쿨에서 면접 기출을 따로 공개하지 않아 이전에는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요즘은 로스쿨 면접 교재에서 대부분의 기출문제를 복원해서 수록하고 있으므로 로스쿨 별 유형 대비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 편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성면접시 시사문제를 사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자의 의견과 그 논거를 묻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논리학과 관련한 사례나 법학과 관련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한다. 다만 최근에는 법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토픽은 점점 출제하지 않는 추세이다. 진행형태는 보통 '1(학생) 대 다(면접관)'[13]의 방식으로 진행되나, 몇몇 학교에서는 '다(학생) 대 다(면접관)'의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전에는 면접관=교수인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교수 외에도 변호사, 판검사 등 법조인, 민간 전문가를 부르는 경우도 많아졌다.
2017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블라인드 면접이 시행되어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출신교, 전공, 학점, 자소서 등 신상을 전혀 알 수 없다. 그래서 최근 면접에서 법조인이 되려는 이유, 최근 관심을 가진 시사문제 등 인성 관련 질문을 할 때도 자소서에 기반해서 질문을 하지는 않는다.
정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실질 반영 비중을 알기 어렵고 정량 요소에 비해서는 덜 중요하지만 결국 정량+서류로 1차 통과한, 정량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면접을 보는 만큼 추가합격 포함 합격권 근처인 경우 면접이 합불을 가를 수 있다.
과거에는 서울대, 고려대에 서류전형 우수자들에게 형식적 면접만 시행한 뒤 합격시키는 우선선발 제도가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4. 역대 입시



4.1. 2020학년도


2020학년도의 경우 정원 2,000명에 9,845명이 지원해서 전체 경쟁률은 대략 5대 1이지만 사실 1인당 지원기회가 2회 있다는 것과 대부분 가/나군 모두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지원하는 사람 수는 위 절반인 4,900여명으로 정원 대비 지원자 수는 2.5 대 1정도다. 2020학년도 리트 응시자가 총 10,291명이었고 LEET 전체 평균인 표준점수 합 105점 아래인 사람은 거의 로스쿨 합격이 어려워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과 메가로스쿨 등의 입시사이트의 모의지원자 수를 봐도 최근 입시에서는 정원 2,00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략 5,000 여명이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2021학년도


LEET응시자 수가 증가한 것과 달리 실제 경쟁률은 4.92:1에서 4.88:1로 하락하였다. 각 대학별로 따져봐도 입학정원이 많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의 모두 경쟁률이 낮아졌다.[14] 불리트의 영향에다가, 허수 지원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5. 선발 결과


입학생의 전공을 보면, 법학 전공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는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성 이슈로 인해서 정량요소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 상황과 과거 SKY 법대 등 상위권대학 법학과 졸업생이 점점 나이를 먹어 로스쿨 입시에 도전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년도'''
'''법학사'''
'''비법학사'''
2013
55.4
44.6
2014
49.4
50.6
2015
44.0
56.0
2016
36.5
63.5
2017
28.1
71.9
2018
20.9
79.1
2019
18.5
81.5
2020
14.9
85.1

6. 기타 입시제도



6.1. 특별전형


법학전문대학원은 각 대학원 정원의 일정 이상의 인원을 특별전형으로서 일반전형과 구분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을 선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15]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3년 간 일정 학점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다(다만 일부 학교는 반액인 경우도 있다.). 이전에는 이 특별전형 인원이 전체 정원 대비 5% 였으나 2018년 5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전체 정원 중 7%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전국 로스쿨에 인가된 총 정원이 2,000명이므로 한 해에 최소 140명 이상의 사회적 취약계층이 변호사가 될 기회를 얻는 것이다. 2020학년도의 경우 165명의 학생이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0~2015학년도까지 6년동안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259명)와 차상위 계층(323명)은 모두 582명이고, 연 평균 97명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해 특별전형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장애인이 99명이고 그 외 특별전형 입학자(소년소녀가장이나 새터민, 농어촌 출신,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경우가 97명이다
2015년 올해까지 치러진 4차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 특별전형 입학생이 315명이라고 하는데(제1회 82명, 제2회 75명, 제3회 83명, 제4회 75명), 특별전형 대상자인 사회경제적 배려대상 계층에서 연 평균 78.7명의 변호사가 배출된 것이다.

6.2. 지방인재 우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모집 비율은 별표와 같다.
2015년부터 비수도권 로스쿨의 경우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대학 출신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흔히 '지방인재 '''전형''''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전형처럼 아예 따로 정원을 두고 입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전형으로 똑같이 입시를 보되 최종합격자 중 일정 비율을 지방대학 출신을 뽑는 것을 권장하는 제도이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차합격자는 지역을 보지 않고 선발하고 1차 합격자 중에서 최종합격자 비율을 맞출 때 지역인재 비율을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방할당제를 적용해 지방 로스쿨 정원중 약 20%[16]의 인원은 해당 지역 대학 출신자를 선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역 출신 인재의 변호사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 중 하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수도권 로스쿨 설치 대학=그 지역 최고 대학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자교생을 선발하는 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로스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고 입학생의 수준을 더 따져야 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로스쿨은 SKY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고정량 학생들을 정원 꽉 채워서 받아들이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정량이 낮은 지방대생을 20% 받아들여야하는 비수도권 로스쿨은 이미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학벌차별이나 선입견 운운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법학수학 능력을 평가할 때 필수적으로 반영해야하는 지표로 인정한 3정량이 밀리는 학생을 합격시켜야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다른 학교보다 역량이 부족한 학생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전체 합격률이 87%에 육박하던 초기와는 달리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방로스쿨에서는 심지어 자교출신 합격자도 줄이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대의 경우 초기 4년동안 자교 학생을 149명 뽑아서 30%에 가까운 학생들을 자교로 선발했지만 19학년도부터 최근 4년간은 80명으로 자교선발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다. 경북대도 비슷해서 최초 4년간은 자교출신 120명이 합격했지만 최근 4년 간은 자교출신 중 72명만 합격했다.
이렇게 자교출신 학생도 줄이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각 지거국보다 더 수준이 낮다고 여겨지는 타 지방대학에서 입학생을 받기는 더욱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자교 출신 입학생들도 자교 학생 중에서 3정량이 최상위권인 학생들만 입학하는데 이 학생들보다 더 뛰어난 3정량을 보이는 타 지방대 학생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지방인재를 강제하는 제도는 강원, 제주 등 지역 대학이 적은 곳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가장 난감한건 제주대인데, 제주도에 있는 2개의 4년제 대학중 한곳은 정부재정지원제한 대상일정도로 노답 상태이기 때문에 실상 제주대 학부 출신이 아니면 지역 쿼터를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의전원이나 치전원 지역전형처럼 지역고교출신자도 지역인재 범위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7. 논란



7.1. 입시제도에 대한 논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의 불공정성, 불투명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구조에 대한 반론 각 항목 참고

7.2. H대 로스쿨 입시 전형 논란


로스쿨에 따라 다르지만 한겨레 신문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로스쿨[17]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성 요소를 평가한다.
  • 성실성[18]
S등급
70점
(한양대 법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대, 치대, 한의대, 과학기술원, 포항공대, 경찰대
A등급
63점
OO, 이화여대 법학 전공자 / (한양대 비법학)
B등급
56점
OO, 이화여대 비법학 / OO,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법학 전공자
C등급
49점
나머지 대학 법학 전공자
D등급
42점
나머지 대학 비법학 전공자
  • 전공 관련 성취 및 발전 가능성
70점
A+상
67점
A0
63점
B+
60점
B0
56점
C+
53점
C0
42점
D이하
  • 전문 소양
25점
의사, 변리사, 회계사, 그 외 외국어 능통
22.5점
노무사, 법무사
20점
병역미필 27세 이하, 병역필 30세 이하
17.5점
병역미필 31세 이하, 병역필 34세 이하
15점
병역미필 35세 초과, 병역필 38세 초과
  • 리트 성적
31.5점
리트 140점 이상
28점
리트 115점 이상
24.5점
리트 90점 이상
21점
리트 90점 미만
물론 정량평가에서 학점과 리트를 반영하겠지만, 그 환산점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학벌에 큰 차등을 준 것은 비판받을 만하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부터는 정량평가의 환산식을 공개하나,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질 반영 비율이 학점 9.17%, 영어 2.52%, 리트 3.44%인 반면, 정성 평가에 해당하는 서류는 19.72%, 논술 22.94%, 면접 42.2%이다.#
주로 지방국립대 쪽에서 정량평가를 엄격하게 하며, 일부 지방 사립대는 법학 전공자이면 다른 부분이 애매해도 많은 가산점을 준다.

7.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와 논란



7.3.1. 입학실태조사와 그 결과


교육부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3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19]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2014학년도~2016년) 입학전형이었으며, 모든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표 내용이 '문제되는 사례가 소수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공정하게 전형을 실시하고 있었다'라는 평균적이고도 두루뭉술한 것이어서, 조사결과 발표 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언론도 교육부의 발표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7.3.1.1. 부모 등 신상기재 문제

가장 문제가 되고 세간의 관심이 된 부분은 '너희 아버지 뭐하시노?' 문제였는데, 이 문제에 관한 교육부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20]
  • ‘부모․친인척의 신상관련 내용(성명, 직장명 등)’, ‘부모 신상’, ‘부모․친인척 성명’ 등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고지하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 있었다.

14년
15년
16년
기재금지
10
16
18
미고지
15
9
7
  • 부모·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것은 24건이었다.
    • 그 중 부모‧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다.
      • 그 중 1건은 기재금지를 고지하였는데도 기재한 사례였고, 나머지 4건은 기재금지가 미고지되었던 사례였다.
      • 문제의 5건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았다.
구분
기재내용
기재금지 고지여부
서류평가 방식
면접평가 방식
A대학
아버지가 ○○시장
고지
개인식별정보 음영 미처리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제공
B대학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미고지
개인식별정보 음영 미처리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제공
C대학
아버지가 법무법인 ○○ 대표
미고지
개인식별정보 음영 미처리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제공
D대학
아버지가 ○○공단 이사장
미고지
개인식별정보 음영 미처리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未제공
E대학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미고지
개인식별정보 음영 미처리
자기소개서를 면접관에게 未제공
  • 나머지 19건은 부모․친인척의 직위․직장명 등을 단순 기재한 사례였다. (예:) 할아버지, 아버지 등 친인척의 성명, 재직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대법관, OO시의회 의원, OO청 공무원, 검사장, OO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는 등의 기재[21]
    • 위 19건 중 7건은 기재금지가 고지되었는데도 이를 기재한 사례였다. (법조인 5건, 시의회의원 1건, 공무원 1건)
    • 나머지 12건은 기재금지가 미고지된 사례였다. (법조인 8건, 공무원 3건, 로스쿨원장 1건)
  • 기재금지를 고지했는데도 위와 같은 위반 사례(부모 특정 가능 1건, 특정 곤란 7건)가 발생한 학교는,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였다.
  • 기재금지를 고지 하지 않아 위와 같은 문제 사례(부모 특정 가능 4건, 특정 곤란 12건)가 발생한 학교는,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였다.
그러나 문제의 24건은, 전형요소가 다양하고(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영어, 서류, 면접 등) 다수의 평가위원의 평가가 반영되는 관계로 자기소개서의 신상 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개중에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는 사례에 관하여 합격취소가 가능한지 3곳의 로펌에 외부 자문을 구하였으나,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으로 로펌별로 그 이유는 차이가 있어도, 결론적으로 합격취소는 곤란하다는 것이 공통된 자문결과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문제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2016년도에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학교는, 건국대학교, 영남대학교, 전북대학교였다.
다만, 영남대학교, 전남대학교는,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 보호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교육부 발표에는 언급이 없지만, 문제의 발표에서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학교는, 강원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이다.

7.3.1.2. 그 밖의 문제

자교 교직원 입학사례도 조사되었는데, '''법전원 교수 자녀 10명, 비법전원 교수 및 교직원 자녀 27명'''이 파악되었으나, 이해관계인 제척‧회피는 준수되었다고 한다.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성적표 등 성적평가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하는 학교는 2개교, 면접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무자료 면접을 시행하는 학교는 13개교였다고 한다.

7.3.2. 입학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논란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각계에서 교육부가 부정을 더 발견하고도 고의로 축소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문제의 발표결과가 의미있는 해석을 하기에는 미흡한 것이었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들이 일치하는 것 같다.[22]
SBS 뉴스에 따르면, 아버지가 로스쿨 원장이라는 사실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숨겼다고 한다. 즉 교육부의 '''자칭 적발 사례 24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사실상 교육부가 로스쿨 특혜 입학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6개 로스쿨의 교육부 선발실태 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1차 조사 결과 부모 직업 기재 사례가 70건에서 교육부가 누락시켜서 5건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장명이나 직위명이 없이 '''직업만 적은 ‘단순 기재’는 처분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검찰청인지, 부장검사인지 차장검사인지 적지만 않았으면 검사 아버지 OO라고 작성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거짓말'''로 확인됐는데, 안 의원실이 입수한, 최종 처분에서 제외된 자소서들을 보면 '아버지가 OO지방법원 전담 법관', 고등검찰청장을 거친 고모부'등과 같이 직장명이나 직위명을 밝힌 것도 포함돼 있다. 불과 6개 로스쿨에서도 70건이 나왔는데, 전체 25개 로스쿨로 확대하면 훨씬 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7.3.3. 각계 반응


안철수 의원도 안철수, 로스쿨 비리 거론 "부모의 직업·부가 자식의 미래 결정하는 사회는 미래 없다"라고 하며 비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아버지 뭐 하시는지 모르게” …로스쿨 입시 무자료 면접으로 시행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총회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1] 예외적으로 서울시립대의 경우 특별전형 정원을 10% 배정하고 있다.[2] 2021학년도 입시 기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서는 '학점'과 '법학적성시험 성적'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활동, 봉사활동 경력등을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3조 3항 단서에 의하면 입시 과정에서 법학 지식에 대한 평가는 금지되어있다[4] 보통 정원의 3배수이며 대학마다 1.5~5배수로 다양하다.[5] 이 결정에서 영어대체시험제도(토익 반영)의 도입 목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법조계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법조인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법률문제에 대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은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고 그러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지 못한 자를 법조직역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6] 외국대학인 경우가 많다.[7] 2021학년도 기준 경희대, 2020학년도의 한국외대[8] 위의 법률 조문을 보아도 학점, 리트, 외국어는 '''"활용하여야 하며"'''라고 되어있지만, 정성 요소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9]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리사, 회계사 등. 이런 자격증은 지원자의 지적수준, 성실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 입학설명회에서도 대놓고 선호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10] 자격증이야 평가란이 따로 있고 명시적으로 반영하지만 학벌은 모든 로스쿨에서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어떤지는 차치하고...[11] JLPT N1, HSK 6급, DELE Maestría등[12] 대체적으로 3정량+서류[13] 대체적으로 학생 1대 면접관 3인 경우가 많다[14]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합산 기준[1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구체적 기준은 각 법전원마다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요강 참조 바람.[16] 강원 지역과 제주 지역은 10%[17] 서울 소재 사립 로스쿨 10곳 중 서류 전형 점수가 220점이었던 곳은 한 곳 밖에 없어서 H 로스쿨로 추정된다.[18] 이 표에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가 빠져 있다. 신문 측에서 지운 문구에는 길이에 맞추어 OO을 표시하였다.[19] 당초 예정은 2016년 1월 28일까지 조사하는 것이었으나, 예정보다 조사기간이 길어졌다.[20] 말이 좋아서 요약이고, 실제로는 원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겼다(...).[21] 부모가 전현식 대법관이라고 기재한 사례는 없었으나, 할아버지가 대법관을 지냈다고 기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22] 일례로, 교육부의 보도자료 자체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신상기재를 한 24명이나 자교 교직원 37명이라는 인원은 자료의 문맥상 '합격'인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응시'인원까지도, 환언하면, 지원은 했으나 탈락한 인원수까지도 공개되었었다면 조금 더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하였을 것이다.